제236회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2) 평생학습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1) 총무과
    3) 재무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가 갈수록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2) 평생학습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1) 총무과
    3) 재무과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27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90억 9091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15억 6283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77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으로는 기획실은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733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가 112만 8000원이 증가하여 15억 11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490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4만 5000원 등 51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물건비 5355만 4000원, 경상이전경비가 1090만 원, 자본지출이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센터는 물건비 120만 5000원, 경상이전 경비가 1561만 3000원, 자본지출경비가 34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사하구발전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집중관리예산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00만 원,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가 850만 원,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가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송 배상 1000만 원, 규제개혁 발굴대회 우수사례 시상에 100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통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329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입니다.
  괴정1동 동청사 전기설비 정비가 322만 3000원, 괴정1동, 다대1동, 구평동 인증기 교체가 585만 원, 괴정2동, 하단2동 냉난방기 구입에 390만 원, 괴정3동, 당리동 사무용 가구 교체가 177만 1000원, 괴정3동 오수정화시설 유지보수비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2동 동청사 입구 자동문 설치에 520만 원, 다대2동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비에 37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각 동별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6138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본예산보다 235만 원 증가한 4919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본예산보다 16만 8000원 감소한 1218만 40000원입니다.
  나.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는 232만 1000원이 증가한 4719만 3000원이고 경상이전 경비는 13만 9000원이 감소한 141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증가액이 총 232만 1000원으로 부산시 종합감사장 설치 및 사무용품비가 신규 예산으로 424만 원 편성되어 증가하였고, 복지시설, 사업소 등 감사 급식,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이 예산절감으로 250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감소액이 총 13만 9000원으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이 6만 1000원 증가하였고 감사 유공공무원 등 시상, 현장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은 예산절감으로 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호준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문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22억 1303만 원이 증가한 42억 7878만 원입니다.
  세입이 많이 늘어난 요인은 홍티예술촌 조성 3차 사업비 10억 원,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에 4억 원,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비 3억 1625만 원과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비 2억 83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본예산보다 32억 4529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1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68억 2966만 8000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8220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운영 부분은 부산도시재생 박람회 참가, 감천문화마을 홍보 동영상 제작, 관광 상품 개발비를 반영하고 빈집을 활용한 작가 레지던시 조성에 5억 4300만 원, 노후화된 하늘마루 시설 보수에 3300만 원, 황토가마소금 포장라벨 부착기 구입에 1200만 원 등 모두 6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394만 원, 산복도로 생활 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 각종 공과금 606만 원 등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6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448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 지원 등에 7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괴정2동 까치마을과 신평2동 모래톱마을 내 보안등 LED 교체 사업에 3450만 원을 포함한 모두 4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 분야는 홍티예술촌 조성 3차 사업에 10억 원,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총괄 코디, 마을활동가 수당,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시설비 등에서 1억 원을 줄여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비에 3억 1625만 원,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로 501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는 차량임차비로 1000만 원 등 1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에서는 모두 1347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조도시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1차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1006억 1020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121억 1500만 원 증액된 880억 3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추가경정 중 총 세입 예산은 1003억 2490만 원으로 지방세가 347억 54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9212만 원으로 신평동 청사예정부지 매각 예상금 50억 원 증액 및 신청사 부지 내 신평역 주차장 임대료 1억 1000만 원 감액분 등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4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괴정배수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교부금으로 9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과 국민체력100사업 등 생활체육 관련 보조금 5억 6500만 원과 해수욕장 운영 보조금 1억 2300만 원 등 해서 본예산 대비 8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6억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7억 원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14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세출 현황은 총무과는 공무원 인건비와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56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전자구정 구현 등에 2억 839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청사관리 및 행정통신망 운영 등에 50억 670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3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구정홍보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 등에 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등에 874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6400만 원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3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5억 900만 원, 경상이전 15억 9200만 원, 자본지출 69억 48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12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총 증가액은 29억 9900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가 27억 6400만 원이고, 기타직 보수 54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이 2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수요 감소로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는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증가액은 5억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400만 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 등이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4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경상이전경비 총 증가액은 15억 9240만 원으로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810만 원, 관광 자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32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5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그중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에 1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사업에 1억 6000만 원, 해양스포츠 특화 사업에 3500만 원, 성인문해지원에 4100만 원, 홍티예술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 건국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에 3억 원 등 총 6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69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7억 9700만 원으로 까치마을 행복센터 인근 등 옹벽 벽화 정비에 7000만 원, 괴정배수지 주민휴식 공간 조성에 7억 원, 신평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50억 원,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부설 주차장 조성에 7000만 원, 다대진성 주변 폐공가 매입에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아리실 냉난방기 구입, 개인용 정화보 기기 교체에 1억 200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부 국․시비 반환금에 총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증감 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825만 원 세입 처리하였고, 세출은 다대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비로 전액 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상기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7년 7월 1일자로 현재의 1개 과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준비로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114억 148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8% 증가한 15억 72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8억 241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18% 증가한 24억 89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46만 5000원 감액된 2억 8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5억 7298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은 24억 8959만 7000원이 증가한 148억 24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24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82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6억 3856만 원, 자본지출은 2억 7457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95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장이 계약직에서 임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90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마을건강센터 등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마을건강센터사업 확대 등으로 4967만 7000원, 재료비는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을 위해 33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자매정신요양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 147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은 암환자의료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2억 4121만 1000원,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각각 2억 7204만 5000원과 1억 1054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046만 4000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각각 7911만 2000원과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4억 9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취약계층 구민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7년 본예산 9200만 원 대비 65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본예산 14억 2842만 원 대비 16억 9788만 원으로 2억 69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문화회관 사용료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대공연장 건축 음향 공사로 인한 사용료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1503만 3000원과 문화회관 기획전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서 1301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전시관리동 사무실 창문보강을 위해 1321만 원과 청사방호용 영상장치 교체에 2011만 9000원, 대소공연장 공연진행용 영상장치 교체에 1430만 원, 그리고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공사 객석의자 교체비로 2억 원이 증가하였고 19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증액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시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기획 예산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청사방호,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그리고 건축음향 개선공사에 따른 객석의자 교체 등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다대도서관장 이귀향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2330만 1000원보다 2375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 9603만 7000원보다 4096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4억 2330만 1000원보다 국·시비보조금 2375만 2000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4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내역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3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에서 48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65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4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가 81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152만 5000원, 경상이전 경비가 55만 5000원, 자본지출이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 20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48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서관 내 무선인터넷 이용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428만 6000원, 2017년 임기제 보수 증가분 46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내역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 야간연장사업비를 시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163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2017년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사업추진비, 평생학습운영비 등 구비 613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4422억 222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777억 1997만 9000원보다 17.08%인 645억 2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세입 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91억 7616만 5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368억 3437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62억 11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83억 5094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55억 6456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74억 5161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3억 347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91억 673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84%인 1972억 630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8억 82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7억 18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비 부족분 반영, 새뜰마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보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등에 기인하며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보다 2.98%가 증액된 2억 85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재원은 전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이를 다대주민편익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사항과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분을 반영하고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주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에 우선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자체는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또는 추가 세입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의 효율화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본예산에 편성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 등에 대한 일률적인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을 삭감조치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 절감분을 사전에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16쪽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대회 우수 사례 시상을 올해 처음하신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규제개혁 발굴대회라면 뜻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혁 발굴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규제개혁 발굴대회를 하면 심사는 접수는 끝났네요. 그렇죠? 4월에서 5월까지니까 접수···
○기획실장 서은교  접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영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민 참여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주민들이 대충 참여를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주민들은 특정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우수, 최우수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100만 원 구비로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도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은···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하게 되면 심사는 내나 우리 구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구에서 나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심사위원을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처음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부산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타 구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규제개혁 발굴 이런 대회를 통하여서 사회 경제 활동에 자율과, 촉진하여서 국민의 삶을 높이는 규제개혁 발굴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보시면 사하구발전 홍보 영상 제작에 지금 22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면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매년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매년···
전원석 위원  그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 성격은 같은 거 같은데 예산이 2200만 원으로 그것도 추경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전액.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구정백서하고 홍보 동영상은 좀 다릅니다.
전원석 위원  구정백서는 별도로 만들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구정백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기획실장 서은교  예, 이거는 홍보 동영상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저희들 제작을 했어요. 그걸 이때까지 쓰고는 있는데 2017년도라서 4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발전상이라든지 많이 변화가 돼서 저희들이 다시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사하구 발전 홍보 동영상이 2013년도에 제작한 게 있다고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보통 우리 각 동별 순방할 때 틀어주는 그 영상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 말고 저희들이 국내외 손님이 오신다든지 그럴 때 홍보 동영상···
전원석 위원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구 이때까지 현재까지 구가 해온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꼭 필요하면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이걸 편성···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그걸 업데이트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사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하려고요.
전원석 위원  꼭 필요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전원석 위원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한번 구청장님 홍보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웃음)
  그거는 저희들 1월 달부터 동 순방하면서 구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관광하고 인프라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5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이거는.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 달에 평생학습 해 가지고 IAEA 정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경비가 한 1200만 원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연말까지 이 돈 가지고 쓰기가 부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1200만 원하고 조금 더 늘어난 거 해 가지고 2000만 원 늘어난 거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해 주세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안구 관련해서 청소년 홈스테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상호 교류하는 거 지난해에는 왔지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700 몇 십만 원 접대 경비로 썼고 올해는 우리가 갈 차례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번에 저희들 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당초에 3월, 4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사드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 연기를 했어요.
전원석 위원  그래도 예산은 편성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연기는 저희들이 쓰고···
전원석 위원  2차 추경에 또 편성하시려고···
○기획실장 서은교  아니, 아니 2차 추경은 12월 달에 하니까 저희들이 편성해도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이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서은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존 2000만 원 안에 정안구하고···
○기획실장 서은교  예, 다 갈 겁니다.
전원석 위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3월에 IAEA···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서 추가 편성했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정안구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서은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가 116페이지입니다.
  소송 배상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밑에 보니까 2017년 5월 말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보면 사건 번호가 2016아328 결정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고 증액이 1000만 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서은교  (집행기관석 향해 질문)
  저희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거 금액하고 골재 채취업 등록 반려 처분 취소에서 2개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어떠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사례가 어떤 사례였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화물차를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이건 과다청구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추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러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에.
○기획실장 서은교  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소송비용에 있어서 배상금액이 1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런 게 이런 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으로 자기들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사실은 몇 차례 계속 해년마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산 짤 때.
  그래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추경에 이러한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대답은 실장님 답변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골재 채취업 허가 관련 이런 어떤 소송들은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보면 과다청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과다청구···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공무원이 조금 법령을 과다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과다 청구돼서 소송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는 이게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소송이 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한 번 발생이 됐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소송을 해 보니까 지더라 그럼 다음에 소송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번 우리가 첫 번째는 그렇게 법적 어떤 해석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번 해서 졌으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그렇게 반환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그 앞에 판례에 의해서 이거는 소송 안 가고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기획실 소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원석 위원  아니 법무팀이 기획실에 있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니 소송 수행을 대행을 하는 것이 저희 팀이고 단속하고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이복조  그럼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 말씀드리고 답변 대신해 주세요.
○조직법무계장 김숙희  기획실 조직법무팀 김숙희입니다.
  저희가 유가보조금의 지급 2014년도에 접수된 사건이고 저희가 원고 측이 아니고 피고 측으로 소송은 실장님 말씀대로 사유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격하게 처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이번 건은 2014년도에 접수가 됐고 이게 2심까지 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오래 진행되는 사항은 패소할지 또 2심에서 저희가 졌다가 1심에서 이기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소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향후에는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이 부분에서 쓴 거다. 그렇죠?
  향후에 동일한 소송은 어쨌든 벌여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 내린 거는 그쪽에서 억울하니까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자, 그럴 경우에 이것과 다른 법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조직법무계장 김숙희 집행기관석에서–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신분상 처분할 거는 별도로 처분합니다.)
  그게 있죠,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들을 대할 때 너무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법의 기준으로 다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기준 자체가 자기가 잘못 법을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가 소송이, 패소를 하면 물론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주지요. 그렇죠?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반대로 패소한 담당 공무원은 원인을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패널티를 주어서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소송 분쟁이 자꾸 안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맞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오다겸 위원께서 소송보상금 1000만 원 추경에 왜 편성이 됐느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소송이 1심,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 걸린 게 몇 건이 있다 몇 건에 무슨 무슨 무슨 몇 건이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2심까지 가서 판결에서 졌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할 때는 이게 언제 시점이 재판 날짜가 언제 잡혀 가지고 언제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올려놓은 것은 확정이 돼 가지고 추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몇 건 없잖아요.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 하나 그리고 장림에 골재 효림 그리고 하단에 한웅레포츠 이 3건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안별로 딱딱 사건 번호 얘기해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1000만 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듣기 쉽다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326페이지에서 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보니까 350페이지입니다.
  다대2동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문서 세단기 구입에 73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그런데 보건소에도 이번에 문서 세단기가 똑같이···
○위원장 이복조  자, 자 오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기획실 끝나고 동 주민센터 할 적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삭감해야 될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면 별도로 체크를 해 뒀다가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삭감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복조  나중에 의논하게···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 예산 32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아까 동 사무소 다대2동에 문서 세단기 구입비가 73만 원이 와 있고요. 사업명세서는 350페이지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서 세단기인 거 같은데 문서 세단기는 우리가 파쇄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저도 이게 어떠한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아마 비슷한 그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올라오기로 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대2동은 73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양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문서 세단기는 규모하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모델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하고 지금 여기 우리 동사무소 다대2동 거하고는 다른 모델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모델은 다 다릅니다.
오다겸 위원  그거는 확인은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건소도 마찬가지 보건소도 지금 문서가 상당히 많고 과까지 확대하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똑같은 문서 세단기라면 금액이 이렇게 23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오히려 같은 그거라면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예산 짜실 때 너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만 원 감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이 문서 세단기 5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이 다대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동 청사 입구 자동문 설치에 추경에 52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자동문이 있는 동 주민센터에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추경에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자동문을 설치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작년에 저희들 다복동 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시상금이 동 다대2동에 25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2500만 원을 동에 써야 되니까 동에서 요구가 자동문 설치하고 문서 세단기하고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이기 때문에 딴 데 쓸 수가 없어서···
전원석 위원  상 사업비를 받아서···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될 건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면 반올림합창단 제주도 견학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실은 추경예산에 견학비 5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600만 원 결국은 상 사업비니까 여기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24페이지, 부산시 종합감사장 감사 받는데 감사장 설치하시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 하는데 책상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350만 원 해 놨는데 감사실 하는데 책상을 몇 개 놓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지금 현재 책상하고 의자하고 각 14개씩 기본 감사반원 14명 옵니다. 그거 있고…
김동하 위원  아, 감사원이 14명이나 옵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 감사반요. 그다음에 파티션, 캐비닛, 회의용 탁자라든가 등등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감사원이 14명이 시에서 오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  감사원이 아니라 시 감사실에서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보면 구민배심원제 운영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100만 원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본예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1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김호준  저희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6월에 구민배심원제 간담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테이블 임대라든가 또 그때 대학교수님 모시고 또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다과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전에 사업할 때 보니까 2년마다 간담회를 개최했던데 그러니까 2012년도, 14년도, 16년 작년에 이제 간담회를 개최했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했는데 18년도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2017년도 교육하고 간담회 하는 이유가 뭐죠?
○감사실장 김호준  2년마다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앞에 보니까 2년마다 간담회를 개최한 게 나왔던데…
○감사실장 김호준  꼭 2년마다 1년마다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민간담회를 벌써 뭐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이라든가 예산 문제도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2년마다 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채창섭 위원  지난번에 한 거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고요.
○감사실장 김호준  아, 그거는 이런… 앞에 사유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단위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임기 바뀐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번에 간담회도 하고…
○감사실장 김호준  교육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교육이 있어 가지고 100만 원 증액됐네. 그렇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맨 밑에 민생콜 운영에 포상금 지급하는 란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현장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이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동이 됐네요. 보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이것은 당초 금액이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구청 전체 예산절감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기존에 하던 현장견문보고는 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하고 계시는데 조금 수정을 해서 조금 변동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감사실장 김호준  예, 이거는 구청 전체 예산절감 때문에 사실은 그래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시니까 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서를 보면요.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19만 6500원 들었습니다.
  19만 6500원 들었던 예산을 똑같은 항목으로 본예산에 200만 원 또 추경 예산에 300만 원으로 거의 열 몇 배를 잡았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작년에 결산서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건데…
전원석 위원  아니, 여기 결산서 주요집행내역 구민배심원제 운영 19만 6500원 되어 있는데요? 인쇄가 잘못됐나, 이거 인쇄 누가 하노…
○감사실장 김호준  그렇지는 않겠지요.
전원석 위원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러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겠습니까?
  뭐 문제 있죠, 그렇죠?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이복조  예, 담당계장님께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이종찬  감사계장 이종찬입니다.
  저희들 구민배심원제는 2년에 한 번씩 새로 위촉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나갔고 일반적으로 우리 간담회하면서 그냥 회의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 소요가 안 됐고 올해 새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하고 간담회 하면서 전체 경비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소요가 새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교육하고…
전원석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구민배심원제 운영을 왜 굳이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 얼마 편성했는가 또 볼까요?
  그때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굳이 200만 원을 안 쓰고 19만 6000원만 쓰고 운영비에서 또 별도로 돈을 쓰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감사실장 김호준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까 감사계장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따로 다뤄야 될 안건이라든가 이미 임기되어 있는 분들이 전에 한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했고 올해는 새로 위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를 이렇게 결산서, 예산서, 추경예산서를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뭔가 형성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유도리를 부리는 그런 게 뭔가 뭔지는 몰라도 그게 눈에 너무 보여.
  이게 우리한테는 항상 단편적인 어떤 자료만 옵니다.
  어떤 부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고는 몰라요.
  그런데 작년 예산 올라온 거 딱 2년째를 연결해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계장, 한번 말씀해 보이소.
    (웃음)
○감사계장 이종찬  저희들 구민배심원제는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안건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감사계장 이종찬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었고 일단 200만 원 한 것은 한 번 정도는 배심법정이 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같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다른 멘트가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분이거든요.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원석 위원  계장님, 그런데 그 대답도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해서 2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심원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200만 원 드니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계장 이종찬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한 것도 문제잖아요.
  아니, 하겠다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거는.
○감사계장 이종찬  그것은 의무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원석 위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감사계장 이종찬  안건이 발생되어야 거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심의위원들 계시고 그분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이 안건을 배심 법정을 열어 가지고 개최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전원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구민배심원제 실질적으로 열었던 적이 한 몇 번 됩니까?
  연도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계장 이종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없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예산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계장 이종찬  저희들이 2012년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원석 위원  201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없는 예산이 계속 200만 원씩 올라오고 또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쓴 거는 20만 원밖에 안 쓰고 이걸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민배심원제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더군다나 감사실은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또는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감사실인데 감사실 스스로가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무원칙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제가 특별히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감사계장 이종찬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계장 이종찬  만약에 그게 뭐 굉장히 대립되는 갈등상황이나 그런 게 많다 하면 배심 법정이 많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다행스러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20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 이번 같은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 더 증액시킨 거는 저희들 새로 전부 다 위원님들이 배심원들하고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연찬회나 이런 거…
○감사계장 이종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사업명세서에 넣어 놔야죠.
  연찬회 하겠습니다. 연찬회 하는 데 얼마, 식사하는 데 얼마, 교육비 얼마 이렇게 해야 사업명세서에 그게 그야말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지요?
    (웃음)
○감사실장 김호준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면…
○감사계장 이종찬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감사실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자료 낼 때 고려해서 충분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시고 하여튼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배심원제가 올해도 열릴 리는 만무한데 아까 뭐 위원들이 다 변경돼서 교육을 한번 한다 그 내용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감사실은 다른 어떤 부서들이 잘하나 못 하나를 감시하는 부서니까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할 때 늘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자리가 그 자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듣기 싫더라도 들어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3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참가가 올해 또 처음 하시는 거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전시 홍보 부스 운영 등 행사 참가 및 부스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시 홍보 부스 운영하시는 데 전시 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올해 부산시에서 도시재생박람회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시민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영애 위원  아, 시민공원에서 하는 거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16개 구·군이 같이 참여해서 국토부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각 구별로 전시홍보관을 2개 하고 또 구 안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동에 있는 활동하는 공동체 활동 상황 체험하는 부스를 5개 해서 그래 7개 현장에 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 관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도시재생이라 함은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부산의 모습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우리 구 전시홍보관에 담을 내용은 감천문화마을의 도시재생 사례하고 또 괴정에 저희들이 새뜰사업을 새로 시행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신평 지역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 옛날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했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할 거다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보니까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네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거는 감천2동에 있는 주민협의회하고 엄마손 협동조합하고 행복마을 모래톱 협동조합하고 또 다대2동에 공동체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참여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 사항을 알리고 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 체험 부스는 마련하신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이런 도시재생으로 해서 뜻깊고 함께 주민들과 같이 소통되고 공감할 수 있는 박람회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 명세서 136쪽을 보시면 지금 첫째는 빈집레지던지 아, 이거 말고 황토 가마소금 포장 레벨 부착기 구입하는 데 1200만 원 들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지난해부터 제가 황토소금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따로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얼마가 총비용이 투입되고 얼마의 총매출이 있어서 얼마의 순손실이 있었는지를 한 번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작년 5월 달에 황토가마소금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체 수입이 1억 310만 29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9795만 680원입니다.
  지금 손익을 치면 515만 원 정도가 순···
전원석 위원  수입 안에는 부산시 지원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특교나 이런 걸로 나와 가지고 뭐를 구입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면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순수하게 매출··· 제가 말하는 거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겁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거는 매출입니다.
전원석 위원  매출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매출입니다. 매출이 작년 5월 축제 때 저희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1억 31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매출액 맞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매출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매출이 1억···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리고 지출이···
전원석 위원  인건비하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출이 인건비 안에··· 지공체···
전원석 위원  인건비도 안아야지··· 아니 회사 회계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공체 인건비는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2명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한 명은···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6, 7000 들어갑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한 명은 이 안에서 인건비가 2100만 원은 이 안에서 지출되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의 회계 개념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회계도 관의 회계도 회사의 손익 개념으로 자꾸 바꾸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전부 다 넣어 가지고 비용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순수하게 제품 판매 금액만 잡고 해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순손실이 얼마인지 그런 회계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걸 제대로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걸 정말 우리 주민들의 영원한 수익 창출하는 어떤 수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나옵니다.
  현황 파악이 두루뭉술, 두루뭉술하면 결코 정확한 문제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1억, 2억이 들어갔으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정말 감천문화마을에 특산품으로 자리 잡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이 손을 놓더라도 이것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인데 논, 밭을 갈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합니까? 어디 일을 하러 갈 수··· 아니잖아요?
  이런 걸 잘 해놓으면 좋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업 회계적인 개념으로 봐 가지고 타이트하게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회계 개념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같이 진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2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축제 있지요. 축제 이번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전체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지난 올해 5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올해는 저희들 축제 운영상 평가를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하는 부산시에 축제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한테 객관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주 22일 날 결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때 설문조사하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체크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보통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축제 내용이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축제의 비용에 대비해서 안에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운영 사항이 알차다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문인원 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축제에 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가 바뀔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인원수는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주민 불편이 그만큼 과하게 늘어날수록 불편이 많거든요. 지금.
  특히 주차장 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그 밑에 17번 종점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거기 버스 주차장이 6면에서 3면으로 줄었다는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게 어찌 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거기에 예전에 17번 종점 아래에 마포주차장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부지를 구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버스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밤에는 야간에는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체 공간을 관광버스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업무나 외부 방문객들한테는 편의를 크게 제공할 수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주차 관광 주차 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나 자체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도 주차장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내년까지 시행 중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감내 어울마당에서 괴정2동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지구단위계획이 6월 말, 7월 초에 확정이 되면 고시가 되면 도로개설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 되면 감내2로 부분 주민들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감천1동에 옛날 경찰청 부지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조만간 주차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광버스 활용에 조금 저희들이 숨통을 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에 감천2동에 들르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추가로 시에서도 구 차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건의도 주민들 통해서 제출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계속 관련 부서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특히 축제 때 1억 4000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마포주차장 있는 데 마포주차장 만들 때 저희들이 버스 대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보상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버스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게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버스 주차를 줄이고 승용차를 만들고 있고 또 밑에 저쪽에 아까 경찰청 자리에는 버스 만약에 버스를 한 번 더 고려할 거는 버스를 거기서 댄다 그러면 우선 내려 가지고 가 가지고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밑에까지 가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은 현재 관광버스가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대, 15대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외부에서 단체손님이 오면 마을 입구에서 방문객을 하차시켜서 차를 밑에 댔다가 저희들이 안내 쪽지를 드립니다. 안내서를.
  그러면 자기들이 투어를 다 하고 올라올 때 되면 연락을 해서 다시 손님을 태워서···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차가 올라오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축제라든지 해 가지고 밑에까지 가서 차 타는 거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셔틀버스를 25인승 3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방문객이 차를 가져 오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마을까지, 또 경찰청 주차장에서 마을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대책도 저희들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 번 운행할 때 20명 가까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축제하고 참 좋은데 우리 주민들 불편도 고려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비에서 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은 시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해마다 구에서 축제를 하면 시에 아까 말씀드린 축제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망축제였는데 한 단계 더 평가를 잘 받아서 아, 재작년에는 작년에 잘 받아서 우수 축제가 돼서 지원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전원석 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매년 갑니다마는 올해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멍을 뚫고 우리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이래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지는 우리가 요즘 일기예보를 상업 일기예보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큰 어떤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지불을 하면 조금 어떤 긴, 롱 틈에 일기예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혹시 이번에 그런 거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1억 3000이 드는데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디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던데 1억 3000만 원 대비 50에서 100만 원을 더 쓰고 또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날을 잡아서 그렇게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50만 원, 100만 원 아깝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제발 비 없을 때 문화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꼭 한 번 알아보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 하여튼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라벨부착기 구입하는 데 1200만 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거는 전원석 위원한테 드리면 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황토소금을 만드는데 생산이 많아서 라벨 붙이는 게 수작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점은 라벨을 수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황토가마솥 구입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 라벨 이상하게 삐딱하게 붙어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한 사람이 붙일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한 사람이 붙이면 조금씩 붙이다 보면 숙련이 되면 잘 붙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부금을 2억을 받아서 나눠 붙여가지고 하는데 1200만 원 이걸 라벨 구입하지 마시고 1200만 원 다른 데 쓰십시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소금을 하루에 생산하는 게 그래 많아 가지고 수작업이 따라 잡기 힘들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1200만 원은 다른 쪽으로 쓰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봅시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창조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고 사업명세서가 137페이지입니다.
  여기 감천문화마을 작가 빈집 레지던시 조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빈집 3개동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보상비 1억 4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여기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현재 사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소유자하고 확정적인 협의를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감내 이 구간이 감내1로 현재 방문객들이 투어하는 감내2로가 아니고 감내1로 쪽으로 해서 시장 통 쪽으로 동사무소 아래 주민센터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동선을 유도하고 그쪽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일단 구두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구두상으로는 현재 되어 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 법적인 그런··· 일단은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는 호의적이지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정가대로 하겠다는 그 약정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단위 사업을 보면 창조전략육성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기획단에서 부산시비 이래 가지고 감천문화마을 전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분야는 마을 작가들을 유치해서 창조 문화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구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비도 이것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이렇게 추경에 구비가 5억 4300이 들어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다가 한 번 더 노력을 어찌 예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100% 구비로 하시려고 생각하셨는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성한 지지난해에 조성한 그 부분도 시에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교부금 시장님이 주시는 그 돈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방금 하신 시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받기는 상당히 여의치 않는 실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아니 그런데 창조기획단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감천문화마을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천문화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비로서 전부 다 우리가 운영을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주민들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구비를 안 들이고도 어느 정도 반반이라도 구비와 시비를 반반 매칭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와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사실은 감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와는 달라서 저희들이 공공행정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도로변 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탓도 있고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슨 거점시설 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그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을 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추가 매물을 확보하는 게 시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감내1로 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예술작품을 5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 통로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오다겸 위원  충분히 단장님 말씀 알겠고 저희 본 위원들은 심의에 추경에 이렇게 또 구비 전체로 5억 4000 금액이 올라와서 좀 특별히 시 교부금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받아왔으면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계속 감천문화마을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향후 또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달랑 4개 해 가지고 작가들 유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모양새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단장님이 굉장히 포부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향후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구에다가 할 때에는 좀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난 뒤에 구비로 최종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와 연계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새시장 길이라고 서원유통 에서 삼거리까지 그 구간을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구비를 자체적으로 들이는 게 아니고 서로 저희들이 일할 때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그 예산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또 이게 성격상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전원석 위원  보충질의 좀…
오다겸 위원  아니, 몇 가지 더…
전원석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은 뒤에 또 우리 전원석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첫째는 합목적성, 둘째는 시급성, 그다음에 또 뭡니까, 불가피성 예, 불가피성.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 의사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것을 편성한다든지 그런데 이 구비 전액 예를 들어서 5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 매칭, 요즘 웬만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분담금 10%, 20%로 보면 국비 연결 사업으로 보면 백 몇 십억 짜리 사업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구비 전액으로 더군다나 무슨 큰 아주 거기가 화려한 번화가도 아니고 빈집으로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이사 가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2차 추경에 구비 100% 전액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서, 거기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은 지금 감내1로 구간의 어떤 경비를 시장 쪽은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시장형 정비사업을 지원을 받고 이쪽 우리 문화 콘텐츠 사업은 올해 예술작품을 설치한 구간하고 연계해서 좀 빠른 시일에 그 구간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보자 하는 사항이…
전원석 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활기를 띠면 지가가 크게 상승할 요인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전원석 위원  지가가 지금보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지금은 별로 활기가 안 띤 상태입니까?
  내년 몇 백만 명이 온다면서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동선이 감내2로하고 1로하고 나눠지는데 감내2로 쪽은 거의 지가가 더 이상 좀 상향…
전원석 위원  지가가 뛰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1, 2년 기다려서 지가가 지금보다 뛰더라도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2억만 들어가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가가 뛸지 모르니까 구비 전액 해서 5억을 쓰는 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위원님 이 작가 레지던시 공방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제목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둘러치고 메치고 그런 사업들 많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 사업이나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공가, 폐가 구입해서 텃밭 조성 사업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꼭 빈집 레지던시 사업이라는 말이 아니라도 공가나 폐가를 국비나 시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거죠.
  이게 아주 시급해서 당장에 뭐가 구입을 안 하면 큰일 나면 우리 의회에서 아이고 하십시오 하겠는데 집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실제 자기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지 저희들이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특성화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실무적으로 집 주인들하고 대충 이야기가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구청에서…
전원석 위원  우리가 뭐 매입해 줄게 대충 이래 이야기가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게 안 지켜지면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거짓말 하노 하면서 민원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뭐 민원들이…
전원석 위원  그래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웃음)
  뭐 그런…
전원석 위원  자꾸 뭐 너무 이래 벌리지 말고 이야기를 미리 해놔서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조금 안 맞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우리 쌀 때 구입합시다. 그 논리가 오히려 낫겠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39페이지입니다.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존 조성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4억을 설계하고 지금 다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면 담장 디자인 개선에 길이가 300m, 높이가 1m에서 1.5m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25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보면 담장 디자인 개선에는 지금 이 항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정비만 해 가지고 지금 길이 300m에 m당 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에코팩토리존에 가보면 보도도 중요하지만 담장 이런 거 사람의 시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딱 서서 직립해서 걷다 보면 담장 높이에 시선이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담장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 왜 빠져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역을 산출하면서 보도정비 그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리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그런, 자세히 표기를 안 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정비가 미터당 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제가 우리 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담장 디자인 개선에 높이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실 건지 여기에 단가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사업명세서 142페이지고요. 뒤에 보면 기본경비에 차량 임차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예산에 차량 임차비 이거는 뭡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으로 우리 다대에 있는 낫개공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상 사업비를 받아서 그중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돈이 건설과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우리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새로 늘어나고 저희들은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나 공동체 관련되는 업무는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오다겸 위원  차량 리스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차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리스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니, 지금 말고 새로 승인 받으면 빌려가지고 쓸 거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쓸 수 있도록…
오다겸 위원  차종은 어떤 거고, 대략 이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차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SUV 차종으로 그렇게…
오다겸 위원  SUV 차종으로… 몇 개월 사용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저희들이 2년입니다. 2년.
오다겸 위원  2년으로… SUV 차량 2년으로, 상 사업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걸 저희들이 실무에 필요한 몫으로 지원을 좀 해 주라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 이걸 쓰게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지금 창조기획단에 차량은 없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차량은 있는데 저희들이 장림, 괴정, 다대, 감천 저희들이 업무가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의논하려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차가 한 대입니까? 우리 창조에 한 대인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한 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차로 주로 다니고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상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일을 업무적으로 좀 편리를 위해서 리스를 해서 쓰는 데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게 요구를,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7페이지 아까 이야기한 빈집 레지던시 조성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고 내용에 보니까 기존에는 보통 보면 작가들 이런 분들의 작품을 초청을 많이 하던데 이번에 보니까 건축과 학생을 디자인 공모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지역의 젊은 건축가들을 감천문화마을에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승효상 건축가라든지 조성룡 건축가의 건축 리모델링 작품을 아주 감천문화마을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지역의 젊은 건축가들이 자기의 뜻이나 어떤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시겠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조문선 위원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감천문화마을의 조형물들이 기존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 위주로 하셨는데 이거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밑에 감천문화마을 노후시설 정비개선 이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3300만 원 바로 밑에 131페이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아, 예.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마루 그 건물이 한 50년 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H빔을 얹어서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그 건물 전체 벽체가 균열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슬레이트 때문에 누수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공간을 조금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하늘마루 정원을 정비하는 금액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하늘마루 외벽하고 천장 균열하고 누수 정비하고 밖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감천문화마을이 사하구를 대표하는 관광지 겸 홍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 감천문화마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로하고 윗마을하고 지금 밑에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내려오고 나면 사업이 거의 다, 더 이상은 확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확대할 자리도 없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제 구청에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상은 옥녀봉 쪽은 특화된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천마산 쪽은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랫마을까지 하면 거의 사업이 완공이 되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게 이거를 잘 개발해 놓고 우리 사하구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쯤에는 이거를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이게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0년, 20년 만약에 30년을 놓고 보면 다 연세 때문에 돌아가시고 이러면 마을이 공동화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거는 내년쯤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추가드리겠습니다.
  차량 임차료 984만 원, 1000만 원 거기에 관리 유지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리스비기 때문에 다달이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고 기름만 넣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김동하 위원  기름은 우리 구에서 예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잡혀 있잖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기름은 재무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운행 차량일지에 따라 가지고 하면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기간이 2년이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김동하 위원  2년이면 제가 보기는 회계기준 처리하는 데 어긋나고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조달청에 저희들이 기준 금액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 시 회계연도 기준이 있는데 결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계약을 2년을 해버리면 1년 치를 소급해 가지고 지금 경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 이 말이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맞겠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결산 시기가 있는 건데 연도별로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2년이라 해 가지고…
    (「계수상으로 나와야지…」하는 이 있음)
오다겸 위원  확인을 해봐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계장님만 이 사항을 해 가지고, 목차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아마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일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 가지고 하면 되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 원하고 시설비에서 8200만 원 감해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총괄 코디 수당하고 마을활동가 수당 두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141페이지 보면 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총괄 코디하고 마을활동가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그대로 또 잡혀 있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그 141페이지는 지역이 대티고개,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이 두 개가 됩니다.
  작년까지, 내년까지 감천2동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또 4년까지는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새뜰마을 이거는 그러면 (청취불능)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두 개입니다.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김동하 위원  141페이지는 괴정2동 거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위원님 141페이지 말씀하신 거는 괴정2동 거고 앞에 거는 감천2동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감천이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감천2동 걸 6개월, 앞에 저희들이 감천2동은 사실 안에 내용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좀 줄이고 계약기간을 줄여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목 개정을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마을지기 관리사무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시비 4440만 원 받았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해서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공 1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여기도 감천문화마을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문화마을은 감천2동 행정구역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어떤 발상은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 관련 국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나 전기나 소규모 집수리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미장이나, 도배장판까지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직원처럼, 기술요원처럼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호응이 좋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아주 좋습니다.
  나이 많은 주민들이 사실 형광등은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전화하면 형광등까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마을지기가 있고 또 수리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나 이 동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제가 확인 차 한번 여쭤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감천2동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이거하고 빨래방하고 그거는 주민들이 누구나 다…
전원석 위원  소규모 집수리는 289건을 시행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이 비용 같은 것도 우리 문화마을 수익금으로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도록 계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장 이복조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포장라벨 부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예.
○위원장 이복조  이거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을.
  깎을 수는 없는 거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고 장관상을 받아서 2억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은 구에 재원이 필요하니까 일반재원으로 돌려쓰고 1억은 문화마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을 다양하게 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조금 아까 전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일을 수월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말고 단장님,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 이 라벨 구입하는 데 사용 안 하고···
전원석 위원  쓸 수 있죠. 이미 2억 중에 1억을 일반으로 돌려 써 버렸는데···
○위원장 이복조  이걸 나중에 라벨 구입비 안 쓰고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다 말이지요?
전원석 위원  쓸 수는 있지···
김동하 위원  쓸 수 있지 감천문화마을에만 쓰면 되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여기서 삭감이 되면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을 증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항목 변경해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 더 필요한 거를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전원석 위원  목, 관 이동은 되잖아요?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실지 감천문화마을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이게 승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렇게 하지 여기서 삭감이 돼 버리면 그래 못하는 거지요.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일단은 승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감천에 황토소금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으로 육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8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행정업무용 PC 추가 구입비 해 가지고 85대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신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구입하고 나면 85대 노후된 업무 PC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불용매각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수리해서 재활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래서 일부는 쓸 만한 거는 고쳐서 부산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랑의 그린PC인가 이래서 영세 저소득층 접수되어 있는 등록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지원을 해주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중에서는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성인문해 교육지원 건입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이미 사용하셨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일부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구비가 13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 전 사용 요건에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용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선 보고를 하도록 작년, 재작년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왜 이거는 무시해 버리고 알아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고 지난해 본예산, 추경예산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성인문해는 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미리 우리가···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사용을 하는 건데 성립 전 사용 전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래서 사용을 했고요.
전원석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 통지가 오면 결국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구비를 그 시점에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경비로···
전원석 위원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번 이런이런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구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가서 추경 시점하고 시점이 불일치해서 “위원장님, 이걸 집행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그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래서 올 때 문서가 결정돼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매칭사업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전원석 위원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다 내려갔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래 앞으로 할게요.
전원석 위원  (웃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웃음)
  사실 받고 보면 다른 일도 있고 해서 빠진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압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장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시비나 국비 전액이면 따로 구의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단 1%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그게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그 위원들에게 선 보고 후에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누가 쓰지 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라도 한번 사업설명 간단히 하고 같이 점심 한번 먹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앞으로 꼭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페이지가요. 경상사업설명서는 5페이지고 사업명세서가 185페이지입니다.
  구·군 지역 대학 평생 협력 공모사업에 있어서 1600만 원 시비가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주대학교에 6개 프로그램이 1600만 원 해 가지고 산학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한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실시는 하지 않았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홍보는 어떻게 해서 대상자들 얼마만큼 참가율을 높이는가 그리고 참가자들은 부담이 없이 모든 게 무료교육인지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통상 프로그램 운영은 다 공모를 하고요. 공모하는 내용을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의 운영에 홍보는 각종 매체 우리 내고장사하라든지 따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비를 일부 받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교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실비를 부담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게 계획 중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올해 대충 프로그램이 확정된 게 커피 만들기, 미용사 자격증, 그다음 손톱 네일 자격증, 가족을 위한 자가 차량 정비 등 안전 점검 과정, 상담 심리학 이론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심리상담사 2급 과정, 동화연구지도사 과정 이런 것들이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인원 참가 인원은 몇 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보통 프로그램당 20 내지 30명 평균 되는데···
오다겸 위원  모집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직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모집이 안 됐고 신청을 받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주 괜찮은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관내에 계시는 주부들이라든지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이런 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질 높은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 열과 성의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페이지 보면 구·군 평생지원해 가지고 올해가 2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지난해보다 앞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거는 평생교육관하고 연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우리 지역을 방문하거나 생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 또는 우리 자체에서 주민 건의나 우리 자체에서 발견한 사업을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이 된 특화된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플레시몹 같은 거라든지 또 역사 고니 양성 과정이라든지 생태 고니 과정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나 찾는 방문객들의 안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특수 과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해당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창조도시는 재생건축스쿨이라든지 경제진흥과 어묵스토리텔링 이런 내용들은 일부 같이 서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평생교육지원 사업비로 2200이 지원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연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전년도보다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학습여건개선비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잡아놨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증가했는데 우리 학습여건개선비 등 학교 보조해 주는 그거 본예산할 때 본래 학교 수가 정해져 가지고 잡아놨던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2000만 원이 더 늘어나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게 본예산에 잘했는데 중간에 약간 2000만 원이 증가한 거는 본예산 시에 발견하지 못한 일부 추가되는 학교의 시설비 일부인데 이게 장평중학교··· 아, 남부발전소에서 여건개선비를 옛날에는 8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가 3000인가 5000인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남부발전소에서 매년···
김동하 위원  남부발전소 감천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학습지원비를 옛날에 8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게 외형 사업비의 몇 %라고 자기 지침 해 가지고 써오다가 그다음에 5000만 원, 3000만 원이 깎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하고 남부발전소 지원으로 일부 해 가지고 학교 지원 여건 개선비를 50%씩 1년에 격년제로 계속 운영을 잘해 왔는데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축소되는 금액만큼 보전하는···
김동하 위원  축소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교 수는 기본에 정해진 거하고 똑같이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똑같이 합니다.
김동하 위원  학교 기본 정해진 거는 개수는 똑같고 추가로 된 거는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김동하 위원  예산이 절감돼서 그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감축되는 바람에 그거만큼···
김동하 위원  구비를 추가했다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해줘야 학교하고 균형이 맞고 학교도···
김동하 위원  학교 수는 그대로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그대로지요.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대답이 다른 거 같은데요. 지난해 결산을 보면 학습 여건 개선비 지원해서 1억을 다 썼는데요? 1억을.
  근데 뭐가 예산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올해 줄어든 만큼 추가한다는 말은 안 맞는 거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발전소기금 주는 것들이 올해 그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전에는 발전소기금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5000만 원을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
전원석 위원  작년에 1억 썼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작년에 잘 들어왔지요.
전원석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하면 올해 추경 2000만 원 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데 그 돈이 안 들어옵니다. 발전소에서 돈을 안 줍니다.
전원석 위원  이해··· 아니 본예산에 이미 1억을 쓸 수 있도록 해놨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교육지원계장 신순희  교육지원계장 신순희입니다.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습여건 개선비가 구비 1억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한 8, 9000만 원 정도 매년 해 가지고 1억 8,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학습여건 개선비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구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1억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발전소가 발전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80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받아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발전소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게 줄었다 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결산에 보면 1억을 썼다는 거는 이 안에도 분명히 우리한테··· 이거 이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계장 신순희  1억은 구비가 1억이고···
전원석 위원  구비만 포함되어 있고···
○교육지원계장 신순희  예, 예. 발전소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발전소 회계는 발전소특별회계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다···
○교육지원계장 신순희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나 한 2000만 원은 구비로 더 하자···
○교육지원계장 신순희  예, 예.
전원석 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 고맙고요. 자,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말고 다른 질의…
○위원장 이복조  아, 다른 질의하실 분,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관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186페이지입니다.
  도서문화증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이번에 당초보다 많이 오른, 그러니까 1억 3740만 원이었는데 지금 천… 1만 9000원입니까?
  1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절감이 거의 795만 6000원이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16개 작은도서관에, 실제적으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요금에 있어서 700만 원, 거의 한 800만 원 줄어드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리 되면 사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기 같은 경우 여름에 선풍기도 틀 테고 전기도 켜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800만 원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거는 당초에는 본예산 시에는 도서관별로 지침대로 단가에다가 기간을 잘 했는데 중간에 우리 하단꿈길이 약간 지연 개관을 해 가지고 연장되어 사용하는 게 기간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없어진 겁니다. 깎이는 거지요.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13개소가 아니, 원래는 13개소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단이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꿈길이…
오다겸 위원  그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대로 12개 있는 부분에 공공요금은 기존대로 지금 다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도 있고 한데 보면 굉장히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관에서는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 해서 각 동네마다 근접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만들기는 잘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죠. 관장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청장님 그렇게 애를 써 가지고 하셨다면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러모로 살림을 도서관 열악한 상황을 다 아시고 하시지만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우리 도서관에 어려움을 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증액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신간도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오다겸 위원  신간도서구입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99만 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523만 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신간도서 같으면 매월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매월로 이렇게 12개월을 나누면 한 도서관에 사실 3만 5000원에 신간도서구입비가 나가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각 도서관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다 다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제가 이걸 삭감해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한다 하면 좀 효율적으로 거기 특성에 맞게끔 신간이 구입이 되고 조금 더 확대하는 또 잘 운영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신간도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지금도 약간 규모라든지 회원수에 따라서 일부는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평균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문제는 지금 뭐 이번에 순회하는 사서직을 복구해서 조금씩 보충해 가는데 목적은 한 도서관에 한 사서직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인데 그거는 너무 인력 경비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런 보완을 많이 또 도움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도서 보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황도 다 다르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다 면적에 따라서…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규모도 다 다르고 이용자들도 다 다르고 그 특성에 맞춰서 관리는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또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구에서는 지원이 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청장님 정말 얼굴이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이고 이러면 끝까지 이런 부분에는 구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잠시만요. 우리 추가 질의를 예산 문제는 예산만 이야기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안 짚어서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지금 전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산 가지고.
  이거는 우리 예산계 계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현상을 자꾸 이렇게 잘못 알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라.
  운영비 부분 있죠, 이거는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5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해 결산서에 의하면 5400만 원이 전부 공공요금 그대로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 운영비 절감을 10% 이상씩 하라 하니까 본예산에 이미 10% 이상 계상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전 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 위원들은 이것만 떡 보니까 혹시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경비를 줄여 가지고 거기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매년 10% 올렸다가 줄였다가 그다음에 또 10% 올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물론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성과를 자꾸 따지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매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계장님, 맞죠?
○예산계장 진영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산계장 진영미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해야 될 내용은 1년에 한 5∼6%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 절감이라는 저희들이 명시를 따로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듯이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그거는 예산 절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해석이 되어지고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5364만 6140원이 지난해 공공요금으로 이미 결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614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공공도서관에 숫자는 그대로, 작은도서관으로 숫자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김동하 위원  하단꿈길 도서관 이야기하더마는…
○예산계장 진영미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동하 위원  그래 꿈길도서관 올려놨는데…
○예산계장 진영미  하단1동에 개관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공공요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개관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공공요금이 절감된 걸로 보이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꿈길도서관 그게 올해부터 들어가면 그러면 6200만 원 그대로 돼야지 그러면, 이거를 700만 원 까면, 오다겸 위원 말처럼 까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이 하나 더 늘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게 상반기에 아예 운영을 안 했어요.
김동하 위원  아예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추경에서 빠져야지…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랬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집행이 가능하면 그대로 되는데 없으니까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소규모 시설 보수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증액됐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소규모 시설 보수가 1000만 원 증액된, 어디에 어느 보수가 증감됐는지 이거 제안서도 없고 이런데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작은도서관, 푸른수풀 작은도서관은 강의실하고 열람실하고 거기 방음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세미나나 하는 사람하고 독서하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 가지고 계속 질의가 있고 문제를, 방호문 좀 해 달라 해서 그래서 한 1000만 원 2개소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1000만 원 해놨는데 설명서는 없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제가 설명은 보여드릴게요.
김동하 위원  여기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 증액하면 예를 들어서 방음 하고 설치 하고 하는 등등 내역이 죽 나와가지고 들어간다 대충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어디 도서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푸른누리하고 수풀 장림에 다…
김동하 위원  두 군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경정 예산, 아까 소규모 시설 보수비에 기존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으로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경정 예산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정 예산 이거는 원론적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정하는 예산이고 일반적으로 기정 예산보다는 줄어드는 감액되는 예산이 경정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감액 사유가 예산의 부족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감액시키는 게 경정 예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추가도…
전원석 위원  범위 안에서… 예?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본예산에서 약간 뭐…
전원석 위원  저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경감을 시키는 그런 게 추가 경정 같고요.
전원석 위원  범위 내에서라는 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감액한다는 말…
전원석 위원  범위 내에서라는 거는 증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것은 학술적인…
전원석 위원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걸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른 거는 다 감액입니다. 감액.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증가인데 경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이게 변경 사유가 생겨서 한 800으로 잡는다 그거는 경정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증액됐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데 보통 추경이라는 게 증액해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정은 일반적으로 범위 내에서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행정 운영상 중간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합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증인지 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이소.
○예산계장 진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됐는데 지금 기존에 2017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집중관리 시설로 해서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보수라고 1500만 원 풀 예산으로 넣어놨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수풀하고 몇 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용역비로 하다 보니까 흡입 방지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 건에 대해서 사업명을 안 정하고 소규모 시설 보수 안에 넣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단어를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산계장 진영미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경정이라는…
전원석 위원  말을 쓰면 안 되죠?
○예산계장 진영미  예, 안 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상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 맞죠?
○예산계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세출예산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세출예산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있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김동하 위원  일반회계 있는데 기정액에 95억 잡아놨다가 지금 경정 예산에 171억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76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됐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생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경정해 놓은 거죠?
○세무2과장 김종길  확정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2017년도에?
○세무2과장 김종길  16년도…
김동하 위원  16년도 확정된 거는 95억이고,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16년도 예산에 남은 세계 잉여금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목표액이 아니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추경하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결산하면서…
○세무2과장 김종길  그렇죠. 결산하고 남은 금액과…
김동하 위원  결산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갖고 처음에 본예산 잡아놓을 때는 한 95억쯤 될 것이다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 거치면서 확정된 잔액하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2과 과장님,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세출인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동차세 과징금 고지서 제작하는 데 2451만 원이었는데 지금 351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절감해야 될 거는 절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예산 이거는 절감해야 될 성격이 아닌데 예산 절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동차세 과징금 고지서 제작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독촉고지서 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걸 351만 원을 삭감을,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우리 세수가 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무2과장 김종길  세수 줄어드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351만 원 딱 빼 가지고 예산 책정해 가지고 올리실 거죠?
○세무2과장 김종길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웃음소리)
○세무2과장 김종길  아니, 이런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납이 또 많았습니다. 연납이 1월 달에 많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주는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10% 할인이 되니까…
오다겸 위원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세무2과장 김종길  실지 세수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좀 더 늘어났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아니 손해 보는 편이죠.
오다겸 위원  아, 세수상으로는…
○세무2과장 김종길  손실이 일어납니다.  
  세수상으로는…
오다겸 위원  10%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성실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예, 그래서 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이득을 주고자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손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기는 하네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거 고지서 제작, 자동차세 351만 원은 삭감해 가지고 예산안 반드시 올려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종길  내년도 늘어날 부분을 봐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51을 삭감을 한다고 꼭 볼 수는 없고…
오다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 자동차 구입하는 인원수라든지 또 자동차 수라든지 등록사업소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그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부과 징수 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이거는 너무 우리 앞서도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우리 여기 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쓰라고 집행하라고 방망이 두드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성과 위주로 한다고 예산절감 한다고 이렇게 다 잘했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내 보이시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실하게 잘 운영해 가지고 사업을 잘 집행했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지 무조건 예산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우리 본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한 걸 승인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우리가 확정해 주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짜실 때 꼼꼼하게 잘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경상경비 같은 거는 조금 많이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딱 맞춰서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래 해 놨는데 조금 많아지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프로테이지 5% 안에서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적 그 5%는 어마어마합니다. 집행부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합쳐보십시오. 그 5%라는 게 예비비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다.
오다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결산서 자체가 본예산 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결산서가 그다음에 6월 달에 추경 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지금 사무관리비··· 혹시 조직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세무2과가.
  직원이 혹시 10명 정도 늘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월에 3과가 분리되면서 올해 새로이 저희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세무2과였잖아요?
○세무2과장 김종길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무2과가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세무1, 2과가 통합이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세무과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더 문제인 게 지난해 우리 세무2과 사무관리비가요 2100만 원이었습니다. 2100만 원.
  그런데 아무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업무도 그대로인데 올해 본예산에 4300만 원 200% 더블로 올려놓은 거예요.
○세무2과장 김종길  그 당시는 설명드리면 1과, 2과가 분과가 되고 추경 때까지 1과 예산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과 예산 같이 쓰다 보니까 그 당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원석 위원  어찌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똑같다 아닙니까? 어쨌든 2과로 분리···
○세무2과장 김종길  예산상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2과를 예산 편성된 거는 작년 추경 이후입니다.
  세무2과라는 명목으로 편성 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원석 위원  지금 작년에 결산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을 본예산에 4300만 원으로 잡았다가 2배로 잡았다가 올해 추경 때 500만 원을 삭감해서 3800으로 했거든요.
  이게 10%, 20% 범위 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숫자상의 문제라지만 이게 거의 2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무관리비가 2100만 원 쓰던 것을 4300만 원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길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무2과의 명목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작년 9월 이후입니다.
  추경 이후입니다. 그 명의로 된 거는 그 이전까지는 세무과 통합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숫자상으로는···
○세무2과장 김종길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는 결산해 보면 거의 올해나···
○세무2과장 김종길  거의 비슷할 수···
전원석 위원  결산이나 내년 추경에는 비슷하겠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길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전원석 위원  됐습니다. 다른 과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세출 예산 15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책자 158페이지 영유아 민간위탁 건 1억 증액이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예산서 내용을 죽 보면 추진 계획해 가지고 연령별 차등 지급해 가지고 2개월 분 선 지급되어 가지고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된 거지요? 1억이.
○총무과장 문수생  이 돈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을 덜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할 돈 6000만 원 우선적으로 해 놨다가 이번에 재원이 확보됨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1억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금액이 확보한 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연도 귀속에 2018년 2월분까지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결산 시기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있는데 추경에 하면서 내년 2월 달까지 지급을 추경에 잡아놓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연도를 12월 말로 끊어야지 예산을 적게 확보됐든 많이 확보됐든 관계있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그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을 2017년 12월 말로 끊어야지 2018년 1월, 2월 달까지 추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게 아마 학교 12월 달에 이게 1, 2월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걸로 그래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떻게요? 지급을 누가 한다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12월 달에 4/4분기가 12월, 1, 2월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교육은 학교는 2월 말까지거든요.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 2월까지 선 지급하고 사후에 아마 정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 2월까지 편성을 해놔야 되지요.
김동하 위원  선 지급이야 교육부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요.
김동하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 2017년 12월부로 끊고 결산 시기가 있으니까 끊고 그다음 1, 2월 달은 그때 다시 지급하든지 정산이 이렇게 돼야지 교육 기관의 시기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지급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 기업 회계에서는 선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선 지급을 한다는 자체가 교육부는 그렇다 하지만 회계 기준 원칙에 어긋나지 싶은데···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기가 신학기가 익년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학기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도 그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봅시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회계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금액을 조절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본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 증액되는데 꼭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00만 원 증액되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예비군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방부 예산은 제가 알기로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전투장비라든지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거 되는데 그다음 일반적 예비군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특히 요즘 같이 날씨 더운 날에는 몽골 천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실내에서 할 때는 난방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군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3대대에서도 지원 요구를 해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장소가 신평에 저기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협력 차원에서···
조문선 위원  국방부에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편성 자체가 안 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 우리 직원 화합 한마당 개최 2000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전액 구비인데 지금 이게 한 번도 우리가 실시해 보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9월 달에 이래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내년 지방선거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 청장님 방침이 직원들이 화합이 되고 그래 돼야 조직이라든지 업무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2015년도부터 저한테 지시를 하기는 했는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게 우리 노조 체육대회하고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이래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노조 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하고 그거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 하게 됐는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거의 없었고 이거 하면서 사실은 직원들 체육대회 겸 그다음에 직원들 장기자랑 하고 그다음에 그날 참석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경품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전원석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대로 체육대회 따로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있는 거는 노조···
전원석 위원  그다음 노조체육대회 따로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무기계약직은 자기 자체··· 시 전체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압니다. 압니다. 버스 대절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수생  시 전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노조 체육대회는 별도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없습니다.
  그거를 같이 합니다. 노조하고 그다음에 직원 장기자랑하고 같이 합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이거 매년 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전원석 위원  2015년도에 청장님 지시사항을 굳이 지난해 본예산에 하시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이거 추경에 하자 큰돈 아니니까 그래 하자 해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직원 화합 체육대회 이거 한 번 했습니다. 옛날에 2012년에.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한 번 했어요.
김동하 위원  을숙도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노조 주관해서 할 때 이번에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하자고 그래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문수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2페이지에 주민아카데미 해 가지고 지금 374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몇 개 동 하기는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과장님께 설명)
  아, 아. 죄송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직 올해는 못 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못 했는데 증액이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 전체···
채창섭 위원  3740만 원 예, 예.
○총무과장 문수생  1740하고···
채창섭 위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총무과장 문수생  요즘 들어 주민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거 기초단체 민주주의도 사실은 주민자치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좀 더 리더들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보좌하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교재라든지 그게 16개 동에 걸쳐서 하려고 하니 이 정도 돈이 나옵니다.
채창섭 위원  16개 동 다 할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아직까지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 앞에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있다가 작년에 작년 하반기 때 여기 왔는데···
채창섭 위원  총무과로···
○총무과장 문수생  이관이 됐는데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하기는 했을 겁니다.
채창섭 위원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왔다 말이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수생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괴정배수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에 지금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7억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괴정배수지 이 일원을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괴정동이 부지가 없어 가지고 괴정동 일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반한 체육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참 좋은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위치가 사람들이 특별교부금이 좋기는 한데 7억을 들여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도 난 뒤에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교통적인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지로서 적합한가요?
○총무과장 문수생  괴정3동하고 감천1동하고 같이 접해 있고 감천1동에 거기에 유림아 파트 해 가지고 아파트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올라오면 되고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 있지요? 어르신들.
오다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을숙도에 리틀야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라서 그분들이 하도하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다대포에 해변공원 축구장 있지요?
오다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수생  거기 조금 할애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쪽에 괴정배수지 휴식 공간 되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는 억수로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교통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총무과장 문수생  교통은 접근성은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정말로 동호회에서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호회가 있으니까 우리 차로 이동해서 가자 이래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에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억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들여서 과연 했을 때에 해놓고는 우리는 예상을 아, 좋을 것이다 없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좋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돈이 교부금일지라도 이런 돈을 씀에 있어서는 부지가 정말 접근성이 좋고 지역 주민들이 공간이 어떻게 좁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공간은 좀 넓고 산세도 좋고 하기는 하지만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게 된다면 여기 약간 고바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다니시기가 힘들 거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문수생  도로가 이미 개통되어 있고 그런 거 다 따진다면 사실은 괴정 쪽에 그런 체육시설 공간을 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줄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사실상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그걸 알고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운동하는 그 자체, 그 길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올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등산로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등산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등산로가 몇 개하고, 이 코스로 해 가지고 지나가는 등산로가 몇 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바로 옆으로 해 가지고 옥녀봉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삼성여고하고, 삼성여고하는 것 같은 레벨이고 삼성여중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약간 제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해서 만들었다면 또 그 돈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관리 안 되고 사람들 이용 안 하고 그러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래서 그쪽에 밑에 맨 처음에는 단차가 있는데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을 좀 해 주고 위에는 전체적으로 그라운드골프, 안쪽으로 반을 잘라 가지고 그라운드골프하고 바깥쪽은 다용도 운동장, 거기다가 배드민턴 그다음에 농구,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위에 배수지 빙 두르는 조깅 트랙까지도 넣어 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계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신경을 많이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어느 한 특정 이런 게 아니라…
○총무과장 문수생  아니고… 예, 예.
오다겸 위원  많은 구민들이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완공은 언제 합니까?
  착공은 4월 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공 예정이…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은 우리가 따오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부서가 산림녹지과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후 설계 용역이 되고 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서 좀 잘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전원석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보충 질의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승학산 정상까지 가는 찻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승학산 정상…
전원석 위원  아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임도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등산이고 걷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지만 오히려 등산로라든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곳은 걷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건 조금,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예산 따는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명칭을 괴정배수지 스포츠 숲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스포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스포츠와 결합을 시키더라고요.
  배드민턴이나 파크골프라든지,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괴정배수지 스포츠 숲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그 명칭은…
전원석 위원  스포츠 숲이라는 말이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총무과장 문수생  아, 스포츠 숲. 하여튼 명칭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 용역이 되고 나면 보고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스포츠 숲 이런 말이 요즘 잘은 없는데 스포츠와 어떤 뭔가 힐링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좋다는 말들이 많아서 앞에는 괴정을 넣든, 배수지를 넣든 스포츠 숲 공원이라는 말은 꼭 넣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여기 특별교부금 7억 해놨는데 22페이지 보니까 또 구비 7억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이게 시비지마는 구비로 편성됩니다.
  구 돈으로 됩니다. 시비지만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잘 알겠고요. 자, 오다겸 위원님 추가 다른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페이지 2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동 1149-38번지에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18억이었는데 18억 2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저희들 본 위원님들 다 여기에 질의도 했었고 본예산 짤 때 했는데, 지금 현재 사전 수요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을 하신다. 사실은 여기 우리 할 때에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을 하신다고 했고 재배치 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수요조사 여기 말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사전수요 이거는 벌써 우리 다 되어 있는 건데 또 무슨 사전수요 조사용역을 하시는 데 또 2000만 원을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금년 2월 달에 이게 아마 금액이 한 3억쯤 큰 금액이 되어가지고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할 때에 그 심사위원들이 그쪽에 과연 스쿼시 경기장을 했을 때에 수요가 있을 건지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건립비가 우리는 인근에 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달청 그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다 하는 것하고 그거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에 이거를 만약에 조건을 안 하면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스쿼시 이용하는 수요자하고 이 공사비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거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때도 우리 본예산 때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부지 보상비가 17억으로 그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비, 국비 해 가지고 따야지 우리 구비는 한 26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거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기 위해서 거기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오다겸 위원  지적해 가지고 이거 지금 약간 수정해서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거 편성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때도 저희도 본 위원회에서도 할 때 사실은 스쿼시 전용경기장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다른 타 구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여러 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괜찮습니다. 재배치 가능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지금 지적 사항으로 해 갖고 2000만 원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본 위원들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은 저희 본 위원들도 위원님들 여러 주민들과 많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귀담아 들으셔 갖고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위원님들 얼마나 무시하는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14페이지, 지금 전일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이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전원석 위원  이게 구비가 지금 일부 인건비로 대부분 다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생활체육, 감천체육센터에 국민체육센터에 배치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신평레포츠는 사하구체육회 소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전일제 어르신 해 가지고 4명 하고…
전원석 위원  어르신 4명에, 종목은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주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전원석 위원  어르신의 연세는 몇 살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65세 이상이 되겠죠.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들이 코치 정도를 하면서 인건비를 한 달에 182만 3000원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까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개 종목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종목이 18개인데 지금 여기에는 여섯 분하고 일반인이 네 분, 어르신은 두 분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종목이 18개인데…
○총무과장 문수생  그러니까 이게…
전원석 위원  종목이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종목이 돌아간다 아닙니까. 시간 하루에 아까 종목마다 해 가지고 1시간 하는 데도 있고 2시간 하는 데도 있고…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지도자가 6명입니다. 지도자가.
○총무과장 문수생  전체 6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분이 18개 종목을 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도자가…
○총무과장 문수생  다 합니다. 그거는 다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한 지도자가 자, 오늘은 그러면 배드민턴 레슨도 시켰다가 또 내일은 스쿼시 시켰다가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레슨도 시켰다가…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거는 일정을 짜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렇게 다 합니까, 한 사람이?
○총무과장 문수생  한 사람이 다 하기… 6명이 나눠서 하죠.
전원석 위원  6명이 18개 종목을 다 레슨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원석 위원  아니라는데요, 계장님이.
    (웃음)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대신 해 주세요.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구민협력계장 이병욱입니다.
  일단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4명이고 지금 어르신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평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리틀야구장 이런 데서 지금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체조,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조 이런 종목을 하면서 한 달에 한 9건에서 31건 정도 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시간 정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6명 되어 있지마는 이 돈을 좀 쪼개 가지고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시죠?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지도자는 6명 맞습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총 지도자는 전일제 해 가지고 그분은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 하시는 분들은 현재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슨해 주는 종목은 몇 개 종목 정도 됩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레슨은 지금 현재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초교라든지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여과나 뭐 이런 거나 하고…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예, 그 어르신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체력교실, 유소년 청소년들…
전원석 위원  각 개별 종목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경로당이나 이래 다니면서…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예, 경로당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스트레칭 하면서…
전원석 위원  지압도 좀 해 드리고 그런…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생활체육 하는 그렇게…
전원석 위원  그래,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특별 배드민턴 레슨해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뭐 하다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종목이 총 16개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같이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182만 3000원이면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금액이.
○총무과장 문수생  어르신들한테 부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이구 많지요. 예, 예.
전원석 위원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65세 이상인데 180 몇 만 원씩 해서…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르신에게 무료로 지도…
전원석 위원  아니, 지도자 6명에 일반 네 명에 어르신 두 명 해 놨다 아닙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예, 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다 지도자인데 어르신 상대하는 지도자가 두 명이고 일반인 상대하는 지도자가 네 명이고 이 말입니까?
○구민협력계장 이병욱  예, 예.
전원석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경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에 지금 200만 원 구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보자, 금년 상반기에 아마 이 조례…
오다겸 위원  올 상반기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입법예고는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7월 7일부터 해 가지고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20일간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2016년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반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2016년도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들어왔어야지 2017년도에 이게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작년 상반기에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입법예고 기간이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했었고요. 8월 달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했을 겁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2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 작년에… 이제 생각나는데 작년에 저희 조례 이걸 하고 그 당시에 아마 직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배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공유경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저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금년 연초에 서울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 공유경제라 하는 것은 저도 한 적 있는데 작년에 예산 통과할 그 당시로서는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 제가 지적하는 게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갖고 공포를 하면 시행 날부터 조례 제정한 그 날로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8월에 벌써 시행이 됐으면 본예산이 9월 달에 짜집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 예산이 들어와서 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걸 소홀히 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관련 일하시는 분도 배치가 안 되어 있었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성이고 또 긴급성과 또 뭐 효율성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실지로 이거는 긴급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 좀 없게 해 주시고요. 또 일부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조례에 맞게끔 시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제정이 뒷받침이 되는 제정 영향평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반영하고 다 짜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조금 꼼꼼하게 총무과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솔직히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십시오. 추경에는.
  본예산에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번에 좀 봐 주이소.
오다겸 위원  어쨌든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저도 세계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공유경제 하고 있고 또 활성화도 되고 있고 또 다른 외국 사례에도 일본이라든지 다른 3개국에서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례도 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제때제때 할 수 있는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세출예산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 예산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세출 예산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 50억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예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우리하고 설왕설래도 하고 알겠는데 이 50억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뭣 때문에 50억을 쓴다는 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닌데 한 장 이래 가지고 어디에 50억 정도 씁니다 이래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데 50억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평 행정복지타운을 건립을 위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올 연초에 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억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평 행정복지타운을 건립을 합니다.
  주 이유는 일단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구비로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 중에 4300㎡를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각을 한 부지 대금이 한 평당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8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100억 얼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부산교통공사하고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두 군데에서 부지의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경에 일시불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중앙의 이사회 결재를 해야 되고 일시불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음 교통공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분납 방법밖에 저희들이 재원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분납의 1회 조건이 50억을 갖다가 공사 착공 전까지 8월 전까지 50억을 토지 대금을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납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 50억을 갖다가 이 50억은 부지 대금이 8월 말까지 협약 조건에 분명히 납부하는 걸로 전제를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50억을 달아놓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들이 누구 누구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을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추가경정 50억을 구비 생돈으로 올리면서 이게 어찌된 겁니까? 사업설명도 없습니까? 하니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웃음)
  예,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게···
전원석 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명칭이 어떠니 이거 이래 가지고 되느니 능멸을 했느니 어쩌니 그렇게 뜨거운 감자인데 50억 추가경정예산 구비 5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단일 품목으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품목인데 설명서 한 장 없이 물어보니까 그런 아주 히스토리를 말씀하시면 우리 이복조 위원장님 화 안 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은···
전원석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일단 삭감으로 올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할 적에도 그 당시에는···
전원석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아닙니까? 설명 자체가.
○재무과장 오영식  그때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
전원석 위원  아니 매각을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그런···
전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50억을 올려놨는데 이 50억이 공사비인지 무슨 비인지 아무도 내용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이럴 바에야.
  이거는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가 그 당시에 될 때 2개년에 걸쳐 가지고 2018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함으로써 공기가 1년 정도 늦어지는 것밖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부산교통공사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이 앞전에 설명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0억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 말은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말은 없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50억이 왜 쓰여지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업설명서 쪼가리 하나 없고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짜리는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절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수의 계약하는 사유는 뭡니까? 수의 계약한 거는.
○재무과장 오영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부산교통공사는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경쟁 입찰을 하면 돈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실제 자기네들도 이번에 사례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앙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실지 자기네들도 감정을 해 보니까 부산교통공사하고 건보공단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을 자기네들도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가격의 이상 쓰지 터무니없게 일반인처럼 그렇게 가격을 높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좀 더···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때 당시 우리한테 설명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고요. 대신에 용도를 일반 그때 당시에 “용도를 제한할 수 있냐” 하니까 과장님 설명이 “용도를 사실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공장이나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려를 하니까 “사실 그럴 우려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하니까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이미 특정 2개 단체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방금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쪽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그날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도 분명히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래 표현을 안 했고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한 못하는 규정 안 있습니까! 그거까지 건축 허가의 제한까지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단, 대신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자가 그런 환매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의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 분명히 그 당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서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지금 신평 행정복지타운 올해 안에 삽 뜰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올해 저희들이···
김동하 위원  기공할 거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공을 하려고 5000만 원 해 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50억···
김동하 위원  아, 50억 그래 50억 해 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자, 나는 과장님 설명을 이래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신평 복지타운을 갖다가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에 보면 50억 공유재산 매각 대금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 50억을 그대로 세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안 쉽습니까!
  세입을 공유재산을 50억을 매각해 가지고 신평 복지타운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50억을 넣어놓는다 그러면 되는데 국민건강이고 교통공사고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50억의 1차 매각 대금을 전체 중에서 50억을 8월 말까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세입 잡고 세출 어차피···
○재무과장 오영식  그 50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김동하 위원  공사를 할 거니까 삽을 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세출을 잡아놓은 거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세입·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0억이라는 돈을 이거 지금 이거 요청을 하는데 사업설명서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할 때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억이 왜 추경에 들어왔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우리가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50억을 매각을 해서 어떻게 넣고 저기서 언제까지 돈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비 50억이 애 장난도 아니고.
○재무과장 오영식  전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아래 내용도 아니고 이미 연초부터 의회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했고 또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하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돈을 어떻게 매각해 가지고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 절차가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전원석 위원  절차 아무도 몰랐지, 위원장도 모르는데···
김동하 위원  내용은 알지만···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내부적인···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닌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진행 상황을 모른다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추경에 50억을 달라하는데 뭐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50억을 명확히 구에서 추경예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평 행정복지타운을 안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의 구 재정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토지를 매각해서 어찌하든지 지으려고 하니까 한 해는 안 되겠고 3년에 걸쳐서 해 가지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김강원 집행기관석에서–위원님들, 그거는 계장님 자체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우리 구청사 재배치에서 사무실 2개소를 재배치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느 쪽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이거는 연초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가족과하고 기획실하고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한 사항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204페이지에 지금 화장실 비대 설치한다고 지난해에 잡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작업이 다 끝난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직 작업 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의회에도 하나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예산을 35만 원을 이래 줄인 거는 견적하고 다 받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래 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의회에 이번에 포함···
전원석 위원  언제 이거 완료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집행기관석 향해)
  한 10월 되면···
전원석 위원  지난해에 설명할 때는 연초에 바로 한다더만···
○재무과장 오영식  바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자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점자 있는 계단 보도블록 점자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 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나하나 하면 공사비가 비싸니까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이래 하려고 공사를 저렴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총무과장문수생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예산계장진영미
  조직법무계장김숙희
  감사계장이종찬
  구민협력계장이병욱
  교육지원계장신순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 6월 13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