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09시 36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방향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 여론수렴 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정리·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독립적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확보되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작성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중점 감사대상과 주요 착안사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거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간담회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논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안채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와 그리고 도시국 5개과와 1개단으로 총 10개과와 1개단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감사부서 담당 과장, 단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에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13조 5항에 보면 “사하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와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생단체와 국민운동단체의 개념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국민운동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회, 동 방위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또 통우회 이런 것을 통상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나머지 자생단체는 폭이 조금 넓습니다.
  자생단체는 폭이 넓기 때문에 폭을 좁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폭을 좁히는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너무 넓게 해놓으면 물론 주차장 위탁 관리하는 것이 큰 이권은 아닙니다마는 더욱 넓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또 동에 추천하는데 동 자체 내에서 서로 선의의 이런 다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히자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들이 정했고,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근거가 조례에 없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그래서 그 위탁 수수료주는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돈을 주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생단체에서 국민운동단체로 바꾸는 이유가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폭을 넓힌다 그 뜻은 아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죠.
  청년회는 자생단체에 들어갑니까,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청년회는 우리가 말하면 자생단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청년회 이런 단체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위탁을 주는데, 지금까지 주는 것은 맞는데 청년회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국민운동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자생단체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를 시키겠다 그런 뜻도 담겨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죠, 물론 그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단체 등 했기 때문에 등은 다 범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생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개념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특정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굳이 자생단체에서 국민운동단체는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좁히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마는 등에, 그러면 이것은 해석 범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생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자생단체는 말 그대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목적이 공익성을 띤 그런 단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야생초같이 자기들 스스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단체다 이렇게 개념을 하고 제가 아침부터, 오래 전부터 이 자생단체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개념을 컴퓨터로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환경문화디딤돌은 그러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환경(웃음)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대부분 저희들 생각하는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정부에서 입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 또는 어떤 공익을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나라 전체에 만들어진 단체, 청년회 같이 - 물론 사단법인입니다마는 - 그런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목적을, 우리는 환경 단체다 그것하고는 조금 생각이
김정량 위원  아니,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환경연합단체 디딤돌 이런 데는 위탁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렇게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동 단위에서 적어도 동민들의 어떤 구성원 자체가 포괄적으로 전체 동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또 동 행정에 기여를 하는 그런 단체에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다 아닙니까?
  동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동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연계가 되는 단체만 지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니, 뜻은 없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동 행정에 기여를 하는 그런 단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이 주는 거거든요.
김정량 위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동의를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혹시 행정 편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김정량 위원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 단위로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자기들끼리 적당선 합의해 가지고 지역 동 주차건에 대해서는 가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동네에 이 단체가 없을 때는 다른 데에서 접근을 하러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 그 안에도 특정 단체가 우리 사하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실적으로.
  이러면 우리 지금 조례에 개정을 놓고 볼 때는 어찌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세월이 가면 이거 아마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조례개정안을 해야지 너무 행정에 대해서 편리 위주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자생단체냐 또 국민운동단체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특정한 단체 위탁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구나 시 계획도 앞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점차적으로 축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 이런 정책을 주거지 전용 주차에서 소위 말하면 그린파킹 어떤가로 단위로 담장을 허무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앞으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90%, 100% 가까이 그런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단체의 우선 관리하는 수탁비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관리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받아서 그 관리비를 공익적으로 쓰는
김흥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국민운동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만약에 과장님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하는데 다음 과장이 바뀐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조례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들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일이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민운동단체 등에 하면 단체도 여러 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 안에 단체만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 자체가 국민단체도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김정량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때로는 청년회도 줄 수도 있고 각 동마다 동장의 판단 하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처리하고 없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추리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있어야 되지마는 너무 못 박으면 안 되니까 그 외에 문구를 하나 더 넣을 수 없느냐 동장이 추천하더라도 국민운동단체지마는 그 외 단체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넣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 예.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동의, 그건 오해가 있다 하면 그 말은 국민운동단체 아까 말한 자생단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계속개의)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지적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그리고 제6조의 1항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물번호판의 규격 관련 건입니다.
  첫째 줄 1번에 보면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중략하고 20센티미터 면적은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이 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800제곱센티미터라 함은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40제곱센티미터 결국은 그렇게 돼야만 숫자상으로 80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여기 명기된 것은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어느 규격 미만이라는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 이거하고요.
  그 밑에 보면 중략하고 건물번호판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상만 되어 있지 미만이라는 규격 내용은 없고 300제곱센티미터는 15센티미터×20센티미터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노승중 위원  가로로 달든 세로로 달든 무관하다는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상 규격화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규격이라고 정해놓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방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상과 미만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 하는 것을 정한 것은 최하 규격을 이 정도 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 규격을 각 구별로 자기들 안에 따라서 각자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을 볼 때 800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돼야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면적이나 이상 이하라고 아까 미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규격은 가로 세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통일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격만큼은 이 정도 돼야 외부적으로 어떤 거리가 멀었을 때 글자라든지 인식하는데 가능하겠다 해서 최소 규격으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최소의 규격 이 만큼은 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적과장 정홍길  이상은 돼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크기는 그 이상 커도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