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 의원 발의)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복규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토론 표결은 상정 조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구정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회 및 관내 학교운동부 등록 선수단이 을숙도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용료 면제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등록선수가 훈련하는 경우로 되어 있던 제7조1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평소 훈련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 주는 게 아니고 시 단위 이상의 체육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때 훈련할 경우만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금 범위를 일반화 되어 있던 것을 좀 구체화하였고, 그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우리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 2를 좀 알기 쉽게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지방자치법」제136조이며 기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비서관, 비서,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으로 전환․임용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며 그 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과거에 급사, 사환, 청소 등 일부분을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감소하였고 또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공무원법」이며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 면제 대상을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 프로그램과 부산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이 된 우리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체육시설의 이용 기회 증대를 통한 관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12일「지방공무원법」직종개편의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가 2011년 5월 23일에 개정이 되어 고용직공무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시위원회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을숙도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축구교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사하중학교 어린이 축구, 건국중학교, 하남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무료화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하구 생활체육회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축구교실을 구에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전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적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전에는 없었던 부분을 왜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공짜로 해주냐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축구부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축구부가 낙동초등, 효림초등, 사하중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하고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학교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두 팀이 갈라야 된다 이러면 불편하니까, 특히 사하중학교는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아고등학교도 잔디구장이 잘 깔려 있긴 했습니다마는 좀 좁기도 하고 이러니까 평일에 우리가 축구장 같은 경우에 평일에 조금 많이 안 쓰니까 평일에는 공짜로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축구장을 평소에 돈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저희 생각해서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다 우리 구민이고 애들의 체육활동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항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련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우선 2013년도 을숙도 체육시설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그 안에 수입내역에 총 수입이 9162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총 지출은 1억 5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구민의 체력증진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구비를 들여서라도, 세금을 들여서라도 주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시면 유지 보수해서 8160만 원이 지출되고 인건비가 774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요 인건비 중에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가 59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 1명에 5900만 원이나 지급된다는 인건비가, 그러면 근속연수가 20년을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임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급여 체계하고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900만 원 이분이 청원경찰 하신 지가 꽤 됐고 시설 방호차원에서 우리가 을숙도에다가 파견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는 법에 따른 그대로 주다보니까 이게 5900만 원인데 이분이 이제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하면 조금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57년 생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조금 인건비가 줄어들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입이 9100이고 유지보수가 8100이 나간다면 굉장히 운영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고임금적인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로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을숙도 인조잔디는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됐죠?
○총무과장 김태문  저게 2010년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2018년 정도 보고 있고 지금 봐서는 한 12억 정도 아마 그 당시에 할 때에 2010년 12억 정도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아마.
배진수 위원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잔디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 2018년도에 도래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8년 보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래 되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인조잔디가 2014년이니까 한 4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현재로써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구교실 범위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 학교, 어린이교실 위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회에서 하던 축구교실 프로그램이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신나는 주말체육교실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신나는 주말체육교실을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주로 토요일 신나는 주말체육교실로 해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운영하는 경우에 그때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하는 체육교실하고는 별개로 우리 여기 토요일 날 와서 할 경우에 오전에 보통 많이 쓰던데 그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범위가 모호해서 예를 들어서 성인들로 구성된 조기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용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단체도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그 범위를 그 부분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배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들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부분도 또 우리 배진수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한 4년 뒤에 축구장을 폐기도 해야 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럴 경우에 설립할 때 뭐 대략 한 1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한 4년 뒤에는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어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은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입을 좀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부터 적립을 해서 그때에 지금부터 한 4년 동안 적립하면, 수입을 전체 적립을 하면 한 몇 억 되겠죠. 아마.
  지금 9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용덕 위원  근데 수입은 91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1억 500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이익보다 나가는 게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적립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상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꿈의 애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해 달라, 돈을 받는다 이게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실상 이걸 또 무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자꾸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생활체육회에서도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향후에는 우리도 무상으로 해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상은 사실상 줄여가지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우리 5개 초․중․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도 돈 내고 했는데 우리도 혜택을 좀 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 하자 우리가 4년 뒤가 되면 우리가 다시 인조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돈은 모아놓은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봐서 사하구에는 돈이 매… 우리 본 위원들이 뭐 하나 좀 어떻게 해 달라 해도 매 없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얼싸 좋다 사실상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조금 대안도 없이 어린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조금 미루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감히 좀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증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조례상 규정을 해 놓는데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 줘야겠다는 취지로 이것을 얹어 놓지만 그렇게 자주 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다음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그 늘어날 때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다른 어느 분이 계시든지 간에 또 다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우리가 그런 특혜를 주거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아시다시피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공짜로 하겠다 하면 가만히 있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마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 학생 초․중․고 관내 학생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개정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그러면 주중에 학생들을 제외한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운동을 하는 횟수가 연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인 사용은 거의 없고 아까 이야기한 생활체육교실인 경우에만 그것도 학교 가지 않고 거기 사용하는 경우만, 특히 지금 신나는 주말체육교실이 올해부터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 명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있는 4항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기 때문에 이 학생들 외에는 늘어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조금 늘어날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1년으로 봤을 때 평일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횟수요?
이용덕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있기는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평균 한 달에 한 수입이 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축구장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9100만 원에서 95% 정도 되겠습니다. 8600만 원이 축구장 수입이고 야구장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있고.
이용덕 위원  그래 4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초․중․고등학생 선수단에 대한 평일에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래 제가 볼 때는 사실 학생들을 봐서는 사실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안 받아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늘어날까 하는 그런 염려,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원경찰이 59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할 때 사실상 그건 거기 지출이 너무나 정말로 좀 많습니다.
  그분이 연령대가 있고 사실 연봉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 누군가 관리를 하실 분이 지금 우리가 을숙도 행정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실 분이 누가 있어서 시설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누구를 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신분을 갖고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이 1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 그 직급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인력 이분 인건비가 다소 좀 청원경찰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용덕 위원  직위로 따지면 솔직히 과장님 직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6급 정도는, 이상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이 지출이 사실상 너무 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향후에 4년 뒤 때문에 이래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간에 조금 대책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좀 말이 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 좀 먼저 하시고…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준비할 동안에 그럼 제가 거기 대해서, 지금 이건 평일 날 금방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 일반인들이 을숙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빈도와 횟수가 정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계장님, 전달해 주시죠. 과장님한테… 한 번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그건 자료를 따로 뽑아서 제가, 지금 당장 뽑기가… 일단 제가 한 번 뽑는데 까지는 뽑아보겠습니다. 건수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 자료인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빈도수를 알아야 오늘 특혜를 줄 경우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한 분은 내려가서 그 자료 좀 파악해 오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고자 하면 현재 별표 비고란에 보면 청소년들을 지금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을 조금 더, 여기에 조항을 더 넣어서 학생들을 더 줘야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도 금액에서 청소년한테 50% 감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에 학생들 평일 날 좀 더 무료로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현재 안 쓰고 있는 부분에서 50%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전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평소에 일반인들이 하루에 한 두 타임, 세 타임, 아니면 없는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고 주말에는 거의 다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 학생들이 일반인이 쓰는데 지장을 줄 만큼은 사실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빈도도 3개 면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경우가 평일에는 잘 없습니다.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항상 1개면 내지 2개 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쓴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은 거의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건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평일 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준다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평일에는 항상 한 두 면은 늘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쓴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에 지장을 주거나 또 아까 말씀한대로 50%가 이미 학생들한테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50% 감면 더 해준다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장이 있고 없고는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에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하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틀야구장에 야구도 지금 리틀어린이 야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도 공식적으로 사하구 자체에 있는 야구단은 아닌데 사하라는 이름을 따고 사하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야구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신평 레포츠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리틀야구단 공식적으로 1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등록된 야구단은 지금 초등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그게 감천초등학교, 대동중학교 2개가 야구단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그 야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 무료로 평일 날 가능하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평일 날 사용할 경우에는 얘들도 현재 50%에서 100%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른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존에 지금 학교에 지금 생활체육 하고 있고 축구부 같은 경우 특히 잔디가 다 깔려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거의 생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 연습은 학교에서 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 행사가 있다 보면 가끔씩 을숙도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효림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하체육시설을.
  그런데 반면에 사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행사 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늘상 학교운동장 놔놓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은 질의 답변순서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의논해서 할 것이니까 그리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축구교실이라 그랬는데 이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나는 주말체육교실이라 해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럼 이게 3항 4항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태문  예, 3항은 생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실을 우리가 을숙도축구장을 사용할 경우에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생활체육회를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저기 50%라는 이야기가, 애들 50%라는 이야기가 여기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50%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원래 5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해가지고 전량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다 이랬으면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조금 차원이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50%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그게 별표2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비고라고 있는데 그게 개정되는 부분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나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은데 현행과 같아서 저희가 생략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그럼 그 자료 올라왔으면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럼 또 다른 질의사항…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 저게 수명이 다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위탁주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시설 자체를 위탁을 준다고요?
최영만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세이브가 됩니다. 적어도 한 5년 안으로는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차피 5년, 6년 내지는 한 10년 후에는 저것을 다시… 저게 폐기물이죠, 그렇죠? 결국은.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들어내고 새로 할 때… 제가 저 축구장이 맨 처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내가 사실은 축구인으로서 내가 참여를 해 갖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 인조잔디는 설치와 동시에 8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A/S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업체가 A/S를 할 만한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업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6개월 안으로 잔디를 브러시를,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을 브러시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하는 것, 그게 원래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이런 것도 없는 업체에다가 잔디구장을 맡긴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잔디구장 저게 1년에 감가상각이 최하 1억 이상은 되죠? 우리가 내용으로만 봤을 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내용연수를 8년을 봤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최영만 위원  1억 이상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자,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 생돈 내버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A/S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장비도 갖고 있는 회사가 버글버글 한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없는 회사에, 또 그 공사과정에서 지금도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딱 뒤집으면 소위 잔디구장에 사용하는 우리가 용어로 봤을 때 그것을 자갈 모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갈 밑에 모래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규사라고 하는데 잔디구장 할 때 보면… 전부 다 중국산을 다 썼어요.
○위원장 강달수  그런데데 최영만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은 본 조례하고는 조금…
최영만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원장 강달수  행정사무감사 때 차라리 지적을 하시고···
최영만 위원  맞지요. 맞는데···
○위원장 강달수  조례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꼭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올라왔습니까? 그럼 설명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평일에는 3, 4건 정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우리가 한 1410건 정도가 작년도에 접수가 됐는데… 축구장은 약 840건 정도를 지금 접수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 달 평균 한 70건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전체는 1410건이고 그 중에 축구장 사용건수는 840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 빈도나 사용횟수는 다 들으셨을 것이고 또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축구교실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에 단 3, 4호의 경우 시 단위 이상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1주당 2회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급사라는 이런 제도가 완전히, 몇 년도에 그때 이게 없어져버렸죠? 이제.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이게 원래 몇 년도에 조례안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제 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태문  2011년 5월 23일 날「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개정되었고 작년도에 공무원 직종개편이 또 되는 바람에 이게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용덕 위원  혹시나 우리 사하구에 이런 게 또 있어 가지고 늦게 폐지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법상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본 폐지조례안은 저번에 상위법에서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되어 삭제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모법이 그때 개정됐는데 지금이 2014년 10월이니까 무려 한 3년 후에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셔서 물론 총무과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과에서라도 잘 챙겨가지고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게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지금부터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의 공급대책, 전달체계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개요로는「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이미 제출해 주신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담 T/F팀 12명을 구성하여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 및 직원 설문조사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공고 기간을 거쳐서 10월 10일 강달수 총무위원장님 등의 위원이 참석하셔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오영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 단위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보건현황과 지난 제5기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누구나 건강한 행복도시 사하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제시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의 자원 재정비라는 3개 분야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9개의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협력 의료기관 단체의 의료관리자들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영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부서별 자료 제출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사이신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 실시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창조도시기획단장, 총무과장, 평생학습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다대도서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성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  김태문
  보건행정과장  오영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 2014. 10.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0월 8일 회부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1. 박정순․배진수․이병관․이용덕․최영만․허선례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