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무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조문선 의원 발의)(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과 기획실 소관 조례안 2건, 총무과 소관 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강달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에 따르는 어떤 자살문제도 하나의 안전문제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안과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자살통계 분석, 정보관리체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주요내용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물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은 지금 전액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금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입법예고한 대로 원안동의나 다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을 사회적 문화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7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11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 4427명으로 1일 평균 39.5명에 달하며 우리 구의 2013년도 자살자 수는 79명으로 부산시 평균 63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구 차원에서 자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항으로서 법의 취지에 부합되어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제정의 시기가 다소 늦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전국 및 부산시 구·군 자살률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금번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살예방 관련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2013년도 자살자 수는 79명이고 부산시 평균 63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몇 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첫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만이 아니라 구청의 전 관련부서 예를 들면 복지파트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역할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먼저 자살의, 아까 우리 사하구가 먼저 79명입니다마는 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구가 인구가 35만 가까이 되고 자살률로 따지면 22.7입니다.
  부산시에서 보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살률로 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 하위 수준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살의 원인이라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떤 문제가 나 개인한테 아주 커다란 압박감으로 봉착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아마 자살이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디라고 딱 짚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신적인 분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조울증 이런 분들이 병적화 될 때에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살의 이유가 한 가지라면 이런 조례라는 것도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대처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봅니다.
  자살의 이유는 딱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면 자살의 주요 원인은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제일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느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보통 보면 정신적 쪽에서 약 50% 가까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보통은요.
박정순 위원  혹시 조사하신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것은 우리가 전체···  
박정순 위원  한번 그런 게 있으면,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구가 그것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어떤 우리 국가에서 만든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거기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는 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잠깐만요.
박정순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나라에서 뭐 그렇다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잠깐만요.
    (집행기관석 직원에게)
  우리 참고자료가···
박정순 위원  참고 자료가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건강관리계주무관 변영화  제가··· 2013년···
○위원장 강달수  잠깐,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계주무관 변영화  사하구 보건소에서 치매자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변영화입니다.
  국가 통계포탈 자료, 13년 자료에 자살의 주요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한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48% 가까이가 대부분 정신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이유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규정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정신과 문제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빼 주십시오.
○건강관리계주무관 변영화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자살예방센터 문제는 현재 지금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합니다. 장림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또 규정을 하느냐 하면 따로 다음에 어떤 사안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조례에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의 관련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7, 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여개 정도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안전도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독거노인끼리 서로 연결해 주고 또 찾아가서 얘기 대상도 되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지교단 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우리 자살특화사업이라고 희망가게 만들기, 오늘 자갈치 아지매 방송에서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마트, 그러니까 요즘 착화탄이 지난번 국정원 직원도 착화탄으로 자살을 하다 보니까 또 이슈화가 됐고 우리가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 구하기 쉬운 자살도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기 위해 가지고 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착화탄에다가 자살예방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 36개소하고 또 약국은 또 약물에 의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7개소 한 43개소가 참여를 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럼 7가지 정도의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렇죠?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홍보입니다마는 내일 3시에 저희들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송진구라는 이런 분야의 전문 강사가 와서 내일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일 또 강의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계시면 들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특별한 그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부서, 복지파트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하고 그 부분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협조체계 구축은 조례상에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이 조례에 우리가 일반 우리 부서나 그다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구체적인 현재로서는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발생할 때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청 내 부서도 포함을 시키고 의료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구축을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서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400만 원이 연도별로 약 평균 잡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세출 부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방하기 위한 인력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 사업이 아까 정신건강센터에 인력이 한 8명 있습니다. 소장하고.
  그쪽에서 지금 수행을 합니다. 우리 자체···
배진수 위원  그 인력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산만 투입해서 자살예방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 부분만···
배진수 위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에 투입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자살예방 분야만 특화사업에 넣어서 진행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일부 예산이 쓰여지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신질환 문제로 48%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4조에 보면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아동·청소년, 중년층,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사실 오기 전에 자살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왜 자살을 하게 될, 마음을 먹게 되는 걸까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분석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배진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분석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기면 대충 학생, 어린이 그럴 때 아까 학교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원인을 알고 어느 정도 예방교육을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이미 보면 결국 사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배진수 위원  아동과 청소년은 보통 그 성적과 그다음에 동료 간에 왕따 시키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그렇죠.
배진수 위원  우울증, 그리고 다음에 자살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뭐 실업, 실업으로 인해서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살로 이어지는 문제들, 노인 분들은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문제 하나와 또 한 가지 문제는 외로움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들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예방대책을 예산을 곧 세워서 투입하겠다 하시니 이러한 원인들을 좀 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분들이 알고 좀 세부적인 예방 매뉴얼을 세워가지고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배진수 위원  저는 그래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방금 아까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서 아주 그대로 잘 설명을,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은 저희들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우리 구청 보건소 직원이 계층별로 지금 맡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자꾸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러면 그 예방 매뉴얼이 세대별로 구축이 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꼭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정순 위원님하고 배진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들에게 꼭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나 우리 배진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용덕 위원  2014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 자살수가 1만 4423명, 1일 평균이 39.5명,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에 자살수가 79명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연령대를 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중년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분석은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79명에 대해 가지고 분석은 한번 해 봤습니까? 연령대를.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못 해봤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런 연령대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조금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기는 힘들지만 안 그러면 경찰 쪽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협조하셔 가지고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동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왕따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네.
이용덕 위원  그런 분들이라든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연령대를 분석해서 많은 쪽에, 조금 더 많은 저희들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여하튼 간에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장림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방센터는 아니고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관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자살예방센터가 그러면 별도로 다시 구성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림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그렇죠.
이병관 위원  볼 수 있게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이병관 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그 업무를 비슷한 어떤 상황의 업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에 자살예방센터라는 타이틀만 하나 갖다 붙여놓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그에 대한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이병관 위원  지금 현 그 실정에서 사무실에서 그냥 간판만 자살예방센터라고 플러스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뭐 우리 구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별 어떤 자살자의 어떤 연령대별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그걸 한다면 당연히 그 데이터는 우리 구의 거는 나와야 됩니다.
  자살예방센터가 구축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데이터를 소장을 하고 누가 물어도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은 지나간 것이니까 일단은 제외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금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본 조례안의 취지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조례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무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우리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하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오다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하구청의 의견은 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재활,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5항에 규정한 수탁기관에서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하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오다겸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오다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오다겸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과 제7조제4항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례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간결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고용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제5항 자체를 조례에다 규정하지 않고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오다겸 의원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조례안 제정 준비단계에서 전문위원님과 그리고 타 구에 비교를 해 본 결과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6조5항에 관련해서 치료적 관계 -  5항입니다 -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이거는 규정사항이다 계약할 때, 그래서 조례에 넣기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신중하게 그러면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문구가 고용승계를 하도록 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반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답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현재 존재하는 동일한 조례 중 이런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먼저 제안하신 오다겸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즘 고용불안에 의해서 아마 그런 어떤 의견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어느 조례에도 고용을 조례로서 규정한 곳은 저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까 또 그렇지만은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사회복지법」에 수탁 받은 자와 계약을 할 때는 고용승계에 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저도 맞다고 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오다겸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도 우리 박정순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저도 한 어제 아래 이틀 동안은 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스물 몇 건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특징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어떤 위임된 일과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지 않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요 내용에 나와 있듯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운영 조례안에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조례에··· 조례란다 그걸 뭐랍니까!
    (「계약기관」 하는 의원 있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6조5항에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오다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떤 어르신들을 쭉 계속 해오던 사람이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좀 더 원활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오다겸 의원  그 이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정해집니다.
  「사회복지법」제21조에 보면 고용승계 부분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집행부가 편리하게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 승계하는 걸 조례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6대나 이런 걸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위탁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약자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넣어도 된다라고 저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계약 기간이 위탁 선정 기관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편에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아까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과 그리고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넣어야 된다고 제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6조5항에 보면 연속성과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속성과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든지 보면 또 그리고 타 회사를 하나 보더라도 왜냐하면 고용 승계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라든지 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과장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연속성과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 조례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원칙적으로라는 거는 100%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라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사람은 고용을 승계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불필요한 사람은 거기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라 하는 말도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모법인 「정신보건법」에 이런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법」이 모법이 돼서 수탁자선정위원회라든지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또 우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하시는 분이나 구청장한테 의무 부과가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에서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승계 부분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서상에 고용 승계하라는 부분을 넣게 되면 만약에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안 할 때는 또 8조에 보면 수탁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할 때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굳이 아까처럼 규정을 조례상에 박는 것보다는 아까 검토된 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수탁자들도 보면 종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종교, 그러면 자기 종교와 맞지 않으면 100%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다 어떤 부분들이다 볼 때 죽 계속 진행해 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분들도 연계성을 주지 않고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조금 마비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에서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참고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부산정신병원에서 재단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운영할 사람들이 기관이 우리 사하구에는 잘··· 이 기관도 지금 크게 경합되는 그런 곳이 사실은 드뭅니다. 각 구에도 드물고 그다음에 만약에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은 함께 같이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수탁자선정위원회도 다 됐는데 자격조건이나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속된 말로 잘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용 승계라는,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는 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라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만일에 그리 됐을 경우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듣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웃음)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만일에 이 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을 때 그 집단에 필요하지 않는 인물을 자격조건이나 전문성이 없는데 특히나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전문성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내지는 계장으로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이 안을 놓고 본 조례안에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최영만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 승계를 만약에 받는다손치더라도 사실은 아까 자격미달이 되거나 업무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수행을 못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하시는 분이 아마 그거는 해고를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고용 승계한다고 해서 그게 받은 사람 몇 년간 계속 간다 이런 보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다겸 의원  추가로 제가···
○위원장 강달수  오다겸 의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오다겸 의원  안 그래도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고용 승계를 원칙적으로 한다는 게 위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제11조에 보면 고용 및 신변안전보호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내가 싫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고 제가 이걸 넣은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하고 오다겸 의원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 안 한 거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5항에 규정한 고용 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6조제5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마찬가지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다겸 의원님 그리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건 심사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달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치매예방 및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 환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순  강달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로는 최근 급속한 고령자로 인한 노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환자를 둔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증상완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순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강달수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동료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환자 이 문제가 굉장히 조례 발의가 된 시기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잘 지금 발의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의원  예, 존경하는 배진수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치매에 일단 걸리게 되면 가족들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이나 본인은 물론이고 경제적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제 개인사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님도 올해 연세가 86세이신데 치매 초기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치매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동구와 기장군에 이 조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정말 치매 환자를 둔 가족과 그리고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대적 변화에 앞서서 전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시대 흐름을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치매 환자가 집 밖을 벗어나게 되면 실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배회감지기라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도입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보면 “그 밖의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을 저는 배회감지기도 일부 명시는 안 하지만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는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질문드리는데 배회감지기를 구매해서 우리 사하구 치매 환자분들에게 배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내나 치매 환자 인식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진수 위원  인식표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GPS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종이 되더라도 GPS 탐지로 인해서 위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배회감지기인데 치매 환자들에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은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그 밖의 경비”를 통해서 당장 모두에게 지급할 수는 없지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도 경찰서에서 예산에 한정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물론 모든 게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참··· 또 다른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실제 부산시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충분히 그런 어떤 것도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60세 이상 지원내역하고 60세 이하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0세 이하일 경우에 초록이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대충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60세 이하와 이상 말이지요?
  60세 이하는 초록이라고 우리 조례상에 60세 이하 초록이 치매 환자는 검사비는 본인 부담 그다음에 약제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직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치매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저희 구에 약  500명 가량이 약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60세 이하 초록이 치매일 경우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판단은 그것은 병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최영만 위원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병원의 진단, CT나 MRI를 해 가지고 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아왔을 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순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45분)

○위원장대리 박정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달수 의원님 그리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또 15년도  하반기 설치 예정인 CCTV통합관제센터를 원활하게 또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789명에서 4명을 증원해서 793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업무 인력 증원이 2명이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 증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 일반직 정원 조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기초자치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2월 27일 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4차 공동회장단회에서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한 당시 수원시와 대구 수성구 두 곳만 제정된 자치분권 조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하여 현재는 부산의 사상구와 영도구를 비롯해서 9개 기초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우리가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분권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사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아카데미를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시설물의 관리가 부실한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을 감독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을 신설하고 금년 말 준공예정인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관리 인력 보강 등 구정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을 기존 789명에서 793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이를 시설물의 관리 인력으로 2명,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관리 인력으로 3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기능 쇠퇴, 정년의 퇴직에 따른 전화 상담운영 인력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사하를 구축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원이 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구의 자치 역량 강화와 조속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형식상 명목상의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갖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감사실이고 두 사람은 안전총괄과인데 어떤 전문성을 참조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채용이라기보다 전체 정원 자체를 우리가 인력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래···
○기획실장 홍순찬  기준 경비 내에서···
최영만 위원  아, 이 사람들을 그대로 통합관제센터에 두 사람 그다음에 감사실,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지도 업무 인력 증원 2명···
○기획실장 홍순찬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도 전체 우리가 789명의 기준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에서···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채용을 하되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 정원 관리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정원 관리가 789명이 사하구에 정수가 있는데···
최영만 위원  우리 실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최영만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 사람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여기 우리 관제탑에 우리가 정원이 789명에서 우리가 4명을 증원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관제센터 인력 운영은 팀장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통신직 지금 1명을 재무과에서 감원을 시켜서 그쪽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일단 3명이 일단 관제센터 팀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파출소 사하경찰서···
이용덕 위원  경찰서, 경찰서.
○기획실장 홍순찬  사하경찰서하고 전부 지원 인력을 해서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 수요된 인력 정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외람된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같이···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이용덕 위원  관제탑을 같이···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합동근무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 합동근무로 하는 거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이용덕 위원  아, 저는 4명 정도 해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 염려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대단히 좀 언론에서 시끄럽다는 것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고유의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자치분권에 대한 자치입법권입니다.
배진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자치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배진수 위원  입법권, 그리고 또…
○기획실장 홍순찬  자치재정권, 재정에 대한 게 너무 국가 귀속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이양, 지방자치 고유로서 할 수 있는 사무이양에 관한 부분, 이런 게 전부 중앙집권화 되다 보니까 민선자치 20년을 올해가 맞았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아마 의결사항도 있고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전체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각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개혁,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항이, 현안사항을.
  그래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아카데미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아카데미도 좀 많이 열고 활성화시키자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 영도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9개 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방자치에서 또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권한이 조세권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배진수 위원  사실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권을 가지는 것인데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9월 달, 올해 9월 달이죠?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배진수 위원  지금 국회에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대단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배진수 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언론 통해서 확인했지마는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배진수 위원  우려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자치분권협의회가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협의회 자체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실 관련 부서에서, 그렇죠?
  정책 개발하고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온 걸 심의하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속에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또 주고받고 할 부분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자치분권협의회가 정말 유명무실, 그냥 뭐 있으나마나 한 그런 기구가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토론회가 정말 치열하게 한번 될 수 있는 이런 위원 분들로 구성이 좀 되는 것이 저는 참 좋겠다, 그런 것에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식의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부산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광역시 단위에는 지금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한 4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YMCA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자치연대라든지 부산시 한 120개 시민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협의회가 구성이 상당히 고문, 공동대표, 정책위원, 상임위원 쭉 해서 인원도 많고 조직의 광역단위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나름대로 분권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행사를 하는데 기초단위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공감대가 없어서 분권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도 각 구 단위 기관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도 다 포함하고 이래서 한 20명 내외,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포함해서 20명 내외 구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확충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아카데미를 열겁니다.
  행사를 지금 주민자치대학을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권에 대한 아카데미를 하반기에 동 단위에도 강사를 모셔서 주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위원회 구성은 제가 사하구의회 협의를 거쳐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정말 위원회가 좀 생산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길 바라고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배진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참 각 부서에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강달수  마찬가지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아울러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찬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조문선 의원 발의)(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사하구지부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문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사항으로, 보조금 등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규정 마련 등 조례 제정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되며 금번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기에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향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유사단체의 조례 제정 요구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조문선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 내용 중에 본 내용하고 조금 멀어진다든지 과연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널리 양해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총무과장님 혹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권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수생  네.
최영만 위원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또 이에 준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잘못됐을 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최영만 위원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5가지 정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부산 쪽에, 서부산 쪽에 민주단체라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단체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최영만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면 이 발언 이후에 어떤 또 엉뚱 소리 나올 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집행위원장인가 하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때 통합진보당 우리 여기 지역의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국가를 부정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 제창도 안 하던 단체였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최영만 위원  이런 사람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단체와 우리 사하구 노조와 결탁을 해 갖고 이런 식으로 반 공갈 비슷하게 해서 과연 이런 걸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에 관계되는 발언에 제한을···
최영만 위원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관계는 있지마는 특정정당을 거론하거나···
최영만 위원  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강달수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그리고 이런 데서 어떤 공문이 정식으로 왔을 때 우리가 구에서 접수를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 그거는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온다하면 그것도 우리가 문서화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것도 문서는 문서니까 봐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대응만 안 하면 될 뿐이지···
최영만 위원  접수는, 공식적으로 접수는 하지 않는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발의 같은 거는 우리 구의회의 고유 권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과연 노조가 우리 조문선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을, 이 내용 보면 반 공갈 비슷하게 지금 연대해 갖고 물리력을 동원해 갖고 끝까지 갈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이게 통과되고 가부간에 결정될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그래 해서 앞에 이번에 자유총연맹 우리 조문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권한에 상당히 좀 배치된 게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또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 몇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계 공무원, 즉 다시 말해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노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무위원회 갔다가 도시위원회 갔다가 예산이 깎였니 말았니 등등 이거는 직무를 이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아,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아이고 참,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조문선 의원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의 사하지회에 보니까 감천1동하고 장림동 군에만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14개 구는 다 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리하고 우리 자유총연맹에 우리 14개 구의 인원 명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650여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인구가 참 많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지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연수가 몇 년 정도 됐지요? 우리 사하구에.
○총무과장 문수생  창립은요···
이용덕 위원  예, 창립 연수가···
○총무과장 문수생  89년 4월 8일로 창립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9년 4월 8일.
조문선 의원  제가 잠시 보충···
이용덕 위원  예, 예.
조문선 의원  89년 4월 8일은 연맹 역사를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된 지가 89년이고요. 그 전에 전신이 한국반공연맹에서 하면 역사가 더 오래됐고 89년도에는 정관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래된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4조에 지원 사업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사업을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자유총연맹이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라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새터민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말에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이거는 제가 다대2동 동장으로 있을 때에 자총에서 매달 10가구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항상 회의하기 전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 생필품이라든지 먼저 전달을 하고 나서 만찬하는 걸로 죽 목격을 하고 이런 활동을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통합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따로 분회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구 단위에서는 구 단위 연합회는 연간 1회 정도 하고 동별로 분회별로 매월 월례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예시는 다대2동 자총 분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이 사업들이 인원수도 많고 사하를 위해서 정말 자유총연맹이 잘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조문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데 있어 가지고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마찬가지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문선 의원,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문수생
  보건행정과장김종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8. 7. 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문선·강달수·허선례 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8. 12. 강달수·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조문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이상 3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