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8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과장 정석한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 등 개정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임을 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하단동에서 당리동으로 왔는데 전보다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늘어났습니다.
○정쌍식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건축규모로는 99평에서 195평 해서 96평이 증가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신설되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그때와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소변경, 다른 것은 질의할 것도 없지 싶은데 앞으로 신설된 데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겠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설이 좋고 하니까 더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정쌍식위원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을 때 99평이 195평으로 하면 두 배 이상으로 어린이집 규모가 커진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변에 위치해서 통행 어린이들에게 장기간 불편과 위험에 직면해 진다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마는 99평에서 195평으로 늘어난 것은 수용하는 어린이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 인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원은 예를 들어 시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당초 규정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인당 2.64㎡에서 더 늘어나서 옛날에 한 교실의 평수하고 지금 새로 개정된 것에 의한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 8명이 지난번에 했다고 하면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5명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실제로는 늘어났지만 지난 번에 저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은 84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14명으로 해서 3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애매한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원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놨습니다.
  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럼 이 중에서만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호가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에 해당된다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1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또 3번에 가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그럼 지금현재 위원장의 직무로써는 협의체에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위원장입니다.
  그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례안인데 그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두 가지를 한다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명석위원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거기 기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뭐냐하면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이 협의체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 조항 제4조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협의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협의체를 일단 하기 전에 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 안건이 된 걸 가지고 협의체에서 거기서 또 안건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따로 구성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20명 아닙니까, 그죠?
  그 20인을 제일 처음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구청장이 20인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임명했는데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게 중복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이 위원장은 또 선출해서 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임명하는 것은 하는데 이 조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내에 이 협의체를 보조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둔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0인 중에서 협의체 반은 별도로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실무협의체도 또 20명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40명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40명이 된다는 그게 여기 나타나야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이 조항에,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 3조에 보면 협의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 4조는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명석위원  그럼 꼭 실무협의체라는 것도 둬야 되는 문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40인이 소집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완전히 별도입니다.
○김명석위원  별도로 하는데 20인, 20인 나누어서 어떤 회의가 있으면 소집이 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르는 것이 예산이 직결될 건데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협의체라는 것이 필요하냐, 더 둬야 되겠느냐, 아니면 협의체가 아닌 운영조례안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운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같은 경우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20명 가지고 하지마는 이것을 바로 심의에 앞서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건의되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을 한번 거른 다음에 협의체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둬서 이 20명을 이거는 실무, 거기에서 아까 구성하는 요건들도 보면 실무협의체는 주로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는 기관단체의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협의체를 둬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거론을 한 다음에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그런
○김명석위원  그렇죠.
  현재 협의체는 주 협의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주 협의체를 도울 수 있는 실무협의체가 또 있어야 된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역할이 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20인이나 되는데 이네들이    (청취불능)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될텐데 꼭 여기 예산이 뒤따를 수 있는 이러한 문제까지 건너서 40인씩이나 필요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에는 조금 재고가 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관이 합해지고 사회복지와 보건복지랑 이런 것이 전부 연계되어서 협력해 나간다면 지금 하는 사회복지 업무보다는 굉장히 업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사전에 한번 검토해서 협의체에 올릴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지 바로 올리고 나면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협의체는 앉아서 결정만 해주는 거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제 주요사항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심의도 하죠.
  일단은 실무협의체에서
○김명석위원  실무협의체에서 걸러서 그 안건을 가지고 본 협의체에 넘겨주면 본 협의체에서는 좋다, 그르다 하는 결정만 해주는, 심의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짜 심도 있게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으로 조금 몇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성을 하면 연 회의를 한 몇 회 정도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고 구성이 되고 나면 준비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회의 심의 안건을 발굴하고 우선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준비단이 만들어지면 위원을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심의 안건을 만들면 거기에서 할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김흥남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순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 순서를 다 정하고 나서 회의를 열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됐을 때 회의를 어느 정도 할 걸 두고 구성을 하는 거지 회의는 없고 구성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다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구상적인 것을 지금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 몇 회라든가 그걸 지금 묻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조례가 우선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고 나면 준비단을 만듭니다.
  준비단을 만들고 준비단에서 위원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이 정도 얼마 정도 하자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몇 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는 몇 프로는 알아야 또 이게 심의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심의를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구에 비췄다든가 그런 것을 조금은 알아야 이게 1년에 세 번을 하든가, 1년에 열 번을 하든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받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것만 해놔라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저희들이 좀 그렇다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데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범 사무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 게 있어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몇 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심의 내용이 위원들간에 위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심의가 되고 앞으로 얼마 정도 하자 하는 의논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20명이 구성이 되면 모든 업무의 절차는 해당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년을 어떻게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구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명을 위원을 구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안이 잡힌 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심의를 어떤 어떤 분야 정도는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거 회의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마는 심도 있게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회수를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개인 소견으로써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흥남위원 분기 한 번 정도를 해도 충분히 업무 보는 것은 큰 지장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 정도를,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위원장 김희곤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해서, 그럼 과장님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하고 두 협의체 중에 어느 하나는 조직을 안 하는 것으로 재고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여기에
○김명석위원 꼭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지금 그것은 꼭 들어, 실무협의체
○김명석위원  본 협의체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는데 그것은 업무상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실제 여기서 먼저 전부 안건을 제시하고 해서 본 협의체로 넘긴다 이거 구태여 꼭 복잡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 한번 재고 한번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복잡하다기보다는 한번 정도 광범위한 업무를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에 올려주고 그럼 협의체에서는 그걸 가지고 심도있게 또 하고 이런 사항인데
○김명석위원 그럼 복지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실무협의체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먼저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실무협의체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 협의체 없어지면 또 시켜야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업무적인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하지 말고 본 협의체 하나로써만 의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복지위원회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위원님 맞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을 심의를 해서 협의체에까지 안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소집을 했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것은 협의체까지 올라갈 사항이 아니다 할 때에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10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2건 정도를 올려야되겠다 하면 2건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협의체를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제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러나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만
○위원장 김희곤  예,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11조 여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기보다도 규정에 구청장이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연 규정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론 그것도 강행규정이 처리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 사항을 해놓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할 사항이 생겨서 아, 이건 강행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하기 위한 하나의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규정보다는 일단 임의규정으로 해놔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때 한번 더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조례안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안이 내려온 겁니다.
○정쌍식위원 안이 내려왔는데 심의, 여기에서 고칠 수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고쳐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제가 말씀한 건 일단 참고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걸 물론 강행규정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게 강행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한번 개정을 해서 바꿨으면 하는 게
○고광웅위원 조례를 신축성 있게 만들어놓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또 심의한다는 게 또 아마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본 협의체에 어떠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밑에 당연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할 건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저희 실무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이 복지지원과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7개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6개소, 보훈단체 8개소 그 다음에 또 장애인 공동생활이라든지 노숙자 쉼터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공립법인보육시설연합회 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자원가사봉사원이라든지 보건의료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실무자들로 해서 20명을 구성할 겁니다.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협의체는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협의체는 이런 단체의 단체장이 대표자가 되겠고 실무협의체는 거기에서 실무자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3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다대포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관련 추진경과 및 법률사항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자료와 전문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과 등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다대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은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8인의 선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민 접촉기관인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각장으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 정도 및 주민의사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대1동 주민 중 덕망있는 분을 주민대표위원 선정대상자로 추천하도록 한 결과, 5월29일 다대1동장으로부터 열 한 명의 후보자가 추천 접수되었으나 집행기관의 후보자 선정 과정과 그 방법 등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의결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후보자 추천사항 반려 동의안을 의결하여 반려한 바가 있었고 9월14일 다대1동장으로부터 후보자 열 두 명에 대한 두 번째 추천이 있었으나, 9월16일 다대1동장의 후보자 철회요청에 따라 같은 날짜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04년10월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여덟 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대표위원 선정의 건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대지역은 물론 우리 구에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심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환경청소과장과 다대1동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6월23일날 다대동장에 반려되고 9월14일날 추천자 12명의 명단이 올라와서 또다시 추천을 반려했는데 이유가
○다대1동장 손병렬  다대1동장 손병렬입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6월23일날 반려되고 반려됨과 동시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동 대표들 합의, 그리고 각 아파트별 대표회의를 통해서 추천된 5명,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대한 3명에 대해서는 통우회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장 등이 모여서 추천한 3명 이렇게 해서 자치위원회로부터 8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14일 사하구의회에 12명을 추천하기까지 우리 동 구의원님인 김상섭의원님하고, 그리고 앞에 기이 추천했던 명단을 추가로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김상섭의원님하고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의논과정에 이상은 시의원님도 있었고 김상섭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한 결과 1차 명단 중에서 4명을 추가로 포함해서 12명을 올리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 구의회에 12명을 추천을 했는데 9월16일날 저희 동에서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각 급 단체장들이 추천한 추천위원 중 한 명이 본인의 사정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철회요청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김상섭의원님하고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구의회에 추천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2명 추천자 명단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의원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 9월15일날 저녁에 한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상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에 추천된 모 인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는 절대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2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소위 말하는 5지구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네 개 있습니다.
  대우, 성원, 몰운대 분양, 몰운대 임대 이렇게 네 개 아파트 대표들이 모여서 성원 아파트는 몇 명, 몰운대 분양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또 각 아파트 별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성원 아파트 1명, 대우 아파트는
○정쌍식위원  좋습니다.
  제 말씀은 12명을 추천하면 아까 한 명이 못하겠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하면 되는데 왜 이틀 지나서 또 후보자 철회요청을 했는지 그 사유를, 변명이 너무 많은데 간단히 하세요.
○다대1동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두 명을 우리 동 구위원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추천된 그분들이 배제가 된다면 우리 지역 아파트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들은 설득할 수 있다, 그럼 단체장 중에서 추천한 분을 제외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신 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동 전체를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불보듯 뻔히 보면서 그대로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명 사퇴하겠다는 한 명을 교체하면서 8명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8명을 추천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주민이 여기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8명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그 동 사정을 아시면서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추천된 8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동네에서 극히 일부 인원이고 그리고
  그리고 정 그분들이 이 주민협의체 소각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아파트 대표자 회의 거기를 거쳐서 추천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는 제외하고 일부 몇 명이 무조건적으로 추천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 위원의 사임 유보가 새로  임기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해놨는데 전자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지금 3기 위원들 임기는 7월9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하는 것은 제4기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우리 구의회에 서류가 올라오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상당히, 동에서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의회라든가 구청에 여러 주민들이 안 오시도록 동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지 적절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대1동장 손병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번 위원님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명단 올릴 때도 구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올릴 때도 구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천된 분들은 자치위원회 더군다나 이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름에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회의를 거친 결과, 그리고 아파트 대표들이 추천한 그런 인물 그리고 각급 단체장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1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걸러서 추천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리 동 소각장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예, 제가 잠깐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에 동장으로 나가시면 이런 저런 일도 좀 있고 또 그게 잘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여질 겁니다.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대 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좀 오래 됐죠?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지금 4기 6년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이번 4기 때가 문제가 있었지 어쨌든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는 있었더라도 오늘같은 이런 일은 없었다 아닙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보고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기 싫으시면 또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없는 걸로 할까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대답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물론 다들 지역의 일을 잘 해보자는 뜻에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역지원비라고 명칭을 해도 좋겠습니까?
  주민지원비라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지원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현재 지원비가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권한이 어느, 100%입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단계적인 것이 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건 시에서 지원이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의논하여 집행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0%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회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내부 회칙이 협의체에서
○김흥남위원  그럼 회칙을 세울 때 1년 예산을 거의 짜서 물론 약간 오차는 있겠지마는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억 정도 시에서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럼 100%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프로는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1년을 갈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결국 시에서 지원이 되면 협의체에서 그 내부 회칙을 정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그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건 없다 아닙니까?
  누가 위원이 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정할 때가 중요한데 정해놓으면 위원님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볼 때는 또 조금 정했다 하는 것보다는 몇 몇 분이겠죠, 전체는 아니지마는 사용처에 못 마땅하다는 그런 것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시에서 바로 협의체에 지원이 되고 협의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사심 없이 운영을 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과장님께서 더 좋은 자료를 빼서 제공을 하면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조금 더 나은 쪽이 될 수가 없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체에 위임이 되면 일단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은 주민한테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주민들한테는 아마 보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8명에서 다하고 임무수행을 다해버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문제 때문에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문제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간에 어떤, 주민간만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사들간에 상당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걸 물론 협의체 구성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 선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행정상 계도도 하고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우리가 3기까지는 위원 추천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4기째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광웅위원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기 때, 3기 때 다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우리 의회의 기능은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올려준 명단을 가지고 정원수가 넘을 때는 표결로 인해서 결정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이렇더랬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아마 소송도 진행된 걸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짓이 나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당해 과장이 이런 과거의 전례의 문제를 잘 보고 어쨌든 주민간에 화합이 되고 말썽이 안 생기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업무소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국은 그 지역 사정이라든지 그런 여론은 결국은 당해 동장이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위임을 동장에게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추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도 문제점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여론이 전 주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안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게 4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 의뢰 공문을 접수한 때도 있었고 그 다음 6월23일날 다대 1동장에게 이 골 아픈 11명에 대한 서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를 한 바도 있었고 또 올렸다가 다시 철회한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시를 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8명이 추천되니까 또 주민간에 서로 반대하는 그런 세력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세력 또 해당 위원들도 다대1동에 거주하는 현역 위원도 이 문제에 상당한, 다대1동의 개인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반려되고 철회하고 할 때 행정 계도를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까도 동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추천할 때도 당해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이 된 겁니다.
  그런 추천된 위원이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철회를 하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뭘 했소?
  뭐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도, 아까 동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천 과정에 다각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각 자생단체장, 자치위원회 이런 객관적인 그런 걸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천토록 됐습니다.
○고광웅위원 집단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무조건 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제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는 세력과 또 밀어붙이려는 세력도 있고 서로 뜻이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파악하고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집행부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흔적이 방관했다는 것보다는 관심을 덜 썼다.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다대 동장에게만 당신이 왜 이랬소 저랬소 하기보다는 나는 동장에게 묻기 전에 집행부에게 묻고 싶어요 집행부에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런데 동장도 집행부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치위원이라든지 각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추천토록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이상 아마 동에서도,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웅위원 부산시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소각장이 우리 구에 다대1동에 있다는 이런 이유로 골아픈 문제를 부산시가 슬 발뺌해버리고 미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 선정 문제는 의회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부산시도 발뺌하고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관심이 덜 한 것 같고 또 자체 내에 뭡니까,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기금 때문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 집행부에서는 지대한 관심도 가지고 어떤 4기 위원의 선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지금 우리도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산시를 나무라고, 부산시 관계 공무원이 나오면 부산시 관계 공무원한테 따지고 싶은 이런 문제를 도리 없이 내가 집행부에 해당부서장에게 이렇게 묻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에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대1동 소각장 운영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구에서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협의체 구성관계에 대한 지시가 제 소견입니다.
  사하구청 당무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선별할 수 있는 명령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 구의회에 이것이 제출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추천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하는 법적 조항관계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지역의 위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의회의 처분을 밟아서 제시한 거라 봅니다.
  그럼 그게 의회에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써 서로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고취시켰더라면 이러한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기술을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은 반드시 집단 사고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써 의견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겁니다.
  또 건설적이고, 그런데 현재 보면 동분서주 형식으로써 협의는 하는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집단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환경청소과장님과 또 동장님 그 지역의 동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치위원장 또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 네 분이서 앉아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진술했더라면 세 번씩이나 이것이 결정 안되고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겠죠?
  아니, 아직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서로 좀 도움을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절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음은 다대1동 동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대1동 동장님은 지금 그 곳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2년 근무하셨습니까?
  2년을 근무하셨다면 속속들이 그 동의 주민들의 생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도록 세 번이나 해결되지 않도록 이루어진 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으로써 집단사고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환경청소과장은 빼놓더라도 동장님, 자치위원장님 또 구의원님 한 사람씩만 만나지 말고 셋이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느냐, 상당 시일이 지났어요.
  이 시일이 지나도록 결정 못했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동장님이 주선해서 만나가지고 해결을 보았더라면 이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잘못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써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써 한 가지 다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마지막으로써 올라온 것이 8인을 선출해서 올려보냈는데 여기에도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무엇이 어떻게 어떻고 어떤 사유가 있고 해서 부적당하다 그러니 재고해 주시오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오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8명이라는 것보다도 다시 세 분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1차 여러 차례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되지 않고 여기 까지 온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8명인데 이쪽에 현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뜻이 안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세 번이나 이것이 결여돼서 내려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제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사를 우리가 반영을 시켰는데 네 번째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8명이라는 것보다도 네 사람을 더 증원을 해서 실제 거기에서 내놔서 허심탄회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권단체도 아닌 거고 하니까 서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현안을 추진해나가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어떤 오명이 지지 않도록 동장님이 좀더 분발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는 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대1동장 손병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려를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어차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도 합의점을 못 찾는데 다시 반려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동장님 만약에 8명 올라온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서 인준이 되고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그것은 추천한 동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고광웅위원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고광웅위원  후유증이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동장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제가
○김명석위원  우리 의회 문제는 책임 못 지시지요. 그것은 월권이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위원님들께
○김명석위원  우리 의회 위원들의 어떤 소임을 동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고광웅위원  답변만 받아내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책임 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은 나는 이렇게 돼서 내 소신으로써 이렇게 올리니까 해 줄테면 해주고 안 해 줄테면 안 해주고 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시오 하는 형태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싸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8명이라는 숫자를 못을 박아서 지금 올려보낸 이 관계에 대해서 재고해서 다시 세 분이 협의를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된다하면 할 수는 없겠지요.
  한 번만 더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동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웃어가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옛말에 동장님은 지역장관입니다.
  지방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리더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안 되겠습디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습디다해서 이거 밖에 안 됩니다하는 얘기를 한다면 더 대화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방청하신 주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동장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제시해서 동장님이 왜 이렇게 하노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의회와 다대1동 주민들과 동장님, 주민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해서 웃고 다대1동 소각장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적 모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감정 대립으로써 나는 옳은데 너는 그르다 개인주의적인 것이 결부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 대단히 어려우시리라 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쉽게 이끌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줄 수 있는 분이 세분입니다.
  세분이 한번 동장님도 책임 질 수 있는 문제도 안 되고 서로 셋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하면 동네의 시끄러운 것이 다 일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환경청소과장님도 참여를 해서 같이 부응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1동장 손병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5월8일날 환경청소과의 공문을 받고 지금까지 근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저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특히 구의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에 그래도 동민을 대표하시는 분은 구의원님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이기 때문에 두 분하고 많은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김명석위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묻고자 합니다.
  일단 다대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월29일날 보내온 명단이 열 한 명이었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열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반려시킨 이유가 좀 더 세밀하게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들이 합의에 의거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나서 9월16일날 우리 동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약간 위배하면서까지 의회로 바로 전송을 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희곤  그리고 10월8일날 또 8명의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동장님 생각에 주민이 100% 합의는 안 됐더라도 가장 완벽한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덟 명이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옆에 계시는 환경청소과장 동의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단체장, 동입주자 대표회, 자치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시 동장님께 마이크 주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의문이 갑니다.
  문제는 지난 5월29일과 9월16일과 10월8일날 각기 명단이 전부 다 판이하게 사람이 틀려요.
  그러면 애초에 5월 달과 9월 달과 10월 달에 각기 이 사람들의 한 두 사람이 명단에 들어가고 빠지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4명으로 구성이 됐다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일부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소수 인원 3명, 4명
○다대1동장 손병렬  1차에서 2차까지는 조금 변동이 심했고 2차에서 3차 철회 이후에 올린 것은 그대로입니다.
  한 명만 바뀌고 올라갔습니다.
  12명 올라갔다가 8명 다시 올릴 때는
○위원장 김희곤  12명중에 8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사퇴한 한 명만 교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2명 중에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9월15일날 김상섭의원과 면담했다고 했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이용조위원  내용은 뭡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앞으로 구에 추천된 명단 중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께서 어떤 쪽으로 추천될 것이냐 선정이 될 것이냐 그런 쪽을 가지고 의원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김상섭의원이 아파트 대표자는 배제 요청했다면서요?
○다대1동장 손병렬  의논과정에서 아파트에 추천된 두 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같이 주민협의체에서 일할 수 없다
○이용조위원  두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몰운대 아파트 분양 아파트입니다.
  김상근 씨하고 문철운 씨입니다.
○이용조위원  또?
○다대1동장 손병렬  그 둘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아까 동장님이 이번에 8명 올린 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했지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이용조위원  책임 질 수 있어요?
○다대1동장 손병렬  예. 자치위원회를 거쳐서 대표들이 추천한 명단이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그런데 10월25일날 김만정 씨 외 5명이 후보 추천자 8명 중 부적합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일부 문제 인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우리 의장한테 건의가 왔는데 벌써 그게 틀린다 아닙니까?
  그 8명중에서, 동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그 부분은 제가 다대1동에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온 그런 문제들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명단은 8명인데 8명중에서 동장이 사람들만 그대로 인정해 주면 책임진다 가장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추천됐다 책임진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만정 씨 등 8명 후보자 중에서 일부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또 오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동장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다 말입니까?
○다대1동장 손병렬  그런데 동의 모든, 일부 몇 명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동장이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김만정 씨도 와 계십니다.
  밖에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책임 못 질 일을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도 소송까지 있었던 문제인데 내가 피고가 되고 해서 소송 당해보기도 했는데 동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다대1동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고광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김명석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나도 모릅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동장하고 과장이 책임을 지고 동민들 수습을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복지지원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이정상
  다대1동장손병렬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10월7일 사하구청제출)
        10월11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2건 10월11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10월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