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1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계속)(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계속)(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생략)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호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권오룡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복은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동숙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박순덕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퇴 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 있지요? 그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 모기가 힘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3월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에 저희들이 우려한 결과대로 모기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벌써 눈에 띠고 있다는 사실은 동절기 조기 방역 실시 해 가지고 기간이 2월부터 4월 아주 적절하게 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방역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3월 달에 4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노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에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 2월부터 방역인부 저희들이 무조건 인원 중에서 2명을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2월부터 저희들이 하수구라든지 아파트에 유충이 있는데 그런 데 이미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이미 저희들이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노승중 위원  2명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충분하지 않지요? 그것을 한꺼번에 살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3월달 되면 전체 인원이라든지 또 그 인원이 부족하면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역활동에 들어가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계획 대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보건소에 체육단련 시설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이 3층에 헬스장이......
안채호 위원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저희들 일반 주민들도 특히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그렇는데 올해부터는 특히 홍보에 신경을 써 가지고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헬스로 건강 유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오셔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  금년에 특히 홍보에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을숙도문화회관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관리담당입니다.
  최진봉 무대예술담당입니다.
  송필석 공연기획담당은 오늘 전국 문예예술위원회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승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 활성화와 대관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등에 대해서 마케팅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문화회관을 이용한 공연단체와 행사 주최자 등 잠재 수요층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대관제를 운영하여 공연 공급자나 수요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부산 문화회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기획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뮤지컬, 연극, 무용 등 장르별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회관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뮤직점프를 서부산 유일의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클래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우수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여 문화회관에 오면 언제든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을숙도철새나루 예술제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보는 공연에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프로그램인 을숙도 사생대회를 철새나루 예술제 기간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명화감상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 작은 음악회로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음악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총3회 실시하고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12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분야의 강좌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야외 놀이마당을 상설공연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동호인들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가 있는 문화회관을 주민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강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강좌는 계속 운영하고 수강생이 적은 강좌는 폐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들이 공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관람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봉사자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과 일반구민을 정기회원에 가입토록 해서 고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민의 휴식과 열린 문화를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관리 계획으로는 화단녹지대 정비와 조각공원 등 주변지역을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조각품 도난 방지를 위해 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1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각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변을 찾는 주민 등에게 행락 질서를 위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임대시설 3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안전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권수혁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참 많은 공연 또 볼거리 제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하구 문화회관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회관을 알리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구청 홈페이지나 또 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에 회의할 때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지역 주민의 과연 몇 %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어떠한 방안이 없을까요?○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을숙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세 곳하고 시 문화회관 네 군데가 종합적인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부산시민이 보고 싶은 관객층이 있으면 한시라도 거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연장도 공연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인터넷을 하는 젊은층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인터넷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작은 현수막이라도 대단지 아파트 걸어가지고 거기에도 홈페이지 주소 좀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다 크게 그렇게 안 해도, 관리사무소 앞에나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도 목요 영화나 26일날 하고 있는 공연도 각 아파트 라인별로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미흡합니다마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 다 계신다 아닙니까, 통장 분들을 또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우회 회의 때 하지마는 또 회의 끝나버리고 나면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또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권수혁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근 4년 동안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 하시는 걸 지켜보시면서 특히 문화회관에 있어서 7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개최 안 있습니까, 작은 음악회, 보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작년에 다섯 번
박일훈 위원  다섯 번 했습니까?
  올해는 3회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예, 그런데 지금 선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아, 선거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  상반기에는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 나는 그래서 횟수가 왜 3회로 줄었는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과 함께 정말로 호흡을 맞출 수 있고 또 우리 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하니까 이걸 하고 난 후에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습디다.
  물론 우리 관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준비라든가 모든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장려해서 우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과 화합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선거 관계로 2회가 줄었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동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규의 실효성 및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개정, 두 번째 위임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기존 약사법에 의한 12개 사무에서 별표와 같이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해서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약사법」에 의한 12개 사무만 조례에 담아놓음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필요한 사무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권한과 책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인 관련 법령을 조사를 다 해서 총괄적으로 수록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4조가 되겠으며 예산과 기타 관련 기관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개진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석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안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예, 박철하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 권한과 책임 관련건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실장님! 권한은 사하구청장이었고 혹시 책임은 보건소장이 진 선례가 있습니까?
  혹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우리 구가 해당이 아니고 타 시도에는 이 위임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건소장이 업무를 하지만 조례 규정을 안 함으로써 수임, 위임 받은 자의 명의가 조례에서 위임을 안 하면 구청장 명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하다 보니까 권한하고 책임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타 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구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지금 타 구에서도 우리 구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하지만 타 구에는 조례를 개정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우리도 그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뽑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거야 책임의 일치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금방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의 명의로 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가 있다는데 패소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사실 업무를 구청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는 보건소장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보건소장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위임사무조례에 보건소장이 하도록 명확하게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규정됨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명의로 처분을 했으니까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약국개설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치과, 안마시술소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예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휴지명령을 내린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권한을 위임을 받은 우리가 조례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보건소장 명의로 하면 맞는데 조례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보건소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더러.......행정처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안채호 위원  안마시술소 등 이런 경우에는 퇴폐도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런 감시 감독에 대한 어떠한 위험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구청장 명의나 소장명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런 것은 다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이것을 지금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소송이나 관리감독을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또 전문 지식을 가진
또 전문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공통적으로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안채호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보건소장이 해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례변경을 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당합니다.
  이렇게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것은 참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일이 막중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할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기존 보건소에서 수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해놓으면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책임과 권한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뒤에 보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를 완벽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도 일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사유에 보면 보건소장, 동장 등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우리가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보건소 관계만 있고 동사무소 관계는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는 사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여기에 동장......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연수  그럼 그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하부행정기관은 동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규정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물어볼 부분이 을숙도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다대도서관도 마찬가지 어쨌든 별개로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럼 보건소만 이럴게 아니고 을숙도문화회관이나 여기에 대한 권한, 책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대도서관도 어쨌든 전자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장을 공무원이 하느냐 위탁식으로 계약직을 써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볼 때는 동장은 어쨌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실장님께서 금방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동장은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1조 목적에 보시면 104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개,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을숙도문화회관 같으면 사업소가 되겠는데 그 다음 보건소하고 동이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무가 보건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사무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동장이라는 말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있지만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목적에 있지만 넣어놓은 상태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언제든지 이 업무가 새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목적을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때 가서 사업소는 사업소 관계대로......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새로 생기면 별표 1, 2로 해서 계속 넣어주는......
○위원장 김연수  이게 동사무소라는 것은 어쨌든 구청 직계 하부조직이 안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목적에 넣는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조금......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바로 권한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동에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최도년  노승중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보건행정과장여기선
  을숙도문화회관장권수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