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동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으며 9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구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총칙, 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 세입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중 8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다음 페이지의 건축과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8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괴정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차이점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추진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용역비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괴정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전문위원 최성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미 반영분 추가반영과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정예산 2187억 1191만 8000원보다 16.81%인 367억 6073만 3000원이 증액된 2554억 72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3억 5253만 1000원으로 362억 886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91억 2012만원으로 4억 7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12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0억 7309만 6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41.67%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221억 1255만 6000원, 지방교부세 1억 5584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7억 281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분도 증액됨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주요 세입별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9억 4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1억 540만원, 징수교부금 5억 4088만원, 이자수입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 4933만 9000원, 수수료 102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214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1786만 3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금 30억 455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1억 916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노인복지관 신축 및 새주소 활용여건조성 등 1억 55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제2과학고 인입기반시설 확충 외 4개 사업의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23억원을 일반재원 조정교부금 2억 2812만 2000원, 재정보전금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사항은 희망근로프로젝트 36억 1757만 6000원, 주거·생계급여 22억 2761만 1000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10억 7685만 6000원, 기본보육료 28억 8000만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17억 64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5억 3000만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5억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1억 5716만 2000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5억 3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반 노인일자리 1억 2802만 5000원, 기본 보육료 13억 4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5억 4100만원, 기업환경 개선 6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4억 4100만원, 노후배수펌프시설 정비공사 4억 8000만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10억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21억 7000만원, 괴정천 하도준설공사 2억 6600만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5억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억 6000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3억 995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63억 52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00억 6390만 8000원보다 17.28%인 362억 886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41억 5100만 4000원,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억 5934만 5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4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직 보수 2261만 5000원이 삭감되어 64억 92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2억원, 여비 17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2160만 1000원, 업무추진비 2979만 3000원, 재료비 131만 8000원, 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민간이전 부분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47억 2000만원, 청년사업단 지원 5억 8453만 8000원, 민간가정 우수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억 3265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1788만 2000원, 아이 돌보미 지원 1억 8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족역량강화 지원 5887만원, 모자보호시설 생계급여 5501만 8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4282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부분인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6억 3552만 6000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10억 7685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0억 6022만원, 주거급여 7억 96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7462만 4000원, 희망키움 통장 사업 1억 206만 4000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62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부분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억원, 연금부담금 등 부분인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2억 14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6158만 7000원이 삭감되어 129억 29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희망근로프로젝트 41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22억 500만원,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15억 1642만 4000원, 영남중학교 주변 및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17억원,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장림1펌프장 시설보수 및 노후배수펌프시설 정비공사 7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도로굴착복구 1억 5000만원, 제2과학고 인입기반시설 확충 2억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0억원 등이 선설 및 증액되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원, 시본청 시행사업으로 산지 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1억원,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 9억 3250만원이 삭감되는 등 160억 1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1억 846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억 34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괴정재정비촉지지구계획 분야로 사하구 괴정동·당리동 일원 괴정재정비촉진계획은 2008년 5월 지구지정 고시된 이후 최근 전반적인 건설경기위축으로 사업추진의 불투명과 시공사 참여기피와 지구 내 저소득층 원주민 등의 지속적인 제척과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 공공기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 등과 사업추진 상 문제점의 객관적인 제시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감사실 예비비 8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규모만 변동된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재점검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0년 본예산보다 4억 7211만원이 증가한 91억 20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293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3억 5855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926만 7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238만 1000원, 기반시설 293만 7000원, 지하수관리 11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등에 따른 수입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의 과·오납금 및 국·시비 반환금 1억 2556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그린주차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600만원, 교통시책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30만 7000원,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17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의 저소득층 의료비 1억 2849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등 1930만원,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1050만원, 기반시설 설치의 예비비 1억 1207만 6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기정 예산액 감축 및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기금 조성 운용계획은 2009년도 집행잔액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행사 지원과 철새나루 예술제에 추가편성 하는 관련 기금 운용변경안은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예산 출연금 3억원의 적립금과 기금이자 수입금으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복지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금이자 수입금 증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위해 복지장학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5조의 기금용도로 부적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삭감된 기금으로 자연재난대비 동절기 방재자재 구입과 자연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른 응급복구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본 기금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옥외광고 사업으로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입과 광고물 등의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이 지원되어 구 부담금 4400만원과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현판교체 정비를 위한 4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다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오다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시급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구정 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은 행정자치부 예산 효율화 시책에 맞추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또한 재정여건 악화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절감 편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 소관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임영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지적과 소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95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변경계획안은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인 지적과와 수정예산안 관련 건축과 그리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부서인 주민서비스과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예산안과 함께 부서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어저께 추경예산안이 다 통과됐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어떤 성질이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주민서비스과 어저께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산은 그대로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를 했지만 예결위에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서비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했냐 하면 사하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따로 더 추가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루에 거기에 사하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용자 수가 매일 일정하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을 잡아보면 150명 정도 된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하구 장애인 복지관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중증 장애인 수가 4000명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래 된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별 혜택이 없고 거기에서 복지관 자체에서 명단만 따로 그거하지 않느냐 이번에 구덕의 복지관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유령으로 등기만 해놓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4000명가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제가 머리 속에 기억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에게 물론 서비스가 나가는 책정이 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활 그것도 해 가지고 민간위탁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거기에서 등재만 되어 있는데 나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위탁 업체에서 돈을 받고 우리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봐달라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급이 수급자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조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시나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또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시비로서 많이 위탁 돼 가지고 시비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거의 시비입니다. 거기는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할지라도 시비 자체도 구민들이 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가 방관을 하면 곤란할 것 같고 거기에서 정말 부정 수급자가 없도록 그리고 수급해야 되는 사람한테 수급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민간경상보조.
오다겸 위원  그래 가지고 1521만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기능보강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담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장애인복지팀장 최인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2100만원 현재 감각치료실이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다 들여놓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기자재면 어떤 기자재를 구입한다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기자재는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인데......
오다겸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기구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규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병원에 보면 X-레이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기계입니다. 촬영기계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1520만원 기금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기능보강 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구입하는데 어느 품목에 얼마의 단가에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고 있으면 어쩝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6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302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억 6750만원이 편성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폐·공가가 우리 사하구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현황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가지 전수조사 했습니다. 총 폐·공가가 49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80%가 감천2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런 분들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거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폐·공가라 하면 폐가이고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리를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폐·공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든지......
오다겸 위원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작년에 세어보니까 총 45개를 철거를 완료했고 45개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총 49개 폐·공가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총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494개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45개가 받았고 올해 말까지 하면 49개 올해 말까지 그러면 50가구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퍼센티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이......
○건축과장 오흥택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폐·공가 조사를 했을 때 건물 한 동이 폐가 공가 조사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신평, 장림 정책이주지를 보면 4층 건물에 2층 하나가 폐·공가에 속했을 경우에 그것을 포함한 전체 동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폐·공가 철거하는 동수는 그런 건물을 해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폐·공가 철거가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출입구를 막고 폐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폐·공가 철거 그것을 제외하면 현재로써 조사한 바에 의하며 올해 말 되면 주민 동의하는 것은 거의 다 폐·공가 철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동의한 가구만 철거할 가능성이......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서구에 보면 아미동에 폐·공가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밤에도 찾아가고 연락을 해 가지고 거의 8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80%가 감천2동인데 감천2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새로 맞추픽추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폐·공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오흥택  폐·공가 대상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계속 구청하고 동하고 같이 방문해서 협조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 이 문제가 감천2동 문제는 우리 사하고 중요하지만 부산시에서 이 현황 일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올해 감천2동에 있는 정비 구역 내에 18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폐·공가를 철거하고 정비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맞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자체에서 주민들하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폐·공가를 활용해서 공동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15억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나 감천2동 폐·공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길게 처음부터 질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왕 하시는 일 지금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더 나갈 것이고 지연이 되면 우리 재정상에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방안을 말씀을 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구 공무원하고 시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폐·공가에 대해서 감천2동이 80%고 하면 자세하게 이것을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지 이게 되지 그냥 방관하듯이 이것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퍼센티지도 보니까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서구의 예도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천2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김경열 위원님하고 다녀왔는데 폐·공가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실지로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데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의를 안 해 주는 이 건축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재개발이 되게 재개발이 되게 되면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안 좋게 말하면 일부러 건물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우범지대라든지 폐·공가로 인한 환경의 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지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오다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거합니다.
  현재 우리가 3억 9500만원 이 돈은 전반기 올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설득하고 권유해서 거의 이 금액을 소진했습니다. 이미 소진한 금액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능한 동의를 해서 받은 결과치가 전반기 8월달에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동의를 하지 않은 세대는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혹시나 예전에 진구나 이런 쪽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폐·공가를 구에서 사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주택이 없는 서민들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동의를 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다면 이것을 계속 가서 사정하고 꼭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분들에게 건물주들한테는 다른 방도를 제시하고 실제 주민들한테 폐·공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구역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건물 철거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다음에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 구역 내에서는 사람들이 가급적 우리한테 철거 동의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 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단지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폐·공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 내려오는 것은 정비구역 지구 내 도시정비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가급적이면 폐·공가를 사서 새롭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한 예를 들어가지고 감천2동 7통인가 건물 하나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폐·공가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이고 어떤 문화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18억 내려온 것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보유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선해서 매입을 하든지 만약 폐·공가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입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하기는 힘들더라도 예산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고려하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외에는 사실은 부산시나 우리 사하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단지 작년에 정비기금, 정비 외 쪽으로 한 3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돈은 정비구역 외 폐·공가를 다 철거하고 만료한 상태고 올해는 다시 하반기에 정비기금 주거정비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한 5000만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사실 계속 계속 이렇게 시에서도 내려오고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목적이 그냥 폐·공가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어떤 위험요소라든지 폐·공가로 인한 지역의 문제 이런 것이 실제로 해결이 되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서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이걸 피부로 크게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폐·공가 철거하고 우리 감천2동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나 구에서 정말 애쓰고 계신다 이렇게 많이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오흥택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 추경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하구에 무허가 건물이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무허가 건물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700여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무허가 불법 건물같은 이런 부분에, 불법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700여 정도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동에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제가 아직 어느 동에 많다고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주로 무허가는 신평·장림공단 외 일반 주거지역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가 어떤 마을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동네에 그때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편협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혹시 다대동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도셨죠?
  다대1동, 한번 순회 안 하셨습니까?
  순회하신 적 없으세요?
  다대1동에 보면 해수욕장 주변에 지금 뭡니까, 천막을 쳐가지고 그건 건물도 아니죠. 가건물 비슷하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핫도그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여름에 커피도 팔고 해요. 보셨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거기는 세금도 안 내고 지금 장사를 여름에 버젓이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위생법」에도 잘 걸리지도 않고 우리는 허가내고 세금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든데 그 쪽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에 있는 내나 항만매립지 라브랜드 그 주변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다겸 위원  아니 거기 말고 해수욕장, 낙조분수대 옆에
○건축과장 오흥택  낙조분수, 아 그 부분은 사실 관리를 도로 위에, 관리에 있어서 똑 같은 무허가라도 임야면 임야부서에서 관리하고 임야하고 도로 외 나머지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추경예산안 관계없는, 회의진행 상태가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질의식으로 흐르는 추세인데 본 예산과 관계 되는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저께 상임위에서 도로명 지도사업비 제작비 500만원 깎았는데 제작하는데 500만원 깎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제작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500만원 깎으면 1만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500만원 안 깎고 2만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500만원 안 깎고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500만원 삭감 안하고 1만부에서 2만부로 배로 그걸 합의가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진작 그렇게 올려야지 우리 위원들은 이걸 깎기 위해서 집행부 골탕먹이기 위해서 깎은 거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쇄에 조예가 깊은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알아보니까 충분히 500만원 깎아도 제작이 된다 해서 깎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오늘 말씀 답변은 2만부가 된다 또 2만부에서 이거 필요하면 10만부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35만부도 제작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또 2만부를 제작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필요한 매수는 10만부입니다.
  10만 세대 각 가정에 접이형 지도를 하나씩 줘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상 1만부만 하겠다 해서 1950을 올렸는데 어제 또 조예 깊으신 위원님께서 인쇄 아시는 분들 조율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장이 이러니까 사실 1950원이 전국적으로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쇄에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950가지고 2만부를 만들어주겠다 구의 입장이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2만부가 되지 결국 단가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2만부로 해서 단가가 975원밖에 안 치이는 턱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조율한 분이 우리 위원이?
○지적과장 이경환  우리 조영철 위원님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지적과장 이경환  그래서 2만부로 해서
옥영복 위원  그 이야기는 금방 과장님한테 처음 듣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영철 위원님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고민 좀 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1만부 하셨다가 오늘 가격을 단가를 조정하면서 2만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세대별로 다 넣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저는 사실 어제 도시상임위 하면서는 그렇게 고민했었거든요.
  홍보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접지형 책자를 세대별로 넣었을 때 주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접지형 책자가 우리집에 하나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길 찾아보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주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도를 접지형 책자를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도를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접지형 책자를 어떻게 제작하느냐 어제 이야기 나온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걸 지도를 딱 봤을 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몇 킬로 반경 안에 그걸로는 20m 간격으로 낙동로 몇 번지, 낙동로 몇 번지 이렇게 된다는 자체도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지도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500-25번지 이렇게 찾는 것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지도에 번지가 다 표기가 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뒷면을 주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도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예시로 가져왔던 그 지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어저께 검토 결과 어제 오후 오늘 아침까지 인쇄소를 8군데 인쇄소와 여러 가지 편집에 대한 걸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어저께 우리가 위원회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현황을 발견했었어요.
  저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우리 심의위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깎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부수를 2만부가 아니라 10만부가 필요한데 더 많이 찍어서 진짜 이보다 새로 주소 바뀐 이 분야는 빨리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8군데 인쇄소를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주소가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혼동된 이런 걸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8군데 업소에게 최단시간 내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고려했고요 다음에 똑같이 우리 사하구 지도를 만들 바에는 혼을 좀 담아서 뭔가 사하에 적정 지도를 만들어달라는 두 가지, 그 다음에 편집의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하단의 모 인쇄소에 저 나름대로 해서 조율한 결과 2만부를 찍어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정책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단가 조정된 게 조영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잘하셔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단가를 만약에 이 지도가 만약에 지금 2만부지만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해서 4만부, 5만부를 찍을 경우에 그때도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되는 것과 실제로 이 단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의 어떤 친분이나 내지는 잘 아시는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단가 조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단가 부분은 실은 우리 과장님 보고한 대로 맞습니다.
  고려된 사항이고요 첫째로 우리가 모든 기업은 실은 이익이 되어야 자유 경제 시대에서,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기는 전혀 자기의 이익분을 포기하고 현재 순수한 원가로 해서 제작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수고의 이윤을 떠나서 고려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당 한 98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안에는 1950원이었죠? 그래서 조율된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본예산이나 앞으로 더 찍을 경우에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그것은 또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조영철 위원님 덕분에 이렇게
○위원장 김동하  조영철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지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집행기관 과장님이 계신데 예산관계 간과한 것은 위원님 개개인적으로 하시고 여기 지금 그거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열   오다겸
  고광웅   임영순
  옥영복   조영철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장애인복지담당최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