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0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4개 과와 도시국 소관 4개 과로 총 8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이 되겠으면 감사 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 기간 중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연수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