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6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선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1년10월22일 이모영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32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강정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22일 제출된 감사자료요구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시는 12월4일 하루동안으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대상은 의회사무국장이며 감사 장소는 우리 의회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용  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위원 상호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토론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회가 사하구의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의회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각종 매스컴이나 기타 TV라든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사하구민들조차도 구 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린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이 됐고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에서도 뭔가 투명성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더구나 지금현재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자체에 어떤 스스로 뭔가 한번 해 보겠다는 스타트를 끊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번에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용  최영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최영만위원님이 무용론이라고 지금현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매스컴이나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처럼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아주 투명성 있는 이런 경리를 한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보람 있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의회운영을 하면 무용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용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구의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집행부 구청장에게 포섭이 돼서 모든 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반대를 해서 숫자로 완전히 제재를 해서 이것을 전부 구청장의 잘못 또 집행부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파헤쳐서 그렇게 못 하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그 쪽에 협조를 해서 아주 바르게 하려고 해도 추진이 안 되는 거라 지금 구청장 마음대로 판공비나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자꾸 인상을 시켜주는 이런 형편이라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주민들 대표가 나와서 이것을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제재가 안 되는 거라 여기에서 무용론이 나온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는 개인 중에는 잘못된 것을 샅샅이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구의회도 있습니다.
  그런 구의회에서는 지금현재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실제 내가 볼 때는 사하구에도 그렇게 자기의 책임완수를 안 하고 어쨌든 집행부 편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 한 우리 의회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오히려 무용론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부터 경리나 모든 것을 참말로 투명하게 행정부에서 ‘아, 구의회에서 저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구의원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다른 분들이 오늘 같이 똑같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하는 게 한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리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더 발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만족이 안 돼요. 한 50% 정도 작년에 안 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올해도 하고 해년이..... 내가 다음에 구의원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부터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자료를 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그 의원 자격으로 자료를 내면 한 사람이 하거나 어쨌거나 무조건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관계를 작년에 하도 그래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도 한 분이 다른 사람 전부 다 반대 의견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면 그것은 합니다.
  협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현재 주민의 대표로 나왔으면 우리 사무국부터 바르게 또 집행부를 발전시켜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 나와서 일을 한다면 제가 제출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작년에 한번 한 것을 또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작년에 하고 이것은 내용이 영 다릅니다.
  예산도 다르고 그때는 2000년도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작년에 쓴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금년에 새로 또 감사하는 것은 1년 동안 어떻게 잘했나 못 했나 이것을 질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뒤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자식이 아주 나쁘면 부모가 질책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속해있는 것이지만 국가 예산입니다.
  혈세를 받아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 한 푼이라고 아껴서 이것을 불쌍하고 못 사는 복지시설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용  이모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명석
  이모영       최영만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