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옥영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1월 16일 옥영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6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3회 제2차 정례회 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41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임일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일심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옥영복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월정수당을 1인 기준으로 월 14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옥영복  임일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월 4일 각각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및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당연 변경과 2007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2008년도 의원 의정비의 조정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지난 2007년 10월31일 사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여 우리 구 의회에 통보되어온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통보 온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160만원 등 총 3,480만원으로써 올해 대비 11.9%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올해 지급범위와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1,788만원보다 연간 3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해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최종 결정된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총 금액으로는 중간정도에 속하지만 전체 순위를 보면 하위권으로서 우리 구 인구와 지역 등 구세를 보면 타 구와 비교할 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당초 심의된 잠정금액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후퇴된 점이 더욱 아쉽다고 생각되나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올해 대비 약 12% 증가와 사하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며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적극 존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영복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임일심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