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 강호익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 33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복지과부터 도시개발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경규모는 총 2174억 527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억 729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2억 8670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6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는 18억 7520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복지사업과는 241억 773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진흥과는 20억 9660만 6000원, 자원순환과는 3억 1301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3400만 7000원, 산림녹지과는 5억 90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억 443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인건비 등이 80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사업과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이 2억 53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진흥과는 취업상담사 보수 31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공원 및 유원지 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수가 26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7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78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사업과는 344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108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과는 10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물건비는 7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20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분야는 저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부분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규모도 총 225억 58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억 81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참전자 명예수당 등이 8억 19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794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는 206억 61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58억 7065만 4000원의 증액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15억,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672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1870만 원, 만5세아 보육료지원 91억 8558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9억 7202만 7000원의 증액 내역은 노인돌봄서비스 1억 8031만 3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4억 250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25억 41만 6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지원 6억 4638만 1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는 8억 740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민간이전 부분에 8억 7434만 1000원 증액 내역은 나잠어업인 잠수병치료 지원에 8억 400만 원, 기타 유기동물 위탁보호 등에 703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611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40만 원, 포상금의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4000만 원이 감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가 9720만 원 증가하여 총 6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석면피해구제 급여 등 일반보상금이 1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 등 민간이전이 6200만 원 증액되어 총 81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8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이전 분야 복지환경국 예산은 총 26억 8541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1억 29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복지사업과는 자본이전 부분에서 총 7억 822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대1동 경로당 조성에서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55만 6000원이 감소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4억 9798만 원이 증액되어 민간자본이전부분이 총 5억 298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총 2억 98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하수시설 정비 등 시설비가 9억 355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어획물 양륙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세대별종량제 RFID 기반구축사업에 2억 306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36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4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녹지과는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에 4억이 증액되어 총 5억 37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예산은 총 36억 706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억 442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6억 26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8620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의료비에 7865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호익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호익입니다.
  우선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우리 구정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은 신임 시청건설방재관 현장방문이 지금 10시 40분에 장림침수지 해소정비 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한교 광고물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 세입은 당초 171억 97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304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9억 98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194억 78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44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338억 8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1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2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도시안전과 30억 8000만 원, 교통행정과 1억 원, 건축과 10억 2000만 원, 도시개발과 68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설과 3400만 원, 토지정보과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도시안전과 33억 35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6100만 원, 건설과 2억 8600만 원, 건축과 10억 2200만 원, 도시개발과 71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토지정보과는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만 세입·세출 각 22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43억 7500만 원이었으나 3억 9000만 원 증액되어 47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85억 5600만 원이었으나 106억 200만 원 증액되어 191억 58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총 239억 29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2억 8100만 원, 환경보호가 7억 53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1억 3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0억 8700만 원, 기타 10억 9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1억 3800만 원 증액된 27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는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5900만 원, 여비가 2000만 원,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등 재료비 35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비가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만 원, 2월 1일 강풍·풍랑 피해 재난지원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자본지출 경비 113억 85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31억 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가 29억 20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다대동 933-8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가 6800만 원, 민방위 장비구입 200만 원, 관내보안등 수리가 1000만 원,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공사가 1000만 원,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 시설개선이 1억 2000만 원 등 총 31억 2800만 원 증액되고 배수펌프장 협잡물처리 용역이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4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3400만 원, 당리동 전자랜드에서 복개도로구간 보도정비에 5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4억 원, 자산취득비에 1800만 원 등 총 9억 2800만 원 증액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억 원, 장림여중 일원 통학로 정비에 3억 원 감액되어 총 7억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9억 4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쌈지공원 조성에 5억 원, 폐·공가 정비에 2400만 원,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에 8500만 원, 괴정동 동주아파트 외벽재도장 공사에 4000만 원, 주거환경정비에 2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등에 1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70억 9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하수관거 개·보수에 2억 원, 하수도 소규모 수선에 5000만 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7억 1700만 원, 괴정천 복개구조물 등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억 1000만 원, 다대동 1347번지 침수피해 해소에 8500만 원, 감천동 523-20번지 일원 하수박스 이설공사에 6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에 18억 6000만 원, 선셋 수변 휴게공간 조성 및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액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7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6500만 원이 세입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개별가구에 대한 그린주차사업에 42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7억 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에 100만 원, 예비비로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등 총 28억 400만 원이 증액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등 각종 예산절감에 9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3000만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김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강호익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재난안전기금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과 세출예산액 내역 도시위원회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200억 703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57억 5058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 96억 7190만 5000원이 증액됐고 조정교부금 3억 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33억 8568만 1000원 등 총 457억 505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총 2513억 3344만 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37억 76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억 2491만 8000원, 특별회계 23억 512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87억 3785만 5000원, 물건비 40억 5328만 9000원, 경상이전 5억 7859만 3000원, 자본지출 450억 2689만 9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으로는 국·시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삭감이 반영되고 있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양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 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고 주요 증가내용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은 일부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금 등 총 34억 원의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 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자원 배분에도 노력했으며 또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위원회 소관 2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8620만 9000원, 주차장 22억 6540억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이 대부분이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변경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다대5지구 외 1개소 재해복구공사, 다대동 산 31-5번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목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세출예산 289페이지부터 3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 잘 보라고 했죠? 잘 보니까요. 그때 우리, 아 책자는 29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심신치유에 우리 본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을 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이거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살려서 했는데 이번에 신문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미치지 못해서 다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금액이 해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경비가 40명 다녀오셨다 했죠? 45명.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어느 정도 듭디까? 1000만 원 다 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그게 지금 저희가 한 119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5명 밖에 못 갔다왔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번 경비를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한 방에 대 여섯 명 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강사를 제대로 초빙을 못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 과에 옛날에 상 사업비 받아놓은 비용을 일부 당겨쓰기도 하고 상당히 돈이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조금 더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힐링하고 또 복지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와 달리 너무 많은 시달림을, 민원들한테 직접적인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힘든 부분을 이번에 가서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니까 또 안 갔다 온 직원들이 다시 가야 되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써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부랑인 보호실태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 어디 시설이 있습니까?○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장림에 있는 마리아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마리아구호소였는데 지금 이름 명칭이 마리아마을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호소 해놓은 거기입니까?
  성당에서 운영하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 건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시설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성당 자체에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거기에 마리아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재단에 우리가 운영비 주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은 수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노숙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데 노숙인들을 그럼 길거리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신고되면 거기다가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요새는 부랑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거기를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주민복지과 우리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97페이지에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으로, 그 한 것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한 숙소하고 합쳐서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음향기기하고 진행하는데 90만 원 한 100만 원 들어갔고, 버스 임차하고 중식하고 하는데 돈이 약 11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임차비가 한 번은 또 우리 구청차가 실어줘서 한 번 빠졌습니다.
  그 외에 강사료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과나 이런 데 하는 그런 게 좀 모자라서 그것은 우리가 상사업비 따놓은 거 가지고 따로 예산에서 별도로 거기다가 썼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가는 몇 명 하였습니까?
  45명 전원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45명
오다겸 위원  1차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또 1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그대로 1일로 합니까, 워크숍을?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1박 2일.
오다겸 위원  1박 2일로 해서 150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조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보면 굉장히 우리 구비만 5억이 지금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이 내용이 왜 구비만 증액이 요구가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이게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의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구비 예산이 모자라서 아예 편성을 적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안해놨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불할 때 발생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있을 때 그러면 구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국·시비로 지급을 다 해나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구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구비가 당초에 한 5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6월달까지는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것은 국·시비로 집행이 가능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예, 예.
김동하 위원  앞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비율대로 확보해 놔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12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세출예산 313페이지부터 3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페이지수는 없네. 거기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통상 예산을 뭡니까, 산출기초 해가지고 161개소에 30만 원씩 5개월 해가지고 2억 20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5개월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난방비가,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이 분기별로 봤을 때 계절로 보면 보통 계절 분류가 동절기, 하절기로 하면 제가 동절기를 봤을 때 난방하면 10월달 빼고 11, 12, 1, 2···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
김동하 위원  3월달은 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3월달은 춘삼월은 봄이잖아요.
  그랬을 때 4계절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난방기준을 5개월 정도 잡았는데 왜 5개월을 잡아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5개월 잡아놓는 이유는 이게 시비가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면서 5개월치를 산정해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5개월 잡아놓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시비가 5개월 내려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걸 봤을 때 날씨가 물론 추우면 경로당에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지마는 제가 봤을 때 계절 분류를 할 때 4개월만 하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까?
  11, 12, 1, 2 4개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5개월 내려온다고 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시에서 5개월이 내려오고 또 노인들이 보면 몸이 허약하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11월달이나 3월달 이런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약하니까 허약하시니까 좀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5개월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 또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시비를 내려주면서 일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내려주는, 법상으로 시비에서, 시에서 100을 주면 구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30을 내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시비를 5개월 분으로 충분히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받으면 구비가 지금 2454만 9000원이 나가는데 시비에서 5개월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충당해서 쓰고 구비를 절약하면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시에서 매달 내려주면서 구비를 반드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내려줍니다.
김동하 위원  이것도 결국 매칭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33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프리미엄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금방 우리 유인물에서 셋째 자녀를 “부모 중 한 명이 출산 1개월 전부터 우리 구에 거주하면” 이랬습니다.
  한 달 이전에 근무해서,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낳기 전 한 달 신고가 되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우리 사하구에 되면 준다
한정옥 위원  이게 우리가 30개월 이내라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제도는 아이를 많이, 출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꼭 구태여 30개월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30개월 정한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저희들이 한 번 봤는데 출산 터울이 길수록, 자녀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30개월로 날짜를 기한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어디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보고 30개월로 잡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연구결과를, 우리가 출산하는 가임기 여성들이 그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런 기준도 있지만 기준에 상관 없이 우연히 낳을 수도 있고 이렇는데 꼭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세자녀 이상부터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저희들이 셋째 이후에는 또 별도로 구비를 해가지고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30개월 이내로 내면 30만 원 더 준다 그래서 출산 지원금 이름을 프리미엄 할증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 취지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도 한 게, 유인물도 방금 나눠준 것 보면 저희 구가 셋째 자녀 이후에 지원되는 지금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에서 특색있는 사업도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한 번 마련해봤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홍보도 돼야 되겠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30개월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33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보면 운영부분은 매년 증액 증액되는데 종사자하고 야간보조 전담 직원들은 감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30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처우개선비가 감액이 됐는데···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가
김동하 위원  413만 5000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종사자가 1년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10만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일 때는 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종사자들이 1년 이상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이 받는데는 처우개선이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 기준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 받는 게 처우개선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가지고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은 줄어들고 근무연수가 적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모든 것이 운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싶어서, 그런 일은 없겠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책자 32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경상수지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 우리 경로당 개보수건 이 건에 보면 시비가 현재 600만 원이고 구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이 부분이 또 왜 구비가 많고 시비가 왜, 나는 국비로 보존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분 설명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경로당들이 죽 있는데 개·보수를 하는데 본예산에서 잡을 수는 없습니까?
  본예산에서 왜 이걸 적게 잡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2000만 원을 잡아놓고 했는데 그 2000만 원 받고 난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월달인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이 시비가 6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한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한 6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한 4300만 원 그래서 1억 300만 원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왜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좋을 건데 왜 추경에 했냐고 하시는데 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시에서 어떨 때는 좀 내려오고 어떤 때는 안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죽 있습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6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보수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나 여기 명시해놓은 대로 누수가 생긴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잡을 때 본예산을 조금 넉넉히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시비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다대1동 경로당 조성란에요. 8억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8억 맞죠?
  그런데 보통 경로당을 하나 설립하려면 다른 동에 한 3, 4억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경로당인데 근 8억이나 예산 잡힌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에 8억, 시설비 전체로 해서 잡은 게 8억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고요. 다대경로당은 본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4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4억 8000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4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추진했던 대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위치가 좋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규모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1, 2월달에 저희들이 그 소유자하고 매입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매입 협의를 해 보니까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그 장소는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에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다대1동에 경로당 예산은 3억 8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1억을 삭감하더라도 경로당 하나 건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동하고도 맞지도 않지만 구태여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경로당을 설치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다대1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대1동에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일반주택 있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동부경로당하고 서부경로당 하는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대1동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주택지역에는 지금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에다 경로당 설치하자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정옥 위원  경로당 실태를 좀 파악해 보니까 한 곳을 잘 지어놓는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자기 집 가까운 쪽에 해놔야 잘 이용을 합디다.
  잘 지어놓은 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이런 게 있던데 이것은 경로당 하나 짓는데 돈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대1동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 1차로 했던 부분이 매입 안 되고 2차로 해가지고 다시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곳에 좀 가기가 그렇다.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처음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왜 떨어진 곳에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주민들에게 통장이라든지 반장, 지역주민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듣기로는 동장님하고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통장님들은 보면 각 호호방문해가지고 어디에 우리 노인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노인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보다는 여기 위치가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해나가실 때에 그냥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역주민들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통장님도 실지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부지 매입한다든가 하면 더 적정하게 그리고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오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막상 실무선에서 한 번 또 추진을 해 보면 실제 필요한 지역에, 그 다음에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장소에 경로당 위치를 선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런 지역에 가보면 진짜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달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가 없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장소가 또 쉽게 확보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디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가지고 불편하시고 또 신경을 쓴다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지 구입을 할 때에 돈이 안 그래도 매입하는데 벌써 3억정도 들여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예산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위치도 더 좋은 위치에다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327페이지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시비 8억 2541만 원, 구비가 2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대상자가 3527명인데 여기에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대상자 신청은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예, 대상자 아동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대상아동은 부모들이 질병이나 그 다음에 장애 한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집안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3900명 정도 됩니다.
  이 39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한 4만 사천···
오다겸 위원  3500명이 아니고 3900명요?
  여기 3527명인데 산출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예를 들어 방학 중에 있는 급식아동이 따로 있고 토요일 급식아동이 따로 있고 그 수치는 아마 그런 데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의 한 8.7%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학기간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줍니까, 식권으로 줍니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저희들 지정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끊으면 결재가 됩니다.
  결제가 되는데 그 카드도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사용량이 얼마 되도록 전 같으면 식권으로 해서 종이식권을 받아서 식권을 내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자존심 관계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카드로 대금결제를 합니다. 대금결제를 하면 나중에 카드결제 해주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산출하실 때 보니까 3527명이 있는데 동별로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동별 인원 현황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보면 309페이지 세입하고 327페이지 세출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상위에 보면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300 몇 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세입에 309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210만 1000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이것하고 세출 327페이지 공동세출도 삭감됐는데 지금 처음에 애초에 시행할 때는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게 아마 재가복지센터가 사업이 바뀌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당초에 복지비가 장애인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에 포함된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하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관 지원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그걸로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지 실제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산 과목이 바뀜으로써 삭감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과목변경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하고 있습니다.
  구평에 있는 장애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관 운영 하는 거기에 예산 전체 통합해서 넘어가면서 이게 삭감된 것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우리가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산은 계속 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다문화센터 관리를요?
한정옥 위원  예, 다문화센터 우리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관내 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받은 법인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언어영재교실이라는 사업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교실이 종사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신평1동에 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곳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언어영재교실, 다문화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총번역서비스 다 거기 센터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34페이지요. 보면 다문화가정방문교육 서비스 해서 예산이 감해져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김동하 위원  다문화가정에 처음에는 본래는 방문교육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이 조정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방문교육서비스센터 운영지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방문교육서비스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예산에 보면, 제일 위에 있지요? 다문화센터지원 하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내용이, 그 예산이 그쪽 예산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합쳐있다 이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회복지 수혜금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해서 거기 보면 지금 49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행정도우미 부분이 5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복지 일자리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해지고 또 행정도우미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번에 하면서 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3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3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주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이런 데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 행정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은 사무실 청소라든가 사무실 조금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게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데 지금 3명이 더 증원이 되면 지금 나가는 금액이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몇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2명인가 그 정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42명이고 3명 더 증액되면 45명이네요. 동사무소 행정도우미는 동에 현재 한 분씩 다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7명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있고 또 각 동에도 있고 이렇게 돼서 17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한 명 있고 각 동에 한 명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335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여성복지 단위사업에 장난감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시비가 들어가지만 한 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장난감 구입비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합니다.
  장소는 감천2동에 있는 STX 건물이 저희들이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1층에다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세출예산 357페이지부터 3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저는 관심이 좀 있어서 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다들 이름이 어렵습니다. 뭐하는 기업인지, 신규 선정이 이번에 세 개 기업이 선정이 된 주식회사 이세이빙, 주세벽, 주태성 MS 뭐하는 곳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번에 선정된 주식회사 이세이빙은요. 전기 절약형 멀티캡 있죠?
한정옥 위원  예? 전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멀티캡요. 전기 꼽는 콘센트 멀티캡 그런 걸 제조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이고요. 이 세이빙은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세벽은 - 안에 세 자입니다. - 세벽은 단체복하고 작업복, 의료용 릴넨 세탁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태성 MS는 건축물 종합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년도에는 세 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할 때 이분들이 지금 신규가 아니고 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신청한 그런 분들이죠? 이 기업들이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자기네들이 기존 업을 하고 있다가 해도 되고 바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조금 업을 기존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것을 그동안 준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쉽지 않는데, 선정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시에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다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요. 주식회사 세벽하고 이세이빙은 지금 현재 다대동에 있고 장림에 있고 또 주식회사 세벽은, 그 다음에 주식회사 태성 MS는 다대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다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해파리, 우리 구에도 해파리가 나타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작년에도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다대연안 근원에 보름달해파리하고요 노무라이끼해파리가 발생되어서 저희들 수거해서 처리도 하고요. 다대해수욕장 입수자들이 조금씩 쏘여서 치료도 좀 하고 큰 일은 없었지마는요 예방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래가지고 1억 올라와 있네요.
  괴정시장쪽에는 시장상인들이 반대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어닝 설치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예. 전부 다 시장상인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자기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최광렬 위원  전에 보니까 에덴시장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있고 또 세든 사람이 있으니까 상인들이 전부 다 세를 들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반대하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런데 어차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닝 같은 거 설치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으로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금 괴정은 얼마 정도 들고 에덴은 얼마 정도 드는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에덴골목시장과 괴정골목시장은 각각 5000만 원씩 듭니다.
최광렬 위원  하고 나면 언제쯤 이게 시설이 될 것 같습니까, 공사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게 한 8월달쯤 되면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10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예.
  예산절감상 5% 절감한 겁니다.
최광렬 위원  맨날 모자란다고 하더니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 강제절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절감한 사항이고요.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사실은 조금 축제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증액을 해서 축제가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쪽에는 보면 각설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반은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반은 웅어축제를 하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모자라서 웅어를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웅어축제 자체는 하단 어촌계에서 실시하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을 들여서 각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축제를 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님이 좀 많이 와 가지고 자리가 조금 협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하단항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잘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그리고 웅어에 대한 이번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 웅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보니 손님들이 좀 많이 온 탓에 자리가 좀 부족하여 수변으로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적인 장사는 안 하는 걸로 했으면 보기가 좋겠던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내나 하단어촌계에 어획물 양륙설치 이래가지고 돈이 2000만 원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이것은요. 사실은 처음 당초에 하단항 정비사업에서 가로등 설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바람에 시설본부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2000만 원이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 시설본부에서 설치해 준 바람에 저희들이 양륙시설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항 내에 좀 무거운 거라든지, 어선하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고 내리고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걸로, 2000만 원 책정이 가로등으로 되어 있던 걸 이 양륙시설로 변경하는 겁니다.
  민자보로 변경하는
최광렬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굉장히 좋다 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물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광렬 위원  도크도 설치되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물건 나르는 것도 설치되고 하면 힘든 사람들은 힘이 안 드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나이 많으니까
최광렬 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된다니까 좋은데 하여튼 이런 돈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 있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해서 310만 원 있습니다.
  구비로 310만 원 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건이 내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1억 원 시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선 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그게 아니고요.
  1억 원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따로고요.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요 국·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괴정하고 장림 골목시장에 그리고 신평 골목시장에 저희들이 상인회관 설치하는 것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올려달라 이래서 저희들 갑자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에 예상을 못해가지고 책정을 못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반수용비로 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안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 감정, 물건에 대한 감정을 한 거다, 그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주먹구구로 올리면 안 되니까 특히 또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매입할 때는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올해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번 감정평가수수료를 그래서 책정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36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낙동강 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작업 해서 처음에 예산을 1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10억.
김동하 위원  아, 10억.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10억인데 국·시비가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낙동강 유역을 청소하도록 했는데 국·시비 1억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9억밖에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모든 일이 예산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된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이 9억이고 작년에 집행이 8억 9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도 갑자기 태풍이 와서 저희들 조금 추가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떠내려온 거 다 청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9억 가지고 시에서 국비가 확정 내시가 9억으로 됐으니까 저희들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9억으로 내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고요. 만약에 올해 또 태풍이 와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또 시에다가 저희들 요구를 해야죠.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예비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9월달부터 태풍이 계속 올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태풍이 오면 낙동강 하구쪽으로 쓰레기가 물밀 듯 밀려드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10억에 1억이 깎이면 10% 깎였다는 이야긴데 그럼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쓰레기가 많이 밀집해서 밀려들어오면 시에 10억 깎인 만큼 플러스 알파 10억 해가지고 못 받았으니까 또 10억이나 5억 더 달라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한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면 367페이지 해파리, 우리가 이거 보면 어선을 국비를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선을 임대한다라고 했는데 어선임대도 해야 될 거고 해파리를 수거하려고 그러다보면 사람도 해야 되고 조목조목 어떻게 해서 1600만 원이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그것은요. 지금 현재 해파리 구제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업무위탁을 한 후에 해파리 구제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들 해파리가 발생되면 걸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끌어가지고 건져야 되니까 그런 거 제작하는 것하고 또 바다에 나가려면 어선 임차를 해서 그물도 긁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 1600만 원 어차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정말로 엄청난 해파리들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363페이지에 도시육상농원 조성사업이라고 4000만 원인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옥상농원입니다.
이용덕 위원  예, 예.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면 옥상이라든지 유치원 등에 주민공동체 이런 데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구비가 사실상 50%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래서 저희들도 너희도 좀, 사실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시비 부담을 좀 해줘 너희가 직접 해라, 구에다가 부담을 주노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에다가 자꾸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너희가 다 하지 왜 우리 구에다가 부담을 주노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2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800만 원 집행돼서 400만 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또 육성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또 2000만 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건의는 자꾸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 보니까 데크형으로 60가구를 지정을, 한 가구당 사업비가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옥상에 데크를 짤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이용덕 위원  짜 가지고 흙을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40만 원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하려고 강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신청자가 이번에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엄선해서 지금 여섯 가구, 여섯 공동체하고 두 개 단체 이렇게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이용덕 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안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많이 하려고 합디다.
이용덕 위원  그 위에다가 채소도 심고 그렇게 하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농작물도 심고요.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억이 됐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려가지고 장림시장은 빠져 있어가지고 부탁드려가지고 5000만 원 확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장림골목시장도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작업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안에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추경전 사용을 하고 연말 때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책자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부산시에서 일단 5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받았습니다.
이복조 위원  장림시장 받아놨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1억.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몇 페이지입니까?
이복조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5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예.
이복조 위원  거기 보면 하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 3000하고 도로정비 개선사업 1억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어떤 사업비라는 것은 항상 보면 우선순위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장림 신평공단에 거기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조명시설 하는 것보다는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넓은 도로에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예. 기업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시비가 3억 3000만 원하고 1억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정도 올렸습니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4개 정도 올렸는데 그중에 두 개가 하수시설하고 도로정비 개선사업이 책정되어서 그것도 금액이 조금 깎여가지고 3억 2000하고 1억이 이렇게 해서 4억 3000만 원이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림하수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과에서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지금 현재 우선순위로 교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반영될 게 있으시면 그런, 많이 반영돼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위원님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 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기업이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한정된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사업비가 된 모양인데 제가 볼 때에 이것보다 더 열악한 데 사업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기 기업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도 찾아서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지만 시비로 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곳에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산업단지 안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채봉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앞에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시설 현대화에 의해 그런 데도 4500만 원,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활어공판장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시파크···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어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밖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다겸 위원  어민 재래시장, 밖에 활어 공판장 뒤편으로 해가지고 회를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대포를 대표하자면 회를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항상 위생적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진흥과라든지, 진흥과에서 많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이 불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우리도 돈을 내고 좀 보호를 받고 위생적으로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하구에서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 나중에 향후에 다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연안정비사업에 의해서 그것이 철거된다고 하는 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시한점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대포에 회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면 위생적이지 못하고 불결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 다대에 낙조분수대와 관련하여서 관광을 하시고 와서 회를 먹다보면 아, 참 불결하고 다음에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리고 향후에 그게 어느 정도 철거되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세금을 우리가 내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찾아오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규모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소외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음식은 더 위생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찾아가셔 가지고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별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조례를 정하든지 해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꼭 등록되어 있는 에덴시장, 괴정시장, 장림시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이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 보존지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5228만 8000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항에서 반환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368페이지요?
오다겸 위원  36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367페이지 밑에요?
오다겸 위원  예, 예. 재무활동에 밑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5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되었는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전체 금액이 1억이 아니고···
김동하 위원  1억 5228만 8000원인데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내용은 뒤에 죽 다 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전체금액이요. 뒤에 보시면 국고반환금이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한 것 하고 마을기업 지원한 거, 사업비 못 한 거, 그 다음에 연안어업 감척사업에 돈 남은 것 하고 100%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 다음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하는데 100% 완료 후에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시비는 시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비 저희들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비가 11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남은 돈,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시비, 그 다음에 마을기업 시비, 연안어업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합해서 보조금 전체 남은 금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것 반납한
오다겸 위원  명목은 다 있는데 일단은 반환이 1억 5200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안어업 구조조정비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청구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빠뜨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 곽일병 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계장 곽일병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31척 정도 감척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저게 입찰제입니다. 사실은 올해부터는 그게 입찰제가 아닌데 입찰제라는 것은 내가 배를 가지고 30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고 최하 단가로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 작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작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예산을 다 못 써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남은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계장 곽일병  예, 예. 남은 부분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지원에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도 한번 살짝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신규 선정된 기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쓰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번에 금번에 새로 선정된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서 사업비가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라 해서 홍보비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두 개 항목으로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회계지도라든지 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금번에 약정할 때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앞으로 회계도 지출결의서 할 때 그런 회계 교육도 좀 시키고 앞으로 사업도 잘 되도록 이렇게 상생하면서 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희들 언제든지 이거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하고 하여튼 자주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처음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써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운영을 한 3년 정도 지원을 받다가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때는 회계적인 부분에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써 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 사회적 기업을, 기업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30%를 사회에 환원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투명하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담당부서기 때문에 좀 더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예산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세출예산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이미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예전에 많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가 사실은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또 철거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또 지저분해져 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로 시비를 보조해 가면서 가로휴지통을 좀 설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 여덟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하단 삼성전자 앞에하고 우리 구청 앞 신한은행 앞 화단 도로변 만들어 놓은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8개소에 1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동안 쓰레기통을 없애고 이러더니 또 지금 넘쳐나는 쓰레기를 또 감당을 못 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거 또 관리는 매일 청소 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도로변의 가로휴지통은 도로가로 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치할 때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앞쪽에 상가에서 거기다가 전부 다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어떻게 하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도 삼성전자 그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조그마한 가게가 없는 곳에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또 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쓰레기통이 더 항상 지저분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한정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주변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용량은 좀,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휴지, 종이컵, 커피먹고 버리고 병 조각 다 넣고 이렇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보통 보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한정옥 위원  출입구가 좀 크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담배꽁초는 못 버리도록, 위에 재떨이는 없는 쓰레기통이고 그냥 일반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나 일반 커피 먹고 그런 것도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4000만 원이 감액됐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어느 업체가 감액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어느 업체가 감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돈이 금액이 우리 73억 4000만 원을.
김동하 위원  73억 5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73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업체별로 구역을 나눠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이라도 그 금액을 꼭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너 써내라 얼마만큼, 이렇다 보니까 잔액도 좀 남고 100만 단위 정도로 끊겨서 절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서.
김동하 위원  이게 내나 3개 위탁업체 그거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미진하고 세화하고.
김동하 위원  미진하고 세화하고 동진하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세 개 업체에 우리가 민간위탁 그때 내역서를 죽 봐서 거기에서 계약하면서 4000만 원 감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돈이 73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 4000만 원 해봤자 영점 몇 %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잔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감액했다는 얘기죠?
  위탁금액이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5개 동 해서 150만 원 나갔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올렸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150만 원 나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수입이 뭡니까, 37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 평가결과 상 사업비로 3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150만 원 쓴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경진대회 평가결과에 상 사업비 300만 원 받았으면 그 상 사업비 300만 원 용도를, 상 사업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별도로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산시에서 주관한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등수가 들어가지고 300만 원 상 사업비로 시상금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활용 관련되는 그런 경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상 사업비 300만 원 받은 것만큼은 똑같이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써야 되는데 150만 원만 쓰고 그러면 15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우리 선별장 집기하고 비품 거기에 150만 원 하고요. 이 경진대회 시상 이것하고
김동하 위원  아, 앞에 선별장 기계 용품 이쪽에 150만 원 사용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사용하고 주고, 아 그렇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9720만 원 증액된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것은 뭡니까, t당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처리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가 사실은 8만 7000원이었는데 올 1월부터인가 해가지고 9만 5000원을 줬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로 다시 10만 5000원으로 이렇게 t당 단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부산시에 민간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두 군데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가격 한 t당 처리비가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자기가 수 백 억 들여서 이렇게 처리시설을 갖춰놨는데 처리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부산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처리업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린 만큼 경비를 증가시켰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 수수료 가격을 단가를 올릴 때 저희들 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그것은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그때 정화조 가격 올리고 그럴 때 우리 의회에 참고사항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의견제시만 한 겁니까? 그때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고요. 그거는 정화조 저 부분은 우리 수수료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리비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경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해가지고 지금 PFID 구축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지금 기기를 놔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200세대 이상을 놔주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0세대 이상만 해가지고 기기를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세대에 한 대, 200세대면 100세대마다 한 대씩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100세대당 한 대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00세대당 한 대인데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2억 3000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금 몇 대 설치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사하구에 당초 2011년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5만 6000세대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대수가 몇 대 되어 있냐고요.
  5만 6000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전체가 5만 6000세대거든요. 5만 6000세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5600대 정도가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려면 총 경비가 한 9억 몇 천만 원인가 11억인가 들어갑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억 3000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53% 정도 이 정도 설치가 됩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가서 용량의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번에 우리가 1만 800세대를 상반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옛날보다 통도 훨씬 깔끔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일거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일을 더 시켰으니까 혜택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전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에 제가 보기에 놓여져 있는 데가 기기는 200만 원이라도 효율적으로 맞춰서 많이 놓여져야 되는데 필요한 데, 아까 말한 대로 100세대에 한 대꼴인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파트 용량에 비해서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기계가 더 놓여진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사용 안 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묻는 게 100세대 당 한 대라고 하는데 어떻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나가보면 그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기계가 더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필요한 데로 이동 배치해 가지고 이런 걸 하셔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꼭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이 말씀하시는 칩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름철 아닙니까?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지금 ℓ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ℓ가 한 용기에 우리가 칩 하나 꼽아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용기가 이만한 하나가 칩 한 번 꼽아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을 넣었을 때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500그램을 넣었다 1킬로를 넣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 사하구에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 총 지금 현재 세 가지, 가정에서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3ℓ, 5ℓ짜리 통을 사서 그 통에다가 칩을 꼽아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치우는 날 치워가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비닐봉지 된 통에다가 RFID 종량제를 안 하는 데, 그런 데는 그냥 비닐봉지 해서 통에 갖다버리는 데도 있고
이용덕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또 공동주택 종량제를 시행하시는 아파트가 우리 2011년도에 할 때 수동식 장비를 해가지고 그때 칩을 사다가 3ℓ 차면 통에 갖다 붓는 그런 옛날 방식이 하나 있고 지금 하는 방식은 카드식입니다.
  카드식이 되어서 자기가 집에 비닐에 음식물을 담아다가 100그램이 되든 200그램이 되든 담아다가 버리고 싶을 때 통에 가서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서 그렇게 계량을 하고 그 다음 음식물 붓고 옆에 비닐봉지 버리고 이렇게 바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우리도 500세대 아파트인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뒤에 이야기하시는 카드식으로 하는 이 방법은 참 좋은데 칩 꼽는 그걸로 되어 있다보니까 여름에는 악취 냄새가 많이, 집에 놔두면 하루만 지나도 음식물들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용기에 3ℓ, 5ℓ 차지도 않는 상황에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면 그냥 가서 1ℓ도 안 되는데 칩을 하나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 부분은 그게 2011년, 2012년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쯤에는 RFID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용덕 위원  이걸 구청에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청에서 바꿔줘야 되죠.
  구청에서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렇게 교체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데는 최소한 2년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 중으로는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저 이 문제로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RFID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재서 지금 버린다 아닙니까?
  지금 용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카드 대면 호수 나오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에 3ℓ짜리, 5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버린 사람들은 금방 우리 이용덕 우리 위원님처럼 불편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하면 앞에 열심히 했던 아파트에서 그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케이스로 했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실은 다른 아파트 모범적으로 먼저 쓰게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그 아파트에 일단 편리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불편한 것 뻔히 알면서 다른 아파트에 신규아파트에다가 해주면 기존 쓰는 아파트는 얼마나 불편이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책들이 종량제 처음 시책들이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 실지로 지금 2년도 사실 안 되어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또 낭비요인도 있고 또 이왕 하신 김에 조금만 더 써주시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시범 운영을 할 적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다른 아파트는 불편해서 그걸 도입을 안해도 다른 아파트 시범한 아파트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행정에 발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115대를 구입할 수 있다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 같으면, 계산적으로 볼 때 그렇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53% 정도가 설치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47%는 내년에 다 완불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시에서 2014년까지 완료한다고 사실은 몇 % 정해놨는데 실지로 내년에 그래도 한 50%를 하려면 돈 5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까지는 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국비도 5000만 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또 국비를 환경부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만 갖고 다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커가지고 조금 더 전면시행은 내년에도 다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2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할 건데 차후에 있으면 설치되어, 지금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마는 사업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 방향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처음에 시범할 때는 시범할 때만 무료로 해 주고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실제로 그걸 강요하려니까 사실은 너무 공동주택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칩 만약에 5ℓ짜리를 3ℓ짜리로 교환은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습니까?
  지금 기존 칩 사용하는 사람들, 이게 여름에는 3ℓ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5ℓ를 맞출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오래 있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음식물쓰레기 통이 차기 전에 그냥 갖다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ℓ 칩을 사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3ℓ도 안 되는 걸 갖다버리려니까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것은 기계가 3ℓ 기계하고 5ℓ 기계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3ℓ 통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계가 설치가 된 경우는 그 통을 사실은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기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장 김경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에 3ℓ도 버릴 수 있고 5ℓ도 버릴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이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그 설치된 기계 자체가 3ℓ용이면 3ℓ용, 5ℓ용이면 5ℓ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 3ℓ용 기계가 전체 설치되어 있다면 그 5ℓ통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 5ℓ로 되어 있으면 3ℓ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열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3ℓ도 쓸 수 있고 5ℓ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마다 다 다르게 통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 어느 아파트는 3ℓ 기계 버릴 수 있는 기계도 설치되어 있고 5ℓ 버릴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찾아가서 넣어야 되지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니, 그러니까 용기를 5ℓ를 샀는데 이 내용물은 한 2ℓ밖에 안되는 거야. 그런데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되니까 아깝다 아닙니까, 5ℓ 칩을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그러니까 버리는 용기 자체를 교환할 수 있나 이 말이야. 내 돈을 주면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3ℓ용, 5ℓ용 기계가 같이 다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웃음)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정일 과장님!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 음식물 폐기류 민간위탁 처리 있죠?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부산시내에 음식물 폐기 민간위탁처리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우리 구에서 계약한 업체는 민간업체가 삼덕, 피마 두 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지만 실지로 부산시에서 그래도 조금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 해야 됩니까, 그 업체가 서희건설이라고 해서 생곡에 있는 서희건설, 그 다음에 공적인 공공기관이 수영하수처리장 이래가지고 네 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내 이렇게 민간위탁처리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t당 그 가격이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구마다, 계약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구마다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마다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아, 업체는 달라도 t당 가격은 동일하다 이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계속 t당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t당 가격이 2012년도에 8만 3000원에서 또 상반기에는 2013년에는 t당 9만 5000원, 2014년에 더 올릴 거라 말이죠.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더 많이 증가가 될 텐데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은 안 되나요?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언론에 음식물 대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언론에도 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에서도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구청별로 이렇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오다겸 위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 회사에 최대한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다 처리가, 부산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이렇게 시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를 하나 사실 만들려면 수백억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장을 아무 데나 만들지도 못 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힘들다.
  하지만 향후에 한 번 검토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뒤에 보면 RFID 기반구축 사업 있죠? 이 부분이 구비 매칭사업이네요?  30% 우리하고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사하구 재정자립도는 23.05%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한 23.05%로 해야 되지 않나 (웃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참 많이 와요. 우리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매칭비율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행안부에 한 번 건의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고 향후 다른 부서하고 의논해서 또 구청장님하고도 의논하고 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사하구는 23%고 다른 타구는 50%인데 거기는 똑같이 30% 내고 우리는 똑같이 50%를 낸다 말이죠.
  그러면 다른 우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한번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한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에 없고,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있습니다. 시비 해가지고 3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외선 살균기 설치는 어떤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위원님, 그 소관은 환경위생과에···
오다겸 위원  아, 환경위생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83페이지에서 387페이지, 세출예산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수로가 따로 개인도 있고 공공도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게 주로 장림시장 주변에요. 우리가 미복개된 곳이라든지 복개됐다 하더라도 지금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사업장 주변에서 폐수하고 오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한 2, 3개월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정천도 해당이 되고 장림 지금 유수지 위쪽으로 된 그 부분이 다, 장림일대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장림일대 괴정천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괴정천도 저희들이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냄새가 그렇게 되면 많이 약화가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저희들이 차를 운영을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가서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여름에 아까 4개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한 2, 3개월 저희들이 하절기 중에서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빼고요. 비 안 오는 시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비올 때 하수구를 오폐수를 보낸다든지 그것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마다 공장에서나 우리 가정에도 뭐라 할까 이건 또 자원순환과와 연결되지만 화장실 없이 바로 배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화장실 없이?
○위원장 김경열  정화조 없이···
한정옥 위원  그게 정화조 없이 바로 연결되어서 하수구로 사용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재래식도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예, 내가 괴정쪽에서도 몇 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옆집에서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그런데 가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바로 변기만 신청해놓고 하수구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열  좌변기만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법에 저촉을 받는데요.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보니까 냄새 이런 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95페이지 과장님,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정기분하고 독촉분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400만 원 까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두 번 나눠서 부치는데 보면 정기분에 보니까 한 3만 7800매 정도 되고 독촉분이 한 2만 5000매 정도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나눠 부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상당히 환경개선금 부담금액이 수입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편물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업무를 제가 볼 때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작업을 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부치면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서도 업무하는데도 훨씬 수월하고 금액도 우편료를 다문 한 천 몇 백만 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기분은 정기분대로 보내고 독촉분은 독촉분으로 보낸다고 수입이 특출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편물 하나 봉투에 넣을 때 같이 넣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추경에 예산 좀 줄일 때 본예산에 우편물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400만 원 줄이는 것 말고 지금 전반기 상반기는 1회 부쳤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부칠 때는 그걸 한 봉투에다가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같이 넣어서 부치면 우편물이 한 1000만 원 정도 아마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뜻이, 의향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하반기는 이미 나갔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내가 볼 때는 업무 일을 할 때도 정기분, 독촉분 나올 때 또 뭐 해서 그때 또 그거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한 번 넣을 때 같이 출력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데 이게 시기가 좀 다릅니다.
  정기분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3월달 보내고 9월달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납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독촉을 별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부분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9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는 여기 없는데 우리 사리골 약수터하고 몰운대 약수터하고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밑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 장치 2개소 곱하기 180만 원 곱하기 2하면··· 이거 뭐 잘못됐죠?
김동하 위원  제안설명서에 1800만 원인데 180만 원 해놨어.
이용덕 위원  180만 원 되어 있죠?
오다겸 위원  뭐가 잘못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잘못됐습니다.
  1800만 원
이용덕 위원  잘못됐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세균으로 해가지고 부적합이 많이 납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에,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전기공급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기공급이, 산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사리골 같은 경우는 전기공급 하기도 좀 그렇고 태양광을 일단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를 시범, 원래는 당초에 두 곳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몰운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관정 조사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관정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거기다가 잘되면 저희들이 한 곳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리골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두 개에서 하나는 후반기로 하고 하나는 전반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내년에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 시비고 구비고를 떠나서 이게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내년에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태근 환경위생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구입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모델인지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1800만 원이면, 어떤 모델이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검토하는 것은 AS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많이 설치한 사업장 그걸 일단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경쟁업체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기계 단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얼마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마 이게 가격이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면 지역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분들이 다 실사를 하고 또 모든 걸 마친 상태기 때문에 가격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저희들은 AS가 어떻게 잘 되느냐 그런 부분을 초점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안 좋고 하면 사람을 불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멀리, 예를 들어서 AS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부적합 시설로 해서 관리 미실시로 해서 또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AS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저희들이 부르면 언제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명시를 해가지고···
오다겸 위원  명시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다른, 이번에는 사리골 약수터하고 몰운대 유원지 두 군데 하는데 향후 또 우리 사하구 관내에 먹는 약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똑같은 모델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AS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94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공공수로 탈취제 살포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탈취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우리 5000만 원 들어가고 올해 2013년에 4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계속 이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저는 지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다른 이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장림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 장림 조그마한 사업장에 대해서 다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체계화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7월 중에 환경부를 또 한 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탈취제를 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자주 하시고 또 법적인 부분들도 더 강화해서 업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 그리고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이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안이 2200만 원 시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1 가구에, 한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꼭 11 가구가 된 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 200만 원 안에서 한 가구당 할 것이다 그렇지만 희망하는 가구에는 우리는 벽지만 하면 돼요. 방충망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게 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11 가구가 아니라 더 대상이 많아질 수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만 2200만 원이고 가구는 사실은 임시적인 최대의 그걸 잡아놓은 거고 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한 상태고요.
오다겸 위원  지금 집행을 한 상태, 몇 가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11 가구 해가지고 잔액이 한 6만 얼마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6만 얼마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말씀 대로 또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0만 원 하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자 마자 일단 취약계층에서 이것은 다 조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려고 이미 다 시행한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선집행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95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비에도 2400만 원 있고 여덟 가구 이렇게 취약계층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똑같습니까? 어떻게 앞에 했던 방식하고 같이 해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300만 원 지금 내려온 건데요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예산을 다시 반납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 돈이 또 안 맞다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각 동에다가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200만 원이고 밑에는 3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결국 자기네들이 이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뒤에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저희들이 또 반납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이것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도 않나요?
  사실은 이렇게 또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우리 각 동에 홍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시 좀 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공문을 또 발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장림이 저 위에 그러니까 일반주택 있는 데 가보면 사실은 노후된 슬레이트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반납하지 않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내려온 거 다 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몇 분 질문했는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우리 사하구에 약수터가 몇 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한 16군데
이복조 위원  16군데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복조 위원  지금 그 16군데 중 두 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단 전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균으로 해가지고 부적합이 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약수터를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두 곳에 예를 들어가지고 3600만 원 들 것 같으면 우리가 16 군데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설치한다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다 못 합니다.
이복조 위원  다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가정집에서도 다 정수기가 필요한데 굳이 꼭 이런 돈을,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지마는 꼭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필요하다기보다도 일단 우리가 먹는 물 검사를 하다 보면 세균에 의해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세균하면 워낙 두려움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하는 게 전체는 다 못 하고 일단 세균이 많이 부적합 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각 구별로 조금씩 한 두 곳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는 걸 안 하겠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조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정하는데도 사실 많이 심혈을 기울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타 지역이나 다른 약수터는 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 이 부분이 이질감도 생길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사후에 시설하는데 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볼 적에 뭐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약수터가 16개가 있다니까 이거 만일에 시에서 또 시비 확보되면 선정하는데 매우 기준을 까다롭게 좀 해서 지역에 감정이 안 생기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슬레이트 관계에 때문에 제가 좀 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가구라 해서 2400만 원이 시비로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혔는데 왜 아까 이야기하듯이 신청하신 분들이 왜 반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한 가구당 300만 원 지원하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자기 개인돈을 더 내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300만 원 가지고 다 못 할 수도 있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심지어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용덕 위원  거기에 더 이상 되는 돈들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놨다가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이 슬레이트 이걸 철거하는 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심지어 신발까지도 하얗게 해가지고 심지어 장갑도 끼고 하는데 이거 할 얘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레이트 위에다가 사실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밀접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처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석면이라면 그게 그렇게 오래 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완전히 오염에 대해서 좀 급부상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지금 예를 들면 서구에 임대아파트 산 위에 하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파트 슬레이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치우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이 안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치워가지고 덮어주기까지를 바라는데 덮는 걸 또 자기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환하는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만약 이 200만 원 가지고 치우고 덮는데 다 쓴다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치우는 데는 100만 원인데 우리가 덮어주는 용도는 또 못하다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 이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 사람 나가서 일 처리를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일곱 명, 열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당을 못하는게 이게 지금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슬레이트를 땅에다 파묻습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것은 자기네들이 폐기물처리업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지금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슬레이트가 밑에 있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려놓은 집도 설상가상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조금 어디다가 어떻게 버리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부연 질문 겸 설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이 가구당 300만 원 나오는 게 지붕의 ㎡당 금액이 나옵니다. ㎡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 지붕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있는데 그 ㎡당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치우는 금액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300만 원 보조가 안 나오니까 자기 부담금 300만 원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납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하고 너희 지붕 다 갈아준다 새마을운동같이 공짜로 다 갈아주면 대한민국이 다하죠.
  그렇지마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슬레이트 ㎡당 금액이 몇 만 원씩 나와 있어요.
  자기가 줘야 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선전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예산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택해야지 그렇지 안하고는 이렇게 진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자꾸 석면, 석면 하는데 우리 석면 피해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그 당시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할 정도에 그래도 그때는 뭐 괜찮다는 그것도 우리 옛날 그런 걸 지나오고도 했는데 연산동에 석면공장 옆에 석면피해 환자가 발생해서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든지 그런 공장지역 같으면 어느 쪽을 짚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과거에 장림 쪽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 구평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더 근본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취약 지구에 가서 더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홍보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지역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감천2동 문화마을에 가면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신바람 샛바람 사업하면서 17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부분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갈기로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슬레이트 지붕 안 걷어내고 함석으로 다 뒤집어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때도 제가 질타를 많이 했는데 부산시에서 영세민 지붕이라도 갈아준다고 분명히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신바람 샛바람에서부터 갈고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내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냥 돈, 업자들 돈 벌라고 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고 석면 쓰레기 부산시에서 와서 걷어가고 다른 걸 씌워주든지 해야지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함석 덮을 바에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나중에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확실하게 의논 좀 하십시오. 내가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제가 그때도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세출예산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41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에 1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 밑에 보면 수도요금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갯벌 체험장에 하나하고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에 수목관리용으로 수도요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4개월부터라면 언제부터 개방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마이크 해가지고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실제적으로 아미산 자생식물은 지금 개방하는 식을 특별히 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정비가 다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방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다대동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 주민들이 개장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안하고 단지 거기 그 길로 해서 옆에 등산로로 해서 아미산 봉수대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자생식물원에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아직 그게 다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직 개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일부 상부에 전망대 부분이라든지 지금 다시 우리가 면을 좀 바르기도 하고 나무, 꽃 같은 것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한 개장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 전체가 끝나면 개장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객이 오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인근 주민들하고 있었던 민원에 대한 문제 부분, 제기되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가 다 된 사항입니까? 100%?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거의··· 거의가 아니고 다 해소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 해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차츰 이렇게 해서 해나가기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개장식 없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미산 자생식물공원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1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 옆에 푸르지오도 있고 인근 주택도 많고 그리고 낙조분수대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그냥 홍보 막연하게 해가지고 해나겠다 이러시면 안 되죠.
  1, 2억 들어간 게 아니고 몇 년간 해가지고 10억 넘게 들어가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민원해소도 다 됐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좀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해나가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재료비 또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화장실 관리소모품 해가지고 화장지하고 청소용품 해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산림녹지과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공원에.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 산에 갔는데 거기는 화장지도 없고 화장실은 있는데 악취도 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볼일 보러 가서 보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 산책을 가시는 분은 갈 때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원에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관리하는 면적이나 개소수에 비해서 관리원이 지금 한 명이 그걸 하고 있는데 실지로 총괄하는데 약간 조금 인력 면에서는 애로를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효용도 있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일층 좀 더 인력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좀 더 낫게 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실까지 전화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의원님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합니다 하고 몇 번을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청소용품도 우리가 비치하지 않습니까, 화장지랑, 그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관리 같은 것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재정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인데 우리 괴정1동에 보호수 옆에 쉼터 및 2개소 했는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쌈지공원?
김동하 위원  에덴공원 아니가?
한정옥 위원  아니 에덴공원은 따로 있어요.
  1247-35 외 2개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괴정 보호수 쉼터하고 더불어 공원하고
한정옥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더불어 공원요.
한정옥 위원  더불어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다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다대에 있는 공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걸 같이 묶어 놨습니까?
  괴정 여기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파손이 많이 나고? 조금 밖에 수리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기는 할 내용이 뭔가하면 데크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삭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뭘 좀 덮어놨는데 데크를 구석구석에 훼손된 걸 찾아내니까 데크를 꽤나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크하고 벤치 같은 거 낡은 것하고 이런 걸 교체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더불어 공원은 경관펜스 설치할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거기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데크 정비하고 벤치 교체하고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한정옥 위원  예, 질의한 이왕 했으면 제가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이정표가 잘 안 보입니다. 뭡니까, 신호등.
  신호등이 많이 가려가지고 불이 바뀌었을 때 운전자들이 시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나무 전지 좀 해 주십시오. 사하구에 다니시면서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가로등 있는 걸, 그걸 나무가 자란 걸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불편 없도록 더 애를 쓰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여름에 나무가 쑥쑥 자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전지를 했는데도 금방 자라서 시야가 가리는 곳이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거기 좀 봅시다.
  거기 보면 공원관리 기간제가 7명이 사역을 하고 있죠?
  처음에 단가가 4만 7700원에서 5만 7860원으로 올랐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인데 공원관리하는데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단가가 1만 1000원이나 이렇게 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저희들 인력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거론을 해서 챙겨봤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 우리가 각종 다른 사업 인력에 비해서 우리 공원관리 사업 인력의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래도 제법 현장에 전지도 해야 되고 좀 위험요소도 있고 이렇는데 인력을 수급을 지금 못해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또 이런 애로를 겪어가지고 단가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조정이 되니까 다른 데 인력들이 또 마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더 하위 인력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너무 우리가 작업에 효용도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맞춰줌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존 7명 쓰고 있는 사람 그대로 승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 바뀌는데 인력 수급이 힘들다 보니까 단가를 올려가지고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원관리 기간제 하는데 뭐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이거 제법 생각하고 달리 소나무 순을 따는, 그러니까 고급인력은 최상의 인력이 있고요. 중상 정도의 인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중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좀 난이도 있는 작업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뭇가지 칠 때도 이게 그냥 자르면 아주 못나게 잘라지고 전정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서 전기톱으로 잘라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공정별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생각보다, 조금 잘 하는 사람들 훈련시켜 놓으면 다른 데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잘 알겠는데 말이죠. 인건비 오른다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우리가 이것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견딜만큼 견뎠다고요.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해 본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현장에서 도저히 한계에 왔다 이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녹색사하 실행계획 해서 2000만 원 있죠?
  지금 우리 사하구 푸른숲 가꾸기 운동 등등해서 녹색사하 지금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녹색사하 실행계획 해서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앞전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사하 운동이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녹화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한다 안했습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녹색도시디자인 용역 한다고 했었었고요. 그걸 다 마무리 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구상안을 내놓아야지 그러니까 앞에 계획이 개념을 정립하는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실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접목시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그걸 내놓아야지 시에서 예산을 주기도 하고 또 마무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총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부록개념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이걸 해야지 실질적으로 효용도 있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런 걸 함으로써 예산 받는데 기초 자료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기초자료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기초자료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이거 하면서 413페이지에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 해서 사업 조성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여기 우리 구비도 6000만 원 들어가는데 물론 시비하고 받지마는, 실행계획 용역하는 이런 거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 이런 거 실행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다 같이하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 이것은 만약에 그런 병행할 수 있는 개념까지는 가능한데요.
  개념, 어디까지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동하 위원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 지금 이거 조성하는데도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용역해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용역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최광렬 위원  410페이지 에덴공원 정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증설한다는데 몇 킬로나 증설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에덴공원은 27개소를 할거고요. 배전함 전선 교체하는데 일부 돈이 투입이 되고 등기구 교체하는데 일부 돈이 좀 투입됩니다.
최광렬 위원  아니, 전기 증설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3㎾를 5㎾로 지금 올릴 예정이거든요.
최광렬 위원  지금 현재 3㎾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최광렬 위원  기본 5㎾까지는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3㎾로 썼다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래가지고 증설이 안 되어 가지고
최광렬 위원  3㎾면 가정집에도 3㎾, 5㎾ 쓰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극히 미미하게
최광렬 위원  너무 약했지 그러니까 내 고장이 나고 어둡다 하고, 밤에 특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상담을 좀 해봤더니 15킬로 정도를 써야지 가능하다
최광렬 위원  그럼 3킬로에서 5킬로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10킬로 더 올려가지고 15킬로로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전기가 약하면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것 써가지고 전기가 약하면 바로 전압이 떨어져버리거든요. 스위치가 바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자주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를 증설한다니까 좀 튼튼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이거 증설하고 등급 교체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싹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어둡다고 내 전화가 오고 고장 자주 난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승학산 네트워크 숲길 조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승학산 네트워크 숲길 조성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등산로 개념보다는 약간 더, 탐방로라는 게 산림청에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탐방로라는 것은 등산로 폭이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런 폭 내지는 1.5m 정도의 교행하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숲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인도라고 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m, 5m 기준이거든요. 그 두 개 사이 정도 폭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탐방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최광렬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동아대 뒤에 깔딱고개 말하는, 깔딱고개부터 억새밭 들어가서 사릿골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길이 대충 안 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지금 그것은 큰 계획만 잡아놓은 거고요. 그 지선을 할 겁니다.
  그걸 비롯한 지선, 그렇게 할 겁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말하는 이 길이 보면 주로 나무가 없고 전부 억새밭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억새밭길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렇죠.
최광렬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나무 치유숲을 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억새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디디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나마 억새밭 보호를 위한 데크 비슷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우리가 강구를 해 볼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아대학 뒤에서 보면 부산여고 그 다음에 건국고등학교, 당리 본병원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좁아요.
  거기는 나무숲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구간을 어느 구간요?
최광렬 위원  동아대학교 지금 뒷길 안 있습니까, 동아대학교 뒷길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학군단 쪽에서 올라가는···
최광렬 위원  학군단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 본병원에서 올라가면 학군단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뒷길이 있거든요. 부산여고도 뒤고 건국고등학교 뒤에 길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 압니다.
최광렬 위원  그 길이 좀 좁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거기도 사람 꽤 많이 다닙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부 숲길입니다. 그 길이 좀 좁거든요.
  그런 길을 좀 아름답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번에 그럼 그런 것도 이 과제에 한 번 넣어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뒤에 이용객이 의외로 많거든요.
최광렬 위원  예, 그 길이 좀 좁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좁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숲길이라, 나무 숲길.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억새밭 올라가는 길보다는 오히려 거기는 그늘도 잘 되어 있고 나무숲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데 또한 주민이 다니기 쉽게 데크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꼭 필요한 구간에···
한정옥 위원  억새밭, 억새밭이 안 그래도 억새가 잘 자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통행을 하다보니까 억새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거기 자꾸 지금 할 때 우리가 이거 현장사진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 했을 경우의 조감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다마는요.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 훼손 안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실 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필요한 구간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해운대 같은 데는 장산도 휴식년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사하구의 보여줄 수 있는 게 억새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존하면서 우리가 또 볼거리 통로가 뭡니까, 등산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승학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숲길 조성 해가지고 마음의 치유 힐링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숲길 만드는 것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숲길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힐링 치료하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숲길이라는 게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용어를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숲길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산책로, 탐방로, 인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산림청에서 용어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큰 맥락은 숲길로 표현하고 숲길 안에 인도도 있고 숲길 안에 산책로도 있고 숲길 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김동하 위원  그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보면 숲에 가서 마음의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숲길로 갑니다. 그래서 힐링,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승학산 지금 여기에 숲길 조성을 할 때 길이가 4킬로가 되니까 유치원 애들이 갔을 때 숲 치료, 숲길 걸으면서 여가선용 해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 때 투자를 하면서 우리 승학산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체 내에 유치원들 하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숲 치유로 해서 마음 치유에 상당히 좋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탐방 이래서 많이 알려지다보면 결국 또 우리가 고용 인원을 한 사람 창출할 수 있거든요.
  숲 해설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에덴공원에 등기구 교체하는데 30만 원이네요. 단가가요?
  등기구 하나에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어떻게 이것은 어떤 모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30만 원이 산출이 된 겁니까?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존 우리 지금 3㎾에서 15㎾로 쓰는데 등기구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명
○공원계장 김형근  제가··· 공원담당 김형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에덴공원에 관리계획이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 했는데 그것은 공원 등주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글로브라고 해가지고 빛이 방사되는 갓이 있습니다. 그 갓이 지금 노후 퇴색되어가지고 빛 투과율이 약해서 공원이 어둡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또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그 글로브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다겸 위원  이것은 산출은 어떻게, 구매 방식은 어떻게 하는데요?
○공원계장 김형근  일반 시중에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을 산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에덴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그렇고 보안등이라든지 등기구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그 가격 부분에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에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구매방법이라든지 경쟁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계장 김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원계장 김형근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하듯이··· 좀 제가 단가에 있어서는 등기구 교체하는 부분에 모델명하고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신 모델 사진하고 모델명하고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계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에덴공원 뿐만 아니고 유원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격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민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야 되는 곳인데 조금 조잡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품격을 높여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오다겸 위원  계장님!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알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타업체의 가격이라든지 비교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알뜰하게 물건을 구입하냐 그게 문제지, 물론 그렇죠.
○공원계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려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알아보신 그 모델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챙겨가지고 제출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 이것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풍력발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풍력발전하고 탐방로하고
이용덕 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사람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이 가고 있지마는, 풍력발전을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하고 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것하고 그 차이를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풍력발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숲길 거니는 길은 피해서 일단 설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탐방로하고 풍력발전기하고 교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용덕 위원  당연히 그것은 안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것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풍력발전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위치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청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탐방로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고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가깝다면 풍력이 돌아가다보면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래 그런 것도 대비를 조금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 그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풍력발전기가 승낙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로만 그냥 아, 저런 게 들어오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보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지금 조금 고민없이 이야기하기는 그렇는데 일단 탐방로하고 풍력발전기하고 만약에 그게 채택이 된다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하고 그것하고 따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탐방로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금 억새밭 쪽은 사람이 너무 답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억새밭이 조금 유실됐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압 방지용 탐방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걸 검토를···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한 번 해놓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풍력발전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지마는 만에 하나 1%, 0.5%라도 그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더블되면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돈을 쓰고도 헛돈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과장님 그걸 잘 챙겨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런 것은 깊이 고민해서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과장님, 이복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공원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보면 사실은 등이 예를 들어가지고 촉수가 낮아가지고 사실 공원 역할을 못하고 우범지역쯤 되고 있다 말입니다. 몇 군데 공원을 보면,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촉수 밝기를 좀 높이든지 해서 공원이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또 우리가 앞으로 한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은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안등 역할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전력 낭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보안등이 역할할 수 있도록 전지작업을 좀 해서 전력낭비도 줄이고 우범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녹색사하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 말이에요.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용역이··· 지금 이 같은 경우 용역이 나오면 관련부서에 그걸 보내주기도 하고 참고사항으로 보내주고요. 시에도 보내주고 그래서 시에 종합계획 세울 때도 밑거름으로 쓰고 저희들이 업무할 때도 이런 게 좀 사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매사에 업무할 때마다 그거하고 보조를 맞춰서 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한 두 건이 아니고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 용역비가 대개 많이 나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냥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용역결과를 설명을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차후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면 위원들이 또 주민들 어떤 의견도 새로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 참 좋을 건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잘 될 건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하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안해줘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 받아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한 두 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용역을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용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도 해 줄 수가 있고 여태까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구가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강호익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재난안전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해양수산계장곽일병
  공원계장김형근
【사무보고】
○의안회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