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9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님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과별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명석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을 모시고 제4대 의회에 있어서 건설과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더 나은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원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태문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송인호 담당입니다.
  보상담당 김호준 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이월남 담당입니다.
  기전담당인 문호중 담당이 지금 아시안게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계 주무 정진규 주무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 또는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저는 김흥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평동에 보면 재해우려지라 해서, 지금 11번 말하는 겁니다.
  축대 문제 안있습니까?
  대림아파트 뒤편, 11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현재 저희 구에서 재해우려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말고는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국유지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1억6,000을 요구해서 다대1동에 법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가 돼서 이때까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못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한성기린아파트 신평고개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식대도 대접하고 한 개소를 해결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소 한 개소 사유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소유자가 승낙을 할 때 우리 구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돈으로 불가합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건설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건설 관계 종사하시는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재 사업이라든지 방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래도 무사히 그런 사전 예방이 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길거리에 가보면 하수 뚜껑이라든지 지금 다른 뚜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저녁에 조용할 때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많은데 그 점검을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차가 지나가면 건설 차량같은 것도 지나가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 하나 안 하나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를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또 소리가 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당리입니다.
  남영사 약국 앞에서 저 위에 반도보라, 혜성아파트 가는 데까지 거기 보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먼저 전화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상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없이 가다보면 거기는 보안등이 안 되어 있다, 관심있는 사람은 보안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어둡습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여기서 낙동초등학교에 있는 데서 사파이어 호텔 가는 길말고 그 윗길에 화천승학인가 있는데 그 앞에 가보면 어둡습니다.
  현장 전문가가 확인해 보시고 어두운 데는 밝게 할 수 있는 등을 갈아주시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너무 중구난방식이다 하는 얘기를 더러 들었을 겁니다.
  또 뭐한다고 파고 좀 있으면 또 파고, 해놓은 데 가라앉아서 다시 파고 여러 가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도로굴착 허가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억제도 좋지만 꼭 허가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좀 감독을 잘해서 뒤에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맨홀뚜껑이다. 보판이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그것을 각 동에다가 예산을 줘서 조그마한 그런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동에는 그런 것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하면 예산이 있으면 동에서 인부를 사서 구청에서 여러 군데 많으니까 다 못 하는 것을 동장이 책임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관내에 그거 한 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까지 하수뚜껑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고무바킹을 넣는다든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해 주고 우선 구청 가까운 데 있는 보판도 많아요.
  조흥은행 앞 거기도 고쳐도 또 그거하고 비가 오면 지나가다 물이 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한데 간단한 것은 동장이 하든지 구청에서 순찰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김석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하수뚜껑하고 여러 가지 뚜껑들이 차가 다니면서 파손되거나 소음이 난다 말씀하시고, 조속히 보수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실상 지금 도로 순찰차가 계속해서 근무할 때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 도로가 총 200킬로 이상이 넘고 이렇다 보니까 하면서 아마 발견 못하고 빠뜨려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관리계가 지금 도시개발과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통보를 해줘 가지고 고쳐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올해까지는 저희 건설과에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보판이라든지 도로 빵구나서 보수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많이 걸러봐야 하루, 이틀 안 그러면 바로 제 날짜로 사실 보수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근로가 내년부터 축소되고 없어지면 상당히 더 큰 우려가 안 될 거냐 그래서 건설행정담당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건설인부를 건설종사원을 공공근로 인력만큼 확보를 해서 해 주는 방안이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들은 항상 우리 담당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구민들이 불편 안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날에 안 그래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자고 있는데 그런 소음이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담당과장 여기와서 살아봐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한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의원이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 같다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참 불편하다 하는 얘기, 위에 가보면 비가 올 적에는 물이 튀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한번 순찰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 확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대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돌산 올라가는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곧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도로확보부터 확장부터 먼저하고 공사 재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도로확장을 하면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도로확장은 폭 8m 진입도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용정탕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폭 15m 확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예산 요구를 해서 올해 8억 정도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8월29일자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번 주부터 바로 용역하고 해서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건설과에서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이병인 과장 외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나 개인시설물이나 또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그런 신고나 순찰점검에서 나타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개인시설물로는 신세계 아파트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하나 전복이 됐습니다.
  마침 자기 아파트 짓는 건물 내로 전복이 되는 바람에 인명피해라든지 다른 큰 재산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슬래브지붕이 일부  날아가서 파손된 게 저희들에게 접수된 게 5건 있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창문하고 샷시하고 이런 게 바람이 강해서 창문이 파손되고 샷시문이 떨어지고 한 게 저희 구에 접수된 게 총 9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항 내에 계류되어 있던 어선이 세 척 침몰되고 한 척이 유실된 것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지방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국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융자하고 자가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로등이 12본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이번주 내에 우리 구 가로등 복구비로 복구하려고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도복되고 한 게 총 합쳐서 우리 구 관내에 275본인데 그 중에서 약 150여본은 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녹화사업중에 있는 것으로써 그것은 자기들이 시공업체에서 다 보수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리하는 가로수가 도복된 것은 그 다음날짜로 해서 전부 완료 다 했습니다.
  28본이 나무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식재를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하고 낙동강 하구 제방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7,000만원을 저희 구에서 얻어왔습니다.
  얻어와서 일부 지금 쓰레기를 500t 정도를 9월1일부터,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치워서 완료하고 나머지 한 1,100t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에 한 1억6,8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치울 예정으로 있는데 저게 상류지역에서 계속 떠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치워도 또 며칠되면 쌓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큰 다른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특히 이번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건설공사장에서 자재가 날려서 어떤 다른 피해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축대나 비탈면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한 며칠 전부터 저희 직원을 전부 보내서 나름대로 안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와 관련된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병선위원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대포 쓰레기 본위원들도 다 봤습니다마는 대량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정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그러나 사소한, 주변에 돌아보면 특히 하수계, 기전계, 토목계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 불편사항들이 다소 있는 걸로 저한테도 접수가 되고 합니다.
  물론 아까 김석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아마 이번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우리 사하구에도 비가 많이 온 데가 있고 적게 온 데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온 데가 있고 이런 곳이 있는데 지역별로 아마 다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흘러서 조금 주변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지금 비는 그쳤습니다마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고하시지마는 좀 순찰하셔서 동에도 연락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신청이 오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재난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감천로 5차공사 안있습니까?
  감천로 확장 5차공사가 상당히 지원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동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5차공사 지연에 대해서 지연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가 당초에는 평면도로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자기 집 출입구하고 높낮이가 좀 차이가 난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도로를 상행선, 하행선을 높이 차를 두는 2단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중앙차선 부분에 한 1.5m 정도의 옹벽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주민들께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또 변경을 해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도로중앙 차선 부분에 1.5m 정도 옹벽이 설치되면 자기들 재산상 지가하락이라든지 그 다음 상권분리라든지 지역단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또 반대를 하고 작업을 못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당히 작업이 중단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하구 부임하면서 그 2단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를 평면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도로곡선부에 평균 구배를 당초 6% 주게 되어 있었던 것을 오르막 차선에는 속도가 적은 것을 감안해서 약 3% 정도로, 그 다음 내리막 차선에는 속도가 좀 더 센 것을 감안해서 한 4%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민원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한 집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조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우리 신평 관내, 신평2동인데 신남초등학교에서 신익2차까지 지금 도로개설이 10m에서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m는 몇 m가 되고 8m는 몇 m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로는 오르막 정도가 8m 되어 있는데 차가 달리면 오르막은 좀 빨리 달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신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다수가 그리로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상당히 아이들 등교시에 문제가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10m로  끝까지 했으면 안좋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신남초교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정쌍식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하고 있는데 전부 10m 도로
○정쌍식위원  여기 지금 8m, 10m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신남초교 앞하고 마트 앞 안있습니까?
  그 부분 큰 길에서 위에 통행량이 많은 윗부분까지는 10m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있는 그쪽
○정쌍식위원  지금 한신아파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신익2차가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신익, 삼창, 원우 앞으로도 공장이 철거가 되면 거의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싶은데 결과적으로 도로를 10m를 해놔야 다소 유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금 10m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쌍식위원  계획선은 그렇게 그어져 있지마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10m로 해야 되지 싶은데 하는 김에 10m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선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주 통행이 많은 학생들 통행하고 하는 그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간에 한국화이버 안있습니까?
  한국화이버로 해서 가로지르는 폭 10m 계획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좁은 현황도로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정쌍식위원  한국화이버 뒤쪽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부세를 요청해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하고 나면 학생들 진출입이라든지 그 일대 교통이 상당히 원만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작업신청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공사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10월달까지 되어 있던가...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전주이설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옹벽 뒤편에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옹벽 뒤편으로 이설하면 일반 차량소통이라든지 주민통행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교보도와는 별개로 부지가 옹벽뒤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옆으로 전깃줄이 지나가면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설 못한다고 반대를 해서 한전에서 지장전주 이설 관계로 학교측 민원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중간에 설득을 하고 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다음에 1통에서 8통까지 2년 전부터 도시가스 문제로 상당히 굴착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우리 동네 80% 정도는 도시가스가 공사중이고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m 도로 있지 않습니까?
  10m도로가 열 십자로 되어 있는데 현대다방 큰 골목에서 강변까지 직선도로변에 굴착작업을 도시가스에서 못한다는 식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개설이 많이 돼서 공사를 못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에 동네 도시가스를 다 넣었는데 10m 도로 요지에 안 넣어서 되느냐 해서 항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가도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담당 과장께서 굴착은 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됐는데 말은 하신다고 해놓고 굴착을 안 하고 있는데 사하구청에서 항의나 말씀을 드려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공사하고
○정쌍식위원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하기 전에 보도블록 헌 것을 새로 해놨지 않습니까?
  동네로 봐서는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일부 10m 거기서 300m 되는 그 구간만 현재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맑은 공기를 위해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데 90%는 다 해줬는데 일부 10m 도로는 도시가스에서 넣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구청에서 관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공사가 불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협의하시고 내용이 좋도록 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다대1동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가운데서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다대 수협에서 복합상가 건축을 시작을 해서 2개월째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차량들이 드나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80m, 15m를 추진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 제거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화단조성이라든지 나무 문제라든지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병인  철조망 제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섭위원  해수욕장에서부터 도로변 올라오는 철조망 제거
○건설과장 이병인  김상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대수협 주변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추진이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50% 되어 있고 50%는 안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로서 횟집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셉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상계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 50%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완료만 되면 즉시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해서 그것은 공사착공만 하면 구간도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은 작업이 얼마 안 되니까 1,2개월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철조망 철거는 총 연장 5km 정도 되는 중에서 1,330m를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철조망 철거작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 앞에 억지떼를 쓰다시피 해서 2억5,000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거는 군부대에 요청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고 공짜로 철거해주는 것으로 해서 2억5,000은 건설과에서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만들고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한 500m 구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시에 직접 부구청장님도 올라가고 해서 예산을 억지를 많이 써서 또 2억5,000을 더 얻어오고 우리 구에서 2억을 보조를 해서 4억5,000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으로는 어구적치장이 있는 그 부분에 폭 10m 정도로 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보면 소공원 비슷하게 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보다 더 좋도록 소공원 비슷하게 그것을 조성을 하고 현재 철조망 철거된 마지막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려고 용역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철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 잘 아시겠지만 앞구간 1,330m 철거하면서도 군부대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윗부분으로 옛날에 간첩이 침투한 지역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는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광역시와 저희 구와 군부대와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 도로간 착공만 하면 1개월 이내 완료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50%, 물론 협상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언제쯤 협상이 끝나리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빨리 도로가 개설돼야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지, 굉장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언제 이 협상이 마무리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저번부터 보상담당이 9월말, 10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몇 번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상섭위원  금년 안에는 됩니까?
  보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끝까지 보상을 안 찾아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강제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섭위원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보상을 신경 써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도와 보도에 경계석 심는 것 이게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 방지라든지 질서의식 고취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그게 툭 튀어나오니까 걸려 넘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경계석을 심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에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초 도로개설할 때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상당히 말썽도 있고 한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가에는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중에도 싸움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대다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둔 사람들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약간의 신축성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상가라든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 앞에 경계석이 튀어나오니까 차대기 불편하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왕왕 있어서 가보면 속 들여다 보이는 그런 민원입니다. 딱 보면 대번에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것을 높이 심어서, 낮추어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관철이 안 돼요.
  군데 군데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 작년 연말인가 심어놨던 동주대학 체육관에서 이번에 국제행사 아시안게임 종목이 하나 있는데 경계 정비한다고 작년에 심어놨던 것을 파내고 국제행사 준비하느라고 경계석 파내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구청 예산이 많으냐, 경계석 심어놓은 지 1년도 안 돼서 파내서 뭐하는 짓이냐?”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게 상대민원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민원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주차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폭 10m 도로, 폭 8m도로에 편도 1차선밖에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데 나머지는 사람이 다니거나 편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차 두 대 다니고 남는 공간에는 전부 가서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무단주차 방지차원에서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민원제기를 해서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분들도 거의가 무단주차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무단주차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주민들 보행에도 안전을 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고 그 다음에 동주대학 관계는 사실상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통행하고 하니까 작년에 연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연석을 설치했습니다.
  연석설치 비용은 사실상 많이 안 드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아시안게임하고 그 뒤에 경기장 배정을 하면서 동주대학이 당구 경기장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여기 부임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아시안게임 경기 개최하는 곳은 실제 현장답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만 전면 포장을 해 달라, 이것은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지역이니까 해주면 보도정비는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와 약속을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시 예산으로
○건설과장 이병인  포장은 전부 시 예산으로 했고 보도정비 하는 것은 당초 깔린 연석을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재활용하고 연석은 띄엄띄엄 놓여져 있던 것을 붙여서 보판만 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연석설치라든지 그 비용들은 전부 재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낭비 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마 얼마 안 되면 보판하고 정비가 완료되겠지만 되고 나면 깔끔하게 보기 좋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그런데 연석 경계석 그 문제는 앞으로 설치할 때 높이 조정이 되니까 심심지 않게 경계석을 해달라는 사람은 민원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면 거꾸로 불편하다는, 처음에는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했다가 해놓고 나니까 당장 보행에 지장이 있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잡다한 민원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게 항상 시비거리가 되니까 건설과에서도 연석 설치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깊이 심어줄 데는 깊이 심어주고 해서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주야간 불법 주·정차를 막는데도 틀림없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우지간 항상 사하 전구간에 연석입니까, 경계석이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말썽이 심심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강화 이래놨는데 일요일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현재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하구언 도로 넘어가는 굴다리에서 강변도로 넘어가는데 보면 일방통행이 하나 있습니다.
  압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완전히 도로 절반을 다 차지하고 주차를 해놨습니다.
  단속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구해서 단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노상 적치물보다 더합니다.
  그거 꼭 해주시고 낙동강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설차량들이 작은 차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축 공사장에 소음 단속이 됩니까?
  그때그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주차 관계 그 다음에 신축공사장의 소음 관계 이것은 사실상 소관 부서가 무단주차는 교통행정과고 그 다음에 일반 신축공사장은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거의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건데 신고를 어디다 하면 제일 신속하게 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 건설과 기전계로 하면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전구를 갈아놓는다 아닙니까!
  한 달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구 생산이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생산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여기에다가 수요 공급을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을
○건설과장 이병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에서 구매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최광렬위원  구매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건설과장 이병인  회사가 중간도매상에서 재무과로
○최광렬위원  중간도매상에서 하는데 번개표를 하는지 신광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별도로 신속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보고한다고 해놓고 빨리 안 해주면 우리가 궁금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할 때 보도블록 위에 교체하면서 아스콘 해놓은 것을 타격을 하고 걷어낸다 아닙니까?
  그 위에 지금 포클레인 올라가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포클레인 올라가서 그 밑에 기존 하수구가 다 파헤쳐져서 물이 잘 안나가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지역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 밑에 지금 전화케이블하고 가스 들어가 있지요. 옛날 수도 있던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옛날 하수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할 때 조심해서 하도록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서 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에덴시장 내에 보면 에덴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경사면에 하수구가 되어 있는데 하수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수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중간중간에 하수 구멍을 내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어차피 경사면에는 물을 부으면 하수구로 다 안 들어가고 저 밑까지 내려가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여러 번 재론이 됐던 문제인데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이 문제가 어떻게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소로나 또는 그 외 도로상에 내놓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내놓고 활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그 외의 타 지역사람들이나 또는 차량이나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또 도로를 자기네 땅인 양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 양 적치물이 아닌 그 외의 가설물까지 세워서 방해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작년, 재작년, 2001년도에도 몇 번 이것이 거론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입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한다든지 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들 위원님이 몇 번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물론 다른 일이 바쁘신 것이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안일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복지부동이지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곳곳마다 우리 사하 지구에 그러한 불편 시설을 노상에 설치해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자기 집 앞에 자기 권한인 양 주차금지하는 것을 해놓고 큰 드럼통이나 시멘트를 놓아서 도로상에 갖다놓고 자기네들만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과장님,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제10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2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상세한 내용은 열 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가지 편으로 나누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담당 정숙권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남인석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창권 계장입니다.
  하수관리담당 황영식 계장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이래놨는데 우리 사하구 전역의 용역을 세일기술주식회사에 줘서 8,000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도대체 어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은 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20m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개설 또는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용역을 하면서 주로 여기에 보고서에도 있지마는 노선폐지 그러니까 20년 이상 도로가 장기 미집행해서 개설이 안 된 것을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한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폐지해 주는데 주목적으로 했고 폐지하는 대신 꼭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또 한 개 노선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괴정동입니다.
  축소하는 것은 기존 노선을 일부 폐지하고 일부 존치하고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라하는 이 용역은 주로 저희들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20년 이상 된 것은 실제적으로 일제시대 때 그은 도시계획시설한 게 아직까지 존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앞에 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20m 이하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것 존치라든지 폐지라든지 신설 다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폐지되는 부분, 20m 이하의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일부 했다손 치더라도 무슨 예산, 우리 1년 예산을 몽땅 여기 다 갖다부어도 돈이 모자랄 건데, 아마 이거 몇 천 억이 돼요.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어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서 뭘 해야지 이거 지주들은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20m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이라 하지 말고 이거 말만 끄집어내놓고 이러고 말지 이게 어느 천년에 도시계획시설을 다 그어놓은 도시계획시설을 도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제가 저희들 장기 미집행 보고서 뒤에서 세번째 장에 그것을 연차별 집행내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맨 앞에 네번째 장에 계획도로 해서 제가 왜 비유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중로하고 소로가 대부분 저희들 저희 구에서 개설을 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것을 해보면 약 40%가 개설이 안 됐고 60%가 개설이 됐습니다.
  전체로 해서는 22.2%가 미개설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광로하고 대로를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한 40%가 개설이 덜 됐는데 이 보고서 뒤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괄호해서 도로에 추가되어야 할 총 사업비가 방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로하고 소로에 미집행 시설만 개설한다고 해도 얼마 소요되냐 하면 저희 구에서 1,87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이 중에서 2004년까지 단계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어찌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8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소요한 것은 86억 정도 얼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로 해서 내년에 294억이 들어가야 되고 2004년도에 300억이 들어가야 되고 2005년도에 298억, 2006년에 310억, 2007년 이후에 587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문제가 재정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웬만하면 20m 이하짜리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재정상 문제는 많습니다.
○고광웅위원  재정확보가 문제인데 이거 국고를 교부를 받든가 부산시 어떤 예산 교부금을 받든가 해서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다뤄왔던 이런 문제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이게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문제를 중요한 것은 우는 아이 젖준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선순위가 당겨지기도 하고 또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위배정을 보면요.
  그런데 어떤 비근한 일례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는 땅 약 260여평이 이 사람 30년 전에 그어놓고 지금 양쪽에 아파트 다 들어서버리고, 자기 땅 260평 사장이 되어있고 재산권 집행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한다고 이 사람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이런 상태인데 땅은 260평이나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그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은 없고 해서 아주 심각한, 비근한 일례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과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구가 1,8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중로 소로 문제, 20m 이상 도로야 부산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우리 재정은 뻔하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아주 심도있게 개발과에서 다뤄야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오늘 간단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마는 장차 이 문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수시로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고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부지를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활용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어쨌느냐 하면 10년 이상, 이 보고서 아마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매수 청구권이라고 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목이 대지로써 계획선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계획선이 그어져서 집을 못짓고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이 바뀌면서 어찌됐느냐 하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들한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2년내에 줘야 되는데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바뀌면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목이 대지면서 건축을 못하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저희 구에만 2만8,906㎡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256억1,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써는 저희 구 재정상 안 된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충당을 해달라 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국하고 건교부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저희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다 보니 건교부에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하자 해서 아마 중앙부처하고 부산시하고 도로폭에 관계없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고광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들었는데요 이미 만약 8m 계획도로를 가지고 양쪽에 다 아파트 짓고 거기다가 만약에 2년 안에 보상청구해서 보상 안 해주면 집지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무슨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 도로가 이미 아파트에서 다 사용하고 통행도로인데, 그런데 무슨 2년 안에 보상을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현행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바뀐다 아닙니까?
  아파트 지으면 바꾼다 아닙니까?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도로를 보고 아파트를 벌써 십수년 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거기 도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
  앞으로 도로사용료까지 다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보상주면서 도로사용료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 남의 땅 우리가 계획선 그어놓고 그것보고 전부다 아파트 다 짓고 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2년 안에 보상을 못 주면 거기다 집이 지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부분적으로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도 있지마는 그 반면에 아직도 계획선 때문에 물려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집들 그것은
○고광웅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어떤 경우가 다 각기 지역, 사하구 각 16개 동 다 살펴보면 각기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신평초교 주변 일대에 계획도로가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데 지금 럭키무지개 아파트 있죠?
  원 도로에서 무지개아파트 가는 도로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지개 아파트 좌측편으로 아파트 한 2,000 세대를 짓는다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 도로를 그분들이 개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신평초등학교 주변
○정쌍식위원  신평초등학교에서 나가시면 럭키무지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단까지 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좌측편으로 전부 밭인데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하구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소문은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2,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시니까 여기서 모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도로는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공사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신청이 되면 아파트 주 진입도로 한다 하면 이 계획도로를 너희가 개설해서 사하구에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안 지으면 언제쯤 개설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노선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이 노선은 상당히 후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그럼 아파트 추진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개설이 되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설을 한다는 전제 하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지점까지 개설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0세대 이상이 된다고 하면 연면적이 6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연면적이 6만㎡ 이상, 그러니까 2만평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은 계획도로 뿐만 아니고 진·출입에 따른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별도의 계획선을 더 그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이 계획도로만 가지고는 2,000세대 같으면 수용이 안 된다 하면 도로를 부채도로를 내든지 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구 청소하는 것이 청소차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반 뚜껑으로 된 데는 빨아 당기지 못하거든요. 거기는 인력준설로 하고 관으로 돼서 빨아 당길 수 있는데는 기계준설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구 청소하려고 하수구 뚜껑을 열면 가정집으로 연결된 관이 있다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가정집 관이 나온 장소에 하수구 뚜껑이 있으면 가정 집에서도 하수구 청소가 용이하고 막혔을 때 뚫기도 좋은데 하수구 뚜껑 열어보면 없어요.
  하수구 뚜껑 부분 외에는 저 옆에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최광열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하수구 놓을 때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고, 점포 앞에 보면 꼭 하수구 구멍이 없어도 되는데 점포 앞에는 하수구 뚜껑이 있고 옆에 도로에는 없어요.
  그럼 점포 앞에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장림하수처리장을 일원화 해서 하수도정비를 합니다.
  원칙은 이게 분리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가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기존 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림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평상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처리가 잘 됩니다.
  비가 오면 합류수가 되어 왕창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설치를 저는 여기 오고 나서 가급적이면 분리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하수구과에도 제가 오고 나서 하수구과장과 만나서 지금 시범적으로 강서에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에도 5개 권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분리식으로 완전히 하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120억을 올려서 내년에 1단계로 20억을 줘. 그 다음에 연차별로 구역별로 해서, 그럼 최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와 하수가 완전 분리되면 그런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사원들 하는 것도 우수 같은 것만 준설해 버리고 오수는 바로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부산시나 사하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2m 간격으로 점포 앞에는 뚜껑이 있고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다 보면 보통 2m에서 3m 간격으로 맨홀뚜껑을 하나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갈고리를 넣었을 때 최고로 들어가는 것이 1m5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빼서 너무 길게 해버리면 가운데는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일정간격으로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어떨 때 점포 앞에 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대문 앞에 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최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맨홀 뚜껑이 여기 있고 옆에 있으면 간격대로 청소도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양쪽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양쪽으로 해도 1m50입니다.
○최광열위원  그러니까 간격을 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전 시간에 건설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얘기는 도로 맨홀 뚜껑에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하수 뚜껑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맨홀뚜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로 인한 맨홀뚜껑이 있고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체신, 통신맨홀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 중에 하수도맨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체신이나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맨홀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디서 한다, 저것은 어디서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건설과 얘기할 때 하절기,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에 맨홀뚜껑이나 하수구뚜껑이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여러 번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도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고쳐놔도 며칠 있으면 또 소리가 납니다.
  아무 고무 바킹 같은 것으로 고치기는 하던데 며칠 지나면 또 나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찰하시면서 소리가 나면 내가 그 집 옆에 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불편하겠다는 것을 아셔서 특별히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당리동에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8m 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위치가 어디요?
○김석진위원  구청 옆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 올라가는데 지금 청산별가 허가난 그 지역까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 도로는 도로확장 계획이 건설과에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시면 청산별가가 아마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쯤 될 겁니다.
  또 여기에 계획도로가 있고 여기에도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별가 하면서 여기서 여기 진입도로 가면서 여기서 260m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은 오후에 허가민원과 질의하실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도판을 가지고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존 계획선을 확장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일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추경에 얼마 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보라 올라가는 용정탕 있는 거기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좁은 도로에 4m밖에 안 됩니다.
  8m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청산별가 입구에서 260m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계획선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로개설하는 것은 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과질나 허가민원과에 질의를 주시면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에는 미집행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데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그대로 놔놓는 것으로, 왜냐하면 가운데 현황도로가 5 내지 6m짜리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 버리면 교통량은 많고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8m로 해놓고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 8m 계획선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가 8m 안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8m 도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앞으로 해야죠.
○김석진위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감사실하고 -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가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석진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도로확장 계획은 전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존치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만 도로개설의 우선 순위는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정하거든요.
○김석진위원  과장님,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김석진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도시계획선에 그어져있는 미집행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를 하시면서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그 계획선을 존치시켜야 되느냐, 폐지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검토는 저희들이 해서 그 용역결과를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정합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거기에 도로개설은 순수하게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병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괴정1, 2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공원용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병선위원  사하 관내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공원용지가 서른 일곱 개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37개 있는데 현재 공원조성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공원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 구에서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화를 본청에 해서 지정하려고 하면 제석골 위에 억새풀, 거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공원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최병선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임야라든지 녹지에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시에 관계되는 것은 시와 절충하시고 실제로 공원화 조성계획이 10년이면 10년 안에 뚜렷한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없는데 지정만 해놓고 재산권을 박탈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하 관할에 공원용지로 3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다든지 또 현실에 맞추어서 실제로 근간에 건강을 위하고 모든 주민들이 산행을 많이 하고 아침 등산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을 공원조성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공원화 용지 지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지하고 공원의 시설결정 권한이 구청에 이관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압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본청하고 저도 녹지공원과 하고도 이런 것을 협의를 여기 와서뿐만 아니고 딴 데와도 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시설계획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지가 있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푸른 부산 가꾸기 일환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휴식공간 확보한다고 해서 자기들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청 녹지공원 담당자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수립되면 수립할 때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하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선위원  어쨌든 지방자치화 시대 현실에 맞게 지금 법적으로 상위 부서와 절충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좋은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세일기술 주식회사에서 용역보고서 여기에 괴정동 대티터널 주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로 3-266호선 노선 시설, 산복도로 이게 사연도 많고 골이 아픈 그런 산복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설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고시도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렇게 신설도로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선순위 이게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무턱대고 자금확보는 생각지 않고 집행계획, 손을 뻗었는데 지금부터 새로 신설하는 것은 5년 이내 신설하지 않으면 신설노선을 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작년부터 그으려고 했던 도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토지가 불부합지역이 돼서 긋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에 포함시켜서 그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2004년부터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도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청장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야 된다. 여기 불이 나도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개설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또는 2004년부터는 개설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때 지금 도로에서 한 100m쯤 올라가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서구와 경계로 가는 이게 사실 “V”자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쪽에는 계획선이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계획선이 없거든요. 이게 추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 이쪽 주민들이 서구와 경계에 있는 역시 비슷합니다.
  왼쪽, 오른쪽이, 집단 민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계획선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고시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보름 전부터 집단민원을 성명 날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분명히 같이 추진했는데 결정 고시되면서 이것은 없어져버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아마 조만간 2·3일 내 집단 민원이 접수되지 싶습니다.
  이 문제를 기왕에 하는 거 측량도 이쪽도 다해놨습니다.
  괴정동 100번지 일원이거든요. 과거에 5·6년 전부터 측량도 하고 이랬었는데 2대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쪽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을 2003년도 하반기라든지 같이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한쪽은 추진되고 이쪽은 안 된다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안 맞고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거기에 대해서는 구와 구간에 두 개가 걸치는 노선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개설한다고 해서 도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서구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2개 구가 걸쳐 있으면 본청 도시계획과하고 의견 조율을......
○고광웅위원  서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서구 경계하고는 한참 멉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내용은
○고광웅위원  서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집단민원이 들어오든 누가 오든 간에 대응을 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시설이 필요 하다 하면 저희들은 용역 관계없이...... 제가 여기 와서 감천1동에 계획선 하나 감천2동입니까? 하나 그어줬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면 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 하면 해줘야 됩니다.
○고광웅위원  같은 지역이니까 기왕 사업을 추진할 때 그어서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과장님, 유념하고 계셨다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바로 검토해서 측량도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최병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괴정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고 지금 도로에 되어 있는 자재들을 방치를 해서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괴정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했는데 주민이 지나가다가 다친 사람도 발생을 했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거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한 사람 사서 정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다했는데도 안 치우고 해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답니다.
  아마 괴정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오자마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해놓고 나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저희들 자재보다는 건축하는 자재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재 파악을 해서 건물 자재 같으면 건물주한테 얘기하고 저희들 확장 구간의 자재 같으면 추석을 대비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오후에라도 현장에 나가 보고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어느 과 거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아까 얘기와 같이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또 예산이 안 된 것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어느 부서에 어디다 하면 되겠는지 또 언제까지 이 도로를 하면 되겠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하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선 건축지도담당, 다음은 정영수 주택담당, 다음은 김철홍 건축담당, 다음은 강석호 일반허가담당, 다음은 장경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장구하게 길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문을 해서 Yes냐, No냐 또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형태로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지금 신평동 같은 데는 아파트를 제외한 신평2동 1통에서부터 9통까지인데 현재 보면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에는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 단계에 벌금만 내면 그 뒤에는 벌금을 안 냈었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몇 년도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 매년 나오는 거 있죠? 세금 외에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정쌍식위원  그것을 조금 양성화 해서 지금 취급이 안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무허가 건물은 규정에 맞으면 현재 무허가 건물이 건축법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위반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90년도 전에는 그게 양성화가 됐거든요.
  지금 신평1동이나 다른 반송 같은 데도 전부다 거의 90%, 100% 주택을 다 지어도 양성화 되어서 지금은 벌금을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벌금을 내고 일부는 벌금을 안 내고 하니까 민원관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사하구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구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한번만 많이 내고 다른 해는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종전에는 92년도 이후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회 부과하고 관련규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걸 그대로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허가를 더 많이 짓고 어차피 법의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실지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법의 취지가 안 맞더라도 지금 몇 년 동안 냈었다 아닙니까?
  또 전자 형평성이라도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하더라도 지금 현 벌금을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완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그럼 92년도 이전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 규정이 87년도부터, 87년7월1일부터 92년도 5월31일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1회 한해서 부과를 하고 92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1회씩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가령 85년도에 만약에 땅이 50평 같으면 50평을 100% 다 지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번만 세금을 내면 양성화가 다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양성화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벌금규정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일단 건물은 무허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고
○최광렬위원  그렇다면 철거계획은 없고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40년 전에 슬래브집 이런 것 있잖아요. 30년전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데 슬래브집 그것은 원래 허가가 없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건축법 이전에 축조했다거나 그 이후에 축조했더라도 방금 87년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존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현 법에 맞으면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사장의 소음 안있습니까? 이게 허가민원과 사항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측정이라든가 민원발생 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아침에 한 6시쯤 되면 특히 브레카 작업이라든지 자재작업한다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당탕탕 쿵탕탕하고 난리 납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허가민원과 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반적으로 허가관련해서 허가민원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음 방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 업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할 때는 조용조용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재석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 가지 민원에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줘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전체 허가 건수의 한 70%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러운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리석산에 청마종합건설 사업승인 혹은 교회 건축허가건, 또 대로변에 5층 건물로 인한 뒷쪽의 조망권 침해 등으로 해서 다수건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를 취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를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해당 민원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괴정을 보면 교회를 짓는다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으로 계획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괴정교회는 지금 저희들 몇 차례 중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못해서 교회측에서는 공사중지 방해 가처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실제 착공은 못 들어가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얘기가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줄 적에는 다른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내준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건데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주민의 피해사항이 우리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피해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직접적 피해라든가 어디까지나 간접적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신평에 산폐물 소각장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이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청산별가 집을 짓는데 저기도 상당한 민원이 일어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용한 것 같은데 조용한 것은 주민들이 그냥 좋아서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허가가 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세대가 허가났으며 지금은 몇 세대가 허가났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김석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리석산 일원에 97년도에 당시 현대건설에서 지금 현대건설 498세대 건한주택이 지금 청마건설에 사업승인 나간 그 맞은편에 현대건설에서 498세대하고 지금 현 나간 위치에 800세대 규모로 해서 사전 결정되고 사업승인 될 때는 총 1,298세대가 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사업승인된 부분이 800세대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499세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전에 나온 800세대하고 1,298세대하고 지금 499세대하고 나간 그것은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총 1,200세대의 사업승인을 계획한 상태에서 사업주체에게 진입도로 혜성아파트쪽하고 그쪽을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420m하고 지금 기이 청마에서 나간 250m 플러스해서 개설하는 걸로 조건부가 됐고 이번 499세대는 진입도로 부분을 250m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길이는 좋습니다마는 폭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폭은 8m 계획도로에 8m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도 8m 도로만 하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1,298세대가 나갔을 때도 8m 도로가 있으면 사업허가에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1,200세대의 규모일 경우에는 혜성아파트쪽하고 우측 부분이 8m 계획도로하고 좌측부분이 12m 계획도로가 있는데 플러스 해서 진입도로가 12m로 계획된 거죠?
○김석진위원  12m 도로라 하면 지금 어느지역에 얘기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12m 도로라는 것은 250m 개설한 진입도로가 한 군데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걸 플러스 해서 12m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상세한 것은 우리 건축주택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해당계장께서 확실하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주택담당 정영수  주택담당 정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저희 허가민원과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1,298세대 건립계획으로 있을 때 혜성아파트에서 기존 8m 도로를 이용하고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를 경유해서 사업지로까지의 폭은 8m 도로 그리고 그 8m 도로에서 석산 들어가는 그 길이 전체 구거를 복개해서 12m로 당초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지금 499세대가 들어가는 그게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넓힐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1차적으로 애시당초 1,298세대가 건립될 때는 전체적으로 현대측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이번에 규모가 499세대로 출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차적으로 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현 차가 통행하고 있는 8m 도로로부터 석산쪽으로의 폭은 8m, 길이 260m가 사업자 부담으로 1차적으로 개설이 되고 그 다음 그 접점으로부터 일원파크 아파트까지 폭 8m, 길이 250m 구간이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하도록 조건부 허가는 해놓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사업자측에서 폭 8m, 길이 250m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사업자측에서 못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것은 분양승인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대한주택 보증으로부터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도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필히 개설이 전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그것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저 아파트가 2005년도 1월 입주예정으로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아파트 공사 끝날 때까지 도로개설하면 되니까 그것은 도로개설하고 아파트 짓는 것과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서 각호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계획 제법령에 의제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부분을 할 때는 동시 사업 기간이 전체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사업기간이 표시가 되어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행정 지도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 법을 잘 모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니 무슨 법이니 그 사람들이 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면 공사를 할 때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힌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이야 어떻게 됐던지 주민들이 바랄 때는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넓혀놓고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허가를 했을 때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지난번 민원부에 대한 해소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그간에 혜성아파트 423세대 입주자 대표회의와 10여 차례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 주차건물의 180평 정도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건물도색을 해 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협의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사항으로 해서 주변부 집합건물 군락에 대한 민원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전주 월요일날 그 앞에 있는 당리4차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전 저희구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날 저녁 20시30분에 사업주가 출원한 가운데 저희가 같이 가서 주민 전체가 모인 가운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주민요구 사항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변 가로망이 확충이 돼야 되겠다는 전제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일원에 대한 가로망을 첫 번째는 당리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전자 건설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원파크 아파트에서부터 새싹유치원까지로의 전체 가로망 포장계획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진입도로가 최우선적으로 개설이 돼야 되겠다는 그 내용에는 저희들도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가급적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참 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혜성아파트 1차나 4차의 민원하고 타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지역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밑에 일반주택, 남영사 약국에서 올라가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그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원파크에 계시는 분들, 일원파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왜, 다른 데는 타협을 하면서 우리와는 타협이 없느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항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집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집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도 집을 짓고 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한데 우선 민원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승인 세대수가 499세대였습니다.
  애시당초부터 499세대가 아니고 당초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현재 승인 난 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그 일부에 최초 413세대를 짓는 것으로 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되어 있는 당리천을 복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그 계획 자체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유는 복개도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당리천은 앞으로 유용한 공간이니까 친환경적인 생태계적인 개발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 결과 제외지를 추가매입해서 800세대 규모를 499세대로 자기들이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499세대를 교묘하게 변경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전체 건립세대수의 연면적이 6만㎡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11일날 구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가 당초에 많은 세대수가 왔다가 499세대냐?
  조금 전 이야기와 같이 주민들은 그 법을 잘 모릅니다.
  499세대를 할 때는 도로를 안 넓혀도 되고 다른 그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서 499세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더군다나 허가난 날짜가 금년 5월쯤에 되어졌을 겁니다.
  6월13일날 선거가 있는데 5월달에 허가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도 듣고 했는데 “요즘 공직사회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문스러움도 있고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또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499세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저 지역에 집을 짓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소를 해 주시고 도로가 우선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그 도로가 확보된 이후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진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요약해서 한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31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선도로 후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착공시에는 착공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선도로가 이루어졌나 하는 확인 이후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나가면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로 일괄적으로 처분되는데 착공이라고 하면 도로개설도 착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당리 석산처럼 유일한 진입도로일 경우에는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량소통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달지 않더라도 선착공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기타 일반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태여 선착공 하지 않아도 기이 도로개설이 되어 있던가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의 부여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법규를 따질 때는 이런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착공허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줄 때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교육청과 허가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협의가 됐으면 그 지역에 신설아파트가 499세대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집에 1.5의 학생수를 본다고 하면 600명이나 되는데 600명 아동이 어느 학교로 간다고 합디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주택담당 정영수  주택담당 정영수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설기준에 관해서 1식으로 잡을 때는 세대당 0.4인을 취학아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글쎄, 1.4로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5,6백명 아닙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아닙니다.
  0.4로요. 0.4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부교육구청과의 협의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후에는 학생 취학아동들 전체 수용이 가능하다. 그 사유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단동에 전 동산유지에 SK아파트 앞에 학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과 당해 사업주와 협의해서 금년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고 나면 하단과 당리 일원에 대한 취학아동의 학군조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부지 선정관계에 대해서 협의된 바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교육청과요?
○주택담당 정영수  서부교육구청에서 청산별가 아파트를 짓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글쎄, 2005년도에 그 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 부지선정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졌느냐 말입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설립은 아니고 취학아동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취학아동 수용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수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사하구청 허가민원과의 변 아닙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닐 수가 있는가요?
○주택담당 정영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장님 이해해 드리는 부분이 부족했는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그 사람들과 협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자료 제시해서 김석진위원에게 제출 해 주세요.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하지구에 아파트가 1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 신축허가 내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시공중인 사업장이 관내 1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12개소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럼 12개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신청되어 있는 설계내용에 따르면 발코니는 용도가 뭘로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파트에
○위원장 김명석  아파트 발코니는 용도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발코니 용도는 특별하게 부여된 용도는 없습니다.
  일단, 건축법상에 보면 노대 이와 유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화단이라든지 화분, 세탁물 건조대라든지 이런 잡용도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법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알기는 발코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관계에 대해서 화분을 놓는다든지 또 세탁기구를 놓는다든지 이러한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는 원래 건축법상에 의해서 분양평수로 해당되지 않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고 하면 현재 발코니라고 하는 것은 왜 용도를 그렇게 해놨느냐 하는 정의를 내려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발코니는 일반 주거생활 영위를 하는데 차양, 햇빛을 본다든가, 관망을 한다든가, 안전상 외벽에 바로 있을 경우에는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코니를 형성해서 발코니에 건축 신축 전에는 샤시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창문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문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전에 판결난 사항이 있습니다.
  기이 우리 시민들이 허가 승인 전에는 창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준공 이후에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건축 연면적에 포함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국내 전체 아파트에 고발이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거론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발코니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없게끔, 즉 화분이나 그 이외의 물품을 놓을 수 있게끔 하중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현재 우리 사하구 아파트들이 시공중에 있는데 공공연하게 입주 예정자들에게 광고를 해서 창문을 헐고 또는 내력벽이나 비내력벽까지도 헐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마루로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신청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발코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중을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방과 같은 레벨로 맞출 때 시멘트를 발라서 보일러를 깔아서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경우, 또 창문 문틀을 철거하고 내력벽을 철거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단속하고 관리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것은 밑에 각목을 대고 위에 마루판을 깔고 이렇게 해서 하중을 싣지 않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장치를 해놓고 사람이 기거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이것은 아파트 신축 시에 면적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묵과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 아니냐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말하기를 하중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그런 변경된 어떤 시설을 갖추었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로 어떠한 말썽이 생기는 민원소지가 있다고 하면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나가 보세요. 몇 개 신설 아파트들이 이미 벌써 인테리어 업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층 20 몇 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전부다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만약에 사고 발생했을 때는 구청의 민원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책임 소재를 모면하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전에 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세워 주시고 만약에 준공검사가 그대로 나갔을 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우리 관내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다대 아미산 6지구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일명 말하기를 부산판 수서사건이다 해서 전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전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다대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1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들리고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갖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척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5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인데 주식회사 원풍개발에서 신부국건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원 토지 소유자 동의서 미첨부된 내용하고 당초에 사업 제외부지가 있습니다.
  제외부지가 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외부지를 공원법에 의거 녹지로 변경하라 이런 처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이행할 것을 사업주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이행을 못 하고 반려를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와서 6월14일 같은 내용으로 사업주체 변경이 들어와서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안을 했습니다.
  선이행하고 시행하라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주체가 취하를 내고 갔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 전체가 수사 기관에 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라든가 사업주체가 연말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일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다대 전동장님이 말씀하시던데 11월 달에 착공할 것이다 동장님이 허튼 소리는 안 할 건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 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공원화하는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공원화 할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선행하라 이거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은 제외부지 11만㎡되는데 이 부분은 녹지보존하라 이런 차원에서 더 이상 환경파괴를 하지 말라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면적이 상당히 3만8,000평되다 보니까 사업주체에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마주택건설에서 홍보물 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에 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면적이 잘못된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에 홍보하고 이럴 적에 배치도가 뒤에 석산 절개한 부분도 안 맞고 이래서 평지 이런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하지 말고 실지대로 홍보하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사항으로써 우리 주촉법이라든지 구청에서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 분양자들이 왜 팸플릿하고 실제 내용하고 틀리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추후에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보도내용에 보면 자막이 있습니다.
  “본 조감도는 사실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법적으로 피하기 위한 그런 거고 이 관계를 주민들이 볼 적에 멀리 있는 사람은 도면을 보고 잘 모릅니다.
  당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도면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접촉할 적에 이 도면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래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대티고개 올라가는데 파출소 있잖아요. 중간쯤에 그 근처 주변에 15층 짜리 아파트 건축허가 난 게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거기 파출소 도로 앞에 옛날에, 주택담당 정영수입니다.
  파출소 옛날 우리 구 괴정2동사 그 도로 위에 택시회사 차고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15층 규모로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어제 토요일날 저희들한테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에 승인이 났다가 미준공 사유로 취소를 시키고 이후에 다시 들어온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 하지만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허가과에서 알아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줄 때 앞으로 민원사항으로써 민원의 해결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답변하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사실은 민원 선해결 후 사업승인은 관련 규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자유 재량으로써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최대한 최광렬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07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업무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선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상술 지정담당입니다.
  이경환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조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오늘 지적과에서 계장님들 인사소개 할 때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러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도 사실 여기서 발언할 때 누구 위원입니다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고개만 까딱하고 말았는데 오늘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명을 개설한다면 큰 도로 말입니까, 이면도로도 다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건 이면도로 큰 게 지금 통상 “(청취불능)” 거미줄같이 이렇게 많이 짜여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큰 도로는 큰 도로대로 중간도로는 중간도로대로 골목은 골목대로 이것을 전부 구분해서 531개의 도로구간을 이미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마치는 종점에 이 건물 번호판을 달겠다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미국식으로 무슨 스트리트, 무슨 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의 운영 지도 이러는데 사실 부동산의 중개료를 받을 때 몇 %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정해져있는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여러 가지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건에 대한 계약관계는 상당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 계약은 선이고 후속 확인이 되는데 우선 선행조치로는 각 업소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반드시 부착해서 의뢰인이나 또 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간간이 부당한 경우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따져서 그런 과다징수된 부분을 되돌려주도록 해서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사실은 우리 공시지가하고 실제 판매가격하고는 틀리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 건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서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보면 하단동 몇 번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하단1동이라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각 행정동을 망라해서 법정동
○최광렬위원  그럼 하단1동, 2동이 틀릴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건 틀립니다.
  이 부분은 하단 여기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지도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최광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단1동이고 지금 공동주택 부지조성 사업장 하단동 584-5번지 한 것은 그것은 1동입니까, 2동입니까?
   (O집행기관석에서 - 「여기 하단1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2동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1동인지 2동인지 정확하게 표시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지적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최광렬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사업입니까, 중앙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받아서 기이 이러한 사업은 많이 다른 시도에서도 했습니다.
  그 수범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중, 상 정도의 시기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게 몇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게 시범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이 되었고 저희는 예상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착수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시 관내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구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들면 가까이 사상구, 그 다음에 연제구, 그 다음에 금정구, 그 다음에 우리 순이 됩니다.
  계속 저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데는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7개 자치구가 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4개 구가 내년도 사업에 착수를 하고 전년도에 전부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것을 해놓으면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집 찾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욱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지적 현장민원실 운영해서 이거 등기소 2층에 직원 3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저희 청 내에서 창구민원 업무를 거기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나 지금 구민들이 거기에서 민원발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혼자만 모르는지 다른 구민들도 잘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 3명이 파견되어서 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인원이 그만치 부족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쪽에 하는 주 업무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더 편리한 업무가 뭐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를 들면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동원해야 될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를 보려고 하는 민원인이 예를 들면 땅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 있어야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야 되고 토지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소관으로서 하기 때문에 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서 이게 내건데 크기는 이만하고 가치는 이만큼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처리를 망라해서 등기서류를 꾸며야 되는데 그 일을 보러 가려니까 구청에도 가야 되고 등기소에도 가야 하고 번잡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1층에는 등기부등본을 떼고 2층 현장민원에서는 아까 했던 구청에서 떼야 될 관련공부를 거기에서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를 바로 뗄 수 있다. 이러한 효과측면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서 발굴 받는 것이 전송 받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전송 받아서 한다면 직원들이 여기 앉아서 발급 받아서 등기소에는 전화를 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등기소에서 받아줄 사람도 우리 인력이 가 있어야 받아주지 등기소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전화민원을 해서 그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오면 가서 받아오고
○지적과장 조재룡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있게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바쁘게 뛰어서 자기 서류는 자기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받아주지 등기소에서는 민원인이나 우리 구청이나 도와줄 하등의 그게 없어 가지고
○김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직원 3명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파견된 인원이 오히려 더 번잡하고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다소 저희는 일손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안 나가면 사무실 일이 좋을텐데, 그러나 거기서 하는 역할 또는 막대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전구가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진하고 동구에 등기소가 설치돼서 현장민원실 개소식을 했는데 거대하게 되고 시장님도 참석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과장이 판단해서 그 업무가 좋다고 되어지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쪽에 가서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오지 않고 거기서 다 뗄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에 개소됐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서 대부분 이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법무사 일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전파가 됐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많은 홍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동료위원님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밑이 등기소이고 2층에 민원실에 3명이 가 계시는데 2층에 가있는 분이 현장민원실에서 뗄 것을 구청에서 뗄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서 다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서 다 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쪽에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하려고 하면 등기소 가야 되고 또 구청에 가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번잡한데 이게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확대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저희 업무소관으로써는 현재 제반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라든지 여타 행정, 구청에 찾아와서 해야 되는 제증명에 대해서 취급이 안 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일을 보러온 김에 같이 봐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대합니다.
○정쌍식위원  지적과 그 외에는 현재 본적지라든가 그것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호적쪽에서는 전산화 업무 개통이 불과 한 주 전에 온라인 개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계방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불부합지 관계에 불부합지 정리대상 지역이 감천1동하고 괴정2동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타 동에는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일상에 민원을 직접 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출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재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찾아서, 현재 버거운 것부터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괴정3동, 신평1동, 기타 동 등에도 다소......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 같은 괴정3동 지역에 몇 군데 불부합지 관계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있고 해서 문의를 하는 거니까 지정된 지역 외에도 수고하셔서 찾아서 민원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곧 정회를 해서 지난 104회 림시회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코자 하니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30일 제103회 림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상섭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의견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지 2개소 중 주식회사 부영개발이 신청한 장림동 914-8번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지는 과거 비전산업에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 신청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장림동 924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성기업에 신청한 대상지는 현재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로써 1일 처리 규모를 99t에서 140t으로 증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하는 사항이나 폐주물사의 재생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그 폐해가 상당하여 1일 처리양을 증가할 경우 환경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기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김석진
  정쌍식    최광열
  고광웅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주택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