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정 조례안과 31호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행정안전부의 전산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인원이 최대 구성인원의 1/2 이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사항의 경우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사하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 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및 비공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성별 적정비율 반영과 초과위촉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담당부서”를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소관부서”로, 용역·공사 삭제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양성평등법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사하구의회 의원을 예외 규정에 추가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최소 구성인원이 최대 구성인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스스로 위촉을 원하는 경우 등 “위촉 해제사유 추가 및 후임 위원 임기”를 “전임 위원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용역·공사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으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문제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통한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연구용역을 주로 맡기는 데 보니까 중앙이나 다른 데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우리 사하 쪽에는 우리 사하구에 맞는 정책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활용 비율은 보통 따지자면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까?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활용도를 그 부서에서, 다 활용도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냐는, 용역 연구결과가 구청으로 용역이,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용역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평가는 위에 사실 공모하는 주최에서 아마 평가를 안 하겠나 싶고 저희들 평가는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연구용역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이래 했는데 일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행안부에 정책연구 결과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무적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 말은 정책이지마는 실제 학술용역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거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결과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하고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개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 박준석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보시면 본 제정 조례안은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저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기주 위원님, 정확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스피커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 조례안 일부개정안 조례 4조에 보면 위원회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을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통 제가 볼 때 위원회에 각종 가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10명 중에 남자 7명이 되어 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또 어차피 여자를 네 분을 해야 되는데……
여성 부족 위원이 한 24개가 다 안 채워지고 있어요. 안 채워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다가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여성을 넣어라 자꾸 독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장기 과제인데에……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한 분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유동철 위원님도 위원회 참석하고 말씀드린 것 같고 6조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서 용어를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래놨는데 배제된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척 사유보다 배제된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척 사유가, 이 제척 사유가 사실 기피, 회피 사유를 전부 포괄하는 사유입니다. 포괄하는 사유인데,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는 배제된다는 용어를 쓰지 제척된다고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획계장 강복규 집행기관석에서-제가 위원님께 잠시···…)
○위원장 박정순 계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렵니까, 마이크 들고 하시렵니까?
(기획계장 위원석에서 강문봉 위원에게 설명)
강문봉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강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 해제 이래놨는데 이거 민간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개나 갈 수 있다 이런 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이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사실 기본 조례입니다.
다 위원회 구성은 또 별도로 개별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로 규정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조례기 때문에 큰 틀만 만드는 거지 또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에서···…
○전영애 위원 그래 이거 보면 위원회가 보면 하는 사람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위원회 통상적으로 3개 위원회는 하지 말라고 기본 틀에는 사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예예. 우리 조례도 기본 조례에 보면 그래 있어요.
○전영애 위원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금 위원회에 다 보면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위촉 시에 통제를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기 끝났을 때 그때 다시 위촉하기 전에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위원들을 해촉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중복되는 위원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위원회 통폐합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민간인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올바른 정책 일정을 하셔서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그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성평등에 맞게 6/10도 지켜주시는 거지요?
○기획실장 서은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여 있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공고, 심사절차, 선정위원회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매각대금 수령, 배분, 수수료 청구,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5월 1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종환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에 대하여, 안 제10조~12조에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 대금 등의 배분, 매각 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사항을, 안 제13조~17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취소,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 및 시행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지방세 징수 조례」 개정안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 조례 체납처분 유예 대상에 성실납부자(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법인은 매년 1000만 원, 개인은 200만 원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이래 놨거든요.
이래 놨는데, 이게 이런 사람 성실납부자는 처분유예를 한다는 내용이 밑에 안 들어 있어서 제목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에 성실납부자 해 놓고 밑에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만 말해 놓은 거 같아요.
○세무1과장 김종환 이거는 별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우 조례는 있는데 이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의만 해 놓고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그래 놓고 성실납부자 정의만 이야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환 그렇죠.
○강문봉 위원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별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거는 따로 별도로···…
○세무1과장 김종환 별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래 되어 있다는 거죠, 조례 안에는 안 들어 있고.
○세무1과장 김종환 예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6조 위원회 구성이 과장급 공무원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님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매각기관 선정하는 데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7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7조에.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가 저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야 한다.” 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강문봉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매각 예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세무1과장 김종환 이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를 90원에 왔다 근데 만약에 미술품 매각을 해 가지고 타 구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인을 배제를 하고 참고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있다.’라는 결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무방한데,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전문매각기관이 부산에는 없죠?
○세무1과장 김종환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하나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만 있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렇지요.
○강문봉 위원 부산에 전문매각기관이 아예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자산관리공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그 외에 아이옥션, 포털아트, 코베이 해 가지고 전국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예가 지금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매각하기 쉬운 주택이나 차량이나 공매하기 쉬운 걸 우리가 압류를 하지 미술품은 전혀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예상해서 미리 개정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충분합니까?
○강문봉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참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정순 “하여야 한다.”로 가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세무1과장 김종환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 박정순 방금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는 “하여야 한다.”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대로 이게 전국 공통 사항이니까 제가 아까 비교 설명을 드린 대로 ‘있다.’로 가도 큰 무방하니까 공통으로 가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또···…
(웃음)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 저는 이게 미술품 이런 게 부산에서는 특히 부산에서는 전문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당연히 감정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이상입니까?
○강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순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옆에 앞에 단서 조항이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니까 필요한 경우에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박정순 할 수 있다가 맞다.
○유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필요한 경우니까···…
○유동철 위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님···…
○강문봉 위원 뭐가 필요한지 설명을 좀···…
○위원장 박정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 부연 설명을 부탁합니다.
○유동철 위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경우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앞에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액을 참고하여야 한다.’ 보다는 ‘참고할 수 있다.’가 이게 맞죠?
○강문봉 위원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참고할 수 있다 안 했다 이게 맞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게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위원장 박정순 두 분 의견이 찬반으로 얽히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숙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하구 금연지도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신설코자 하며 부산시 13개 구․군의 금연지도원 하루 활동시간이 4시간이므로 우리 구 금연지도원 활동시간도 기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3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건강증진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이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코자 하며 또한 부칙으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및 사하구 사무위임 조례도 변경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도시공원 유원지”를 “도시공원”으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각 목의 일원”을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에서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사하구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사하구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8조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으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및 사하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첫 번째, 금연지도 활동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도 금연인 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그게 조금만 뭔가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저희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활동하시는 게 사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도 또 사실은 그게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봉사시간을 4시간 받고 어떤 경우는 3시간만 하고 너희 열심히 했으니까 일찍 가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저는 열심히 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하구가 금연이 많이 줄었다라고 그게 뭔가가 조금 더 표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줄이고 늘리는 게 시간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박정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우리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설치가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설치가 되면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그것도 설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들 일단 지정이 되면 지정안내표시판하고 지정안내를 다 합니다.
그리고 공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금연구역 지정이 되면 그래도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안내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 우려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도시공원이나 광범위한 야외지역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또 특히 사람들이 통행이 적은 그런 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본 위원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넓은 지역은 사실 저희가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를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맞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지금 게시를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해 놓은 상태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죽 돌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또 우리 주민들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 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양기주 위원 이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금연지도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지도원이 저희가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금연구역은 도시철도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도 하게 되고 버스정류소 또 공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4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활동 시간대는 어떻게 특정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주로 오후에 2시부터 해서 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지도원만 나가시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단속원이 한 분이 더 있어서 조를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수 등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이고 저희 위촉하고 나면 4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4만 원씩을 지금 현재로 지급하고 있고 야간이라든지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6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분들 예를 들어서 연령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자격은 단체나 안 그러면 법인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단체장의 추천을 저희한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한 3개월 정도쯤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리고 정세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는데 추가 질문인데 관리 감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과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잠깐 제가 지도원이 한 실적은, 홍보 계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건 정도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보면 조를 2명이 한 조를 짜서 30건 정도쯤은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위치는 민원이 일단 발생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어떤 버스정류장에 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안 그러면 PC방 같은 데 담배를 많이 피는 PC방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가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위반한 분한테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2만 원을 부과합니다.
○양기주 위원 2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는 13건을 부과를 했고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건을 부과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공통부분이 많거든요. 사하구에는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계도를 어느 정도 하고 몇 명이 하셨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더라면 이런 많은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 사하구에서 4명이라면 참 인원이 적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철역에서 10m 떨어진 데가 신설이 되면 거기도 요원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 어느 위치에서 제일 많이 나는가 그런 부분도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에 4명이 큰 동네를 돌면서 어떤 효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위촉하는 분들이라서 사복을 입고 어디 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계도를 하는가 우리는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가 나갈 때는 명패를 달고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대부분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표시 나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4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말 꼼꼼하게 한다면 4명은 우리 사하구 턱없이 부족한 거 같지만 세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구정 살림을 볼 때는 네 분이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단속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있으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쉽지만 한 번도 지도·계도를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제가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사하구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봐서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잘 지켜져야 되고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직무대행 김종숙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을숙도문화회관 시설을 현행화 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하시는 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공연장 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장 좌석수 수정, 무빙라이트와 녹음USB 사용료 신설, 예식장 사용료 등 삭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종숙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현행화 및 불명확한 용어의 구체적인 명시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회관의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에서 대공연장 규모를 708석에서 709석으로, 소공연장 규모를 232석에서 242석으로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무빙라이트 3만 원, USB 3만 원을 사용료로 신설하고 예식장 사용료, 오프라이트 승강 무대 등 삭제 및 시설 사용료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음향시설 영사기를 음향시설로 별표2에서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1조 관련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현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와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김종숙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정비에 불명확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하는데 불명확한 용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별표1에 보시면 거기 유선마이크 단위에 보면 1회라든지 무슨 무선마이크 1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아이스기 같은 경우도 드라이아이스 기계인데 “드라이아이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참고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자료 한번 펴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소공연장 예식장으로 사용 중인 시간당 15만 원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 예식장으로 사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이 위치가 구석진 데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연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예식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전시관리동 지하에 식당이 뷔페가 있었거든요. 그게 2015년도에 폐쇄가 되면서 예식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건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연장으로 더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쪽 개정안에 보면 지금 피아노 조율 비용 있잖아요?
○관리계장 김종숙 예.
○유동철 위원 원래 이게 1년에 예산을 쓴 거 보니까 몇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걸 쓰고 개별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아, 이 조율은 저희가 기획 공연할 때는 저희가 조율을 하고 이 지금 요금을 받는 거는 대관을 할 때 그때 피아노를 쓰시는 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녹음 관계 삭제한 것은 USB로 대신한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김종숙 관리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면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세무1과장김종환
건강증진과장이미숙
관리계장김종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2018.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