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권수혁 과장님은 서울에서 대통령 명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담당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원수남  총무담당 원수남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출장 가신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하며 출산예정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연가계획 수립 시 자녀 학교행사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차년도 여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 조정,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며 입양 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일수 산입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원수남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수정 개정하고 선서방법과 절차를 신설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금지 조항 신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자에서 제외 조항 신설,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을 공무원 연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일부개정,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명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서장은 시간외 근무 명령제한, 업무시간 조정,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시 특별휴가를 얻을 있는 규정 마련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정비, 휴일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일수 산입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법령용어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김경열 위원입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보면 “산하기관을 포함한다”가 현행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게 빠졌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김경열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를 빠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2조 복무순서에 들어간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1조가 2조로 바뀌었습니다. 1조의 내용이 2조의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을 2조로 내려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요?
○총무담당 원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것 같기는 같은데요,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래놨는데 업무 중에 어떤 식으로 한 시간씩 육아시간을 갖도록 합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지금 우리 1층에 보면 휴게실 수유실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혹시 그 전에 부모님이나 아이를 보는 경우에는 데리고 와서 수유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축기로 수유실에서 젖을 짜 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이 있으면 한 시간 동안 가서 젖을 잠시 먹여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가까이 있는 직원은 그래도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지만 출퇴근하고 하는데는 많은 애로 점이 있을 건데요.
○총무담당 원수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이복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여자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으로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23조에 보면 임신한 여자 공무원이 아니고 여성 공무원으로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예, 23조 제2항에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를 여성으로 바뀌어 있는데 23조에 여자 공무원은 매회 생리기간이나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하여 이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여성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하였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원수남 계장님! 오다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출산예정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해있는데 한정옥 위원님하고 연결선상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약간 편리를 봐줘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의 당직의 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기존 불만이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지금 출산율 제고와 육아의 중요성 등을 강조를 해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혹시나 당직 근무 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당직 근무를 제외한다 함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당직 횟수가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성 공무원들은 낮에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남자 공무원들은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들은 일직을 하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평균 일직을 하는 기간이 2개월 반 내지 3개월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당직 근무를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육아를 위해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율이나 여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는데 19조에 보면 공무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시의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각 항에 1, 2, 3, 4해 가지고 가족보호를 위한 휴직 그 다음에 업무시간의 조정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는 할 수 있다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밖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기에 실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어 있을텐데 이것은 여기에 조례로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될지 약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총무담당 원수남  가족간호 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잡아 가지고 인원을 하나 우리가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의 조정은 이게 보통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를 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밖의 조치로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지?
○총무담당 원수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는 직원의 어떠한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딱 규정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실행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구의 여건상 지금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23조에 보면 아까도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 공무원은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대하여는’ 빼고 여성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개정 현행과 같음에 여기 2번에 보면 여성 공무원은 이래 가지고 뒤에 하반 부분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대로 지금 계장님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성 공무원은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총무담당 원수남  오다겸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지금 구청 내에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지금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전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없고 현재 육아 휴직으로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졌다하더라도 휴직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 어른들이 봐주셔 가지고 휴직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재 휴직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휴직 낸 것 말고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들 있지요? 총계를 한 번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원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원수남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고 총리령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바뀐 게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일선 시·군·구청까지 이렇게 하달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여기서 아까 어떤 문맥이 안 맞는 그런 약간의 부분은 간단히 자구수정 한두 자 정도 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위법은 상위법에 그런 정신을 위배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원칙을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을 하루 한 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에 하지 않고 내가 퇴근 시간에 앞서서 한 시간 먼저 당겨서 가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총무담당 원수남  그것은 한 시간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두 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계속 2년 동안에는 내가 5시에 퇴근을 해도 된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에 대해서 약간
○총무담당 원수남  그 사항에 대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는 한 시간의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다겸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 늦게 일찍 한 시간 퇴근할 수도 있고 일찍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적의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산 공무원이 혹 앉아있을 경우 두 사람이 다 2년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다하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도록 추후 검토해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담당 원수남  그런 내용은 한 번 생각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면 2년 동안이나 여성이 한 시간 늦게 오고 또 한 시간 퇴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내가 아침 시간이 한 시간인데 나는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한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근무시간 안에서......」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 원수남  근무시간 안이니까 매일 날마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겠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구상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침에 9시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한 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10시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이.....」하는 위원 있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담당 원수남  이게 육아시간을 줄 수 있다는 한 시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하는 것인데 내가 간혹 애 젖을 먹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하겠다. 한 시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법을 이용하는 사항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담당 원수남  맞습니다. 오다겸......
오다겸 위원  지금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똑같이 간다고 하면 일반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솔직히 아침에 아이 젖먹이고 챙기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 조금 봐 주십시오. 10시에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고 하니까 약간 단서조항을 밑에 어느 정도 둠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밑에 단으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총무담당 원수남  오다겸 위원님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덕  아니, 한 분 한 분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의견조율을 안 하고......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배려차원 같은데 한 시간씩 써먹기 위해서 아침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내가 조율할 것 같으면 조율을 하고 싶어서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 계속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타당성, 얼토당토않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구상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여성공무원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구청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됨으로 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총무담당 원수남  오다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좋지 못하게 간다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무시간 중은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 원수남  그러니까 퇴근시간은 아니고 하루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이 시간은 뭐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도 근무 중도 퇴근시간 바로 직전 한 시간도, 퇴근시간 바로 직후 한 시간도 근무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하면서 유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도덕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 꼭 의무적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담당 원수남  예, 맞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만일 그렇다 라고 하면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도”자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의무적이나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문맥상 만약에 혼란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얻을 수도 있다라는 “도”자만 넣어도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담당 원수남  김경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꼭 얻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예, 이복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3조 3항 내용 중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문구 앞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이복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조 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재무과장 이정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고 집행부의 어려운 문제해결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에 보시면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자산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에 관한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70/100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액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항의 내용은 공유재산 수의매각의 범위를 완화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불법 건물의 매각부분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라항은 공유재산 분류 체계 및 명칭이 법률개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던 표현을 일원화하여 행정재산 한 가지로 표시하였으며 잡종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9월 24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이정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먼저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에 관한 심의사항 중 이번 법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자산분류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5%에서 2.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부자의 경우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70/100으로 감액 부과토록 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일원화 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에 의한 승인을 득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법」과 시 조례와 일치시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및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잡종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였고 그 밖에 법령용어의 정비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조례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흩어져 있는 별지 서식을 별지 1호 서식부터 30호 서식까지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조문을 간결하게 관련 법규 구체적 명시,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5조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죽 내용을 읽어보면 3호에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 이하로서”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더라도” 1500이 돼야 되는데 1000㎡로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것은 오타로 확인돼서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수정가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0이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오타가 아니고 일부 개정할 때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거쳤는데 이것을 제출하면서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오늘 아침에 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단, 당초 우리 조례는 1000㎡로 되어 있었는데 시 조례가 1500으로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완화시키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1500으로 하고자 의도는 했습니다마는 수정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500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예,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이런 자료를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과의례식으로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끝나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문구 봐서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질의하고 이게 순서나 절차상에 이 자료를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몇 시간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죽 봤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내려왔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 질의를 좀 하고 또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밑에 3조 있죠?
  3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없이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과거부터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구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상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나머지 과장들이 위원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어차피, 구성을 해본들 그 수준으로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미 해오던 기능을 그대로 구조조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냥?
○재무과장 이정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업무를 거기에서 같은 기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오늘 주신 자료 중에 12페이지에 보면 34조가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조 개정안에 보면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 4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이, 여기 지금 그전에는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였는데 이제 구청장이 국가산업 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뀌어 가지고
○재무과장 이정관  34조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34조
   (「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계속되지 않나요?
  구청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재무과장 이정관  이것은 우리 구 조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효과는 똑 같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부분을 표현했고 구청장은 우리 관할에 속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표시하는 것이 정확도를 기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제출한 것 말고요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제2절 매각에 34조 부분에도 있어요. 조성원가가 잠깐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4번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이래가지고 매각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각할 수 있는
○재무과장 이정관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이 물론 우리 사하구 관내의 모든 행정 업무와 집행을 다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내가 공유재산을 직접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땅을 조성을 하고 그 땅을 또 나중에 매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정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미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조성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조성된 원가로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성된 원가를 매각을 한다고? 구청장,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용지
○재무과장 이정관  우리 구에는 사실상 그런 용지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한정옥입니다.
  공유 임야 관리 중에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제37조입니다. 사하구에 공유 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이 공유지라 하면 국유지, 시유지, 그 다음에 구유지, 행정재산 도로, 하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공유 임야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공유 임야라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산림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에는 경제성이 있는 임야가 사실상 없습니다.
  농촌 같은 부분에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민간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임야를 경제성이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종을 선택하든지 우리 도심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가로수 심는 게 그게 다 업체에서
○재무과장 이정관  그게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다 심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재무과장 이정관  가로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틀립니까? 심어서 우리가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산지 관리, 산지 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그 말씀인줄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본 조례안 제35조 제3호 내용 중 토지 면적이 문구 뒤에 1000㎡를 1500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님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이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로써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사회관심도, 각종 기초 통계자표 수집분석실시 후 지역사회 진단결과 인구 지속 감소 추세 및 저출산 고령화 양상과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전염병 관리, 재활보건사업 확대와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으로써 보건소는 건강증진 등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결과로써는 직원 및 주민설문조사와 2009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지역현황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였고 적정혈압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점과제 수립 여섯 가지 사업으로써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 열여섯 가지 사업으로써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 구강보건, 암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예방관리, 영양플러스, 진료, 의약무관리, 노인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써 조직 및 인력과 시설, 장비, 예산 투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이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수립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의료서비스체계 지속 추진 등 계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지나 개별사업이 다소 많고 다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철저한 사업추진과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천의지가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계획서는 앞으로 4년간 시행할 보건의료분야의 중기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서정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직원이 42명인가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정희  예, 현재 42명입니다.
이복조 위원  지역의료보건계획이 4년 동안 16개의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직원 42명이 16개 계획을 하려면 사실 4년 동안이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할 의료가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정희  현재 저희들은 16개 단위사업을 지금 갖고 있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업무가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다양한데 이게 복지부의 어떤 보건정책사업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 안 하고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투입되는 부분으로써 이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금연 사업도 그렇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은 전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또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그런 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는 특징상 신평·장림이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이 많고 적어도 다대 쪽에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해당되는 사업을 조금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가 보니까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상호체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는 유대 관계가 잘 되고 있던데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하고 우리 지역에 사하구에 있는 보건단체라 하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네 개 보건단체가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16개 보건소 중에서도 저희 사하구가 굉장히 단결이 잘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우리 보건단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 정신보건센터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해 가지고 센터 공모해 가지고 부산시가 선정이 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표준형 정신보건센터타운 해 가지고 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1억 5050만원이고 이번에 2010년도 정신요양시설 관리비에 18억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시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선정돼 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 이게 정신보건센터가 사하구도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서정희  지난 4월달에 사하구에 정신보건센터가 개설이 됐는데 장소가 장림시장 앞에 있습니다. 위탁을 우리가 사실 보건소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소 이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림시장 바로 앞에......
오다겸 위원  이것은 완전히 위탁입니까?
○보건소장 서정희  예, 부산정신병원에 공모를 해 가지고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50% 구·시비가 25% 그렇게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하구에 있는 정신질환이라든지 발달장애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정희  많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하구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설치가 됐는데 이게 구 예산이 연 4000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투입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 설치가 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 많은 지체장애라든지 발달장애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치료 효과가 100%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기도 금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금연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정희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해 가지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시범으로 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전국 250여 보건소에서 전부 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에 지금 상담요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심리학 하는 이런 네 분을 모집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소환자들이 하루에 20명 정도 많이 오거든요.
  상담을 하면 이 상담이 적어도 30분 오래 가는 경우 1시간 걸리고 하루 종일 금연클리닉실에 내소분들이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기업에서 GS 또 YK스틸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을 큰 사무실에 모아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직접 보조품이 필요하면 지급도 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정희  효율성은 저희들이 6개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40% 정도 성공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청소년 금연교실해 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용해 가지고 특히 중학생들 각 학교에 공문 보내면 학생들이 5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2박 3일해 가지고 금연교육도 시키고 또 밖에 데리고 나가 가지고 실제로 담배꽁초 줍는 것도 하고 각 유치원, 초등학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를 끊으시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딱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여론수렴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책분석하고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및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제출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오다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을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과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총무국장·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과장·문화관광과장·민원여권과장·보건행정과장·을숙도문화회관장·다대도서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방향, 감사중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재무과장이정관
  총무담당원수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월 8일 오다겸, 고광웅, 김동하, 김경열, 이복조, 한정옥 의원 발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 10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