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먼저 권수혁 과장님은 서울에서 대통령 명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담당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출장 가신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하며 출산예정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제외하고 연가계획 수립 시 자녀 학교행사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차년도 여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 조정,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며 입양 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일수 산입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수정 개정하고 선서방법과 절차를 신설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금지 조항 신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자에서 제외 조항 신설,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을 공무원 연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일부개정,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명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서장은 시간외 근무 명령제한, 업무시간 조정,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시 특별휴가를 얻을 있는 규정 마련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정비, 휴일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일수 산입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법령용어의 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2조 복무순서에 들어간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1조가 2조로 바뀌었습니다. 1조의 내용이 2조의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을 2조로 내려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집이 가까이 있으면 한 시간 동안 가서 젖을 잠시 먹여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자 공무원들은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들은 일직을 하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평균 일직을 하는 기간이 2개월 반 내지 3개월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당직 근무를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육아를 위해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율이나 여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 밖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기에 실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되어 있을텐데 이것은 여기에 조례로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될지 약간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딱 규정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기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 공무원은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대하여는’ 빼고 여성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개정 현행과 같음에 여기 2번에 보면 여성 공무원은 이래 가지고 뒤에 하반 부분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대로 지금 계장님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성 공무원은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산 공무원이 혹 앉아있을 경우 두 사람이 다 2년 미만의 아이를 갖고 있다하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할 수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도록 추후 검토해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 안에서......」하는 위원 있음)
(「법이.....」하는 위원 있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해서는......」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안 하고......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 중에 배려차원 같은데 한 시간씩 써먹기 위해서 아침에......」하는 위원 있음)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조 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에 보시면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자산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에 관한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70/100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액함으로써 구민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항의 내용은 공유재산 수의매각의 범위를 완화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불법 건물의 매각부분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라항은 공유재산 분류 체계 및 명칭이 법률개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던 표현을 일원화하여 행정재산 한 가지로 표시하였으며 잡종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2일부터 2010년 9월 24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에 관한 심의사항 중 이번 법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자산분류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5%에서 2.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부자의 경우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70/100으로 감액 부과토록 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일원화 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에 의한 승인을 득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법」과 시 조례와 일치시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및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잡종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였고 그 밖에 법령용어의 정비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조례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흩어져 있는 별지 서식을 별지 1호 서식부터 30호 서식까지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조문을 간결하게 관련 법규 구체적 명시, 용어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죽 봤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내려왔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 질의를 좀 하고 또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밑에 3조 있죠?
3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없이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어차피, 구성을 해본들 그 수준으로밖에 구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미 해오던 기능을 그대로 구조조정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냥?
제가 몰라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조 개정안에 보면 여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 4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이, 여기 지금 그전에는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였는데 이제 구청장이 국가산업 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뀌어 가지고
(「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계속되지 않나요?
구청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제출한 것 말고요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제2절 매각에 34조 부분에도 있어요. 조성원가가 잠깐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4번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이래가지고 매각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각할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거기에 땅을 조성을 하고 그 땅을 또 나중에 매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이미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조성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조성된 원가로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 임야 관리 중에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제37조입니다. 사하구에 공유 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 임야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 같은 부분에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민간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임야를 경제성이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종을 선택하든지 우리 도심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하 위원님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이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3.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로써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사회관심도, 각종 기초 통계자표 수집분석실시 후 지역사회 진단결과 인구 지속 감소 추세 및 저출산 고령화 양상과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 전염병 관리, 재활보건사업 확대와 민간의료기관과 역할분담으로써 보건소는 건강증진 등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결과로써는 직원 및 주민설문조사와 2009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지역현황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였고 적정혈압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점과제 수립 여섯 가지 사업으로써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계획 열여섯 가지 사업으로써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 구강보건, 암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예방관리, 영양플러스, 진료, 의약무관리, 노인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써 조직 및 인력과 시설, 장비, 예산 투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이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의료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수립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구축,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의료서비스체계 지속 추진 등 계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아지나 개별사업이 다소 많고 다양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철저한 사업추진과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천의지가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계획서는 앞으로 4년간 시행할 보건의료분야의 중기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단이 많고 적어도 다대 쪽에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해당되는 사업을 조금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시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선정돼 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 이게 정신보건센터가 사하구도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기도 금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금연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담을 하면 이 상담이 적어도 30분 오래 가는 경우 1시간 걸리고 하루 종일 금연클리닉실에 내소분들이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단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기업에서 GS 또 YK스틸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을 큰 사무실에 모아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상담도 하고 직접 보조품이 필요하면 지급도 하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를 끊으시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제가 딱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오다겸·고광웅·김동하·김경열·이복조·한정옥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수행에 관한 주민여론수렴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책분석하고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및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제출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오다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을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과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총무국장·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과장·문화관광과장·민원여권과장·보건행정과장·을숙도문화회관장·다대도서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방향, 감사중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재무과장이정관
총무담당원수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월 8일 오다겸, 고광웅, 김동하, 김경열, 이복조, 한정옥 의원 발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 10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