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어제 회의 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7페이지에서 5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질의를 받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치고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만 먼저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총무과장님 13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예산안 산출 기초를 한번 보면 지금 약 5,000만원 좀 넘죠?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5,6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레포츠공원 따로 장소가 틀리니까요.
박일훈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요즘 다 어렵다는데 꼭 그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참고로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4,992만원까지 했습니다.
  상반기에 18개소 125점을 정비를 하고 하반기에 22개소 154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편성을 하고 부족할 때는 1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더 추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요즘 조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00만원 다소 조금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박일훈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잔디광장 매점관리 해서 100만원 되어 있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을숙도 잔디광장 매점 개·보수 해서 또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600만원인데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방 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롤러스케이트장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계약은 3년을 합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수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에 1년마다 감정하면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정 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뒤에 나와있는 132페이지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롤러스케이트장 보면 앞에 스탠드를 도색 및 보수를 하는데 200만원 소요될 것 같고 을숙도 잔디광장 매점 보면 처마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보수하는데 한 300만원 해서 그래서 그것은 500만원하는 것은 순수한 수선비고 앞에 100만원하는 것은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임대료 수입은 롤러스케이트장은 1억 3,600만원이죠?
  그리고 잔디광장의 매점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8,960만원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임대료 수입은 사실은 많이 안 오르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 수익은 요 앞에 이번에 입찰을 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변종계 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 2,300만원이 올랐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난 연도는 7,500만원되죠?
  금년도에는
○총무과장 정석한 8,900이니까 3년동안 하면 그렇게
변종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영복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클린지역 시범지역 내 방범 CCTV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설치 지역은 다대1동 다선중학교하고 응봉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하경찰서에서 좀 설치 해달라고 온 5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200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거기다가 1차적으로 저희가 한 3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1차 한 개 정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에 클린지역까지 제가 알기로 5개인데 학교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건설과에서
옥영복 위원 그래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불평이, 다대포만 먼저 해 주면 불평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클린지역이라도 이게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생들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으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124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 기념 주민화합 행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씨름대회를, 이번에도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씨름대회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속경기로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위원 민속경기는 어떤 경기로
○총무과장 정석한  줄다리기도 있고 제기차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씨름은 이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별 효력도 없으면서 문제가 많고 올해 같은 경우도 어찌보면 큰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민속경기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화합할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한 경기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안 있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배우자하고 2명이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몇 급 공무원이 가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 위원 해외시찰을 부부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정년을 하시는 분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내에
변종계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간 이분들은 그래도 연수의 기간이 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휴직을 하신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휴직하는 걸로
변종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급 정도의 공무원을 배려를 해서 그분들은 그래도 1년 정도의 휴직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기간 동안 다 근무를 하고 나갑니다.
  공로연수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연수가 사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이나 저번에 하는 과정에서 인사적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죠.  
  본인이 원해서 공로연수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로연수하고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가는겁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 공무원들은 그래도 1년간 휴직을 하시는, 좀 쉰다 아닙니까 그죠?
  쉬시고 6급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년까지 다 채우고 나간다 말이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욕을 보시니까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게 안 좋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6급 정도 해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타구에도 아무 데도 안 하고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저번에 고려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올 정도인데 그것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하는데 더 확대해서 6급도 그것은 말씀은 좋습니다.
변종계 위원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배려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급 공무원들에게 수고했으니까 한번 해외시찰 부부 하는 것도, 금액을 줄이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제가 이해를, 이것은 구청장배 대회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구청장배는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배는 3개가 있습니다.
  씨름하고 게이트볼하고 비치발리볼하고 3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25페이지에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이면 뭐뭐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동호인하는 이게 지금 7개 종목인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하고 있는 게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씨름 5개 종목이 지금 하고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검도 하나 더 하게 됐고 금년도에 검도까지 해서 7개 종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씨름?
○총무과장 정석한 씨름은 지금 일단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어서 빠지면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그러면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이면 한 날에 같이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종목별로 따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종목별로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종목별로 별도로 잡고 뒤에 단체장 같이 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서도 많을 것인데 굳이 7개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종목, 보니까 요새 한번씩 들리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이유가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종목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각 종목마다
한승정 위원 검도하고 태권도
○총무과장 정석한 태권도는 금년도에 했고 검도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씨름 이 부분도 다른 민속경기로, 씨름 이게 지금 우리 사하에 동호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씨름 동호인요?
한승정 위원 있습니까?
  몇 개 동호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1개 동호인이라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1개 동호인이 구청장배 대회를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동호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선수들 씨름협회에 들어있는 선수들 중에서 선발해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청장배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선발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동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팀들이 있어야 어차피 씨름을 할 것 아닙니까?
  뭘 하든지 게임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다른 팀들은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배가 되고 이 씨름만은 지금 우리 개장 기념으로 해서 개정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선발받아서
한승정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 때 했던 게 이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겠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렇죠. 그 부분을
○총무과장 정석한  그래서 다른 걸 뭘 할까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씨름 자꾸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 기념행사에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랐죠?
○총무과장 정석한 몇 페이지
한승정 위원 그대로 124페이지, 예산이 작년보다 100여만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종목이 늘어나니까
한승정 위원 어떤 종목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왜 그렇냐 하면 민속경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 시상에 따른 트로피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심판비 그런 게 조금 많이 추가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종목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더 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하신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게 있는가 본데
○총무과장 정석한 이걸 안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리 좀 해놓고 나중에 이것은 안 할 때는 예산절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년 검도를 구청장배 체육행사에 합류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도가 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검도, 무상 무슨 파 자기끼리 파가 많은데 그게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검도 대회를 엽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검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 개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자료 1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137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시설비 3,080만원이 증액되고 전부 시설을 다시 이렇게 설치 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총무과장 정석한 이게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해 본 결과 사실 용수가 부족하다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경을 확대, 급수관을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탱크도 현재 2개인데 한 개를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것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게 아닌데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물탱크가 아니고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급수전 개량 및 정비거든요.
  급수전 개량이라는 것이 구경을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급수전을 예를 들어서 지금 13mm 되어 있으면 20mm, 30mm, 50mm 그렇게 확대해서 수도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자료를 어디 보고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137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최천수 137
○총무과장 정석한 예, 137페이지 금방 말씀하시는 게 지금 3,000만원하고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대변기가 11개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소변기도 일곱 개를 보수, 세면기, 기타 물탱크는 한 개를 보강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 여기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증액됐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작년하고 차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선택적인 복지제도운영 여기에 2억 2,000하고
○위원장 최천수  또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직원복지 관련되는 시책으로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동우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해외배낭 여행이라든지 능력개발비라든지 직원체육대회 등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부에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운다, 문화강좌를 위해서 한다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헬스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는 전 직원한테 공통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하자는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다른 구에도 금년도에 거의가 편성을 다해서 시 같은 데는 1인당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데는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을 주고 우리 같은 데는 거의 30만원 정도로 각 구에 하고 있고 이번에 금년도에 편성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만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안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2억 2,000 전액 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7,800만원이 복지시책으로 나갑니다.
  그 금액이 전체 없어져버리면 느는 것은 한 1억 4,000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 사업의 범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문서로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외에 증액된 것은 어디서 증액된 거지요?
  전년도하고 많은 증액 다른 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성과상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산에서 전년도에 몇 %나 증액됐지요?
  금방 성과상여금에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하기가
○위원장 최천수  전년도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편성 자체가 2006년도에 40%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위원장 최천수  2006년도에
○총무과장 정석한  금년도에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올해는 60%를 증액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금년도 2006년도에 80% 기본급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0%의 50%인 40%밖에 안 해서 다음에 추경을 해서 8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기본급에 80%가 100%가 됐습니다.
  그게 20%가 증액이 되고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전년도하고의 어떤 금액으로 보면 얼마정도 여기에 방금 성과상여금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11억
○총무과장 정석한  금년도에 한 게 7억 4,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두 개 항으로 해서 거의 증액이 된 것이 액수가 거의 다 됐네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2억은 어디 성과상여금 4억5,000, 선택적 복지에 2억 5,000
○총무과장 정석한  본예산에 비교를 하면 본예산에는 3억 1,700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한 것을 그래 하면 그게 8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27페이지 감액은 되었는데 몇 개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127페이지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여자 정구팀 같은 경우는 실업연맹 연회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승정 위원  연맹의 연회비가 1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훈련비에서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게 샤워 시설이 있다 그죠?
  거기에 정구 시설 안에 보면 샤워시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훈련하는데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정석한  을숙도 문화회관에 거의 한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무실에 샤워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 겸해서 같이 있는 그것밖에 그쪽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것뿐이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샤워 시설이 없어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샤워 시설이 없다 샤워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짜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테니스장하고 같이 쓰는 화장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그렇게 별도로 샤워실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샤워 시설을 설치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위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내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주 연습장이니까 어디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샤워장만 했을 때 문화회관 전체적으로
한승정 위원  기존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어차피 정구장은 정구 팀을 위해서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 팀들이 어차피 이왕 하는 거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운동하고 땀흘린 상태에서 목욕탕까지 갑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봉고로 해서 타고 마치고 바로 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같은 부분이면 이왕 해 줄 거면 모든 지원은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시설이 열악한 것 같고 그리고 딴 부분은 급량비가 취사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급량비는 우리가 현장이 아니고 딴 데 나갔을 때 식사하는 거고 취사비는 여기있을 때 식사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몇 번을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정확하게 연습 나가든지 수시로 나가니까
한승정 위원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훈련비 5,000원×8명×25일×12월 되어 있거든요.
  취사비도 8,000원×8명×25일×12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취사비는 거기에 먹는 거고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다른 데 현장에 나갔을 때 훈련 연습하고 식사는 그쪽에 와서 취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정구팀은 하루 두끼씩 점심, 저녁을 먹습니까?
  그래 가지고 두끼를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급량비는 점심 1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취사는 저녁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구팀들은 야간 훈련까지 매일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매일 야간 훈련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 있을 때는 저녁까지 합니다.
  아침 시간에 나와서
한승정 위원  나와서 아침 내내 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하고, 저녁 드시고 저녁 훈련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저녁 훈련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저녁에는 마치더라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한승정 위원  마치더라도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저녁 관에서 대줍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도 시간 넘으면
한승정 위원  굳이 365일 중에 매일 저녁까지 식사를 항상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식사가 꼭 매일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예상을 해놓고 하는 거지 딱 이렇게 한다 안 한다보다는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한승정 위원  더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하구를 대표하는 정구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지 제작 이랬습니다.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 위원  여기 보니까 제작비가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책을 위한 설문지 제작 이래 보니까 부서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설문이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그렇지만 설문 내용이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변종계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관계 있을 수 있고 다른 시책관련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설문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문을 별도로 만들면 그 다른 게 여러 개 있는데 같이 섞어 버리면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기감실에 보면 청렴도 측정 민간인 설문조사는 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에 민원인 설문서 45만원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보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보면 3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부서별로 다할 것 같으면 예산이 지난 연도에는 안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안 했다 아닙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설문이라는 것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획실에 하든지 청렴도 관계를 하는데 청렴도라 하는 것은 주로 청렴에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안 있겠습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관련되는 설문을 하는데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과 또 거기에서 기획실에서 말하는 대상과 대상의 차이가 있으면 설문지를 같이 다 넣어서 그 대상한테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의 차이가 나니까 별도로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통합 운영하는 표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기감실 쪽에서 보면 청렴도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도하고 엇비슷하게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해서 금액 예산을 잡아놓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 보면 이렇게 자료를 어렵게 해놨습니까?
  뭡니까? 단체시상 15만원 7종목 세 개 어디다 기준을 이렇게 해서 예산 자료를 만들었는지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한 쪽으로 몰아서 해 놓든가 띄엄띄엄 해놓으니까 찾는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자료를 한 쪽에 몰고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정석한  용도에 따라서 세항이 틀리니까
○위원장 최천수  용도를 해도 무슨 대회 일괄적으로 해야지 띄엄띄엄 해놓으니까, 일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네요.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해서 제일 위에 보니까 10만원×7종목×3개 이것은 어느 종목을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전체 7개 종목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산이 틀리잖아요. 예산이 다 틀린다고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은 틀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심판비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이 얘기는 홍보비하고 운영 용품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산이 틀리니까 분명히 여기는 행사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틀린 거 아닙니까?
  태권도면 태권도는 어디 기준을 하면 됩니까?
  이 예산에서 검도는 어디다 예산을 기준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서 홍보비라는 것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이 부분은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래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예산서를 만들어놨는데 1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쪽 정도면 5만원×8명×7종목이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석한  같은 7개 종목
○위원장 최천수  이게 어떤 행사 종목이 뭐냐 이거지요. 행사 종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까 종목을 불러드렸는데
○위원장 최천수  아니 종목을 불렀는데 이 예산에다가 그것은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심판비나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한 종목에 똑같이
○위원장 최천수  경기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공통적으로 합니까?
  심판은 태권도면 태권도대로 검도는 검도대로 게이트볼은 게이트볼대로 심판이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열 명 있는데도 있고 20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까?
  예산편성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나누어놨지요. 상당히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편성 상에 보면 금방 말씀대로 심판비니 이런 것은 일반보상금이 됩니다.
  과목상
○위원장 최천수  보상금이 다른 데 예산이 책정된 데가 있습니까?
  심판비가 보상비라면 어디 다른 데 또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다른 과 자료는 여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종목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8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것은 예산을 아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놨는데 아까 몇 개입니까?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씨름, 태권도,  검도 이렇게 해놨는데 축구해서 축구회는 참가 선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 경기를 하면 심판이 몇 명 적나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까?
  일곱 개네요.
  그럼 세 개를 편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게이트나 태권도나 검도 세 개하고 다른 것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이것은 매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구청장배를 안 하고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를 구분화 시켜서 해 주십시오.
  구분화 해서 누가 봐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이해도 못 하겠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립 장소가 덕포운수 자리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덕포운수 측과 민원이 빈번했을 거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민원이 빈번했을 거라고 보는데 주차장 건립 장소를 꼭 그곳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 주위에는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예산상 그게 되지도 않고 이것도 지상권만 설정합니다.
  그 뒤에 바로 붙어있거든요.
  거기에 2층 철골 구조물로 해서 바로 2층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2개층을 만듭니다.
한승정 위원  1층은 덕포운수가 사용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1층은 원래 자기 땅이고 2층, 3층을 해서
○한승정위원  사용하고 우리가 지상권 대여를 해서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총무과장 정석한  42면씩 해서 84면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용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직 협약을 안 했습니다.
  협약서 만들 때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그것은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상권만 하게 되면 사용하고 차후적으로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해 버리고 만들어버리면 추후 계속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협약서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대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나중에 2007년도에 청소차 한 대 더 느는데 2,24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게 올해 2006년도에 보면 1억 8,800 정도인데 내년도는 2억 1,3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차 한 대 늘어난 것하고 유류대 단가가 작년도 산출 당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가 작년도에는 ℓ당 1,453원으로 책정했는데 올해는 1,5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물론, 단가 책정은 나중에 자꾸 연동돼서 변동됩니다마는 책정 당시 단가가 조금 올라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또 확정된 예산도 아니네요?
  유류비 예상해서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예산을 책정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주유소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경유는 93%, 휘발유는 96% 정도 적용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올해 차량수리비 내역하고 기름 유류대 넣은 내역하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예결위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노선  차량유류하고 수리비하고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보면 소형화물차 2대, 5t 청소차 1대, 밴형 화물차 2대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노선  소형화물차 2대는 다대1동과 감천1동에서 쓰고 있는 화물차입니다.
  그게 98년도에 구입한건데 구입연도가 벌써 8년 정도로 내구연수보다 훨씬 초과한 차이고 5t 청소차 1대는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다 해서 지적 당한 그 차인데 그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차 1대 교환하는 것이고 밑에 밴형 화물차는 환경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봉고차로 매연 단속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문서 수발용으로 쓰고 있는 타우너 1대 그렇게 해서 교환하는 차가 5대가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95년도에 청소차 구입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내구연수가 이게 몇 년이죠?
○재무과장 박노선  청소차가 6년입니다.
변종계 위원  6년, 많이 썼긴 썼네요.
  어떻게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지금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중에 운행하는 일지가 한 80%밖에 안 됩니다.
  20%는 수리하러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구역구역 청소는 하러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계 요구할 때는 총 9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다 깎여버리고 5대만 예산에 반영된 그런 형편입니다.
변종계 위원  진공흡입차량 같은 경우는 구입비가 1억 1,200, 순수 시비보조금이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1억 1,200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산불진화 차량은 왜, 국비 1,500만원만 되어 있는지, 왜 시비 1,050만원 정도는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는 뭔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국비 1,500만원, 시비 1,050만원 해서 국·시비 지원이 지금 50%가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시비가 50%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국·시비 합해서 50%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50%이고
변종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차량이 4,500만원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구연수가 이것은 6년이라고 그랬는데 내구연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그런 감이 드는 차가 있는데 특히 청소차나 건설분야에 동원되는 차량은 오히려 내구연수 6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쓰다 보면 고장이 아주 자주 납니다.
변종계 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했는데 시비가 50% 되고 국비 50%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산불진화 차는 국비, 시비 합쳐서 50%, 나머지 50%는 구비로 부담하고
변종계 위원  전체 시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산불 차 말입니까?
변종계 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산불차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산불예방은 고유사무가 아니고 산림청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지 원칙은 일반 청소차량은 구비로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총괄부서장입니다마는 시비지원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 위원  저희들은 이왕이면 전부 국·시비가 내시가 됐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48페이지 진공흡입차량 이게 사하구에 들어오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노면 차량처럼 별로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사용처도 필요하지 않는 곳에 가시적으로 계속 돌리는 불상사는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안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12월 1일날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물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소행정계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다. 예산서에 또 한 대 추가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질의가 나올 것이다.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디다.
  저도 미처 몰랐는데 첫째는 올해 연말 되면 환경미화원 16명이 정년퇴임이 된답니다.
  16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3,000만원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4,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마는 16명 줄어들면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 5억 정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청소는 예년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청소과에서는 청소 민간위탁 구간을 늘리자, 구에서 4개동은 환경미화원이 직접 형성하는 구역을 민간위탁을 주자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 예산사정이 나쁘니까 안 된다, 어렵더라도 16명이 나가도 지금처럼 꾸려나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공청소차가 들어오면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마는 강변대로, 공단지역 이런 데는 진공청소차가 들어와서 하면 청소인부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공흡입차가 시비 지원이 되는 이유가 일반 청소차를 살 때는 안해 주는데 진공흡입차는 되는 이유가 원칙은 이 차는 도입배경이 청소가 주 목적이 아니고 도로상에 있는 미세 먼지 안있습니까?
  도로변에 먼지 좍 깔려있는 그것 수거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법」상 자치단체가 이 차를 사게 되면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살 때 70%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승정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지원 받고 굳이 사용을......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광로 같은 데는 주변 불법주차나 아니면 차량통행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못 돌릴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주로 강변대로, 하구둑, 을숙도, 공단지역이 주로 이 차를 커버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월요일 어디에 운행하고 화요일날 어디에 운행하고 운행표가 있습디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굳이 이것은 또 수리비 계속 들거든요. 몇 백만원씩, 한 달에 몇 천만원씩, 1년에 그런 식으로 계속 들거면 굳이 그럴 부분이 있나 싶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청소과 넘어가는데 청소인력들이 지금 적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타 구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미화원 숫자를 놓고 보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191명 되어 있거든요.
  많은데 타구에는 가로청소하고 무단투기, 재활용 이것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개동의 청소를, 문전수거하고 이 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보면 전부 대행업체에 맡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16개동 하면서도 12개동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4개동은 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청소비를 아낀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그 부분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금 보충 답변을 더 한다면 청소과의 얘기는 진공 흡입차가 꼭 필요하다.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에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내년도 부산시 전체 5대가 할당되어 있답니다.
  서로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교섭을 했답니다.
  강서구인가 가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구로 따오는데 엄청 애를 먹고 따왔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공 흡입차량은 전용 기사가 따라야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따릅니다.
  미화원도 2명 따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기사 한 사람, 미화원이 두 사람 3인이 1조로 해서
한승정 위원 인력도 그럼 새로 차출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의 얘기는 이 차가 투입되는 구간에 있는 미화원이 전부 9명이라 합니다.
  9명 중에서 6명은 일반 나가는 사람 보충을 하고 3명은 이 차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인력 감축하는 턱이죠.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본관 1층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 들여서 증축 공사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 청사 여건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마는 특히 화장실 문제가 본관 1층이라 하면 바로 민원실 거기를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시간 나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산은행 바로 옆에 건물 밖에 있는데 화장실이 6평 정도 됩니다.
  남자 여자 합해서, 그런데 본관 1층을 이용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90명이고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그 다음에 1일 민원인이 적게는 900명에서 많게는 1,500명까지 들어온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화장실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술평균으로 화장실 해 보니까 최하가 25평 이상을 화장실 확보해야 여유있게 돌아가는데 지금 6평 정도 화장실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분기별로 민원인들 구청에 가보니까 어떻더냐는 시설, 공무원 친절도 이래서 점검을 해봅니다.
  해 보면 매할 때마다 대표적인 불만이 화장실이 불결하고 안 좋다. 이게 대표적인 불만이고 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27일날 국제신문에 보면 전국의 자치단체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가 미안하게도 310개 자치단체에서 307등을 했습니다.
  골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주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하다 또 하나는 화장실이 턱도 없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넣느냐 빼느냐 수도 없이 절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무리 청사가 나빠도 오는 민원인한테 화장실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옥영복위원  아니, 증축하면 어느 쪽에 증축할 데가
○재무과장 박노선 건물 뒷벽을 치고 달아낼 겁니다.
  한 10평정도 뒤로 달아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청사를 대수선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이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이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본관 별관 노후 방열기 교체하는데 작년 대비 2배가 늘었는데 작년에 250만원인데 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방열기라고 하면 뒤에 있는 히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관하고 별관에 방열기가 전부 112개입니다.
  112개 중에서 내구연수 6년을 초과한 게 그 동안 교체하지 못한 게 20개 있습니다.
  작년에 5개하고 올해 10개하고 올해 원래 15개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깍은 겁니다.
  올해 5개는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방열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온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43페이지를 보시면 G2B 이용료가 월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어느 것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14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재무과장 박노선 아, G2B
한승정 위원 2만원이죠?
○재무과장 박노선 G2B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창구 전자 게시판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 to Business 이렇게 나옵디다마는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한 건에 2만원씩 이용료를 줘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거요?
○재무과장 박노선 전자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할 때에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자입찰이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창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할 때에 한 건에 2만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10건×12월 한 것은 한 달에 전자입찰 건수가 약 한 10건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계산해서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옴비드하고는 틀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옴비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안 그러면 자산을 사 들일 때 이럴 때 하는 거고 이것은 공사 계약을 하는 창구에 그러니까 옴비드는 자산관리공사에 G2B는 조달청이고 기관이 다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소모품 같은 것도 할 때에 수수료가 붙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소모품도 500만원 이상 짜리는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할 때는 줘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 이하 짜리는
○재무과장 박노선 그 이하 짜리는 조달청하게 대행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할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 그러면 일반소모품을 G2B를 나라 장터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소모품은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해서 사 오고
한승정 위원 그냥 구매 의뢰만
○재무과장 박노선  나라 장터 이것은 계약 입찰할 때 하는 거고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반소모품 같은 거 구입할 때 보면 일반 사용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고요.
  일반 컵이라든지 민원봉사실에 생수컵이라든지
○재무과장 박노선 아, 조달청에서 하는 게요?
한승정 위원 아니, 일반 구매하시는 예산 잡아놓으신 게 우리가 보통 1만원이면 구입하는 걸 2만원, 2만5,000원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한 5, 6만원이면 되는 것을 8만원씩 잡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저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라 장터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노선  나라 장터는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대행을 하는 거, 구매는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일반 구매가 형식이 됩니다.
  나라 장터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볼펜 몇 개, 펜 몇 개 사 주시오 하면 그걸 물가 정보지에 나오는 금액대로 저들이 사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이 그것 말고라도 다른 역경매 사이트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어떤 거요?
한승정 위원 우체국 같은 경우에 보면 역경매를 사이트라 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이걸 얼마에 우리한테 납품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사용하고
○재무과장 박노선  그게 일종에 나라 장터에서 사용하는 거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 이상 물건이 필요하면 500만원 컴퓨터를 산다
한승정 위원 500만원 짜리 말고 싼 거
○재무과장 박노선 이하 것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일반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고가로 책정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예산상에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살 때는 기준을 다 책정해서 잡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뒤떨어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가 구매를 하지 못할 겁니다
  예산상 자기네가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고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죠?
  포괄적으로 제가 대강 읽어봤고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금관리를 과장님 혼자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아니죠.
  기금 총괄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고 우리 구에도 5개 기금인가 기금이 있을 겁니다.
박일훈 위원 7개 기금이 있는데 청사관리비
○재무과장 박노선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일훈 위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죠.
박일훈 위원 그게 역대로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 그것은 현재 따지고 보면 하나의 고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 임의로 지금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내가 내년 말까지로
○재무과장 박노선 금고 계약이 2007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약관이 있습니까?
  꼭 거기 부산은행에 해야 된다
○재무과장 박노선 기금운용 규정에 보면 구 금고 은행에 예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수의계약한 곳에 예치한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기금을 예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부산은행하고 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계약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무슨무슨 기금은 부산은행 또 특별회계 중 뭐뭐뭐는 농협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다른 시중 은행으로 가려고 하면 두 가지를 바꿔져야 됩니다.
  첫째는 기금운용 규정을 바꿔줘야 되고 구 금고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부산은행하고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2008년도에 구 금고 은행을 계약할 때 기금은 그 은행에 안 들어가도록 계약서에서 빼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체 되지 않는다 기금을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과장 박노선 방법은 기금운용 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을
박일훈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대로 지금 우리 자체에서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박일훈 위원 꼭 그렇지 않다던데
○재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구 금고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박일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상식적으로 만일에 내 것이다 생각해도 지금 내가 대충 알아봤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능동적으로 공직보시는 분이시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리로 봐서는 제가 상상할 정도로, 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리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가만 놔두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과외로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나는 이것을 조금 특히 담당하는 과에 있는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점장과의 무슨 그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연 이율을 어디다 주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거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 이율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부산은행에서 시하고 금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매월 세무과에 보면 통보가 오는데 뭐가 오는가 하면 금리 통보가 옵니다.
  매월 오는데 금리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산은행에서 6개 시중 은행의 금리를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흥은행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은행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국민은행도 있을 수 있고 보니까 대구은행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6개 금고의 이율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제일 낮은 것하고 제일 높은 것을 떨어버립니다.
  제일 높게 주는 것과 제일 낮게 주는 것을 떨어버리고 4개 시중은행의 금리를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에다가 부산시하고 금고가 될 때 그것보다는 높게 한다는 규정을 잡기 때문에 그 평균에다가 0.16%를 플러스를 해 줍니다.
  가산 금리해서 그래서 매월 금리가 구청으로 내려오면 그 금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대강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체에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상의하시면 그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증하고 자기네들이 파는 물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지면 그게 하나의 채권인데 그것도 단기채권이 있고 장기채권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나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2년 이렇게 하면 아주 이 시세 차이보다는 참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꼭 한번 의논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크게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매월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셨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최천수  그게 3개월 아닙니까?
  실리
○재무과장 박노선  금리는 부산은행에서
○위원장 최천수 매월이 아니고 3개월 실리 금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산금리 해서
○재무과장 박노선 3개월, 제가 알기로는 매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천수 아닐 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세무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 아까 어떻게 적용을
○재무과장 박노선 6개 시중은행 금리 조사를 해서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을 냅니다.
  더해서 4개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거기에서 0.16%인가 더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콜 금리
○재무과장 박노선  콜 금리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개월일 겁니다.
  3개월 해서 가산금 그러면 이게 정기로 1년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1년 단위입니다.
○박일훈위원 1년 짜리, 전부 1년 짜리입디다.
  4개 구좌로 들어가는
○재무과장 박노선 1년인데 4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위원  4개 구좌로 들어가는데 30억도 들고 20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나온 김에 그 동안 검토사항을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금리문제를, 100억에 가까운 돈인데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며 어디다 예치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서 죽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물론 박일훈 위원님 얘기한 경영 행정 차원에서는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한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게 주로 금리가 높은 게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 문제는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겁을 냅니다.
  우리 관내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모 동에 사무장을 할 때 마을금고에서 증권회사에 잘못 투자를 해서 30 몇 억이 펑크가 나서 큰 문제가 된 게 실지 우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과연 안전 측면하고 금리 측면하고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안전한 분야에다가 조금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2금융권에 맡겼다가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실지 현실입니다.
박일훈 위원 1금융권에도 이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기는
박일훈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152페이지에 보면 임차사무실이 1관, 2관, 3관, 4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152페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어디에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 임차 사무실 여기에는
○재무과장 박노선 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한승정 위원 계약이 만기되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올해는 계약이 만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2007년도 7월 31일날 청소행정과가 만기가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때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이 예산안이죠.
한승정 위원 그죠?
  그러면 만기된 이후에 대책이나 어떤 변동사항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짓는다거나 청사 증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연장시켜나가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세금이
○재무과장 박노선 2억입니다.
한승정 위원 2억이죠?
  거기 제가 그 지역 조사한 결과로는 지금 임차료나 그런 부분이 전세금이 그 부분도 2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에 맞춰서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전세금을 낮춰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노선  전세금은 기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수입 지출이 안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높게 잡혀있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그때 전세금을 맞춰서 남는 금액은 세입 세출을 시켜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예산 잡으실 때 계약이 만료되는 해는 미리 그 지역에 대한 전세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2억 그대로 아이구 좋습니다. 3개월 이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낭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때 가면 계약하게 되면 가격 평가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별도로 그때 되어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사하구청에 장소가 협소하여서 외부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이라고 해서 굳이 다른 민간인보다 전세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과다하게 내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도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거래하고 협상하고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단돈 월세 10원이라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고 해야죠.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논의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한승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민방위 교육장을 이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쭈어봤는데 아직 청장님하고 의논이 확정이 된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 문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려고 하면 지금 민간투자법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봐야,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증축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청사가 제2별관이 증축이 된다고 하면 굳이 민방위 교육장을 없애면서까지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거고 만약에 제2별관의 증축이 여의치 못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옥영복 위원님이 제시하는 문제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게 민자유치 청사 증축, 민방위 교육장, 사무실하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물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연말까지는 소요가 되리라 봅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이자적인 측면에서 저는 월세를 안 주니까, 다른 데 나가 있어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민원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5t 청소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시비가 합해서 50%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녹지 산불예방차 진화차
변종계 위원  5t 청소차
○재무과장 박노선  청소차 몇 페이지 말입니까?
변종계 위원  149페이지지요. 5t 청소차
○재무과장 박노선  이 청소차는 전부 구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시비 얘기한 것은 148페이지 보시면
변종계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착각을 했어요.   세입을 내가 찾아봤거든요. 내시가 안 돼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5t 청소차 이것은 구비입니다.
  4,500만원
변종계 위원  실지로 우리가 진공 흡입차량을 구입하면서 4,800만원 구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변종계 위원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4,500만원 들여서 순수 구비로 구입한다고 하면 아까 물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전액을 할 수 없겠는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답변이 국·시비가 50% 내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세입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쭙는데 이것을 시비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청소차요?
변종계 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아까 진공 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청소차는 안 되는 게 청소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고유사무냐, 시나 국가사무 위임사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청소차를 사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청소차량이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감안을 할 때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구입하지 말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이게 96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96년 산 청소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11년째 접어드는데 그 중에서 두 대를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으니 도저히 안 되니까 한 대는 내년에 교체하자 이래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것마저도 안 해준다고 실지 청소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필요한 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난 연도에 보면 수리가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역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수리도 생각을 해보면 절약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저게 청소과 얘기를 들어보면 수리를 해서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측면은 재무과에서 예산상 문제입니다마는 청소하는 청소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이틀, 3일 운영을 못 하면 그 담당하는 지역의 청소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기 때문에
변종계 위원  내년도에 시비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143쪽 노후전화기 교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50대나 교체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동사무소 전화기를 합해서 985대입니다.
  전화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경과한 것이 598대 그러니까 5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도 교체를 200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다 깎아버리고 50대만 넣어놨는데 이것은 민원 부서의 전화가 오래되면 비 오는 날은 더 잡소리가 들리고 중간에 끊어지고 교환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그런 필요불가결한 전화기만 해도 80대 가까이 나옵니다.
  꼭 바꿔야 될 게 그런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다 깎고 50대만 하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작년 대비 20대
○재무과장 박노선  작년에 말입니까?
  작년에 20대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없다고 보통 예산 사정을 제일 먼저 손댈 게 전화기, 복사기 어떻게든 살아 봐라하는 이런 식인데 이것은 얘기했다시피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민원 부서 전화기가 80대니까 이것은 30대 모자라니까 이대로 살려주셨으면 싶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임일심 위원  4만 5,000원에 작년에 구입비 됐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가격이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4만원 올려놨습니다.
임일심 위원  3만 5,000원 작년에
○재무과장 박노선 3만 5,000원에서 올해 4만원 작년에는 실지 구입 가격이 3만 8,000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다.
임일심 위원  50대나 구입하면 어디서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조달 요청입니다.
임일심 위원  모델명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재무과장 박노선  전부 다 조달 요청해서 정부라고 마크가 찍혀 나오고 각 구에 통일된 겁니다.
임일심 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증액이 됐지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죽 내가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꼭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주로 된 게 복식부기 쪽입니다.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박일훈 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 거기에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복식부기하고 관련 되는 게 뒤에 보면 1,470만원 나오는 거 있지요?
박일훈 위원  어떻게 해서 1,470만원
○재무과장 박노선  뒤에 보면 143쪽 두 번째 줄 보면 복식부기 1,470만원 괄호 안에 써놨지요.
  144페이지 전산시스템 위탁운영비,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그 다음에 통합재무복서 책자제작, 복식부기 회계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어나는 게 그 뒤에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런 게 차량비까지 넘어가서 전부 일반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세금 조금 오른 거 이런 것을 전부다 계산해서 4,000만원 정도가 올랐다 이겁니다.
  주종은 복식부기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박일훈 위원  복식부기에서는 한 1,500정도 그래도 한 2,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많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 내역은 뒤에 보시면 유류비가 나올 겁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나오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하신 1억 8,800에서 2억 1,300으로 2,000만원 올라갔다 하는 거기에서 주로 올랐습니다.
  1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나옵니다.
  유류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인데 금년에 2억 1,300해서 2,000만원 정도 올랐지요.
  그런 식으로 합해서 최종적으로 오른 게 3,9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46페이지 수리비 있지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수리비 작년에 대비 2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유가 차량이 한 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승정 위원  신차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진공흡입차
한승정 위원  신차는 1년 동안 A/S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A/S되는데 차량은 기본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타이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차량이 47대에서 48대로 불어났으니까 산출기초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가스라든지 세부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많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이번에 제가 수리 내역을 죽 훑어보니까 감액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이상은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다시 한 부분도 있고 미션 같은 경우도 올해 미션 한 번 갈고 그 해에 미션을 내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에어컨 가스 같은 경우도 한 해 두 번 작년에 넣은 것을 올해 다시 넣고 보충만 하게 되면 2, 3만원이면 되는 부분이 5만원, 6만원 계속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도한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감액되는 낮게 잡을 수 있었을 건데 그대로 해서 새 차가 늘어나서 200만원 붙인 부분은
○재무과장 박노선  우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날하고 가서 사무실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앉아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한승정 위원이 얘기한 차량수리비 차계부 쪽에 방안도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도 얘기를 그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가장 난해하고 저도 명확하게 모르는 게 차 수리쪽이거든요.
  노하우가 원체 없다 보니까 담당자하고 앉아서 결국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실지 고장나서 간 거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타이어 교체하는데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타이어 한 개가 비싼 것은 11t 화물차 같은 것은 30만원 한 개에 한 번에 여섯 개를 갈면 결과적으로 180만원이 타이어비로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고 타이어 수리에 올해 들어간 게 1,200만원 들어갔거든요.
  타이어 교체하는데 그래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부품 교체 분야에 들어간 게 지금까지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 담당자를 놓고 이게 이중이냐, 이게 이중이냐 물어보니까 그럴 때는 답변하는 게 맞더라고요.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하나 하나 감사하다시피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담당자 얘기가 전부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야인데
한승정 위원  이중 아니라는 부분이 담당자 분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에어컨 가스가 매년 들어가는 게 이중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돌 같은데 파이프가 맞아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면 에어컨 파이프를 바꿔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에어컨 파이프 고압 파이프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밑 부분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포터에 에어컨 파이프가 밑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차 혹시 아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왜 고압 파이프가 밑에 있습니까?
  왜 엔진 고압 파이프가 차량 돌 맞는 곳에 에어컨 파이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엔진하고 라디에이터지 그건  앞쪽에 있지 그게 왜 돌 맞는 밑에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밑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 안 쪽으로」하는 직원 있음)
  돌 맞는 곳에 있다 말입니까?
  그런데 누가 엔진에 문 열고 돌 던집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가다가 운행하는 중에 틔어서 맞았다 하는 얘기 같은데
한승정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에어컨 가스 같은 경우도 보면 에어컨 가스를 갈 때마다 호스가 올라와야 되는데 호스도 안 올라와 있고 에어컨 가스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이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타이어 수리에는 올해 10월달에까지 들어간 게 1억 천 몇 백 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 백 몇 십 만원
한승정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타이어가 없는데
○재무과장 박노선  거기는 수리비만 넣어놨지
한승정 위원  타이어는 별도로
○재무과장 박노선  그때 요구한 게 감사 자료에 요구한 것은 수리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교체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체 선정에 한 업체에서 모두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수리가 다르고, 타이어가 다르고, 세차가 다르고
한승정 위원  수리 자체가 한 업체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한 업체에 꼭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한승정 위원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재무과장 박노선  고장나면 일반 수리는 업체 계약이 안 되어 있고 타이어하고 엔진오일 가는 거, 세차 이런 거는 업체 계약이 되는데 수리는 단가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비공장은 업체를
○재무과장 박노선  우리가 주로 가는 게 경찰서 앞에 보면 부산정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차도 있고 대우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각각 파트별로 백화점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리하기가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구평동에서 고장이 나서 도저히 멀리 가지 못하겠다 하면 가까이에도 가고 이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비 공장 하나를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박노선  정비 공장은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리할 때마다 아무 정비 공장이나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해보실 부분이 굳이 여러 군데 가는 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맞을 수도 있지만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장에 대해서 획일적인 관리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부산정비 같은 부분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그런 차량별로 관리를 해주는 정비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 차가 저번에 어떻게 했다든지 전산장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한 번 봐주실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 기본경비가 4,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째 이렇게 관리를
○재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이관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시유하고 구유는 남습니다.
  국유재산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도록 이관이 되어집니다.
  지금 50%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고 남은 게 50%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항상 관심을 많이 두는 사항인데 다대포 해넘이축제, 저번에 행감때 과장님이 시비가 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시에서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옥영복 위원  신청할 때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연초에 시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 예산을 배정시켜줍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행감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에서 지원 많이 받는 방향이라든지 시에 이관시키는 방향이라든지 이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 구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원 우선을 민간단체 주관하는 데를 우선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넘이 행사 이것도 내년도에는 관련법 입법이 안 돼서 그렇는데 지금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안이 입법이 되면 이 법에 맞추어서 가칭 사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시비지원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자체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시 전체에 대한 이벤트 행사로 하게끔, 왜냐하면 다대포 해넘이축제를 보고 용두산 공원에서 타종하는 타종식을 보고 아침에는 해운대 달맞이 해 뜨는 것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축제 못지 않게 이 행사를 키우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과장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근거되는 법 입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맞추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비지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멋지게 해서 하루에 끝나는 행사, 저녁에 1시간 하는 행사로 잡지 말고 하려면 다부지게 하든지 안 하려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여러 지혜를 모아서 옳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봉수대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시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위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옥영복 위원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굳이 그렇게까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제작된 사하 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2002년도 제작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4년이 걸렸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내년 같으면 5년째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도 많이 생기고 문화시설이나 하단부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관광회사에도 알리고 시 단위 행사에 자료를 내놓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시설비, 구정홍보 안내 판넬 제작을 하시는데 4개소 해서 1,600만원 정도 드네요?
  그런데 지금 어디어디에 사업하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관내 6개 지하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신평역, 하단역, 그리고 괴정역, 당리역 그렇게 네 군데를
변종계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변종계 위원  각 역 내에 설치해서 실효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지하철에서도 우리 구에 방문을 해서 구 홍보도 하고, 자기네들은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자기네들 지하철역사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로 인한 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변종계 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 위원  금년 들어서 예산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면 지하철 쪽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 지하철에서도 자기네들 지하철공사가 정부산하 되어 있다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변종계 위원  4개 역사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400만원 소요가 됩디다.
변종계 위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산절감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쪼개서 최대한 절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박일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를 하는데 몇 종으로 제작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도 면수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몇 종?
  그러니까 종류를 한 종으로 합니까, 몇 종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한 종으로요.
한승정 위원  1종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위원  지도 1종으로 몇 부나 제작을 하시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2만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크기는요?
  몇 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크기가 (손동작을 하며) 이만한 정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4절.
한승정 위원  4절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컬라고, 관광안내 지도 한 종을 가지고 2만부를 4절지 크기로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으셨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크기가 구체적으로 4절인데 아까 75㎝에 50㎝ 그런 규격.
한승정 위원  4절지 내지 75 곱하기 50짜리를 2만부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예상하신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압수게임기 폐기처리비가 200대 있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주로 경찰이나 저희들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서 게임기를 압수를 하고 있는데 압수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폐기 관련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계약을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압수게임기 자체가 완전 최신형 컴퓨터거든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게임판도 있고 기종 전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에 보면 거의 다 최신형 컴퓨터 기판과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아마 국가 자산으로 치더라도 대당 50에서 1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재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게 불법으로 적발이 돼서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재활용 그런 것은 거리가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확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일단 불법으로 수거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 다시 내보낸다는 것은 이상하고 또 그게 혹시 악용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곤란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수거되는 대로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폐기를 지시를 해버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하구만큼은 만약 법이 그렇다고 하면 사하구 자체에서 상위법에 대한 항소도 해 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가 자산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자산인데 그것을 단지 불법 사용이 잠깐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해서 박살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라 생각합니다.
  200대 정도면 거의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최소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만 배부한다고 해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불법을 잠깐 거쳤다고 해서 폐기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재활용건 이렇게 해서 자원 절약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관련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고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가서 우리 사하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언론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데 제가 현재 캐비닛에 오래된 것을 하나 보관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극히 재활용 가치가 떨어집디다. 납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연결되어 있고
한승정 위원  그건 오래 된 건데 요즘 게임기는 거의 안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일반 컴퓨터와 똑같은 기종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시고, 우리 사하구는 딴 구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법이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게 잘못된 거다 싶으면 구청장님 잘 하신다 아닙니까?
  상위법이 틀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목소리를 내보는 게 이런 부분은 우리 사하구만으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하단에 문서세단기 이번에 한 대 구입하시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세무과에서 230만원짜리, 작은 용량의 문서세단기가 작아서 대형문서 세단기를 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세무과에 작은 문서세단기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갖다 쓰시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품상태가 어떠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게임 관계, 노래연습장 관계 여러 가지 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문서세단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세무과에서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것을 자기들은 워낙 양이 많아서 대형화를 시킨다고 해서 230만원짜리 문서세단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공보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용량의 문서 세단기가 지금 불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겠다는 것을 이번에 같은 기계가 불용품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것을 갖다 쓰시면 되지 세무과에서 남는다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안낫겠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세무과 물품 상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과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2억 9,700만원이 증액됐죠?
  약 47% 증액됐는데 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시설비가 하나 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 9,800, 약 4억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요구액은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주로 다대도서관 건립비 여기가 2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안내지도 이게 2,000만원 되고 그리고 또 ○위원장 최천수  시설비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구정홍보 안내판 아까 말씀하신 그게 1,6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전혀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신규설치를 두 개 해서 2,400만원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한 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올린 예산에 보면 개당 1,200만원입니다.
  한 개 1,200만원인데 이것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상구쪽에 보면 탱탱이라 해서 바람이 불고 하면 밑에 내렸다가
○위원장 최천수  지금 사하구 설치한 것과 틀리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탱탱이 게시판이라 해서 팽팽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 보수해서 한 개가 35만원 19개 해서 잡혀있는데 뭘 하는데 개당 35만원 듭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위에 현판이 있습니다.
  위에 글도 적어놓고 사하구의 자존심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 말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이다 해서 자연 친화적인, 문화스러운 용어를 넣어서 부드럽게 게시를 해 보려고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사하구에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있는 것이 31개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19개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부 다는 못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앞에 177페이지 다대도서관 건립 2억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타당성 용역비가 2,500 잡혀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부지 매입비가 어느 부지인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이 부지가 다대5지구 내에
○위원장 최천수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총 500평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게 전체 가격은 7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1차 계약금조로 2억 5,000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연부로 지금 취득하는 겁니다.
  매입가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잔액분이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직 내년도하고 내후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천수 그래도 잔액 부분이 남네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타당성 용역비가 2,500만원, 심사용역비가 2,500만원, 타당성 용역을 하면 심사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다대 도서관 이것은 시비가 좀 없고 시비가 부족해서 결국 시에서 권유를 민간형 임대사업으로 이래가지고 민간투자 임대사업으로 해서 비티엘(Build-Transfer-Lease) 사업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쳐야 될, 당연한 절차상의 어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심사용역이라든지 협상체결단 구성해서 협상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티엘(Build-Transfer-Lease)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절차상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이것도 저희 구하고 북구 도서관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북구에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비가 전체 5,000만원인데 북구 2,500 우리 2,500 이렇게 현재 예산편성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178쪽 문화투어 행사 준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임일심 위원 사진 인화가 800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800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800명을 참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기념촬영 해서 인화해서 다 개인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한테 사진첩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면서 거기에 단체 사진을 찍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상당히 우리 구에, 뭡니까 구청홍보도 되고 우리 구 관내에 문화재 관광 볼거리 홍보차원에서
임일심 위원  실이 많은가,. 득이 많은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볼 때는 득이 몇 배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저희 구에 한번 더 찾아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절 신고 창구에 보면 문화투어 이래가지고 일반 참여한 주민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우리 사하구를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지마는 항상 재정 재정하니까 어느 게 실인지 어느 게 득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득이 되는 것은 적극 추진을 하고 실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180쪽에 보니까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 위원 이거 여태까지 안 하시다가 금년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문화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투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분들 우리 구청소개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우리 구에 요구사항, 필요한 사항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문화재 하단부에 4명에서 많게는 6, 7명까지 현재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한번씩 격려도 하고
변종계 위원 식사비네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176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가 또 4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또 파트가 좀 틀립니다.
변종계 위원  184쪽에 보면 옥외 광고업자 간담회 개최 비용이 또 40만원 편성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세 군데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업무 성격상 다 나름대로 없는 걸 이렇게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충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변종계 위원 없다가 올리니까, 예산이 상당히 힘든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올리는 것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옥외 광고업자 간담회 개최 비용 이래서 40만원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옥외 광고물 심사위원회 한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변종계 위원 예, 심의위원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183쪽에 보면 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래서 2회 했는데 70만원 또 올라왔다고.
  한 번도 안 해놓고 두 번을 또 올린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성격상 항상 얘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놓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년에도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올리면 되죠. 그렇죠?
  이것은 보니까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새롭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올리셨겠지마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문화재 거기는 현재 보면 상당히 다양한 업무가 너무 많고 나름대로 과장 입장에서 보니까 격려할 그런 사항도 많이 생기고 또 광고업자들 간담회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 재해방재단 이래서 태풍 대비해서 위험 광고물도 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 광고물도 철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비 맞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보내기도 뭣하고 격려상 그런
변종계 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짚었던 얘기인데 현수막 게시대 신규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금년도에 두 개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낙동로에 사하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리고 다대로에 제일제당 앞에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년도에 보면 하나에 1,200만원 들어간다 말이죠.
  하나를 줄이십시오.
  예산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나 줄여가지고 내년에, 후년에도 또 하나 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1,2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2,400만원씩 투입해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님, 구 재정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완전히 100%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적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그래도 두 개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변종계 위원 아무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에는 전혀 못했고
변종계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거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문화예술 동호인 전시작품작 보상해서 100만원씩 해서 3개 단체거든요.
  3개 단체 사하 문인협회하고 사하 미술협회하고 또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현재는 운영은 3개 단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동호인 출품작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해서 잡았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하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문화공보과장 박혜순 보조금 연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출품자 보상 말씀이십니까?
박혜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이런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안 됩니다.
  재료비라도 기본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단체 보조금으로 연초에 지정해서 나가고 그것 외에 말입니다. 이것은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실지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박혜순 위원 주로 이분들이 할 때는 을숙도 오셔서 전시관에서 하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을숙도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 여기 민원실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문화투어 사진 촬영을 지금 디카로 찍습니까?
   필름카메라로 찍어서 사진 인화를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디카로 찍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디카로 찍으면 화일로 요새는 다 싸이월드나 이런 개인 블로그가 많아서 디지털로 찍었으니까 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더 기뻐할 것 같고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데 주로 참여하는 연령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애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니까 주로 보면 컴퓨터를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옵니다.
한승정 위원 요새 애들은 초등학생들도 다 싸이를 합니다.
   (웃 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부분도 만족도가 높겠지만 어차피, 메일주소를 다 받으셔서 화일로도 보내줄 수 있도록 그건 돈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 한 명 조금 수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왕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것은 이왕 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한승정 위원 원하지 않아도 메일주소를 다 해가지고 사진 하나 보내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보내주시는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게시대 정비 보수관련 문제인데요. 그 위에 현판을 바꾼다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오래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현판 그 위치에다가 LCD 광고판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예산이 또 수반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당연히 예산수반 되는 대신 LCD로 바꾸게 되면 우리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계속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광고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비도 며칠 해서 요새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보면 5만원씩, 8만원씩 책정되는데 그 사람들 3일 정도 달려고 불법 현수막을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수요 정도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연구가 된다면 지금 현재 게시대 현판을 바꾸는 건 조금 그걸 연구한 이후에 생각 좀 해 보시는 부분도 안 낫겠나 싶어서 이걸 한번 또 바꿔놓고 나면 그게 연구가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한승정 위원 아마 35만원 이게 안 바꾸고 보태게 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 안 되고 오히려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 구정 홍보를 계속 몇 대, 몇 대 바꿀 수 있으니까 훨씬 홍보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시설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도 같이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180페이지 제일 윗쪽에 보면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있잖아요?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찾았습니다.
○옥영복위원 거기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두 군데가 한 군데 150만원씩 해서 양쪽에 150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1,000만원이나 갑자기 옷도 깨끗하고 제기용품도 다 있고 한데 향사비가 350만원, 본 위원이 있는 다대포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1,000만원이나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이것은 편성 요구하기 전에 나름대로 부산시내에 향사를 하는 데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산진구에 정발장군 향사도 초헌관이 청장, 동구청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또 진주에 김시민장군 여기에도 진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충무공이순신 장군도 진해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흥신장군하고 정운장군의 향사 주최를 이때까지는 다대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복이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책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마는 왜 구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미리 한번도 귀뜸이라도 안 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편성해 놓고 다대 지역의 주민들 의견 수렴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이런 어떤 타 시·군의 선례를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동시에 다대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계획인데 본위원이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이라고 투표로 뽑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항상 섭섭해, 누가 시킵디까?
  진짜 이상한 일이네.
  왜 의도적으로 자꾸 구의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회피해요!
  아니 이런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구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또 주민여론은 다 수렴됐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옥영복 위원 그런데 여론수렴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려놓은 자체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론도 수렴 안 됐지 구의원한테 의논도 한번 안 하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런 중대한 사항에 구의원한테 말이야 같은 구청에 매일 오지 구의원들 좀 봅시다 해서 과장님 오기 싫으면 계장을 시키든지, 계장이 오기 싫으면 담당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벌써 위원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알려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누가 알려줬다 합디까! 누가 알려주는데요!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니 그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꾸 비밀로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구청의 업무를 보는데 구의원하고 자꾸 합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펼쳐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볼 때는 비밀스러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부 주민들
옥영복 위원 비밀스러운 사항이 아닌데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희한, 나는 이런 거 보면 열 불이 받힙니다.
  자꾸 보고를 해주고 서로 유대를 가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편성 해놨으면 뒤에라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사항은 주민여론 수렴이 안 되면 구청에서 솔직히 말해 구청장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사업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어떤 의도적인 의혹밖에 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하면 미리 작업을 해서 지역여론도 구의원이 있으니까 좋죠.
  가서 당신 암행어사 역할을 좀 해라 주민 설득을 좀 시켜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숨기는 자체는 뭔가 안 보이는 의혹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옥영복 위원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 드리는데 세 번째 하면 저를 구의원 취급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줄 알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웃 음)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는 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문화적인 행사는 당연히 구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선출직으로 온 분 아닙니까?
  꼭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이 알기 전에 옥영복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 의원으로서 동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주지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실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니까 디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카가 하나 더 필요한가 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계에서 디카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게 된 동기가 불법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체증 자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한 대 가지고 도저히 감당불능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나가면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게 없어서 남의 과 것 빌리고 하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람은 여섯 사람인가 이렇는데 카메라 하나 가지고 도무지 감당불능 상태입니다.
변종계 위원  광고물 집중 단속하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보니까 지금 서면으로 그 도서관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을 하나 내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년도에 5억을 부지비로 지출됐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2억 5,000만원
○위원장 최천수  전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비를 대지비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안 된다면 어찌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모든 전제는 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부지가 전제가 돼야 되지 부지없이는 전혀 추진을 못 하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일단 돈을 부지매입비가 이미 5억인가 나갔다고 안 하셨습니까?
  총 얼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2억 5,000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전년도에 지금 부지 매입비가 나간 게 현재 집행된 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7억 7,000 중에서 2억 5,000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지매입비가 이미 나갔는데 타당성 용역비, 심사용역비, 협상체결 용역비, 협상체결 용역비가 부지를 매입하면 협상이 체결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여기 협상체결하고
○위원장 최천수  협상체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내용이 보니까
○위원장 최천수  협상을 누구하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민간 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민간용역 시공자하고 협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공자하고 여기에 이 추진하기 위한 우리 측에 협상단을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공사를 위한 시공자하고 뭘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설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위원장 최천수  시공자하고 뭣 때문에 협상 용역을 합니까?
  2,500만원까지 주면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부지매입비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서관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일단 뭡니까?
  건립의 전제 조건은 구에서 장만하든 시에서 장만하든 땅은 있어야 된다 이 부지의 어떤 타당성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 규모, 시설 내용, 그리고 임대기간, 수익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타당성을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지요. 타당성 용역비는 일단 어느 도서관이나 어느 복지회관이나 그런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우리가 짓는데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 하면 이 부지의 어떤 건물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부지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의 개념이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이 안에는 기본계획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추진계획하고 현재 추진현황을 문서로 하나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8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륜차 구입하고 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온수기는 어떤 용도의 온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을숙도 하단부에 철새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현재 파견돼서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 음료수 그리고 공익요원들 4명에서 열 명 가까이 일반 탐조객 내지는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수기가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 정수기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이륜차도 역시 그곳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역시 지금 현재 이륜차가 2003년도에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관내 순찰구역이 넓어서 그런가 구입가격이 170만원인데 수리비가 이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입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해서 그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것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사하구 관내 순찰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문화재 구간에 순찰입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 안에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을숙도 안에 순찰용 같으면 요즘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자전거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을숙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쪽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전거가 공익요원들이 쓰던 자전거도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기능면에서
한승정 위원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굳이 자전거를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자전거도 괜찮은 것을 쓰면 훨씬 더 고장도 없이 주민들이 보기에 철새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또르르 타고 와서 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와서 폼도 나고 문화를 생각하는구나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시민들이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지대 이렇다면 오토바이 엔진 필요하지만 을숙도 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전거하고 이륜차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니까 구역이 너무 넓어서 자전거는 자전거 나름대로 단점도 있고 이륜차는 이륜차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소리가 나니까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하셔서 차라리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 두 대해서 더 많이 넓은 지역이라 하니까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돌아다니기는 넓지만 자전거 2, 3명 타고 분할해서 다니면 거리도 짧아지고 더 자주 순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보실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203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재 추진비에서 50만원인데 이게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인데 이거 50만원 어디에 쓴다고 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 관계 공익요원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록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밑에 실비보상금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다대포 후리소리 팀들이 자체 발표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시에 민속경영대회 행사에 참석을 한 번 합니다.
  참석할 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인력이 60명 내지 70명 가까이 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185페이지 디카 카메라 구입비인데 그런데 디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공보과에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기존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수요는 많아서
한승정 위원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문화투어에도 찍어주고 행사 있을 때 찍고 단속할 때도 다 찍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총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광고물 관리계 전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단속하러 나가시는 조가 몇 조나 됩니까?
  야간 단속도 있을 거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보계 외에는 전부 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단속 업무를 하는데 디카 한 대 놔두고 돌려쓴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기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광고물 파트에는 수요가 너무 많고 내년도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 대만 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딴 예산을 아끼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 한 대를 차라리 줄이고 필요한데 써야지 필요한 데는 굳이 적게 잡아놓고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처리하시는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업무의 형평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시고 필요 없는 곳은 줄이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디카 한 대 가지고는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강력하게 두 대가 필요하면 두 대가 필요합니다, 세 대가 필요하면 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기존 한 대 있으니까 활용하면서 사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70만원이면 두 대를 살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굳이 60여 만원 주고, 아니면 낮춰서 수량을 두 대 정도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카 확보를 이번에는 몇 대 하셔서 저번에 말씀했듯이 철저한 관리 단속에 필요한 부분은 이런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왜, 증거 확보 안 됐냐 하면 디카 한 대 밖에 없어서 저기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기 가려고 해도 안 됩디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시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이 금액밖에 책정이 안 됐다면 이 금액으로 두 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행사운영비 중에 지금 동 단위 소규모 전통문화사업해서 75만원 두 개 동이 잡혀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괴정1동에 당산제하고 구평에 당산제 두 군데 나갑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 열 두 군데  현재 당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구 예산 지원이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감천도 전년도 5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보니까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사업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다른 자료에는 예산 50만원이 잡혀있던데 예산서에는 기감실에 잡혀있는데 왜 여기에는 누락이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기감실의 업무보고서 봤는데 이 자료가 50만원이 잡혔던데 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물론 속기가 되지만 윤공단이나 정운공 행사비에 보면 행사비하면 아주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350만원 한 곳에 두 개 700만원해 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사비 350만원 1개소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 대신에 이러한 행사비를 빌미로 해서 어떤 기부를 받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신에 지침을 내려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에 기부를 받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업무추진 계획과 추진현황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작년보다는 크게 증감은 없는데 창구에 보면 무인민원기까지 20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 표시를 직원별로 사진도 붙이고 직원 직, 성명도 넣고 업무도 넣으면서 거기에 표시판을 크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실명제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위탁교육이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작년에는 친절위탁교육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었고, 올해 추가된 사항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행감 때 명예과장제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구정질문에도 김정량 위원이 이 말이 들어갔는데 주관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제가 주관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구청의 열린 행정을 홍보하고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옥영복 위원  안 해도 된다면 청장한테 욕들어먹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각 부서별 보니까 전부 일반운영비를 많이 증감을 시켰더라고.
  공무원 교육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위탁교육을 합니까?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 친절마인드를 조금 높이고 민원인들한테 민원응대하는 요령도 높이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 집합시켜서 교육받고, 외부에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3개 업체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는 더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도 절반 줄였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재정여건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 스스로 교육 안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길러야지 책으로 읽어보고 스스로 깨우쳐야지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교육만 무조건 시킨다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받기 싫은 사람한테 교육시키면 머리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됩니까?
  이것도 고려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교육도 잘 시키고 하지만 지금 내일 모레 봉급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비에 치중합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위원님 말씀은 재정 상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딴 구청보다 질이 항상 높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부하고 저도 구청에 들어와 구의원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명예과장제 운영경비에 대해서인데요.
  명예과장제 운영할 때 식대가 민원봉사과 것 아닙니까?
  식대를 제공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식대 민원봉사과
한승정 위원  그것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명예과장이라고 별도 항목은 지정 안 되어 있고
한승정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는 명예과장제 운영할 때 경비가 드는데 이것을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위에 운영경비가
한승정 위원  식사대접은 행사비 아닙니까?
  명예과장 하러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건 명예 과장제 운영 경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반 시책추진비로써 식대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아는데 밥을 제공하는 게 명예과장제 행사 안에 식대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적고 뒤로 빼놨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그것은 기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통상적으로 다른 것도 거기에 명예과장 식대라고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좀 그런 게 식사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식대가 안 들어 있어서 따로 빼놓으셨기에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명예과장제 운영 명패는 어떤 명패를 제작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명패를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한승정 위원  아직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주문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혹시 10개 과에 왔다갔다하면 분실될 확률도 있고 해서 분실된다든지 이럴 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인신조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명예과장과 상관없는 공인신조,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공인신조는 명예과장과 관계없고 각 부서에 직인이 있습니다.
  그것 개조가 될 때 쓰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실 책상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것은 민원실에 눈높이 과정에 책상은 예산 부족으로 안 되고 수납장, 그러니까 1층에 캐비닛이 있습니다.
  그 캐비닛을 없애고 수납장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도 보면 그래서 수납장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책상 대신 수납장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책상은 했고 캐비닛 대신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책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책상은 비싸서 안 되고 수납장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두 가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수납장만 반영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창구직원 인테리어 카페 사진하고 찍는데 1,200만원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000만원.
한승정 위원  1,200만원에 책상 바꾸는데 3,000만원, 수납장 하는데 1,000여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통합창구 그 부분 아직 연구가 안 끝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통합창구는 저희들도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약간의 토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층에 지적과, 세무과, 민원봉사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민원종류로 하면 저희들이 통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승정 위원  통합창구라는 게 같은 곳에 있다고 통합창구가 아니고요. 민원인들의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통합창구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여러 군데를 도는 것이, 한 군데 다 모았다고 해서 통합창구가 아니고요.
  민원이 왔을 때 한 군데 창구에 가서 업무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통합창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것을 실제 하려고 하면 컴퓨터 전자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을 준비 해야죠.
  그게 대세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우선 그런 게 딴 데서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찾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더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효과가 좋으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우선 시스템 자체를 구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사무실 배치라든지 전자 이런 부분에 돈이 기천만원 돼서 거의 1억 가까이 들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드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낭비가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래도 이것과 틀립니다.
  어차피 책상은 있어야 되고 수납장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 책상을 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인테리어 새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책상을 두면서 컴퓨터하고 선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앞에 민원인 눈높이로 약간 가려준다는 시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창구가 일원화 돼서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창구가 통합창구가 되어 버리면 민원인이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게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막을 이유도 없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합시다.
  통합창구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합시다. 그때 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책상도 바꾸고 수납장도 바꾸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도 별도로 잡혀있죠?
  그런 부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들끼리 자체 돈 안 들고 친절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험하는 것, 강사부분이 그 프로그램과 병합된다면 강사부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한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걸 시행해 보고 모자란다 싶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하구 공무원들은 충분하게 그런 마인드가 잡혀있고 능력이 되신다 생각하니까 개인개인들이 체험을 해서 그것을 같은 공무원들한테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어찌보면 더 귀에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더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한 위원님! 저번 감사때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가서 보고 또 특히 돈 안 들이고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혁신 그 부분이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개인개인 공무원들이 서로서로 강사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친절해야 되고, 내가 사업할 때 보니까 이것을 너희가 체험해서 가르쳐봐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거라.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은 바로 내 주위 사람이 나를 가르치니까 열심히 경청하게 되고 서로 감사하게 되고 “아니 왜 내가 가르친 거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니까 아주 빨리 목표지점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무원들은 친절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위원님이 수납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통합민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수납제작이 110개 해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점들이 통합민원 시스템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뒤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수납장 이것을 먼저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절약하는 차원이 없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수납장하고 통합시스템은 완전히 틀립니다.
  캐비닛 대신에 수납장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종계 위원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것은 3개 과의 인원수 곱하기해서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줄이다 보면 상품이 조잡하게 됩니다.
  특히 민원실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수납장을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어쨌든 20개 부서라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3개 부서의 민원실에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현재 110개 정도가 들어갈 데가 있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변종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실에 가보면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납장이 거기는 얼마만한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동사무소에 가보면 거기 수납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자그마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
변종계 위원  그런데 3개 부서에 110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밑에 공무원이 94명이 있는데요.
변종계 위원  아무쪼록 절약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디카를 한 대 구입을 하는데 디카가 원래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뭐요?
변종계 위원  디카.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디카가 없었습니다.
  옛날 필름 넣고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은 현재 컴퓨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종계 위원  있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납장이나 또 그 위에 근무복 15만 6,000원 2명, 196쪽 제일 상단에.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근무복.
임일심 위원  누구 근무복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입구에 들어오시면 도우미 있죠?
임일심 위원  그게 15만 6,000원.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도우미는 앞에 있고 민원봉사과 호적계에 공익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 근무복이 인원이 제대하고 다시 전입하고 하면 복장을 갖춰줘야 됩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복장이 우리 구청에서 입는 옷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군인 모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요즘 옷값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데 근무복이 15만 6,000원이라고 해서 사실 놀랬고요. 민원실 수납장 제작이 개당 12만 1,000원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것은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 개가 책상 모양대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런 것 구입하러 가실 때 누가 가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은 계약을 이루고 나면 시장조사를 해서
임일심 위원  글쎄, 시장조사를 누가 가시냐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 실무자가요.
임일심 위원  거기에 참석을 여자분들을 시키세요.
  살림살이, 보고 살림 사는 것은 여자들 눈이 예리하고 민감합니다.
  남자들 가면 ‘어’하고 ‘네’하고 특히 내 살림 아니라고 예산 청구서 갖다 주면 돈 나오니까 깎을 줄도 모르고 특히 공무원들은 좀 어리숙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에도 가면 공무원들 오셨다 하면 바가지 씌웁니다.
  여자들 사복 입혀서 데리고, 없으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일단 이 부분은 색깔면이나 설계부분도 여자 직원들과 서로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190페이지 보시면 정수기 종이컵이라고 나와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정수기 종이컵이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입구에 들어오면 정수기 있거든요.
  거기 민원인이 잡수시도록 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한 박스가 4,000개 들이인데 2만2,000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을 구매는 어디서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조달구매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조달청에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가격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2만원 확실합니까?
  어디 조달청 구매 조달가 원가를 한번 볼까요?
  책정가를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마 제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항목이 죽 있는 부분에 종이컵은 그게 명시가 안 되어서 일반가격으로
한승정 위원 일반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반 사는 건데 정수기 종이컵 요즘 진짜 워낙 많은 업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거의 1만원 대 초반에 형성되거든요.
  제가 우체국 같은 데 공동역경매식으로 들어가니까 거의 1만 500원, 1만 1,000원, 1만 2,000원 이 정도에서 보통 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컵을 2만 2,000원이나 주고 구매를 하신다는 건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아무 조사 없이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일단 저희들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조달청에서 이때까지 2만 2,000원 받으라고 해서 받는 줄 알고 계시네요 그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도 조달구매로 이렇게 봤는데 조달가격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물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더 다운해서 사야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일부 문구제 같은 거 구입하실 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좀 고가를 주고 사하구청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걸 계속 고가로 구입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상품권을 민원봉사과에서 사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60장을, 몇 매를 구입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번에 60매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매를 구입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올해 31매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31매를 구매하신 겁니까?
  올해는 31매를 구매하셔서 31명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다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31매가 다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한 부분인데 민원내역 보니까 몇 건 안 되던데요?
  문화상품권을 배부하신 곳이 민원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나는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여기 행정사무 착오 불친절 제공 해서 17매를 했고 친절공무원 미표창자에 제공해서 14매 했고 그 다음에 친절표 공모전 개최 수상 이런 데 배부해서 31매 다
한승정 위원 민원자료에 보니까 한 세 분한테밖에 안 드렸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 분한테밖에 안 올라왔기에 문화상품권을 몇 매를 사셔서 몇 매를 주셨나 싶기도 하고 그럼 이번에 60매나, 2006년도에는 31매인데 이번에 60매를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게 행정사무 착오 불친절에 20매를 각 부서에 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미표창자 제공에 20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절표 공모전 개최 수상 여기에 최우수 1매, 우수 2매, 6매 등등 해서 20매
한승정 위원 31매로 했던 걸 61매로 늘린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게 친절표어 공모전 개최에 최우수, 우수 없던 부분을 20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없던 부분을 20명 정도를 더 했다 그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