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무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의 특성과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의 특성과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님, 이거 지원 조례안 발의하셔서 잘 되어야 될 건데……
    (웃음)
  이 죽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다 만들어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네요, 그죠?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처음인 거 같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자치경찰사무원이 필요한지 사실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또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한데 하는 기능이 사실은 경찰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민산  「경찰법」이 개정이 돼서 조직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 사무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라 해 가지고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분야는 현장에서 구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또는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 업무 중에서 중복되는 걸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 일대와 기능이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보였는데 별다른 변화 없이, 별다른 변화도 없는 이런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면 이거 나중에는 보면 무늬만 똑같이 자치경찰이 될 것 같은, 무늬만 똑같은 자치경찰 사무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명확하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이전하고 이후하고 구분을 지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은 경찰사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국가경찰도 있고 또 국가사무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제정하는 자치경찰사무가 있는데 경찰서 안에서도 실제로 국가사무를 하는 경찰이 있고 자치사무를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자치경찰제도 보완과 안정적 정찰이 필요성이 대두된 게 특히 또 이태원참사 이후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치안 현장과 밀접하고 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구청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또 특별한 혜택이 지금 이 조례 이전하고 이유하고의 구분은 할 수 없지마는 제정의 필요성은 대두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하여튼 뭐 걱정되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 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구민들한테 큰 영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지금 이게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 공무원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는 일은 경찰공무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사무는 전담 공무원은 좀 전에 설명에 있는데 그렇게 쉽게 와 닿지가 않아서 좀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치경찰사무는 조직을 구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조직을 구분한 건 아닙니다. 사무를 구분한 겁니다, 사무.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위원장 한정옥  그 안에서 사무직을 자치경찰사무라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경찰서, 우리 사하경찰서를 구분하면 우리 사하경찰서에서도 외사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무업무도 있고 한데 같은 사하경찰서 안이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이 사람들은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무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조직으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사람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청 업무 지시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도와주면 뭘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이제 도와준다면 결국은 자치경찰 업무지요.
  그러니까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네.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할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조직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지 않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니고……
○총무과장 김민산  그런 동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경찰서와 우리 구청 관계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과 유대 기관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기관 단체하고 합쳐서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동 단위로 단위 조직을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보면 제2조 3항에 구청장이 이렇게 소속 공무원을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그럼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담당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김민산  이 조례안은 결국은 경찰의 자치경찰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 조례안에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 규정입니다. 저희들 지원 조례 지원계획 수립 안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추진 방향 뭐 기타 등등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2조에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 돼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사무하고 시행한 지가 언제쯤 되죠?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민산  그렇습니다.
윤보수 의원  21년 9월 달, 2021년도 9월 달……
○총무과장 김민산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아직까지 왜 이걸 갖다가 조례를 제정 안 했죠?
○총무과장 김민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사무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느끼기에 그걸 구분하고 지원하는 게 손에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태원참사 이후에 생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고 또 자치경찰제도 보완 이런 부분이 실제로 법이 개정됐는데 실제로 구민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라는 것이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네. 감사하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지역 치안을 개선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추진 사업과 사업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내용,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안 제7, 8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 및 포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출소자 등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생활로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친족, 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의식주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생계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을 낙오자로 판단해 사회 적응을 포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가 지금 구분하자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 보호 받는 분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법무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저소득층요?
양기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거기에 수용된 분들이 수급자 책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소득층으로 아마 봐서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법무보호복지에 대해서 사하구가 아니고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양기주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하구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가주 위원  1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 구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검토 후에 예산 반영은 차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를 그럼 일반인은 빼고 저소득층만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소득층인 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지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수용된 분이 한 68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과정에서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또 취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그렇게 지원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그 수용된 분들은 사실은 숙식을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법적인 제도, 그러니까 혜택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저희 구에 와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긴급지원 제도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사하구민 예를 들어서 법무보호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으면 그 전체에게 다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가 파악된 숫자가 68명이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면 지원할 수 있는 게 금방 수급자 신청 정도인데 이게 다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같은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의 다시 재범률 낮추는 데 기여도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그것 조금 한다고, 직장 없이 조금 지원한다고 되는 거는 크게 그 사람이 기여, 뭐라 해야 되노 그게, 다시 재범을 낮추는 데 효과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는 법무 국가에서 사실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런 법무보호 복지 대상자들의 어떤 재범률을 낮추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근데 지원하는 부분이 꼭 이렇게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사실은 이 범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취업을 또 연계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갱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재범률이 사실은 낮춰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례 제정은 잘 한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범죄도 범죄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계를 해도 계속 일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접근하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무공단에서 주가 돼서 교육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워낙 예산이 좀 적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원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게 잠시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길게 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갱생하는 데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네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 책임은 실지로는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이고, 부산시에서도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어서 올해에 처음으로 예산 지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상담 심리치료 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공단,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상담 심리를 받으면 상담 심리료를 상담심리사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이 예산은 부산시에서 공단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상담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을 공단으로 주면 공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예산에 상담 심리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 의석으로 이동)

  3.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오늘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24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은 다대2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1174㎡이며 복지관 활동구역은 다대2동, 장림1·2동으로 3개 동입니다.
  현 위탁법인이 2012년 6월 24일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3해째 공개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상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4일 자로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수탁 및 운영에 필요한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법인 선정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선정, 위탁하여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행복한 오늘이 만약에 이번에 만기가 되면 이 사회복지법인은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금 이제 3회째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정옥  3회째 같으면 근 5년 같으면 한 15년 정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음에 또 신청을 해도 다른 사람은 아예 근접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보통 기존 법인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보통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무늬만 공개모집이지 하는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웃음)
  예.
○위원장 한정옥  또 이게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오히려 또 더 준비해서 그 수고로움을 안 하고 싶다 하더라고, 워낙 또 센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세고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했는데 기존 법인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됐을 시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또 다른 법인이 준비를 해서 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다 갖추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이 매년 만료 3개월 전에 성과 평가를 합니다.
  공신력이라든지 사업 수행능력이라든지 또는 재정능력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심사 지표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하게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부산에서 이거 몇 군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 법인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법인이, 예. 이 법인이 한 군데는 아니고 여러 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이 업체는 사업 수행 능력에서 배점이 51점인데 이게 이분들이 신규로 들어오려면 이거보다 점수를 다 못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조금 영역별 배점을 좀 바꾸든지 해야 신규 업체가 사실은 점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점수 많이 줘 버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 그 안에 시설, 자기들 하는 거 이런 걸 점수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하려다가 떨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사업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되면 누구든지 인력도 다 모집할 수 있고 그 안에 시설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점을 많이 준다는 건 좀 뭐라 해야 되노, 특혜를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데 저희들이 또 평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그 사업을 얼마나 지역 주민한테 맞춤형으로 사회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 사업 수행실적을 또 우리가 저희들이 높이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점이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법인이라든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사업 수행능력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이 법인 외에는 아마 그면 다른 법인은 들어오려고 해도 예를 들자면 다른 데 하고 있거나 다른 구에 하고 있는 사람이 한번 지원을 해 보거나 이러기 외에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말뚝 박아 놓은 겁니다.
  이건 조금 폐단이 있어서 이거는 점수를 이거는 향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지 지금 현재 사업수행 능력을 봐 가지고는 신규 참여가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기존 업체도 그렇고 들어오는 업체도 그렇고 사업 수행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배점 부분을 다른 걸 추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양기주 위원  근데 그 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를 보면 6조 4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구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위탁 운영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존, 우리 기존 위탁 법인이 필요시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동의는 받고 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을 하신 대로 또 다른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에.
  공신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공신력은 그 법인이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법인의 어떤 능력을 보는 부분입니다.
강현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공신력도 역시나 현재와 과거에 있는 실적으로 평가가 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사업계획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런 법인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꼭 실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지를 보는 겁니다.
강현식 위원  공신력 부분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예.
강현식 위원  그럼 사업 수행능력에서는 현재하고 과거 말고 미래적인 부분 제한된 부분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기존 업체도 우리가 기존은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어떤 사업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사업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현식 위원  신규 업체도 역시나 마찬가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자기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할 거다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현식 위원  그럼 사업 수행능력이나 공신력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항목이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 항목을 추후에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강현식 위원  이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강현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저도 방금 강현식 위원님이나 정삼균 위원님 그 말씀에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는 사람이 쭉 해서 그런 것보다도 또 새롭게 한번 또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힘든지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하는 사람이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심사기준을 좀 이번부터는 또 변경 안 되지요? 바로 적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번에는 모든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저희들이 나머지 2개 복지관이 또 오는 연내에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런 우리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여 갖고 새롭게 또 한번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래야 또 계속 키울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하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도 봅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통일부 훈령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과 부합되게 협의회 설치 규정 및 구성 인원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설치 규정을 현재 조례에서는 강행 조항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협의회 구성 인원이 현재 조례에서는 상한선을 둔 “10명 이내”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맞게 상한선 제한을 없애 “6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부합되게 지역협의회 설치 규정 및 구성 인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협의회 설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지역협의회를 둔다.”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에서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상한선을 정하여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10명 이내”를 “6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일부 훈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 서운하실까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또 전관예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흔히 새터민이라고 하죠.
  우리 사하구 혹시 또 1등이에요? 우리 수급자 차상위 1등인데 새터민은 우리 사하구에 몇 명이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151명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도 그럼 또 16개 구‧군에 새터민 또 1등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우리 구가 1등은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다행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윤보수 위원  궁금한 게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둔다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둔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는 새터민들을 위해서 늘 이제 위원회 모임도 자주 하고 또 우리 새터민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조문들이 자꾸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규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통일부에 내부, 지금은 훈령으로 돼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지침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훈령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고시가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을 사실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뭐 우리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신데 조례에 대해서는 완벽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차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조례가 바뀌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주시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의 구민들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김민산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여성가족과장원정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윤보수·송샘·신현수·조재영·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이임선·유영현·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다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3. 3.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3월 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