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30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간사 개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옥영복·김성오·김정량·최천수·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5. 간사 개선의 건
◦ 간사(옥영복) 인사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일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제안사유가 첫째로 조례명칭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둘째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셋째 자치법류 입안 형식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전면 변경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부산광역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다시 말해서 폐기물 감량이 자원의 절약으로 바뀐 그런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위 법률에 명시된 조문이 똑같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서 현재 16개 조문이 8개 조문으로 수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 책무 안 제2조와 안 3조 장려금 등의 조문은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재활용 촉진 협의회...... 여기서 죄송하지만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가 아니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안 제6조가 아니고 제7조로 수정을 해 주시고 바에 안 7조를 8조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라 재활용 촉진 협의회 부분에서 현재 재활용 촉진 협의회 설치하고 기능 구성 등이 현행 조례 제10조에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까지 설치와 기능 구성을 구분하여 조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에 자원재활용 시설의 관리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상위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2008년도 5월달에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지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갑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계법령, 세 번째 주요내용 중에 방금 청소행정과장께서 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4조에서 6조, 그 다음 자원 재활용 시설 관리 위탁 7조, 과태료부과 징수는 8조로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09년 4월 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안 제6조 자원 재활용 시설의 관리 위탁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구청장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 환경법의  1회용품 사용규제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2004년 3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 신고자들의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에 의한 신고나 증거 불충분한 신고의 증거확보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 그리고 포상금 대부분을 전문 신고자가 점유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가 일률적인 시행보다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1회용품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과 부산광역시 지치구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내역을 살펴보면 1회용품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현황은 2004년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과태료 290건에 144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체납액은 31건에 259만 9000원이고 신고포상금은 43건에 7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자치구 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폐지 내역을 16개 구·군 중 본 조례를 기이 폐지한 곳은 서구 외 9개 구·군, 폐지계획 중인 곳은 중구 외 4개 구 전 구·군이 동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므로 우리 구도 과태료 부과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판례해소, 타 구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제7조에 나와 있는 자원 재활용 시설이 어느 어느 동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는 재활용 선별장 엄궁 넘어가는 데 그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 조례안은 재활용 선별장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관리위탁운영 이 규정은 개정 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 자체가 현행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능력 있는 자에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위탁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세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구청장이 자의나 임의적으로 판단을 못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엄궁 넘어가는 곳에 자원재활용 관리 위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아, 위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현재 재활용 센터 운영하는데 일반 운영비 이게 5000만원 예산편성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공공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빼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직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미화원들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 시설을 향후 그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관리위탁으로 전환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까지는 아직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관련해서 2항을 보시면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알리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를 들어 2항은 위탁 받은 자라면 위탁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위탁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밖의 사유로 수탁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구청장에 문서로 날려야 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약상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예전에 이런 관리를 하면서 해지했을 때 그분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 불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재활용 선별장에 인건비가 7억 정도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인건비 부분에
김정량 위원  예, 한 7억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한 6억.......
김정량 위원  나보다 어떻게 더 몰라요. 한 7억 정도 나가죠.
  자, 2006년도 기준 환경미화원 18명 되고 공공근로 6명, 자활근로, 그리고 운영비가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정도 나간다 말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건 정정을 하시고요. 자원재활용 계획과 수립 시행령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다 말이죠.
해마다 하냐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는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매년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제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럼 재활용 촉진 협의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협의회는 조례상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만 되어 있고 현재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회의개최를 안 했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왜, 그렇죠?
  그럼 구 조례를 뭣 하러 개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든 것보다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 때 그때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7조에 보면 자원 재활용 시설의 관리 위탁에서 구체적으로 시설의 관리 위탁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구가 안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조례안이 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원 재활용 시설의 관리 위탁,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단동에 위치하는 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을 위한 조례 준비가 아닌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저게 민간위탁 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현재는 저 부분에 공간도 좁고 넓은 공간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저런 부분이 위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환경미화원 등등해서 노조문제 때문에 우리도 망설이고 있을 뿐이죠. 연간 저기에 투자되는 것이 인건비 7억하고 운영비 3000 같으면 7억 3000만원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이면 5억이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활용 매각 대금이 민간업자 판매대금보다 엄청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을숙도대교 고가 밑에는 빈 공간이 있다 말이에요. 진구나 다른 데서는 그것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SK-view 옆에 선별장 대지가 70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평에 건평이 25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좁으시다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500평 정도 됩니다.
김성오 위원  건평은 250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건평은, 그렇게 되겠네요.
김성오 위원  그러면 재활용 대금이 연 얼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재활용 판매대금 이야기하십니까?
김성오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올해 현재 지금 1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1억 1200, 예산은 인건비는 7억, 운영비는 3000, 7억 3000 수익금은 2억 채 안 되겠네요.
  1년 해봐야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도 만들 듯이 앞으로 위탁관리 쪽으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선 눈에 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18명 들어가고 인건비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데 재활용 자체가 생곡 매립장입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곡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 사람들이 부산시의 재활용 물량을 자기들이 싸게 받아서 거기에서 피해를 보니까 덕을 보자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시에 시측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16개 시·구, 군  중에 위탁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별장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없습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개정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향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관리 위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각 구별로 담당계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들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오늘도 회의 갔지만 만날 것 같으면 또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성오 위원  아니, 생곡매립장 재활용 반입 문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곤란하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위탁관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자리입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활용센터는 감사 때도 몇 차례 위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하자는 그 의미 일단 예산을 절약하고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깊게 받아주셔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재활용 사업자가 몇 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재활용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최천수 위원  지금 조례에 보니까 6조 3항 1호에 보면 재활용 사업자 4명 해놨거든요. 협의회 구성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6조에 지금 구성 등에 보면 3항 1호에 재활용 사업자 4명 해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재활용 사업자라는 게 재활용 신고업소가 25개소가 있고요.
최천수 위원  신고업소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신고업자
최천수 위원  신고업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가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4명을 구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자가 신고가 있고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뭐하고 구분되는 것 말씀입니까?
최천수 위원  재활용 사업자가 신고가 몇 개가 있고 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방금 재활용 신고 업소가 25개소 있고 그 다음 재활용센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 센터하고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좀 광범위하겠죠? 센터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재활용센터는 자기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구,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 재활용 신고업자는 어떤 재활용품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법에 맞게 처리하는 그런 업소고 재활용센터 이것은 우리가 말해가지고 임의로 뭐라 그럽니까,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단체에서
최천수 위원  아, 센터. 관의 어떤 신고를 받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예.
최천수 위원  그렇게 구분이 돼야죠.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조례니까 재활용 사업자 4명 이렇게 해놨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한다면 선별센터와 신고자를 구분화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주민 및 단체 운영 해놨는데 너무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것도 지금 재활용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아파트 부녀회도 있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주로 재활용품을 또 관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단체
최천수 위원  하여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는 여기에 어떤 관련된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는 게 뭔가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재활용 사업자 4명 이 부분을 약간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분화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센터와 신고자의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참고를 하렵니까? 여기다가 명시를 하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고맙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천수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보충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선별장은 1억 2000이라는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십 몇 억이 여기에 사업비가 운영비, 인건비 모든 거기에 어떤 투자된 이런 것을 보면 한 10억 이상이 거기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여간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탁관리 쪽으로 꼭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고맙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최천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6조 1항은 문구 수정 안 하실 거예요?
  문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 사업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데 그렇죠?
  25개 신고업 중 재활용 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있는데 25개 신고업자는 일종에 고물상이라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일종의 고물상이고 재활센터는 그야말로 재활센터라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사업자 4명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사업에 관련된 단체 이런 쪽으로 문구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방금 재활용 사업자 고물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물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정량 위원  아니, 뭔 말이...... 뭐가, 차이가 뭐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재활용담당 박영숙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사업자라고 하면 재활용 신고업자는 고물상은 신고업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활용 신고업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25개소가 있는데 다른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재활용품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공장,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나오는 재활용 사업자는요, 고물상도 포함된다 말이에요.
  재활용 사업자잖아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고물상은 우리 관내에 한 46개 업소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계장님 판단하고 원래 재활용 사업자는 고물상도 재활용 사업자라 말이에요.
  업무에만 보지 마시고 포괄적인 용어로 봤을 때 재활용 사업자는 고물상도 재활용 사업자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일종에 고물상 운영도 재활용으로 보기는 보는데 일단 신고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고물상은 신고업
김정량 위원  자유업이라 말이에요. 허가업이 아니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자유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활용 사업자라고 보면 고물상도 포함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문구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념을 알자는 게 재활용 한다는 것은 고철을 주워다가 제철소에 가져가는 것도 재활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재활용 사업자죠.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재활용만 재활용 사업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이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 업자 4명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하자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재활용 사업자 문구 수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문구 수정을 말씀하십니까?
김정량 위원  재활용 사업자인데 이 문구 가 모든 포괄적으로 지금 된다 말이에요.
  거기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재활용 사업자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조금 전에 우리 계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정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고물상도 재활용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소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지금 신고 포상금제는 이 내용을 보면 폐지하는 게 맞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폐지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징수관계는 우리 상위법에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적으로 이 조례를 애초에 만들었던 목적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애초에 만들 때는,  지금 과태료 부과도 아까 앞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또 계속 똑같은 조문을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애초에 만들 때는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있더라도 지방자치 관련 하여서 이런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해야 할 때에는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요. 필요로 인해서 했는데 아마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가지고 이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마 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안은 남겨두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하고 환경부 예규에 기이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부분은 조례 자체를 폐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보더라도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1회용품 이게 흔히 말하는 전문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전문 신고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 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4명, 한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한승정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네 분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예전과는 상관없이 2009년도에 38건에 과태료 부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신고자 수는 세 명인데 38건을 이 세 명이 다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해가지고 목욕탕 갔다가 소매점 가서 물건 사고 비닐봉투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신고할 때 한 사람이 열 건, 열 다섯 건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옵니다.
  한 건 해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아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이 38건이 전체 신고자 3명이 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 과태료는 어차피 1회용품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과태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한 건의 적발도 못하고 이 한 명이 11건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실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장 수가 한 6700개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700개나 되는 곳에서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은 이렇게 한 명이 열 군데씩, 20건씩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반 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반자가 있는데도 이때까지 관에서,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어찌 보면 보하고자 이런 신고 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말 없애려면 우리 과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포상금제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데 전혀 일을 못하면서 어찌 보면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가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어떻게 보면 국민의식 제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위를 막자는 차원에서 처음 출발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지나가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서울에는 전문 신고업자 우리가 말하는 파파라치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다보니까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 차원에서 폐지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일회용품 사용규제 법안은요, 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자원 재활용, 그런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장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다 보니 우리 아까 말했던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신고 포상금제라는 걸 만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신고 포상금제라는 것은 그 건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승정 위원  그런데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에서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 우리 관에서도 신고 파파라치제가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 사하구 내의 1회용품 규제를 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올라왔다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도 없지요. 이중의 과태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76건 우리 사하구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90건 중에 우리 관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관에서 적발한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수가 신고자 건수라고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우리 과장님도 식당에 가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아까 말했던 목욕탕도 가시고 슈퍼마켓도 가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1회용품 과태료 대상자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발하여야 함에도 어찌 보면 직무를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이 많을 겁니다. 1회 용품 과태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보다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 우리 지구에 엄청난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관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그냥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우리 한승정 위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우리가 이 조례를 자원 절약을 하자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물론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게 된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폐지를 하게 된 안이 올라오게 된 주목적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일단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되는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폐지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어떤 역기능과 순기능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런 의지로 내려왔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답변 중에 그러한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파파라치의 어떤 그런 한 사람이 어떤 1회용이라 해 가지고 많이 적발이 됐다 이런 그러한 부분이 단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어떤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폐지 하는데는 좀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우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폐지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는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했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보상금 부과 및 지급 조례가 같이 되어 있지요.
김정량 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과장님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환경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폐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은 1회용품 그 문제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1회용품 억제에 대한 교육도 적고 그 다음에 단속도 적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법을 폐지를 시키면 그게 걱정이 된다는 요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폐지를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도점검도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요식협회라든지 각 단체 협회에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배 정도 그 이상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김정량 위원  단 한 건도 없는데 배가 되면 다시 제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도 점검하고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활동량을 늘리고 같은 협의회라 합니까? 단체 거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달라고 전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시켜도 마음이 놓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신고포상금이 나간 액수가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96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2009년도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96만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9월 이후에 늘어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96만원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6만원 신고 파파라치가 있으므로 해서 정말 어찌 보면 누구나 이것을 내가 위반을 했을 때 누구에게나 신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해서 안 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9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단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배로 노력하신다는데요 전단지 한 번 만들어도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역기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업적 포상금을 노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90만원을 1년 받는데 그게 과연 직업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과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4명되어 있는데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두 건을 해서 되어 있는데 목욕탕에 가서 카드 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칫솔, 치약, 비누 같은 것을 받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해약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고를 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철물점에 못을 500원어치를 삽니다.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주거든요. 맨손에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영상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많지 않나싶고......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몇 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봐야 1년에 신고 38건 아닙니까? 38건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몇 건이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38건이 무조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사람이 500원을 했든 1000원을 하고 10원짜리를 했든 간에 법은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당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순기능이 더 많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90만원이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공공근로를 쓰더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지요?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데가 6000군데라 안 하셨습니까? 관리대상 업체가 이 관리대상 업체 6000군데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두 배, 세 배 노력 하신다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면 이 이상의 효과, 이 효과의 절반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 순기능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이거하는 것도 국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위법 행위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것 같으면 잘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자질한다고 그러거든요. 나쁘게 보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의도적으로 너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에 각 구정에 전부 신용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게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신고포상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보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나가 가지고 그만큼 현장을 잡아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이 사람들이 용돈벌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인식이 좀더 저와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1000만원, 2000만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0만원 1년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 포상액이 올해 같은 경우 92만원 사용되었고 그 정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많은 업체들한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항상 자원재활용과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이 정도 기능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최천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정회 중 의견 조율된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에 따라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기존의 사하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여성발전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계획과 구정정책 수립 시 양성평등 실현방안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성별 분리 통계, 여성정보 제공, 구정참여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지원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여성아동정책위원회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위원회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아동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사 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에 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을 위한 지원금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사하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 한편 안 제2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23조에 기금의 용도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등이 있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4일 제정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01년 2월 26일 제정된 사하구 여설발전기금 및 운용조례를 전부 수용하여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것으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아동위원회 및 위원은 자동해체 및 해촉되고 개정 조례 제10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아동정책위원회로 통합 설치, 운영하며 특히 본 조례의 개정 내용 중 제20조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적립된 기금의 목표액 2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10년부터 사업시행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여타 부분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성의 사회적 참석은 꼭 필요하고 사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용처가 주로 사하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여성발전 기금은 2002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 2억원이 넘었습니다. 2500만원이 적립이 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을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금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안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쓰려고......
한승정 위원  안 제1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보육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동보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례로 타구와 그런 것을 동일화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하구는 좀 넉넉한 편은 아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이 목표가 2억이고 약간 2억을 상회했기 때문에 기금자체의 이자, 운영 수입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일반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소요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900만원을 쓸 계획으로 기금계획을 확정해놨고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출산장려 시책은 물론, 구상사업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쪽에 우선 500만원 정도 예산을 써서 소위 출산용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출산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아시는 것처럼 둘째아를 출산하면 20만원, 셋째 아부터는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출산지원금은 그렇고 500만원 예산으로 잡은 것은 다문화가정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다문화가정
한승정 위원  사하구 일반 여성보다도 다문화 여성에 국한된 내용이고 기금 900만원은 어디에 활용할 예상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900만원은 여성단체 각종 활동을 보조하는데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금 900만원을 하면 어떤 원성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900만원을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어떤 행사 지원하는 명목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조례안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지원금 활용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이 어긋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지원금액에서 더 필요하면 사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면 되지 이 기금을 우리 조례를 보면 기금이 사용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산지원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보육료, 여성권익증진, 여성 관련 시설, 국제협력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놔놓고 굳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중복되는 지원을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기금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12조에 보시면 구성, 당연직이 부구청장 위시해서 6명 되고, 의회 위촉직이 9명 그렇게 해서 15명 운영하셨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당연직은 그렇다치더라도 위촉자 중에서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로 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주로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1호와 2호, 3호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단체, 또 여성정책 전문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역시 전문가 아니면서 제23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이 부분도 있거든요?
  권익증진 이것은 큰 건 아닌데 복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양성평등 이부분에 지금 기금은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용도부분은 너무 많고 그래서 구 예산 일부를 투입해서 기금 외 사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명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권익 중에서 출산장려부분, 우리 사하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줄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원금 등 해서 출산지원금,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 금액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너무 포괄적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조 부분은 일반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와는 약간 다른 그런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구성원 자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6명은 제외하고 위촉직 9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운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그 부분은 총무 쪽에서 담당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여성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
김성오 위원  협의회인데 단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주로 여성단체 협의회, 아파트 부녀회 그런 쪽에 여성대회라든지 여성글짓기라든지 또 부녀회 체육대회, 김장 담그기 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16개 단체가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16개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파트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총무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과장님 부서에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지만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가 내년에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잠깐......예, 지금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기금에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두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이 하기 때문에 더 주면 더 줘야지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대체를 한다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애초에 만들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놔놓죠. 쓸데없이 예산 만들고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소요 되고 직원도 소요되고 일은 만들면서 원래 하던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의 일환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활용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기금 조성하는 원안에 대해서 너무나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관련된 문제인데 조속히 내려가서 이 기금은 그런 데 활용할 수 없다. 이 기금 활용하는 방안은 이 많은 조례, 뭡니까? 아동보조까지 해서 거의 27조까지 만들어놓은 이 조례를 무용화 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옥영복 위원께서도 좋은 연구를 하시던데 출산지원금 이런 부분도 현금으로 주는 것 외에도 요새 자녀 임신하게 되면 요새는 영·유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협약으로 있으면 더 작은 금액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냥 지원금으로 지원한다든지 그것은 주민의 선택에 맞춰서 그런 것도 연구해 줄 수 있습니다.
  기금은 정말 그런 식으로 운용하실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개정안 두고 과장님, 다시 의회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이 되면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 구성하실 건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도 적극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여성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면 안 된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산파트와 협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협의를 꼭 하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로 하면 이 기금이 잘못하면 집행자의 선심성 논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제가 작년에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안 했는데 출산장려 지원액에 대해서 타 시도에 다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명분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기금용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운영위원회도 여러 번 참석해봤지만 운영위원장의 의도대로 위원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거든요. 회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금조성이 됐을 때는 보험 이런 데 연구해봤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옥영복·김성오·김정량·최천수·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옥영복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와 그리고 도시국 6개과로 총 11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옥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간사 개선의 건
(12시 17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5항 도시위원회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혜순 위원님이 간사직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간사를 새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선임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에서 먼저 적임자를 추천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며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험과 덕망을 구비한 존경하는 옥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일심  방금 한승정 위원께서 옥영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영복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영복 위원이 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순 위원님,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하겠습니다.

◦ 간사(옥영복) 인사
○위원장 임일심  이어서 새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옥영복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를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대신해서」하는 위원 있음)
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재활용담당박영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15일자 회부됨
○계획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월 29일 옥영복·김성오·김정량·최천수·박혜순·한승정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