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회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연맹 사하지부에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우리 의회와 함께 찾아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담당입니다.
  김병강 예산담당입니다.
  박규원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이돈행 감사담당입니다.
  김용복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창의적인 기획평가운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 총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기획평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관리목표제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현안사항, 공약사항 위주로 목표과제를 선정해서 업무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3단계 평가를 거쳐서 관계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정 현안과제는 2010년도에 추진할 부서별 중점 업무 중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추진상황보고회 및 확인평가 등을 거쳐 추진성과에 따라서 담당자 근무평정에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구정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식포털 e-등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고 우수부서 시상, 성과관리계획 반영 등 창의혁신 마일리지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젊은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발전방안 토론, 녹색성장 특강, 또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활성화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도시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 19일 우호교류 후속 합의서 서명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상호 연수,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또 청소년 홈 스테이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구정백서 발간은 2008년, 2009년 2년치 내용을 CD-ROM 형태로 제작을 하여 구정의 기록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 부동산 교부세 등의 감소로 예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크게 어려울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충원 억제, 전산 소모품 일괄 공개입찰, 또 경상적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강력한 예산절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12월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주요사업 투자심사는 20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공시제도는 지난해 운영된 총량적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8월 말에 홈페이지 및 구보에 지방공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 1월에 신청공고와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합리적인 조직법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용을 위해서 조직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설업무, 현안업무 등으로 인력소요 시 부서 간 상계 조정과 기능이 쇠퇴한 업무는 과감히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연 2회 기구·인력진단을 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 내실화 및 소송능력 제고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준수 및 청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송요인을 예방하고 직원법률교육 강화, 업무연찬 등을 통한 소송 수행능력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쟁송사건은 총 110건 중에서 현재 승소율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 권익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내 계장급 직원을 청문관으로 운영하여 청문심의제 운영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제 운영, 전자질의 응답 활용을 강화하고 직원법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통계는 총 네 가지 분야로써 내년에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통계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계획입니다.
  동 정기 종합감사는 금년에 실시하지 않는 8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세외수입, 사회복지시설 관리, 일상경비 등 자체 부분감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실태도 연 2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패 없는 클린 구정 구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부조리 신고 엽서제 운영, 그리고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환경순찰 활동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같이 환경순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명예감사관제는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금년도 10월달에 완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감사관제를 활용해서 주민불편사항과 공무원 비리개선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으며 구민 만족팀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산정보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교체 구입 계획입니다마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제 전환 지침, 부산시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7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민원부서 우선으로 노후네트워크 장비 8대를 교체하고 2011년부터는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미 교체한 부서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교체, 인터넷 주소 고도화 기반구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PC·프린터 보강계획입니다.
  현재 보유되어 있는 PC는 총 986대로써 2004년 이전 PC가 255대가 되겠으며 프린터는 총 3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강계획은 우선 노후 PC 90대를 교체하고 66대에 대해서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겠으며 내년도에 성능 업그레이드한 100대는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프린터도 현재 교체될 양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10대만 교체하고 나머지도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부 IT 취업반 운영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4개월간 한 회당 25명씩 4주 교육을 정보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말이죠. 2009년도 사하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하구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입니다.
  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 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약 94건의 업무상 문제가 드러났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말이죠. 사하구에 대한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징계를 의뢰를 하고 36명에게 훈계했습니다.
  또 106명은 주의 조치를 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금액 8억 3900만원을 추징을 했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2년 만에 실시된 감사에서 사하구 직원 6명 중 한 명꼴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후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을 가지고 각 부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결과 사하구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로 낮춰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겼으며 관내 비영리 법인과 계약체결 시 이윤을 계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일반세율에 약 다섯 배 정도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도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에 일반세율을 적용을 해서 3450여만원을 또 누락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지 내에 주차장 전용을 건축물인 것을 당초 주차장 용도 아닌 공장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해서 이 밖에 사하구 관내 시설공사와 관련 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8억 3900여만원을 일단 찾아냈습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참으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일보다 참! 개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 의원을 하고 지금 종합감사를 두 번 받았어요. 맞죠? 두 번 받았는데 과거에 기획감사실장이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일단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회에 있는 의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구청장님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안이하게 일을 처리했느냐,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박철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명철하시고 또한 나는 일을 참!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하는 추진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저는 박일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각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바 대로 여러 가지로 많은 분야에서 또 지적을 당하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단위에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구청 단위 감사기능이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제도상으로 제약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체 감사기능도 활성화해서 상급기관에 감사가 왔을 때 최대한 방패막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평소에 제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고무적이라기보다는 업무미숙이라든지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리고 잠깐 실수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 감사에서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은 정확하게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일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본 공사 금액에 부가돼서 보험료라든지 또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걸 통합해서 계산을 하면 2000만원이 넘어가고 이런 부수적인 부대보험료를 제외하면 2000만원이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 건이 착오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이 누락됐다든지 또 세법 같은 것도 적용을 잘못해서 중과해야 될 부분이 일반과세가 됐다든지 공사의 설계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각종 부분 누락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전체 전 직원에게 공지를 하고 이런 감사 유형을 타구에도 이런 지적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분석하고 수집을 해서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또 자체 감사를 분석해서 자체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계속 해서 상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계약체결입니다. 모든 부조리 관계는 계약체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인·허가 이런 것이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도발되는데 이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우리 각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짚어나감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사하구청 구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저까지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하는 분은 어떤 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근무는 업무가 많이 밀리고 하면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가까운 사람이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우리는 시간외 체크가 지문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를 실지로 해야......
지근수 위원  지문을 체크하는 지문기는 언제부터 들여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조정화 구청장이 들여 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깨놓고 얘기하면 달나라에 물이 있다, 달나라 우주 정거장 하는데 요즘 지문을 체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2009년도 놔놓고 2008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700만원 지출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기획감사실이 5700만원인데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이 자료에 준하는 8개과는 저도 다 계산기 놔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구 전체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구 전체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지근수 위원  저도요, 책자에 8개과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구 전체 구청 전체 과에 얼마 그래도 2008년도 시간외 수당이 얼마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됐다하면 감사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굳이 내가 수당을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지문 갖고 결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문 갖고 결제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카드 갖고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갖고도 할 수 있고 컴퓨터 갖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청 앞에 35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뒷산에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밥 먹고 들어가면서 눌리고 나가더라 밥 먹고 눌리고 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걸음도 바로 못 걷더라 소리도 나올 정도인데 그런 것은 모범을 보여야 안 됩니까?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결제하는 과정은 좀 세련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우리 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시대에 공무원증을 전자카드로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 같이 지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언론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체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ID카드로 하게 되면 본인이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ID카드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우리 같이 지문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본인 아니면 체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확성을 기한다할까 그런 장점이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어차피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공무원증을 IT 시대에 맞게 공무원증에 내장을 해서 공무원증과 우리 출·퇴근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자카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모양새 안 좋습니다. 지문을 하는 거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살림을 살다 보면 항시 재정인데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연연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내년도에는 18.8%를 책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전국에 재정자립도가 몇 %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전국 지방자치단체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것은 미처 공부가 안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공부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지근수 위원  제가 그러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9.4%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데는 95%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데는 전국 최하위로 갑니다. 전국 최하위가 13% 내지 15%하는데 최하위를 갑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를 높일 의향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려면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우리 지 위원님이 말씀 지당하신데 우리 구는 20%도 안 돼서 순수한 지방세로써 공무원들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세제 개편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재정 체제가 개편이 안 되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 생각이고 내년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지방 세제라든지 지방소비세 도입이라든지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이런 두 가지 세제가 개편이 되면 구 재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몇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지금 지방소비세 같은 것은 전체 국세의 부가가치세 5%를, 5%하면 전국에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 산정분을 빼고 나면 1조 4000억이 지방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각 구에 일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도 5000억 정도는 의무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하면 우리 구의 지방소비세를 하면 20억 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만약에 구세로 넘어오면 130억 정도해서 두 개 합하면 1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상당한 우리 구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내년도부터 시작 부가세 5% 지방재원으로 전환한다는데 결정은 했지만 시행일자가 안 정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직 법이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역시 우리 공무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 다 같이 지방자치 재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동료위원들 있고 하니까 다음을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어떤 감사결과에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의 대책이라면 대책인데 큰 것도 물론 당연히 빨리 대책에 대해서 임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행 가능한 부분이 어느 것이냐부터 먼저 설정을 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안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민선 구청장님이 2006년도에 5·31지방선거로 당선한 후에 우리 사하구가 우수 기관으로서 우수 구청으로서 선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최우수......
노승중 위원  어떤 종류의 어떤 수상을 하셨는지 한번 열거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전체 다는 기억을 못 해서 중요한 부분만 기억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생산성 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정보화 창의연구발전 대회에서 최우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마을만들기 우수기관 또 주민자치회에서 금년에 다대1동이 최우수 또 물가관리 최우수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평가 최우수, 여성정책 관련 도시녹화 공원행정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우수, 도로관리 우수기관, 새주소 사업, 결핵관리 등등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안 된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종류 이상 되는 수상을 한 사하구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청은 신상필벌 제도에서 약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기관으로부터 수상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신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 바람직하고요,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 필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걸맞지 않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 자체 감사 지적결과서와 부산시 합동감사 결과서에 보면 그리고 또 2008년도, 2009년도 형사입건 고발 관련 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을 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오히려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 되었고 도덕성 결여 된 부분이 이 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상은 많이 받았으나 인격적 도덕적 인성관련 교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타고 아무리 선두가 달려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군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와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모든 직원들이 일심 단결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그 결과가 투명해야 되고 이런 고발 관련 건 그 다음에 자체 감사 건에서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아야 이게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행 가능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 한 번해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수당이라고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민간인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수당 지급 관련 건을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당지급 내용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금 계좌 통장 계좌로 개인계좌로 단돈 1만원이라도 지출될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집행을 통장 계좌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노승중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할까요? 각 동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회의수당이 단돈 1만원이라도 지출될 때 그 자리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계좌로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시킨 증거를 확보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이상한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모든 비리 모든 지적사항은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읽어보면 다 훑어보면 돈이 지급되고 굉장한 문제점은 자그마한 것부터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개인 지급이 되는 모든 사항은 개인 계좌를 통해서 1만원 예산이라도 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말씀이죠, 지금 현재 서면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동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일어나는 회의 종류와 회의수당 지급 방법 입금 계좌 통장 혹인은 개인에게 지급하는지 유무를 파악해 줄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노승중 위원  그것을 감사 기간 중에 기획감사실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관련 건 이런 부분들이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면 몇 가지 자체 감사지적 사항조치 결과서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일례를 드렸습니다.
  다음 37쪽에 이런 부분들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중의 하나인데 제가 2009년도에 와서 특별히 세무과, 보건소, 각동 한 곳,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서는 돈과 직결된 일 또 사회 각층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청탁을 해오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눈에 나타난 것 중에서 형사입건 관련 건이지만 아주 사소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야무야하고 사실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 어느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 기강 해이된 부분들, 이 교육이 안 들어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상이라는 상은 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같이 끌어가야 될 우리 직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판단해 보시고 기획안을 작성하셔서 부서와 잘 협의 하에 이런 부분들 한번 계획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소송사건 여기보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신년도 업무계획에는 2009년도 승소건이 70건 됐는데 혹시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취하부분은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편이 불리하니까 취하해서 된 것은 승소해서 통계를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승소율이 88% 같으면 사실 상당한 실적이거든요.
  이건 실적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죽 보면 사건 목록에 승소, 소 취하, 패소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소송 소 취하 이건 우리 구청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송 사무처리부 갖고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목록입니까?
안채호 위원  자료 올린 것, 뒤에 담당팀장님 갖고 계시면 실장님 좀 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 예.
안채호 위원  여기 보면 지금 23페이지에 연번 5번인데 이 소송 사건 처리부에는 몇 페이지냐 하면 12번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뉴코아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안채호 위원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제가 조금...... 우리 자료에는 승소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5번에 사실 1심을 지나가고 2심에서 원고가 소 취하를 했습니다.
  소 취하를 해서 우리가 승소로 잡은 사건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 기록을 하면서 담당직원이 좀 착오를 해서 패소된 사항을 승소로 묶어놔서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빨리 고쳐야지, 이게 큰 사업성이 있는 그런 판결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2009년 6월 29일날 소 취하해가지고 사하구청에서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왜 했는지 여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공개가 곤란하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뉴코아 건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1심에서는 패소한 이유가 도시 정비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인 건이 되어서 절차가 완료가 안 되어서 도면이, 도서가 안 나오는 바람에 패소를 했는데 차후에 도시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서 도서가 나오니까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어 패소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서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민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서로 합의가 잘 되어서 소를 취하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그걸 소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 2008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소송이든 민사든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올 2009년도에 행감자료 하고 중복되지는 않았죠?
  2008년도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은 2009년도에 빠져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진행 중인 것은 2009년도에 어차피 결론이 나기 때문에 2009년에 수치 통계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번 2009년 자료에 건수가 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몇 건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2008년도에 104건입니다.
  104건 중에서 저희들 승소가 85건
안채호 위원  승소한 것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승소가 8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승소가요? 행정, 민사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다 포함해서
안채호 위원  행정이 몇 건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54건이 되어있는데 민사는 13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러니까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심판은 빼고요, 심판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88% 같으면 상당한 높은 프로인데 민사든 행정이든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출장여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청구해서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승소를 하고 나면 승소판결 확정시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비용 확정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아니 우리가 승소했으면 상대편에 대해서 즉 말해서 변호사 활동비라든가 출장 우리 공무원이 갈 것 아닙니까?
  법원에 가면 출장여비라든가 이것을 패소한 그쪽에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느 법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우리 사하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소송 선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된 부분은 상대편에게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한 사건은 전부 다 현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그렇게 이 승소 건수가 많은데 매년 청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승소해서 그 비용을 청구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도에 이거 청구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안채호 위원  안 그러면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직법무담당 박규원  정확하게 파악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는요?
○조직법무담당 박규원  금년도도
안채호 위원  2009년도 것도 지금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지금 건건 별로 금액이 다르고 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서면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한 건에 몇 십만원씩 잡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육박합니다.
  그러면 매년 승소율이 88%에다가 그 정도 승소율이 있으면 매년 그 정도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백만원 차이는 있다 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98조에 보면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에 준해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변호사 활동비는 물론 먼저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책자에 나오는데 지금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해서 받은 그 금액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 책자에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 세외수입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채호 위원  세외수입 기타에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소송비용 회수
안채호 위원  기타에......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나중에 예산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산서하고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럼 비용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패소를 했을 시에 항상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 한다 판결문에 다 명시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예.
안채호 위원  그런 패소해 가지고 비용 준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셔야죠.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소송사건에서 자료 요청했으면 이 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실장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정확하게 연도별, 건수별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도 10월 말까지 하든지 해서 연도별, 건수별로 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하고 청구해서 받은 것 하고 그리고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목록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에 예산 성과금 집행 내역 관련 건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한번 보시렵니까?
  19쪽 문화관광과, 그거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1억 6700만원이 행사나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말이죠. 어떤 것인지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계획 미 실행에 관한 차이점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자기들이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요청한 사항인데
노승중 위원  미실행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미실행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하겠다,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축제성, 이런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노승중 위원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영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에 편성 안 한 겁니까, 편성해 놓고 안 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편성 안 한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했다면 실적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구 예산이 참 형편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1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실정에서 사실 우리가 적지만 또 아껴 써야 될 때는 아껴 써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위원님들이 체면에 받쳐서 인건비 관련 건 아까 참 말씀하신 야간 근무수당 관련 건 참 말씀을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약점을 짚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쯤 스스로를 각성을 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예산편성도 정말 유효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성과금 집행내역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분들 당연하게 신상으로써 해야되는 것, 더 앞으로 장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어떤 상을 받는다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 절약 면하고 수입 증대 면 중에서 예산 성과금 기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시켰을 때 이 사람들에게 격려를 준다는 기준을 실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수입증대를 어느 정도 시켰을 때 100만원이면 1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인당 2만원 이내입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2천만원 이내인데
노승중 위원  물론 그렇는데 확보액, 쉽게 말해서 수입증대를 얼마만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의 10% 이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단 얼마라도 300만원을 했든 아니면 3000만원을 했든 10%를 준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10% 이내,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제가 지금 다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성과금 집행 내역에서 지출 절약 부분 628만 7000원 부분이 하나가 있고 물론 앞으로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8번에 수입증대에서 300만원 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 성과금 기준을 좀 더 격려해서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참고로 9페이지에 지금 위원회가 통합이 많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통합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06년도에 44개고, 07년도 56개가 늘었고 08년도는 몇 개가 늘었습니까?
  위원회 수가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위원회가 2008년 말에 65개였습니다.
박일훈 위원  65개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래가지고 현재 67개가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09년도가 그러면 67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렇게 많아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자꾸 신설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제가 구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당연히 뭐가 하나 구성이 되면 위원회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 유사한 것은 좀 많이 앞으로 통합하는 식으로 통합을 해서 조리 있게 일을 처리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기획감사실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힘이 없는지 잘 못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연석회의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중에 말이죠.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 우리 과 별로 다 나갑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몇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 결정 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관련 법령 및 보조조건, 사업목적의 공공성, 사회기여도 등 사업실적평가 강화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계속 감사진행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첫째로 심의위원회 금액 등 결정 시에 심의평가기준 등 자료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1차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겠다고 공고를 하면 비영리공익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은 업무 소관 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총무과에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정산관계라든지 사후 집행할 때 또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단체에 활동하는 업무영역을 다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저희 실로 오면 저희 실에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총괄 파이 예산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매년 큰 편차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폭을 편차를 많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제가 많이 느끼는데 말이죠. 물론, 인원수가 많고 활동범위가 넓으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그럼 평가기준 자체를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해서 돈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나누는데 보면 항상 대동소이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관점을 두는 것인지 또 새로운 보조단체가 나오면 또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민선으로 인해서 아주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었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심의평가기준이 있다면 조금 전의 말씀, 거기 객관적인 심의평가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회 수당을 준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단체별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일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금액이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다는 금액을 어떻게 단체별로 갈라붙이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줘야 되고 이쪽에는 작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참,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원하는 심의를 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실에서는 갈라붙이는데 전적으로 어떻게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의견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전례하고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이 나가고 난 뒤에 정산보고서, 그 다음에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확인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아야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정산검사는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를 매년 12월 내지 익년도 1월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면 어느 단체가 보조금하고 활동한 내용을 자체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주는데 반영을 하도록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각 단체 활동사항이라든지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액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지침을 줘서 각 부서에서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는 것이네요. 다른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각 부서별로 오는데 확인할 겁니다. 서류제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적으로 알고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잘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박일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금은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인력이라든지 업무성격으로 인해서 담당을 못 하니까 다른 단체로 하여금 우리 구청 업무와 동일하게 업무를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보조금에 급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인건비나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업에 비추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인건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조례는 법률에
지근수 위원  법률에 있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법률에
지근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새마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하는데 그 독한 방역을 하면서도 지금 새마을이 창립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46년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46년 동안 무보수로 수당과 보수를 안 받으면서 독한 연막을 하면서 하절기 더울 때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욕비 10원도 안 나가고 그날 새벽 5시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방역하고 밥값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급료가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예산원칙 위배라고 봅니다. 아니면 예산항목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어디에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근수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지회에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지회에 그것도 급료가 일이백이 아니고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예산원칙 위배입니까, 예산항목이 바뀐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육성법」에 인건비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지근수 위원  알고 있다는 것보다 근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에 총무과나 다음 과에 가서 질의할 테니까 실장님은 예산을 만지니까 제가 위배냐, 항목이 바뀌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런데 다른 단체는 사실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하도록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된 단체만 인건비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하시는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방역활동 하시는데 여름철에 방역하고 목욕비 등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기는 곤란하고 보상성 경비, 일반 보상 경비라 해서 각 동에 풍요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은 고마운데 저 역시 그런 면은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보조금으로 해서 반 이상 급료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항목이 바뀌었다든가 예산원칙 위배됐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법령을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상근직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좋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를 주면 구청장이 몇 급을 보냈습니까?
  구청장이 보냈다면 우리 구비로 급료를 주는데 몇 급을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자체 재원으로써 일부는 충당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게 위배냐, 항목이 바뀌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 총무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위원회정비 실적,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67개 있네요?
  법령으로 52개 조례에 10개 훈령으로 1개, 기타 네 개인데 기타 네 개는 무슨 법으로써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기타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애물단지 지자체 위원회란 소리 들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7월달에 와서 4개월 근무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해보니 상당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몇 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몇 개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법」상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유재산관리법」 제 몇 조로 인해서 무슨 업무로 무슨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률조항 내용을 전부 뽑아서 그 조례에 담아서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그 동안 운영 실적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면 상당수의 위원회가 줄어들 것으로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위원회 관계는 상당수가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위원회가 말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청에 52개였습니다.
  지금 67개면 15개 늘었거든요. 부산시 위원회 천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거 인정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인정합니다.
지근수 위원  중앙부처 법령 지침에 따라 부산시 전체도 698개나 난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낭비, 서로 입장이 달라서 위원회 정비가 실효를 거둘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도 사실 지적과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결과는 뻔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하여튼 이것도 강력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청에도 67개,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난립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방금 말씀에 통폐합하겠다. 믿어주라고 했죠.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실정이고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위원회 67곳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도 보고 이것 이것은 타당성 있다 통합하라고 하겠지만 그저 67개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잖아요.
  위원회 67개 중에 1년에 위원회가 안 열리는 위원회나 1년에 두 번 열리는 위원회나 몇 가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8개, 폐지결정 절차 이행 중 9개 위원회라고 해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최근 2년 안에 하나도 운영 안 된 위원회가 8개 있고 한 10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폭적으로 정비를 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믿고 대폭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행에 옮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민원접수는 처리현황 관련 건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사실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마는 제가 바라던 내용의 답은 여기에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서 물론 이것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개인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민원 중에서 밀접하게 집단민원이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 저와 직결 됐다기 보다는 어떤 공통부분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민원으로부터도 제 나름대로 접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뚜껑 열리는 나이트 클럽 때문에 잠을 못 자 죽겠다.” 참! 우습고도 허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렇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곡명도 다 알 정도이고 뚜껑이 열리고 나면 사회자가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창문이 윙윙거리고 울리면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이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다” 하는 그런 민원내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진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어떤 회신도 없고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보지 못했는데 할 수 없이 지역 의원님을 찾다 보니까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총무위원회 소속들이지만 전에는 도시위원회 소속에서 일을 하시다가 왔습니다.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나누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도시위원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 담당직원이 그 요구하는 사람의 집에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 소음측정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방안강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옳을 줄로 사료되는데 박철하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일단 제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실태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제기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가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또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트클럽 같은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많으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뜻이 소음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실장님 정확한 지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950번지 주변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부서 직원이 야밤에 00시부터 02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1시부터 2시 사이 넓게 확대를 해도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 밤을 새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사이에 민원 제기한 집단 민원 중에서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두 가지가 미결 상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할 때는 괴정동 지역뿐만 아니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이행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484번지, 953번지에 건립 예정이던 아이월드 관련 건의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이골드......
노승중 위원  괴정동 아이월드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끝난다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도로도 개통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철저히 2m 높이의 그 부분 때문에 여름에는 열기와 도둑이 끓는 바람에 굉장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건 953번지 아이월드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괴정동 546번지 부근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허가 관련 건으로 펜스를 둘러놨어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의회에서 현장 확인까지 나갔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세 가지 건은 챙겨서 어떻게 되는지 별도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실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감시관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마 조금 더 됐을 겁니다. 제가 4, 5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한 6년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18명하면 한 동에 한 명꼴이 더 치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한 동에 한 분씩 했는데 16명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꼭 해 보겠다 하는 분이 두 분이 더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열여덟 분이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명예감시관제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의 우리가 감사인력도 적고 하니까 운영을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비리라든지 능동적으로 찾아내고자 각 동별로 한분씩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16명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적극 희망을 해 가지고 열여덟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20명도 관계없고 한 동에 두 명씩 해도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인원은 몇 명하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안채호 위원  구청장 위촉장이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앞에까지는 좀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전면 개편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아직......
안채호 위원  올 10월달에?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올 10월달에......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저 달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개편이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앞에 있었던 분을 전부 해촉을 하고 임기가 2년 동안 다 돼 가지고 새로 전면 새 사람으로 위촉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채호 위원  원래 임기가 다 되면 재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활동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기수에 2년간 위촉되신 분들이 너무 활동 실적이 저조해서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 가지고 올해 새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고자 그래 앞의 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로 새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실장님은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는데 사실 지나간 것을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위촉만 받아놓고 2년 임기동안 한 번도 민원제기라든가 안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안채호 위원  어떠한 실적 위주보다도 이거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비리 이런 것은 특별히 할 거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한 것은 주민불편 사항 이런 게 제일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수를 받도록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앞으로는 기존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하겠지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여부도 모니터링 하는데도 우리가 감시관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20-4000번 전화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안채호 위원  그것은 주로 기획감사실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감사담당한테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게 야간에는 전화를 어디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야간에는 당직실로 착신을 돌려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주간에 주로 민원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주간에도 나겠지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 야간이 상반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림·신평·다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전화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현장 출동 처리 접수 후 3시간 이내 이것은 민원 어떠한 청소나 건설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민원 내용에 따라서 3시간이든 5시간이든 그 다음날이든 할 수가 있지만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다니면서 220-4000번에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알겠습니다. - 제 신분까지 밝히고 했는데 - 알겠습니다. 해놓고 1시간 있어도 연락이 없어요. 이 체계를 조금 더 민원 내용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폐수를 내보내든 폐수는 낫습니다마는 굴뚝에 연기 내보내는 것 대기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은 단 5분이 촉박합니다. 5분 안에 날아가 버리고 5분 뒤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 말씀을 저도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는 220-4000번이 들어오면 대응이 잘 될 것 같은데 야간에 당직실로 착신을 돌려놓으면 당직자 3명이 근무 해 가지고 즉각 즉각 대처가 되겠느냐 생각도 얼핏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220-4000번 전화가 기감실 직통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환경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지요. 업무를 위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시든지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기감실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사법경찰관......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사법경찰관 제도는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기감실에 사법경찰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우리 실에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 사용 시기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카드결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모든 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신용카드나 금전단말기 영수증을 활용하도록 하고 간이영수증은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되도록 이래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각 주관 부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익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평가 항목에 넣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기감실에서 어쨌든 평가하고 있는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에서 제가 평가를 기감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평가위원회를 사회단체 평가위원회를 기감실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단면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서 카드 전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29군데인가 스물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카드 사용했던 내용이 있든 없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결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단체별로 전용 카드를 발급했는지 그리고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평가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평가는 안 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자료 받은 자체부터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관계입니다.
  16페이지 국외 업무여비를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외빈초청 여비가지고 똑같이 자산취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본예산에서 받은 것 가지고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 관련 물품구입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이걸 전용을 했어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운영비 지원 부분을 작년에 말이죠. 수도 없이 질타를 했어요.
  예산을 이거면 되느냐, 운영비가 이거면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수차 질타를 했는데 이번 연도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도 지금 사실 곱빼기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1억 2000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2억 2000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전용했던 부분은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실장님이 하시렵니까?
  예,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어차피 최종적으로 목적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 물품 구입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국외여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중관리 예산에 전용을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주는 걸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은 집행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엄청난 숫자의 분수대 관광객이 몰리다보니까 미처 수효를 예측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전용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실장님! 예산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쉽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2480만원인데
○위원장 김연수  24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집행을 한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김연수  1500만원 했으면 980만원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위원장 김연수  그래, 문화관광과에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닙니다. 우리 집중예산에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전용은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시는 게 기획감사실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자, 실장님!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법상으로는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획감사실하고는 다른 과지만 기감실 예산을 문광과에서 쓰고 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전계에 말이죠. 보안등 하나 달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유용을 해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맞는데 건설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 소규모 사업에서도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는데 이 부분은 된다 이 말입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위원장 김연수  그럼 예산서 이거 올릴 필요 없잖아요. 예산서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 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자산 및 물품만 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현안사항이 발생하든지 또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든지 풀로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아있는 부분을 타 과로 줬다면 괜찮아요.
  왜 국내외 여비 가지고 외빈초청 이 목이 다르잖아요.
  그래놓고 왜 이걸 전용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법적 하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러니까 단위 사업 내에 있는 사업을 전용하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럼 규정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규정을 주시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그것은 거론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용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물건을 사준 게 주로 책상, 의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품을 사서 줬다는 게 아니고 돈을 예산을 내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란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도
○위원장 박철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산 전용한 근거 내역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품을 사가지고 하도록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주시고 노승중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예산절감 실적 예산 성과금 집행 내역 이것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거 노승중 위원님이 하셨죠?
노승중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자, 성과금 지급했던 금액 격려금이 전부 구비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공무원이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이 격려금을 받는다 격려금을 받아야 되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해서 정부부처나 시에나 어떤 예산을 받아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금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성과금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수입증대 6번입니다. 21페이지 6번, 낙동강 하구둑 보행로 확장사업비 확보 이거 돈 30억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닙니다.
  사업비 30억 아니고 5억 7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수  이거 5억 7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요. 상단부 그래서 이 부분을, 5억 7000 맞네요.
  시비로 받아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니,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게 내나 시비 30억 받아온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산 계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시비 25억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25억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명지 쪽으로 나가는 도로 확장 건이고 이것은 하구둑 자체에
○위원장 김연수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삼림 국장, 김상대 비서실장 이분들이 왜 성과금을 받아가야 되죠?
  이해가 안가요. 명색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돈 50만원 받아가지고 20% 가져가고 비서실장이 구청장 비서 수행만 잘하면 되지 이게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 관계는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그래요. 설명하세요.
○예산담당 김병강  예산담당 김병강입니다.
  낙동강 하구둑 보행로 확장 사업비 확보에 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실장님 그 당시에 총무계장으로 있을 당시 수자원공사와 저희들 하구둑 인도를 확장해서 협의한 과정은 저희들 주장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댐 주변지역 법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하구둑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어려운 재정,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댐 법률에 관한 댐의 범위를 우리 하구둑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주장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하구둑 공사비를 5억 7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구로 수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밑에 하급 직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급 직원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위에 브리핑만 했다고 해서 그 밑에도 4급, 5급, 6급 제 같으면 6급, 7급이나 7급, 8급이 고생해서 어떤 부분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기획하라고 주무보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좀 부끄러운 일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제가 답변,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삼림 국장은 이 당시에 이 돈을 확보할 당시에는 총무과장으로 있었고 김상대는 총무계장으로 있던 그런 시절인데 밑에 직원한테 지시해서 직원이 기안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이 일은 결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줬다는 그렇게
○위원장 김연수  아니요. 구청장이 역할을 다 했지. 아니, 최고의 사하구청장이 전부 역할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돈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이 성과금을 받아가야죠. 왜 국장이 받아가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볼 적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주무들, 그 밑에 직원들 뭐한 말로 혀가 빠지도록 나갔다 왔다 기획하라고 하고 다 그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모순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맞습니다. 옳으신
○위원장 김연수  저는 이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성과란 부분이 하여튼 올 연말에 또 하겠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성과금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챙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그럼 전자는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전자에 공무원들 할 일 안 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줬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 건 중에 한 두 건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가 표창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데 다른 건 너무 허울적으로 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예산 성과 부분은 단순한 업무 중에 성과를 내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하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더 잘하고 또 창의적으로 하라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실장님 전자에 안 된 것은 제가 지금 말하자면 직무유기입니다.
  단순히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안 했다는 거죠.
  그렇고 지금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가 전제 하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주 우리가 다 봐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상금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상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39페이지 잠깐만,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위원장 김연수  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왜 동에 썼느냐,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전산장비는 지금 유지보수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가서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고쳐주고 그렇지 않고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 비용은 별도로 동에 계상 안 해놓고 구 전산장비 유지비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에 부품 교체하는 것은 구 전산유지비로 가지고 부품을 사주는 그런 부분이고 구에 있는 전산장비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쓰고 있는 PC라든지 프린터는 구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고치고 부품은 유지보수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산계장님! 유지보수비 관계로 해서 예산서하고 지금 계산이 안 맞거든요.
  행정정보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이래가지고 예산서하고, 아니 설 필요 없습니다.
  서실 필요 없고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예산서하고 다시 정확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금전까지 여기 있지마는 논하고 싶지 않고 다시 확인을 한번 해서 저하고 서면으로 주든지 멘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아니, 구입가격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예산 금액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실제로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금액을 적어놓은 건데
○위원장 김연수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하나, 그것은 예산 때 가서 다시 제가 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실장님, 계속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것은 재정 운영 관련 건 원가 관련 건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이 구청이 아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경영 별도로 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주 적은 걸로 넘어갑니다.
  재활용 선별장 조그마한 거지만 따로 경영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가 연결된 부분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민간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기는 얻지만 그 중에 건물 일부분은 이미 전문 경영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노승중 위원  그것은 일단 을숙도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생략을 합니다.
  다만 도시위원회에 있는 내용 재활용 선별장 관련 건은 여기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익이 날까요?
  1년 예산 중 이익이 날까요, 손해를 볼까요?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혹시 예산 짜고 계신 분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그것 하나만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인건비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옳게 하셨고 그게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재활용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한데 그게 과연 물자로써 변경이 잘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원가 관련 건으로 재활용선별장 1년 수익계산서, 수입지출부, 원가계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 가지고 따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지 않는 장사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업무개선을 해야 됩니다. 업무개선의 효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이너스를 플러스 성장을 이끄는데 기업과 같은 실적을 가져야 구청도 살아남습니다.
  지자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경영, 조그마한 경영부터 해야 결국은 살아남는 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만 바라보는 시대는 이제 지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분부터 경영수익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하게 앞으로 이런 개선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 석 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조직법무담당박규원
  예산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