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8일(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에 직제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이 있었는데도 조례상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를 보완을 하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의 직인에 대하여 관수자가 사무장으로만 되어 있고 사무장 유고 시에 관수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인관리기관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그 안은 1조와 제2조의 1항, 2항, 제6조의 2항, 10조의 1항, 13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정으로 부서 명칭이 바뀐 사항을 제6조의 1항․2항, 7조, 8조, 11조의 1항 및 2항, 12조, 13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 민원 구청장 직인에 대하여서는 민원전용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되도록 민원 전용 동장 직인 앞에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안은 13조의 2항과 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현행조례 규정상 불합리하게 표시되어 있는 행정기관 명칭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바로잡고
o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직인에 대하여 관수자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그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민원전용동장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토록 규정
2. 주요골자
o공인조각, 비치․관리 행정기관의 명칭을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o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조정
실장→담당관, 시민과장→민원봉사과장 (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W 제1항 제2항, 제12조)
o동사무장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 인수인계대상 공인에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직인을 추가
(안 제13조 제2항 제3항)
3. 관련법령
o사무관리규정 제5조
※참고법령
․정부조직법 제5조
․사무관리규정 제13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 제101조, 제3절 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 제4절 제108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3조의 내용 중 소속 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 보조기관 등으로 하는 것은 그 동안 조례 규정의 행정기관 해석에 혼선을 빚어 오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 제3절, 제4절에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내용과 맞게 조례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1항의 “실․과장, 사업소의 주무계장”을 “담당관․과장, 소속 행정기관은 선임계장(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96년 1월 1일과 96년 12월 16일에 개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보건소와 인사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인에 대한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과 3항을 민원인 전용 동장직인을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직인 및 민원전용 동장직인으로 하는 것은 공인사용과 관수에 철저를 기하고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필요하고 내용이 관련법령에 합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황인호 과장님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조례와 다소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과장의 명칭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어떨지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조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직의 명칭도 당연히 연이어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시민과장으로 명칭을 하다가 민원봉사실장으로 하다가 이번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든요. 단연코 하는 것은 맞는데 시민과장의 명칭이 바뀐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민원봉사과장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는데 시민과장 명칭변경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직인을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을 찍는다 이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동에는 구청장 직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계민원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이유가 우선 시민과장으로 있던 걸 민원봉사과장으로 바꾸고 그것은 직제가 개편이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시민과장이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민원봉사과장으로 바뀌어야 순리인데 한 번 빼 먹은 게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관리자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유고 시에 대행자를 지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만일 분실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인 동장과 직원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동장은 주의를 주고 담당자는 훈계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직인은 괴정1동의 민원사무전용 직인이었습니다.
동장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출장을 갔다든지 유고 시에는 사무장이나 차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8월 20일자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분실직인에 대해서 폐기공고를 하고 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직인을 신조해서 저희들이 도장을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 놓고 또 폐기된 직인과 신조된 직인에 대해서 전 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혀 착오가 없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내고장 사하에 분실, 신조를 게재를 하고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8월 25일 사이에 반상회 했을 텐데
특히 괴정1동 주민에게
지금 새로 오신 민원봉사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이런 걸 염려를 두고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앞 전임자들의 큰 실책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미비한 점이 조례에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비종류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식탁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국내여비 정액, 제5조 현장지도 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지내출장의 현지교통비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 제4조와 같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개정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국내여비규정이 ‘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조정, 삭제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하고 식탁료를 삭제(안 제2조)
o국내여비정액, 현지지도여비, 이전비, 근무지내 출장의 교통비(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
o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안 제4조)
o제4조 월액여비조항을 안 제3조로 함
3. 관련법령
o지방자치법 제15조
o국내여비규정
o국외여비규정 제8조, 제21조, 제26조
o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별표 1
o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별표 1
o전문직 공무원규정 별표
o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별표
o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o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조 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식탁료를 삭제하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3조 국내여비 정액, 제5조 현지지도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지 내 출장의 교통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하여 조례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여비지급에 있어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은 현행조례 제8조의 준용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 시행에 따른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라고 하면 제2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전의 조례는 가족이전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운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운임에 대한 정의부터 한 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일종의 차마임(車馬賃)이 되겠습니다.
거마임(車馬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옮길 “運”, 품삯 “賃”이라고 하면, 보통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마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는 물건을 싣고 가는데 운임이라고 관행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비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일비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국내여비 규정에 이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조항이 그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조항 나온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제11조의 운임에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일비, 숙박료 및 식비에 대한 규정도 국내여비 규정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비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쓰여진 제경비를 일비라고 하지요, 그렇죠?
운임도 일비에 해당됩니다.
왜 똑같은 곶감 전말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비를 보니까 공무원이 전보 명령을 받고 부임하는 것을 이전비라고 한다, 그것이 가족이전비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전비라고 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고 해서 가족여비로 이렇게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비 중에는 앞서 논한 바 있는 운임, 숙박료, 식비, 이전비, 이거 전부 다 함께 모아서 일비라고 통칭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강서구에서 사하구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하구언 둑” 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요.
하구언은 뭐고 둑은 또 뭐냐 싶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숙박비, 식비, 운임, 이전비 전체를 다 해서 이것을 일비라고 통칭 말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타 부서에 부임을 명받고 떠나는 것을 이전비라고 한다. 이것도 이상하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 쓴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내무부에서 내려온 용어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전비라고 하면 옮길 “移”, 구를 “轉” 그 다음에 소비할 “費”, 옮기는 품삯이다. 다시 말하면 청사이전, 점포이전, 이런 것들을 이전이라고 하지 공무원이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이전비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모순점이 있다, 공무원이 다른 자리로 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보발령입니다.
맞죠, 전보발령이죠?
그래서 용어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 조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종류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라는 것은 우리 구에는 별로 직원들이 해당은 잘 안 되지마는 혹시 여기 사하구에서 근무하다가 타 시․도라든가 내무부, 안 그러면 국외로 발령이 난다든가, 근무지 명령이 변경되었을 때 이 이전비를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법을 보면 제일 처음 모법이 있죠?
규정이란 이 문자가 누가 만드는 것이 규정입니까?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고 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규정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규정이 뭡니까? 말씀드릴까요?
규정이라는 것은 사무집행의 준칙입니다.
이 준칙을 누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내무부 장관이면 내무부 장관, 각 부처 장관이면 장관 그렇게 대답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규정은 누가 만드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규정은 누가 만드는 법이고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이걸 모르면 봉사 묵장 떠 먹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고 누가 하는 거고 규정은 누가 하는 거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조례개정을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규정의 개념은 령, 규칙, 훈령 등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여비규정의 대통령령은 총무처에서 발의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이것은 위에서 단서를 붙여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시 조례를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이밖에 다른 말을 해도 됩니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나 구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전체 타 시․도하고 또 같이 합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준용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해 가지고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타 시․도나 시․군․구에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정의를 해 봅시다.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1, 2, 3, 4 전부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 제8조 준용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시나 구의 내용하고 똑같이, 국가공무원의 조례규정하고 똑같이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례도 상위 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와 개정안의 여비는, 우리가 연간 여비차액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우리 개정안 준용 규정 맨 말미에 보면 동규정 제17조 제2항의 동일 ․시․도 및 도서를 부산광역시로 본다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일 시․군 및 도서를, 무슨 얘기입니까?
부산광역시로 본다. 이거 누가 설명할렵니까?
다만 관영차량규정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한다.
또 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관내 출장여비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우리 사하구 안에만 한정 지으면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안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는 동일 구역 안으로 봐서 강서구로 간다든지 금정구로 출장을 가고 업무수행 할 때도 관내여비를 주겠다. 즉 말해서 관외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로 해 가지고 1인 1만원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산광역시로 한정을 짓자 그런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김정식 이상은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송동후 손판암
박규호 구태회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재무담당관조치승
민원봉사과장황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