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7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2. 감표위원선임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8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2. 감표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장용희·강정순·이상은의원발의)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장용희·강정순·이상은의원발의)
5. 제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김재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감표위원 선임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8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6월13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중 이번 제83회 임시회를 2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26일 제1차, 제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하여 총 61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가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2일간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7월4일 개회하여 7월5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7월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와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등을 처리하고 7월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운영위원장 선거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은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8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표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2항 감표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본 안건은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선거와 관련하여 감표위원을 사전에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최영만의원과 김명석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장용희·강정순·이상은의원발의)
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영·김상수·김주석·장용희·강정순·이상은의원발의)
   (11시14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범위 중 집행기관의 사회산업국이 두 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음으로써 의안 심사 시 동시에 공무원이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조례가 총무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조정과 소관업무의 적합한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 명칭을 “사회도시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총무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장의 직인 명칭을 위원회조례에 맞게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직인명칭을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직인명칭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은  김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운영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직무 중 집행기관의 사회산업국 소속업무가 두 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어 의안 심사나 감사 등에 관계공무원이 동시에 출석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예산심의 등 업무량이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량을 적절히 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 각 상임위원회 직인명칭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을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을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각각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조례 변경으로 본 조례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본연의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은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김재영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5항 제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가 7월8일부터 집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별도로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 어려우므로 오늘 회의에서 제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8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7월8일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장 의원의석배정의건과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1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4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84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4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김주석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