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4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복지회관 구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사용 범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전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부산시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
우리 사하구청에서
거기에서 주민피해 보상으로 돈이 25억이 나와서 저희들이 법명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해서 우리 구평 동민의 어떤 복지 이래가지고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하냐 하면 이 자체는 구청에서 가져가 버리고 복지관은 자기들이 해버리니까 주민의 피해보상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피해보상이라는 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걸 복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구평동 사람이 무슨 혜택을 특별히 보느냐 이거라요.
좀 말씀, 이해가 되지요?
구평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구평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지으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했겠습니다마는 그때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평 주민들한테 별다른 일반 주민들하고 차이가 있게끔 그렇게 요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해주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부터 먼저 받고 부족할 때는 다른 데에서 받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평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는 걸, 관장 지금 다른 데 그거 됐다 아닙니까?
현재 복지관으로 이전시킬 것 아닙니까?
위탁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궁금해서, 구평 주민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구의원 입회 하에서 주민 몇 명이라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도로가 있으면 이거 우리 거라고 가서 난리칠 수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오거든요.
우리 동 같이 있는데 왜 니가 하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있을 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평 주민들한테 할애를 한다든지 구평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안 따지냐 하면 과장님은 그걸 모르니까 주민들하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다 짓고 복지회관을 인수를 맡는데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했으면 충분히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것은 한 페이지 넘기고요.
지금 이걸 하다가 주민들이 또 나중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일반 개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그런데 그것이 어찌보면 회의실도 있고 복지관에서 쓸 수 있게 많이 해놔버리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과장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과하고 구청장님하고 주로 주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원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강당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블록으로 칸을 다 쌓아놔버린거라요.
1층은 정비실, 발전실, 기계실, 경비실입니다.
2층은 어린이집입니다.
3층은 경로당하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입니다.
4층이 회의실, 주민들 주민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별도로 달라해서
일부하고 나머지는 문화교실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 문화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실이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무실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5층이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김흥남위원 다 해버리고 용어 정의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흥남 최광렬
김명석 김석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월21일 사하구청제출)
4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