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재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1) 재무과
    2) 세무과
    3) 문화공보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재무과 소관은 23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 가번과 나번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을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제목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적에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해서 승인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리 구에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을 증대토록 하고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던 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연고자에게 매수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매각대상 국·공유재산은 5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역은 81년4월30일부터 국·공유 외의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350건,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 개인이 공유한 토지가 110건, 좁고 긴 모양으로 폭이 5m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40건해서 한 5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연이 보면 민원인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이 저조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33건에 1억6,9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비는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배로 해서 4억원을 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및 대부에 따른 변상금 징수로 체납 변상금 일소에도 기여하고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전산화는 작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유재산은 기본적인 것은 전산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하고 대사작업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유재산 구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프로그램을 교부 받아 금년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5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은 확보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재무과장! 여기 보고 읽는 것은 나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연해서 해달라 했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읽는 것 누가 못해요.
○재무과장 장일용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특별히 한다는 것은 매각은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던 것을 현장조사, 그 다음에 감정, 상급 부서 승인 이것을 미리 다 맡아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연고자를 찾아다니면서 매수권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국·공유지 처분이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올해 2001년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제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을 존치를 했을 때 존치되는 그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앞으로 우리 구청 계획은 매입 해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확정이 되면 그 양반들이 정당하게 우리 구청으로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매입하라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어찌 보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원래 이 건은 지금 용역도 그렇고 전체 집행을 관여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단 한번에, 또 단번에 그런 예산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존치해야 될 것, 또 해제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야 될 것은 우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연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예산상 한번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350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이 공유한 토지가 110건, 좁고 긴 모양으로 해서 40건 해서 500건 아닙니까?
  그럼 지금현재 이 500건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다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로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고가 있으니까 그 연고자가 매수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아는데 하여튼 이 500건에 대한 것은 체납자 없이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부과는 다 하지만 납부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납부가 잘 안 되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옛날 신청방법에서 이제는 현장조사해서 매수권유하는 것으로 올해는 바꿔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500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상급 부서 승인을 받아서 매수권유를 할 때 체납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장일용  연고자가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까지 밀린 변상금 체납금은 다 납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연연이 변상금은 기십만원씩 물고 있다. 그래서 그게 10년이 모여서 몇 백만원 되는데 이것을 사면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본인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상금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타 재산이 없다든지 타 재산이 영향을 안 미치고 있으니까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납부는 본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몰라도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의도적으로 가서 그런 것을 설득을 할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직접 당신이 매수하면 얼마고 변상금 밀린 게 지금까지 얼마인데 이것은 물론, 내야 되지만 연연이 들어가면 1년에 얼마씩 붓는데 이렇게 해서는 손해가 많다. 그러니까 언젠가 해결해야 되니까 1, 2년 계획해서 우리가 연부로도 매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 것이 당신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설득해서 매각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변상금도 체납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 매수권유를 해도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장일용  물론, 지금 대상물건이 모두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다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다 이해를 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몰라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본인들을 설득하면 호응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4번 항에 국유면적, 공유면적 건수 나왔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악된 국유지, 공유지는 전부 정식으로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대부료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부과건수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부과건수입니다.
○이상은위원  부과건수인데 징수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징수율은 체납이 돼서 그 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약 50%입니다.
  50%는 못 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국·공유 합해서 50%도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파악 안 된 것은 무단 점용자다. 그렇죠?
  무단 점용을 뭐라고 합니까?
  고지서는 발부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게 무단 점용자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무단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사용에 해당되는 거기에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대부료이고
○이상은위원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대부료이고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변상금이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 건수 1,200건하고 400건 이것은 전부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사용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 건수가?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한 건수가 1,650건 정도 된다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연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분들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 외에는 타 재산이 없으니까 무슨 조치를 못합니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이 없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분들 생활이 대부분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이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 살지, 그것도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압류하면 변상금을 낼 건데 또 변상금이 대부료보다 20%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부과만 하지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쯤 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국·공유지 토지 면적에 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건수 면적은 저희들이 금년이 아니고 옛날부터 조사를 해서 죽 내려와 가지고 본인들이 확실하게 점유하고 있다 하는 면적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면적이 전부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는 그런 면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농지로 사용한다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기이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는 면적 외에는 조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고물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점유는 하되 결국은 사용료를 내면 되는데
○이상은위원  안 내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개인 땅은 비싸서 못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할 데가 없고 결국 비싼 돈 내서 개인땅을 빌려 쓰는 그런 경우를 제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저도 국·공유지가 있는가 싶어서 같이 찾아다닌 적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실제로 돈을 내고 쓰겠다는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야 안되겠느냐 싶은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계속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국유재산 이것은 조금 완화가 돼서 고발을 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제재방법이 결국은 변상금 부과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변상금을 받는 수단이 타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는 것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급생활자는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인력도 모자라고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이 신청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매수권유 쪽을 가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권리금을 받아먹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남의 땅 갖고 계속 몇 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팔아먹고 가는 그게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실제로 체납자들 거의 다 그래요. 정식으로 사용료 내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력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흘러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니까 기이 재무과에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신청해서 매수 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고맙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처분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매각추진에 대해서 점유자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2001년도에 이것을 일괄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하고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점유자를 매수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상 어떤 자투리땅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알아 신청을 그분들이 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깊숙이 되어져야만이 이런 것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끊어져 있는데 자투리땅의 앞면은 국유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딱 붙은 것은 사유지인데 그것이 평수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실제는 도로에 인접한 사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지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매각은 점유자가 사들인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땅을 어떤 민원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한 주택만 있다든지 한 사람만 있다든지 이래했을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주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연고가 있고 인접해있고 옆집도 인접해있으면 서로 동의 안 받고 그 땅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다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초안 잡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조사가 마쳐지면 나갈 겁니다.
○최선용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물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토지가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조사를 이웃에 있는 집이 몇 집이 있는가 누구누구가 인접해 있는가 이런 것을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이것은 재무과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역을 재무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은 대부분 도면을 갖고 있거든요. 현장에는 실지로 어찌되어 있는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도면만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라든지 또 취업연수생도 세 사람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근 일도 일부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매수를 권장하려고 하면 실지는 조사가 아주 투명성 있게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조사 안내를 이 번지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매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발송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옳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27페이지 유보음악 내용에 보면 지금현재 도입부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전화를 받으면 교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어디를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바꿀 때 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이 내용 아닙니까?
  “연결 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할 동안 부서별 홍보내용이 나간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과장님, 자동차등록세 선납하면 10% 삭감해주는 내용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다른 구에는 선납률이 상당히 높아서 활발하게 징수활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번에 기이 우리 유보음악 홍보내용을 접수할 때 이 부분도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잠깐 바꾸는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하구청입니다. 지금은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세무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선납하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대충 각 부서에서 활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대충 접수가 됐습니다.
  취합을 할 적에 이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선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 전화할 동안 이런 내용이 들리면 상당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징수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1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제가 지적 하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6번 케이블방송 수신료 통합납부 및 관리 거기 케이블방송이 열 네  대, 유선방송이 열 대해서 일반형이 아홉 대, 국민형이 다섯 대인데 일반형은 뭐고 국민형은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일반형은 월 수신료가 1만6,000원이고 국민형은 2,500원입니다.
  채널 숫자가 작습니다.
  일반형은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채널숫자가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국민형은 그 중에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채널숫자가 많고 작고에 따라서 일반형, 국민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TV 방송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이번에 서부산 유선방송도 없어지고 케이블로 전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쪽에 수신을 할 계획입니까?
  어느 회사를 상대할 계획인가
○재무과장 장일용  회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뀐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각 사무실에 있는 것이 총 24대입니다.
  케이블방송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열 대이고 유선에 있는 게 열 대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선방송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관공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형으로 바꾸어서 돈을 주고 수신방법을 케이블로 다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 하는 대로 따라가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지금 과장님 이상 방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과별로 있습니다.
  청장실, 부청장실, 부속실이라든가 당직실 그 다음 기사대기실, 정문초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4대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설치를 해놨으면 이용을 해야 될텐데 이용이 많이 됩니까?
  몇 군데는 꼭 이용을 해야 될만한 곳이 있겠지만 여타 부서에서는 여타 과에서 볼 여가나 있습니까?
  그냥 설치만 해놓고 아주 방치해두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사무실에 있는데 낮에 일 안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통합을 하면 일반으로 통합을 합니까, 아니면 국민형으로 통합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요금이 싼 국민형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요금이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보는 사항이 아닌데 통합을 하면 국민형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세무과 소관은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2000년도 업무계획,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2001년도 체납액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추진방향 같은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체계적으로 기간도 설정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징수경진대회도 하고 또 우수한 실적을 가진 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데 2000년도 과․오납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추진방향 같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저희 과에서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그러면 따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그것은 갖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과․오납 관계는 결국 저희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연찬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이 적게 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중에 설정이 되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겠지마는 지난 해에도 어차피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겠지마는 결국은 과․오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개선시키고 뭔가 시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경우 작년에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납이든 과․오납이든 5년이 경과한 이후 건은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계속 과․오납을 한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0년이라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꼭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쯤 계획이나 추진방향 같은 것을 꼭 설정해서 실적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총 부가건수가 약 32만여건 됩니다.
  이 건 중에서 작년의 경우에 과․오납 발생이 354건, 약 6억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이중납부 부분이 많습니다.
  이중납부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 고지서가 나가니까 내는 방법 또 부부가 납부하는 방법 또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또 착오 납부관계는 비과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먼저 신청을 안 하고 부과를 하면 그 뒤에 미과세 감면신청을 해서 이것을 다시 환급해 주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방세 관련법규 이런 것을 철저히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별도로 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징수목표가 몇 %였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 징수 1억8,100만원
○이상은위원  프로테이지
○세무과장 구용대  프로로, 시세와 구세 전체 체납이
○이상은위원  아니, 체납 말고요. 체납세 징수목표가 2000년도에
○세무과장 구용대  다 해서 32억7,700만원인데 이것 전체 시 세입목표에 1,117억7,400만원, 지금 그 비율을 안 냈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업무계획에 보면 징수목표 상향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금액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금액을 2000년도 목표보다 상향조정,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상은위원  아니,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예를 들어서 50% 설정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60%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비율을 안 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32억7,700만원을 목표로 정한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시세하고 그렇는데
○이상은위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해서 32억7,700만원을 목표로 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결과는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32억7,700만원을 목표로 정했는데 초과달성을 했다. 얼마나 초과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34억6,000만원을
○이상은위원  3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1년도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목표가
○세무과장 구용대  시세는 또 시의 재정이 괜찮으니까 그렇는데 우리 구세를 중심으로 볼 때에 2000년도에는 1억8,100만원을 목표로 잡았지마는 금년도에는 6억8,500만원으로 아주, 한 5억원 추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는 1억8,1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6억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거 꼭 목표 달성하시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재산 임대수입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작년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작년 8월1일부로 올린 그 금액이
○이상은위원  그래서 작년 1월부터 7월말 사이의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되니까 전체 세입이 고정될 거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구용대  자동차 면허세 폐지된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산 임대업 수입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재산 임대수입은 우리 구유지,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는 그거,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 임대한 것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호전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등록세를 선납하면 10% 감면을 해 주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재무과에서 이번에 뭡니까,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통화 중이거나 이럴 때 유보음악 내죠?
  그럴 때 각 과별로 홍보시책을 멘트를 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에서는 재무과에 요청을 냈을 때 무슨 부분을 우리 세무과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전화번호부란에요?
○이상은위원 아니지.
  아니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으로 전화를 하잖아요.
  207-6041로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화중일 때 “지금은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각 과 홍보시책, 통화될 때까지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무슨 시책을 이 통화중일 때 내 달라고 전부다 요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무엇을 어떤 내용을 통화중일 때 배경홍보로 냈느냐 이 말이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앞 시간에 재무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이 각 과별로 해서 취합이 됐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세무과에 자동차 등록세를 선납을 하면 10% 감면을 한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 꼭 세무과 홍보시책으로 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무과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선납함으로써 10% 득을 보면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 득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또 세수도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멘트 한번 검토해서 재무과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2001년도 이번에 바꾼다고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받아서,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30페이지 소득세할 주민세 있죠?
  이거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편으로 바로 신고하고 자기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도 붙어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앞으로 우편으로 신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세무서하고 결국은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편 접수된 그 부분은 우리 파견을 5월1일부터 직원 한 사람 시킬 테니까 그 파견된 직원이 우편 들어온 납세자의 주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별도로 안내문을 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경진대회 개최를 연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징수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징수경진대회는 연말에 한 번 하고 정리기간을 1년에 두 번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우수한 분임징수관한테는 표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징수경진대회라는 게 연말에 취합을 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사람한테 표창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따로 징수경진대회를 열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런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실적이 바로 나오니까 취합을 해서 별도로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징수율이 높은 직원들도 있을 거고 또 여건이 나빠서 낮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데 사례발표 같은 것은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징수를 해 보면서 느낀 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더 징수가 잘 되겠다는 그런 발표
○세무과장 구용대  그 발표를 개인 담당직원별로 한번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 수시로 상반기 정리기간 설정을 해놓고 추진한 실적을 1차에는 6월30일까지 한 실적을 부구청장 주재하에 과장이 보고회를 하기는 합니다.
  개인 직원별로도 한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2001년 구 세입 여건,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16억9,300만원이 감소됐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 세수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텐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체납세 징수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세수결손을 다소 보전코자 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보면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결손이 생겼든 안 생겼든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표는 최고의 목표를 세워서 거두 들여야 하는데 이 문건 자체로 보면 목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니까 세외수입원 발굴에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상 주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는데 각 실과에서 과별로 그 업무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 분임징수관을 각 과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리기간도 연 2회에 설정해서 하고 실적경진대회도 연말에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에서 문화공보과 소관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예, 최영만위원입니다.
  맨 먼저 문화예술 진흥 2001년 부산바다축제 행사 지원했는데 이게 주최가 부산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부산시에 문화축제
○최영만위원  부산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처럼 이게 부산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리고 작년처럼 똑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직 행사내용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바다축제 개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됐고 여기 빠져있는 것이 몰운대 축제건인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직 지원계획이라든지 이것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올해 추진할 을숙도 대축제와 연계해서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지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을숙도 대축제의 일환으로 아래께 총무과할 때도 이 문제가 이야기 나왔는데 어쨌든 작년처럼 무의미한 그런 지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 개가 더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육교에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이것은 불법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서 붙였을 때는 적법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육교현판 설치는 합법이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인데 육교에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최영만위원  원래 확인도장 찍혀도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확인도장 찍힐 수가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 각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심지어 공공단체까지 아무런 허락도 득하지 않고 붙이는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당장 나가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분명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인 하에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일반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우회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데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전부 철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1년 전부터 제 개인도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불만이라기보다는 사하구민 다수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확인도장만 받으면 놔놓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육교에 현수막이 걸렸다는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단체에서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일시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홍보물이 붙을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하는 게 맞겠지마는 사실상 운영의 묘를 기해서 며칠 정도는 놔두고 거의 게시한 부서에 철거통보를 해주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맞지마는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만일에 일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하구 박씨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한다고 육교에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데서 자생단체나 시민단체,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놔두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왜 철거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하는 것은 공익으로 하는 것인데 원칙은 철거가 맞는 사항인데 개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종친회를 하겠다, 동창회를 한다 하는 사항은 철거가 맞습니다.
  제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특정기관을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경찰서같은 경우에 홍보사항을 일시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원칙은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마는 철거하고 나니까 상당히 반발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지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은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작년 2001년도 보고할 때 동아대 앞하고 공단 안에 한 개하고 하여튼 세 군데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구평하고요.
○최영만위원  그게 확정이 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직 확정 안 났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200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이나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런 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엉뚱한 데 실질적으로 애용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 육교설치, 안 그러면 남 담벼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작년 연말에 정례회 감사할 때 지적한 대로 일단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불법 광고물을 전봇대 붙이고, 담벼락에 붙이는 사람 처벌할 수 있는 모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처벌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고발도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단하고 최근에 보면 벽보에 창고 대정리, 나이트클럽 무슨 가수 초청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게 관련 법규에 보면 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면 해당기관에서 처벌하겠지만 법규가 상당히 경미합니다.
  일예를 들어 초청가수를 초청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듣기로는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고발했을 경우에 벌금을 법에는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50만원 이하, 일예로 열 건 정도 고발하면 일곱 건은 무혐의로 나오고 두 세 건은 처벌되어 나오는데 그게 5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저번주에 엄청나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사항을 철거를 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붙이면 토요일날을 전후해서 붙입니다. 왜, 주로 일요일날 초청가수가 초청이 되기 때문에.
  떼고 나면 오토바이 타고 뒤따라가서 또 붙이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한 이야기지만 사생결단처럼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붙인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행정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떼고 붙이고 숨박꼭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해봐야 그게 처벌규정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조위원  그 어려운 사항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면 호방나이트 누구, USA 누구, 창고 대정리 몇 % 막 붙였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나온다고 하면 무혐의로 나오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법을 분명히 위반했는데도 어찌 무혐의로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도 사진을 촬영하고 채증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사진을 첨부해서 분명히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하겠지마는 행정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특히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 이런 데 붙이는 것은 채증이 확실히 되고 요새 차량에 대출관계라든가 조그마한 소형전단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혐의로 나오고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보기는 많이 보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부분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어렵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 처벌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고발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말하자면 3% 정도는 처벌이 되고 7%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허점이 있다 이겁니다.
  행정당국에서 고발할 때 빼도 박지도 못하게끔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그것을 무혐의 주는 것이 아니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문화공보과에서 고생하는 것을 잘 아는데 고발했다고 하면 무혐의가 안 되게끔 3%가 처벌 받고 7%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거꾸로 돼도 이야기가 안 되는데 행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김에 처벌하는 사람이 많고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적게끔 힘을 써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처벌받음으로 해서 근절이 안되겠느냐!
  좁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금방 이용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가니까 수원시청에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막을 우리 관내 몇 개를 달아야 되겠다 하면 그 현수막을 제작해서 수원시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 다는데 인건비 얼마, 계산해서 돈을 납부하고 자기들이 가요.
  그럼 수원시청에서는 그것을 어디어디 달아달라고 하는데 달고 그것을 보름 동안 무조건 관리를 해 줍니다.
  만약 찢어지거나 잘못되면 수원시청에서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아까 호방나이트 이런 것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시판에 내가 1,000장을 갖다주면 1,000장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돈을 납부해라, 그 돈을 받아서 곳곳의 게시판에 다 붙입니다.
  거기도 15일 내지 한 달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보존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장 붙이면 1,050장이나 좀 더 받아서 훼손되면 즉시 즉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법으로 붙이죠.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그게 어디 어디 몇 장이 붙었는지를 계산하여 환산을 하고 철거인건비를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통지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청 안에 그것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담팀은 현수막, 모든 광고물 그것을 받아서도 오히려 수익이 되더라고. 월급 다 주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수원시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수원시청에 업무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구에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수원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37페이지 바다축제말입니다. 작년에 사단법인 문화관광추진위원회에 돈을 지원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900만원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때 무슨 행사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주 행사가 폐막행사
○이상은위원  폐막행사를 하는데 9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는 역시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때는 폐막행사 할 때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폐막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폐막공연 하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부산시와 협의를......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의 경우에 폐막공연을 사하에서 폐막식을 유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사개발추진이라 되어 있거든요.
  바다축제 할 때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사가 안 될 때는 지원이 안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문화관광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폐막행사를 하든지 개막행사를 하든지 할 때 반드시 이벤트에 협조를 하고 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이 되겠다 하더라’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이 돈 지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사하구 특성에 맞는 행사가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했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행사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사개발추진을 할 때 어디서 누가 묻더라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뭐냐 했을 때 이거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 같은 데 그렇게 꼭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지정 문화재 관리 명예관리원 위촉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명예관리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윤공단은 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윤공단은 있고 다대포 객사하고 정운공 순의비 여기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직 그것은 위촉이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위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상은위원  몇 명 정도 위촉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체 다대 인근에 사는 사람하고 지역유지들 10명 내외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명예관리원은 다대포에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우선적으로
○이상은위원  여기에 다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위에 보면 문인회라든지 사진작가라든지 미술, 음악분야 등 예술가 단체, 동우회 결성을 하고 하는데 이제 문화 쪽에 조회가 깊은 사람도 같이 위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있어서 구보 있지 않습니까!
  구보내용의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봐진다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보가 읽을 거리가 있어야 주민들이 그거 읽을만하더라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 그때 되면 나오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통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발적으로 구보가 안 들어오면 오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현재 아무리 구독율 제고를 위해서 방법을 개선하고 해봐야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구보내용을 읽을거리가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역으로 왜 구보를 안 주느냐 하는 쪽으로 바꾸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되려면 내용이 알차고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이 구보내용의 다양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읽을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에 하고 변동사항입니다.
  특히 개중에 있는 게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우수사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보를 읽도록 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계속 안보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관내에 우수 중소기업체 그게 나오면 거기도 홍보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중고등학교 학교 소개도 곁들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학교소개를 하면 학부모들도 관심을 안갖겠느냐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민들이 기다리는 구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게시료를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장림 삼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상은위원  현수막 게시대가(모션을 취하면서) 이렇다고 하면 중앙에 가로수가 있어서 여름 되면 가로수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모션을 취하면서) 이래 가지고 보면 현수막이 안 보여요. 가에만 조금 보이고 중간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현수막 걸 데가 없고 하니까 어차피 장림지역 사람은 장림에 걸고 다대도 장림도 걸고 하니까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못 걸지, 걸기는 걸어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건다고. 거는 사람들이 나한테 몇 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한테만 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안했겠나 싶은데 그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문제니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좀 낫습니다.
  여름 되면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니까 그것을 의논을 하셔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김재영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