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2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46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3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의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략에 대한 의정실무연수에 대단히 고생 많았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2일 김희곤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 등이 있었으며, 5월22일 최광렬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12회 임시회를 12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22일과 1·2차 정례회 35일을 포함한 57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가 6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27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6월2일 개회하여 6월13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6월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의 심의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6월3일부터 6월12일까지 10일간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13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2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1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49분)

○위원장 최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