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율이 요즘에 대출되고 있는 전세자금 등에 비해서 이율 및 상환기간 등 융자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주민들 이용이 저조함으로 융자 조건을 조정하여서 주민들의 기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가구당 융자 한도액 조정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입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를 모두 200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개정을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 방법 개선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연 1회 균등분할상환하고 생활안정자금은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3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개정합니다.
  그 외 일부 구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토의 과제는 없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안정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현실화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5조제1항은 융자 한도액 중 소득자금은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이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인 것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는 융자금 한도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융자 한도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1은 타 자치구 주민소득지원 융자한도액 현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대부이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8조는 소득자금을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거치기간 만료 후 모두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있는 실정임에도 기금의 대부 이자율이 시중 대출금리와 차이가 없어 영세 사업자들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만료 후 상환기간을 모두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늘려 기금 운용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2는 타 자치구 대부이율 현황입니다.
  그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행정 용어 순화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 자료와 같이 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저조한 융자실적을 올리는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융자지원 현황 있다 아닙니까? 2011년도까지, 2011년도도 2건 이렇게밖에 없고 계속 12, 13, 14까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이율이 조금 높고 거치기간이 짧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전세자금 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세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이율이 2%고 상환기간이 15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13년도에 58세대에 12억 800만 원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38세대에 10억 9800만 원을 대출해갔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이것은 2000만 원 한도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3%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12년에 5세대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13년에는 3세대에 50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우리 구 주민들이 다 해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소득자금보다 조금 이율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이용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주민이 우리 구비를 쓸 수 있도록 조금 이율도 낮추고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어서 이율이 낮아지면 실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도 실적이 3년 동안 너무 없으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가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주민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채봉화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4000만 원 이상 대부금액을 주는 데도 1군데 강서구, 3000만 원 이상이 동래구·연제구 2군데, 2000만 원 이상이 13군데 이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이율을 보면 2% 하는 게 9군데, 3%가 7군데 그 다음에 상환기간별로 보면 2년 거치 2년 상환이 2군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 9군데, 2년 거치 4년 상환이 1군데, 3년 거치 3년 상환 1군데, 2년 거치 5년 상환이 2군데, 2년 거치 6년 상환도 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우리 생활안정자금을 우리 구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본래의 목적은 구휼입니다. 구휼.
  아주 극단적으로 생활이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도움을 주는 구휼의 성격이 강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구휼은 조건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이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용이 될 것이고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아마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2년, 13년, 14년도에 우리가 20억이나 기금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고 거의 이자 놀이만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서구의 사례를 보았더니 강서구는 조건이 4000만 원까지 빌려주고 대신 이자는 연 3%였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었고.
  그래서 아, 여기는 이렇게 조건을 완화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를 구민들이 사용 했나를 보니까 작년 한 해 6억이나 실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민들이 6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얼마냐 또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21억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건을 완화해 주니까 역시나 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개정할 때 더욱 더 조건을 완화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이 조건을 완화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전원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구비 손실을 조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 사실은 소득자금은 2000만 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 원에서 100% 2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 2000만 원을 만약 한도액을 융자를 한다고 하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하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이자 포함해서 갚아지던데 저소득 주민들이 조금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융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을 조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100% 이렇게 올려보고 또 금번 조금 운영을 해보고 또 실적이 없다 하면 좀 더 개정을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갑자기 또 융자 한도를 너무 올린다고 해서, 사실 그동안 저희들 융자해 본 실적을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해놔도 저희들이  전부 다 자기들 갚을 능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1000만 원씩 이렇게 융자를 했고요.
  그 전에는 조금 적다 보니까 2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융자가 되었는데 아무튼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최대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올해 한 번 개정 사항을 운영해 보고 다음에 실적이 적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은 금액을 원한다 하시면 조금 개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사하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대포에 임대주택이나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나 또는 대출이 까다롭고 또 그렇게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빌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3년간 외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채봉화 과장님께서 이번에 수정안을 낼 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1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강서구보다도 더 정말 조건도 좋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어차피 목적이 구휼이니까 떼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1년간 해보고 한 번 다시, 또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외면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시 재개정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 번 개정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채봉화 과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융자 지원해 줘가지고 혹시 미상환된 것 있습니까?○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지금 상환 중인 사람은요. 10명이 있고요. 1000만 원씩 융자해 가지고 지금 상환 중인 사람이 10명이고 장기적으로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18건에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이 18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것은 사실은 융자한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는 이 중에서 또 사망된 분도 있고 지금 압류되어 있고 일부는 조금 갚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조금 올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결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을 하고 융자금액도 옛날에는 85년도부터 한 게 계속 지금 받고 있고 또 중간에 안 갚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결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그 융자잔액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00만 원씩 이랬는데 금번에는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은 그래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도 보증 안 섰어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보증 다 있습니다. 보증인도 있는데 보증인도 지금 형편이 없고
채창섭 위원  아, 형편 없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부동산도 없고 처분이 되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보증인까지 심지어 사망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번에 한 번 결손을 신중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갚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채창섭 위원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채봉화 복지관리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붙여서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 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개정안에 여기는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 제6조2항에 제1항에 융자 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명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대보증인을 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참 힘든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대보증이 2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1인이면 가능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사회가 굉장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빨리 되면서 신용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지인이라 하더라도 어렵다 해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 하면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적으로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그렇게는 안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증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이것을 시 단위로, 구 단위는 건수도 얼마 안 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수익성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시 단위 전체 구를 묶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군군수협의회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보증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 지금 융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2000만 원을 융자를 하면 수수료가 3.5%, 70만 원 정도 듭니다. 보험료가.
  그러면 참 이분들 70만 원이··· 이게 수익성이 어느 게 맞느냐, 2만 원을 보증을 세우느냐, 물론 요새 보증은 웬만하면 이런 것 보증을 잘 안 세우는 제도가 난감한 것은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 차원에서 연대해서 전부 다 모아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 하면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보증보험료를 분담하면 안 되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죠.
  시에서 그 사람을 보증을 하고 어려운 것을 해 가지고 시장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좋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속히 융자 할 때에 연대보증인을 정말 세우기가 힘드셔서 정말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도 내리고 균등상환도 36개월을 하고 금액도 인상해주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제6조2항에 걸려서 연대보증인 한 명을 세울 수 없어 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빨리 협조를 다른 구·군하고 협력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증 없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대보증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연대보증인 세우라고 해서 신용 6등급이고 5등급인 사람한테 연대보증 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문제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언제까지 검토가 되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웃음소리) 실제적으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금방은 되기 힘들겠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이런 것은 해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도 관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조금 금방은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러면 시도 안 된다면 정말 그렇게 큰 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시 차원에서도 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은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우리가 한 수수료 6, 70만 원 든다면 구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도 구 개별로 하면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자기네들 수익성이 안 난다고 안 하려고 합디다.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과장들 모임이라든지 시에 가면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완화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6조2항에 걸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권의 금리가 굉장히 최저금리로 3% 정도 되는데 지금 2%로 내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가 아니라 1%라도 해야 될 그런, 수시로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일단 금리 추세라든지 주변 환경의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시로 하셔 가지고 일단은 이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의안번호 1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각종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하여 공공시설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추진 시 계획단계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의 디자인 적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의 범죄 발생 위험을 줄여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 범죄예방의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안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범죄우려 지역을 최소화 하고 선진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위험을 줄이고, 구민의 불안감을 저감하고자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성 강화 및 복지시설,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하고,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고,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례이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관내 범죄발생위험을 줄이고, 구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조하고 8조에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신다 이래 됐는데 위원회에 위원들의 선임 이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안 들어가도 따로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우리 사하구에 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별도 위원회 구성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할 때 같이 해 가지고 따로 별도 구성을 안 하고 그래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또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하니까 중복되고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해 가지고 사하경찰서 그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축물하고 소방서하고는 소방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에 소방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방서도 아마 관련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관계기관을 다 넣지 못하기 때문에 “등”을 해놨는데 소방서하고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 대표적인 게 경찰서, 소방서인데 경찰하고도 범죄예방 쪽이니까 경찰이 들어가 있고 소방서는 건축물 건축과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소방서인데 이것도 들어가는 게 “등”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들어가 있으면 심의하든지 할 때 소방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재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부터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제2항에 보면 1항에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서 보면 그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하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원석 위원  “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다음에 보면 단서조항에···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둔다”라고 하는 것보다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사하구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심의한다”라면 더 맞는 것 같은데, “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강제성입니다.
  둬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조항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동일한 제목의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구는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북구, 동래구, 우리 사하구는 여섯 번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구 명을 제외하고는 조례 내용이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큰 줄기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전원석 위원  똑같습니다.
  사하구 해운대구만 바뀌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마다 환경이 다르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안이 똑같은지 모르겠고 더욱 더 문제는 다른 구에서 제정되었으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따라서 제정할 것을 그렇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좀 더 범죄예방 뭡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하고 조례안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일 먼저 부산시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각 구·군에서 또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이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 조례안을 기준안으로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또 각 구·군은 또 우리 부산시 같은 환경이니까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과정에서 문구도 바꾸는 것도 법제 심사과정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여부도 저희도 물론 건축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마는 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제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다 거쳐서 만든 제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글로 셉테드(CPTED)라고 했는데 영어를 한글로 풀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셉테드(CPTED)가 영어의 뭐의 약자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
전원석 위원  뒤에 계장님이 주시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게···
전원석 위원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고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의 뜻은 뭔가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율을 줄여보자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뭔가 환경이 바뀌면 범죄가 줄어 든다 그 내용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조례를 통해서 범죄율을, 환경디자인을 바꾸어서 범죄를 줄여 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셉테드의 성공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셉테드(CPTED) (기침) 죄송합니다. 이게 적용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담장을 설치하는데 요즘은 투시형 담장으로 많이 설치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투시형 담장을 안 설치하고 이래하다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든지 또 조경의 나무 높이를 어떻게 조정 한다든지 또 범죄예방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조명의 밝기를 좀 밝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뒤에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어느 구에 또는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어떤 사업을 했더니 바뀌었더라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이 조례가 올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전원석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이 조례가 우리 구에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요즘 안전이 또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아무리 높여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좀 더 신경을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전원석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범죄율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범죄예방디자인 우리나라에서 최초 적용된 것은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인터넷 한 번 때리면 다 나오고요. 이 정도도 안 보시고 조례를 올렸다는 그 자체가··· 이야기하는데 해외 사례 같으면 뉴욕시의 낙서, 거리의 낙서를 없앴더니 범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 그것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옵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서의 과장님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는 이런 사례조차도 연구를 안 하고 조례를 똑같이 글자 한 자 안 바꾸고 올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그러면 사하구의 범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각 동별 범죄율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것은 경찰서에다가 조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행정공개나 조회를 다 해봐야죠.
  왜냐하면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제정을 하는데 그럼 과연 제정하지 않은 구·군은 범죄가 없어서 제정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먼저 우리가 그러면 각 동별로 어느 구의 범죄율이 증가하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어느 구에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환경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그냥 범죄가 뚝 떨어집니까? 사례도 없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건축과장 김재수  범죄를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전원석 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현황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범죄와 관련되었으니 우리 사하구의 범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더라.
  범죄율이 예를 들어서 1000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몇 건이 되더라 정도는 아셔야 이 범죄와 관련된 도시디자인 이 조례가 올라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율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1000명당 범죄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없이 그냥 똑같이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해운대가 10월 1일부로 조례를 제정했대요.
  그렇게 따라가면 과연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물론 범죄율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필요하고 타구에서 범죄율이 낮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해 놓으면
전원석 위원  제 말씀은 낮다 높다의 의미가 아니고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는 범죄율이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되더라 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 정도는 있어야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구보다 우리가 범죄율이 높고 특히나 감천이나 구평이나 산동네 이런 데는 사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감천문화마을처럼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을 그대로 다른 구의 것을 그대로 떼와 가지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서부교육지원청과.
  이 범죄조례디자인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어떻게 업무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협력 체계를.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하고 경찰서에는 셉테드(CPTED) 행복마을만들기를 한다든지 교육청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전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만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건축과장 김재수  구체적으로 갑자기 하니까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조례안 없는, 개정안도 아니고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우리 위원들보다 더 뭔가 어떤 문구 각 한 자 한 자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례도 연구하고 다른 구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부산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다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냥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해운대구”를 “사하구”로만 바꾸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범죄가 팍 떨어집니까?
  범죄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도 모르죠? 왜? 현재 우리 범죄율이 어떤 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구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런 식이면 이 조례는 제정되나 마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재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사하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죽 봤는데요.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면밀히 잘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산도 약간 편성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사업표지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평가결과 반영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 규정이 삭제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할 텐데 예산이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랍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 평가결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 편성 문제는 당초 우리 건축과 안에서는 들어가 있었더랬습니다.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이 또··· 제정을 하고 나면 법제 심사과정을 또 여러 관련 부서에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는 들어가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빠진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은 곤란하다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앞서 위원회 중복 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가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하고 여기는 지금 범죄예방이라는 특수적인 성격이 들어갑니다.
  취약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범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디자인 하겠다는 목적에 이게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성격에, 목적에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로 여러 구에서 지금 이런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제정을 하면 기존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특수한 범죄라는, 이게 목적이 범죄입니다. 범죄 예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지 목적에 맞게끔 조례안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기존 그대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범죄예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와야 돼요. 위원회에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내가 위원회 면밀히 한 분 한 분 어떤 분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자인과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위원이 들어와 있지 실제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전문위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중복된다 해가지고 임의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에서 빼버렸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또 저희들이 각종 건축과에만 해도 지금 기존 있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폐지 문제도 생기고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새로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틀리지마는 유사한 디자인위원회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이라고는 조금 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고요. 과장님!
  다른 사상구에도 지금 최초로 범죄예방도시위원회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죄예방도시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것 보여주기식이고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이 사실은 중복되고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를 한다는 것은 이 중차대한 범죄예방도시위원회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를 다른 것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만들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넣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도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도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있는데 뭐 할라고 범죄 또 넣어가지고 조례는 만들면서 위원회는 안 만든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면 그냥 도시디자인 조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굳이 조례는 만들고 또 위원회는 안 만들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위원회 구성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어렵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지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회를 자꾸 중복해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있는 위원회를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도 범죄예방 관련 위원님들을 보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성 그런 질문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아예 이 조례 제정을 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제정 이후에라도 조금 더 사례라든지 성공사례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충실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3조2항에 보시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쪽입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입구 뒤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지하주차장에 가장 엘리베이터 가까운 쪽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뭐 여기는 이 자리는 여성들만 전용으로 대십시오. 이렇게 표지를 해 놓으면 차 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동선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철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유리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우리 당리동 푸르지오 같은 데도 가도 상가가 엘리베이터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이런 데도 지금은 구리스를 바른다든지 못 올라가게 보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입구 다음에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큰 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조명 뒤에 등에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건축물을 설계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아,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고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위원님 말씀의 지적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하고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다 3조2항2호입니까?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등” 해놨으니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다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지원 관련은 당초 안에는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산
배관구 위원  아니, 조례안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실제로 집행···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배관구 위원  관련 사업 같은 것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예산 관련을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됐을 때는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려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차원의 문제인데 전문적인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계획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이 조례안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허울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5년간 계획이 이렇게 준비를 차차 한다면···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답변··· 배관구 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배관구 위원  제 이야기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서는 셉테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산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따르고 하면 비슷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아마 부산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배관구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배관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이 법이 조례안이 심의되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입법예고 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내년도 잡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 배관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예산은 추가로 내년도 이렇게 편성은 계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방향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원석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7개과, 안전도시국 6개과로 총 13개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 과장 등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 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원석 간사님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성계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이상 2건 2014. 10.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8일 회부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1 전원석·조문선·채창섭·배관구·오다겸·전영애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