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정례회, 임시회 회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법정 공휴일이 아닌 휴무일, 토요일 등에 정례회 집회일이 겹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는 제1차 정례회 때에는 결산 승인을, 제2호에는 2차 정례회 때에는 예산안의 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제3항에는 정례회의 집회일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의회는 매년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매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일정이 변경되고, 통합결산제도 도입 등으로 결산 검사 과정과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2항의 조문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 휴무일을 제외하면 모두 관공서의 근무일이므로 별도의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순 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일 때를 제외하고 관공서에서는 특별한 정상근무가 안 되는 날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조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불필요한 문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개정조례안을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이병관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내용을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논의 후 수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이거만 질문 받습니까? 다른 질문 안 받습니까?
○위원장 채창섭  아, 질문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다른 질문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창섭  예.
전원석 위원  저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4조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6월 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박정순 의원님.
박정순 의원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총선거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34조에 선거일 1항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규정되어서 지난 6․4지방선거도 이 3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선거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총선거라 하면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용하는 선거의 명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향후의 혼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의미가 모호한 “총선거”를 현행 「공직선거법」제35조에 나와 있는 선거의 명칭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변경하여 개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거라고 말하는 거는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제45조에 보면 총선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거라 하면 집행기관과 의원들 의결기관을 동시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총선거라고 여기 「지방자치법」에 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같이 선거를 하게 되면 총선거라고 “총”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사실상 좀 쉬운 방금 말씀하신 전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동의하는 남구 같은 데도 찾아보니까 그 총선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지방의회 총선거라고 앞에 지방의회라는 걸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기 또 사실은 쉬워 보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답변 정말 잘하셨고요 존경하는 박정순 의원님.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문구를 쉽게 하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풀어서 하는 그런 집행부의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간혹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만 이 조례가 준용은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6년 뒤에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이 조례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혼돈스럽지 않도록 지방의회라고 의원이라고 이렇게 선거의 명칭을 넣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오히려 지방자치 아,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합치시켜서 어차피 아까 그거 수정 가결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바꾸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준용할 필요도 없고 또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감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전원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고 논의 후에 수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3조2항의 조문 중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를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로, 그리고 제4조1의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시간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해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게 되어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의 심사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심사를 보장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는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제2호에는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면적이 1000㎡, 처분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에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가 총괄심사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 취득처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공유재산 득실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 예산 심사를 보류 내지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이에 대한 예산편성 심사는 사업 부서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가 함으로써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2호에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 소속 재무과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62조에는 위원회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를 사업 주관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3조2항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3조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네, 전영애 의원입니다.
  이병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발의한 조례안을 이병관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이병관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내용을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고 논의 후 수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이병관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3항의 조문 앞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창섭  그러면 이병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시간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전영애  이병관
  박정순  전원석
  배관구  최영만
  채창섭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채창섭․전영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