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15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15시16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구세감면 조례개정안 및 농지세 필요경비율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안은 장애인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여기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4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아래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초 한 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둘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셋째,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넷째, 이륜자동차 이것은 오토바이를 말씀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강화 대책으로 세제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율은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금번 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대상 작목별 필요경비율은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서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것은 당해 구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구의회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았거나 장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농지세 과세대상 작목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정해서 농지세 과세 표준액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농지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로 재배되는 배추 외 여섯 종의 작물을 대상으로 해당작물 재배자와 농지관리위원 및 동장의 자문을 얻어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조정 작성하였습니다.
이 작성할 때 우리 구는 사실상 농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실무 담당자와 또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필요경비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안과 농지세관련 농지세 표준경비율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 세제감면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도록 관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O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재활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된 자동차로서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합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O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조항신설
- 매매외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 폐차되었음이 증명된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97년12월 수립, 장애인에게 세제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으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관계 규정을 신설,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별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 조)
3. 관계법령
O 지방세법 제208조 및 제197조 내지 제222조
O 방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제 147조 내지 제171조
O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3조 내지 제95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 경비율이 종전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98년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필요 경비율을 정하여 농지 소득금액 계산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중 우리 구 지역 내인 다대동 을숙도 일원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배추 외 여섯 개 품종에 대하여 작물별 평균필요 경비율 결정기초 자료를 실경작자로부터 필요경비 조서와 같이 인건비 외 12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 협의 및 자문자에 대한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종전 부산광역시의 승인결정과 우리 구 인근지역 구청과 유사하게 결정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작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사항이 제일 처음 적용받는 사안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라온 조례안이 두 건이므로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 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중에 1급은 지체 장애인 팔, 다리, 몸통으로 해서 두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팔의 경우에 두 팔은 손목관절 이상에 의거해서 잃은 사람 이런 게 1급이고요. 다리는 두 다리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1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급은
1급은 어떤 게 1급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1급 내지 3급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급에서 3급까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2조의 2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누가 봐도 확실할 것 같고 그게 있고 괄호 안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라고 해놓은 것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1급에서 4급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님 여기서 자구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조례할 때 수정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다른 부분은 거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세감면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농지세의 경우에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에서 이것을 모든 필요경비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다가 금년 7월23일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지방세법 84조의제4항 중에 여기에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 면장,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이 바뀌어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는 농지세 부과대상이 거기에서 소득이 560만원 이상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율은 3/1000에서 50/1000까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의 농지세 과세 대상지는 괴정4동에 1,940㎡, 하단에 74 경작자에 65만670㎡, 이것은 을숙도 시유지를 대량으로 빌려서 그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평에 15세대에 7,739㎡, 장림에 41 경작자에 1만8,722㎡, 다대에 51 경작자에 2만5,800㎡, 구평에 17 경작자에 3만6,511㎡, 감천에 25 경작자에 1만5,505㎡ 이렇게 현재 경작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 단위 세대당 560만원 이상의 소득이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농지세 부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을숙도에 시유지를 무단 또는 임대해서 쓰는 저 사업도, 대량으로 쓰고 있는 저분들한테는 될 성 싶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요?
면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거죠?
변상금 부과를 할 때 오늘 이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도 우리가 농지세는 비록 부과를 안 하고 있지마는 시유지를 우리가 빌려줘서, 빌려준 게 아니고 시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변상금을 70여건에 2,160만원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근, 상추
여기에 나와 있는, 과수 같은 것은 없죠?
주로 채소
저희들 파악된 것은 배추, 대파, 시금치 다 채소류입니다.
벼는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여기서 농지세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전체 그러면 자기들이 소득이 현재 얼마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일단 농지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15시52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사항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내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신평·장림 공단이 산재 장애인 발생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아 현재 3,65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등록이 안 된 사람과 다 합하면 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가사봉사, 방문진료, 자립자금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등 제반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만족할만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99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 및 건물취득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에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취득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할 토지 및 건물은 사하구 감천1동 408번지상의 토지 440평, 건물 두 동, 연면적 302평을 금번 취득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로 8억8,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시에는 실거래 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신규 토지는 감천삼거리와 감천항과 인접되어 있는 항만시설 보호 지구 내 위치해 있으며 동 부지의 진입로는 두 개의 도로와 폭 2m와 4m도로에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진입이 용이하고 대상부지 주변 반경 150m에는 식당, 상점, 여관 등 상업시설과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일반공업 지역으로 건립 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으리라고 예상되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 1동, 벽돌 슬래브 건물 1동, 부속시설로써 컨테이너 박스 등이 있으며 건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하여 필요시 증축이 가능하고, 15~20대 주차 공간 등 확보가 가능한 상태로 대로와 근접해 있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비 2억5,600만원, 시비 5억9,800만원, 구비 7억7,700만원 등 총 사업비 1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자활 자립장, 후생복지시설, 치료실, 상담소 등의 설치를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99년6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재산 소유자는 영도구 청학동 59-23번지 최경석 씨이며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사정임을 깊이 고려하시어 소외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사항인 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하여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신평·장림 공단의 산재 근로자 발생으로 재가 장애인의 재활교육, 여가선용, 보호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욕구 해소에 필요한 장애인 이용시설을 사하구 감천동 408번지에 대지 440평, 건물 258평 규모의 총 사업비 8억8,000만원의 복합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유재산을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부지는 감천삼거리 감천만 인접 위치에 있으며 부지의 진입로는 두 개의 도로가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진입이 용이하고 바로 옆에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이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공장 등이 밀집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며 이 재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의 고충상담, 물리치료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재활능력을 회복시켜 자립의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중요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였으나 99년도 취득할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토지건물 현황을 보니까 건물도 쓸만하고 이런데 취득비는 한 8억8,000만원만 하면 다 취득이 가능해 지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이 약도가 나왔지마는 동 수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되 없는 시설은, 안의 내부를 새로 해야 되고 또 일부 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새로 보수를 함으로 해서 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의 면적이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실제 요즘 공매처분되는 건물의 금액에 비하면 싸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면적 기준한다면, 지금 초량에 현대칼라빌딩 같은 것은 시가 24억원 짜리가 11억원에 경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비한다면, 약 8억원이 넘지요. 약 8억8,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이 금액을 이것보다 싸게 흥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지금 너무 비쌉니다.
장애인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공장지역이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여관, 상점 이런 것이 있고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8억원이 넘고 9억원에 가까운 이런 거금을 주고 산 땅하고 건물이 당초에 계획대로 부합되지 못 한다면 상당한 어떤 자금손실의 요소만 생기거든요. 그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고 정말 숙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이 괜히 탓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생각한다면 적합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심인 것 같습니다.
건물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만약에 건물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써 부적합하다면 건물의 추정금액을 무시해 버리고 토지가격으로만 구입을 해도 되거든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정회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5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김주석위원님, 김상수위원님, 이석래위원님, 김재영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다녀왔습니다.
교통편의와 주위의 민원문제 앞으로 사용상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녀오셨는데 대표로 해서 이석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 결과 현 출입구를 이용한다면 민원의 소지는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겠습디다.
그러나 옆면에 한전의 출입구를 활용한다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는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물은 공장 전용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나 이러한 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IMF 하에 어려운 경기를 반영한다면 가격의 인하율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장을 다녀온 본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준공업단지에 부합되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인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또한 사업자가 공장을 한다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하던 공장도 문을 닫을 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절충의 폭은 넓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서 7억7,700만원 이 가격에서 절충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약간 폭으로 치면 협소하겠습니다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하면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공시지가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상한 176만원이고 그것보다 낮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김상수위원입니다.
토지 7억7,700만원해 놓은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구두로 어느 선하고 협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매입하는데는 국·시비는 전혀 포함이 못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비가 지금 예산상 7억7,700만원입니다.
최고한도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요즘 준공업지역에 보면 잘 나가는 것이 백사오십만원, 백이삼십만원 여기는 상당히 괜찮습디다.
감천 로터리도 얼마 안 되고 위치는 좋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가격은 그렇다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요즘 현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과연 노력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억7,700만원이면 만약 이것을 140만원 정도로 한다면 6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평수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140만원씩 들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구비 7억7,700만원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6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7억7,700만원을 사실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약 1억300만원 정도를 구비로 국·시비를 변칙적으로 구비로 활용을 해서 이 금액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IMF 체제에서 방금 이석래위원 말씀처럼 가격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가격이고 이게 매도자하고 원칙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을 해서 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주변의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또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건물의 골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깎을 수 있는 상한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경제 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나와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은 기이 좋은 곳이 있을 적에 일단 승인 되고 나면 그 건물주하고 일단 가격을 상의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너무 비싸서 우리 공시지가 그대로 해서 만일에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회관 때문에 제가 일본 벳부의 ‘태양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본 것도 있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기술지원도 해 주겠다는 제가 언약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계획을 잡아서 계획서를 올려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측에는 엄연히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 중인데 고추제품을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본즉 상당히 매연 냄새가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써 그렇게 편리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특히 소음이 많았습니다.
좌측에도 소음이 많았고 공장에서 공장기계를 가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 ㏈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60㏈, 65㏈ 이상이 될 경우에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 하지만 상시소음 지수는 50~55㏈ 정도의 소음지수는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은 편리한데 어떤 면에서 복지회관으로써 본다면 우리가 해변의 맑은 공기를 흡입한다든지 또는 산 숲의 그런 분위기를 살린다는 그것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혐오시설의 입장에서 봐서 그러한 입지를 구하는 것이 여의지 않았을 때 궁여지책으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거기에 엉겨 붙어서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대로의 금액으로써 7억7,700만원의 이런 금액의 폭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인하시켜 잡아서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폭을 준다면 본위원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값이 타당하면 바로 언제든지 승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래서 오늘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답사해봤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할만한 곳이 높은 데 아니면 아주 안 좋은 곳 밀집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다소의 소음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가장 그래도 민원의 소지도 제일 적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돈을 우리가 국·시비를 8억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사실은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해줄 그런 의사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을 해버리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더 물색을 해보면 그 결정이 연말까지라면 그 안이라도 더 알아보시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하고 한번 소유주하고 가격을 협상을 해보라 이거라 그래서 그 가격이 아까 이야기가 평당 140만원 혹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승인을 내일이라도 올라오면 승인을 해줄 모양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오늘 하는 게 안좋게나
(「못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못합니까?
그 이유를 밝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은 우리 네 분이 갔다 오신 위원들은 가격을 다운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돼서 왔지요. 왔으면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할 겁니까, 토지매입을 할거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아주 나쁘다 이러면 논쟁이 되는데 가격은 실질적으로 논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고사항 정도 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우리가 승인을 못 해주겠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찬반의견 이 문제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그게 그 장소취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굳이 표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취득을 반대하는 분은 아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권고 사항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고 깊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과장님으로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향조정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 간단히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정기회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 30일간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 영국의 학자 기싱의 말처럼 벌써 올해 199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년 한해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는 보람찬 한해가 되었으면 아울러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아오는 기묘년에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감할까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사회담당김흥윤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4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승인의건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및건물)승인의건
(이상 2건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1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