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2월4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   (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지금부터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 번째로 상정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제출한 서류에는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하고 약정서 밖에 없는데 이것 하기 전에 쌍용건설하고 어떤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계약된 내용은 없고 지금 민자유치를 저희들한테 공문 공고를 해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민자유치자로 선정됐다는 선정업체 지정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여러 차례 협약체결을 하기 위한 업무협의가 서너 차례 계속 이루어졌는데 업무협의과정에서 출자, 민자 투자계획하고 자기들이 금리를 11%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협의과정에서 사하구청하고 민자자하고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대신 채무보증을 사하구청장이 질 수 없느냐 해서 안건으로 채무보증쪽으로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채무보증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만일에 쌍용건설하고 사하구청하고 공사체결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부가적으로 보증채무를 해준다든가 이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쌍용건설과 사하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체결내용에 따라서 채무보증도 승인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일에 쌍용건설이 공사를 재개를 하는 동안에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공사진행이 지연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이자부담은 누가 하겠느냐, 이런 큰 공사가 적어도 예산이 17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보다도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먼저 쌍용건설하고 사하구청하고의 약정서가 제출되고 나서 보증채무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민자자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먼저 체결을 해서 채무보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인데 지금 만약에 약정서를 쌍용건설과 먼저 체결해 놓고 채무보증이 결렬됐으면 저희들이 새로 공문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민자자와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조건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 채무보증이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그때 가서 이자율,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농협 하단동지점과 금리확정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동의안이 먼저 저희들이 쌍용건설과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단동 지점에서의 금리는 이러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자기들은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상세히 들어가면 기성검사 관계나 금리관계나 몇 가지 있는데 거기는 일단 동의안 의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보증채무가 의결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상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부임하신 지 많은 날짜가 흘러가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3월중에 착공을 해서,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를 전망을 해보면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명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기를 적절히 못 맞추는 바람에 실패한 사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열기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부산지역은 수도권하고 나서 1년 뒤에 부동산 붐이 일더라고.
  그럼 지금 시작하면 저희들이 분양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 그 시기와 맞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서 자금 염출 방법은 지금 현재 매립한 땅을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준공업 지역 같으면 대개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00년10월달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준주거지역이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만일 준주거지역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사비에 상당히 결손이 생길 건데. 이런 부분도 아직 준비가 완벽화 되어 있는, 어떻게 준주거지역이라도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도 없으면서 단지,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에 공문을 올려서 어떻게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준공업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서 매각을 한다면 상당한 결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용도지역 면적이 총 7만8,543㎥ 중 2/3에 해당하는 5만3,000㎥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허명도위원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평에 뭘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7만8,543㎡ 중 5만3,000㎡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현재 가격보다 20에서 30%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도로재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본청에 가서 저희들 이 지역은 사실상 공장용지보다는 주거용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문상으로는 안 받았지만 구두상으로 이것은 그 일대가 공장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22일날 청장님 명의로 도시계획변경 검토보고를 본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중에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 담당계획계하고 전부 다 얘기를 해서 최대한 이것을 반영을 해주라 그래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해서 사하구의 재정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그것을 과장님의 직을 걸어놓고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겠다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확약은 저희들도 이것을 심의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장림유수지하고 그것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들 명단을 전부 입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서류를 20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별로 찾아가서 이 현황을 설명을 다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런 큰 건설사업을 했을 적에 좀더 확실한 정확성이 있을 적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별로 급한 사항이 아니고 좀더 시간을 두고 용도변경도 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들이 현재 3대 의회자체가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임기도 남지 않았는데 딴 4대에 입성하실 분들의 입장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제 생각에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무자가 가칭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유한회사라고 이래놨는데 이거 만들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설립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회사를 민자유치하면서 왜 회사를 만드느냐 하면 이 채무보증을 해서 이 돈이 혹시 딴 데 유출될까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을 해서 민자자로 하면 법인을 유한회사를 만들도록 딴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산 터널이나 황령산 터널이나 전부 다 민자로 하면 자금관계 때문에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수금 지급관계나 쌍용의 유한회사를 쌍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금융기관하고 저희들하고 민자유한회사하고 삼위일체로 합의가 되어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이 유한회사가 통과되고 나면 저 희들이 만들어서 지출관계하고 이것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를 만들면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생각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하면서 대표이사는 무슨 저기로 하고 직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것까지 해서 협약체결할 시에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 쌍용하고 우리가 정식계약서를 안 만들었으니까 정식 계약하기 전에 나름대로 현재 토의하고 있는 한 두가지가 선결이 돼야 만이 쌍용하고 정식계약한다 지금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 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채무보증부담행위를 우리가 그래하면 거기에서 몇 % 득을 본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 예정으로 저희 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등급을 보면 쌍용건설이 당초 계획서 제출 시에 이자율, 증권 합해서 제시한 회사채 AA- 그 다음 +3.7%, 현재 은행금리로 하면 11% 수준이 됩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게 11%를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향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이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가장 저렴하게 이자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하단동 농협중앙회 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6.6%, 부산은행이 약 6.9%, 한빛은행이 6.7%를 제시를 해서 일반 대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해가는 금리가 7.5%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11%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7.5%보다 낮은-약 1%정도 낮거든요-6.6%면 1% 낮추는데 이자 부담이 저희들 구에서 적게 부담하는 게 3억7,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쌍용건설하고 최종적으로 9%보다 낮은 것으로 해보니까 10억 정도 세이브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안대로 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이 완료가 될 때 우리 구에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결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6.6%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익금이 5억2,700만원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땅이 전부 다 몇 평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약 2만7,000평입니다.
  저희들이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1만2,521평이고 비매각토지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게 1만46평입니다.
  공공용지는 도로하고 녹지하고 빈지하고 거기 선착장하고 이래 합쳐서 1만46평이 되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이 1만2,521평됩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금리를 최저금리로 택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96년도부터 이 안이 나왔을 때 지나간 말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반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반대를 했는데 그래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일단 공사시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 보증채무 관계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면이 보이기는 한데 사업계획서 지금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받은 거하고는 상당히 틀려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추정치도 아까 말씀한 대로 5만3,000㎡ 공업지에서 주거지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그것을 한 부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통과가 안 되면 공사 시행자하고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안 되면 이자율  변동에도, 이 체결이 안 되면 민자자측에서는 의회하고 저희 구에 채무보증을 서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향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쌍용건설의 담당상무하고 저도 통화를 며칠 전에 한번했습니다.
  자기들도 부산에 어차피, 수정산 터널을 자기들이 했어요. 수정산 터널을 쌍용에서 해서 거기에도 국비를 출자전환을 해서 250억 정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용에서는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을 시는 계약체결에서 아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분명히 잘 만들어서 한 부를 돌리라는 게 이거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도 타구에서 오셨고 해서, 가장 크게 문화회관을 짓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의회에 올라올 때 83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그 동안 183억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공공연하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하 205억 정도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들이 의회를 기만하고 대충대충 해서 통과되면 뒤에 전부 다 돈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계획서가 실행됐다고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에서 하고 어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지은 거 일일이 따지면 처음에 올라온 그 자료대로 된 적이 없고 전부다 변경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홍티마을 문제는 일단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겠고 또 176억 중에서 160억 이내로써 보증채무행위동의안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아주 시급한 문제인지 조금 늦게 해도 되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토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마이너스 2, 3억을 구에서 “   (청취불능)”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변한 사항 즉, 말해서 아까 말씀한 토지관계 용도변경, 이자관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매각토지, 비매각토지 또한 그로 인해서 플러스 5억 얼마 정도 된다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제출하여 전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자는 지금 당장 그것을 뽑아주세요.
  한 가지 지금현재 홍티마을에 대한, 현재 제가 속해있는 마을입니다마는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써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말씀하신 96년도부터 시작돼서 공영개발이 98년도에 의회에서 확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간동안에 보상관계 모든 관계가 주민들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마음이 들떠서 확정이 된 줄 알고 이사갈 준비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언제 건설을 하느냐, 작업을 하느냐, 공사를 하느냐 그렇다면 이 달에 보상을 주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확인을 시켜주고 승인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실정을 보면 홍티 어민들이 모든 손을 놓고 보상관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티마을 개발은 수익성보다도 공영개발하는 것은 어떤 구에서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너무 불량하고 언젠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향후 정비사업으로라도 해서 시비와 구비를 투자를 해서 정비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해양지방수산청에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좀더 저거하더라도 사업시행은 정비차원에서 매립을 안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3회 정도 갔다왔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는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중에 사하구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거개가 당초 사업비하고 결과적으로 공사준공을 할 때 이 사업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그래 했는데 이 사업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어떤 우리가 수익성 사업도 아니고 일부 민자 유치를 해서 수익도 되지만 토지 용도별로 보면 매각토지가 1만2,521평이 있고 거기에 공공용지가 1만46평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이런 토지인데 여기 보면 도로가 6,462평이 있고 녹지도 일부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빈지는 그대로 방치해두는 그것 을 빈지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빈지가 뭐냐 하면 바닷물이 빠졌을 때하고 만조 때하고 그 갭이 생기는 그 지역을 빈지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을 그대로
○김상수위원  그대로 둬야 되고 선착장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선착장 안에 있는 부분을 밖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래 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이러한 공공용지에 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쪽에 매각토지는 제외하더라도 구비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요는 설계가 어느 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계속 사업을 하는데 몇 년 간 걸치면 사업 착공하고 나서 준공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공사기간은 착공하고 24개월입니다.
○김상수위원  만 2년?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상수위원  어떤 토지대나 변동 차이는 보니까 많이 없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녹산공단이 매각을 할 때 보통 토지공사에서 처음에 한 60만원하던 것이 56만원, 55만원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비싸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는 토지 지반이 약해서 정지작업하는데 평당 돈이 많이 든다합디다.
  돈이 한 육 칠십만원 든다, 확실히 내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공장부지나 근린생활 시설을 해서 평당 132만원이나 145만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제가 검토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분양가가 134만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녹산공단하고 여기하고 있고 지형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산하고 신호를 담당을 죽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약지반층이 약 51m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반까지 전부 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파일이나 기초공사비가 일반 지역의 한 5배 정도 이상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녹산처리장 하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공사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양가가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평당 62만3,000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 분양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원가를 가지고 계산하면 99만8,000원이 나옵니다.
  똑같이 접해있는 지역인데도 한 37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원래 산기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초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매립해서 바로 건물이 들어가면 기초공사비가 필요없고 그 다음 이 수심도 전부다 얕기 때문에 이 인근에 토사를 저희들이 설계된 거 보면 무대로 받고 일부는 바로 여기에서 절취를 해서 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중에도 부산시내에는 공공용 토사를 외부에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현실적으로 보면 흙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흙은 50%를 무대로 받고 50%를 유대로 해서 딴 데에서 싣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싣고 오는 것을 안 가져오고 정지비만 주고 이랬을 때는 공사비가 6억 정도 저희들이 더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공단용지 안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이미 시행할 업자도, 시공작업자도 쌍용건설로 지정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지정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쌍용건설 재무구조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아마 올 6월이나 7월쯤 되면 워크아웃에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는 워크아웃될 당시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천 몇 % 부채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부 자본으로 워크아웃 되면서 돌려서 지금 아마 채무율이 등급이 C등급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쌍용건설에서 작년 수입가지고 부채를 갚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반기에는 워크아웃에서 졸업해서 일반기업마냥 할 수 있는 회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저도 한 7년 정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공공공사에 피큐를 못해서 그렇지 부채율이 높아서 현재까지 고전했는데 그것을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 워크아웃 졸업하면 회사 자체는 건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지금현재 부산의 공사를 쌍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시 산하에만 5건이 있습니다.
  센텀시티 지하차도하고 수영산 터널은 작년 연말에 준공됐고 녹산하수방류관거 또 쌍용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상수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다섯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수영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상수위원  도시개발과장 김과장께서는 상당히 도시계획업무 특히 민자유치 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해온 경험이 많이 축적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것을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98년도 거의 우리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했는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빨리 이것을 승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쌍용건설 거기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도 취지에 맞고 그것을 해야 쌍용건설이 재무구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쌍용건설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 해서 돈 채무해온 것을 선급금을 준다든지 또 중도금을 줄 때 우리가 설득하기도 좋고 이래서 이 일은 진행대로 빨리빨리 됐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공사하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한 93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보상비 감리비 기타 해놨는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착공만 된다고 하면 단지 조성같은 경우는 1년만 하면 마쳐질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항간에 여기보면 보상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말이 떠돌고 있거든.
  어떤 보상비도 보면 실제 토지 소유 보상은 없는 거죠?
  거의 사용관계하고 지장물 주거비하고 국유지 매수는 별도로, 보니까 24억이 있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상수위원  그 외에는 어떤 개인한테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개인한테는 땅을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이 실시됐으면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수익금이 약 5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장용희위원 그래서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총 사업비가 176억입니다.
○장용희위원  176억이죠.
  176억인데 지금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1만2,000 몇 평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1만2,052평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하고 나면 비 매각토지는 할 수 없으니까 매각한 토지가 1만2,000평이 전부다 매각을 하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총 매각하고 나면 167억8,100만원입니다.
○장용희위원 총 매각금액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돈이 176억인데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167억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서 5억이 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9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9억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어민대체부지는 토지가 1,193평이 있습니다.
  1,193평을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용희위원  얼마, 15억?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1,193평에 한 10억
○장용희위원 그게 평당 얼마를 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게 한 120만원 정도, 110만원 정도 되네요.
○장용희위원  그러면 134만원 평당 이 가격은 무슨 가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분양가격이고요. 이주지에 대한, 이주민한테 줄 수 있는 택지는 조성원가로 주거든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한 평당 110만원 정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93억 중에 낙찰률이 쌍용하고 우리가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낙찰률이 생긴 게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6억이 있으면 그게 18억이 되거든요.
  18억에서 이것을 빼면 9억을 빼면 한 7억 정도, 9억 정도 지금
○장용희위원  설명이 복잡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기 힘이 드는데요.
○김상수위원  과장님! 보면 공사 투자비가 16억2,5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한 14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76억하고 실제 여기 투자비는 162억5,300만원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14억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매각대금이 167억8,000이니까 그것을 합산하면 5억이 남는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14억에서 9억을 빼면
○장용희위원  자, 그리고 또 2년 후가 되면 110%를 더 받을 수 있다. 2년 후에 분양 시에는 현 거래가격의 110%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110%를 더 적용을 한다 이 말이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니, 10% 정도 받을 계획이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평당 가격이 134만원이죠?
  분양가격이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장용희위원  그때가면 1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는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공장용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주거지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하고 일부러 공용, 이것은 왜 근린시설 용어 자체를 이런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려면 저희들도 방법입니다.
  지금 이걸 100% 공장지역이라고 해버리면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근린시설을 유치해서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 지역 위치상으로 봐서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 명목을 찾기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가에서는 상당히
○장용희위원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단지역을 또 개발도 하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상수위원 말씀과 같이 하루속히 해야되겠지마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또 이해수위원께서도 문화회관이라든지 처음에는 팔십 몇 억 했다가 지금은 이백 몇 억이다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계획 없이 아주 무질서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어떤 정말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좀더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채무동의안을 제출이 지급보증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하기는 쌍용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지금현재 이게 수반이 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계약서라도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서는, 민자유치는 계약이 아니고요, 협약체결이 되면 계약된 걸로 가늠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협약 체결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용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공사를 시작하면, 착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어민들이나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보상관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재개되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이 될 거고 지연이 된다고 보면 이자 부담은 사하구청에서 해야될 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주인 쌍용에서 해야될 부분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지급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되어있는 게 없다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쌍용건설하고 민자유치 전자에 이루어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확실히, 제가 민자유치하게 된 추진경위를 죽 설명을 드릴게요.
  2001년8월29일날 민자유치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9월30일날 최종 사업개요를 받아보니까 지금 쌍용건설에서 투자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민자투자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하고 협상을 하자 해서 1차 협상한 것이 작년 10월9일날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쌍용건설하고 우리 구하고 공모조건에서 자기들은 이자율을 11%를 제시해서 저희들은 9%로 하자 그 다음 우리 구에서는 현물, 돈 대신 땅을 30% 가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 수용이 안  되겠다 그래서 10월24일날 쌍용건설하고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면서 현물을 순 공사비의 20% 수용을 하고 우리가 이자 9%가 높다 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달라 이것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2월13일날 쌍용건설하고 제3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 농협 하단동 지점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그 대신 현물은 공사비의 25%를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쌍용건설하고 저희들하고 최종 수용이 된 게 2001년12월23일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각 은행하고 하니까 농협중앙 하단동 지점에서 약 6.6%의 대출금리 금액은 120억으로 해서 2년 거치 수시 상환으로 하겠다 해서 채무보증 사항이 거론이 돼 가지고...... 자꾸 옛날 사업비 말씀을 당초 이래했는데 문화회관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때당시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형공사를 하면 지금은 어찌하느냐 하면 100억 이상 되면 물가상승하고 채무상환으로 한다고 하면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확정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그래 안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찌하느냐 하면 처음에 설계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값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하느냐 하면 부산시나 재경원에서는 지금 재경부에서는 500억 이상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제일 첫 번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된다면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하거든요.
  그 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던 신항만 배후도로도 부산시에서 하지만 거기가 2,400억 공사인데 그 사업비를 총 확정을 시켜서 지금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하구청에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이 사업비의 투자액을 어찌 잡았느냐 해보니까 여기에 수지 분석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자 나가는 거 지출되는 이것까지 계산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이자부담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각 구청에서  수지분석을 이래하는 데는 사하에 와서 사하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는 구나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을숙도에 하는 문화회관의 사업비는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지반공사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판단을 하고 홍티마을에 사업비 부족한 것을 제가 죽 훑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이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업비가 몇 십억씩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런 이자계산은 안 하거든요.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다대 홍티마을 하기 전에 장림 유수지매립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래도 적기에 잘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발생을 시켰다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사하구의 소득사업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완료됐을 때 부분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꾸 문화회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회관이 사업비가 불어난 부분이 금년도 우리 사하구 총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 그렇게 불어났다고 이게 만일에 개인이 하는 기업 같으면 벌써 큰일 날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좀 더 유리한 조건, 지금이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될 적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고 좀 빠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주택경기가 건설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좀 미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장림유수지에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돈이 사업비가 늘어났다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고지배수로를 당초에 하면서 준설관계로 인했고, 그 다음 이자부담이 그때는 금리는 20%로 안 올라갔습니까?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나 이거에서나 크게 증액이 안 될 것으로 재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시기 적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명지하고 신호하고 90년도부터 죽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명지에는 실패한 것으로 자인을 합니다.
  거기는 자인을 하고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시에서 약 8,000억 정도 이익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단지조성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시행할 때에 경기흐름과......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200만호하고 딱 맞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도 잘 됐고 사업용지는 일부 남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홍티마을을 여기 와서 하면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용원에 택지개발한 지역이 평당 98년도 당시하고 132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100% 분양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을 사려고 해도 살 부지가 없어서 못 사거든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평당 3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도 이것을 도시정비 올해 국제대회도 많이 열고 이래서 환경정비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해야 만이 2년 후에 그러면 2004년 정도 되거든요.
  2004년에 분양이 되고 하면 그때 되면 우리 경기가 보통 건설경기가 10년 주기로 온다고 보거든요. 그때쯤 되면 피크쯤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물론 본위원도 홍티마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민의 생활 여건을 좀 낫게 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물론 세밀하게 또 조사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가상적인 계획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부실이 돼서 나중에 구 재정에 압박을 주는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보충질의지요?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지금 오늘 하는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는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 그 많은 시간을 찬반양론으로 우리가 겪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의회에서도 하는 쪽으로 그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론적인 말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력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진행사항을 설명을 들었는데 어차피 시행을 할 바에는 오늘 하는 동의안을 빨리 저희들이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묻느냐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과연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다른 비유를 들어가면서 까지 체험담까지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더욱 더 홍티마을 개발사업에 많은 다른 사업비보다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사업계획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특별히 잘해서 우리 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론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든지간에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아까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준 것이고 결정사항으로써 공사시행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60억에 대한 보증채무관계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해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3억7,0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금융 부담이 총 7억4,000만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공 후 2년 이내 즉, 4년까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 5억이라는 순수익이 여기에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5억 발생의 순이익에다가 실제상으로써는 이것은 순이익으로써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7억4,000만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5억하고 7억하고 본다면 채무보증을 해줌으로써 7억4,0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포함하면 12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급계획이나 지금 보니까 수지분석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전부다 종합해보니까 총 공사 금액이 176억이고 보증채무가 165억이고 매각했을 때에 이루어진 금액이 167억8,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5억까지 해서 12억이라는 가설적인 수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나가는데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필요불가결하게 꼭 개발해야 할 사항이라면 이와 같이 이행될 수 있게끔 차질이 가지 않게 순서에 입각해서 절대 여기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행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변동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도 절차이행을 원래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3개월 지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호전된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어떤 수입을 올린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개발성에 대해서는 어떤 떨어진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반드시 사하구에서 개발해야 할 문제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타 지역에도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디다.
  그런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하구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물론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을 딛고 밀어붙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그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계획된 공기 내에 이것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이나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의 청장님을 위시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성공적인 홍티마을 매립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회가 끝난 뒤에 다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폐유 정제시설에 대해서 1일 48t인데 시험용으로 기이 설치한 상태로 있다고 했는데 언제 설치됐으며 지금 기이 설치되어서 현재 운용이 어떻게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모든석유이고 정제시설이 빨간 부분, 이게 시험용으로 해서 정제시설이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빨간 바운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계획선 20m 도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 네 개를 이쪽부분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무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R.C조로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기기가 98년도 낙동강관리청에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 폐기물과 차이가 있어서 폐유를 다시 정제를 해서 그것을 경유로 만듭니다.
  경유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소각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기기를 네 군데는 외국에서 기자재를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덕단지에서 학연 공동연구를 해서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연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우선 설치를 해서 시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98년도부터 시험을 해서 지금 1일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2 내지 3t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1일 48t까지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시설을 보면 보통 악취하고 소음하고 이런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제가 일부러 현장까지 가서 보니까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어차피 이 지역이 전부 공단이고 조선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폐유가 바다로 나가면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시설을 유치를 해서 차라리 폐유를 새로 정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큰 5번항에 공람공고 사항에 보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로 2개 일간지에 냈는데 2개 일간지에 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일간지에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 같으면 관보와 중앙지에 게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견수렴을 부산일보와 두 군데 하고 저희 시보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의견이 없었던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한다든지 지방지에 하는 이런 것 같으면 논리가 맞는데 굳이 부산일보, 국제신문 두 군데 다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두 군데 하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군데를 한 이유가 두 개 이상 해버리니까 우리가 공고하면서 두 개 신문에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문제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하고 다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돼야만이 시설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유정제시설 및 소각시설 했는데 정제과정에 있어서는 폐유는 소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정제를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정제를......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폐합성수지, 폐자재 소각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폐유 정제시설만 더 추가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5번에 보면 공고일보다 공람기간이 2001년11월29일부터 2001년12월13일까지 15일 동안 했는데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여기는 제출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혹여라도 너무 짧은 시일이라 주민들이 보지 못해서 어떻다 하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 공고기간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람 공고기일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따지면 14일을 게재를 하고
○김명석위원  예, 딱 14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기에 지리적 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도면 가지고는 그렇는데 보시면 이 지역이 전부 이 밑으로는 관세자유지역이고 장래에 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민가가 별로 없고 대다수가 공장용지로써 선박 접안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저희들이 다대포항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서 차라리 여기서 정제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는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딴 데 폐기물 처리시설 상정된 것이 하나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지역에 제가 와서 보니까
○김명석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거고 만일 거기서 나온 찌꺼기나 또는 폐수지․폐지 이것을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혹여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야 굉장히 효과적인 이익의 사업성인데 굳이 말릴 필요가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민가가 없고, 이 인근은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공장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거기서 분진은 틀림없이 발생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분진은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설치해서 분진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만약에 분진이 발생할 위험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소지가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규제를 하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지역 구의원이나 또는 구청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 것을 극소화 시켜서 일을 추진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인데요. 거기서 태우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 연기에서 유해물질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일반 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이 700°에서 900°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3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일부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을 한 것과 죽 보니까, 공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폐유 정제 시스템은 발생된 모든 가스를 응축시켜 재활용 기름으로 사용하나 응축과정에서 불응축 가스와 함께 소량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도와 같이 고집하여 소각함” 즉, 여기 보면 “폐기되는 BF600 - 이게 배기가스 소각장치입니다. - 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유해가스는 없습니다.”해서 연구원의 보고서 하고 또 이 사항을 낙동강관리청에 기이 협의를 해서 낙동강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유해가스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 혹시 발생되면 주민들이 알고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 반발을 하지 않겠나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 부분에서 지금 소각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보니까 가스가 나오고 냄새나고, 좌우지간 저희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그럼 전에는 모든회사에서 기름을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을 분석해서 찌꺼기도 거기서 태웠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일부는 시험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을 자기들이 2년 가까이 했거든요.
○강정순위원  모든회사가 거기 들어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일부 회사에서 폐유를 정제를 해서 소각해 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2년여에 걸쳐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강정순위원  글쎄, 지금은 구입하겠지만 그 주변에 집이 없고 공장지대니까 그러한데 혹시나 사람이 살고 주거지역이 된다 할 때의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것은 힘들고
○강정순위원  주민들이 없어도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 싶어서 앞으로도 그것을 철저히 검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데
   (「정회할 것 없건만」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채택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김명석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지는 현재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 일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용도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은 지역주민 정서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안건, 주민여론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결정 후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의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