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6월13일(금)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최광렬의원외13인)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오늘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박수 등 의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섭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섭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7일 수정예산안과 6월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본예산 확정 이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추가계상하여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3억3,567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72억1,737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51억5,595만9,000원이 증가되어 1,228억8,527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6,141만5,000원이 증액된 174억5,039만9,000원 규모로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사업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0.24%, 사회개발비가 8.46%, 경제개발비가 54.09%, 민방위비가 31.57%, 지원및기타경비가 42.5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2억8,000만원에 이른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료관 시스템 설치, 동사무소 출입문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등 일부 항목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보며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의한 투자 순위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상 순위에도 없는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실・과장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나 의견개진이 없었다는 점이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다책정된 사업비와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일반 행정비에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용 디스크어레이 설치비 중 일부금액인 788만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는 다대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상위계획이 우선 확정이 된 후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순위 밖의 사업으로 현재 도로의 기능으로써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순위의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으므로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총 3억788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5개 부분의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26일, 5월27일 제출되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우리 구가 특수목적을 위해 확보해 놓은 부지에 국민체육센터와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취득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구 주민복지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잡종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6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이신 김명석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명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5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2003년6월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0월1일부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 규정에 맞게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기준의 완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 범위를 넓혀 학업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과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처리체계 확립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행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최광렬의원외13인)
     (17시2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이신 최광렬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위원입니다.님을   지난 4월7일부터 4월11일까지 4박5일 동안 일본의 지방의회와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와 분야별 비교시찰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헌법 규정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감독,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행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령에 의한 규제,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제도, 기채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허가제도 등을 통한 국가의 간섭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정기관의 구조는 47개 도·도·부·현과 663개 시, 1994개 정, 577개 촌으로써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며, 국가·지방간의 사무로 구분되어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노동복지, 지방의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도시이기에 발생하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 등으로 일반적인 다른 도시와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도·도·부·현청의 사무를 대도시로 재분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현재 오사카시를 포함한 12개 시가 지정되어 부·현의 지방자치의 기능과 동등하게 행정과 재정면에서 특례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일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방분권이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특별히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70%이고 의존재원은 30%로써 국가로부터의 독립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재원부족에 따른 지방분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엿볼 수 있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듯이 우리의 지방분권 추진은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만족하는 법령제정과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개최되며 의회의 권리 및 기능은 우리의 의정실무와 차이점이 없었으나 의정활동에 있어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 의회의 홍보활동을 생방송 및 녹화로 지역방송 중계는 물론, 청사 로비 및 의회에는 별도로 방청석이 마련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현안사항 및 주요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방문지역인 교토부의회와 오사카시의회를 방문하였지만 4월13일 실시하는 지방의원의 선거로 인하여 현지 의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사무국의 관계자와의 의회운영사례에 대한 설명과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 등 토론을 통해 지방자치가 앞선 일본의 의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폐기물의 처리 및 리사이클 운영 등은 환경보호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일본의 환경정책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별의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환경이 최우선으로 결정되며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마이시다 공장은 오사카시 소재 10개소 쓰레기 소각장 중 최대규모의 시설로써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건축물과 조경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휴식처로서의 지역의 명소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면 건축물 외관에서부터 형형색색의 타일로 뒤덮인 건물과 창문이나 굴뚝, 옥상 곳곳에는 묘목이 심어져 자연과 조화의 상징으로 건축되었으며, 일몰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서 시간대별 조명으로 연출하는 환상적인 장면을 일명 ‘시간의 몰락’이라고 하여 또 하나의 지역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특색 있게 건축된 소각장이었습니다.
  소각장의 내부에는 마치 동굴의 입구처럼 지어진 통로를 지나면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과정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견학코스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방문객도 안내자가 쓰레기 소각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접 볼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환경교육관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과정 등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최신의 배기가스 처리의 설비를 갖추고 세계의 기준치 이하로 유해가스를 제거함은 물론, 악취방지, 배수처리, 소음방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정책과 지역주민의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에서 엿볼 수가 있었으며 오사카시의 경우에는 도심 및 외곽에 쓰레기 소각처리장이 10개소가 있어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혐오시설에 대한 홀대와 님비현상으로 환경정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토아일랜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토아일랜드 하수처리장의 특징은 처리수의 활용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바다와 강에 흘러보낼 하수를 다시한번 수자원의 일부로써 재이용하는 물 리사이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재생수의 수질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배려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풍부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토아일랜드 및 그 주변지역의 약 260㏊에 재생수를 화장실 용수, 수경 용수, 녹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재생수 하수도 모델사업으로 처리수를 포토아일랜드 중앙공원의 여울연못에 방류하여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수초와 연어 등 초어가 생존하는 것을 개방된 현장체험을 통해서 확인토록 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환경정책이 주민의 참여와 의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친환경적인 정책이 오랜 계획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배려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이 세계의 정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는 다양성과 실속을 중시하면서 개별적인 자질과 특성이 보장되는 사회분위기 속에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법규와 민주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국민정신이 있기 때문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짧은 연수일정과 여의치 못한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분야별 연수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김윤성
  건설과장이병인
  지적과장조재룡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상섭
    간    사   변종계
      (6월11일자)
O의안제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6월7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6월3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6월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보고서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4월28일 최광렬의원외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