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6월 1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도시개발과장 강호익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2001년 11월 10일 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대동 1343-2번지 공유수면 일원 7만 8582㎡에 대하여 주거, 근린생활, 공공시설 용지 용도로 2002년 7월 착공 2006년 6월 30일 공사 준공하여 2006년 8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원으로서 구비 10억, 민자 20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동안 민간사업장인 (주)쌍용과 사업비 정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완료 후 2006년 10월 12일 다대동 1610번지 등 토지 2필지 27억원을 대물변제 하였고 성동철강(주) 등에 토지를 매각하여 2007년 4월에 10억원을 우선 상향하고 그 해 6월 25일 잔금 166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사업비 203억원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 폐지를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강호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 본 조례 폐지조례건은 공영개발부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각 가능한 잡종지 등이 2007년 7월 28일부로 매각 완료됨에 따라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 폐지조례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전부 얼마라 하셨습니까?
  203억원요?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투자는 21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213억원,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지금 저희들이 29억 7700만원을 잉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상 이자가 6700만원 정도 더 된다면 30여억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29억 7700만원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호익 지금 공공용지 공유재산은 가령 체육공원 같은 것은 총무과로,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분양한 공장하고 근생 일부 시설 있는 것은 재무과로, 그 다음에 공원이나 선착장, 또 공공 공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도로 제방은 건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하수구 준설 자재창고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건 사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는 것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2006년 9월 27일 분리 제정,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청소통지는 조례안 제2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은 조례안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는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징수는 조례안 제5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담은 조례안 제6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은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제41조, 제47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을 정함으로써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고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 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오수·분뇨의 원활한 수집과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부로 폐지되고,「하수도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부로 분리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를 통한 행정의 일체감 조성과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고 특히 중구 등 14개 구·군에서는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또한「하수도법」등 관련법령에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류 및 가금류 등에 대하여 사육장소의 제한적 지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세계도처에서 광우병, 조류독감 등 희귀병원충이 창궐하여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파악,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중구 등 14개 구·군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특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의 장소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제3조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중에서 사하구에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명과 몇 곳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사하정화사하고 동남위생 세 곳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현대정화, 사하정화사, 동남위생 이 세 곳 중에서 처리량을 최고로 많이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대정화사가 제일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퍼센티지로 총 몇 t에서 몇 % 정도를 현대정화사가 맡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6만t입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사하에서 나오는 총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연간 통계 낸 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약 11만 정도 됩니다.
노승중 위원  11만t 중에서 현대정화사가 6만t 절반을 넘게 하네요. 그렇죠?
  50%이상 넘게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사하정화사는 몇 % 정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사하정화사는 4만 9000, 약 5만t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동남위생은 아주 극소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작습니다.
노승중 위원  동남위생이 하는 일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재래식
노승중 위원  재래식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교부금 많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노승중 위원  이 6/100은 불문율입니까? 계속 6/100만 지속되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6/100은 계속 그 조례에 정한 대로 이번 예산에 위탁금으로 해서 대행업자 징수교부만 해서 t당 1100원 곱하기 14만㎘하고 0.06해서 예산이 924만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0.06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6%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6%입니다.
노승중 위원  6/100은 6%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안 바뀌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조문에 대해서 6/100의 명시에 대해서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 자치구에서 이것을 정하고 싶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에서
노승중 위원  광역 조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거기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업자 측에서는 적다 많다 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듣지마는 이 징수요율은 저희 임의대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6/100에 관련되는 내용이 우리 사하구청으로 순수한 이익금이랄까 그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에 따라서 이익금
노승중 위원  쉽게 말하면 징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이익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징수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이익금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 정화사별로 처리비가 6650만원 또 사하정화사는 496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비로써 받고 저희들한테는 10원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에 관련되는 내용이 어떤 한 업자가 결국 돈을 다 벌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자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없다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구청에 수입은 없고 부산시상수도사용조례에 따라서 보면 10ℓ당 11원씩 반입 수수료가 시에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 구에는 하나도 세입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시에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분뇨를 가지고 장사는 시에서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결과적으로 처리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처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노승중 위원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수거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물론 체계적으로라도 구와 시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수료 관련 건이 우리 구청에 반입되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을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우리 주민들이
노승중 위원  시에서 환원...... 우리 구로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업자와 시 간의 어떤 이익 관계 밖에 더 있습니까?
  이 조례안 내용은 그렇네요.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처리 시설을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수거해 가지고 그 처리 시설에다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주민들의 수거량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익금이 없다고 봐야지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처리 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자가 결국 처리 비용이라는 이익금을 주고 업자가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그런 셈이 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운반수수료니까요, 운반수수료니까 ℓ당 11원은 부산시에 처리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 처리 운반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에 관한 그런 업체의 비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언제든지 다시 개정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그래서 상위법에 허용하는 한 수정이......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바꿀 수도 안 있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시에서도 세수 확보는 물론 하겠지만 사하구 재정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뇨 처리에 관련되는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정 세입으로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협조 체계 하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요, 세수가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분뇨 처리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부산시에 있고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분뇨 시설에 관한 처리 시설이 우리 음식물 모양으로 처리 시설이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한다면 꼭 사하에 있는 분뇨 처리 업체만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광역시는 부산시 전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안 맞는 게 사하에 있는 업체를 하고 사하구에 있는 분뇨를 처리한다면 사하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는 수집, 운반을 구청을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가져가는 거지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익이 없다 그것은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리고 처리 시설은 부산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에 대행업체들만 살찌우지 말고 일정한 부분은 대행업체가 살찌우는 부분을 구 세입으로 잡아보자 일면 타당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얼마나 됐지요? 우리가 위탁을 한 지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3개 업체가 오래 됐습니다.
  물론 살찌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늘 그래도 정화사에서는 현재 물가 유류 파동 이래 가지고 난리법석 실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위탁을 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 계속적으로 부산시에서 자치구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총괄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자치구 됨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분리돼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대행업을 위탁을 줬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0억이면 15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10억의 비용을 들여서 8억 정도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산출하고는 틀리고 당초부터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가 자치구로 됨으로 해서 그 업체 자체가 그 구로 바로 넘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부산시로 하고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기존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업체가 그대로 넘어왔다 다만, 우리가 관리 감독권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3조에 청소대행업자를 이런 이런 조건만 있으면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3개 업체 외에 또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말이지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5t 정화조 했을 때 비용을 받는데 지금은 ℓ당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10ℓ당 300원
김정량 위원  옛날에 그랬잖아요. 5t 정화조가 있으면 가서 거기에 1t이 됐든 2t이 됐든 5t의 비용을 받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 없어요.
김정량 위원  ℓ당 받았어요? 지금까지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ℓ가 표시가 돼서 받는 거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앞전에는 이런 조례안이 없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조례는 부산시에서도 관리하면서도 역시 부산시에 오수 분뇨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부산시에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 감독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역시 「하수도법」이나 오수 관리 조례 등을
김정량 위원  조례가 지금 이게 제정이잖아요, 개정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하수도법」과 가축 분뇨에 관한 법이 분리 제정으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된 거고
김정량 위원  이 앞전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셨나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역시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그것에 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다시 제정한다 그 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 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먼저 조례 「하수도법」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임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고 폐지를 시키고 새로 많은 조항이 빠졌습니다.
  「하수도법」에 있는 사항은 삭제를 시키고 그 전 조례는 몇 조까지 있었냐하면 24조까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시다시피 10조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조항이 빠진 조항은 상위법인 「하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를 주면 법이 효력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오수 분뇨 가축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 조례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앞전에 조례 제정됐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제정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96년 7월 1일에
안채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용량을 작게 한다든가 그리고 신고를 안 한다든가 그리고 파손된 정화조를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발견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무단방류를 했을 때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합니다.
  1차, 2차, 3차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채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 상위법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안채호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하수도법」에 34조에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벌칙이나 이러한 것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벌칙은 따로 또
안채호 위원  그러면 만약 위반을 했을 때는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벌칙은 77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77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까?
  이 문구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벌칙은 예를 들어서 「하수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벌칙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을 때는 그 조례에 효력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앞에 조례에 보면 개정을 언제 하셨냐 하면 2000년 11월 10일날 개정을 했는데 그때 6조에 보면 “대형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 등 발견하였을 시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문구가 빠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빼도 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하수도법 시행규칙」34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다.
안채호 위원  34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하수도법 시행규칙」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조하고는 조금 설명이 틀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하여야 한다 그 부분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34조하고는...... 그러면 이때는 왜 문구를 넣었습니까?
  2000년 11월 10일 날 사하구 조례 개정하면서 이 문구를 6조에 왜 넣어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당시 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석의 차이가 어떤가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수도법시행규칙」제34조에는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니까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러면 34조와 77조를 연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한번 조례상에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34조에...... 77조에 벌칙이 있지요. 이것을 연계해서 우리 조례에 11조를 넣든지 안에 넣든지 넣어주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말씀은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이 넣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이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벌칙에 상위법에 하위법에다가 일임을 시켰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위법 「하수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관계없이 바로 신고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벌칙을 벌금이라든가 개선을 명령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조를 삭제를 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걸 발견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발견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신고를 했을 때에
안채호 위원  신고를 안 하고 정화조를 설치했거나 그 다음에 파손된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보통 어떤 식으로 발견을 합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환경 오염시킨다고, 대행업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분뇨, 이것은 아시다시피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비가 올 때 버린다 그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신고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신고를, 대부분 신고로써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안채호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뒷장에 보면 2조의 5에 보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에서 1, 2, 3, 4 등등 학교나 공공기관에 가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는 거 맞습니다만 그대로 표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외 어떠한 것인지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든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주로 좀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주로 이런 사항을 사회통념상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위에 4개항 외의 사항을 또 그 외 4개항 외에 있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채호 위원  그렇죠. 물론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어떠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봤는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의원이 봐도 애매한 문구인데 물론 상위법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도심지에 실지 가축을 그렇게 키우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심도 있게 물론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에 부산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명시를 한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수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명칭 변경 용어의 일부 지원대상자 및 시기, 지원 대상자 선정 조사 시 보험료 지원 및 보험 대상자 지정문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구용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적정한 보건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책 사업을 추진함이 필요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됨.
  또한 중구를 비롯하여 기장군 등 8개 구·군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노인관련 비용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언제 제정 됐었느냐고요. 날짜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정이 2007년 8월 1일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8월 1일
김정량 위원  8월 1일날 제정이 됐고 시행은 좀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행은 1월 1일날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산이 우리 969만 6000원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때까지 1월에서 4월까지 6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월 평균 165만 3000원에 약 385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로 추측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그 인원이 약 50여명 해왔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또 65세에서 69세까지 또 시행을 하면 50명 해서 100여명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월 예산은 한 50만원 정도 100세대
김정량 위원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맞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더 확산시킨다면 차라리 조례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하고 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수준의 금액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낼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조례 개정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팀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우리 과하고 법제문제 정리하는 법제계하고 같이
김정량 위원  왜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성이 뭐냐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필요성은 7월 1일부터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저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 이게 생긴다 하는 걸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이 우리 과에서 좀 늦게
김정량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는 맨날 늦게 발견 됐다고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안팎으로 와서 조례안이 올라갔을 때에는 지금 이것도 보면 2008년 7월 1일날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 8조 등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 기준에 걸맞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김정량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비용 소요 추계요.
  내용에 보면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수를 지금 선정을 어느 정도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더욱 더 긴밀히 협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약간의 서운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꼭 여기에서 결정을 짓는 것 보다 제 생각에는 7월 1일날 시행됨으로 인해서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다음 달이나 마무리 또 한번 협의를 한 것을 거쳐서 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또 협의하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한테 답을 달라는 소리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 다시 한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법 자체가 7월 2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거두게 됨으로 해서 이 조례가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법」의 건강보험료와 통합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적정한 보건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이 필요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노인계층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목적과 지원 대상 조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청소행정과장김한돈
  도시개발과장강호익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6월 1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