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여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회장님 이하 회원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달수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번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대표발의를 맡으신 김동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정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시대의 국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은 비 장애인에 비해 살아가는데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급 대상은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며 양육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 지급 대상입니다.
  안 제4조 지급금액은 신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은 100만 원 이내, 장애인 등급이 3급에서 4급은 7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는 지급금액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등급이 다른 경우는 지급금액이 많은 금액에 적은 금액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신생아 외의 신생아 한 명마다 다른 지급금액의 50/100을 가산하며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안 제5조의 지원금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32조 제1항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및 제21조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가정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차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동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 지원금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양육지원금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로 신청인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정하였으며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등급 1·2급은 100만 원, 3·4급은 70만 원 이내로 지급하되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와 쌍생아 이상인 경우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양육지원금은 월 10만 원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법」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요적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출산 장려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은 김동하 의원님과 구교운 복지과장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지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 때문에 그렇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 출생, 출산 및 산모의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고 취지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출산장려에 도움이 좀 됩니까? 이 조례가, 현재 과장님한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 이 사항 지금 장애인 가정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출산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8명이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출산을 기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출산 장려 시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연 58명이라 말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작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1년 동안에 장애인의 출산, 출생신고를 한 집계를 저희들이 뽑으니까 총 58명이, 아버지가 장애인인 사람이 48명, 어머니가 장애인인 사람이 10명 그래가지고 총 58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통계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도 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구비로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예산은 전부 구비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진짜 빨리 했어야 할 조례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물론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좋은 조례고요, 이 조례가 됐으면 좋겠지만 우선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 이후의 문제보다도 출산 전에 장애인 부모들이 임신을 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과연 내 자식이 장애의 유전을 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출산을 더 북돋우려면 자기 자식의, 태아의 장애 검사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그것도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아니면 우리 구비로써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이라는 게 보면 전적으로 집안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걱정도 그렇고 가정의 걱정도 그렇고 가장 큰 걱정은 내 자식이 혹시 장애를 타고 나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검사비도 있고, 그 검사비가 아까워서 아니면 특히 장애인들은 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 검사비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검사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게 더 이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는데 더 장애요소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다든가 그런 지원책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향후 이 조례가 정말 개정되어야 되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검사, 그 장애 검사비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비용이 우선 지원이 되어야만이 우선, 이것은 출산이라는 것이 임신했기 때문에 낳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임신이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더, 임신했을 때 내 자식이 내 태아가 안전한지 그 검사하는 것이 더 지원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피력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다음에 이 조례를 만약에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발전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해 임영순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1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서 복지환경국, 도시국의 11개 과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 사항이며 보고서 작성 순서는 실시경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2년 임진년 흑룡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교운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11월 11일 김동하·임영순·이윤희·강달수·오다겸·김경열·이용덕 의원 발의)
    11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