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2월21일(화)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 외 5인 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황일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월17일 의장님께서 부산시에서 개최한 부산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20일 의장님께서 연제구의회에서 개최한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21일 조정희 부의장과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9일과 10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6년 1월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의 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역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경험이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2월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대책 업무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통계관리로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자연재해대책업부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 외 5인 발의)
(17시1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06년2월3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20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겁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년 제정 이후 98년까지 세 차례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현재 의회운영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과 불명확함으로써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칙 내용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주민」을 「사하구민」등과 같이 어문규범과 명칭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맞도록 표기하였고 또한 의장, 부의장의 선거일 조정과 임시 개시일, 그리고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다른 직과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구정질문의 문답 방식과 질문순서를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의안제출의 기한과 결산심사 시 의안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규정을 구체화하였음은 물론 표결장소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첫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서정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월7일 최광렬의원 외 5인 발의)
    (2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20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서면질문서
  장림동 935번지 일원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에 관한 질문서
    (2월16일 허명도의원 제출)
     2월20일 집행기관에 이송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