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3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림에 앞서 지난 7월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환경 관련에 대한 일순위를 두고 그렇게 업무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점적으로 환경위생 분야에 대한 순위를 둔 것 같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제일 아래쪽 말씀입니까?
  저희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이 시비 50%와 구비 50% 1,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다대3지구 다대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다대복지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거기 보면 피아노실, 아동 학습실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복지관마다 연차적으로 낡았다든지 도색 해야 된다든지 설비를 개선해야 될 경우에 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금으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물품구입은 별도로 목으로 편성해야 되고 이것은 기존 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로
○노승중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복지관 요청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의 현황을 알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기초 수급자가 저희 구에 7,400세대 1만3,000명 정도,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9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월 통계는 바뀝니다마는 여기 예산은 수급자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해야 될 비용의 30%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언론에서는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 있어야 나오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금융이나 재산조회 과정에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지급이 됐다든지 보호대상이 아닌데 계속 보호를 해주고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면 결과가 나오고 시정조치가
○김정량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김정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서비스
○안채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전부 다대·장림 이런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지금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 있죠?
  장애인 복지관은 별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괴정동이나 당리나 하단쪽에 사회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영세민이 많은 다대쪽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괴정쪽도 마찬가지, 하단, 당리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차상위계층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에도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고루 고루 어떤 사회복지쪽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 - 제 생각입니다. -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사회복지관 시설은 장애인까지 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동별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괴정지역이나 당리, 하단지역 권역별로 한 군데 있으면 몇 개동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지금현재 다대지역, 또 감천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 임대아파트나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문제는 예산문제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필요로 하는 욕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복지관 하나 지으려면 땅도 1,000평 이상 매입해야 되고 건축비하고 하면 3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문제, 지역적인 안배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 의회때 신평에 강변사업소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신평 지역에서 복지관 설치문제가 건의가 있어서 시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변사업소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런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론되고 있고 괴정, 하단 지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말씀 잘 들었고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의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하구 전역을 골고루 사회복지쪽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는 어떻게 했든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119페이지죠?
  국·시비 보조 반환금이 총 1억3,000여만원 되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국비가 5,300만원, 시비가 7,900
○안채호위원  국·시비 보조반환금이 총 1억3,000만원 좀 더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위원  물론, 계획대로 사업을 잘 하셔서 잔액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시비 보조반환금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 몇 %, 시비 몇 % 지원하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100% 다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대부분 잔액이 물품구입 한다든지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보면 예산 목별로 끝 부분이 남게 됩니다.
  전체 집계한 결과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등 총 국비가 반환해야 될 금액이 5,300만원, 시비 반환해야 될 금액이 7,900만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2월달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비는 시에 국비는 중앙부처에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채호위원  그런데 꼭 이거 반환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국·시비는 저희들이 100%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단가계산이나 행사나 시책 추진하다 보면 100%까지 집행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은 불가피하게 예산 목별로 조금씩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안채호위원  다음에 할 때는 또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올해도 국·시비 집행하고 나면 저희 과뿐만 아니고 16개 모든 실과에 조금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100%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 목별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호산나 교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데 검토를 호산나 최홍준 목사님 측에서 호산나가 여러 가지 교회시설이 있는데 교육관을 이용해서 복지관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장애인 시설쪽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협의가 들어오면 서비스과로 접수가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러면 우리 국·시비 예산도 어쨌든 조금 줄어들 것이고 기능보강 쪽으로만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금하고 저소득층 주민특별지원사업까지 네 가지가 우리가 안 쓰면 국비든 시비든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반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민을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이 발로 뛰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많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차상위는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현재 조사된 부분은 적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200만명 되고 차상위계층은 300만명 된다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만 우리 구에서 900명이란 소리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90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들어와서 상담을 요하든지 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한 분씩 더 가셨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찾아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찾아서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시비 반환하지 마시고 반환하는 것을 조금만 찾아서 하면 7,500만원 돈 되는 그 부분을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써줬을 때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통계자료를 전년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중 전입이나 전출대상자 수가 자꾸 바뀝니다.
  연말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100명을 책정했는데 연말 결산할 때 12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8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수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결산하는 시점에 차액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복지수요 대상자를 주로 신청위주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굴, 찾아내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보다는 찾아내는 쪽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지 그런 쪽으로 시책을 중심을 두고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5페이지부터 225페이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김정량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공공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백 몇 페이지요?
○김정량위원  123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것은 다음 서비스과에서 추진을
○김정량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21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심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금년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에 가서 일하는 실적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다. 물론,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인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공공근로사업은 김정량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정부에서 시책을 정해서 많이 시행할 때는 거리에 사실상 한 20~30명 사업장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 사실상 노는 부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금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대상이 총 380명의 예산이 8억6,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80명 이것을 4단계로 분기별로 1단계 80명씩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밖에서 하는 그런 일은 없이 행정지원, 컴퓨터 이런 것이나 보건소에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 꼭 필요하니까 짜인 이런 부분에, 특히 또 그런 노동활동을 하면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에 화장실 관리 같은데 6명 해놨는데 그런 데 하루 나가면 제 하루 일당을 갖고 가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상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덧붙여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일반 복지관으로 출장을 가서 하는 출장진료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복지관은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독거노인 간호사업을 연중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봐가면서 간호를 해준다든지 진료를 해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프거나 요청을 하면 돈이 적게 드는 보건소를 활용해서 간병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일반적으로 복지관 주위에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로 오다 보면 차비 들고 시간 들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직접 집으로 가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위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일정한 광고 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하고 있는데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예산안은 이쪽에는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회의수당이 약 280만원에서 약 140만원 정도가 증가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금년도에는 보육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승학어린이집 위탁이라든지 또 하단어린이집 위탁이라든지 저런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회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연말에 2개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그것도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김정량위원  그럼 거기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육위원 열 세 분입니다.
○김정량위원  열 세 명 이구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위원  실적하고 방금 개최한 내용을 대략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실적이나 내용을 더 상세하게 말씀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회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정량위원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꼭 위원회의 목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목적까지도 같이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서 2억5,679만6,000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 지원 현황과 경로당 1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현재까지는 1개소당 경로당 운영비를 월 11만6,000원을 줬고 5개월간의 연료비를 1개소당 연간 50만원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은 138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우리 구 관내 138개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우리 구 관내에 138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지역별로 보면 못 사는 동네가 있고 잘 사는 동네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상당히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못 사는 데는 사실상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또 추울 때는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사를 전부 해서 시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아마 아파트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적게 주고 달동네 있는 그런 경로당은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대부분 시비로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75%가 시비로써 편성을 해 두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를 해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작업중에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차등지급은 그렇고 그리고 일단 경로당은 다른 단체에서 보조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한다든가 무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차등으로 지급하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행정에는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회장이나 회원들 역량이 많아서 옆에 부탁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로당 자체 회원들의 활용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취합을 해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안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500만원을 본예산에 1,500, 지금 500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연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잘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상 유지식으로, 물론 모든 공공시설을 운영을 잘 하려고 하면 꼭 따르는 것이 예산수반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올해도 상반기 운영을 하니까 사용빈도가 많아서 기구들이 망가지고 그렇게 됩디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비오고 하면 썩거나 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500만원 깎아서 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10년씩 된 것도 자꾸 보수비만 1년에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꾸 보수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수를 해서 유지가 된다든지 해마다 예산을 그렇게 들일 바에야 한 군데 한 군데 자체를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10년 동안 보수비, 예를 들어서 1년 같으면 2억입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열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하나 바꾸어서 완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과장님 안 가져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저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없습디다.
  왜냐하면 자꾸 이용을 하고 하니까 그게 닳고 그네 같은 것도 아무리 새로 해도 닳고 시이소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 저것도 망가지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5년~10년 되면 썩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인 것도 안 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산만 많이 있으면 그래도 반영구적인 시설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수반이 조금 덜 돼서 지금 현재로는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땜질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5년간~10년간 고장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앞 전에도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메스컴을 타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다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신축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한 애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실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다치더라도 난리가 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어려운 영아들은 어디 가서 부모들도 사실 말 한마디 못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하셔서 과장님이 연구를 봐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13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4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느......
○김정량위원  139쪽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39 보조금 반환금, 예.
○김정량위원  잘 하셨겠지만 여기에 좀 더 계획적으로 짜임감 있게 쓰면 안좋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여기 국·시비 보조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그때 그때 필요한 이런 예산을 아웃라인을 짜고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국가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넉넉하게 보내주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도 여기에 감도 하고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말 되면 국비가 자기들도 쓰고 남으면 시·군·구로 배정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몇 백만원짜리 남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억 짜리에 나머지 이렇게 맞추는.....그러나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거기에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나 구에서 많이, 너희 이거 쓸대로 쓰고 남으면 보내주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대를 많이 하거든요. 설명이나 시책을 예를 들어서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 이런 시책을 하나 결정해 놓고 거기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시책 하나 해놓고 몽땅 내려줘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는 예산금액까지 도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접근을 해야 제가 잘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하여간 쓸 데 없는 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행정은 아닙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4억5,000만원 돈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일도 안 생기겠나 해서 지적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혜대상자.....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시비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비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지근수위원  상세히 사업장은 어디며 몇 명이 작업하고 있는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지금 일자리가 222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대복지관에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내용은 주로 지하철 지킴이나 학교 앞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또 도서관 파견이라든지 이런 열 댓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지원만 하고 수입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수입은 일종의 일자리 만드는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월급을 주는, 고용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국·시비로 하니까 과장님 밝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데 더 추진력 있게 하면 시에 가서 국비, 시비 더 따와서 사하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는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이나 이런 분들, 밥을 해먹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경로 무료사업을 하는데 지금현재 4개소에 48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4개소에 인창 노인 요양원하고 이 4개소에서 480명이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무료식사 배달이 있습니다.
  배달도 도시락으로 이것은 거동불편 노인한테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액 시비로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식사 배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133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두 번째에 나옵니다.
  이것도 6개소에 236명을 무료 급식장까지 오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분한테 식사를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서
○지근수위원  직접 배달은 누가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배달은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자활근로 식사배달 사업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근수위원  치매노인 보호사업이라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두송복지관에서 치매노인이 있으면 이분들을 낮에 모아서 데리고 있다가 밤 되면 보내주고 하는 그런 보호사업니다.
  지금 두송복지관에 한 개 지정을 해서 사하구에 있는 치매노인 10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는 가족들이 오니까 데리고 가서 집에 있다가 하는 보호사업니다.
○지근수위원  이 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특히
○지근수위원  과장님 발로 열심히 뛰는 것만큼 사하구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대상자가 있으면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구는 20명이면 20명인데 시비 이만큼 더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관련 건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각 지역별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산동네에 계시는 노인들은 지금현재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있는 데도 있지만 특별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는 노인들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각 통별로 조그마한 노인정을 추가 증설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아주 없는 지역 네 개소에서 요청이 와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네 개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지역이 일순위가 되는 괴정2동 대티터널 옆 1, 2, 3, 4통 지내 그쪽에 노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 번째는 감천2동에 16, 17, 18통지내 - 산동네입니다 - 거기에 많고 괴정3동에 비탈은 아니지만 7, 8통, 14통 거기는 옛날에 피난민들 살고 아주 다닥다닥 어려운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리동에도 건너 비탈에 조금 어려운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동에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다고 주민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 설치를 구 직영으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개소 반영을 시키고 너무 같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2008년도에 2개소하고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법은 돈을 제일 적게 들이는 방법, 이때까지 해보니까 기존 2층 주택을 매입해서 간단히 리모델링 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에 경로시설을 확충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리를 펴나가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2층 주택 정도의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괴정4동 경로당 개설하신 적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그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돈이 4억 정도
○노승중위원  3억 9천 얼마 들어갔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땅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산동네 별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소규모로 간단하게 방 한 칸이라도 전세를 내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많게, 숫자로서는 조금 통별로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경로당 수당이 나가는 경로당이 138개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운영비.
○지근수위원  유류비까지 나가는 경로당 138개 서면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자료를......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안채호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면 둘째 자녀 보육료 해서 1억3,8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억3,800만원
○안채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빈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달이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출산할 때마다 출생되고 나서 출생신고하면 지급이 되고
○안채호위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월 1인 10만원.
○안채호위원  1인 7만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10만원.
○안채호위원  10만원. 애 한 명 낳고 나면 10만원밖에 안 줍니까?
  월 1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번 줍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출산할 때마다 10만원 김해나 저런 데는 50만원, 100만원인데 부산시 재정이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0만원 정도로 해서 앞으로 차차 늘여갈 방향으로 합니다.
○안채호위원  그러면 경제사정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 게 아니고 아이 낳고 그렇게 하지만 못 사는 사람은 그것 받고 애 낳으려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육료 전액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럼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는 이게 시 정책이기 때문에 구 정책을 펴봤자 우리 구 안에서 낳았다가 다른 구로 이사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시 정책으로 시비로 추진을 하는데 시에도 워낙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1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30만원이란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50만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채호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함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조금 올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계속 건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미매립지 시설 녹지대 및 기존 화단 내 수목 보식 3억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3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
○김정량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3,000만원.
○김정량위원  3,000만원. 죄송합니다.
  시비 1억원을 이상은의원이 확보해서 가로수를 보식하고 그런데 구비 3,000만원은 여건변동이 없는데도 삭감을 한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당초에 시비 1억원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을 가로수 교체하고 녹지대 수목보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비 1억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삼미 매립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단 있지요.
○김정량위원  지금 다대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으로 인해서 벌목을 많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골프장 벌목요?
○김정량위원  예, 삼미매립장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김명석 전 의원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삼미매립지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다대2동에 각 자생단체는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구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의원님이 바뀌었다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1억3,000 가지고 육교 있는 데서 매립지까지 내려가는데 가로수 교체하고 해안가 녹지대 거기 수목을 보식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1억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해버렸다 말입니다.
○김정량위원  시비 가지고 하고 구비도 지금 다대동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필요하다고요?
○김정량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당초 계획한 그 사업대로 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그런 것이 없는데요.
○김정량위원  가뜩이나 그쪽 나무를 베어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당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납득이 갈 수도 없고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제기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사업 내용을 시비로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추가로 투자할 그게 없거든요.
○김정량위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정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할 때가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딘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삼미 매립지 내에 보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삼미 매립지 내에는 옆에 통일 아시아드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앞으로 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학교 쪽으로만 우리가 조경을 보식했거든요.
○김정량위원  통일 아시아드 공원은 시 최종 용역결과가 7월20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그쪽 소관이고 다대동 주민입장에서는 이것을 제가 다대2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위에 녹지대 내에 더 투자할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제가 직접 찾아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51페이지요?
○노승중위원  156페이지. 밑에서 넷 째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건입니다.
  지금현재 이 시설사업으로 제로에서 4억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계획은 신평·장림공단 내 직원과 임원들을 위한 주차장공간이 없다고 해서 공단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 확보하고 총 18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금 신평·장림공단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니까 앞에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신규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부지 때문에 6개월 끌었는데 신평공단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단 내 부지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노승중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에 4억을 반납하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단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사업을 변경을 하겠다, 무슨 사업으로 변경하느냐 하면 이면도로 정비하는 것을 바꾸어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고 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에서 O.K 돼야 되니까 이것은 시와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노승중위원  과장님 시비 4억을 받아오시느라고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억을 정말 지금현재 계획보다 더 좋은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불법 어업 하는 것이 단속이 예를 들어서 부산해경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한테 조치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의견청취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1인당 4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과징금을 내든지 어업정지를 하든지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과징금을 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30일에 4만원 곱하기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서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3만6,000원 되겠죠.
  부산해경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부산해경에 30%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