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

일  시 2005년11월29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치승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치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조치승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치승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치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도시위원님에게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치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곧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9일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먼저 이정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월남 상공팀장입니다.
  한성호 녹지팀장입니다.
  오영식 산림팀장입니다.
  강성중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최삼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최삼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32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지 추진현황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안동에 남부산림청에 비교시찰을 갔다왔는데 청장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해마다 증액을 시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하구에도 해마다 증가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올 5월 달까지 하고 또 이번에 시에서 4,5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사항해서 잔여본 피해목 벌채 및 연중 처리 12월23일까지 완료 계획을 해놨거든요.
  과장께서 자신이 있어서 해놓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재까지 발생한 본수가 2,086본이 어제 현재까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도급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 구 직영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1,500본을 베고 잔량이 571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벨 수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잔액이 5,7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외 다른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조합원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이 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것이 지금 승학산이나 동매산이나 산을 둘러보면 소나무가 거의 고사직전에 가 있고 상당히 진척이 빠르거든요.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현재 발생된 본수는 전부 예찰을 다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찰을 하는데 그것은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잘 모르든가 고사된 것만 하는데 지금 나무를 쳐다보면 고사직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다 베더라도 내년 초에도 계속 발생이 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계속 예찰을 해서 부족한 예산은 시에 산림청에 요청해서 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은 훈증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실업자 구제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늘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8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4분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전체가 2억인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할당하는 금액은 과반수입니다.
  재선충 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시달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별도로 내년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 전 사용승인 해서 시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정쌍식위원  정부에서 안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시 경유해서 우리한테 주고 이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많이 확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찰해서 그 양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찰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훈증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기장이나 해운대 몇 개 구에는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고 홍보가 되던데 우리 사하구에는 상당히 적은 듯이 나오던데 사하구에도 현재 가보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스크랩 보면 5년 내에 소나무가 다 죽지 않겠나, 상당히 심각한데 부산시에서 전담직원을 충원해서 항공방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항공방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항공방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부산은 해운대, 기장말고는 안 합니다.
  해운대, 기장지역은 신문에서 보셨듯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향상이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소나무가 말라서 벌겋습니다.
  그 상태로 해운대 같은 데는 양이 많고 우리 구는 다행히도 양이 적은 편인데 우리가 발생하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발생한 숫자와 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이나 산림조합에 도급하는 것이나 그것을 제대로 해나갈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재선충 문제 때문에 한, 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안 하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떤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소나무를 베서 잘라서 약제를 치고 비닐로 덮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방제라는 것은 그것은 처리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훈증처리지요.
○위원장 김희곤  훈증처리이고 방제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방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전혀 못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70여 그루가 발생돼서 곧 처리할 거라고 했는데 발견되는 즉시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지 예산도 5,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만 세우고 시간만 미루면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5월 달까지 발생한 것은 전량 훈증처리를 다 했고 5월 달 이후에 발생한 본수가 2,086본입니다.
  어제까지 2,086본 발생했는데 그 중에 1,515본을 벌채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571본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산림조치를 하고 우리 직영으로 일용인부 사역해서 훈증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양을 전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우리 지역 내에 그게 발생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빠른 조치로 인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최삼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11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산불방지도 하고 있으면서 솔수염하늘소로 인한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 이 문제 때문에 앞서 정쌍식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소나무 재선충 전담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는 전담직원을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한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한 명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해운대나 기장은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담팀을 만들었고 우리 구에는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산림의 20% 내지 25%가 소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소나무가 20에서 25%인데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향후 5~6년 후면 전국에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있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거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20일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정쌍식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동에 남부산림청에 방문하러 가서 여러 가지 방제문제라든지 재선충에 관한 그런 질문도 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최 과장 이야기하는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
  항공방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훈증처리와 흉고 2㎝ 이상의 생소나무의 이동을 금하는 정도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산림청장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도 지금현재 국유림, 공유림이 약 8~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유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따질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정서와 민족의 애환이 담긴 그런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온적이고 조금 무사안일한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최삼림 과장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찰 인원이 지금 별도로 3명을 구성을 해서 먼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 걸린 것은 예찰을 다 마쳤습니다.
  표시를 해서 뒤따라가면서 도급을 하고 또 일부 직영을 해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순환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는 재선충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안동 산림청에서도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나 안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감염이 된 소나무로 제재한 화물운송용 상자에 소나무 재선충의 애벌레라고 합니까, 그 알이 흉고 2㎝ 이상의 소나무나 눈에 보이는 것은 방제를 하고 흉고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제주도나 그리고 경기도, 남해, 전라도까지 그렇게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내도 그런 포장박스의 그런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된 나무로 들어오는 그런 도저히 육안으로써는 어떻게 식별해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고 지금현재 2,000여본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베어낸다 이것은 일일이 인력으로 베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인력으로 베어냅니다.
○고광웅위원  인력으로 베어내니까 한 사람의 전담반이 글쎄, 소나무를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발생빈도가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확산될지는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솔수염하늘소가 제 스스로 날아서 재선충의 매개체를 확산시키는데는 불과 몇 백 미터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훈증처리라든지 어떤 소나무 반출입의 금지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르게 감염되는 거, 감염된 상태를 즉시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하구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이 비단 사하구만 염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렇는데 무슨 그런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최 과장의 아주 명석한 두뇌와 업무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시원 시원하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로서도 영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재선충 관계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현재 우리 배고개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반출을 감시하는 초서를 설치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제품이 완품이 되어서 싣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체크가 안 되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소나무를 싣고 나가는 것은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우리 구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사상구에 가면 육안으로 봐도 재선충 걸린 것이 표가 나거든요.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나무를 사상에서 제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로 바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염려스럽지 우리 구에 발생하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 중에 재선충 방제로 인해서 우리 국․시비 지원 받은 게 2004년도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년에 1억2,000만원 됩니다.
○고광웅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시비가 1억2,000이란 얘기입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국․시비입니다.
○고광웅위원  작년에 그래 받고 2005년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1억3,000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 부분에 보면 지난해 부산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비용이 20억 정도였고 올해는 47억인데 배 이상 늘었거든요.
  작년에 1억2,000만원 같으면 2억 이상 받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텐데 1억3,000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발생한 본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금 기장이나 해운대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거의 다 갔습니다.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를 우리가 기장이나 강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산림청장도 어떤 재선충 방제에 따른 예산을 위원님이 삭감하지 말고 어쨌든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안 댈테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 확대를 막는데 우리 최 과장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팀장들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사하구는 내년 한 해는 재선충이 발생 안 됐다는 그런 반가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그야말로 보고라rh 일컬을 수 있는 승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학산에 있어서 갈대밭이라는 것은 전체 36㏊중 80%가 우리 사하구가 관할 구역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승학산의 갈대밭을 잘 가꾸어서 그야말로 홍보를 잘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는 커녕 지금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얼마 전에 사상구청 거기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축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사하구에서 그네들과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또 어떠한 허가를 해주었기에 그 축제 현장에서 갈대밭을 무지기 훼손하고 또 심지어는 그야말로 한 포기라고 사하구에서는 심으려고 노력하는 당무자들의 노고는 생각하지 않고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뽑아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또 그렇게 훼손된 관계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게 사상구청과 협의가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나 혹은 일말의 해결 방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사하구가 아닌 기타 지역에서는 사하구의 승학산 억새밭이 그야말로 정말 보기 좋다 동래의 금정산 갈대밭 유가 아니라고 구경을 오려고 하고 아주 정말 칭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야말로 그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훼손을 해놔서 그네들 하는 얘기가 관리도 하지 않고 사하구는 정말 부자인 갑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더 낫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구동성 힐책의 소리를 들었을 때 본위원은 가슴 아픕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재정 수입을 확대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강구하신다면 이러한 것을 정말 신중하게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였으며 사상구청에서는 이렇게 훼손시킨 갈대밭이나 소나무 관계에 대한 우리 구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해결을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사상에서 우리 승학산 억새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저도 구민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억새뿐이 아니고 승학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사상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학장동 엄궁동 쪽에는 일부 관리하고 있어도 정상 이쪽으로는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우리 구가 거의 8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새 축제와 관련해서 사상에서 우리 구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단지 우리가 최후 알았을 때에는 우리 구에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 협의가 와서 우리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기를 억새 축제라는 이 이름 자체를 바꿔라 억새 축제는 사하구에 있는데 왜 사상에서 억새 축제 이름을 붙여서 하느냐 그래하려고 하면 사상 축제라든지 이름을 바꿔라 하니까 자기들은 이미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그런 것 같으면 꼭 하려고 하면 너희 관내에서 해라 사하 관내에서는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헬기장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쪽 사상 쪽으로 100m 뒤로 갔습니다.
  사상 쪽에서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를 자기들이 몇 본 벤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문기자가 알고 언론에 나고 했는데 그 관할이 사상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할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벌목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얘기는 못 되고 그 다음에 보상 관계 그런 것도 없었고 당일 날 우리 공익요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올라가서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넘어오도록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내 집 내 땅에 남이 들어와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논다고 주인 허락 없이 놀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허락을 안 했는데 그네들이 들어와서 꽹과리 치고 놀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논 장소는
○김명석위원  가만있으세요. 놀고 난 후에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화단에 꽃 심어놓은 거 다 밟아서 뭉개고 들판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도 깨놓고 허락 없이 들어와서 놀고서 그네들이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등의 어떠한 변명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 또는 보상이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갔어요.
  이것은 도둑의 행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말리지 못한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가 인위적으로 초병을 세워서 사람을 세웁니다.
  차량도 통제를 아예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고
○김명석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차량을 통제하고 뭐 기구로 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운집된 군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축제를 한다면 1,000명 2,000명씩 모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정된 자리에만 서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해당되는 갈대밭에도 들어가서 밟고 또는 뭉개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상구에 속하는 어떠한 훼손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소나무 벌목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억새 훼손한 부분은 그것도 사상구 관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일부 경계 지점에 훼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많이 하고 내년에는 이런 축제를 여기서 하지 마라 하려면 딴 데서 하라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했습니다.
  저쪽에서도 내년에는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시인하셨듯이 우리측에 서도 갈대밭이 훼손된 것은 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 그냥 다음 해에는 이러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행사를 여기서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써 끝났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명석위원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은 소홀하니까 더 강력하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물론 같은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내 물건 손해를 봤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학산 갈대밭이나 또는 재선충 문제로 인해서 혹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10분까지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구평동에 건의사항이 적혀 있네요. 제일 첫 장에 28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첫 장에요?
○김흥남위원  예, 여기 보면 요즘 전과 달라서 물류단지도 들어오고 실지 외국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YK스틸 쪽으로 시작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큰 거리는 아닌데 옛날에 YK에서 나무를 자기들 자체에서 한 번 심어주겠다 해서 그것도 없애는데 한 30만원 정도를 철거비가 든다 이래 구청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나무 심어줄 생각도 안 하고 한 그루 철거하는데 30억이라 하는데 30억인가 3억인가 모르겠다
○김연수위원  30만원
○김흥남위원  하여튼 그런 건데 실지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까?
  가로수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정확하게 YK에서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동사무소 있다 아닙니까?
  그 안 끝까지인데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당산나무 있는 데까지라도 아니면 나무를 빼내서 없애든가 너무 질이 안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YK부터 매립 구평 방파제 있는 데까지 거기는 사실상 가로수가 소나무로 해송이 되어 있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도로가 준공 조치가 안 돼서 우리가 인수를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 한진, 모던, 선기조합해서 부분적으로 준공 검사가 받아졌습니다.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김흥남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자체도 아주 없는 쪽으로 답변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입구에서 당산나무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흥남위원  거기까지라도 그쪽 나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실지 없으면 없다고 하지만 있고는 너무 안 좋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상태가 영 안 좋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내년에 봄 오기 전에 몇 그루 안 되는데 그것만 공약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에 보니까 구평동에 포함된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전부 다 예산이 없어서
○김흥남위원  짧은 거리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본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내 몸을 보세요. 추경하시지 말고 그냥 봄 되기 전에 식목일 되기 전에 큰 돈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큰 돈 안 들더라도 가로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규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고
○김흥남위원  선기조합 건설하고 업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갱신한다든가 YK와 타협을 하면 나무값은 줄거든요.
  그래 한번 접촉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도 전에 접촉을 해보니까 가능하게 해주겠다 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접촉을 하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YK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최삼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추진 관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97페이지요?
○김연수위원  예, 용역비 관련 사항을 질의 드릴게요.
  용역 사항을 보면 조경관련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계약 집행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 용역비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며 예산 편성 시 실시 설계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단 거기까지만 답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97페이지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용역사업은 시에서 건의 전부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용역비로 과목까지 별도로 구분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설비 안에 포함돼서 재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포함돼서 내려왔는데 왜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재배정 자체는 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시설비 목이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계약 방법은 우리 구에서
○김연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금액은 전부 다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하는데 설계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해버립니까?
  종목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이 없냐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지요. 과목이 시설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비 안에 공사비, 용역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다 들어있지요.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 김희곤  우리 김연수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 세분화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오면 거기에는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집행내역은 세분화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집행 내역은 구분될 수 있지요.
○위원장 김희곤  용역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되지요?
  그 내역을 달라 이 말입니다.
  집행내역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용역과 관련한 공사비 내역을 집행 내역을?
○위원장 김희곤  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희곤  죄송합니다.
  중간에 김연수위원께 죄송합니다.
  끊은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때 안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새치기한 것 같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320페이지 도심녹화사업 추진현황해서 쌈지공원 조성, 교통섬 조성, 가로수 보식 이래놨는데 전년도 가로수 보식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전년도 몇 그루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사한 연도요?
○정쌍식위원  2004년도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004년도에 가로수가 146그루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아니지, 작년도 가로수 보식이 강변대로 3개 노선 5종 330그루, 또 강변대로 3개 노선 후박나무 외 3종 141그루 또 강변대로 외 3개 노선 후박나무 외 각종 196그루 그런데 가로수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고 많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이 말씀하는 게 틀립니까?
작년도 감사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후박나무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숫자하고 안 맞네요.
○정쌍식위원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이 몇 그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4월 달에 90그루하고 있고요. 9월 달에 57그루하고 147그루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가로수 아까 과장님께서 안 되면 뽑아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농담이지만 “(청취불능)” 가로수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보식이 된 이유가 뭣 때문에 보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주로 보식은 강변대로변에 했습니다.
  사상 경계에서 다대까지 보식을 했는데 주원인은 전부 교통사고입니다.
  밤에 뺑소니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경찰서 조회해서 징수를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 사고도 있지만 심을 적에 제대로 안 심다보니까 고사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고사되는 것은 전부 다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고사되는 게 잘못 심어서 고사되는 것 아닙니까?
  요는 강변로뿐만 아니라 녹지대에 식수된 나무 중 성장이 더딘 나무들은 성장이 빠른 그늘 속에서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는 수목이 수백 그루가 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강변이나 우리 사하구 전체 가로수 나무가 곧 고사되는 형편없는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요?
  지금 후박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보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음 연도에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을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잘 살았는데 기후에 적응 못 하고 잘 안 자라는 나무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하자 기간 내에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하자기간에는 우리가 보식 조치를 하는데 하자 기간 지난 것은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고사된 것은 먼저 심은 회사가 책임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기간 내에는
○정쌍식위원  기간이 몇 년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년이 되면 몇 본이라도 보식이 돼야 사하구 예산이 아니라도 다 살릴 수 있지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또 작년도에 엄청나게 심었는데 600그루 이상을 심었는데 올해도 고사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 아닌가 싶고 지금 나무를 심을 적에 파면 넓게 파서 그 흙을 사용하지 말고 새 토로 좋은 거름과 섞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심어야 제대로 살고 성장도 제대로 되지 보식을 그냥 한다고 해서 나무가 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나무 심을 때 고사가 안 되도록 잘 살리고 가급적이면 딴 흙을 넣습니다.
  마사를 구입해서 넣고 하는데 그 마사를 더 넣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재한 그 장소에서 파서 흙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어느 정도 홈을 판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쌍식위원  판 데까지는 땅이 제대로 뿌리가 자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야물어서 힘을 못 씁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차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거든요.
  강변로 같은 데 그러니까 이게 한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심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쌍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 녹지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제초하시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많고 요즘은 적습니다.
○정쌍식위원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22명입니다.
○정쌍식위원  여름에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여름에는 30명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기계 운전을 하다가 사고 같은 것은 더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안전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일절 없었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쌍식위원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일절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내가 알고 묻는데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안전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돈을 지출하는 것은 개인 호주머니를 지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사람은 다친 게 없고요. 파편이 튀어서 유리가 깨져서 산재처리를 한 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얼마 물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산재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산재처리라도 대강 알 수 있지 싶은데 산재처리하면 누가 물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0만원 안 쪽인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이상 물어줬지요. 요는 그게 보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맞았더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파편에 유리가 깨진다면, 알기로는 뒷좌석이 깨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로변 같은 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주위 사람도 위험하고 또 차나 사람이나 만약에 불상사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큰 사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안전조치를 사전에 보호망이라든지 안전 장비를 작업하시는 분한테는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편이 튀어서 돌이나 이런 것이 차에 튀어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안전 교육을 먼저 하고 작업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안전 문제가 아니라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안 생기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도 생기는데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고 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거를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우리가 예측을 못 하지만 안 생기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다음 양묘장 운영 실태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넣어놨는데 지금 전자 작년도 가니까 사람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2명밖에 안 되어 있던데 전년도는 많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기존 쓰는 사람은 두 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가서 작업을 많이 했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양묘장 보고한 내역을 잠시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보고하실 때는 세밀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들이 하나 하나 알 수 있도록 안 하시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료가 몇 포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3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비료가 현재 6포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마대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비료가 6포이고 삽이 20개, 괭이가 10개고
○정쌍식위원  삽은 두고라도 비료가 내가 알기로는 산림계하고 180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몇 포 이야기하시는 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녹지계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산림계가 60포 있고 녹지계가 120포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녹지계 있는 것은 어제 현재로 저희들이 가서 헤아려보니까 부속톱밥 6포 남아 있습디다.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어제?
  내가 간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짓말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철사가 한 1t 되지 싶은데 그것은 어디 쓰려고 그렇게 많이 사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겨울에는 마대 남으면 그 철사로 묶어야 되거든요.
○정쌍식위원  지주목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주목 묶고 하는 그런 데 씁니다.
○정쌍식위원  농약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쌍식위원  앞으로 녹지계 같은 데는 상당히 양묘장 운영을 지금현재는 전부 겨울 화초가 있고 그 외는 아무데도 없던데 1년에 예산에서 덕을 본다는 식으로 여기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두 명이 해서 우리 구에 수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에 초화를 계절별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해서 각 동에 나누어주고 우리 가로변에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우리 구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산출이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특별 사법경찰관 현황 및 조사 송치 실적 있죠?
  두 분이 수산계 담당 공무원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수산계 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단속실적 해서 35건이고 다 벌금형인데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어떤 단속 건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사항은 주로 수산물, 바다에서 불법 어로나 해양투기 이런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건수가 많으니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불법 어로 단속 실적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김연수위원  오전에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총 67건인데 말이죠.    형사입건 24건, 행정처분 20건, 어장 철거 23건 해놨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행정처분 15건이 되어 있어요.
  업무현황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현황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다섯 건이 더 적발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수치가 맞습니다.
  업무보고서 수치가 인쇄가 잘못됐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네요.
○김연수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5건이 아니고 20건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 관계되는 단속 실적내역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최삼림 과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업단속 6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앞에 67건이 되어야 되는데 5건이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업무보고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실적 67건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평소에 생각한 부분을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다대로 옹벽 도시미관 저해해서 아마 타 감사기관에 다대 대로변 다대3지구 옹벽 상부 노면수로 검게 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죠? 지적된 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금 감사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희곤  3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감사자료 31페이지요?
○위원장 김희곤  예, 감사자료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과 자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역경제과에서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자료낸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 타기관 감사 지적사항 그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용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럼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95페이지 보면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 내용과 31페이지 내용이 다르네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요.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295페이지 이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감사 지적내용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지적내용은 295페이지 조경공사 옹벽 성과금 작성 소홀
○위원장 김희곤  상부 노면수로 검게 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넣었을리는 만무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대상 녹지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답변해 주세요.
○녹지담당 한성호  녹지팀장 한성호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계 직원들과 나가서 APEC 때문에 도시환경정비 순찰하다가 장림에서 다대로 넘어가면 우측으로 3지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3지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다대1지구 아파트까지 우측으로 8m~10m 정도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차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요, 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책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 감안 연차별로 옹벽 녹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그래서 다대2동에 이번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다가 그 옹벽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6억 정도 들어가
○위원장 김희곤  아, 그것은 지금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만 감사지적사항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녹지담당 한성호  그것은 감사 지적이라고는
○위원장 김희곤  지적사항이 아니고?
○녹지담당 한성호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냥 현장순찰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었습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예.
○위원장 김희곤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에서 책자에 넣어서 표기를 했다는 겁니까?
○녹지담당 한성호  예.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획감사실에 알아서 다시 재차 묻든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낙동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지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위치한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정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괴정쪽뿐 아니고 다른 간선도로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기 가게 앞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서 상호가 안 보인다. 베어달라. 아예 가지 쳐달라가 아니고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지금 봇물처럼 터집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하여튼 현장 확인해서 최소한으로 가지를 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이 사실 녹지적인 부분이나 도로정비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도 뽑거나 없앨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무시해서도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될 때 수고스럽지만 금년에도 100% 그 민원인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전혀 앞에 가려서 상호가 안 보인다든지 상품진열 상태가 전혀 볼 수 없다든지 애로사항이 많은 데는 신경을 써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재래시장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괴정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행정지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한 것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신청이 왔을 때 관련법 검토해서 인가해 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왔을 때 우리가 관련법 검토해서 맞춰오라고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사항은 신청하면 자금을 은행에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더 이상 실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그럼 지금 그게 허가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1월26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조합쪽에서 기간이 모자란다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착공을 못 한다 해서 시에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시 건축과에서 조금 늦는 것은 괜찮으니까 착공만 빨리 하라고 그렇게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11월25일부로 허가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이야기대로 같으면 저게 계속 그렇게 연기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조합에서 시로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연기신청하면 되는데 얼마 아닌 것 같으면 시에서 착공만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해라 그렇게 조합에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허가기간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가 되어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계속은 아니겠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연기신청하고 짧게 걸릴 것 같으면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서 43페이지 애완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요즘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아 자치단체 별로 사실상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용조위원  우리 구 현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계속 많은 숫자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제까지 현재 180두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애완견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한 달간의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동안에는 동물병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합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한 달 이후에 애완견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안 나타나면 동물애호가한테 기증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마리 당 한 달간 하는데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이버 중개센터를 활용하면 연간 93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기견 등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구정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는데 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낮에 근무시간에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담당직원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당직실에 신고되는 것은 야간이다 보니까 당직하는 직원들이 제때제때 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면 당직하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데려와서 우리 구청에서 보관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야간에 신고된 것은 저희들한테는 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없어요?
  그러면 구청 당직실에 신고를 하니까 구청에서 그 이후에 속수무책이다 하는 답을 하면서 아무 대책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당직하시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한테 인계를 잘 안 하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부산시에 이러한 예산현황과 우리 구의 예산확보 현황 및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산시 예산과 우리 구의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시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이용조위원 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 안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용조위원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충분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지금 현재로는 충분한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용조위원 아까 국장 업무보고에는 자꾸 현황도 보면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숫자가 매년 늘어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예산도 매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까지 수치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애완견 사이버 중개센터를 이용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이 그만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사이버 중개센터를 운영하면 1,000만원이 절약된다 이거죠.
○이용조위원 사이버 중개센터를 운영하면 절약이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러한 불평 없이 전부 다 된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일부는 또
○이용조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일부는 사이버중개센터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당직실이나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연락해서 바로 동물병원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래, 좋습니다.
  유기견 등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고 야밤에 신고 시에도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24시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좀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야간에도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평이 다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인데 지금 부산시내를 죽 보면 건물이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담배 소매인이 내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단체라든가 장애인 이런 등등해서 시내 보면 조그마하게 코너로 해서 허가 나서 파는 데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건물 허가상에 무허가가 있을 때도 담배 점포를 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어떻게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애로사항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담배 소매인 지정은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담배조합에 먼저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일단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격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무허가 건물에 많이 팔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종전이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그게 건물이 예를 들어서 허가날 때는 A라는 건물에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무허가로 내가지고 거기 바로 옆이니까 옮기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흥남위원 그것은 우선 단속 나가면 건물 쪽으로 하고 판매는 또 무허가에서 하니까 약간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도로가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하게 내가지고 파는 데 안 있습니까?
  점포가게, 점포도 아니고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조그마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박스 해서
○김흥남위원 예, 그런 건 내가 알기로 무허가인데 하다 못해 남포동이나 서면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서 많이 판다 아닙니까?
  인도에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과거에는 버스정류장 토큰 파는 데 그런 데에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는 법에 일체 못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집에 무허가 달아내서 구멍가게 어떻게 허가를 냈는가 해서 담배를 많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허가는 나 있거든요. 이상하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애매하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감천1동 교통섬 시공을 잘했다는 주민들의 좋은 평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천1동 보수 주변 쌈지공원이 2005년12월14일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차질없이 준공을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질의는 자료 3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나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지금 청소방법 보면 구 직영 인부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 직영 인부는 누구를 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일용인부를 뜻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화장실별 1일 2회 이상 점검 및 변기 세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몇 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몰운대 같으면 몰운대 관리원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 오후 순찰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간에 답을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대상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장실 11개소입니다.
○최천수위원 1일 2회 이상 점검하는 화장실이 11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에 5개 있고요. 에덴공원이 3개 있고 다송공원에 하나, 두송에 하나, 새싹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황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현황요?
○최천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황에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종사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4명?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몰운대 같은 경우는 4명
○최천수위원 총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총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가 하루 오전, 오후 순시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제 이야기는 몰운대에 4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니죠.
  몰운대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덴 같은 경우는 우리 일용이 돌아가면서
○최천수위원 일용은 누구를 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녹지대 관리하는 일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서 합니다.
○최천수위원 녹지계에,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1일 2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일 2회 이상 점검을 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별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용이나 공공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2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여기에 매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사실상 저도 수시로 가보거든요.
○최천수위원  실제로 제가 보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회 이상 점검이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몰운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승학산에 있는 화장실 가보면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돌아서고 나서 몇 명만 쓰고 나면 또 추저워지고 이렇거든요.
○최천수위원 평일날은 사용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앞으로 화장실 문화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하여간 1회 이상 점검 세척을 해서 불쾌한 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덧붙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평 안쪽에 보면 난간 부분에 방파제 있죠?
  그쪽에는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서부산 쪽에서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거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거기는 화장실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구평 방파제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실 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할 것 같으면 우리 방파제고 매립 안인 것 같으면 청소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바다 같으면 해양수산청 소관이 되겠고요.
○최천수위원 그러면 매립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바다 부지 같으면 해양수산청 소관이고
○최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기로는 어디 소관이라고 아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제가 알기로는 매립되어서 끝 부분은 선기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매립을 했는데 그게 관리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로 완전히 이관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게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할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관리 업무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도 관계 관청에서 명확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노상방뇨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이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자연녹지로 가는 작전도로입니까?
  그건 지금 용도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쪽도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구평에서 작전도로입니까?
  두송반도가는 거기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작전도로는 아마 인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천수위원 예, 그렇죠.
  그쪽 부분도 보면 거의 화장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작전도로라고 일단 명칭을 붙여서, 가다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차량으로 폐기물을 갖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찰을 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쓰레기 투기된 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무단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화장실 설치문제하고 그러한 무단 폐기물 투기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장실 관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 그 문제는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몰운대나 에덴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으니까 좀 수월한데 그런데 방파제 같은 데는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9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렇지요.
○최천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8급도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4명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7급도 정원은 9명인데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전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업직이 거의 다 신규입니다.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9급이
○최천수위원  왜 이렇게 5명이 9급에 임업직이 필요로 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필요로 한 게 아니고 9급이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정원이 8급이 많은데 8급이 없으니까 9급으로 신규로 준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예, 8급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8급이 정원이 많은데 8급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8급이 없으니까 9급 신규 직원 뽑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최천수위원  8급이 없는 게 8급이 정원이 11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1명인데 4명밖에 없거든요. 8급을 보내야 되는데 8급이 없으니까 9급을 신규로 뽑은 직원을 보낸 겁니다.
○최천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자료로 보면 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정원 말 그대로 여기에 명시된 대로 정원에 준해야 하는 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최천수위원  어쨌든 없는데다가 5명이 가 있어야 한다 또 당연히 11명이 있어야 하는데 4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직에 맞는 자료를 올려 줘 보십시오.
  9급 5명은 어디어디에 임업직이면 임업직, 아까 말씀대로 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36명에 대한 부서별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 사항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최천수위원  지역경제과가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이러한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는 기술직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기술직 인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8급 자리가 많이 있는데 8급을 보내줄 인력이 없으니까 9급 뽑아서 신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천수위원  이 부분은 바로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자료에 382페이지 보면 23번에 옥녀봉 화장실, 감천 산책 도로 화장실, 승학산 경계 여기는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이 화장실이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저희들은 공원하고 유원지 내에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잘못 표기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에 자료가 없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일체 관리를 안 하고 공원, 유원지만 관리하고 단지
○위원장 김희곤  옥녀봉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도 관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 경계에 승학산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나머지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한 걸로 최과장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보면 됩니까?
  이해를 그래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 김희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게 옳은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죄송합니다.
  옥녀봉하고 감천경계하고 두 개는 산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은 우리가 하고요.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자료에서 빠졌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과에서 빠졌네요.
○위원장 김희곤  물론 그것을 끝까지 추궁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팀장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최천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구평동 끝에 화장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의 과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는 공원, 유원지
○김흥남위원  거기도 공원 그냥 산책을 하니까 산 아닙니까?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공원하고 유원지만 관리를 하지
○위원장 김희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화장실을 우리가 하는 게
○김흥남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위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가보니까 등산객들도 많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 여할 것 없이 그래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지정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그 문제를 어떤 해결책을 풀어야 될 부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청소과만 넘기면 어찌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것은 부서가 청소과인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김흥남위원  협의를 하더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청소과 과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현장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김흥남위원  체육시설 요구 사항은 누구한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그쪽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화장실 문제 그것은 최 위원님도 같이 가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 선두를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는 없는데 중기재정계획보고 녹지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까합니다.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발전계획에 보면 공원, 녹지 분야 도시지표가 있는데 녹지율과 녹피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가화 구역 대비 녹지조성 공간의 비율을 녹피율이라고 할 때 부산시와 우리 구의 녹피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녹피율을 높여야 도심 환경이 보다 더 쾌적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런 비율이 없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늠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분석 자료를 실어 주시고,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지 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는 특단의 노력과 장기 발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조위원  오늘 과장은 서면 답변을 위원이 요구할 때 서면 답변이지 어째서 준비도 안 해와서 서면 답변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처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좀 그거하면 서면 답변, 서면 답변 우리가 요구할 때 서면 답변이지 과장이 감히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말을 해도 됩니까?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여쭈어본 겁니다.
○이용조위원  오늘 처음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몇이 할 때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쓰니까 내가 불쾌하다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나오실 때 준비를 해오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한 것도 한번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보고, 다 그렇습니까?
  세 가지 물은 거 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나온다고 과장님 팀장님 모시고 나옵니까?
  그래하다가 그거한 게 있으면 준비 안 된 것은 서면 답변을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자는 넘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고차원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 답변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희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 시가화 지역 내 각종 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을 해도 될 거 같고 이것은 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말씀한 대로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구가 쾌적한 구가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9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상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채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남추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장영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2004년도에서부터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을 특별히 사법경찰관으로 위촉해서 검찰이나 또는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식품 위생 또는 폐기물 관련 조항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러한 것에 대한 사건 조사 송치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달아서 피의자 조사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런 피의자 조사실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는 여기에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위촉돼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과연 그 동안에 이러한 교육을 받고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관계라든지 식품제조 업체, 또는 유통 판매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이러한 관계에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고소, 고발건수가 얼마나 되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380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 경찰관 현황 및 조사, 송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별 사법경찰관 운영 전․후 단속실적 없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지자체가 2004년도의 경우에 보면 한 달에 20여건 이러한 사법경찰관 제도가 되기 전에 20여건씩 적발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그럼 이러한 것조차 안 되면서 이런 사법경찰관 제도가 됨으로써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안 한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없다가 이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 경찰관 관계를 처음 시행할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청 여건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나 장비 이런 사항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하 경찰서 수사과와 협조를 구해서 그 업무를 사하 경찰서 수사과에서 자치 경찰제 전면 실시될 때까지 협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하 경찰서 수사과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는 중구하고 진구하고 두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치 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저희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법경찰관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찰서에 식품위생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투기라든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소, 고발 사건이 한 20여건, 30여건씩 나왔는데 2005년도 현재 경찰이 처리 위탁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없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은 경찰서에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이 기술돼서 현황을 공히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사무감사 자료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특별사법 경찰관 운영을 전․후 단속 실적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 단속 사법경찰관을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인․허가 또는 그 이외에 해당되는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위반업소를 몇 개 업소, 어떤 업소 가려서 경찰에 이첩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술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 사법경찰관 구청에서 시행하기에 앞서서 업무가 제일 어려운 것이 기소 중지자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하 경찰서 수사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무허가 업소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수사과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무허가 업소 단속을 13회에 40개소를 해서 사하경찰서 수사과에 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무허가 업소 단속관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식품위생, 폐기물 처리 관계, 심지어는 산림보호 관계, 여러 가지 나열하자면 많습니다.
  거기에는 개량에 관한 문제, 수산업 법규에 관한 문제, 또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한 처리를 경찰서에 의뢰했다고 하면 문서상으로 처리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의뢰한 처리사항에 대한 문서 가져 와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경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구두로 의뢰합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의서를 적어서 그 당시 적발경위나 영업소 규모를 다 조사해서 같이 의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식품제조 관련 유통관계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구청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물론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자체에서 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에서 관리를 했으면 경찰서에 의뢰한 것이 과장님은 많다고 하시는데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것을 기술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시정해 나가야 할텐데.
  계장님한테 말씀 들었고 과장님,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시정촉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정확하게 나타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잘했다 잘못했다는 칭찬도 할 수 있고 호되게 나무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제기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가 되도록,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큰 소리하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 구역 관계 추진사항은 금년 7월, 8월달부터 동원아파트에서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31일자로 부산시에 악취관리 구역 지정 요청을 피혁단지하고 염색단지하고 동창, 한국 주철관, 알티에스 등 105개소에 대해서 하고 계속해서 피혁협동조합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지난번에 조치 이행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피혁단지에 대해서 관리책임이라든지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배출 초과 부분을 시에서 7억2,000만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악취지정 조사가 4월부터 6월까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원에서 다 하셨고 우리 구 6개 지구 8개 지점 분기별 실시라고 해놨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조사를 다했다는 생각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조사를 다 했는데 악취지정관련 사항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8월31일부로 악취 관련 지정요청 건의를 시에 했습니다.
  시에서는 악취관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현재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배테크에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악취조사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시에서 악취 관리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우리 을구에 시장님이 오셔서 장림쪽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께서도 지정을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회사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셨는데 집단으로 전체 지정이 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1차적으로 피혁협동조합이 악취관계 문제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혁조합에 대해서 악취 구역지정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악취구역 지정을 하고 이번에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역조사 결과를 봐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사하구에서 피혁단지가 52개 업소, 염색단지 50개소, 한국주철관 이것말고도 많거든요. 대한제강, JCN, 다대 소각장, 구평동 무슨 소각장입니까?
  악취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군데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먼저 피혁단지 현장조사 나갈 때 지금 회사는 10개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2개를 해놓으면 우리 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52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52개가 피혁만 하는 업체는 실제로 20개소 하고 나머지 32개소는 어묵이라든지 일반식품 공장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정쌍식위원  20개로 해도 안 맞고 현장 나갔을 때 피혁협회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가동이 10개 회사가 하고 있고 그 외는 여러 식품 업체가 와서 하고 있다고 하고 염색단지는 50개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정쌍식위원  전체가 50개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염색단지가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염색단지 50개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피혁단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피혁단지는 원래 20개라고 하는 것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20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피혁이 사양산업입니다.
  잘 안 돼서 10개 정도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10개 정도는 가동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된 업소는 20개가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께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을숙도문화회관 옆에 공영주차장에 감염성 폐기물 운반차량 5대가 주차해 있던데 그것은 어찌된 이야기입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을숙도 어디요?
○정쌍식위원 을숙도문화회관 앞 공영주차장에 감염성 폐기물 운반차량 5대가 주차해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감염성 폐기물요?
○정쌍식위원 이게 금년 7월26일 날인데 상당히 심각한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 예 그것은 저희들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청소과 소관이 아닌데 뭘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청소과 소관 사항 맞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계는
○정쌍식위원 폐기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와서 먹는 음식물 공동관리현황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적합, 부적합 이래가지고 죽 나와있는데 적합이면 적합이고 부적합이면 부적합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합이 됐다가 다음 달에는 부적합 대장균이 많다 또 뭐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아, 예.
  그게 나와있죠.
○정쌍식위원 여러 개인데 한 두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6월 달하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매월 1회 물을 떠가지고 상수도수질관리연구소에다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적합이 나왔다가 6월 달에 가서 마하골 약수터 부적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부적합이면 계속 부적합이 돼야 되는데 한 달 후에는 적합, 또 두 달 후에는 부적합 또 적합 이렇게 해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공동시설물이 약수터가 결과적으로 오염이 거의 다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과연 마시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6월 달에 저희들이 마하골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천 시에 오염 물질이 아마 유입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사용금지 내나 표지판을 붙여서 주민들이 6월 달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7월 달에는 적합이 나왔어요.
  내나 상수도 수질연구소에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결과가 나온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죽 적은 거거든요.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부적합 나온 건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못한다든지 정각사 약수터도 보니까 9월 달에 부적합 해놓고 10월 달에 4/4분기 적합 이렇게 해놨는데 4/4분기를 벌써 했습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째 적합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10월 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정쌍식위원 4/4분기가 10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10, 11, 12월 아닙니까?
  10, 11, 12 3개월입니다.
○정쌍식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게 상당히 구민의 건강이 위험이 노출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수터도 절대 생물로 마셔서는 안 되고 가져가서도 끓여먹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약수터는 적합 적합 해놓으면 산에 등산가는 사람들이나 마시고 집에 가져와서도 물이 좋다 해서 마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수돗물보다 낫다고 볼 수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수돗물은 정수를 해서 제대로 걸러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안 있나 싶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는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먹도록 하라고 홍보도 하고 또 게시판에도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제가 등산 다녀보면 약수터 들러서 생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우리 눈에 나이 든 사람은 봐서 알아볼 수도 없고 안경을 쓰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불합격이라든가 좋든가 하면 확실히 큼직큼직하게 해서 붙여주시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법정 위생교육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몇 페이지입니까?
○김연수위원 340페이지,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각 단체가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각 단체별로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건 정해져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보면 다 상시 합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위생교육하는 데도 있을 테고 소방교육을 받는 데도 있을 테고 연 교육하는 게 수시로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교육이 단체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중위생 단체에 보면 이용업협회, 미용업협회, 또 숙박협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각기 교육일정이 상이합니다.
○김연수위원 위생교육이라는 걸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위생교육 말이지요?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김연수위원 제가 종목종목 이야기 드릴게요.
  목욕중앙회, 숙박, 이용이 있고 미용이 있고 세탁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교육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보면 사하구 음식업지부라든가 이런 건 1년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또 휴게실 영업은 이것은 2회 정도, 제과협회는 4회 정도하고 있고 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또 2회 정도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리고 단란주점 2회 정도하고
○김연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검토는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일단 단체도 민간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 지부라든지 거기에서 하지 저희들 일절 안 합니다.
○김연수위원 금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금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협회나 조합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일반 조합원들이 말이죠.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휴게나 조합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냐 하면 무슨 책자를 준다든지 어떤 금액에 대해서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밥도 안 주고 시간은 하루종일 보내고 이 금액을 받아서 뭘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이런 불평 불만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 보고 묻는 말이 이런 위생 협회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안 있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부터 물은 겁니다.
  감독을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감독하고 그것은 저희들 회계관계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생교육을 몇 명 정도 받았는지 불참자가 몇 명인지 이런 사항만 체크하지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들이 터치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도 지부가 있고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하지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회계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관여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사하의 맛이라는 이런 책을 만든 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작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작 금액이 한 2,5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제작을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 하세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사하의 맛 홍보책자 제작 동기는 저희들 2004년도 구상 업무보고 시에 사하 맛 업소
○김연수위원 무슨 업무보고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구상 업무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구상 업무에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쇄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식회사 동방인쇄 인쇄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동방인쇄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그 업소 선정 경위는 저희들 부산의 맛이라든지 부산시에서 홍보책자 관련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업소는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전자책에 사하의 맛이라는 것, 전자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하의 맛 홍보책자 내용 그대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사하의 맛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홍보책자 1페이지부터 끝까지 클릭하면 다 넘어갑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바로 이런 책자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들어낼 계획입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홍보책자 만든 계기는 APEC 대비해서 저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을 위해서 저희들 지역의 맛집을 100선을 소개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식당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동방이라는 인쇄업체에서 이것을 일괄 올린 겁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저희들 사하의 맛 업소 선정은 APEC 월드음식점 18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 속에는 모범음식점 129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84개 업소 중에서 외국인 이용이 가능한 시설 환경
○김연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위생계에서 선정을 해서 이 회사에 준 겁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제가 보충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개소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 선정은 2005년6월17일날 사하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130개 홍보업소를 선정해서 시설조사 시 홍보를 원하지 않는 업소와 명의 변경 변동 업소를 제외한 100개소를 금년 8월에 최종 확정해서 사하의 맛집 100선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책자 CD는 가지고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김연수위원 CD는 있습니까?
  이 책자를 만든 CD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CD는 APEC, 10월 초에 저희들이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CD판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CD판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부산시에 어떤 행사가 대대적인 행사가 있다 지금 2010년 올림픽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그럴 적에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이 제작비를 또 들여서 또 해야 되겠습니까?
  2,5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부 제작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저희들 3,000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자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업소 변동이라든지 업소 추가선정 해서 자체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다음에 그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계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까 구상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니고요 구상 사업에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무슨, 구상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구상보고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저희들 구청에 업모보고를 하면 특수 업무, 과마다 새로운 업무를 과에서 특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들 구상사업업무라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건 청장님한테 합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그건 업무보고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국장이나 청장님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업무보고하고 병행해서 구상업무도 같이 보고를
○위원장 김희곤 예산은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승인 받은 겁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위원장 김희곤  아, 특별회계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특별회계로써?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기금회계로써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라 하면 실지 우리 구민들도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비교하면 좀 좋은 쪽으로도 안 보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도 안 보지마는 어쨌든 책임은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 안 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16개 동을 보면 장림, 신평, 구평 여기가 제일 취약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인력과 모든 장비와 또 부산시에 협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마는 민의 소리라는 것은 갈수록 커진다는 것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장림, 신평에는 주로 시장님도 오셔서 많이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 저는 구평을 담당하는 구의원으로서 구평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악취, 소음, 비산․먼지, 다이옥신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희들이 여름이 되면 주민이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보면 위생차 운반 간단하게 말하자면 똥배 배달입니다.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때로는 철렁거리다 보니 넘쳐서 도로에 그게 넘쳐서 확 깔릴 때도 있고 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는데 어떤 조건인가는 몰라도 그것을 바다에 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걸려서 경찰서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또 전에 우리 한라주택건설사업소 계장님도 오셨지마는 폭파 문제로 인해서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36m, 그래가지고 주민하고도 엄청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실지 저도 어제 아래 세차를 했는데 지금 보면 뿌옇습니다.
  세차하고 하루만 밤을 넘기면 뿌옇게 비산․먼지가 나고 거기다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YK스틸에 보면 쇠 녹이고 나서 그 다음 가루 그것을 부셔서 출고를 합니다.
  가루를 부술 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도 역시 한번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갔다 오셨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별로 안 나고 구의원은 YK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괜히 아니꼬운 눈초리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기도 그렇고 거림환경있지요?
  거림 소각장 여기도 실지 구의원들이 많이 가셨고 또 과장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똥 뀐 놈이 성낸다고 사장이 성을 내고 있어요. 너희가 도와줘야지 구의원들이 무슨 공장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느냐 식으로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있고 강남조선 이것은 실지 조선소를 차리고 나서 배 페인트를 계속 풍깁니다.
  그것이 풍향에 따라서 흩어집니다.
  그것도 역시 차량에 보면 가루가 굉장히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부두에 보면 컨테이너 옮길 때마다 자기들 안전 장치로 인해서 소리를 냅니다.
  병원 앰뷸런스 소리처럼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옮길 때마다 동네가 시끄러워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저도 방금 간단하게 짚어만 봐도 다섯 회사입니다.
  그 외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쓰레기, 악취 이런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실지 인력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고달프고 피곤하고 저는 구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1년 동안은 적응이 안 된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1년 넘으면 적응이 되는데 정말로 사하구청이 환경을 과연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는 구의원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물론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먼저 계장님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1년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한데 주기적으로라도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그런 단속에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속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적한 바와 같이 한보철강, YK스틸 거기하고 또 한라건설의 비산, 먼지 관계 강남조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금년에도 구평동 YK스틸 여기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나가서 자체하고 시 합동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했고 지금 강남조선이라든가 한라건설 거기도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나갔습니다.
  사실상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 관계 민원도 많고 악취도 그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월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답이 부족한 점을 느끼는데 실지 저희가 말씀 올리는 것은 과태료가 30만원이고 300만원 그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입니다.
  저게 남풍이 불 때는 저희 구평동뿐 아니라 감천하고도 연결됩니다.
  감천이라 해봐야 옆에 해태아파트 구평이나 감천이나 같습니다.
  유림아파트나 현대 전부 다 같은 건데 지금 벌금을 제가 과태료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큰 회사에서 30만원 그거 받는다고 해서 실지 그것을 매달 달라고 해도 사회봉사를 하라고 해도 그 정도는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라도 그것을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측면에서 실지 주민들이 이러하다는 것 그것을 조금씩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원하는 것은 벌금해서 어디 그 돈이 들어가서 국가에 큰 이바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 좀 고달프더라도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회, 2회, 3회 안 될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그리고 홍보도 해주시고 반상회를 통하든가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개인도 구의원으로서도 3일에 한 번씩 세차비 1만5,000원씩, 시간 뺏기고 하는 것도 짜증스러운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구평 안에 당산 나무쪽으로 오시다 보면 저도 아침에 시간 나면 새벽 등산도 가고 저녁에도 다니는데 정말로 숨이 막혀서 못 가고 눈  뜨고는 못 갑니다.
  가려가면서 지나가거든요. 굉장한데 8시쯤 돼서 과장님이 담당 주무하고 한번만 평일 꼭 일요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만 가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351페이지 환경관련 지도 단속․실시 장비 및 인력 현황 이래놨습니다.
  지금 인력은 자료에 표기가 안 됐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기본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천수위원  업무보고에는 구분화 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환경계 직원 말입니까?
○최천수위원  아니 여기에 인력현황이라 했는데 현황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 환경위생과에 29명입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번에 보면 소형 화물차 장비명 이래 됐지요. 활용실태 이래 가지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 장비로 해서 배출 업소는 몇 군데나 점검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소형 화물차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 업소 지도․점검할 때 직원들이 따로 나가서 장비를 싣고 나갑니다.
  매연 측정기하고 수소이온 측정기하고 싣고 직원이 매연가스 단속하는 거 안 있습니까?
  매연가스 단속할 때에 주로 소형 화물차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소형 화물차로 장비를 싣고 나가서 배출 업소 지도․점검을 했다 이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런 표기도 자료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활용 실태 해놓고 앞으로 자료를 명확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지금 상태는 양호하다 되어 있고 활용 실태 특히 소음 측정을, 자체 내에 소음 측정기가 있는데 소음 측정은 2005년도에 몇 번이나 측정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소음 측정은 민원이 제기돼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구청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소음 측정은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2005년도 몇 번이나 소음 측정을 했는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실적 조치결과 이래 놨지요.
  호스트바 포함까지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위생 업소 지도․점검 업소가 833개소입니다.
○최천수위원  대상 업소입니다.
  점검한 업소를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방금 제가 한 것은 점검한 업소를 얘기를 했는데
○최천수위원  대상 업소는 몇 개냐 이겁니다.
  대상 업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대상 업소는 443개소입니다.
○최천수위원  지도․점검은 839개 업소를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839개 업소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여기는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항이거든요.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839개 업소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도․점검 대상 업소가 몇 개냐 안합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상 업소 이 자료에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식품접객업소가 4,431개소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839개 업소는 4,431개 업소를 어디에 기준해서 단속을 나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써 나갔느냐, 839개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나갔느냐 이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지도계장님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3,623개소, 휴게음식점이 212개소, 제과점이 130개소, 유흥주점이 244개소, 단란주점 222개소 총 4,431개소를 식품접객 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지도․점검 839개소는 민원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한 사항도 있고 부산시나 식품의약청 합동 단속 시에 적발된 업소입니다.
  위생 교육을 안 해서 각 단체에서 통보된 업소 그 업소가 총 해서 839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도․점검 자료를 유흥업소, 단란주점 구분화 시켜서 자료를 섬세하게 보고 빨리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구분화 시켜서 자료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호스트바가 포함됐다는데 이 업소는 어느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업소가 하단오거리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는데 스카렛하고 퀸, 스바라시 이 3개 유흥주점입니다.
○최천수위원  점검 결과 어떠한 단속 지적은 됐습니까?
  이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스카렛 외 3개 유흥주점에서 여성 전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두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행태가 밤12시 이후에 예약된 손님만 받는 영업 행태로 남자가 여성 손님에 대한 접대 행위는 법상으로 유흥접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접대부 고용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자체 단속은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야간에 12시 이전에 계속 점검을 했지만 이러한 단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서와 협조 의뢰해서 이 문제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천수위원  단속 실적은 없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최천수위원  물론 다른 유흥업소도 특히 호스트바 이러한 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초기에 근절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단속에 철저히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최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써놨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러한 일명 호스트바라는 것을 운영할 수 없게 철저한 단속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유해업소를 버젓이 영업을 하도록 묵과하고 있다면 - 현재 보고서에 보면 - 묵과한 거예요 왜 묵과됐느냐 호스트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단속을 하려고 하면 심야 단속을 나가서 철저히 규명해서 이거 정말 유부녀들이 그러한 남자 호스트바 같은 데 가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방관합니까?
○김명석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사하구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사하구민으로서 분개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저 형식적인 대답으로써 단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우리 문제구나, 단속해서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된다, 취소를 시키든지 어떤 벌칙을 강화해서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그러면 실제 심야단속이라도 나가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속히 처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보고를 해야죠.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희곤  보고만 받으면 됩니까?
○최천수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자료 준비할 동안에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호스트바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3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3개 업소가 안 들어있어요?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 여기는 3개 업소가 안 들어있는데 왜 안 들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이것은 단속 행정처분한 실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단속 실적이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행정처분은 매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양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그렇게 이양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그 문서도 남아있어야 할 것이고 그쪽에서 처리한 관계에 대한 회신도 받아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단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자료가 오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소음측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에 의해서 아무 때나 가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최천수위원  기준을 이야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시간별로 기준이 있고 주간, 야간에도 기준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간에는 65㏈, 공사장에는 65㏈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55㏈
○최천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주간에는 시간, 장소 이런 기준이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시간이나 공사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기준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건설현장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예를 들어보면 진동, 소음이 발생할 때 나와야 하는데 실제 소음측정을 하러오면 그런 공사를 중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소음이 공사중에 날 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측정을 하려 오면 민원이 제기된 그러한 소음공사를 안 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실제 신고 받고 바로 나가는데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기준치가 오버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측정해 보면 소음이 그 기준에 초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에 대해서 장소 대상하고 시간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취락지역하고, 관광휴양 개발 진흥 지구 여기는 확선기하고 공장, 사업장 공사장 이게 구분됩니다.
  확선기 소음은 조석에는 70 이하, 심야에는 60 이하로 되어 있고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조석에는 50 이하이고 주간에 55 이하
○최천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자료를 카피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한 부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357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내역, 지도․점검 483개소, 위반 170개소, 영업소 폐쇄 66, 영업정지 12, 품목정지 17, 시정명령 등 75 이렇게 해놨는데 단속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위반이 170개인데 지금현재 사하구 관내 식품 가공이나 식품영업을 하는 이 외에도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식품제조업소 말이지요?
○정쌍식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제고가공업소는 전체적으로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는 1,939개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조가공이 243개이고 즉석 판매 제조가 430개, 소분업이 121개, 용기 포장제조가 36개, 제조 판매업소가 1,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식품을 가지고 위반을 한다고 하면 구민이나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인데 과태료를 30만원, 7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처벌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제조정지 처분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이것도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어느 업소는 뭣이 걸리면 얼마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여기 보면 위반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상가 부적합 식품 생산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식품 가공도 하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업소가 있다 아닙니까?
  큰 업소는 큰 업소대로 위반업소는 벌금도 과태료 260만원도 있고 한데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소명도 전체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거죠?
○정쌍식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한 내용은 처벌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쌍식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희곤  차질없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처벌규정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2쪽입니다.
  과태료 관련 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이용조위원  감사자료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23건에 5,300만원인데 그 내역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5,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 실적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저희들 이용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건수하고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과태료 이것을 종류별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과태료에도 식품위생 과태료가 있고 환경 관계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쌍식위원  내 말하는 거 적어서 답변을 하세요.
  내가 한 번 더 말씀해 줄테니까.
  기억에 남지도 않으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할 테니까 적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23건에 5,300만원인데 그 내역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건에 5,300만원 내역은 첫째 환경 관련 과태료 이것이 부과가 74건해서 징수가 56건에 1,725만원 징수를 했고 다음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52건 부과를 해서 17건을 징수해서 3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식품 관련 과태료는 75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46건에 2,8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관련 과태료는 5건 부과해서 4건에 76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3건에 현년도분이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납기 내에 들어오도록 1차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 고지 후에도 계속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 재산압류를 확행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5개반 15명으로 체납자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압류나 그 대책을 세웠습니까?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재산압류 관계 그것이 실제로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서를 뽑아서 압류절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직 한 것은 한 건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과년도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었는데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11월 달부터 저희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나한테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가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5,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까?
○이용조위원  과태료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정밀검사 과태료는 52건에
○이용조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52건.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2005년도에 52건에 100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17건에 3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5,460만원 잡아놨는데 2005년도 징수실적은 그렇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서에 5,06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조위원  좋습니다.
○생활환경담당 이채식  생활환경담당 이채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행차 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예산을 정확히 제가 예산서를 못 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책정했는데 그게 징수율 제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7건에 34만원 징수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율 제고를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무슨 말인고 하니까 그것이 과태료 징수 실적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환경담당 이채식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명년도 예산이 남든지,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거기 준해서 명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명년도 우리 예산을 어떻게
○생활환경담당 이채식  명년도 예산을 정확히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더라도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 익년도 예산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짜 넣어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정밀히 분석하여 세입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악취관련 사항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적어가지고 하세요.
  우리 구 신평 장림 악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었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민원이 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133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216건이 접수가 됐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된 게 133건, 전화로 접수된 게 82건, 문서로 접수된 게 한 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민원은 21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이중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은 악취관계 구역지정을 8월31일부로 시에 저희들이 악취관리 구역 지정요청을 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악취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혁협동조합에 대하여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이행명령 처분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매긴 사항을 통보를 하고 지금 시에 악취관리 구역지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악취관리 구역지정을 그거해서 민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악취관리 구역이 지정이 되면 악취 지역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다 그렇게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반복적으로 내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그분들한테 전화로 연락해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용조위원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숫자는 줄어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줄어듭니다.
○이용조위원 다행입니다.
  다수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어느 특정지역의 민원사항으로 도배하듯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있다면 다른 주민에 불편도 있고 답변하는 직원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아울러 여러 번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초기화면에 팝업창을 활용하는 등으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상당히 담당직원도 계속 반복해서 인터넷에 올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그때 인터넷 거기다가 회시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답변 내용을 바로 올립니다.
○이용조위원 올리면 그게 숫자가 줄어집니까,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용조위원  민원인과 마찰없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녹지담당한성호
  생활환경담당이채식
  식품위생담당박남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