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2월 19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한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범위에서 국가정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인력 11명, 총액인건비 증원 가능 인력 10명, 총정원을 21명 증원하는 것과 일반직 정원을 747명에서 766명으로 21명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규정 범위 내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세워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대동 1610-1번지 1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차후 복지관 운영 시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7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법령과 부산시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상 2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