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칭은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 감천동입니다.
  467-1 외 4필지에 총 5,045㎡ 1,52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소요예산은 4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존건물은 같은 동 702-1번지 5,163㎡가 됩니다.
  철골경량조,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주차장, 주민회관, 탁아실, 체육시설,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 신축건물은 동 467-1, 467-2에 990㎡ 약 30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지하1층, 지상2층, 주차장 및 주민회관, 노인쉼터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이 되겠고 다음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괴정2동사 신축건입니다.
  사업명칭은 괴정2동사 신축입니다.
  건물 529㎡ 약 160평입니다.
  지상1, 2층 각 80평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괴정동 354-22번 필지 외 1필지입니다.
  구조는 RC슬래브조입니다.
  시설개요는 1층 민원실 및 사무실이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중대본부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립건은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감천2동 212번지 일원이 되겠고 현재 감정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10㎡이고 약 85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시설개요는 지하1층이 되겠는데 주차장 면수가 82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이 되겠고 역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금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감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회관 및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준공 후의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가 마련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괴정2동사 신축건입니다.
  괴정2동 신축건은 지난 4월23일 개최된 제91회 임시회 시 동사신축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며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16일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보상금 5억8,165만6,000원을 11월 중순경에 지불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신축비 4억5,1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괴정2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사신축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통과시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립건입니다.
  감정초등학교 주차장 건립계획건은 부산광역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차장 건설 확충을 위한 영세민 밀집지역 주차장 건설사업의 일환으로써 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사용건은 소유자인 서부교육청 허가사항이나 이미 지난 3월28일자로 감정초등학교장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공되는데 대하여 우리 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3억5,000만원은 시비 9억4,000만원, 구비 14억1,000만원으로 공동부담하여 투자하되 우리 구 소유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액 충당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공영주차장 건설 후 사후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없는지 경제성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 삼성렌트카 부지 지번이 어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천동 467-1번지, 467-2번지 2필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유니크 부지가 나머지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3필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467-1하고 2번지 이게 합해서 몇 ㎡정도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131㎡입니다. 342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유니크 부지 전체를 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사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유니크 부지를 다 사는 겁니다.
  유니크 부지는 702-1번지하고 706-5번지가 유니크 부지입니다.
  나머지 729부지는 한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467-1, 2번지는 공시지가가 어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467-1번지는 공시지가가 ㎡당 1,28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28만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128만원. 2번지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번지는 47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702-1번지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52만4,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706-5번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거기도 52만4,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729번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59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2개로 나누어서 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유니크 부지에 유니크 부지 하나만으로 지금현재 계획된 시설규모를 다 건립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삼성렌트카 자리.....
○이상은위원  아니, 유니크 부지에 지금현재 467-1, 2에 하려는 지하1층, 지상2층을 유니크 부지에 들어가도 건축면적에 건폐율이나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는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467-1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28만원이면 평당 400만원 정도 되겠네.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게 317평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을 구태여 442평 중에서 317평이면 467-2번지는 20평 남짓 된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25평 정도.
○이상은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52만4,000원에 두 배가 되는 금액을 들여서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유니크 부지에 주차장하고 주민회관, 노인쉼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게 한 장소에 모여있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한데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감천1동 주민의 화합을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니크 자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삼성 렌트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사업자체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차원에서도 두 군데를 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인터넷에서도 한 번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절충안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절충안을 주민들이 못하면 의회에서 제동을 한 번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어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서 전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주민들의 화합과 아니면 주민들의 대립, 아니면 갈등의 소지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때까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니크 자리만 한다는 것 같으면 삼성렌트카에 찬성한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비의 15/1000가 특별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회계 그것은 아무런 지장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다음 해 이월해도 관계 없다 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럼 구태여 올해 할 필요도 없겠네.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유니크 부지에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 이곳에 주민회관도 넣고 노인쉼터도 넣고 다목적으로 건설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천1동을 지형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구평동과 서구 암남동으로 해서 길게 뻗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있는 주민도 있고 유니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촌에 생활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이상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소를 주민의 어떤 회의결과에 따라서 한 두 곳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하고 자기와 가까운 위치에 장소를 하나 더 선정한다고 하면 다섯 군데도 가능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그것은 모두에 제가 설명을 아, 이상은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 군데에서 선정해서 모든 용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편리하고 이용하는 이용주민 편리에도 좋지마는 단위사업이 우선 큰 것을 하다보니까 소규모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두 군데로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두 곳을 선정해서 한다면 타 지역에도 이러한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문제점이 어떤......
○최선용위원  왜냐하면 그 한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도 분할해서 한 곳을 더 선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은 딴 한 곳에만 유치하도록 하게끔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감천1동에는 부지가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 선정해서 매입계획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불가능한 쪽으로 가다가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 민원이 제기 안되기 위해서 한 곳을 분할해서 다른 곳을 또 선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책하겠느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요.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우리 일반적인 행정계획 이래서 어떤 땅값을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 규모를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특별지원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공사비의 15/1000만큼 특별지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조금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군데 사업비를 나눠서 한다는 그것은 굳이 못할 이유도 없지마는 될 수 있으면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용위원  저도 한 군데 모체를 세운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구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서를 헤아릴 적에 3통 농장 있죠? 농장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부지를 양분화 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주장하면 우리도 동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모체가 분할을 해서 신축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사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과 일치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고 부지선정에 자꾸만 예를 들어서 자기 입지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감천1동도 주민들 아까처럼 아파트 한 채라든지 지금 동사무소 그 옆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 금액을 잘라서 같이 농장같은 데나 그런 것을 예전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번에 보면 틀림없이 우리 구평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갈라서 편한 쪽으로, 어떤 복지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 전부터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모체를 하나로 선정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그대로 추진하는데 장소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의 의견들이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최선용위원  공공시설에만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설부분도 가능합니까? 땅의 성격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성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법 10조 항에 사업의 내용이 예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시에 보면 사업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한번 더 건의를 안하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충분하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반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양쪽에 떨어져나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래야 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말씀하실 때 주민화합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조금은 들은 바에 의하면 삼성렌트카 부지 여기에는 이 지역 이 부근 사람들의 어떤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어떤 일부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합차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갑자기 급하게 지금까지 늦춰져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원인도 아마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주민들 중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보면 지난 5월17일날 주민들의 대책위원회에서 유니크 자리하고 삼성렌트카 사업장 부지 확정을 위해서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삼성렌트카 자리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8 대 24로 해서 삼성렌트카 자리를 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 대 28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니크쪽에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못 올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면 두 군데를 먼저 감정을 해서 감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팔려는 사람, 매각에 동의를 하는 쪽에 우리가 추진을 하자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득하고 난 뒤에 부지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맞다 또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직접 가셔서 위원님들이 모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 추진 절차 내용 관리 선정 예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선용위원  24 대 2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야기를 깊이있는 내용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땅값도 배 이상으로 비싸고 또 두 군데 양쪽으로 나눠있는 것보다는 나눠야 된다는 것, 누가 생각하더라도 타당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쯤은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부분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의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택하라는 그런 사항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참 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민전체의 의결을 또 해서 이런 항이 있고 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으자 하는 그 의견을 먼저 집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과장 생각이 그렇다면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9월11일, 9월18일, 9월27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두 군데에 사업비하고 결정을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제 의견은 아까 이상은위원이 질의를 하고 최영만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것은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으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시설 준공하고 나면 관리를 지금현재 주민들 모여있는 주민협의회 있습니까?
  그 부지 선정하는 팀을 주민협의회라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발전협의회
○이상은위원   발전협의회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위탁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양쪽으로 지어놓고 자기들이 위탁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것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의회에서 이거 한쪽으로 몰아라라고 해서 보류시켰다’ 과장님이 그래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집약 해봐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시면 다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또 12월달에도 우리 회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다음에 이거 올릴 적에는 계획안도 같이 올려야지 내가 보니까 추상적인 관리안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그 사항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다음에 올릴 적에는 구체적인 상황 계획안도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그게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락 과장님 제가 그 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조례를 죽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 만드는 것은 급하지 않고 우선 자산취득 후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못지 않게 운영주체가 선정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다 지어놓고 내가 관리하니, 네가 관리하니 하는 이런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그 조례도 함께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에 이것을 다시 거론할 때 조례까지 같이 검토해서 함께 올리는 방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 같으면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용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계획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그 돈의 액수에 맞춰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를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복지에 지원할 것이냐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이 다 짓고 나면 구체적으로 용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검토한 것 같으면 조례 제정할 거고 아니면 기존 조례가 제정한 게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할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시설물을 짓고 난 뒤에 그 조례를 시설물의 사용, 임대, 위탁 또 수익금이 있을 때 수익금 관리, 관리 시설물 운영대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영  예,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안이 실제는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운영부에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물을 적에는 상황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관리까지 나온다고 하면 장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 이것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계획안만 해놓고 앞으로 운영 관리 또 졸지에 방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만한 시간도 낭비되고 한데 이게 왜 뒤따르지 않는 것인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이게 우리 건립계획에 삼성렌트카 자리는 주차장, 주민회관, 노인시설 유니크 자리는 체육시설, 예식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확정이 돼야만 사실상 그 규모의 집을 짓는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최선용위원  그래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총 액수가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재정난에 부닥칠 것이다. 그러면 돈 전체 금액을 축소해서 분할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조금 여유 있게 운영의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방법도 있어야 되고 한데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로 바라는 바가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제한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김정락 과장님이나 이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괴정2동사 신축 문제, 신축공사 건물 비용이 4억5,10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산정기준은 어찌해서 4억5,100만원을 산정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지난 10월16일날 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15일쯤 되면 등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설계 의뢰를 해보니까 건물 신축비가 시설비는 4억3,700만원 그 외에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4억5,100만원 들어간다는 가설계할 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같으면 건평 160평 지상 1․2층으로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이것을 물은 이유가 땅의 지형이 조금 다른 평평한 평면지형의 땅이 아니고 오히려 남쪽 방향이 높고 북쪽 도로 방향 쪽이 낮고 이렇습니다.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서 근대식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지형의 특수성도 있고 또 오랜만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사의 신축규모라든가 설계 문제에 관심을 보이길래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층 바닥면적 80평으로 해서 1, 2층 160평 이래놨는데 여기에 요즘 동사로써 160평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평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에 지적했듯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짓다 보면 면적 규모 면에서도 가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두셨다가 가설계도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형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건물 배치도하고 주차장, 화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그래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방금 고광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면적이 대수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이것도 부진한 것 같고 첫째는 동사신축 위치를 우리가 방문해보니까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차량소통이 앞으로 동사 신축에 어떤 준공이 나면 차량소통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이런 공간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설계를 할 적에 유념해서 하시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사 신축에 일자가 나오는데 2월 달 이렇게 나오는데 예상이 주로 절기로 봐서 2월 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춥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보통 2월 달부터 하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딴 지역보다도 기온 자체가 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콘크리트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위를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기든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실지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까 고광웅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저런 위치도 조정할 것은 조정도 하고 실제로 그게 계획심의가 돼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거만 보고 심의하려고 하니까 갑갑한데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행자부에서 동사신축표준안이 있습니다.
  A안, B안, C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사건물 배치도 설계하기 전에 그 안하고 여기에 총 부지가 192평이니까 건평이 80평입니다.
  충분히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게 좋다 해 가지고 그래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1동사도 설계하기 전에 우선 건물배치도하고 주차장 활용 면적 주민들, 기관단체장들, 유지들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난 후에  설계를 해야 말이 없거든요. 미리 설계를 하면 다음에 왜 이런 설계가 됐느냐 해서 말이 많을까 싶어서 우리가 신축표준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타당한데 우리 의회 심의할 때 그게 있어야 저희들도 같이 심의를 하고 맞춰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심의라고 봅니다.
  그런 게 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사신축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하시겠지만 의회 심의하는 과정부터 그렇게 되어버리면 좋고 원래 그렇게 심의 받는 게 원칙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밑에 주차장 관계도 있는데 감정초등학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82면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몇 급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3급지입니다.
○이용조위원  한 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최초 30분까지는 300원, 30분부터 10분마다 100원, 종일하면 2,400원입니다.
○이용조위원  준공을 받은 이후에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우리가 예상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영세민이 있는 지역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방침이 내려올 때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영세민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학교 주차장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방침에 보면 일단 20년간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교육청에다가 관리 이관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아래 들어서 알고 관리를 할 적에 사람을 몇 명 쓰며,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게 민간위탁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안 생긴다고 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위탁을 했는데 위탁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저도 오늘 가까운 서구청에 그것을 빼봤거든요. 아미동 거기도 3급지인데 주간에는 3만원이고 야간에는 2만2,000원이고 이렇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으로 했을 때 그렇고 월로 했을 때는......
○이용조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저도 처음에 할 때에 그렇고 방침을 받을 때도 우리가 돈을 계산해서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른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라든지 이것도 감안이 되지만 그 지역은 수익성을 감안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다른 데도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수익성이라는 것도 물론 특별회계니까 수익성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할 때는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차장 수요는 많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것은 1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5억밖에 안 되겠다 그렇더라도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공공성을 띠고 있으면 별 그게 없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가치를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고 주민들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감천2동은 꼭 필요하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감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지요?
  애들 통학하는 길이 하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주차를 했을 때 애들이 통학하는 그 길로 차가 주차하러 들어가고 볼일 보러 갈 때 그 길로 나오고 그래 됩니까, 어째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위치는 입구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멀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 통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초등학교 특성상 다른 쪽으로 출입구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지만 시설을 할 때 애들 통학하는 것하고 차가 출입하는 것은 반드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학교에서도 그 관계가 의논이 됐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 잘 아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남쪽 귀퉁이에 육교를 가설해서 공사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공사가 업자에게 낙찰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그래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위탁관리하면 낙찰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속단된 말 같습니다마는 다문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관리가 그러면 결국은 3급지 적용 주차료를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그 사람도 3급지 받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왜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개인 사유지가 아닐 때는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상조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교사들이 통근하는 승용차도 2, 3십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사람하고 별도 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학교운동장 옆에 보면 거기도 있습니다.
  차 지금 주차장
○최영만위원  82면에 포함 안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포함 안 됩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의견조율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의 격렬한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고광웅
  이모영      이상은
  이용조      최영만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8일자 회부됨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0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26일자 회부됨
O의안철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26일 사하구청장 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