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3시 35분 개의)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바쁜 회기 일정 중에서도 저희 과에서 긴급을 요하는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 국·시비 등 예산확보의 사전 절차이행과 목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한 관계로 3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또한 외별관 중 1개소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이므로 청사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통합수용함으로써 주민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재산은 구청 앞인 당리동 317-7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는 466㎡ 건물은 지상5층 1138.5㎡이며 예산은 2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 11억과 건물 취득가액 9억을 합해 20억이며 리모델링 비용 5억을 합하여도합 25억을 예정가격으로 계상하였으며 매입은 시비 등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도에 취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중요재산 취득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부록에 실음)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우리 구 청사가 1978년 건립된 노후 협소한 건물로 직원 수용이 불가하여 외부 3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고 임차건물 1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이므로 청사인근 부동산을 매입, 청사를 확충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재산취득의 필요성은 그 동안 신평동 646-1번지에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부지 매입 등 적극 추진해왔으나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사신축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한 곳으로 통합수용이 시급하므로 청사 인근 상가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무공간으로 확충하고, 민원불편 해소와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청사 인근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리모델링비 등은 2억 5000만원이며 부산광역시에 지난 8월 30일 2011년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재산취득의 필요성, 적법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원조달 면에서 시비지원금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게 그러니까 매입해서 등기 이전 완료한 게 얼마나 됩니까? 신평동 1만 6700㎡ 우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부지를 확보한 연도가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했을 때 그리고 확보를 해놓고 2년이나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다 지지부진한 이유는 모르고 청사는 이번 정부방침에 따라 그러니까 청사 신축을 위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성남시의 호화청사 문제가 언론에 집중보도 되고 각 시·도에 그런 문제가 여러 사례가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지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빈발해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동시에 앞으로는 통합을 한다 구간에 1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통합 이런 말도 있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못 하도록 하는 반면에 또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 하라 또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그런 신청사를 금지하라 이런 방침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5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런 정부 방침이다 뭐다하는 것은 그게 설명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미 좀 전에 얘기했던 기장이라든지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 청사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지어놨습니다. 어떤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만 사하구만 이렇게 청사 건립을 하려고 하자 브레이크가 걸린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4, 5년동안 뭘 했는지 그것을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 방침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네 구비나 이게 확보된 게 아니고 거의 전부 시비 내지는 국비를 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존 재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은 사하구 청사가 앞에 개인 건물을 사 들여 가지고 우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그런 식의 졸속한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정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에 15억에서 100억을 지원해주는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1원도 지원 안 해주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건립하는데 건립비가 500억이 든다고 볼 때 현재 청사를 팔면 약 백삼사십억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130억을 제외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구 의존재원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 2008년도 이후에 의존재원 확보하기가 정말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결과론을 볼 때 저희 구에서 활동을 안 한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난주까지 30억을 못 주겠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30억을 못 주겠다 많이 주면 15억 이나 주면 되지 뭔 돈을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는 20억을 받아야 되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을 받으면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 전세금으로 걸려 있는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을 활용을 해서 25억을 투자하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다
안타까워도 도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호화청사 건립 이게 행안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참 꼴이 우리 16개 청사 중에 명색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 사하구가 이 지경이 됐다는 것도 지금 문제는 있고 이런 식으로 미봉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광웅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없는 집에, 멋지게 청사 지어서 건물하면 좋지만 없는 집에 빚내서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이 건물 안에 대해서 물론 다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었겠지만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없었는가 저는 그 생각이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자체마다 청사만 멀쩡하게 지어가지고 빚 져서 허덕이는 것보다는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저도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평에 있는 약 5000평 되는 그것을 청사로 이용 안 하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에서 수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한 20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2000평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빌려줘 가지고 본래대로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왜 남을 빌려주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 과의 생각에는 만약에 빈 공간에 한 1000평 정도의 야적장을 빌려주려고 하면 지금 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좋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안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금액이 기금이 얼마 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달에 그 들어오는 기금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건립하고 난 뒤에는 130억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출혈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이후에는 기금을 진짜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사 부지에서 들어오는 단 1억 몇 천만원이라도 기금 조성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기금 조성을 얼마만큼이라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있던데, 누적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몇 억원 있는 줄 알았는데 2400만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아까 한정옥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사실은 토지가 11억이죠?
건물이 9억인데 조금 더 싸게 진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또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가장 최대한 절충한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십니까?
예상하는 가격이
토지는 1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1, 4층 건물이 6억 5000만원, 그 다음에 5층이 있는데 주택이 한 50평 되는데 20평 감정만 했어요.
옥상에 있는 그게 20평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20평 공부상으로 하니까 이게 한 3000만원 이래가지고 한 17억 5000만원 탁상감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영업권 및 시설 이전비는 제외 이래서 조건부로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영업권 시설 이전비가 감정가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게 한 2억 5000만원 된답니다.
감정평가회사에서,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20억이 딱 떨어지거든요.
지금 탁상감정을 해도,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건물주하고 협의를 상당히 한 2개월 동안 했습니다.
22억 아래로는 절대 안 팝니다.
제가 집을 지은 지가 7월달에 지어가지고 옥상에 아주 가정집으로서는 상당히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걸 1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려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미 구청에서 산다고 온 소문이 나놓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못살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집에 전세가 2억 6000에 월 세입이 400만원이 현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 4월달부터는 장경오 법무사에 5000만원에 40만원이 더 들어오고 있고 또 식당을 내놨는데 식당이 월세가 이백 몇 십 만원을 더 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700만원 월세로 들어오면 절대로 나는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2억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 감정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감정가 아니면 절대로 못 삽니다. 소개를 시켰더니 감정한 사람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가격도 사사건건 찾아서 감정해줄만한, 옥상 같은 것도 처음에 20평 되어 있었는데 와보니까 자로 재어서 50평쯤 되니까 이것도 높이고 그 다음 영업권도 월세를 받는 이런 것도 감정가에 넣고 이래가지고 해도 겨우 20억 2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한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건물주가.
마음이 움직여서 지난 금요일날 그러면 팔겠다, 그런 감정가가 나왔다면 팔겠다 그래서 급기야 중요재산취득안을 금요일날 의회에 회부시키게 된 동기가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건물주의 결심이 없으면 아무리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거든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선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석 곤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정관
【보고사항】
○의안회부
중요재산 취득승인안
(9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