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2월12일(월) 16시 개식

제90회사하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렬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6시02분 개식)

○의정담당 김석곤  지금부터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신사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뜻깊은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운영에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전반의 경기심체가 올 한 해도 체감지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사를 결집시켜 공공투자사업과 실업대책 등의 다양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구의회가 출범하여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구정의 중추가 되어 살기 좋은 사하를 가꾸기 위한 발전의 기수로서 효률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명실상부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구정업무는 신사년 사하의 힘찬 도약과 구민 복지증진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사업을 의회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하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이번 임시회에서 다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6시07분 폐식)


○참석의원수  16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내빈참석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환경청소과장박노선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O제90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일 시  2001. 3. 12. 16시
이 유 ·주요업무보고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심의
요구자 ·이모영의원 외 14인
  (2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