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산림녹지과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래 환경관리계장님이십니다.
신수범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여태현 식품지도계장님이십니다.
정상연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 시기는 주 1회이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철새탐조 등이 되겠습니다.
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활동사항입니다.
참여목표는 2만 9000세대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시행입니다.
참여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하는 아파트이며 평가항목은 전기, 수돗물 등 절감률 사항입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아파트 4개소 시상하게 되며 참고로 2015년도 부산시 최우수는 신평 현대아파트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2012년 7월 이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부과계획은 5만 2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2번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대기 432개소를 비롯한 1061개소로써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 등으로써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번 민․관 합동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분기 1회 실시하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민․관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기, 수질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라번 공사장 소음 자동측정기 부착 등을 통한 생활소음 저감 사항입니다.
대상은 주거지, 학교, 상가 등의 인근 특별관리 대상 공사장이며 내용으로는 공사장 출입구 및 외벽에 소음 자동측정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37개소를 포함하여 관리대상시설 84개소가 있으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바번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150가구이며 사업비는 5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개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철거비는 가구당 336만 원, 개량비는 350만 원을 지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번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 인정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청 접수 심사 후에 선정하여 구제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번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 건축물로써 204개소가 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손상 상태, 관리대장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번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6개소를 포함하여 113개소가 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3번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가번 악취관리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은 염색 등 악취유발사업장 중심으로 하절기에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번 취약시간대 환경예찰 및 주민모니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하절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단지역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이 되겠으며 예찰반은 구에서 1개 반, 주민 8명으로 구성된 4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입니다.
설치장소는 신평․장림공단 주변 영향지역 등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라번 악취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6년 4월에서 10월이며 사업비는 2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사업장 약 6개소에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4번에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사항입니다.
가번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약수터 등 13개소를 포함하여 15개소가 되겠으며 수질검사는 등급별 나누어서 차등으로 실시합니다.
연 3회에서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번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검사입니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분기별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번 지하수 시설관리입니다.
대상은 393개소이며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마다, 생활․공업․농업용수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대상은 130개로써 산정기준은 톤당 85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계획은 1500건에 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가번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시설 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5억 한도 내에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 홍보 및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173개로써 방법은 지도 점검 시 재사용 금지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참여기관은 사하구를 포함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며 대상은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상은 1153개소로써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계절 성수,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33개소로써 평가관리는 자율관리, 일반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번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시기는 2016년 4월에서 8월이며 대상은 집단급식소, 횟집 등 440개소가 되겠으며 방법은 학교급식소 방문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대상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이며 방법은 전담 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지도계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바. 외식업소 위생등급 인증평가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 향상업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목별 평가를 통해 위생등급을 부여하고 진흥기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기간은 2016년 9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36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반현황 등 평가항목 등을 통해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먹는 물 검사입니다.
대상은 120개소가 되겠으며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숙박업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장 전 후 1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라. 물가안정 특별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대상은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이며 방법은 설․추석 명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마. 숙박업소 자율점검제 시행 사항입니다.
시기는 2016년 3월에서 10월 사이이며 대상은 객실 30실 이상 중․대형 숙박업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업주 자율점검 사항입니다.
다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적보고는…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401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17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도 보면 나트륨 줄이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업체나 찾아가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블루투스 염도계는 조리사가 염도계를 식품에 넣으면 관리자와 저희 구청직원에게 그 염도가 몇%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업체별로 나트륨 양을 얼마나 썼는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앱을 깔아서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높게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저염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사가 하게 되면 또 그 집주인 혹은 관리자가 이 조리하시는 분이 나트륨을 얼마나 썼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저희들도 저희 구청에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앱을 깐 휴대폰을 통해서 아, 어떤 A라는 식당 혹은 사업장에서 나트륨이 얼마나 든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염도관리가 용이한 블루투스 염도계로 변경 구입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블루투스 염도계하고 염도관리가 용이한 또 블루투스 염도계 이거 차이점은…
여기에 염도관리가 용이한 블루투스 염도계라는 것은 일반 염도계는 본인이 직접 측정해 가지고 본인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염도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루투스 염도계라는 것은 거기서 국이나 음식물을 뜨면 그 염도내용이 염도수치가 얼마 된다는 게 우리 지금 담당자 컴퓨터에다가 바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도계를 일반 염도계를 해 가지고 거기 영양사나 조리사가 보고 아, 염도가 얼마 되니까 얼마를 적고 또 그다음에 얼마만큼 줄였다고 생각해서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인들이 또 수치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염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바로 우리 담당자 컴퓨터에다가 그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치가 바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염도계를 하는 게 훨씬 용이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트륨 줄이기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 직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집단급식소에 나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을 좀 더 활성화하셔서 관내 사업체나 집단급식소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홍보도 더 하셔서 건강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감자료 57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피혁조합의 폐수부과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 페이지 또 411페이지, 412페이지에도 우리 구하고 이런 소송사건이 많이 지금 원고 승, 우리 구 승, 이래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한 부분도 있고 5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총 부과한 금액이 140억인데 우리 49억만 수납이 되고 아직 한 100억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 좀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우리 구에서 부과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업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금액 차이가 너무 이게 한 100억 정도 못 거두고 있으니까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법원에 가 있는 사항이 많고요. 일반 사업장 중에서 전체 다가 소송하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자기가 납부한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소송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한 데는 이미 다 납부가 끝났는데 납부하지 않은 곳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많은 곳에서 거의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이 납부한 곳은 소송이 끝났고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곳에서는 계속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저희 구가 잘못됐으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통일된 법 규정 아래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1kg은 얼마다,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같으면 100만 원 이하, 어떤 거는 이하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BOD 같으면 1kg에 얼마, COD는 1kg 얼마, 먼지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보면 기준이 60인데 질소, 총 질소 같은 TN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는 97.9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네요.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피혁조합에 있는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크게… 그리고 또 사업주도 수시로 바뀌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과금의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자기들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도 벌금을 못 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그렇다면 향후 이분들이 또 다시 이런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고 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늘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단속보다도 주로 신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서 기술부분 얘기도 하고 시설관리 부분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어떤 이분들을 좀 못 살게 아니면 업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개가 신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를 맞아도 아무 소리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오래된 문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일어난 사항을 갖다가 없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향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충분히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문선 위원님이나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체의 입장에서 항상 일하시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렇게 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 4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용역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악취 관련해서 지금 매년 4000만 원씩 장림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쪽하고, 그렇죠?
그러나 악취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은 소관이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176억이나 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비점오염을 좀 저감시키자 해서 만든 게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제 기능을 했다 그러면 비점오염원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냄새가 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계속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냄새 탈취제를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우스운 행정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비점오염원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악취를 어디서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에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장림 보골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 생선가공업체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장림 자체가 구배가 밑으로 된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는,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고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정말로 못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림유수지라는 명목으로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지금 유수지 정비는 되었지만 그 돈을 주로 보골천이라든지 괴정천 우리 저희들이 하천사업 하는데 일단 이번에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또 괴정천에 냄새난다고 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남은 약품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제목은 이렇게 유수지가 돼 있는데 이 제목을 또 변경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에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좀…
배상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행정이 이렇게 항상 사후약방문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염원은 알고 그 오염원으로 인해서 뭔가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면 근원적으로 그것을 없앨 방안을 뭔가 관계부처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나 국비를 당겨 와서 이거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없앨 방안을…
아까 내용은 잘 파악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악취를 악취제거제를 뿌려야 되는 인근에 산다는 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지옥에 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권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좀 당겨 와서 근원적으로 이 오염원을 없앨 수 있도록 또는 어떤 지형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떤 평탄한 작업을 좀 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뭔들 못 하겠습니까?
(웃음)
그래서 하여간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꼭 좀 고민을 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4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23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거의 뭐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염원별 위반업소 및 조치 처분 내역 보면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한 업소도 있고 혹시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중처벌 같은 것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3년도도 그렇고 4년도도 그렇고 5년도 거의 똑같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현지 시정 지도도 하고 해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주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보는 사람들이 거의 별도로 따로 없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항은 그냥 덮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께서 그걸 알고 시정을 하는데 또 이 근로자분들이 사업주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이 부분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저희들이 보면 시설노후화 또 방지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 개인을 우리가 사업장마다 관내에 천 수백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이행이 안 되나 봅니다.
강하게 딱 하면 그 사람들이 전혀 위반을 안 할 건데.
전무님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늘 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1, 2회는 했는데 제가 그 전무님한테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왜 전무님은 교육을 받은 내용을 사장님한테 전달을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아주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그 전무님이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래 사장님은 전무님을 보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왜 너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 나한테 보고를 안 하노.” 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장에 가면 반드시 사장님을 만나지 직원을 안 만납니다.
반드시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일깨워줘야 만이 그분이 좀 실행을 하지 전무, 상무 이런 분 만나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책임이 없고 또 자기가 집행을 해야 할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형에 의해서 침출수가 이렇게 고여 있다가 또 이렇게 흘러나와서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처분은 있었습니까?
사실 현행법에 우리 하수관리 구역 내에 20톤 미만은 법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개정을 우리 부산을 위해서 개정을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한 3년 전부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하기가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영세사업장인데 정말로 법의 잣대로 우리가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늘 제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민하고.
왜냐하면 거기 또 투입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어째 보면 저희들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어떤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현행법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현행법 외에 저희들이 어떤 법을 조문을 찾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돈을 버리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제 평소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 어떤 현행법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조직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약수터 공동 음용수 부분 먹는 물 관련인데요.
이렇게 쭉 풀어놓으니까 우리가 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총 검사 건수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어떻게 되며 지금 그중에서 부적합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6회, 53개소를 검사해 가지고 6개소가 일단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재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아, 우리의 실정이 어떻느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살기 좋으냐 나쁘냐 그래야 우리도 스스로 다른 구보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더 자주한다든지 그런 어떤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올해 4월 달에 우리 국제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동고서저 사하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살기 힘든 곳이라고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5분 발언까지 했다 아닙니까.
먹는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삶의 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뭡니까, 수질검사 비상급수 그 문제는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담당이 누구죠? 어느 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우리 구의 일단 정확한 데이터를 내시고 부산시 자료하고 사하구 자료가 다른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거는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항상 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싸리골약수터에 살균기 설치했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좀 전기 공급이 용이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은 주로 산에 있는 데는 전기선을 또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 2개 선택한 거는 가장 민가와 가깝고 또 전기 공급이 또 편하고 또 관리가…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희 사무실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만일에 전기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응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대포라든지 싸리골 이런 데는 좀 가깝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하수시설 관리는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하수보조관측망 위에 수질관측망이라고 돼 있지요? 5개소.
5개가 국가관측망, 18개소가 우리 보조관측망···
그래서 이 폐공은 예상 실적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 한 두 개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폐공을 찾기 위한 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구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센터라든지 동원하셔서 그런데 이게 찾기 힘든 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폐공하면 뭘 폐공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공을 만약에 내년에 두 개공 말고 더 찾게 되면 그거를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 폐공 신고를 하면 돈을, 포상금을 저희들이 한 5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인센티브가 있다면 꼭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마는 조금 독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 제안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발생 업체 시설 개선 진행 상황에서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3항, 4항이 지금 추가 신설됐죠? 13년도에 그렇죠?
지금 기존 업체는 정확한 시설을 어떻게 정확히 개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의 시각은 뭐냐하면 2015년 말까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 및 덮개시설을 하여야 하며 현재 살수시설을 신설 중이며 연말까지 관련 시설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살수시설과 덮개시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자료는 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상 관련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상구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비록 우리 구는 아니지마는 거기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다오.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 이상의 답변을 사실 저희들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온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르게 표현하기가···
딱 사상과 사이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저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지금 특례법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을 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덮개시설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그 뒤에 있는데요. 바닥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바닥 포장.
지금 바닥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곳에, 마지막으로 지붕 덮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붕까지 다 덮어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론하신 이 업체들은 절단, 분류, 파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사상구 담당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아는 구 의원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보는 구민들은 사하구민이고 그 업체로서 이익을 보는 곳은 사상구입니다.
우리가 사상구 입장을 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날카롭게 보고 있다 그것을 그 담당자에게 인식시켜서 이것만 되어도 솔직히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그렇게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맨 밑에 아래 하단부에 보면 30에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위반내용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을 했다. 그렇게 해서 조업정지가 10일이고 거기에 갈음하는 2100만 원이 병가 고발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양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폐수가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응집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응집수 이런 부분도 폐수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밖으로 나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만일에 양이 많으면 부과금도 같이 붙죠.
이거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의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뚝 자동측정 기기 운영에 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160만 원 경고 먹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그날 7월 22일자거든요.
이때도 자체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만일 초과가 됐다거나 기기가 오작동이 있다면 저희 구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또 자기네들이 그래 이행을 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 현재 지금 악취측정기가 8개 있습니다. 에너지네트웍 안에는.
우리 납 추출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받을 때 제가 8개 달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굴뚝 나가는 거는 다른 기타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대형화재 현장에도 있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체가 화재가 12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발화 되었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폐기물 자체가 1826톤 상당의 양이 39시간 동안 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상당수 소방차가 오고 거기에 대한 물들이 소화 수, 소화 수죠.
소화 수가 낙동강유역으로 유입이 되었을 텐데 수십 만 톤이겠죠,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대기 중에 그 당시의 악취로 인해서 많은 유독가스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거든요. 기관지 쪽으로도 그렇고 눈도 따갑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은 이런 시설을 다음에 방지하기 위해 이래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피해에 대해서는 2차적인 주민들의 피해는 아무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화재가 났을 시에도 빠른 행정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얼마만큼의 악취가 나고 농도가 나고 유해가스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하고 수질도 얼마만큼이 낙동강에 유입이 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기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소화 수에 대해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화재가 나면 소화 수가 밖에 나가지 않고 저장이 되었다가 자체처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에 피해가 있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 하나 없고 이 업체 지금 벌금 받았습니까?
화재 나고 자연발화 됐다 해 가지고 행정적인 준수사항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벌금 과징금 받은 거 있습니까?
낙동강 수질오염 100% 다 돼 버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런 화재 시에 그만큼의 수질이 오염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행정적인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어렵겠지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화재가 39시간 동안 났는데 대기 중에 많은 유해가스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업체는 아무 그것도 없고 오히려 처리비용 자연발화 됐으니까 톤당 처리비용 9만 원씩 해 갖고 2억이라는 상당의 자기들은 그냥 이득을 보고 소방화재법의 자기 보험도 또 탑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봉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화재가 났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피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웃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많은 주민들이 다소 좀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시에는 거기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 기업체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행정하시는 분이 그 일 하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425페이지에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 처분내역을 보니까요.
에너지네트웍이 상당히 악질적인 기업이네요. 보니까.
이미 2015년도에, 2015년 7월 22일 날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만 원을 낸 사실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부러 불 질렀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왜? 불 질러서 태워 가지고 이익을 보는 업체기 때문에.
자그마치 5년간 불을 열 번이나 동일 장소에 불이 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업장에 열 번 불나는 데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불은 한 번 나면 외양간을 고치는 게 불입니다.
열 번 불나도록 조치를 안 하는 거는 뭔가 조치를 안 함으로써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업체는 정말 과장님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폐암이 걸려도 좋고 위암이 걸려도 좋고 시각이 나빠져도 좋고 그 고통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 백 몇 십 통 안 왔습니까?
얼마나 악질적인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동일한 장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 번을 불을 지른 업체에요. 이게.
이거를 과장님이 법을 따지고 뭘 따지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구민들은 36만 구민은 누구를 보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를 취소해야죠. 아니면 요 앞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로 가라고요. 저 강서나 어디 외딴 데 가서 하라고요.
자기들이 왜 거기서 하느냐, CJ에 자기들이 불 질러서 나온 열을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열을 팔아서 또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좋아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우리 구민들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정을 베풀 필요가 전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도 불이 한 번만 더 나면 다른 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더 엄격하게 더 자주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세요.
자기도 그 사장님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업체는 정말 백 몇 십억씩 막 때렸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업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면 악취는 공기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5시 퇴근을 하면 그 이전에 작업한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민원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 실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에 작업을 하는 사업장 같으면 저녁에 저희들이 조치가 되는데 작업을 하지 않은 곳에서 악취가 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뭐 평일 날 돼 가지고 돌아가면 또 그게 지나가 버리고…
이상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1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잔액 그대로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체에 있는 시설들이 노출되고 하니까 많이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미 거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에 사업체가 지금 현재 사업체가 거의 결정된 시기고요.
반반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 번 가고 합니다마는 그게 결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오픈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어쨌든 조기 좀 돼야 되는데 연말 12월에 맞춰서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넘기는 거 같네요.
어쨌든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업체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2차로 악취배출업소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7일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으신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김형근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허강영 계장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 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입니다.
승학산 일원에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억새군락, 식생복원 및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하여 승학산을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승학산, 아미산 숲길에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걷기 좋은 명품 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미산 일원에 4억 88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일원 1억 7800만 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도시 속 푸른 녹지 확충을 위해 관내 학교에 6000만 원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000만 원으로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승학산, 아미산 등산로 등에 2억 37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및 산불감시원 초소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푸르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강변대로 하굿둑교차로 등에서 신평동 교차로 구간 5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하겠으며 낙동대로 주요 도로변에 꽃탑, 꽃벽, 걸이화분 등 특색 있는 조경을 통한 꽃도시 사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로 등 3개소에 가로수 결식구간, 생육불량 가로수를 신속하게 보식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괴정의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8000만 원으로 휴게시설, 수목식재 나눔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신평동 66호․65호․45호 교통광장, 장림 유수지어울터, 가로수, 화단, 녹지대 일원에 1억 10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9000만 원으로 다대포해변공원을 녹화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녹지대 일원에 4000만 원으로 친환경 잔디생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낙동대로 4개 노선에 3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정비해 나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조성과 관리입니다.
장림동 동화공조 일원 1억 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주거지 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감천유림1차아파트 내 푸른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돌보미 희망단체를 모집하여 주민 주도의 쾌적한 공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주요업무 실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601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준비 중인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한 내용도 있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몇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비 5억하고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은.
지금 설계비는 올해 추경에 확보 돼 가지고 기본실시설계의 용역을 11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9월 달 10개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4일 날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용역을 하면 초안이 나오면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그때 검토하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25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가면 그 부분이 25억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자료에 보니까 상징의 공간, 기억의 공간, 소통의 공간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대략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실 건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신문자료에 보면 10월 13일 날 부산일보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거기에 배드민턴장 A․B코트 두 코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면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은 일단 에덴유원지 공원 자체가 운동시설은 아닌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그거를 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 일단 설계부터 반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5분 자유발언 내용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해 놨는데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에덴공원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일단은 시에서 설계를 하는데 시에 계신 분들은 그런 지역적 어떤 특성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자료를 잘 첨부하셔 가지고 설계할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게 한번 설계를 해 버리고 시공을 해 버리고 나면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에덴공원유원지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추억들이 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작 적어놓으셨네요. 그런 거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주요시책을 이래 보면 행감자료 627페이지에 보면 2015년 주요시책 사업을 보면 사하구청 내 모든 과가 다 열심히 일 했겠지만 특히 산림녹지과의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특히 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가락3단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매산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녀서 최소의 비용으로 승학산 정상 표지석을 교체한 승학산 표지석 사업 그리고 회화나무샘터공원의 문화체육부 장관상 수상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에 편중되게 수의계약 한 관행을 깨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아주 좀 호되게 질책한 부분입니다마는 그 관행을 우리 안수갑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과감히 깨어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부분은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칭찬은 그만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조문선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라 아까 말씀하신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사하구배드민턴연합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배드민턴장은 좀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우리 괴정지역에 시의원을 맡고 있는 우리 최영진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사하구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설계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되겠다 하면 최영진 시의원에게도 따로 말씀을 좀 드려서 설계단계에서 민원들이 그렇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접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앞에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2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인데 우리 당리동 뒤에 보면 당리초교 뒤에 올해 사방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만약에 폭우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흙이나 이런 게 밑으로 쓸려 내려가면 아마 좋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나무를 좀 더 주변에다가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그렇죠?
내년 봄에 저희들이 식재 시기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내년에 동매산 둘레길 확장사업이 있으시죠?
풀이 자라면 또 풀이 이 길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길 넓이를 좀 더 넓혀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자료를 이렇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더욱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고요.
가로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가로수의 은행나무죠. 실제적으로.
은행나무 관련해서 10월이 되면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악취로 인해서 그리고 열매가 떨어져서 바닥에 밟히고 하면 자동차 매연하고 또한 이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하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방지 마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은행나무는 전체 가로수가 9700본 중에서 은행나무가 한 2200본이 됩니다. 그중에서 암그루가 한 370본 해 가지고 한 16%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관리 상태는 은행나무열매가 나면 사전에 수거해 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먼저 흔들어 가지고 먼저 동 주민센터는 나누어서 경로당에 기증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산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한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옛날에 분석하기로 옛날에는 어린나무를 심을 때 암수 구별이 안 됩니다.
은행은 암하고 수 그루가 구별이 안 되니까 DNA 감별법을 해 가지고 심을 때는 수 그루만 선별해 가지고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사업은 열매를 갖다 억제제를 살포해 가지고 한 3내지 4회 정도 열매 열기 전에 옆면으로 해 가지고 살포를 하면 은행나무 열매가 안 열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약품을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에 있는 암그루를 갖다가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번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다가 그물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테두리 해 가지고 가로수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있는데 지금 수나무가 370본 정도가 된다 하면 아마 조금 시범사업으로 열매 억제재를 살포하신다 이래 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그물망을 쳐 가지고 바닥에 주요도로에 간선에 안 떨어진 부분에는 그물망을 쳐 가지고 한번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이러한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수목에 대한 고사현황이 6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있는데요.
보니 고사 교목 자체도 보니까 대왕철쭉하고 홍가시나무, 꽃댕강나무하고 위주로 고사율이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매년 이게 보니까 대왕철쭉이라든지 홍가시나무, 꽃댕강나무 같은 경우 고사율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좀 이거 교목을 바꾼다든지 종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고사의 원인이 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사율이 보니까 4.7%였고요. 2014년도에 1.10%였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0.3%로 일단 퍼센티지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사를 하는 게 제일 먼저 나무가 가져왔을 때 제대로 뿌리라든지 정상적인 가져온 거 문제고 두 번째 심을 때에 또 우리가 잘 심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또 물을 준다든지 자라는 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작업 중,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고사율을 줄이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636쪽 한번 봐주세요. 636쪽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하고 그 밑에 공원 관리현황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우리 자원순환과 관리하는 이 10개밖에 없습니까?
근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안 한다고 그러던데, 어제…
벌레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 지금 시설이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양광.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해 가지고 자원순환과하고 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보면 수세식 같은 거는 관리가 되는데 산에 있는 재래식 이동식은 설치를 할 때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냄새나고 참 힘듭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옆에 주위에 좀 나무 좀 쳐 가지고 태양광 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쌈지공원, 소공원 쌈지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니까 지금 괴정동하고 감천하고 장림 이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조금 동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큰 공원은 없는데 특히 구평이라든지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없어요.
다대동 같은 데는 아시아드공원도 있고 몰운대공원도 있고 하단에도 에덴공원도 있고 괴정에도 공원이 다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신평, 구평 이쪽에는 거의 공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설 쌈지공원 같은 거 만들 때는 좀 고려해 가지고 구평이라든지 신평에 너무 열악하거든요. 공원이 아예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이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쌈지공원 만들 때 그걸 갖다가 좀 고려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없어서 앞으로 폐공가가 나오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공가를 갖다 철거하고 그 부분 해주면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산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다음에 정하고 한 지역만 있으니까 한 곳 물이 섞는 것처럼 한 지역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안 주기 때문에 상반기 겨울에 있다가 봄에는 한번씩 이동을 시킵니다.
자기들 출퇴근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산 같으면 그 산에서 어느 정도 이동을 하지 멀리는 이동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에 괴정 사람이 산불감시원 전체 중에서 비율이 많으면 다대포는 누군가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어디 선발에 따라, 기준에 따라, 집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초소에 한 번 가봤습니다.
초소에 가보니까 무전기로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반장님들이 무전으로 오고 가는 내용들이 보니까 너무 과격하고 조금 갑질이라고 하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같은 감시원들인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를 보시면 감염 현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역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게 결과에 나타난 게 아닌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하구만 안수갑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재선충병을 다 잡아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훈증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 가지고 특별히 산림 담당하시는 과장님 특별히 사하구는 완전히 소나무 재선충병 다 잡아 보도 한 번 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27페이지에 승학산 명품숲길조성 사업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승학산 억새등반대회가 있어 가지고 괴정으로 해서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동아대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흔히 이름이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깔딱고개라 하는데 경사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데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결국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너무 힘들어서 잘 안 올라가는데 그쪽 부분은산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날도 정상석 개막을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쪽으로 많이 모여드는 경우가 없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나 안 그러면 단체 산행 와서 거기에서 정상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하고 같이 하시면서 예산 여유가 되면 정상석 주변에 약간 공간을 넓혀 가지고 어차피 데크라든지 나무 보조 기구를 보조 부분을 사용하셔 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왔다갔다하니까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진행하던데 완공 예정일이 12월 달입니까?
국비 예산을 받아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시는데 챙기셔 가지고 그 부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공사라든지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주민들이 가끔씩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기존이 더 좋았는데 왜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햇님공원 같은 경우에는 콘셉트 자체가 생태놀이터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생태놀이터가 한 곳도 없지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놀이터 개념을 잘 몰라서 주민들이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생태놀이터의 콘셉트라든지 상세한 내용들은 푯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 놀이터 이런 목적 이런 콘셉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아, 이 놀이터가 이런 목적이구나 기존 놀이터하고 다르구나 하면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생길지 모르는 민원을 방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전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에서 다 내려 와가지고 시약산하고 내년에는 낙동정맥 해 가지고 괴정부터 해 가지고 아미산으로 거쳐 가지고 몰운대까지 가는 산입니다.
이 산이 당초에 시에서 하다가 산림청 예산이 시 가내시 했을 때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내려오면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체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든지 해서···
끝자락 해 가지고 낙동정맥 끝자락 해 가지고···
차질 없이··· 보니까 기간이 2015년도 1월에서 8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몰운대공원 올라가는 길 있지요. 입구에 보면 그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거기에 처음에 몰운대공원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몇 년 오랫동안 포장을 안 해서 지금 울퉁불퉁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아이들도 많이, 산은 나지막한 산이라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위험하고 비탈길에 다치기도 하고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 관계는 어떻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갈맷길 정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몰운대 안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 공사한다고 차량들이 들어가고 이번에 12월 달에 군부대 막사가 준공이 되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이번에 포장공사를 미끄러지지 않게 홈을 판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이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맷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예산으로.
없어졌는데 지금 저쪽 무지개아파트 그쪽 옆에 등산로가 하나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한 사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좀 정비를 해 줬으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LH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거기 등산로 하나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4번이라든지 6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비슷한데 식재하는 나무의 숫자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비슷한데 식재하는 나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무를 심을 곳이 있고 나무를 못 심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SK동산삼거리에서 승학산 올라가는 그 입구 작년에 이야기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8억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국비도 신청하고 시비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시의 재정이라든지 산림청 사정이라 이래 가지고 일단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안 돼 가지고 그게 앞으로 도시철도화 되면서 그 부분이 정거장이 생길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동아대학교를 안 두르고 바로 직선화하면 이용 주민도 편리하고 나중에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등산객 편리라든지 또 학생들도 해 가지고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 되면 내년에 시에 재배정이라든지 추가로 무장애 숲길 하는 부분을 하고 안 되면 2016년도에 신청해서 2017년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607페이지 보면 하단 커뮤니티가든 관련해서 지금 지난 11월 1일부로 새 입주자 대표 회장과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문을 개방해 주는 걸로 의결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해서 사실은 그게 좀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입로 개설 시에 우려한 안전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출입문을 만들면 이용시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야간에는 아파트에서 폐쇄를 해야 되고 내려갔을 때 부분에서 계단을 할 거냐, 경사로를 할 거냐 고민을 해 가지고 경사로를 했을 때는 휠체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완만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53페이지 산림 내 무단경작지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각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감천동에 보면 특별히 황칠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황칠나무를 식재한 이유와 황칠나무의 효능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이 황칠나무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좀 전개해 갈 건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재하고 이 황칠나무라고 하는 게 산림청에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돼 가지고 특용 수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부지방의 해안가라든지 섬에만 자랐는데 기후가 변화생기면서 우리 부산지역도 식재를 하니까 생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주 특징을 보면 황칠이라고 하는 건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줄기 같은 데 해 가지고 차를 해 가지고 먹어도 효과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10년이라든지 20년 되면 천년 도료라 해 가지고 황칠액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나무에 칠한다든지 금속에 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른 나무하고 특징이.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 향후 계획에서는 산림청에 임산물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국․시비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에서 폐공가의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그 안에서 잎을 따면 세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잎을 또 건조도 시켜야 되고 또 잎을 파쇄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열심히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각 과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웃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거의 나무를 무궁화를 1만 1600그루네요.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류별로 분류해서 식재가 돼 있습니까?
계속 꽃이 며칠간 피는 게 아니고 한 나무에 하루가 폈다 하루가 지고 이래 가지고 한 한달 45일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꽃이 피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돼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부지가 있으면 나라꽃 무궁화를 많이 심어 가지고 좀 활성화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무궁화도 종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종, 20여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을 앞으로 심을 때는 심어 가지고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더, 2016년도까지니까 또 하시겠네요. 무궁화 식재 또 하실 텐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계속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다양하게 조금 심어서 취지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자체 인부들이 지금 무궁화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자체 인부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인부입니까?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우리 기간제로 해 가지고 녹지대라든지 공원 같으면 사후관리 인부가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10명 쓰고 있습니다. 그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 그분들이 계속 식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좀 확보돼 있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일단은 좀 하실 때 그래도 전문성이 돼 있다 하지마는 우리 또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식재하실 때 꼼꼼하게 잘 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23페이지한번 봐주세요. 623페이지…
623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 처리현황이거든요. 지금 2013년도 3월 29일 날 접수가 돼 있는데 쌈지공원 개선사업 하는데 의견서 및 서명명부 해 가지고 지금 쌈지공원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음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쉼터로서 조금 잃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좀 판단해 가지고 계속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숲 공원으로 만드느냐 지금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술 드시고 옆에 가서 소변도 하고 이래서 싸우기도 이래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이걸 갖다가 존치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숲으로 만들 것이냐 숲 공원으로, 나무를 다 심어 가지고 아니면 뭐 좀 개선해 가지고 쉼터로 만들 것이냐 그걸 갖다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방문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주민들이 해 와 가지고 신평새마을쉼터 환경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용하니까 이용분들이 약주도 드시고 도박도 하시고 항상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그래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내년에 계획에서는 그 부분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CCTV를 설치하고 녹음된 방송으로 해서 그 부분에 방송도 하고 음주, 도박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 쌈지공원을 폐쇄해서 화단으로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려 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또 이용객의 문제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폐쇄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행감자료 6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 직영 양묘장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조금 부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내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재 이런 부분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돼 있고 좀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인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는 없다고 돼 있고 무기계약직이랑 화단 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활용이라 돼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여기 사하구 전체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연중 여름철 같으면 화단에 풀도 베고 가지도 치고 약도 치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시간에 양묘장에 가서 필요하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양묘장에만 전담으로 해 가지고 1년 내 있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상, 필요할 때만…
○배관구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어떤 분들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무기계약직이라 해 가지고 우리 환경 청소하는 분처럼 미화원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한 다섯 분 있습니다.
산림 하나 공원에 있고 이분들은 계속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키우고 그래 하려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야 합니다. 양묘장 관리하려면 그래서 무기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럼 위에 양묘장 별도 관리인력이 없음은 공무원분들이 없다는 거네요? 그냥, 뭐가 없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 양묘장에만 별도로 일을 하는 분만 정해져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없다는 것은.
○배관구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이 분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무기계약직은 꽃도 키우고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양묘장에만 전담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
○배관구 위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겸업해서 이일 저일 같이 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배관구 위원 무기계약직 이분들이랑 예산 관련된 부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