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8일(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장께서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먼저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같이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그 심사결과를 감사활용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의 반영을 가능케 하므로 이런 결산제도는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적절한 통제 수담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산심사에 임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와 업무연찬이 있어야 함에도 책임 있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이 어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면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것과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림유수지 매립장 건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항만청 출장관계로 오후 2시30분 후로 그 부분에는 질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건축과장이 11시에 환경개발주식회사 건축물사용 신청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전용예산관계입니다.
95년도결산에는 스물 두 건에 전용금액이 2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은 스물 여덟 건에 8억6,300입니다.
전용액이 거의 5억7,000이라는 수치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141페이지에 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한 것이 2,79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것을 전용을 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럼 법 테두리 안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상당히 잘못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2,790만원을 전용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96년 초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미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수당을 더 주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 기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굳이 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전용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규정 6조 1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죠?
그 규정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규정은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것은 지급할 적에 상당히 엄격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인건비인데 최소한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다소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예상치 못해서 그랬던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본예산에 이미 승인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상여금이다 하는 것은 정말 규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 위로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을 어겨 가면서 굳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돈을 왜 썼느냐 보다도 우선 규정부터 한번 보고 규정을 따져서 사실상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전용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태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특별상여금 수당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답변자료가 되는 대로 가져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사실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96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을 하나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수당규정이 말하자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7급 이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수당규정이 바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래 가지고 7급 이하 직원을 부서별로 한 명은 안 됩니다마는 5%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범위 안에서
특별상여수당으로써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 공통적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맞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국단위로 노조가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만 해도 노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타협되는 것이 그 다음해 익월 3월쯤에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그 다음해 3월에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전국 타결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재편성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연금 지급분 부족분, 이 관계는 전년도 급여를 가지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다음 해 되면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용할 부분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96년도분 전용관계는 상당히 안일하게 행정 편의주의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97년도, 98년도 이후로는 이런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경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정확한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96년도에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던 환경미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저 사람들을 퇴직을 시켰거든요. 그때 일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부족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전수거로 인해 가지고 사수거 업자를 양성해 준 이런 부분은 결산 추경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반드시 금액도 큽니다.
7,200만원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답변 몇 가지 해 놓고 “답변 잘 못 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다른 구에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 해서 내가 더 질문을 안 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겁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집행현황인데 어제, 오늘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기타직 퇴직금이 2억8,500만원 당초 예산액이지요.
전용금액이 7,200만원 그리고 3억5,700만원이 예산 현재액으로 잡혔습니다.
집행액이 2억3,267만7,100원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2,432만2,900원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도 당초 예산이 3억5,700만원 또 전용금액이 2,400만원, 잔액은 2억2,700만원 이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일부 인부 퇴직금이라든지 기타퇴직금은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전용금액을 추가로 이것은 교과서적으로 고정된 퇴직금을 전용 금액에 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퇴직금 얼마 나가는 것, 상여금 얼마 나가는 것은 다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데 전용금액을 갖다 썼으면 그것을 다 써야 되지 애초에 예산부터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전용금액까지 갖다가 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원인은 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어제 중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화오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만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이 배석을 해서 시간절약을 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이 참석돼야 회의가 원만히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배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나 재무담당관께서 연락을 해서 가능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 담당 부서 과장이 왔기 때문에 주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전용 집행 내역에 보면 기타직 퇴직금, 일용인부퇴직금이 당초 예산과 전용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퇴직금 2억8,500만원, 일용인부 3억5,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전용금액을 요청을 해서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지 그 내역을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예산전용 관계보다는 현재 청소인부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절차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퇴직을 하든지 본인이 원해서 하든 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우리는 퇴직금 청구를 총무과에 합니다.
그러면 퇴직 담당자가 기타 퇴직이나 일반 공무원 퇴직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총무과에서 퇴직금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돈이 없을 때는
하다 보니까 7,2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왜 1억2,400만원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퇴직금 이런 것은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얼마 나갈 것이다 이러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이런 것이 추가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잔액이 왜 이만큼 남느냐 이겁니다.
여기 전체 기타직 퇴직금 이 내역은 청소인부하고 다른 일반 퇴직공무원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주무 과의 아무 의견 없이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만큼 더 들어가겠다 하면 그 계획대로 다 소모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전용금액을 부과시켰다가 당초 예산액도 다 못 쓰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이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면 정확하겠네요.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96년 예산 전용집행 현황 자체가 기타 퇴직금 등 하고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동시에 우리가 연금지급금으로 해 가지고 잔액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퇴직금 잔액은 169만8,180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96년도 전체 연금지급금이 4억2,700만원이 됩니다.
연금지급금은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또 공상치료비하고 사망조의금 세 개가 포함돼서 연금지급금으로 전체 나간 게 4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한 1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월달에 청소인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는데 사망조의금이 약 4,800만원이 나가고 또 건설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동률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1회 추경은 놓쳐 버리고 2회 추경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한 걸 전용을 한 게 7월 31일자에 7,200만원을 했고 또 2회는 11월 4일자에 또 2,400만원 해서 연금부담금에서 전용을 한 게 전체가 9,6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12월 28일날 4,600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상 일용인부 퇴직금은 3억8,705만2,000원 정도가 나가고 전체 연금지급금은 4억2,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95년도도 21명이 대상이 됐는데 4억4,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전체가 일용 퇴직금이 3억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 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주는데 사망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자체는 15일 이내 연금법에 의거해 가지고 14일 이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수치를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예산을 보고 청소행정과 인부가 얼마 들어간다 하는데 주무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청소인부에 대해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짭니까, 안 그러면 주무과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결재를 받는 겁니까?
답이 청소행정과장은 총무과에서 했다, 자기는 답변을 어렵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인부라든지 예상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3억8,000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용을 안 하고라도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
우리는 이걸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야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타직 퇴직금 환경미화원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지급금 부족 이것하고 일용인부 퇴직금하고 95년도 12월달에 미리 예측한 것 아닙니까?
예상 못한 것 아닙니까?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물을게요.
139페이지에 행사용 마이크구입 당초예산 금액이 육백구십 몇 만원 전용금액이 약 40만원 예산현액이 730만원, 집행액이 40만원 집행잔액이 690만원, 남았다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이거 없습니까?
96년도 예산전용집행현황에서 첫 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 해 가지고 약 700만원을 예상했다가 전용을 약 40만원 가량 했다가 예산현액이 약 칠백 몇 십만원, 집행이 사십 몇 만원, 집행자액이 690만원 이런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세세항목대로 해 주세요.
이런 식으라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건 지탄입니다.
예산을 700만원 잡아놓고 전용 약 40만원 하고 집행은 50만원 미만하고 남는 게 700만원 남았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까, 누가 작성한 거예요?
제가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목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목 안에 다섯 개도 있을 수 있고 여섯 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용부분은 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체 목의 집행잔액하고 지금 사업명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 전체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간단한데 사업별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집행현황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자료내용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오차가 나느냐 세세항목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오차 날 수 없다 이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걸 모릅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가 포함 안 시켜도 전용 안 해도 되는데 잔액이 남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느냐, 이것은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어저께 전용 부분과 예비비에 너무 방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질문요지는 당초예산은 이대로 잡아서 그대로 해도 남는데 왜 전용을 해 가면서 남기느냐 이겁니다.
총괄적으로 다 그래요.
남은 돈은 또 예산절감이다 이런 형식으로 기재를 해 놓는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돈은 예산에 원래 반영을 안 시켜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 놓고 그대로 이월돼 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남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적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신우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신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백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사고이월란에 보건 및 생활환경예산 7,5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는 게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 좀 해 주시고 재활용품 처리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매계약 물품 납품 불이행으로 해서 사용치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품을 계약하게 되면 일부 계약금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되어서 납품 불이행으로 지출치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158페이지 괴정3동 국민은행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20만8,000원, 공사비 미청구로 해서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은 96년도 초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1,320만8,000원이 공사비 미청구가 됐는지, 이월사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 및 생활환경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이고 그 뒤에 재활용품 처리장비 구입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가 보건 및 생활환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처리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96년 12월 24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97년 2월 1일 납품토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도폐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체된 만큼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납품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장림삼거리 육교설치가 나옵니다.
이미 전부 완공을 해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고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 사유를 보니가 절대공기부족이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에 완공시킨 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97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이번 7월달에 육교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96년도 추경 때 예산확보 해서 사업발주 못 하고 그대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어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95년도보다 96년도 지방세 미징수가 약 10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장용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서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전부 맞죠?
그럼 시효가 남아 있다?
호승하고 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재산으로 판명됐다 라고 하는데 주식이라면 법인체이죠?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자산이 확보돼야 법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먼 데 것은 그대로 두고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합니까?
먼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가까운 96년, 96년은 결손처분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1년 있으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될 거니까 채권확보를 해 놔두고 먼 데 것은 이미 결손처분 해 버리자.
그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전혀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평동 370-43에 (주)호승이 있고 뒷장에 보면 호승산업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결손처분 된 호승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7월 31일 경락, 96년 2월 13일 전국재산조회, 96년 11월 19일 금융자산 조회 후 무재산으로 판명됐다. 그 다음에 상장법인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주식은 제2의 납세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까?
원래 법인이 완전히 도산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겁니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회사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결산서 작성이나 자료요구 해 줄 때 명확하게 세심한 검토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 장기간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에 수고를 해 주셨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답변 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를 집행하시느라 손판암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추경에 승인 받은 게 얼마입니까?
구태회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갈까요?
결선서 233페이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읍시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각계에서 성금으로 이게 조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노인 사회활동지원비 조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복지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계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1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2억을 할 겁니다.
적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 수입금 중에서 10%는 매월 별도 구좌에 정기적금을 합니다.
연리 10% 이렇게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는 공공예금으로 자동이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적립을 하고 난 다음에 2억이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2억원인데 현재는 1억이 되어 있고 96년도에 5,458만4,000원의 예금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되어 있는 통장은 우리 가정복지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장이 출납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금고 통장에 넣어 놓고 있고 당초 96년도에 한 것은 부산은행 당리지점에 되어 있던 것을 97년도는 상업은행으로 해 가지고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들은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자관계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 안에 상업은행이 있고 우리가 상업은행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상업은행에 했습니다.
이자도 높고 해서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돈이 완전히 됐을 때 그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다 되면 다른 돈을 더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자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안 나오셨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고 사회과장이 오시는 대로 손판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계속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비비는 조금 있다가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사무실 가서 대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관내 우리 구민들이나 독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이 되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결산서 233페이지
제가 한번 질문을 더 드릴까요?
기본 총 기금이 3억인데 이것을 상업은행에 이율이 높은 기업 금전 신탁을 해 가지고 매년 1회 11월 복지의 달에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성적이 20/100에 드는 고등학생으로서 특별 장학생에게는 50만원, 그 다음에 50/100 안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인 경우에 40만원, 중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20/100에 들어갈 때는 40만원, 50/100에 들어갈 때는 30만원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 총 발생 이자로써 9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 발생한 총 장학금 지급대상 금액은 당해연도 사용액에 3,7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배정되는 방법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돈을 바로 내려주는 경우 그 다음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가 이 불우이웃돕기 기금 성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5년도에 저희들이 96년도 이월된 3,778만5,322원과 96년도에 저희들이 총 시에서 배정되는 우리 자체에서 가용한 재산이 1억8,081만2,481원 합해서 2억2,859만7,80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해연도 집행한 액이 1억8,010만6,310원으로써 3,449만1,493원이 9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본청에서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 올릴 때 기금승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O.K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26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9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7,560만1,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패소 토지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긴급하게 지출하지 않을 경우는 원고의 강제집행과 또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o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 375,601,000원
o96년도 예비비 지출액 - 375,600,740원
o사유 :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3. 관계법령
o지방자치법 제120조
o지방재정법 제34조
o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
o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96년도의 예비비 사용은 장림동 328-15번지 토지 1,190㎡를 사하구가 1974년 4월 9일부터 도로로 지목변경 하여 1976년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하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결과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나 본 용도로 지출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향후는 예산편성 시 재정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 운용가호 재해발생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지출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흥국 씨라는 분이 장림동 328-15번지에 토지가 1,190㎡입니다.
이를 74년 4월 9일에 저희 구가 도로로 지목변경 해서 2년 뒤 76년도에 도로포장공사를 해서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그리고 매원금 이런 것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소송제기가 93년 12월 3일날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 도로가 93년도부터 그러니까 74년 같으면 93년에 소송을 제기 했으니까 19년간이 되는데 도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원고에게도 일부 귀책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는 완전히 패소를 하고 3억7,560만740원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할 때가 95년도가 되거든요. 당초 소송은 93년이지마는 상고할 시기가 95년이니까 지목변경이 74년 같으면 원인행위가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나면 아시다시피 소위 시효취득에 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다. 당초 74년 4월 9일날 도로로 지목변경 했는데 원고가 소송제기는 93년에 했으니까 19년만이다. 20년이 안 됐다. 그래서 원고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식 명칭을 뭘로 정하고 있습니까?
1억원 이상인 경우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질 것 같으면 법무계가 있으면서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2심에서는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대법에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사회적으로나 행정소송을 해서 옛날에는 행정소송의 90%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승소율이 상당히 낮아진 실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 패소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실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효가 20년이라 하는데 도로포장 공사를 하여 인근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해 놨는데 당시에 도로포장은 우리 구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행위를 할 때는 개인 사유지인데 본인 승낙 없이는 관에 시멘트 한 포대도 투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시효가 19년이 지났다 하니까 그 때 당시는 어떤 제도 하에서 남의 땅에 임의대로 도로포장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보여 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1976년도 도로포장 한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이 마지막 피치를 올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그냥 주민들 부담 노력부담 2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주민의 동의 없이 한 결과가 우리 구 재정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예비비지출 147페이지란에 보면 여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산할 때는 예비비가 1억1,067만1,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사정하실 적에 1억1,067만1,000원을 삭감하셨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해 가지고 금액 나간 것이 3억7,560만74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를 기준해서 낸 겁니까?
이것은 판결문을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얼마냐 하면 2억… 아, 우선 몇 년분부터 말씀드리면 94년 2월 1일부터…
아니, 잘못 됐습니다.
74년 4월 9일 우리 구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이 1심에서 4,500만원 안 됐습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94년도에 1심에서 판결 날 때 4,500만원 그 기간하고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95년 2심 판결할 때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 74년부터 95년까지 여기에 대한 사용료 2억2,893만1,000원이고 그 다음에 계산이 복잡한 것이 1심 판결에 그에 대한 이자, 안 줬으니까 그 다음에 2심 판결이 났는데 그 뒤에 안 준 모든 이자를 합해 가지고 현재 3억7,560만740원 그렇게
그 점은 지목변경을 했더라고 소유가 개인일 수도 있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시효는 거의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법상 시효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을 잘 집행을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도 사들이지도 못하고 부당이득금만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고 1심 판결 난 데 대해서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자하고 2심 판결 이자를 다 합해 가지고 돈은 집행하고 땅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고 개인한테 이것은 봐서 부당이득금만 청구를 해 가지고 배상한 것과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토지를 안 사고 이래 했다 하면 상당히 행정에 오차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생략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고광웅 손판암
구태회 최병선
김상수 장용희
이화오 김신우
김병근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징수과장김용완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