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동 주민센터(신평2동, 장림2동, 다대2동, 감천2동)․ 도시정비과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신평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동 주민센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평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신평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신평2동장 박준석

○위원장 최영만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에 신평2동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동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6208세대 1만 6007명이며 면적은 로 1.6㎢로 우리 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1개교, 유치원 2개교 등 총 3개교가 소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10개소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2개 통, 11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1455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자원은 1146명입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44세대 365명, 등록장애인이 614명, 기초연급수급 대상자가 995세대 1238명, 한부모가정이 53세대 127명, 차상위 계층이 79세대 103명, 홀로 사는 어르신은 334명으로 타 동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신평2동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신평2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준석 신평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3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신평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박준석 동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구의원입니다.
  교육기관 중에 초등학교가 그럼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1개…
○신평2동장 박준석  신남초등학교입니다.
강달수 위원  신남초등학교 맞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강달수 위원  얼마 전에 신남초등학교 앞에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신평2동장 박준석  요양병원을 증축하면서요. 그쪽에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차량이나 잔재물이 있어 가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학교하고 인근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지금 그거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협의해서 안내원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요즘 을 쪽에서는 신평2동도 핫한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도 또 많이 짓고 있고 또 우리 맨 처음에 명명된 지금은 조금 규모가 축소됐습니다마는 제2청사도 거기 짓고 있어서 혹시 그 관계로 이사할 준비 같은 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머 어떤…
○신평2동장 박준석  저희가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초에 착공해 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저희가 이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이사가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디, 내가 이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복지관 이름이 뭡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신평역 9번 출구 앞으로 나오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건물은 우리 신평2동인데 사하구 전체 노인복지를 관리하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따로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강달수 위원  그냥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강달수 위원  예, 하여튼 여기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에 계셨죠?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행정계장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새롭게 가셨으니까 신평2동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수고하시더니 결국 신평2동 동장님으로 발령 나셨네요.
○신평2동장 박준석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신평2동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저희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2년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2년씩 이렇게 돌리네요?
○신평2동장 박준석  예.
배진수 위원  동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돌리는 동이 있고 또 동에 많이 기여하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지정해 주면서 잘 끌고 가는 그 두 가지의 보통 방식이 있더라고요. 돌리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관리상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단체원이 관리가 잘 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크게 지금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보통 보면 우리가 동에서 자재 물품 구입비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거 2000만 원 미만으로는 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예.
배진수 위원  저번 행감에서도 그렇지만 신평2동에 들어가는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하구에 한정된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보통 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또 일부는 우리 사하구를 벗어난 그런 친소 관계에 의해서 수의계약 주는 부분이 일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사하구에 공사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에게 가급적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우리 동장님, 사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2동은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있습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16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시범적으로 올 한 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정2동, 하단1․2동, 신평2동, 장림2동, 다대1동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시간선택제는 취지가 경력단절여성 사회활동 지속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주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업을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나 학업 등 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승진이나 임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면은 좀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고 근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주 20시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오전 오후 나눠서 딱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장점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단점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 빼고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신평2동장 박준석  제가 생각하는 건 민원 업무 처리하는 건 조금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업무를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저도 크게 지금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병관 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우리가 흔히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최전방 전선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라로 따지면.
○신평2동장 박준석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각종 민원들 어르신들부터 해 갖고 갖가지 복합 민원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최전방 전선에서 민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친분도 쌓아가면서 서로 거기에 어울려서 업무가 돼야 될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 시간선택제 자체가 구청 안에 어떤 일반 업무의 어떤 근무함에 있어서 일반 업무는 가능한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안 되는 거기는 조금 잘못 배치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동, 저 동 다 가면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장림2동에서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지켜볼 때 동 직원들과 크게 유대관계도 그렇게 쌓이지도 않고 오전에 있다가 오후 되면 바로 가버리고 끝나면, 또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 바로 가 버리고 하니까 동 직원들과의 어떤 융화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참 내년도는 전 동을 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무과 소관이지만 실전에 계시는 실무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 질의를 드리고 그 상황을 총무과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동사무소에는 시간선택제가 맞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편안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위원장 최영만  지금 신평2동은 지역 특성상 산폐물 소각장부터 시작해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피혁단지, 염색단지 쭉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혐오시설이.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위원장 최영만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아래 에너지네트웍에서 발화가 일어난 적이 있죠?
○신평2동장 박준석  예.
○위원장 최영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으로 해 갖고 지금 신평1․2, 장림1․2 중에서도 특히 신평2동이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1년에 보통 예를 들어서 악취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신평2동장 박준석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 동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나 단체원들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환경문제는 우리 구청 단위의 민원을 넣고 건의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낍니다.
  저희도 환경이 안 좋거든요.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평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신평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창식 장림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식 장림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장림2동장 신창식

○위원장 최영만  동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에 장림2동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기본현황에 앞서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민원팀장 곽경호.
  희망복지팀장 김인식.
    (인사)
  반갑습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2동 인구는 1만 832세대 총 2만 8101명이며 사하구 인구의 8.4%가 장림2동에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2.3㎢로 사하구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주택이 1만 850호가 있으며 이 중 77%가 공동주택입니다.
  교육기관은 총 5개소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생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2동은 35개 통, 23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총 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200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림2동 민방위대원은 총 2025명으로 지역민방위 2017명, 직장민방위 8명이 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2동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63세대 850명이고 등록장애인은 1310명, 홀로 사는 노인이 691세대 691명이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126세대 313명, 차상위 계층 257세대 343명이 있습니다.
  이상 장림2동 지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장림2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신창식 장림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2페이지에서 646페이지까지 장림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신창식 동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업무현황에 거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이렇게 참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특이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특화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구나 싶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에서 우리 마을 행복인형 만들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우리 마을 인형 만들기는 우리가 행복학습센터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우리가 동에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문화가족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한 20명 정도 전체적으로…
박정순 위원  오셔서…
○장림2동장 신창식  예.
박정순 위원  다문화가족들만 오십니까, 아니면…
○장림2동장 신창식  아, 또 재능기부로 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우리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참 좋은 분위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인반에 200개, 청소년반에서 100개를 인형을 제작해서 출생자 대상 인형 전달식 같은 걸 세 번이나 했더라고요. 2017년도 6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의 어떤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보람차고 좋은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우리가 평생학습과에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보면 또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거기에 반짝반짝 내 인생 자서전 쓰기 부분도 제가 참 눈에 띕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 자서전 하나 써 내는 게 참 힘들거든요. 평생 내 인생을 살면서.
  근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를 가진 수강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쓰기를 배움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자서전 발표회 개최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11월 1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을 모셔 놓고 했었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다문화가족 세 가족하고요. 발표를 한 건 총 일곱 가족인데 어르신들 네 가족하고 이래 총 일곱 가족이 발표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참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계기가 되기를 참 바라봅니다. 정말 장림2동의 특화 사업하는 프로그램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눈에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신창식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림2동은 지금 구성으로 봐서는 참 저희들하고 인연이 많은 동인 것 같습니다.
  신창식 동장님은 전에 노인복지계장님 하시다가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하시다가 중책을 맡으시다가 이번에 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곽경호 팀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고 우리 김인식 팀장님도 전설적인 야구감독님하고 성함이 똑같아서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질의에 앞서 사실 저희들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여가활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는데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야구부에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곽경호 단장님께서 너무 선수 교체를 빨리 하시고 구박을 많이 하셔서 좀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너무 빨리 교체하지 마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창식 동장님 장림2동에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강달수 위원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많이 가셨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우리도 수풀작은도서관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통장들하고 이래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정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병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마련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 걸 맞춰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잘 호흡하시고 재미있고 그런 의미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림2동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산유치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렇지 사설어린이집은 상당히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내가…
배진수 위원  숫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숫자는…
배진수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유아부터 해서 아동들의 정원 수가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여유분이 좀 있는 그런…
○장림2동장 신창식  제가 알기로는 지산유치원은 경쟁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일부는 어느 정도 다 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진수 위원  앞으로는 각 동별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림2동은.
○장림2동장 신창식  장림2동은 경로당 수는 21개입니다. 근데 주로 아파트에 경로당이 많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은화경로당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화경로당이 개소가 되고 난 뒤에 무등록 경로당이 은화경로당에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일부 문을 닫고 은화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경로당이 21개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장림2동장 신창식  경로당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 필요한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우리가 은화경로당을 새로 지어보니까 기존 있는 무등록 경로당이 어찌 보면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 할아버지 특성상 할머니 특성상 그대로 상존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경로당 수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본 견지에서는 경로당은 필요는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도 경로당을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자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알력이라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기들 기존 멤버 아니고 외의 사람들이 바로 옆집 이웃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서로 간에 경계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잘 헤아려 가지고 다른 회원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앞으로 역할들이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현황 파악을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늘 뵙지만 반갑습니다.
  아까 뒤에서 다 듣고 계셨겠지만 시간선택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원래 시간선택제라는 취지는 일이라든지 육아, 여가생활들을 향유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라고 시간선택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도 2명의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일제 근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저도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월급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일 근무제 9급을 비교를 했을 때 한 210만 원인데 본인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고 또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또 특히 우리가 4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본인 2명에 대해서 2인1조 시스템이 운영이 되니까 실제로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오전 오후 누가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명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물어서 오전반 오후반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서로 겹쳤을 때는 혹시나 어떤 분이 오전반을 해야 되고 오후반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윤번제로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후에 우리가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네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결국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 왔지만 같이 근무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 시간선택제가 자기들끼리 노조를 결성할 수도 있는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지부도 만들고 자기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거는 차후 문제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동장님께서는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박정순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말 행복인형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도 한 번 말씀은 드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인형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만일에 팬시점에다 내 놨으면 아마 몇 천 원씩 팔아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인형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무료 배부도 하시지만 이걸 이왕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판매대도 하고 아니면 구청의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구청 민원실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우리가 행복 인형 만들기는 아시다시피 재배정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면 보통 평생학습과에서 각 동에 우리가 지금 행복학습 운영을 하는 게 한 6개 동이 됩니다.
  6개 동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장림2동이 속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되면 앞으로 인형 만들기도 지속적으로 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출생아에 인형을 주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 확대를 해서 더 많이 만들어서 구청까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구비 외에도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담 해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익 사업으로 확대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신창식 동장님, 반갑습니다.
○장림2동장 신창식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계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노인 전문이고 또 이래서 아마 거기 가셔서도 이와 전문된 복지, 노인복지 관련 건으로는 틀림없이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도 듣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동장님께 복지대상 관련 건 해서 아마 타 동보다도 조금 더 열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내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 장림2동 중에서, 페이지 장림2동 복지대상 아래쪽에 중간에 홀로 사는 노인, 생각보다는 인구 대비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 좀 적습니다. 그렇죠?
  감천2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2.56% 정도밖에 인구 대비 안 나왔는데 그러나 사실은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의 고독사 관련 때문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또 거기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장림2동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어떤 접전 지역이다 그렇죠, 최전방 지역이다 그렇죠?
○장림2동장 신창식  예.
노승중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오늘 한번 직접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우리 장림2동은 바깥 장림하고 실제로 정책이주의 안 장림하고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적은 건 바깥 장림은 주로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고 지역 밀집 지역 1통부터 10통까지는 쉽게 말하면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책이주지역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이 1통부터 10통 사이에 정책이주지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되면 항상 경로당을 한 번씩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하고 또 우리는 파출소에서 한 번씩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종을 혹시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종은 일부 지금 파출소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세대 수가…
노승중 위원  위험을 알리는 벨,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혹시 반찬 봉사나 이런 분들이 별도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림2동장 신창식  예, 우리가 구평종합복지관에 홀로 사는 노인 봉사자들이 주로 보면 정책이주지에 항상 반찬을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래 주면서 안부를 묻고 또 야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도 일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이런 홀로 사는 노인세대에 같이 한번 이래 동행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도 하나 만들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혹시 복지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서로가 느낌을 같은 마음으로서 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 개인적으로 가는 건 있었어도 동행해서 공식적으로 간 적은 없었죠?
○장림2동장 신창식  11월 달에 제가 새마을경로당에 떡국을 같이 해 갖고 밀감하고 이래서 한마음지역아동센터하고 방문을 한번 하니까 상당히 경로당에서 좋아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동행을 해서 그런 생활 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장림2동장 신창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림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창식 장림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찬 다대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다대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다대2동장 이종찬

○위원장 최영만  동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에 다대2동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입니다. 기본현황 보고에 앞서 동석한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대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우열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대2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2동의 인구는 1만 2141세대로 3만 2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2.69㎢로 구 전체 면적의 6.4%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로는 주택 1만 1612호로 우리 동 36개 통 중 1개 통만 단독 주택지이고 나머지 35개 통은 13개 단지의 아파트로 우리 동 전체 주택의 97%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로 총 9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36개 통, 27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15명으로 1인 담당 주민 수는 2019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1654명, 직장 101명으로 총 175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309세대 3090명이며 등록장애인은 2185명이고 홀로 사는 노인은 1295명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197세대 478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333세대 407명입니다.
  이상으로 다대2동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다대2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종찬 다대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다대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찬 동장님.
○다대2동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또 내일모레 김장할 때 볼 거고 정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정말 자주 봬서 정들고 좋기는 좋습니다. 바쁘시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좀 바쁜 편입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신 거 제가 다 느낍니다. 보입니다.
  다대2동에서는, 오늘 동을 4동 하시는데 보니까 정말 인구수부터 지금 복지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을 복지 쪽으로 도와주시고 일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나 하는 부분이 이 숫자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구수는 다른 동에 감천2동, 신평 이런 동을 비교했을 때 3배, 4배 정도 되는 이런 인구수가 많은 부분에 공무원 수는 열다섯 분으로서 이 많은 주민 수를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나 하는 부분이 기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정말 노고가 보입니다.
  정말 복지담당 팀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일손이 부족하겠나 싶어서 정말 팀장님을 한 분씩 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 해 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집에 보면 648페이지 보면 또 특화 프로그램 부분 운영 현황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 두송사랑 작은음악회 그리고 낫개가로공원 버스킹데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특화, 말 그대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 그 지역구에 의원으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는 이런 작은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능기부로서 이 음악회를 장식하고 그 장소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그런 장소이고 또 우리 주민을 한 장소로 모아 가지고 단합되고 동네의 어떤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작은음악회가, 맞죠? 동장님.
○다대2동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워하고 정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뛰어난 그런 어떤 특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도 보면 낫개가로공원 버스킹데이는 정말 말 그대로 버스킹데이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닙디다. 거기가, 그렇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버스킹데이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게 버스킹 그 뜻이죠? 그래서 낫개가로공원 거기는 사람이 그 옆에 삼환아파트와 다대아파트에 인구수도 높은 그 사이에 딱 낫개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좋은 일과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지 제가 정말 낱낱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그래서 낫개가로공원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거기서 길거리 인문학 콘서트 개최도 했고 낫개플리마켓이라고 2회까지 하셨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낫개플리마켓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주민들이 갖고 나온 물건을 사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또 두송사랑펀드에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다대2동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거기서 제가 운동화 한 개 사 신고 생활용품 많이 사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쓰곤 했습니다.
  그 물품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싸고 그리고 좋고 싼데도 이익금이 남는가 싶어서 참 이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디다.
  그래 여기 보면 72만 원을 두송사랑 펀드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합해서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라든가 자기 집에 새 물건이 있는데 두 개 있을 때는 한 개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 가지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이 아름다운 행사를 아름다운 공원 낫개공원에서 또 하시니까 정말 아름다운 동네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동장님.
○다대2동장 이종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가 다른 동에서는 또 다른 특화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다대2동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 다대2동에 다른 동 분들이 놀러도 오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낫개가로공원 버스킹데이를 했는데 호응도 좋고 또 각각 단체 그다음에 일반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그래 계시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좋아하시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내후년에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동장님,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는 정말 우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의 주민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아름다운 기부가 뭔가를 느낄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동네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시는 날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1동에는 있는데 다대2동은 지금 아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는 않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16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시범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동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에 만일에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동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참 저한테는 난해한 질문이신데 사실…
이병관 위원  다른 동의 동장님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저희 동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3년 그때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4년부터 되지 않았나 저는 알고 있는 건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다행인지 요행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가 시간선택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업무를 맡은 적도 없고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장림2동하고 가까이 있는 다대1동은 전반부, 후반부 해 가지고 나누어서 근무를 한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고용률 70% 부분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도 조금 조금씩 늘어간다는 정도까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 몸으로 체험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 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자리 창출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우리 구청에도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개념보다는 근무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동장님도 느끼시지만 동 자체가 최전방 전선 아닙니까?
  각종 복합민원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동사무소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거의 공무원 얼굴을 다 알고 편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 민원실 데스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전에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간 하고 사라져 버리고 또 오후에 왔다가 저녁 땡 하면 또 사라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직원들과의 어떤 융화도 솔직히 어렵고 같이 부대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업무도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덜해지고 오전에 있던 직원이 오후에 오니까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동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현실을 동에서 보다는 내년도부터 전 동으로 다 확대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동보다는 지금도 구청 민원실에 가면 거의 앞쪽에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시간선택제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과에 그런 시간선택제는 동보다는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연속성을 가진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다대2동장이신 이종찬 동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칭찬이나 또 반복되는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복지대상 관련 건이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서 걱정 반 여러 가지 또 반반 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제가 하필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2017년 4월 27일에 우리 본회의 통과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다대동은 어떤 동보다는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제가 복지대상의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에 지금 다섯 가지의 종류별 수급자부터 등록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다섯 종류의 인원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있습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예,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승중 위원  그럼 어느 어느 부분이 겹칩니까? 인원이.
○다대2동장 이종찬  홀로 사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등록장애인하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예. 차상위 계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나눠지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 두 큰 타이틀은 그렇고 등록장애인은 될 수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아,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전체적인 인원을 쭉 뽑아 보니까 인명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7455명입니다.
  언뜻 방금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7455명이면 모 동의 인구수와 거의 같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잠시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과연 똑같은 동에 복지대상 관련 건으로 해서 복지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거기서 축약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물론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복지팀장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이종찬 동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인원이 많은 대신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다대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맡아 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도 하고 사업별로 전부 다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내용, 복지대상과 다대2동과 관련되는 내용이 몇 분이나 지금 와 계십니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쓰레기를 조금 한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고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노인 일자리가 이 복지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결국은 맞춤형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시켜서 복지대상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조례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잠시 질문을 드린 거고 앞 번에 지금 장림2동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들 또 한 번쯤 같이 가서 실태가 어떻는지 동행, 기자로 치면 동행 취재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로 치면 동행 방문을 한번 해서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고 와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협조할 거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욕구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오거든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참고적으로 저희들 동에 다복동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체 한 16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행복을 전하는 복꾸러미 전달 사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노승중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대2동장 이종찬  행복을 전하는 복꾸러미 전달 사업이라 해 가지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들한테 매월 2회씩 10세대 정도 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같이 말벗도 되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스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불편하신 분들 안 그러면 가전제품 같은 거 꼭 필요한 그런 것도 조금씩 해 드리고 또 왕클린봉사대라 해 가지고 장애라든지 정신질환에 취약한 분들 청소도 깨끗하게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생일상 같은 거 생일상도 매월 같이 모아서 그 달에 계시는 분들 몇 분 모아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나눔데이 해 가지고 외식 후원사업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내에 식당 총 17개 관하고 해 가지고 매월 1회씩 한 110분 정도 되는 그런 노인분들한테 한 번씩 외식 기회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지만 올해 벌써 네 번이나 벤치마킹 왔습니다. 저희 동에.
  제가 있을 때 저는 7월 1일자로 왔지만 만덕2동 그다음에 연산3동, 지진 났던 포항시 양학동에서도 왔습니다. 한 3, 4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와 가지고 이런 우리 하는 이야기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저희 동에 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우리 다대2동에 계시는 이종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팀장님 또 행정팀장님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 구에 있는 분들도 와서 여기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우리 16개 동 이런 분들도 같이 한번 모시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곳은 가서 스스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존경하는 이종찬 동장님, 최규대 팀장님, 이우열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그런 행정업무가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대2동이 1인 담당 주민 수가 2019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제일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의 랜드마크라 하면 을숙도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그다음에 다대지역인데 거기 한 축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두송사랑 작은음악회가 지금 나날이 이쪽 우리 하단, 당리 쪽에서도 구경하러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음악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처음보다는 좀 늘었지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4회 실시하는데 그걸 격월제로 한 6회 정도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또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특이한 것은 한 동에서 이런 길거리 인문학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하단, 당리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교육, 문화 쪽이거든요. 근데 동장님이 그걸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사실 다대 그 지역이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시문학지 시와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에서도 아주 인지도 있는 유명한 시문학 잡지인데 그걸 최초로 발행한 정영태 시인이라는 분이, 거기 코오롱아파트 있는 데 거기 정영태내과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사모님은 지금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부산의 의사 시인으로서는 제일 대표적인 시인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허만하 시인 그다음에 정영태 시인, 전에 보건소장도 하신 강경주 시인 그다음에 의사협회 회장한 김경수 시인, 박강우 시인 이래 다섯 분이 계신데 그중에 두 분이 아까 정연태 시인이 코오롱아파트 보면 김해국밥집 혹시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단골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계시는데 박강우소아과라고 삼환아파트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사하의 그런 흔적이나 인연이 있었던 대표적인 문인 세 명을 들라면 오늘 문학비 제막식을 하는 요산 김정한 선생 그다음에 청마 유치환 선생 그다음에 정영태 선생 세 분인데 요산 김정한 선생은 오늘 을숙도공원에 문학비 제막식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발의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청마 선생은 에덴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깃발 시비가,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대2동에 이거는 문화적인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정영태 선생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인문학 콘서트할 때 그런 테마를 하면 아마 작은 동이지만 전국적인 행사도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나 저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 두송반도 자체에서 주는 분위기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살리셔도 앞으로도 다대2동 하면 정말 인문학이 떠오르고 시가 흐르는 그런 고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대2동장 이종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기회 있을 때 꼭 강달수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다대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대희 감천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희 감천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감천2동장 이대희

○위원장 최영만  동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에 감천2동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반갑습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팀 김창일 사무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여영란 사무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천2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936세대 7763명으로 우리 구의 2.3%이고 면적은 구의 1.6%인 0.62㎢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58명으로 전체 주민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폐공가 308호를 포함하여 4765호이며 이 중 단독주택이 3882호로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 통, 106개 반이며 공무원은 10명으로 1인 담당 주민수가 776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472명으로 지역대가 471명 직장대가 1명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486세대 665명, 등록장애인 673명, 홀로 사는 노인이 691명이고 한부모가정 42세대 105명, 차상위 계층 306세대 36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2동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감천2동 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대희 감천2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50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감천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대희 동장님 그다음에 김창일 팀장님, 여영란 팀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이런 현황에서 보다시피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감천2동이 참 우리들 마음을 아리게 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3936세대인데 7763명이라는 것은 인구가 거의 자녀나 애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2158분이라는 것은 초고령층 동네라는 것이고 또 밑에 복지대상에서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이 장림2동이 무려 인구가 2만 8100명인데도 691명으로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떻게 보면 타 동은 인구 대비해서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는데 감천2동은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9% 정도 되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 명의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정말로 시술을 하고 명약을 처방하고 그런 것보다는 환자의 마음을 잘 읽고 다스려주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나 이런 거에 제일 치유에 빠르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대희 동장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감천2동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잘 보듬어 주시고 대민 지원이나 민원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잘 보듬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요즘 경로당 같은 데는 자주 돌아보시죠?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수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동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우리 이대희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김창일 사무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여영란 복지사무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인구수가 많아서 고생하는 동도 있지만 사실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내용에 있어서 옛날 역사와 아픈 역사를 이렇게 같이 두루 안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동네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동은 이러한 동대로 또 나름 고민이 많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 관련 건은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산복도로와 굉장히 많이 접해 있고 비탈길을 가진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과 연계되는 내용은 같이 돼 있는 동네하고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아닙니다. 감천문화마을…
노승중 위원  2동과 1동 사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아닙니다. 우리 2동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2동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죠?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동과 2동 차이는 1동은 그래도 대로가 좀 접해서 평지가 좀 많은 곳으로 알고 있고 2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 경사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복지를 담당을 하다 보면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은 게 단독주택이 많고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4월 달에 조례안이 발의가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예.
노승중 위원  앞에도 질문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감천2동에서는 아마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복지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거만 하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저희가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각 동에도 타 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통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무슨 통장이요?
○감천2동장 이대희  복지통장, 우리 18개 통장 모두 복지통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예, 그래서 복지통장님들하고 사례관리사들 또 우리 복지 담당자들끼리 수시로 방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는 지금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예방 차원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직까지 신문에 보도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서 사고 난 적은 없지요?
○감천2동장 이대희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혹시 사람이 모자라면 아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그런 분들 공무원 수를 꼭 늘려야만 복지가 잘 된다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없는 예산에 아껴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인원들을 유휴인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생하는 분들에 어떤 부담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지가 만사입니다. 이 동네는 특히 고생이 많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뒤에서 다대2동 할 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감천2동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행되고 있죠?
○감천2동장 이대희  아니요.
이병관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예.
이병관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진행됐을 때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노승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천2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르신들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주민센터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놀이공간의 하나의 일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잠시 왔다가 시간 지나서 바로 가 버리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전 동으로 한다는 거의 지금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동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일단 겪어봐야 된다 이거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정책 부분하고 또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한 당사자들 간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선택제를 원해서 입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희 동에 만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사실상 발령이 난다면 어떤 사실상 대책은 없습니다. 대안은.
  단지 이제는 선택제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될 건지 두 사람이 될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래도 두 명이 안 되겠습니까? 한 명의 인원이 0.5인의 정원을 받는다 하면.
  그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 갖고 기존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를 들어서 연속성을 가진 업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오전에 그 업무를 보던 직원이 가 버리고 오후에 그것 때문에 다시 왔는데 아까 그 직원 어디 갔느냐가 돼 버리면 또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단순 업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 같으면 이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탄생을 했지만 그 공무원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구청 내에 각 부서에서 단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동은 최전방 전선으로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도 해야 되고 유대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주민센터보다는 구청 본청이 낫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준비를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동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651페이지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감천2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전통식품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맞죠?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냥 밑반찬 멸치 볶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식품 만들기를 직접 만들어서 이웃에게 갈라먹고 하는 모양인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담그는 이런 방법을.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전문 강사요? 전문 강사는 연세가 많으십니까? 젊으십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지금 1기 때는 한 57세 정도 되셨고 지금 2기는 한 63세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연령대가 5, 60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정말 손맛 나는 그런 분들은 60세 이상, 70세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손맛까지 합해서 만드는 게 가장 맛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면서 다 만들어 가지고 효소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고추장을 만들 때 된장은 안 만듭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된장은 안 하고 청국장은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청국장…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콩을 사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정말 청국장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다 해 보는 겁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걸 직접 강사님께서 하시고 어른들이 다 하십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아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이…
박정순 위원  수강생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감천2동장 이대희  단지 어르신들은 우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르신들이 담가서 직접 드신 적도 있고…
박정순 위원  동장님, 그래 전통음식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고추장도 못 담고 된장도 못 담고 자랑은 아니지만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화 프로그램에서 전통음식을 만든다는 게 눈에 띄어 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 할 것 같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거 다 했다, 내가 해 보께, 이런 식으로 참 즐거워하실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은 손맛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감천2동장 이대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엄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그래서 강사님들도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하신다면 손맛까지 넣어 가지고 굉장히 음식이 맛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되면 수익사업 쪽으로도 같이 연관을 해 보시지요. 안 됩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저희도 당초에 이걸 시작을 할 때는 수강생들끼리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서 수익사업도 하려고 사실은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취지하고 지금 어긋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근데 수강생들이 그런 협동조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박정순 위원  떨어집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약간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만들어 가지고 관내 이웃 어른들에게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주요내용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젊은 사람들도 엄마 손길, 할머니 손길, 음식을 사 먹고 싶은 사람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되게 판다면 저도 하나 사먹을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익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동장님.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중국어 교실을 보면 하필이면 중국어 하나만 하십니까?
○감천2동장 이대희  예, 중국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감천문화마을은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부분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걸 저도 봤고 많이 오시죠?
○감천2동장 이대희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중국어 교실 하나보다는 영어교실도 하고 일어교실도 하고 이렇게 몇 국어를 더 하신다면 수강생도 좀 많이 늘어나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동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감천2동장 이대희  현재 중국 유커들이 저희 감천문화마을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예.
○감천2동장 이대희  그래서 중국어 교실을 주로 했었는데 사실 영어권은 극히 드물게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저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동네 수장이신 우리 동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겠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아쉬워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천2동장 이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천2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희 감천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계장인 김현배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인 권주혁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인 김인국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장인 김영호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도시 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 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8개 업소, 13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도 관내 노후 간판을 적극 교체할 계획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격년제로 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전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자료를 입력합니다.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 요건 구비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신규 설치 간판을 중심으로 관내 전 고정 광고물의 규격 및 상호 등 상세이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셋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거업체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 미관을 쾌적하고 활기롭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 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올해 단속반 편성을 통한 현수막 1만 4376장을 포함하여 유동광고물 18만 2000장을 정리하였고 80건에 21억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추가사항으로 불법현수막 부착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여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100개를 설치 완료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토지 형질변경 및 인가사업장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사하구 관내 시행 중인 토지 형질변경 56개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 8개소, 총 64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해빙기, 집중 호우기 이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 등이 발견되는 현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민간사업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을숙도대교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수변 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으로 총연장 3㎞의 해안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특별교부금 7억 원, 2017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11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해역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했으며 산책로 공사는 다음 주에 발주 예정이며 내년 8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2018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내년 8월 2차로 공사 착공하고 내년 12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기사업을 통해 사상구에서 하단동 강변대로에 기이 설치된 해안산책로와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낙동강 하구 관광벨트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9월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다대동 통일아시아드공원 일원에 창조적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거점으로서 활력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잠깐 물 한잔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물 마심)
  201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등 총사업비 42억 원 중 약 21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까지 작은도서관, 낫개가로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통일아시아드공원 일원에 연장 200m 테마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지역 주민 위주의 미약한 상권을 활성화시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며 아울러 통일아시아드공원의 의미 퇴색과 저조한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지역 활력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해수욕장으로서 기능 상실과 해안 시설물의 노후로 해안침식 등 안전사고 우려로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 대비 및 연안 해역을 정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 4월 설계 완료하여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어업 피해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에서 어업 피해 조사용역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호안정비 930m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태풍, 파랑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여가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용도 폐지된 경찰청 차량정비창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 밀집지역인 감천1동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주차장특별회계 8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2월 경찰청 차량정비창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7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9월 완료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2017년 10월 감천동 502-79번지 보상협의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달 공사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사업을 통해 감천1동 주민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들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공사는 청소년 생태체험 및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 예정인 을숙도 청소년 수련원의 원활한 진출입과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서 전액 시비이며 2017년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공사 기본계획 고시하였고 2017년 1월 설계용역 시행하고 2017년 7월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진입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였으며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18년 2월 보상 시행하고 2018년 7월 진입도로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을숙도 국립청소년센터의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을숙도 문화회관 및 을숙도 생태공원의 방문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관광자원인 감천문화마을뿐 아니라 자연경관 자원인 감천항 및 옥녀봉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본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부산시디자인센터와 부산 사하구경관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11월 현재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제1회 추경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용역 완료 후에 A호 공공공지 보상 시행 예정이며 2018년 추가 예산 확보 시 A호 공공공지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감천문화마을, 감천항 옥녀봉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 휴식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지역 상습 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9억 원이며 2016년 4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1펌프장 설치가 완료되고 2펌프장은 지금 토공 진행 중입니다.
  2019년 3월에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공사입니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다대포항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해양오염 개선 등으로 쾌적한 주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18년 하수시설 정비계획입니다.
  2018년 하수시설 정비 구비는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 등 5건 5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 하수시설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 2017년 우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4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로 기이 보고한 중복사항을 제외한 주요사항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장림동 853-35번지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일원에 공영주차장 55면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12월 용역 완료하고 2017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올해 지금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불법 주차로 주차민원이 빈번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동주대학 입구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괴정동 237-8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주차장 특별회계 19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2016년 9월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보상협의 및 이주를 완료하여 2017년 9월 공사 재개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불법 주차로 주차민원이 빈번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희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중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본 건은 우리 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비록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였다고는 하나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기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립전 사용의 일부 등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긴급성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시행할 사업은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도시위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즉 다시 말해서 의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정식 의제로 다뤄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먼저 김호준 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은 최진우 계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두 증인의 답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두 증인을 함께 참석케 하여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공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14시24분 비공개감사개시)

(16시08분 비공개감사종료)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구 측구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경사가 있는 하수구 측구를 무심코 밟았을 때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미끄럼 방지하는 고무입니까?
  그걸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미끄럼이 방지된 측구가 나와서 교체되는 그런 사업들이 최근에 진행된 부분이 있던데 미끄럼이 정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바꿔나가야 될 사업인데 이 미끄럼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지금 저희들 미끄럼 주로 하는 건 옛날에 설치한 시설물이 전부 다 철재 제품은 비 맞으면 미끌미끌 많이 합니다.
  그래 갖고 최근에 노승중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철근으로 이래, 저희들은 관내 어딘가 잘 모르지만 위원님들은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저희들은 바로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는데 옛날 제품이 철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건 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갖고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건데 어떤 보완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미끄럽다든지 이러면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기능을 다하면 저희들이 최신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빨리 교체될 A, B, C 등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바꿔나가는 작업을 좀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 전수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동별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각 부서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게 된 동기는 배진수 동료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요청 하루 만에 깨끗하게 완료를 시켜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동시에 이런 지역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전수조사 꼭 2018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꼭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구 측구와 관련되는 내용을 이번 2017년 9월 11일에 엄청난 큰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측구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그 물이 넘쳐서 낮은 곳으로 물이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마트 한 곳이 물건이 발목까지 물이 차서 침수가 되는 그런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위치가 괴정1동 동아공고 들어가기 입구 100m 전에 있는 마트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불합리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퇴임을 하고 안 계시는 임삼택 도시국장님이 직접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셔서 그곳을 다시 정비를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래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안 됐든지 그건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관계되는 계장님 누구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소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소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까지도 현장에 나와서 그 지역에 수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좀 커졌죠? 그런 거는 잘 한 거는 잘 한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 칭찬 잘 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잘 하는 건 잘 하고 안 되는 건 왜 못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들도 동조를 하고 일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하수계장님은 저와 면담을 하시고 조금 늦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장림 유수지 건으로 봤을 때는 참 절묘하게 이 3개 과가 해당사항이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정비과, 어떤 수목이라든지 안에 일반적인 내용은 산림녹지과, 수문은 안전총괄과 이 3과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도 그렇고 산림녹지과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갈대라든지 쓰레기들로 인해서 폭우가 왔을 때 수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와 갈대들이 뒤엉켜가지고 수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물이 수문에 쌓였을 때는 그 수문을 개방해 가지고 싹 쏟아내 줘야 밑에 포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밀물 때라든지 됐을 때에 물이 치고 역류해서 들어올 때라도 그걸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덜 할 텐데 그게 원활하게 빠지지 않다 보니까 유수지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가 물론 이번에 준설공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와서 떠내려 오는 게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게 수문에 막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쓰레기는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왔을 때 펌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인적으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최소한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는 수문 관련해서는 비가 온다는 폭우가 강수량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다면 그 전날 미리 사전에 수문에 다른 게 걸려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 달라 그걸 요청을 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준설함에 있어서 지금 갈대가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부분에서도 갈대 대신에 다른 수종을 고려를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반면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관리 부분은 도시정비과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든지 그에 대해서 자주 빈번하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자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거기 수문에 막혀 버리니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시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올해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에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당초 예산액보다 추가로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된 금액이 거의 70%, 모든 어떤 지금 한 사업의 거의 70% 이상입니다.
  감경된 건 딱 2건 정도 있는 것 같고 감경도 기본적으로 한 200, 300 이 정도 선인데 증액은 거의 억 단위 이상씩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애당초 어떤 한 부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다시 재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설계비용도 들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져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 가스관이 있어서 그걸 피해서 한다고 다시 거기에 피해를 안 주고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건수가 조금 적어야 되는데 거의 한 사업의 70% 이상이 다 지금 증액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들이 다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 부분은 주로 설계변경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가시적으로 한 100m 정도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래 갖고 예산이 1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 1억이 왔는데 1억 갖고 설계를 해 보니까 87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설계하는데 87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87% 낙찰을 봤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을 해 갖고 100m를 목표를 했는데 설계는 87m밖에 못하고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13m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공사는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독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한테 설명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지금 이 밑에 한 13m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이걸 활용을 하면 더 내려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과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원리원칙을 따지는 사람은 설계변경 하면 안 된다, 예산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예를 들어 주민이 불편하니까 또 받아 가지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미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거는 변경을 해 갖고 그 밑에 부분 더 해 갖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설계변경도 있는 반면 또 예를 들어 어떤 하수박스를 공사를 하다 보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기존 안 드러난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걸 파손돼 있는 부분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드러난 부분은 해야 되는데 당초에 안 드러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바닥에 있는 부분에는 준설토를 저희들이 끌어내다 보면 바닥에는 어떤 세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콘크리트 다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세굴 때문에 바닥 물이 바닥 쪽으로 다 나가면 이거 또 보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설계변경이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또 보면 밑에 지장물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이래 지나가는데 당초에 도면에는 그쪽으로 안 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큰 관이 지나가면 우리가 조금 약간 틀어야 된다든지 이런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봐 가지고 이래 하는 변경이 있는데 물론 당초에 진짜 이병관 위원님처럼 아예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민원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급하게 민원이 이쪽 부분에 공사를 다른 지역인데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집행잔액 갖고 이쪽 부분에 긴급 위험하니까 먼저 이 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있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이병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기본적인 팩트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나가서 민원현장에서 하다 보면 원래 이 건만 딱 하고 마무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다 보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주민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또 동에서도 누가 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장에서 민원 청취로 인해서 추가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민원에서 어떤 이건 시급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분이 대표적인 게 사업 물량 증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떤 걸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물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거의 하수관로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배수설비 추가 시행, 보통 다 사업 물량 증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배수설비 추가 시행, 보통 다 사업 물량 증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타를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있고 사업비가 증감을 할 때 이거는 질타를 받을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민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래 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민원에 귀를 열어 주셨다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하다가 예측을 잘못해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귀를 좀 더 열어주시는 쪽으로 하고 예측 잘못해서 추가로 되는 경우는 조금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희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긴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탈출해서 청정 사하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 다른 구에 가서도 정말 엉망으로 현수막이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청정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일단 워낙 과태료를 많이 매기니까 일단 먼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철거도 또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또 하고 이러니까 역시 양온으로 다 하니까 아무래도 소문이 조금 난 것 같아요. 보니까.
  저기는, 사하구는 너무…
박정순 위원  세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세게 하니까 함부로 저희들한테도 항의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심하다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박정숙 위원  청정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일단 과태료를 심하게 매기고 지속적으로 철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자체 철거반이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철거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업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플래카드 큰 거는 3000원, 작은 거는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혹시 종사하는 철거반에 기간제라든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몇 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업체…
박정순 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철거 업체에서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우리 직원들도 철거를 하고 업체에서도 하고…
박정순 위원  아, 직원들도요. 기간제나 자활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들어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자활 같은 거는…
  예, 그런 거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철거 업체에서만 한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철거 업체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박정순 위원  아, 직원들하고 그렇게 지금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간제 한 명이 있답니다.
박정순 위원  기간제 한 명하고, 자활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1명, 자활 1명…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기간제는 주로 벽보 제거를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기간제는 벽보 담당이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플래카드는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자활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간제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머지 17명은 벽보를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철거해 오는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파악됩니까, 그런 게?
  하루에 철거해 오는 현수막 숫자가 어느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야기)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분야, 여러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담당계장께서 조금 상세하게, 상세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물 관리계장…
박정순 위원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저희들 유동 광고물은 지금 자활 근로자를, 기간제와 자활 근로자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한 명이 지금 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정비 양이 한 70개 이상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활 근로자는 우리가 1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매일 벽보 그다음에 이런 걸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갑자기 우리 사하구가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많이 제거되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철거해 온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철거된 현수막은 저희들이 마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대 만들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재활용이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철거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며칠 동안 보관했다가 그게 재활용으로 나갑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 기간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이 신평에 보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막대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박정순 위원  보관 기간은 정확하게 없다 그렇죠,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꾸 처리하다 보면 또 달고 또 달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 방비책이라든지 방안은 없으십니까? 혹시.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매일…
박정순 위원  과태료 부과하시고 철거하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 업체를 통해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홍보 효과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형편입니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부과를 하고 있지마는 그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아마 자기들이 붙이는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래서 계속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아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철거반이 철거한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하고, 과태료가 정말 얼마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자료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건 정도…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페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정순 위원  몇 건과 과태료에 대해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2016년과 2017년이 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6년은 우리가 21억인가 부과가 됐고요.    2017년에도 20억인가 가까이 지금 부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를 압니다. 나와서 불법으로 됐는데도 체납된 어떤 기업체 두 개가 손에 잡히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계속 질의하려고 이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참고하겠고요. 그러면 연도별, 반기별, 업체별로 부과한 과태표 현황과 인적 사항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또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예를 듭니다. 명지동 현대아이파크 평당 900만 원 되다 이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건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이럴 때는 과태료를 누구한테 지금 시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 조합에다가…
박정순 위원  조합…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러니까 건설사가 있으면 건설사를 위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현대건설이라면 현대건설에다가 부과를 시키네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내면?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일반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저희들은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설치한 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설치한 데도 해당은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내지 않고 체납되는 부분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에 보면 표시한 자는 현대건설 그 사람도 되고 현대건설에서 아이파크를 말하자면 900만 원 대라고 걸었을 때 현대건설도 되고 주택조합도 되고 업무 대행사도 되고 분양 대행사도 되고 분양 대행사의 직원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안 냈을 때는 마지막에 현대건설에 부과하는 거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 선에서 말씀 나오는 것 듣고 제가 다시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책자 605페이지 보면 체납자 조치사항을 보면 사항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거기 보면 불법 현수막 부분에 보면 2016년도 제네시스이엔씨하고 주식회사 남경산업개발이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 보니까 그 두 회사가 2016년도에 제네시스이엔씨는 12건, 2017년도는 8건으로 체납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에 사네요. 장림동에 사시는 분이네요.
  주식회사 남경산업개발이라고는 2017년도 17건이나 됩니다. 체납이.
  연제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체납 건수도 너무 상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한 번도 내지를 않고 전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책자 보이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박정순 위원  생각을 해 보신다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네시스나 남경산업개발은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까 아직 조합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저희들이 남경산업개발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게 재산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순 위원  재산이 없다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합이 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생각이 아니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 1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남경산업개발과 제네시스이엔시 이게 이 부분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내지를 않고 계속, 이분은 연제구에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남경산업개발이, 연제구에 주소지가, 연제구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상습적인 체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돈 받으세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정식적으로, 불법을 하지 말고 정법으로 현수막을 걸라고 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 계장님, 그대로 좀 나와 계십시오.
  우리 과장님보다는 그래도 담당자인 계장님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이 과태료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일단은 독촉장 보내고 막 했을 때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기들이 그걸,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쉽게 말해서 ‘그거 왜 내냐 낼 필요도 없는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재산이 있고 이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압류를 하고 잡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몇 개를,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 있던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추적을 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어떤 재산을 한 겁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니, 이게 지금 제네시스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어떤 하나의 가칭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이라는 것은 결성할 때 대표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이사들이라든지 임원들 자체가 다 같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다 해야지 대표 지금 한 사람, 대표 되어 있는 사람만 백날 조사해 봤자 재산 없는 사람 한 사람 앉혀 놓고,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대표로 앉혀 놓고 할 수도 있는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데 조합 개념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제네시스라는 어떤 그 사업체를 보고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야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적인 어떤 재산을 가지고, 개별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어찌 보면 참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 현수막이 근절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원칙대로 집행을 하면 또 너무 과하고 비싸니까 자기들은 안 낼 거고 이게 참 상당히 양면의 날이 될 수 있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쉽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어떻게 압류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 제때제때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도 보면 부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7년.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또 이 자료에 없는 15년도, 14년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집행률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수거…
이병관 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과태료 부과한 데에서 납부한 집행률 말입니다. 납부 집행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10% 이내라고 저는 10%, 20%…
이병관 위원  그게 부과만 해 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방증밖에 안 됩니다.
  계장님의 그런 답변은 정말 부과만 해 놓고 내든가 안 내든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 개념 같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데 지금까지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무 부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부과 징수 부분에는 60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 갖고 28억 67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가 3억 5800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8100만 원 정도, 지금 60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부분에 그렇게…
이병관 위원  604페이지가 지금 납부된 게 안 나오는데요?
  아, 징수 과태료 징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부과하고 징수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부과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저한테다가 그것 좀 어떻게 깎아줄 수 없나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감경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혹시 저한테까지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는 감경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업자들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병관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답변은, 질문이 아닙니다.
    (웃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로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가 안 가고 보통은 담당부서로 올 거 아닙니까? 보통 전화번호가 있다 보면.
  그쪽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며칠 전에 제네시스에서 몇 사람이 와 가지고 감경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체가 자기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동원아파트 우측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산지 비슷한 곳인데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자기들이 현수막을 다량으로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그게 부과가 많이 됐는데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조합결성이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액 요청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병관 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액이 법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계장님 오신 이후에, 오시기 전에는 뭐 계장님은 모르시니까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제네시스 말고는 그런 민원들이 따로 없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없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나 올해 지금 부과돼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오다시피 그 체납자들 대상자들에 대해서 혹시 감경해 준 사실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왔을 때는 감경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그 전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아무튼…
이병관 위원  올해 감경해 준 사실이 어쨌든 도시정비과 내에서 이 체납 건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감경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올해 17년도에 감경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정식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이의 신청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감경해 준 내역이 있느냐…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해 준 내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오신 분들 중에서 감경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감경 내역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해서 감경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조항이…
이병관 위원  아, 그러면 계장님, 일단은 그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그걸 보고 계속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잠시 중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어야 그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계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자, 불법 분양 현수막 전쟁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돌린다기보다는 우리 부산 전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보고 오늘 혹시 국제신문 “불법 분양 현수막 전쟁서 이겨 부산진구 과태료 6억 확보했다.” 하는 그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봤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팩트를 잠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역 내 불법 광고물을 무더기로 내 건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이겨서 올해에만 6억 원이 넘는 과태료 수익을 올리게 됐다, 중략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드문 사례다. 게다가 해당 건설사는 불법 광고물을 감독하는 부산의 나머지 지자체와도 분쟁이 있어 불법 광고물들과의 전쟁 결과가 지니는 의미에 이목이 쏠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략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달 초 삼정이 이의 제기한 과태료 3억 2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략하고 지난 13일 부산진구의 과태료 집행을 위탁했다. 삼정을 상대로 확정된 과태료는 6억 5960만 원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4억 5960만 원이 납부됐다.
  부산진구의 이번 승소 사례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광고물 관리 관련 워크숍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과태료는 쾌적한 거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막을 내린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님과의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일단 과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불법 분양 현수막 전쟁에서 혹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복안이 없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특별하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은 관련 건설인허가 부서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공문을 내 가지고 협조를 좀 해 주라고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최진우 계장도 건설사가 있으면 건설사, 아니면 분양사 이래 양쪽으로 다 과태료를 갖다가 해 갖고 먼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방법도 일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하나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아직까지 쓰이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감사가 있기 전에 저단형 게시대 관련 건으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고정된 시설물에만 이걸 게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조례안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광고판은 문제가 됩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차에 어떤 광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노승중 위원  합니까, 부과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저희들이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앞뒤로 등에 끼고 다니면서 선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
노승중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안 된다는 가정입니까, 확실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광고물을 들고 다니면서 어깨 앞뒤로 보이게 해서 다니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법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옆에 또 우리 전문 담당 계장이 보니까 그게 단속 대상이 될 거 같다고···
노승중 위원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 「예, 됩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중 위원  단속 대상이 됩니까?
○도시정비과 김희철  예, 예. 된다고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신고제를 하거나 허가제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이라는 것은 옥외에서 광고되는 모든 어떤 것을 광고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다는 그런 경우에는 광고물이 아니지만 옥외에서 보이는 모든 광고물은 광고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든가 차량을 움직이면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든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우리 「광고물법」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확실히 대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판단은···
노승중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일반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들고는 안 됩니다. 신고가 안 됩니다.
노승중 위원  몸에 걸고 다는 것도 안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예. 신고가 안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국회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하달식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닙니다. 개별법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개별법이라면 조례에 가능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상위법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노승중 위원  상위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면 이게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비화되고 있으니까 시간이나 기간을 정확하게 줘서 얼마 동안은 허락을 해서 허락 시간만큼은 거기에 대한 금액을 부과를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다면 이러한 전쟁은 아마 끝이 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화 하는데 저희들이 입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움직이는 광고물 게시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도 필요한 시간에 걸 수 있도록 게재를 요청하는 그런 법안이 안 되고는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맨날 법정 소송만 벌이다가 아마 업무하는데 끝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이용해서 광고물계장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든지 어디든지 관계 부서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전쟁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거법」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들 선거 시기에 14일 말고 90일 전부터 열어서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죠. 그렇다면 집을 짓는 사람들도 선전은 해야 되겠고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영업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으로 따지면 위반이고 현실적으로는 영업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갭이 많이 나는 그런 법은 빨리 시정을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만일에 이게 게시되는 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움직이는 현수막을 걸고 인원 동원을 해서라도, 인원 동원이라 함은 좋은 말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안 되겠나 이러한 거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놀고 있는 유휴 인력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써 관계된다면 법안을 고쳐도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법」에는 17개 종류의 광고물 종류가 있습니다.
  표시 방법이 제각각 틀립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사실은 도로변에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요는 많습니다. 자기가 이 업소가 사하구만 해도 최소 2만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광고를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 효과가 가장 높은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게시하는 게시대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달면 그게 가능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아니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게시할 수 있는 구역이 적다 보니까 그걸 다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의 어떤 범위는 더 이상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허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분별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계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럼 들어가서 앉으시고 그럼 좋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도화 할 수 없고 법의 한도는 어느 정도 풀대로 풀어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방금 국제신문에 보도된 부산진구 과태료 6억 확보했던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계도 활동을 해서 마음대로 못 걸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써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하는 어떤 그런 회사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비율 분포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물어본 거는 조금의 대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시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들어 보이며)
  이거 이렇게 백 안에 넣어가지고 바구니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신주에 거는 이거는 불법입니까?
  이거 많은 거 보세요.
○도시정비과 김희철  불법입니다.
박정순 위원  불법입니까?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과태료가.
○도시정비과 김희철  과태료가···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집행기관석에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마이크를 대고 광고물계장님께서 김현배 계장님께서 계속 서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그거는 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수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매수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안에 이 안에다가 3개, 4개 많이 넣어놨거든요. 하나 가지고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선전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맞죠? 불법이죠, 분명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도 근절해보신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 모르시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고요. 수시로 부과할 때마다 찾아가지고 그리 지금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도 속속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에 보면 현황보고 76페이지 보면 201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또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수거단체 해 가지고 지정이 됐지요? 되겠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리 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  될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이 단체 말고 여기 계속 이 단체가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그 업체가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업체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체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박정순 위원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보다는 아름다운 부산에서 정비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수거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이 업체를 언제부터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이 업체하고 지정.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와, 오래됐다. 그렇죠?
  근데 이 단체 계약은 몇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딱히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너무 이 단체에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계장님께서 이 단체가 잘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그럼 몇 년도부터 아까 했다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2012년이 맞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수입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금액이 커서 계산도 다 못 해보겠더라고요. 이 금액이 들어가는 이 자료집을 보고는 이 단체에서 하는 걸 제가 보고는 이 단체도 물론 잘하기 때문에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하구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청년도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도 다 발의된 상황에 우리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만이 저희들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인, 청년 그래서 이 업체하고 수거단체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하지만 그 업체에서 쓰되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 사하구 사람을 썼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업체하고 그 업체에 지정돼서 일을 하지만 조건으로 우리 사하구 일자리 부분에서 인원이 배치됐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안 될까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거는 업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이 업체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쓰는 거는 좋은 면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좋은 면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우리 사하구에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우리 사하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어떤 조건부로 해서라도 조금 한번 말씀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장님.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신고를 합니다. 계장님한테.
  “저기 불법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자 명단 신고자의 어떤 사람을 적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를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신고자 기록이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신고자를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전화만 받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전화 받고 어차피 그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가서 즉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을 평소에도 나가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인력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전화만 받고 어느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바로 철거를 하십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 전혀 없습니까?
  유예시간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일반적으로 바로 즉시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계도를 하기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 계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전화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한 단체가 불법입니다. 불법현수막을 6개를 좍 걸었습니다. 오전에 걸었는데 오후에 바로 철거를 해 갔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빠르게 수행을 하시나 싶어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판에 제가 나가 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행정에 일관성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도 떼세요. 그러면,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그 불법현수막을 그대로 놔 놔라, 어떤 거는 놔 놓고 어떤 거는 걷어라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불법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된다면 저는 거기 기꺼이 칭찬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못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장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일을 하시면 칭찬을 안 받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아까 계속하던 질문을 일단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왔고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면 더 좋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경이 됐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 아마 세 번째 항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서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환경···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상태를···
이병관 위원  아, 재산 상태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다 감경을 해줍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감경 안 해줘서···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병관 위원  방금 계장님이 감경을 안 해줬으면 누가 감경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안 했으면···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그 전에 감경된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그 전에··· 조금 전에 자료를 했으니까 감경된 일자하고 다 그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다시 답을 드릴 거고 일단은 계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단 3번 질서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환경 이걸 보고 하신다,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거로 보고 한 것··· 법상···
이병관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보면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초 부과할 당시에 우리 같은 법 시행령의 제5조에 보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20/100 범위 이내로 한다 이걸 보통 자원순환과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과태료 부분이 됐을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령 2조2에 보면 50/100 범위에서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계장님 말씀하신 재산이 없다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똑같은 법에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재산이 없다는 걸로 해 갖고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이병관 위원  아니, 감경을 오셔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서 감경을 해 주셨다면서요.
  아까 초창기 질문에 그렇게 아까 조금 전 말고 첫 시작할 때 제가 질의를 시작할 때 와서 이의 제기를 받아서, 이의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감경을 해 준 내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근거입니다. 감경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똑같은 법에 대해서 책자에 그 아래 위쪽으로 그게 다 있는데 어째 그런 건 안 보이고 재산 없다는 이유로 그걸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은.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거는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경을 해 준 데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아까 감경을 해 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근거를 못 내놓으신 상태에서 그럼 감경 대상이 아닌데 감경을 해 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해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제가 사실은 그걸 부과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병관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그 한 사람 좀 데리고 오십시오. 감경해 준 사람, 그 부서에서 감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요, 알아보지 말고 그 감경을 해 주신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근데 그걸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관 위원  답변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나중에 그러니까 별도로…
이병관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만  계장님, 나는 이 자리에서 녹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거만 딱 갖고 왔다는 데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자료가 없다면 이 내용만 갖고 인정을 해야 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에 시행령 제2조2부터 18조 또 시행령 5조 이 자료를 봐야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이거 맞아요. 조금 전에 준 이거만 갖고는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발송이 된 겁니까? 이거 50% 깎아주는 데 대해서.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네.
○위원장 최영만  우리 과장님도 결재 다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위원장 최영만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돼…
  이거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 당시에 제가 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셨냐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래서 전 계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답변을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자, 이건 별도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전 계장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인데 당시에 과태료 체납자들 대표가 저한테도 찾아 왔어요. 깎아달라고.
  근데 일관 되게 전 계장이 한 말은 한 집만 깎아줄 수도 없고 또 법적으로 감경할 수도 없다, 이건 위에 이야기를 해 갖고 나중에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일관 되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따로 검토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병관 동료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자료 요청한 부분이 지금 아마 주시기가 곤란한 것 같고 집행부서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어떤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들어와야만 이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문 이 부분에 대한 50% 감면에 대한 공문이 발송이 이미 됐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됐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결재 라인상…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네.
○위원장 최영만  또 우리 계장님도 알고 담당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잠시 정회를 해 갖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긴 시간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603페이지를 보시면 14번에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시면 가운데입니다. 17년 7월 21일 날 신성애 외 689명의 민원내용입니다.
  다대동 푸르지오아파트와 해송아파트 사이 구거부지에 설치된 계단 철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계단 철거 불가사항을 알린다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정말 보면 계단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계단을 그래 만들어 놓고 철거를 안 해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다대동 푸르지오아파트 처음에 지을 적에 굉장히 주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민원이 많았는 게 다대사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갖고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다대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는 너희들이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맨 밑에 부분에 다대사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쪽에는 계단을 만들어 줄게, 그 위로 해 가지고 박스 쪽으로 차가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 그래 갖고 공정 각서를 적었습니다. 다대사하고 푸르지오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박정순 위원  공정 각서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협약을 2011년 3월 18일 날 재정비조합장하고 다대사 주지승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신설 요구 등 일제히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 한다고 이래 갖고 공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 카피를…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걸 하나 복사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거는 서로 간에 엄청난 민원을 들고 있는 아주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689명이면 꽤 많은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그 옆에 살아서 아는데 거기 계단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평평한 길로 하면 차도 올라가고 사람도 올라가고 도로인데 왜 그렇게 해 놨는가 싶어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거기는 신도의 사인을 받았을 거고 이쪽에는 몇 천 명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몇 천 명하고 신도하고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다대사에 다니는, 법륜사에 다니는 분들에 말씀을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위원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 드릴까요? 한 부만…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냥 제가 이거 있으니까 이걸 그냥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배진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자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멀리서도 잘 보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배진수 위원  한 장씩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무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니까 금방 와서 설명한 최진우 계장이 타 부서 발령받은 시점부터 엄청나게 붓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과태료를 결국 장당 부과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질서법 관련해서 이의 신청 들어오면 법원으로 보내든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매겨서 계속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부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배진수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중복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 철거반이 있다 안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자체 철거반이 철거한 그 현수막이 1일 70건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그 정도…
배진수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를 자료를 남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자료 70건 남긴다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체 철거반요. 외부 외주를 주는 이분들 말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지금 주실 수 있어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배진수 위원  곤란한 이유가 뭐 때문에 곤란합니까? 자체 철거반이 운영되면 이렇게 현수막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일씩 떼지도 않는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위원들이 이해가 가능할까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이게 제가 발령 나고 나서 바로 후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뒤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단속반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위탁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탁 업체에서도 정비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일 70건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거반하고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면 그래 하면 그 정도 수량을…
배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체 철거반이 수거하는 그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남깁니까? 어쨌든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배진수 위원  사진 찍고 떼고 난 이후와 사진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후 사진을.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배진수 위원  그 자료는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오죽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담당 계장이 바뀐 이후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체들 사이에서는 무슨 말이 도냐면 정말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이제 마음껏 붙여도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원들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 왔다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 심각한 부분이 발생 안 되더라도 우리 계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부과를 통해서 이의 제기 들어오면 법원 계속 보내십시오. 과태료 계속 매기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계장님, 방금 우리 배진수 위원 한 말 중에 추가해서 조금만 하면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든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치할 수 있죠?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감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감치라는 거는…
○위원장 최영만  체납자의 경우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를 들어서 고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없습니다. 감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포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우리가 체포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아, 예.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게 감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과태료를 쉽게 받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겠죠. 결국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런 부분은 감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희철 과장님, 2시부터 시작했는데 4시간 반 동안 사무감사 받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무리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90페이지에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90페이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그게 3년간 순차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나 진척률이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꼭 그렇게 정확 안 해도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공정률은 한 61%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박스 830미터인가 정도 되는데 끝에 부분 한 40미터 정도 아파트 있는 부분에 그쪽에 도시가스 이설했고 그 부분 남아 있고 1펌프장은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내려오는 횡단 이거는, 횡단하는 것까지는 다 들어갔고 2펌프장에 지금 토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1펌프장은 완성됐고 2펌프장 작업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1펌프장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우리 18년, 내년에 사업비로 35억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거는 차질이 없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거는 사실 그 근방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숙원사업이고 토털 해서는 총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이 정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장선상입니다.
  우리 현수막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아쉬운 게 우리 구청부터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각 과에도 좀…
강달수 위원  아까 배진수 우리 위원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이 사실 주요 축제 안내 등 행사 안내 현수막을 진짜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예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기관인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경찰서, 소방서, 선관위 아무 제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물론 기간은 짧은데 지정게시대는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대안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구에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 거기 게시할 내용물이 없을 때는 일반인에게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행정적인 게시판을 한 30개 정도 2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총 60개 정도는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앞에 행정게시판하고 저쪽에 다대동에도 하고 행정게시판 지금은 한 개밖에 못 달지마는 조금 해 갖고 두 개 달 수,  2단으로 하면 두 개를 달 수 있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한 30개 정도 행정용만 해 갖고 그래 가지고 해야 저희들도 위원님 말마따나 불법이, 행정이 불법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일치되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늘려 가지고 우리가 단속기관에서 그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또 주무부서고 총괄부서니까 잘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협약서 준 거는 이거는 다대사하고 된 거고요. 이거는 92번지 일원입니다. 다대동 92번지 일원에 보면 여기 보면 다대동 푸르지오 아파트와 해송아파트 사이 그 부지라 했거든요.
  다대아파트와 해송아파트 사이에 하수관로처럼, 하수도 위에 길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박정순 위원  그 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길이 나야만 그 위에 절의 사람들도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아주 짧게 진짜 1미터도 아니 그래도 안 되는 그 부분을 계단을 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맨 밑에 부분 말하는…
박정순 위원  제일 밑에 그러니까 다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래 그 위에 그거 아닙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거 번지수도 틀리고 이거는 다대사하고 협약서고 법륜사하고 협약서하고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단 만드는 게 저희들이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계단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만들어갖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옆에 거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다대사 올라가는…
박정순 위원  해송아파트 사이하고 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법륜사하고 그 옆으로 계속 올라가면 다대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정순 위원  거기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맨 밑에 있는 부분 계단…
박정순 위원  제일 밑에 길 큰 도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계단을 이야기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제일 밑에 있는 계단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이야기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게 그겁니다. 계단입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여기 협약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다대사만 되어 있고 번지수도 틀리고, 법륜사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법륜사하고는 그거는 옛날에는 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것은…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여기 700명 가까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왜 계단을 그렇게 해 놨는가 싶어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맨 밑에 부분에는 또 그 계단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완전히 도로가 다 생겨버리면 난개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단을 지금 철거하기도 좀…
박정순 위원  못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이유가 그럼 난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그것도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돼버리면 차가 가면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또 푸르지오 아파트도 엄청난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협약서는 이거 하나, 다대사하고 한 거 말고 법륜사하고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 말고는, 예,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논의하고 또 건의하고 한 내용이 불법 현수막 관련 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노승중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 활동 방향에 보면 2017년 10월 기준 단속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과태료 부과가 80건 돼 가지고 21억여 원이 지금 징수가 됐다는 말씀이죠?  페이지 7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6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과태료 부과해서 80건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노승중 위원  부과를 했으면 징수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몇 %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 큰 페이지 보면 604페이지 보면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노승중 위원  2016년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8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과도 중요하지마는 징수율이 낮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징수를 했다. 3억이고 30억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어떤 데 주로 또 다시 재환원 해서 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이때까지는 본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때까지 그냥 예산으로만 들어가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를 기금화 해도 되겠는데 특별기금에서 나는 거는 특별기금에서만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서 발전시키고 제재시키고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불법 광고물…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은 전에는 불법, 일반회계로 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바꿔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노승중 위원  기금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앞으로는…
노승중 위원  앞으로 기금으로 할 겁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전에는 절로 갔는데…
노승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쓰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는 그런 광고물 비용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징수 보고서에 보면 15년도 같은 경우 징수율이 거의 43.5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액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액 결의라는 거는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액 결의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액이 되어서 감액이 결의가 된 겁니까?
  결의 집계표에 보면 나오는데, 감액 결의에 보면 2015년도는 2656만 9200원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12억 9820만 9500원이고 2017년도는 2억 8500, 350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억 8535만 150원이 감액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액 결의라는 거는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결의…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감액 결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원으로 가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고…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방금 말하지만 그걸 그래서 감액이 된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면 결의가 돼서 감액이 된 건지라고 먼저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게 감액이 됐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 나는 결의라는 말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결의라는 거는 결정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이의신청 했는데 법원에서 져서 그렇게 감액이 됐다는 겁니까?
  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알아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별도로 그러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다음에 징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같은 경우는 43.59%, 16년도 같은 경우는 10.14%,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축하드릴 일입니다. 3.19%입니다.
  일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징수를.
  그래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순간에 진짜 청정도시 사하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 또 없던 곳에 난립을 하면서 징수율도 이렇게 안 돼 뭐 아무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까 김현배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끝나고 나서라도 배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꼭 전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수, 거기에 대해 부과한 비용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이후부터 해 가지고 수거한 거하고 수거해 가지고 부과한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을 낱낱이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진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지금 3.19%까지 낮아졌는데 징수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다시 광고물 또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앞에도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주말 없이 나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게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배진수 위원님 증거 사진도 보여드렸지마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늦었지마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2016년도 이거 책자를 갖고 계십니까? 누가 어느 분?
  아무도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 광고물계장님 이거 한번 갖고 가서…
  그 책자에 보시면 똑같은 주소, 똑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납부자 명과 2017년도 납부자 명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삼경이엔시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장님, 그거 답변 좀 해 주이소.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도 책자에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삼경이엔시로 전환해서 2017년도, 그럼 내년도 되면 다시 또 개인 명의로 또 돌아갈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래 이게 업체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계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현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제5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서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배진수  이병관    
  강달수  박정순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실장김호준
도시정비과장김희철
신평2동장박준석
장림2동장 신창식
다대2동장이종찬
감천2동장이대희
광고물관리계장김현배
도로명주소계장최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