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하유권자 연맹 유완정 회장님과 회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경리 담당입니다.
다음 강상문 복식부기 담당입니다.
박영숙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오영식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길응준 통신 담당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전체를 갖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와 다시 재무과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사무감사 자료가 수정자료 현황해서 당일 날 몇 개 올라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어찌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플로우 상에 전산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인쇄 후에 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할 수 있도록 정오표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오류가 생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감사 때부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질의 같습니다마는 141페이지에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이고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거기 가에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과 건수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1,659건에 4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2억 4,100만원 약 55%가 되겠습니다.
체납이 1억 9,000만원으로써 약 40% 2007년도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621건에 2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 8,500만원으로써 약 42% 지난해보다는 약 5% 정도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해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유재산이 재경부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를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총 1,369필 중에서 882필지가 재산관리공사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전담 운전원을 지정하고 차량 점검을 일상화하고 일상 점검표와 수리비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차량에 비치하고 해서 예산 절감과 차량 사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드렸고 시정을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저한테 차량 정비 카드라고 올려보내 주신 게 위원님들도 돌려보시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차량에 비치하고 차량 운전원이 적은 차량 관리원들이 적은 정비 카드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동일한 필기체와 동일한 볼펜 1년 내 똑같은 볼펜으로 적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믿기 힘들고 동일인이 한시에 한날 다 적었다 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외 차량은 저희들이 75대 보유 중에 29명은 기능직 운전원이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는 운전하는 분이 1일 점검을 차량운행일지를 차에 비치를 해서하고 있고 정비를 하는 카드는 정비 공장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담당자가 총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비치되어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분을 시켜서 사하구청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의 차량 안에 차량 1일 일지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에는 차량운행일지는 있는데 차량 정비 카드는 별도로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카드는 동일한 시기에 만들지 않았었고 매달 매달 그때 정비했을 때마다 작성될 것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비 카드를 그 달 그 달 정비하시고 나서 이 카드를 작성하시고 이것을 통상 보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난 이후 이것을 급히 만들어서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이것은 일시에 된 겁니까?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업무 사정에 따라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연될 때도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시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기존으로 다 적고 있고요. 정비일지를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차량 정비일지는 차량수리를 우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는 그 부품 내역 같은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차량별로 전부 정비 관계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총괄대장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차량정비 카드를 차계부 식으로 같이 차량에 비치해서, 그럼 직접 적으시는 분이 차를 고치러 갑니까?
직접 항상 A/S하러 차를 몰고 가십니까?
황경호 씨가
기사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차량 항상 점검을 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해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기사들 의견과 그 다음 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규칙을 하나로 하든지, 하나로 하면 서식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그리고 이거는 참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차량별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자료가 있고 장부가 별도로 있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요청한 자료만 제출 자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거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새롭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정이오?
우리 의회 사무실
그 2개 중에서 하나 정도를 좌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이전 작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현장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 현황인데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도 했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지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82대인데 차량 수리 횟수가 252회에 수리비가 6,739만원
그리고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81대인데 차량 수리 횟수가 336회인데 6,465만원 수리비가 집행되었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3년간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차량도 적은데 수리가 많이 집행됐거든요.
2005, 2006, 2007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12대 더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12대를 교체를 하고 2007년도는 7대를 교체를 하고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내구연수가 보통 한 2, 3년 지나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내구연수 경과와 관련해서 수리비가 2006년도는 좀 더 들어갔고 올해는 2005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2005년도에 보면 노면 청소차 해서 시청에서 받은 게 있죠?
이건 대형차고 특수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 문제 정비비 때문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913만원이 들어간 것 중에서도 82대고 6,739만원 밖에 안 들어갔고 2006년 8,124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올해 한 대 더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10대를 사 가지고 각 구에 전액 시비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4,800만원 결산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이고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차도 대형차량이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또 소모 부품도 있고 미세한 이런 부품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는 부산에 없어 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신정개발이라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 중에 지금 47인용 버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면청소차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차의 압롤이라든지 진개 수거하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다른 업무용 차량에 비해서 배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계장이 답변했듯이 사고라든지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장이 자기 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 시달이라든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다 사면 좋지마는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6대만 우선 급한 것만 사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3대는 내내년 후로 넘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차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조금 더 확보가 가능하면 내구연수 지난 차는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차량 킬로수가 많이 드는 차량은 연도 수를 짧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예산 사정이 조금 나을 때는 내구연수 지난 차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2/3 정도는 신규 차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4, 5십%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한 1/3씩 예산파트에서 컷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내구연수 지난 게 오래된 순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야 고장이 났다고 할 때 그러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은 꼭 연도 수도 중요하겠지마는 차량 수명도 중요하고 다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전에 우리 한승정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차량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가 이것 말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날짜별로 수리한 내용, 금액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1억 4,000만원 확보해서 조금 대우차보다도 기능이 성능이 좋은 차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 심의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 수리내역 56번, 57번 보면 교통행정과 75머7146하고 75머3115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내년에 갈 계획이 있습니까?
7146은 508만 6,5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완전히 차 값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중고차 이 정도 5년 짜리 사는 차이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은 차라리 폐차시키든지 차라리 렌트카를 빌려 쓰는 게 오히려 헐케 치이는데 이 차 뭐한다고 이렇게 굴리는지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먼저 교체 요구가 있어도 이런 차들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3회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매해 백 몇 십만원씩 들어가고 수리비는 뭔가 이상해요.
저도 운전을 하고 차도 몇 번 타보지마는 어디에서 무슨, 고장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차 특히, 이 두 대는
이거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빨리 교체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하구둑 교량 보행로 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으로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론 수렴 절차하고 환경 관련 기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어디냐 하면 낙동강 하구둑 교량 보행료 밑에서 두 번째, 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서 우선해야 될 사항은 우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각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간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내려오면 이것을 할 것인지 또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억대가 넘게 들 건데 그 관계는 확인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통행 오른쪽, 왼쪽 안 가고 하니까 제가 한번씩 건너가 봐도 참 불편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추진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건설과에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진 현황이 죽 나와 있죠?
용역을 할 때 이 용역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치판단 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간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작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준공이 되고 그 설계됨에 따라서 다시 시공사업 발주를 품의로 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내가 다 이해는 못하고 만일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가서 알아보려면 한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인데 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남아건설에서 신괴정 재건축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5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남아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낙찰자가 되기 전에 몇 명 정도 입찰을 봤습니까?
혼자 한 부분은 아니겠죠?
이것은 입찰할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 온비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입찰 조달청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참여 희망업체들이 입찰
저희들이 특별한 특허기술이나 신제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역 자격을 가진 업체를 입회 제한을 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자기들이 참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반복된 사항인데 감사니까 지적을 안 하고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박재영 청장 계실 때 계속 추진해온 사항인데 1년간 보류하면서 얼마 전 10월 18일날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1년을 방치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값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보면 아실 것인데 그것만해도 한 사람 판단미스로 인해서
그리고 신청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착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이번에 10월 18일로 부지를 계약해서 이번 12월 17일 되면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99억 지불하면 5,000평에 대한 77% 면적을 저희들이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23%에 대해서 30억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일단 내년에 가서 추경 때나 예산이 만약 허락되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땅을 관리하고 그 다음 건축 공모절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공고 6개월하고 전부 실시설계 하려면 1년여 걸리고 그 다음 거기서 과업이 설계되면 나오고 하면 공사발주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3~4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이냐?
지금 현재 595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 땅은 저희들이 기대치 수준에 샀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안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의존재원은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90억 정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형편상 매년 2, 3십 억 정도로 청사비에 들어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걱정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착공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또 민자유치방안으로 지난 11월달에 엄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명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장대한데 청사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하고 지금 밖에 있는 주민생활지원하고 서비스과가 이전할 장소를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검토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4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해야 된답니다.
1억 넘게 예산이 들고 78년도 신축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 여부에 증축을......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더 증축 못하도록 콘센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예산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당장 2개과 정도를 옮겨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는데 우리 의회가 과장님 전국에서 이렇게 열악한 의원활동하는 의회가 없죠?
의원들 생활하는 의회가 없죠?
책상 딱딱 붙여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일 열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민원 접견실, 기자실 한 개 비워서 리모델링해서 준다는 것인데 전문위원실은 화장실 냄새가 나서 상임위원장실 3개 하고 책상 저렇게 붙여놓은 열악한 의회사무실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이 화장실 냄새가 나서 앉아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청사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빨리 계획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 가려고 하면 10년 이상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서 청사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청사할 때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장 안 돼도 조금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최고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빨리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신청사 제2조에 보면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감정평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는 기존의 평가금액을 준용한다고 해놨거든요.
지금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한 30억이 필요한데 예산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 이내 30억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약을 저희들이 할 때 내년에, 여하튼 10월 18일 계약한 것을 기준해서 1년 내로 잔여부지를 살 경우에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30억이 추가확보가 안 돼서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감정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머지 30억은 내년에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의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보상비가 50억 공사비가 346억 총 396억이거든요.
물론,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때 비하면 200억이 증가된 상태인데 그 동안 우리 청사 내에 근무하는 구청 직원들을 위시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교체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층 민원창구에 사람들이 왔을 때 대기할 장소가 제대로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대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기장소가 없으니까 밖에서 하다가 문을 잠그니까 구청장실에 바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1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 동안에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 구청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고급 간부님들이 구청 운영을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향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관리 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해서 2003년 이후에 매년 30억씩 적립한 것이 이자까지 100억 적립됐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후 몇 년 동안은 그 당시 내무부에 보고되어서 신청사 계획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차에 2003년도에 조례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사 지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자까지 100억 확보됨으로 해서 올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청사 필요성이 가장 우선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에 모든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 쪽에도 예산을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청사에만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청사계획도 걱정을 더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억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0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길래 쉽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10년간 재원 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데 해운대구는 재원이 남아돌아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돈은 별도로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비만 들고 지금 현재 동구청이 내년 11월달 준공예정으로 지금 초량 동구청 자리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래구는 현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다른 장소를 확보 중에 있고 저희들이 착수해서 부지 매입만 곧 완료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그쪽보다 우리가 못합니다마는 중지를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노력하셔서 평당 250 정도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되면 400 이상 받을 수 있다. 애쓰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산교통공사 땅도 오를 것 아닙니까?
1년 이내 잔금지불을 못했을 때 그럼 이자보다 땅값이 더 올라가면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는데 계속해서 세입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매각부지 내 주차장은 갑이 운영하고 주차장 수입금은 제3의 매매대금 전액 납부일의 익일을 기준하여 갑이 임대한 주차장 수입금 중 죽죽 나와 있죠?
따로 붙임은 주차장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날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포함 일로 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임대료와 별도로 이렇게 이자를 수납할 때는 수납한 이자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취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입한 땅 주차장비를 갑이 운영하고 그 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임대료 방금 마지막 김성오 위원님이 주차장 관련 질문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주차장 부지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충분히 공부한 부분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고 계시는 모든 지식을 다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힘드니까 여쭈어보는데 대해서 하나씩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구매한 곳이
라가 이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라와 다 부분을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지요?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라 아닙니까?
나, 다, 라 아닙니까?
여기가 가고.
그걸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여기가 라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 사진하고 한번 보십시오.
가지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가가 지하철 출입구
전체 면적 아닙니까?
총 부지가 가, 나, 다, 라 부지 중에 우리가 나, 다, 라를 구입하실 거지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신 것이 100억 가까이 되지요?
1억 3,000을
그런데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서 자기 공단의 교통공사의 세입 문제라든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반씩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은 지가감정 문제라든지 매입 활용 문제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금도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답변하시는 게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욕심을 하면 내가 제로섬게임에서 다 차지하면 좋은데 상대방 입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밀린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 부분을 구입하여야 가장 이득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약을 하다보니 다, 라를 구입하신 거 맞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고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욕심은 있죠.
좋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건 전부다 희망하는 사항인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17일날 잔금을 하고 99억 나머지 다 지급을 하고 나면 나 부분이 3,870㎡인데 30억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발전소 주변지역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 몇 십 억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세무과라든지 행자부의 「지방세법」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통과됐는데 산업자원부하고 또 연계가 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치장이라든지 또 그것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조항에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우리 땅이 되니까
그러면 정리 해 주십시오.
우선 주차장 우리 구 부지로 만약 계약이 모두 나, 다를 다 하고 나면 나, 다, 라를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사하구 구민과 우리 사하구 재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계약 자체도 모든 관리도 우리 재무과나 사하구청에서 함으로써 향후 신청사 건립에 하등의 방해나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큰 구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청사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은 물론이고 구민의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빨리 추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를 공동건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부 나간
15층은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10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 %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답을 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종 변경을 한다든가, 구획 지정을 한다든가
담당계장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가 안 됐다 말이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산만 자꾸 타령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연구만 하면, 자 찾는 동안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저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 청사에 여기에서는 왜 구청사를 못 합니까?
못 짓습니까?
왜 밖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현 청사 부지로써도 충분히 신축 청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 밖으로 외부로 청사 부지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현 부지가 작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현 청사 부지가 땅이 좁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 청사가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준주거 지역에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폐율이, 건평이 몇 %, 용적률이 몇 %에요?
건폐율이 60%인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현행 용적률만 갖고도 있죠.
자, 들어보십시오.
60%면 1,600평에 640평을 건평을 앉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4층이 올라갑니다.
500평으로 용적률 잡았을 때, 9,000÷640평 해 보십시오.
14층 나오죠?
자, 그러면 대지가 작으니까 1,600평이 작으니까 녹지 공간을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30%만 잡아보세요.
30%면 320평 앉혀요.
1,600평에, 그러면 1,600평으로 공유 부지가 남잖아요.
1,300평이, 그렇게 했을 때 용적률이 몇 % 나오는 줄 압니까?
320평 건평 앉혔을 때 28층 나와요. 28층!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일단은 과거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용적률을 물었느냐 하면 지하철 용도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이 몇 %입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도 부지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일반주거 2종으로 했을 때는 용적률이 2%입니다.
3종으로 했을 때는 3%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됐을 때는 500%입니다.
5,000평에 500%, 3만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2만평은 용적률이 그렇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지를 시공사에게 어느 건설사에게 우리가 파는 거예요.
다 매입을 해서 팔고 나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한테 설계를,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용도로 몇 층까지 이렇게 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하면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임대가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지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문제라든지
154페이지 자료 보면 164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이게 자원 부족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방채 발행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10억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왜, 자꾸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확고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러한 방법 가지고는 청사 절대 못 짓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이 청사를 방관할 그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부지를 용도 변경을 어떻게 했을 때 그 토지가 좀 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이익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근린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갭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도 변경을 할 때 거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도 변경만 잘 해 놔도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다른 부지로 해서 이러한 재원 부족한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청사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청사 외에 지금 생각할 때는 구청사 용지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안이 되고 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게 5,000평이면 우리가 4,000평이 필요하고 1,000평을 타 용도로 매매가 가능합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청사와 관련 되는 것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들 파는 목적도 구청사를 짓는 부지로 팔지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구에서 용도변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보기에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용도변경을 할 때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5,000평 같으면 3,500평만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00평에서 1,500평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요즘 청사는 그냥 주차장만 덩그렇게 들어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안 된 녹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와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사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의 문화행사와 관련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5,000평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6, 7천평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은 예산사정상 우리가 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0평 정도면 지하하고 지상 6층 정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공간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일부분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평하라고 하면 청사부지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사부지를 1만 평, 2만 평해도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구청 부지로서는 거의 3, 4천 평이면 용적률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아주 어렵게 묶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재산가치를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청과 지방교통공사?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이 안 된다면 계약을 안 한다든가 부산교통공사에서 뭔가 제한은 있었겠지만 너무나 우리 재산의 가치를 계약으로 묶는다는 게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부산교통공사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노력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예비비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돼야 되는데 보면 여권접수 분소 설치 리모델링 공사하고 괴정3동 문서고 철치는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 우선에 편리하다고 예비비지출을 먼저 한 경우 같은데 과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초에 계속 외무부와 교섭을 해서 늦게 결정된 이후에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시차가 당겨지는 바람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외무부와 협의가 됐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기간이 올해로 넘어와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몇 년 동안의 각종 영수필 고지서나 영수증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괴정3동 지하에 구청 민원실 문서고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만 나열해놨죠?
오늘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이것은 재산관리 박영숙 님이 다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지정정보 처리장치라 해서 전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전자수의계약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가 들어오면 그 낙찰자가 오면 저희들이 세금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세금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9월 20일 이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전자입찰 식으로.
그런데 9월 20일 이후부터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전자 견적으로 받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살림살이하는데 이것만 되겠습니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그 뒤에 세입·세출 현금 관리 현황을 봅시다.
보면 대강 내가 뽑아보니까 보증금 수입이 2억 5,400만원 정도 되고 잡종금 약 80억 정도 되고 보관금이 약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34억 9,281만 2,685원, 총 지출이 92억 7,613만 4,800원 그래서 잔액이 제가 계산한 겁니다. 약 42억 1,667만 7,885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수입과 지출의 잔액이 있는데 그럼 보증금이나 잡종금, 보관금인데 수입 잡히는 것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외수입도 아니고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거든요.
그럼 이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 보증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개인과 계약할 때도 담보를
그럼 이 사람이 계약에 낙찰 제외된, 한 업체만 되고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럼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시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금방 나가지 않는 돈은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입찰률이 잦아지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러면 장부정리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증금이나 잡종금하고 보관금이 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여기 안에서 돈 관리를 잘 하면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을 잘 관리하면 지금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수입에 대한 지출은 100%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순희 님인데 앞으로 돈 관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남은 건지, 이게 잔액이지 사실 남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됩니다.
설명해 보시렵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세입·세출 외 의뢰가 오면 우리가 보관해 있다가 지출의뢰 오면 다시 지출해 주는 그런 돈인데 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할겁니다. 7,300만원.
어디 있습니까?
정기예탁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구 세입이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구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 세입으로 가능한데 내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나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나면 50%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했다고 해서 주고 50%는 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100% 무조건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손익계산 서식으로 뽑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뒤에 이자는 얼마고 해서 수입이 얼마가 됐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잔액이 보면 전부 남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앞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자료 151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1페이지 보충질의 없죠?
잡종금 내용 중에 기타가 1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위탁금으로 도로개설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에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한 부분을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못 넣다 보니까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 세입으로 잡고 그럼 이것은 정기예탁 해놨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수탁사업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9억 9,000, 약 10억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처리가 됐죠?
전액 국비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업시기가 불확실해서 만약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계속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만약 사업이 안 되면 떠내려가는 돈이라서 지금은 세입·세출 외 해놨다가 정기예탁 해놔서 이자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항목이 정상적으로 세입·세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자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신문사에 잡종금 문제 때문에 세입·세출 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줘야 맞는데 잡종금 의미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이 항목 자체가 규정이 확실한 규정입니까?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보증금이나 보관금 외에는 다 잡종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이 잡종금이지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하구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내 16개 구가 이런 항목에 잡종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잡종금으로는 회계실무규칙 상 할 수 있지만 잡종금에 넣어야 할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여금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 지출하는 것.
그것은 규칙에 없죠?
적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시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없죠?
주민서비스과 시상금 2,000만원이 잡종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으로 들어와서 부적절하게 공무여행경비로 1,600만원, 그리고 회식비, 선물구입비로 2,000만원이 모두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활용된 것을 본 위원과 동료위원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금이나 충분히 과장님께서 방금 회계규칙 내에 있는 금액 이외를 다른 과에서 재무과에 관리위탁을 할 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관리하지 않아야 할 금액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시정조치하여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상사업비나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로 잡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어떤 사기앙양, 시상금조로 내려오는 것은 보증금, 잡종금 외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데 행자부나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이것은 시상금으로 쓸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런 용도에 맞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상사업비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세외수입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금액 자체를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온 것을 재무과에서 사용처를 설치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 은행 같은 데도 아무런 일없이 돈 유출되면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재무과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변명과 핑계로써 일관하시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시정할 수 있는 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틀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하구에 2006년도와 2007년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구 수입 5천 몇 백 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바로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좀 더 하셔서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 없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매각대금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아무 그것 없이 세외수입으로 입금해왔지 않습니까?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쪽에는 원래 주차 면수를 정비를 안 해놨는데 굳이 정비를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준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도 반성할 문제인데 여권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로 서구에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제가 듣는 얘기로는 처음부터 예측을 못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돈 들어간 것을 보면 부지 매입에 6억 6,000만원하고 공사비 1억 1,800만원하고 주차장 6면 늘어났는데 한 면 늘어나는데 1억 2,000만원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장하고 난 다음에 차의 흐름이 밀리지 않고 민원이 기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신중히 앞으로 정책을 사실 민원 여권 이 업무 때문에 주차 차고지 사 넣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 생략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재무재표 계산서식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야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남았구나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뭔가 맞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비 관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 마는 정비 받는 곳이 보니까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데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각급 정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수한 정비소에도 조금 의뢰를 해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서로 서로 이래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필요하다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주의를 해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계약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자동차정비 한 곳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저것 여러 군데 가고요. 그래서 전부다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도 단가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엔진 소규모 그런 고장 이런 사항은 차에 고장났을 때 가까이 있는 곳에 가고 위원님의 뜻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구유지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보면 105㎡ 이하를 구에서 관리하는 총액이 61억이지요?
61억 정도가 되고요. 총 ㎡가 1만 4,000㎡가 됩니다.
엄청난 평수며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일부분만 몇 군데 궁금한 부분을 집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담당계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새로운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넓은 땅과 많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연번 32번부터 36번을 보면 괴정1238-120번지부터 124번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바로 조사를 하고 지적과에 조회를 하니까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구유지라고 판단된 모든 조사된 다섯 곳 중에 세 곳이 공유지분입니다.
27㎡라고 한 곳이 우리 구유지고 6밖에 안 되고 35㎡라고 주신 것이 4밖에 안 되고 49라는데 1밖에 안 되지요.
이런 곳에 변상금을 과연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참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더 나은 세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0페이지 28번부터 31번 보면 괴정 1238-113, 114, 115, 116 21㎡, 15㎡, 16, 19 이것은 전부 구유지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작은 ㎡ 네 개 이런 것을 관리하게 편하게 합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70% 땅도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 나라 현실 아닙니까?
이런 1㎡니까 0.1㎡라도 우리 구에서는 귀하게 여기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미흡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하고 매년 연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보되면 조사 범위를 넓혀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 필지는 못 하고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긴 각과하고 합동으로 정리를 해서 누락된 것을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대부나 매각도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서 무단점유 공유지 과징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990건에 3억 7,9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징수 금액이 1억 6,700만원인데 42.4%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 부분에 들어가겠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간접적인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대부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분납을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이하 되는 거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단점유 국·공유지 자산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입원인데 이 부분은 어느 파트보다도 중요한 항목인데 과장님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력투구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거듭 얘기지만 자투리 땅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조금 더 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요금인데 이 부분은 개인이 쓰는 사용 용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난해는 58만 6,000
문자 통째로 전화 요금 납부 내역서 말고 문자 증빙 자료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구 의원이지마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구 의원은 민의 대표잖아요.
제가 5대 때 구의원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구의원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각 과에서 각 동에 무슨 민원이나 민원 처리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먼저 시책사항 발표가 있을 때는 구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구의원들한테 숨기고 통장 다 알고 그 다음 구의원들 알려주거든요.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SMS 이런 경우도 각 동에 어떤 시책이나 민원 처리 결과가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넣어주면 돈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최진봉 계장, 산림계장만 한 명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정책 구의원이 뭐 알면 구청 무너지는 줄 알고 난리나는 거라 지금.
구의원이 정보 한번 알까 싶어서, 과장님 이런 시책은 앞으로 각 과에 시달해서 구의원들한테 먼저 정보 시책을 알려주고 민원 처리 결과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이 돈에 쓰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도 지적 사항이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용회선 절감 사유라고 나오죠?
그러면 부산정보 고속도로 자가망이 이번에 개통됐습니까?
제가 설명, 답만 좀 해 주십시오.
370여 만원이 월 감액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 예산으로 이번에 감액됐습니까?
그렇고 전국 단일망 요금 중 시·구간 회선료는 11월부터 절감 예정인데 51만 8,000 이것은 감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72만 5,000원에서 51만 8,000원이 줄어들면 한 20여 만원 그죠?
그러면 연 합계가 한 20여 만원이면 3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예산 때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도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재무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수고도 하시는데 138페이지 보면 부서별 직급별 휴가 평균 일수 및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22일 중에 6일 다른 직원분들은 과장님 눈치 보신다고 6일도 사용 못하고 5일씩만 사용해오셨는데 휴가제는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 업무에 만족도와 대민봉사에 도움이 되게끔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좀더 휴식을 취하고 대민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30%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다 못 찾아먹고 하계휴가 정도만 가거든요.
그 외 또 길·흉사라든지 필요할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는데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간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별 직원들은 휴가를 갔다 옴으로써 활기찬 구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우선 과장님부터 내년부터는 6일 가고 있는 것을 50% 이상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100% 다 못 찾더라도 절반 이상은 찾을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9일
세무과장 조동규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과장님! 감사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하고 생략을 하시죠.
세무관리담당 김욱경, 취등록세담당 강인수, 재산세1담당 김이식, 재산세2담당 구두관, 주민세담당 배영태, 자동차세담당 정일례, 징수관리담당 최한교, 체납정리담당 강유원.
이상입니다.
(인 사)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무조사를 나가셨는데 100개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95개 업체 조사 완료를 했죠?
조사 인원은 그러면 3명을 썼는데 3명은 누가 나갑니까?
한 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럼 연중 이렇게 운영되네.
또 최근에 세무조사를 안 받은 업체 또 감면을 해 준 업체
그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이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모두 전문 요원님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보면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사항 처리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처리 결과에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고 일부 경정이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이거 누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시세입니다.
부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처리결과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까지는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는 1년 치가 아니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가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에도 인력이 사실상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관련 규정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파견을 안 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보면 일반 주민도 많지마는 여기 사법서사라든지 그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관련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 직원은 밖에 나갔지만 사무실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타구에도 등기소에 출장나가 있다고요?
우리 자체 규칙이면 바꿔서 세금 낼 사람은 등기소하고 사하구청하고 얼마 안 먼데 낼 사람 당연히 내야 되는데 등기소 거기 구청보다 교통 불편해요.
은행 가깝고 지로 다 날아오는데 구태여 왜 등기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규칙 우리 의원들이 바꾸는 것 같으면 당장 바꿀테니까 올려주세요.
청장이 바꾸는 것 같으면 청장한테 건의해서 당장 바꿔야 되고 한 명 인건비 줄이자고 난리인데 이런 것도 부서의 인원이 모자라는 판에 왜 배치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보세요.
실적도 없이 줄어가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중에서 사업소세가 작년에는 세 건인데 올해는 34건이고 자동차세를 보면 작년에 280건인데 올해는 643건이 늘어났거든요.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타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타 시·군·구의 납부 금액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우리 구에 납부돼서 환부한 사항 그 다음에 과세표준 착오, 적용세율 변경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소유권 이전 이 관계가 있고 폐차 또는 도난 이것이 2,789건의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최초의 세금 부과할 때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경정일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방법이 없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환부 내역을 보니까 257명이나 되는데 환부하면서 이자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얼마라고 설명하기는
세무 감사기간인데 지금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납부하고 세액 조정, 과·오납 때문에 세무 행정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줘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 수입 중에 지역경제과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세무과에
2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수수료라면 잘 안 걷어진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구 금고가 바뀌었지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부산은행에서 주 금고하면서 받는 혜택이
주 금고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는 3,000만원 협력사업비를 신청을 했고 부산은행은 7,000만원
올해는 3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특별하게 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는 부산, 특별회계는 농협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은행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게 공시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맡기잖아요.
물론 고지서도 납부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년의 거의 5, 6십 만 건 돌고 하는데 수고도 많이 해 주지만 그러면 다음에 기금이 있다든지 관리를 할 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년 간 협력 사업비로 170억을 받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나는 부조리 시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받고 떳떳하게 이자 받을 거 받고 하면 되는데 너거 써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 이것은 어디 엿 장사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아주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산시 금고 저것도 엉터리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저거 엉터리 아닌가 너희 돈 받아먹고 계약해 놓고 다음에 돈 이자 얼마 받노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투명성 있게 돼야 된다 정말입니다.
만일에 구민들이 알면 말은 안 해도 똑같은 놈이다 분명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입찰을 붙이면 투명성 있게 붙여서 이런 것을 받지 말고 어떻게 이자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음 차기에 계약이 3년 후에 계약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00만원 받는다고 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똑같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12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간 오래 근무했을 때 직원의 승진 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지만 한 부서에 다른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은 구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구간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구간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대부분은 구간 교류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달 정도 뒤에 2007년 7월 16일날 구·군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 이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토의한 결과 통합 교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무직 통합 인사에 따른 세무직들의 자체 그러니까 세무직 보면 세무통우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의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세무직이 이 당시에 591명이 됐는데 참여가 510명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한 62.2%가 구간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가 17억 6,200만원이고 과년도가 15억 800만원입니다.
총 32억 7,000만원이고 그리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77억 9,800만원이고 과년도가 145억 8,700만원입니다.
총 223억 8,500만원이 체납이 됐거든요. 무려 191억 정도 지방세 체납이 증가됐는데 지방세 체납 건수는 총 얼마나 되고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납기가 경과하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이 신규로 발생한 게 지방세가 77억 9,8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45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말 현재입니다.
2006년도 10월 말 기준하면 체납액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외수입도 전년도 기준하면 체납액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10월 말 기준했을 때에
자료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여기 있는 자료는 10월 30일 현재입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203억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퍼센티지가 1.9% 정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는 원년으로 목표를 삼고 체납액 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율을 줄여서 2007년도 올해 예산서에 일반운영비가 1억 1,126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여비 300만원하고 각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 실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테랑만 근무하는 부서거든요.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1명이나 되고 10년 이상 열 두 분이나 계신데 말이에요.
장기근속자 장점 중에서 우리 사하구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007년 10월 16일자 국제신문에도 나와 있고 2007년 9월 4일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두 달만에 48억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체납자를 입체적인 작전에 나선 결과 이래 죽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 48억 그러니까 지방세가 43억 세외수입이 5억 거둬들였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우리 사하구도 우리 세무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작전 같은 것을 내년도에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운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방세는 우리 과 내에서 징수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에 직원 한 사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고 그 이외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서가 각 실·과입니다.
각 실·과에서 책임 징수제 해서 과장 안 그러면 담당 계장, 직원이 목표를 설정해서 책임 징수하도록 목표 설정된 금액을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취합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타 과에서도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쳐놓고 세무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 우리 과 업무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더 좋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10월달부터는 청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주재를 해서 추진사항을 실적을 점검하고 실·과장이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세출 부분이 주 업무인데 그리고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께서도 상당히 근무연수가 오래된 분도 많다 말이에요.
이렇다고 그러면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대책에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주고 실적 대비 또 확인을 해줘야될 사항이고 또 누가 징수를 많이 하든 간에 징수 많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포상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 달에도 우리가 지방세 실적이 좋고 세원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가지고 정례조례할 때 우리 과에 특별히 부청장님이 지시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또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창하고, 표창 받게 되면 근무평정에 상황에 따라 가점이 붙습니다.
0.2점, 0.3점
더더군다나 세무과에 많은 인원이 장기 근속자가 많은데 승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위주 승진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승진도 잘 되고 또 보상도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수 확보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급료는 나오는 거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성과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작전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마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성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에 체납액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상습 체납현황이 보면 105명에 427건이라는 정말 엄청난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한테 미리 한번 이런 조사를 해서 어찌 보면 납부 독려만 하더라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 같은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직무유지고 조금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음 통장 선임하실 때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번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심사 기준표에 체납 현황을 첨부를 해서 이런 임원진이 있는 곳은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를 포인트를 좀 낮추든지 이런 어느 정도 패널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구청장님이 고액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하시고 직접 챙기시고 이런 제도도 마련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더 많은 세외 수입을 체납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신청해 쥐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수는 처리 결과입니다.
19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효과를 한 3,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하여튼 효과는 더 많은 효과가 있었죠?
세외 수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등기소에 두 분 계신 분이 있죠?
그 자리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을 해 줘야 되고
세무 직원 우리 과 직원은 타 부서에 갈 수 없습니다.
지적과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교통과 한 사람 나가 있고 건설과 나가 있고, 한 사람씩 나가 있는 이 외에는 과 간에 그게 안 됩니다.
교류가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소에 보면 2층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직접 가보시면 2층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왠지 시민들이 찾기도 힘들고 가봐도 왠지 위치를 위에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1층으로 내리려고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과 직원 나가는 것도 한 사람 나가는 것 줄이겠다 조금 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줄이면 좋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 안 나가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무턱대고 줄인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내 좋다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 이상이 감면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105건에 6억 1,900만원이죠?
일반 주민들한테 감면 가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그 금액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부산항만에 대한 감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 감면이 많습니까?
몇 년 동안 재산세 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조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을 한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말 현재 결손처분을 보면 소멸시효가 3,569건에 3억 1,500만원 그죠. 맞죠?
그리고 무재산 밑에 보면 2,438건에 6억 4,800만원 총 합계해서 10억 7,800만원 결손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게 보통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세가 지금 몇 년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데 내가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이러면 또 명의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5년 후에 한 7, 8년 후에 다시 자기 앞으로 넘기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씩 많이 봐왔거든요.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세무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새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결산 처분하기 전에 최소한 1년은 놔두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산조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경과 연수도 하고 우리가 이 재산을 사실상 받을 가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체납세를 무제한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소멸시효 기간 5년까지는 그 안에는 6개월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또 막바로 체납 처분을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용어가 결손 부활이라 하는데 올해도 한 결손 부활한 금액이 한 3억 700만원 정도가 결손 부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5년까지는 그 사람 재산을 6개월 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재산 발견되면 그때까지
그게 없을 때는 못하는 거죠?
다 국가에 반납하는 것인데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의 직분을 아주 발휘해가지고 체납 실적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정리 철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게 의아심이 가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 관리하여 결손처분 된 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음 해놨습니다.
처리 결과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건수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이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결손처분 후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3억 7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랑해도 됩니다.
향후 이런 건수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매 과 과장님한테 똑같은 약속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직급별 휴가 평균 일수 및 사용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21일 중에 5일을 사용하셨죠?
연가보상 이 부분만 아끼더라도 다른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런 비용 차원보다도 이런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 만족도 등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분기별 계획휴가제를 작성을 하고 계시죠?
세무과는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럼 세무과는 분기별 계획휴가제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지시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공문으로 충분히 지시가 분기별로 나간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챙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직원들과 함께 분기별 계획 휴가제를 미리 짜서 50% 이상 휴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모범적으로 50% 이상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과에서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부담줄까 싶어서 부담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무슨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웃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50% 이상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랑 약속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마칠까
(「세무과는 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정말로 가일층 단합을 잘 해서 많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경리담당한순희
재산관리담당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