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하유권자 연맹 유완정 회장님과 회원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한순희 경리 담당입니다.
  다음 강상문 복식부기 담당입니다.
  박영숙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오영식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길응준 통신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전체를 갖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와 다시 재무과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사무감사 자료가 수정자료 현황해서 당일 날 몇 개 올라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어찌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너무 불성실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플로우 상에 전산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인쇄 후에 수정 작업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할 수 있도록 정오표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오류가 생긴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감사 때부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은 쉽게 말하면 뒤에 오타라고 적어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오타하고 허위 자료를 주신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최종 인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좋게 보면 오타지만 저희 입장에서 허위 자료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시고 재차, 3차 확인 조치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상적인 질의 같습니다마는 141페이지에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이고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거기 가에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과 건수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징수 실적도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659건에 4억 4,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가 2억 4,100만원 약 55%가 되겠습니다.
  체납이 1억 9,000만원으로써 약 40% 2007년도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621건에 2억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 8,500만원으로써 약 42% 지난해보다는 약 5% 정도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해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유재산이 재경부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를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총 1,369필 중에서 882필지가 재산관리공사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가 넘겨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재경부 관련법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재경부 지시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전부다 똑같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재산을 이관해 주게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적어졌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 비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문하신다니까 간단히 137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지체상금하고 하자보수업체 관리 철저해놨는데 조치실적하고 관련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38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라에 차량관리 철저라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예산안에 연결해서 예산안 감액도 있었습니다.
  차량별 전담 운전원을 지정하고 차량 점검을 일상화하고 일상 점검표와 수리비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차량에 비치하고 해서 예산 절감과 차량 사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드렸고 시정을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저한테 차량 정비 카드라고 올려보내 주신 게 위원님들도 돌려보시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권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차량에 비치하고 차량 운전원이 적은 차량 관리원들이 적은 정비 카드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동일한 필기체와 동일한 볼펜 1년 내 똑같은 볼펜으로 적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믿기 힘들고 동일인이 한시에 한날 다 적었다 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관련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운전원 29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 운전원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차량은 저희들이 75대 보유 중에 29명은 기능직 운전원이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는 운전하는 분이 1일 점검을 차량운행일지를 차에 비치를 해서하고 있고 정비를 하는 카드는 정비 공장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담당자가 총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에 1일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다 말이지요?
  차량이 비치되어 있는 곳에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차량이 비치해 있는 정비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보충
한승정 위원  잠깐 스톱, 그러면 이 차량에 그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뭐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각과의 차들이 업무용 차량이 다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용 차 세 개만 불러보십시오.
  지금 현재 직원분을 시켜서 사하구청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의 차량 안에 차량 1일 일지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운행일지는 기사가 작성을 해서 차에 비치를 하고 차량 정비카드는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한 내용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관리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에는 차량운행일지는 있는데 차량 정비 카드는 별도로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운행일지와 정비일지, 점검 일지를 통일화 시켜서 같은 곳에 비치하고 같은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분명히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카드는 동일한 시기에 만들지 않았었고 매달 매달 그때 정비했을 때마다 작성될 것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정비 카드는 차량이 입고해서 정비 결과를 작년에 한 위원님이 지적한 후에 2007년도부터 차량 정비 카드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승정 위원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 정비 카드를 그 달 그 달 정비하시고 나서 이 카드를 작성하시고 이것을 통상 보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난 이후 이것을 급히 만들어서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차량 정비 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바쁘고 할 때는 조금 미루고 작성할 때도 있고 통상은 정비하고 나서 출고 후에 담당자가 정리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카드들이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여섯 개, 일곱 개 카드가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시에 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정비 카드는 우리 차량 관리 담당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동일 필적이 됩니다.
  차량운행일지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당일, 그거는 그날그날 한 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매일 업무 사정에 따라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연될 때도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럼 그날그날
○재무과장 조동규  늦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날그날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시에 다 적은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1월 8일자로 각 부서에 차량일지를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차량별로 비치를 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기존으로 다 적고 있고요. 정비일지를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차량 정비일지는 차량수리를 우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는 그 부품 내역 같은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 차량별로 전부 정비 관계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총괄대장이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자, 계장님.
  제가 작년 차량정비 카드를 차계부 식으로 같이 차량에 비치해서, 그럼 직접 적으시는 분이 차를 고치러 갑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직접 적으시는 분이 차를 고치러 갑니까?
  직접 항상 A/S하러 차를 몰고 가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차량 담당자가 항상 먼저 고장이 나면 점검을, 차량 수리 여부를 해야될지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거든요.
  황경호 씨가
한승정 위원 그럼 차량 수리는 항상 그분이 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예, 먼저 나가서 합니다.
  기사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차량 항상 점검을 해서 수리 여부를 판단해서
한승정 위원  정비공장에 직접 들고 가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수리되면 찾아 나오시고요?
○재산관리담당 박영숙  예,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그걸 적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수리하고 왔을 때 자료 그대로 작성해놓으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영숙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견적이 있고 정비공장에서 소요경비를 저희 과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게 최종이 되거든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기사들 의견과 그 다음 한 위원님 지적사항을 종합해서 규칙을 하나로 하든지, 하나로 하면 서식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정비카드를 재무과 사무실에 비치할 바에야 뭣 하러 돈 들게 껍데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습니까?
  필요 없는, 그리고 이거는 참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차량별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재난안전담당 박영숙 아니, 저희들 총괄적으로 이만큼 두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필요 없는 거죠.
  자료가 있고 장부가 별도로 있죠?
○재난안전담당 박영숙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별도 장비를 다 하면서 굳이 필요 없는 이 카드를 뭐 한다고 왜 만듭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요청한 자료만 제출 자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거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새롭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야 돼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떤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제가 155쪽에 보면요. 협소, 노후한 구의회 의원사무실을 정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12월 예정이오?
  우리 의회 사무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신평에 리모델링 공사가 다음 주 중 끝나면 12월 중순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민원인 오시면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 장소 마련해 주신 것 너무 좋은데 여자 화장실 변기가 2개 있거든요.
  그 2개 중에서 하나 정도를 좌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이전 작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현장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3, 4층 임산부도 있을 수도 있고 여직원들도 쓰고, 저희들도 쓰고 여러 오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쓸 수 있게 좌변기 하나 정도만 해 주시면 별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조치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감사자료 183쪽, 19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운행 현황인데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도 했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지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차량 대수가 82대인데 차량 수리 횟수가 252회에 수리비가 6,739만원
○위원장 최천수 김 위원님 마이크 좀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차량이 77대인데 차량 수리비 횟수가 424회, 8,141만원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81대인데 차량 수리 횟수가 336회인데 6,465만원 수리비가 집행되었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3년간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차량도 적은데 수리가 많이 집행됐거든요.
  2005, 2006, 2007 비교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대수가 5년, 6년도는 연말 현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2006년도가 2005년도에 비해서 6,700만원 내지 8,000 약 1,4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더 들어간 걸로 평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교체를 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12대 더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12대를 교체를 하고 2007년도는 7대를 교체를 하고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내구연수가 보통 한 2, 3년 지나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내구연수 경과와 관련해서 수리비가 2006년도는 좀 더 들어갔고 올해는 2005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차량 수리비거든요.
  그 문제는 2005년도에 보면 노면 청소차 해서 시청에서 받은 게 있죠?
  이건 대형차고 특수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 문제 정비비 때문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 913만원이 들어간 것 중에서도 82대고 6,739만원 밖에 안 들어갔고 2006년 8,124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노면청소차는 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각 구에 2009년도 2대 이상 2012년도에는 각 구에 3대 이상 보유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올해 한 대 더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10대를 사 가지고 각 구에 전액 시비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4,800만원 결산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이고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차도 대형차량이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또 소모 부품도 있고 미세한 이런 부품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는 부산에 없어 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신정개발이라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 중에 지금 47인용 버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면청소차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차의 압롤이라든지 진개 수거하는 차량들이 대형차량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다른 업무용 차량에 비해서 배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계장이 답변했듯이 사고라든지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장이 자기 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 시달이라든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요. 차량 처음에 매입을 했을 때 연도별로 몇 대, 몇 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년 치를 뽑아놨었는데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 승용차는 W캡이나 봤을 때 노후된 차량은 차라리 교체하는 게 경비가 절감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청장, 부청장, 의장님 전용차는 내구연수가 5년이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8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용, 건설과 청소차, 도로순찰차 6년인데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차들이 19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다 사면 좋지마는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6대만 우선 급한 것만 사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3대는 내내년 후로 넘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차가 계속 누적되어 가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조금 더 확보가 가능하면 내구연수 지난 차는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용 연도 수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기타 6년, 8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나 타는 승용차는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장을 가고할 때 승용차는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 차량 킬로수가 많이 드는 차량은 연도 수를 짧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차량 내구연수는 조금 전에, 결국은 예산사정입니다.
  몇 년 전에 예산 사정이 조금 나을 때는 내구연수 지난 차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2/3 정도는 신규 차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4, 5십%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한 1/3씩 예산파트에서 컷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내구연수 지난 게 오래된 순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특히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때 운행이 돼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 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는 녹지순찰 그 다음에 산불순찰 해서 임도를 산에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내 다니는 차보다도 차 마모라든지 또 이용 횟수라든지 수리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마는 지금 산불 차량은 또 올해 지금 한 대 새차를 교체를 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러한 부분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꼭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도 같은 경우에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킬로수도 많이 뜁니다마는 차량이 수리가 완벽해야 되는 거고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야 고장이 났다고 할 때 그러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차량은 꼭 연도 수도 중요하겠지마는 차량 수명도 중요하고 다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전에 우리 한승정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차량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가 이것 말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날짜별로 수리한 내용, 금액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한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 요구한 부분에 빼놓은 자료들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교해 보시고 노후된 차량도 있을 거고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차량구입 연도는 몇 년 안 됐는데 수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버스하고 노면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47인승 대우 버스는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게 97년도 샀으니까 지금 내구연수는 3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4,000만원 확보해서 조금 대우차보다도 기능이 성능이 좋은 차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 심의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차량 수리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내역 56번, 57번 보면 교통행정과 75머7146하고 75머3115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내년에 갈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내년도는 동 업무차량이 좀 나은 데하고 버스하고 내년도 6대만 우선 구매를 하고 또 각 내구연수 지난 차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일부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 사정이 조금 허락이 되면 한 두 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이 차들은 특히 유달리 보니까 최근 3년 간 수리내역을 보니까 75머3115는 491만 5,900원이더라고.
  7146은 508만 6,5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완전히 차 값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중고차 이 정도 5년 짜리 사는 차이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는 것은 차라리 폐차시키든지 차라리 렌트카를 빌려 쓰는 게 오히려 헐케 치이는데 이 차 뭐한다고 이렇게 굴리는지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먼저 교체 요구가 있어도 이런 차들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차량이고 교통과는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관리부서 입장에서 보면 내구연수가 19대가 지금 초과됐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 예산 사정으로,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하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보니까 수리 횟수도 3회 밖에 안 되는데 158만 1,400원 이렇게 들어가고 수리비는 관리자 관리 소홀로 생각됩니다.
  3회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매해 백 몇 십만원씩 들어가고 수리비는 뭔가 이상해요.
  저도 운전을 하고 차도 몇 번 타보지마는 어디에서 무슨, 고장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차 특히, 이 두 대는
○재무과장 조동규  그 현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역을 보고 이런 차들은 진짜 폐차를 시켜야 당연할 걸로 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빨리 교체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1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낙동강 하구둑 교량 보행로 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을숙도 진입로 횡단시설 설치공사
박혜순 위원 보행하려면 어려워 가지고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건설과에서 여론 파악하고 이게 공사비가 용역비가 5,6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으로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론 수렴 절차하고 환경 관련 기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박혜순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용역비 5,6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박혜순 위원  다리를 넓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어디냐 하면 낙동강 하구둑 교량 보행료 밑에서 두 번째, 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다리 옆에 앙카를 박아 가지고 이게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저희들 계약 이후에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용역을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서 우선해야 될 사항은 우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각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간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박혜순 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이, 위원님 이야기 대로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오면 이것을 할 것인지 또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재무과장 조동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 발주를 또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업비 건설하는데 돈이 또 수천만원 안 들겠습니까?
  억대가 넘게 들 건데 그 관계는 확인이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박혜순 위원 하단1동, 2동 사람들은 진짜 을숙도를 이용하려면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노폭이 좁아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박혜순 위원 자전거 지나가면 사람 지나가기도 힘들고 사람이 한 두 사람 오른쪽, 왼쪽 보행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통행 오른쪽, 왼쪽 안 가고 하니까 제가 한번씩 건너가 봐도 참 불편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추진이
○재무과장 조동규 용역이 설계용역이 설계 방안이 나오면 그러면 소요예산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건설과에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훈 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에 대해서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진 현황이 죽 나와 있죠?
  용역을 할 때 이 용역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대상 업체 말입니까?
박일훈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회계 계약규칙에 따라서 금액이 천만원 넘어갈 경우에는 또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가능한 것은 부산에 있는 대상 업체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시공을 잘 하는
박일훈 위원 특히 용역 의뢰에 대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계약을 입찰한다든지 또 전자 수의계약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이게 시행령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치판단 할 기준이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일단 일은 해야 되고 만일 일을 하고 나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무슨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물론 사진도 찍어놓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용역기간은 발주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사업발주 용역을 하면 과업설계가 되거든요.
  그 기간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작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준공이 되고 그 설계됨에 따라서 다시 시공사업 발주를 품의로 하게 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내가 다 이해는 못하고 만일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가서 알아보려면 한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해당 부서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해당 부서에도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통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내용이 똑 같습니다.
  공사 및 물품계약 현황인데 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남아건설에서 신괴정 재건축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5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남아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낙찰자가 되기 전에 몇 명 정도 입찰을 봤습니까?
  혼자 한 부분은 아니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참여자 업체수가 164개...... 참여업체 수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164개 이것은 인터넷으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할 경우에는 조달청 조달 온비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입찰 조달청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참여 희망업체들이 입찰
박일훈 위원  이 건설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남아건설 전부 부산회사들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특허기술이나 신제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역 자격을 가진 업체를 입회 제한을 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자기들이 참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박일훈 위원  그럼 164개가 입찰했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164개 업체가 참가해서 남아건설이 낙찰
박일훈 위원  그럼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있겠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자료가
박일훈 위원  한번 봅시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참여업체 현황하고
박일훈 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보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조동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왕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전산출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업체마다 자기가 써낸 비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끝났습니까?
박일훈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아까 박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가겠습니다.
  매번 반복된 사항인데 감사니까 지적을 안 하고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박재영 청장 계실 때 계속 추진해온 사항인데 1년간 보류하면서 얼마 전 10월 18일날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1년을 방치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값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1, 2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복수감정결과를 보니까 지가상승분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영복 위원  당초 우리가 매입한 땅 전체를 사려고 했다보면 지금 135억 정도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 복수감정결과 전체 130억 조금 못 드는 것으로 평가됐거든요.
옥영복 위원  저희들이 처음 등원했을 때 보고 자료에 보면 125억 정도 하면 산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면 아실 것인데 그것만해도 한 사람 판단미스로 인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통계는 정확하면 좋습니다마는 추계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오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런 대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착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착공할 때까지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이번에 10월 18일로 부지를 계약해서 이번 12월 17일 되면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99억 지불하면 5,000평에 대한 77% 면적을 저희들이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23%에 대해서 30억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일단 내년에 가서 추경 때나 예산이 만약 허락되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땅을 관리하고 그 다음 건축 공모절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공고 6개월하고 전부 실시설계 하려면 1년여 걸리고 그 다음 거기서 과업이 설계되면 나오고 하면 공사발주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3~4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확보 할 것이냐?
  지금 현재 595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 땅은 저희들이 기대치 수준에 샀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안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의존재원은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90억 정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형편상 매년 2, 3십 억 정도로 청사비에 들어갈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걱정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착공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또 민자유치방안으로 지난 11월달에 엄호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11명의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옥영복 위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듣던 답변인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저는 질문을 짧게 하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장대한데 청사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금 매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 하면 제가 타부서, 지금 바깥에 나가있는 4개 부서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옥영복 위원  그 부서를 이왕이면 민방위교육장에, 저번에 전문위원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밑에 지금 인수인계 받아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이번에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청사 증·개축하고 이번에 또 단체들이 신평에 나가고 청소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지금 밖에 있는 주민생활지원하고 서비스과가 이전할 장소를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검토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4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해야 된답니다.
  1억 넘게 예산이 들고 78년도 신축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 여부에 증축을......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더 증축 못하도록 콘센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예산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당장 2개과 정도를 옮겨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극히 핑계인데 민방위교육장이 안전문제 이상이 생길 것 같으면 건물 전체가 다 이상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는데 우리 의회가 과장님 전국에서 이렇게 열악한 의원활동하는 의회가 없죠?
  의원들 생활하는 의회가 없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애로사항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우리 구민들 혈세를 아낀다고 아주 열악한, 책꽂이 하나 없는 의회는 전국적으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책상 딱딱 붙여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일 열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민원 접견실, 기자실 한 개 비워서 리모델링해서 준다는 것인데 전문위원실은 화장실 냄새가 나서 상임위원장실 3개 하고 책상 저렇게 붙여놓은 열악한 의회사무실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이 화장실 냄새가 나서 앉아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청사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빨리 계획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 가려고 하면 10년 이상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 해서 청사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그 부분은 예산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청사 관련 작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강구된다는 소리가 1년 전에 한 소리가 계속 강구 강구, 검토 자꾸 리바이벌 되니까 기가 찹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
옥영복 위원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말만 예산타령이고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기간이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부터 급하게 나가도 최소한 4년 걸린다고 하는데 예산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당겨서 우리 의원들도 의원답게 활동할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하고 우리한테 많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리에 냄새가 나서 못 앉아 있으니까 검토보고도 옳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사할 때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장 안 돼도 조금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최고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빨리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제2조에 보면 잔여지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감정평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는 기존의 평가금액을 준용한다고 해놨거든요.
  지금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한 30억이 필요한데 예산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1년 이내 30억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사법」에 의해서 한번 감정을 하면 법적으로 감정평가액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저희들이 할 때 내년에, 여하튼 10월 18일 계약한 것을 기준해서 1년 내로 잔여부지를 살 경우에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30억이 추가확보가 안 돼서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감정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머지 30억은 내년에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보상비가 50억 공사비가 346억 총 396억이거든요.
  물론,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때 비하면 200억이 증가된 상태인데 그 동안 우리 청사 내에 근무하는 구청 직원들을 위시해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교체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층 민원창구에 사람들이 왔을 때 대기할 장소가 제대로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대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기장소가 없으니까 밖에서 하다가 문을 잠그니까 구청장실에 바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1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 동안에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 구청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고급 간부님들이 구청 운영을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향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산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관리 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해서 2003년 이후에 매년 30억씩 적립한 것이 이자까지 100억 적립됐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후 몇 년 동안은 그 당시 내무부에 보고되어서 신청사 계획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차에 2003년도에 조례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사 지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자까지 100억 확보됨으로 해서 올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청사 필요성이 가장 우선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에 모든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 쪽에도 예산을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청사에만 많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청사계획도 걱정을 더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참고로 신문에 보셨겠지만 해운대 구청 있지 않습니까?
  400억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2010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길래 쉽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10년간 재원 타령만 하고 앉아 있는데 해운대구는 재원이 남아돌아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해운대도 청사건립하기 위해서 센텀지역에 센텀 재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할 때 구청사 부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돈은 별도로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비만 들고 지금 현재 동구청이 내년 11월달 준공예정으로 지금 초량 동구청 자리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동래구는 현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다른 장소를 확보 중에 있고 저희들이 착수해서 부지 매입만 곧 완료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는 사항이나 문제는 구청장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왜 여건이 우리보다 못한데도 청사이전을 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남구 같은 경우도 옛날 부산공업전문학교 거기에 부지확보가 저희들보다 용이했던 해운대나 남구가 있었고 그 이후 부지 예산만 해도 1/3 정도 내지 건립비가 절감이 되니까 또 다른 데 지출할 예산이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돌린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보다 예산이나 부지라든지 여건이 더 나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그쪽보다 우리가 못합니다마는 중지를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땅 매입이 안 돼서 하는 것은 핑계이고 이게 1년 이내 잔금지급을 못했을 때는 감정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노력하셔서 평당 250 정도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되면 400 이상 받을 수 있다. 애쓰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산교통공사 땅도 오를 것 아닙니까?
  1년 이내 잔금지불을 못했을 때 그럼 이자보다 땅값이 더 올라가면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래서 감천에 있는 발전소 쪽에 부과를 할 수 있는 발전소 인근 지역 법률을 개정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청장님께서 국회를 오고 가시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입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하면 세입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입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는데 계속해서 세입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매매계약서 3쪽 맨 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매각부지 내 주차장은 갑이 운영하고 주차장 수입금은 제3의 매매대금 전액 납부일의 익일을 기준하여 갑이 임대한 주차장 수입금 중 죽죽 나와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성오 위원  수입금 따로 붙임 이게 없는데 따로 붙임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따로 붙임은 주차장 임차인으로부터 수납한날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포함 일로 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임대료와 별도로 이렇게 이자를 수납할 때는 수납한 이자를 지분별로 구분하여 취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매입한 땅 주차장비를 갑이 운영하고 그 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 매입한 지분 면적에 따라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연간 5,200만원 예상에 그 다음에 5,000평 부지를 전부 다 확보했을 때는 7,5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청사 임대료 방금 마지막 김성오 위원님이 주차장 관련 질문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주차장 부지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신평 신청사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신평 신청사 면적이 전체 주차장 면적요?
○재무과장 조동규  전체 면적 중에 이번 계약 면적이 1만 4,648㎡이고 그 나머지 35억 가지고 잔여 부지를
한승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방법을 하나를 여쭈어 보면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충분히 공부한 부분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고 계시는 모든 지식을 다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힘드니까 여쭈어보는데 대해서 하나씩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주차장이 우리가 표시하는 게 몇 단계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2단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총 구입하는 면적은 세 단계지요?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청사 건립 계획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구매한 곳이
○재무과장 조동규  청 색깔
한승정 위원  나 부분이지요. 그리고 라도 구입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다, 라가 이번에 매입
한승정 위원  라는 지금 우리가 향후 재산권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조치가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라 부분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에 12월 17일부로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한승정 위원  나?
○재무과장 조동규  나요?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나는 아직까지 매입 안 했기 때문에 30억을 추가로
한승정 위원  라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라가 이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라와 다 부분을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에 구입한 게 다, 라 두 필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가 이 부분 아닙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래 쪽 부분 말이지요.
한승정 위원  여기가 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여기가 나 아닙니까?
  나, 다, 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여기가 라 아닙니까?
  여기가 가고.
○재무과장 조동규  네 가지로 구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걸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여기가 라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 사진하고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위치
○위원장 최천수  쉽게 설명해서 지하철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가가 지하철 출입구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신평하고 역하고 있는 지하도 있는 상부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가 부분이 지하철 출입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저게 가, 나, 다, 라 표시가 다르게 됐는데 나, 다, 라 이 세 파트가 저희들이 사놓은 총 5,050평 면적입니다.
한승정 위원  총 파트 중에 우리가 구매할 곳이 나, 다, 라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세 파트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자료를 주셨는데 공부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세 파트가 맞습니다.
  전체 면적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만 하십시오.
  총 부지가 가, 나, 다, 라 부지 중에 우리가 나, 다, 라를 구입하실 거지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 다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것은 다, 라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 나, 다, 라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라를 구매하셨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다, 라 쪽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나, 다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라에 대해서 향후 단시간 내에 어떤 수익 창출이나 활용도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구매해야 될 곳은 나, 다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계약하고 오신 것은 다, 라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나에 대한 수익이 안 들어오죠?
  우리가 구입하신 것이 100억 가까이 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10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년 4% 잡으면 4억 정도
한승정 위원  1년에 은행에 넣어놔도 4억의 수입이 되는 것을 부지 매입을 하면서 그나마 다 했어도 1억 4,000 정도 수입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같이 나, 다를 더하게 되면 1억 3,000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맞지요?
  1억 3,000을
○재무과장 조동규  5,000하고 7,000하고 두 가지
한승정 위원  아까 7,000이라고
○재무과장 조동규  한 쪽만 되면 내년도 다 사면 7,000이고 지금 현재 일부분한 거만 5,200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5,000밖에 수입을 못 올리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만 해도 4억의 수입이 있던 것을 땅을 구입함으로써 수입이 줄어들면 가능하면 나, 다를 먼저 구입하여 한 필지라도 구 수입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하게 작업함으로써 7,000만원의 수익이 향후 더 늦게 오는 거 맞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먼저 계약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은 위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차장을 살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제의를 했지요.
  그런데 상대방과 협상 과정에서 자기 공단의 교통공사의 세입 문제라든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반씩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은 지가감정 문제라든지 매입 활용 문제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가 구입에 과장님께서 해서 DC도 되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DC된 것은 없는데 최소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조동규  상대방 입장에서는 평당 평가가 높아서 많은 세입을 원하는데 저희들 세입 사정도 있고 같은 시 산하 기관이니까 최대로 우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한승정 위원  양보하고 해서 부지 매입 가격이 책정됐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주차장 분할이 그런 식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땅 매입하실 때 서로 협상을 해서 매입 가격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지요. 매입 가격이라는 게 복수감정에 의해서 전부 다 감정사가 평가해서 복수 감정을 평균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은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서로 교통공사와 우리 구에서 서로 협상을 해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항상 저번 현장방문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방금도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답변하시는 게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거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라부터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무과장 조동규  상대방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상대방의 입장이 안 있습니까?
  내 욕심을 하면 내가 제로섬게임에서 다 차지하면 좋은데 상대방 입장도 있으니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된 것 같고 또 한승정 위원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천수  제안을 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 목적 달성이 안 된 것은
한승정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 방식이 물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제로섬게임에서 우리 구에서 양보를 해서 밀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밀린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계약을 먼저 하면 그게 우리 구의 수입에 이익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협상에
한승정 위원  협상이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매를 했으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계약에 밀리고 다, 라를 계약하신 거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한승정 위원  다른 말하지 마시고 맞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한승정 위원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답변이 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가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것을 먼저 사는 것 ○재무과장 조동규 나, 다 부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죠?
  나, 다 부분을 구입하여야 가장 이득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약을 하다보니 다, 라를 구입하신 거 맞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 다를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굳이 무조건 다, 라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잘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괜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금 해석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은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고 위원님께서도 다 그런 욕심은 있죠.
  좋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세입을 올려야 된다는 건 전부다 희망하는 사항인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나는 그럼 언제까지 구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나는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번 12월 17일날 잔금을 하고 99억 나머지 다 지급을 하고 나면 나 부분이 3,870㎡인데 30억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발전소 주변지역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 몇 십 억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세무과라든지 행자부의 「지방세법」에 통과된 것 같습니다.
  통과됐는데 산업자원부하고 또 연계가 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교통공사보다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시 재협상이나 그런 부분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교통공사하고 별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만큼 자기들이 분기별로 납입해서 받는데 저희들도 땅을 산 면적 만큼 수입을 비율로 받고 나머지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도 조기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전 면적을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든지 청사 지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을 거기에 조금 높이가 주차장 부지보다 한 3, 4십선 내지 1m 정도 높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치장이라든지 또 그것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김성오 위원님이나 옥영복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신청사를 언제, 내년이라도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되어서 신청사를 짓고자 했을 때는 계약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더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추경에 30억 다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 샀다고 가정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조항에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주차장도 우리가 다 구매를 하고 나서는 주차장 계약도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우리 땅이 되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해 주십시오.
  우선 주차장 우리 구 부지로 만약 계약이 모두 나, 다를 다 하고 나면 나, 다, 라를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사하구 구민과 우리 사하구 재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계약 자체도 모든 관리도 우리 재무과나 사하구청에서 함으로써 향후 신청사 건립에 하등의 방해나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큰 구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청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청사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은 물론이고 구민의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빨리 추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를 공동건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법규는 공동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못 합니까?
  그러면 일부 나간
○재무과장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조동규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면적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청사를 다른 공동 건물에 예를 들어 15층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층수가 1층에서 10층까지란 말이죠.
  15층은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10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진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만 보완이 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짧게 짧게 답을 좀, 자 그러면 우리 청사를 공동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를 할 수가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바깥에는 임대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사에 다른 걸 임대를 받고 임대해 주는 것은 현재 실정 상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현 청사에 다른 사람 임대는 줄 수 없고 다른 건물에 우리가 임대는 갈 수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불가피하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공사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철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건폐율을 몇 %로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현재 철도 부지는 거기에 필요한 공작물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다하게 되면 대지를 바꿉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과장님!
  제가 몇 %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도 답을 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종 변경을 한다든가, 구획 지정을 한다든가
○재무과장 조동규 철도 부지 그 비율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께서 하세요.
  담당계장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가 안 됐다 말이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산만 자꾸 타령할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연구만 하면, 자 찾는 동안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저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현 청사에 여기에서는 왜 구청사를 못 합니까?
  못 짓습니까?
  왜 밖으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용역 의뢰를 할 때 대상 부지를 신평 기지창 현 부지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지정한 신평 부지하고 여러 가지 한 6개 대상 부지를 종합적으로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청사가 청사 부지로 벗어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현 청사 부지로써도 충분히 신축 청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 밖으로 외부로 청사 부지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현 부지가 작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6개 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 부지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지역을 사 넣어야 되는데 그 매입 문제하고 도시계획 설정문제하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넓은 곳으로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 청사 부지가 땅이 좁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 청사가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에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폐율이, 건평이 몇 %, 용적률이 몇 %에요?
○재무과장 조동규 용적률이 6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500%입니다. 500%!
  건폐율이 60%인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현행 용적률만 갖고도 있죠.
  자, 들어보십시오.
  60%면 1,600평에 640평을 건평을 앉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14층이 올라갑니다.
  500평으로 용적률 잡았을 때, 9,000÷640평 해 보십시오.
  14층 나오죠?
  자, 그러면 대지가 작으니까 1,600평이 작으니까 녹지 공간을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30%만 잡아보세요.
  30%면 320평 앉혀요.
  1,600평에, 그러면 1,600평으로 공유 부지가 남잖아요.
  1,300평이, 그렇게 했을 때 용적률이 몇 % 나오는 줄 압니까?
  320평 건평 앉혔을 때 28층 나와요. 28층!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일단은 과거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용적률을 물었느냐 하면 지하철 용도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조동규 철도 부지
○위원장 최천수 철도 부지죠?
  용적률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가지고 할 때
○위원장 최천수 용도 변경 하셔야죠.
○재무과장 조동규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때 하려고 계획을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 부지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일반주거 2종으로 했을 때는 용적률이 2%입니다.
  3종으로 했을 때는 3%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됐을 때는 500%입니다.
  5,000평에 500%, 3만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게 사선을 받는다고 해도 1만평 이상 올라갈 것 아닙니까?
  2만평은 용적률이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 부지를, 제가 방법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지를 시공사에게 어느 건설사에게 우리가 파는 거예요.
  다 매입을 해서 팔고 나서 그 사람들 보고 우리한테 설계를,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용도로 몇 층까지 이렇게 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협약 체결을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게 민자유치 그 법이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제 이야기는 「민자유치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임대가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지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문제라든지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제 이야기는
○재무과장 조동규 종합적으로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자료에도 보십시오.
  154페이지 자료 보면 164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이게 자원 부족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방채 발행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10억 정도를
○위원장 최천수 최대 10억 밖에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30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130억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왜 10억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시에서 또 지원하는 비율이
○위원장 최천수 아니, 시에서 지원이 몇 %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위원장 최천수 또 지방채는 10억을 계산해서 130억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 두 부분은 의존재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청사기금이라든지
○위원장 최천수 지금 이 자료 보고 대로라면 20년, 10년 가도 안 됩니다.
  왜, 자꾸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확고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러한 방법 가지고는 청사 절대 못 짓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도 이 청사를 방관할 그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부지를 용도 변경을 어떻게 했을 때 그 토지가 좀 더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이익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근린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갭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도 변경을 할 때 거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도 변경만 잘 해 놔도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다른 부지로 해서 이러한 재원 부족한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청사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청사매매계약서 1조 목적에 보면 사하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 결과 공공청사 용지 용도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혹시 교통공사 측에서 자기 부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 그 외에는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청사 외에 지금 생각할 때는 구청사 용지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안이 되고 해서 그렇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게 5,000평이면 우리가 4,000평이 필요하고 1,000평을 타 용도로 매매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추가협약에 또는 매매계약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청사와 관련 되는 것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들 파는 목적도 구청사를 짓는 부지로 팔지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구에서 용도변경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보기에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일단은 우리가 잔금을 지불하고 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전체의 맥 흐름은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떤 법에 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협약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협약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우리 구청하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매각을 할 때 이것은 청사용도로 한정하고 그 외는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재무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공부지를 철도부지를 매각을 할 때 그것을 민간인한테 팔 수는 없으니까 공공기관에 팔 때 시민들이 볼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자기들도 역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들어오면 자기들 개발계획과도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용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현금을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재협의는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용도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0평이라 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용도변경을 할 때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5,000평 같으면 3,500평만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00평에서 1,500평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조동규  청사부지면적 공하는 부분 말고 다른 용도로 매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 말씀이지요?
○위원장 최천수  매입 금액을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이 내용대로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다른 용도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렇게 어렵게 매매계약서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재무과장 조동규  부지
○위원장 최천수  이것을 무슨 조정을 해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부지면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협약을 할 때 관련 부서나 의회 예산이 5,000평 정도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협상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때는 5,000평으로 작다. 7, 8천평으로 늘릴 수 없느냐?
  요즘 청사는 그냥 주차장만 덩그렇게 들어서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안 된 녹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와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사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의 문화행사와 관련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5,000평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6, 7천평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은 예산사정상 우리가 더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000평 정도면 지하하고 지상 6층 정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공간부분은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일부분은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또 한 가지 대두되는 것이 재원이 부족하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만 평하라고 하면 청사부지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사부지를 1만 평, 2만 평해도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구청 부지로서는 거의 3, 4천 평이면 용적률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아주 어렵게 묶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재산가치를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금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청과 지방교통공사?
○재무과장 조동규  예, 부산교통공사.
○위원장 최천수  부산교통공사와 협약과정에서 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또 추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청사는 정말로 언제 어떻게 신청사가 건립이 될지 희박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말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이 안 된다면 계약을 안 한다든가 부산교통공사에서 뭔가 제한은 있었겠지만 너무나 우리 재산의 가치를 계약으로 묶는다는 게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부산교통공사와 강력하게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노력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협약을 하고 매매계약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으로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큰 사항은 아닌데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예비비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돼야 되는데 보면 여권접수 분소 설치 리모델링 공사하고 괴정3동 문서고 철치는 본예산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 우선에 편리하다고 예비비지출을 먼저 한 경우 같은데 과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권분소 설치 문제는 재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외무부 승인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초에 계속 외무부와 교섭을 해서 늦게 결정된 이후에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시차가 당겨지는 바람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외무부와 협의가 됐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기간이 올해로 넘어와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괴정3동 문서고 설치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도 여권과 설치하는 그 부분에 안쪽에 세무과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몇 년 동안의 각종 영수필 고지서나 영수증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괴정3동 지하에 구청 민원실 문서고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옥영복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 주고 받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물품명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품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만 나열해놨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당초 예산에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 구매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증빙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오늘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이것은 재산관리 박영숙 님이 다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이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우리 폴더에 지출결의서 뒤쪽에
박일훈 위원  그게 CD전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수증 임의로 받아서 합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전자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지정정보 처리장치라 해서 전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전자수의계약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가 들어오면 그 낙찰자가 오면 저희들이 세금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세금영수증은 다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세금영수증하고 거기서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한다든가
○경리담당 한순희  예, 금액이 다 나옵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까지도 1,00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경리담당 한순희  지출결의서 다 나옵니다.
박일훈 위원  1,000만원 아래로는
○경리담당 한순희  9월 20일날 「지방계약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9월 20일 이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전자입찰 식으로.
  그런데 9월 20일 이후부터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전자 견적으로 받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박일훈 위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1,000만원 말고 3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다 수시로 할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예.
박일훈 위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하는데 이것만 되겠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예, 엄청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이 영수증이 다 되어 있다 그죠?
○경리담당 한순희  예.
박일훈 위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예.
박일훈 위원  정말입니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그 뒤에 세입·세출 현금 관리 현황을 봅시다.
  보면 대강 내가 뽑아보니까 보증금 수입이 2억 5,400만원 정도 되고 잡종금  약 80억 정도 되고 보관금이 약 5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134억 9,281만 2,685원, 총 지출이 92억 7,613만 4,800원 그래서 잔액이 제가 계산한 겁니다. 약 42억 1,667만 7,885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수입과 지출의 잔액이 있는데 그럼 보증금이나 잡종금, 보관금인데 수입 잡히는 것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우리가 세외수입도 아니고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거든요.
  그럼 이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 보증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계약 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자기가 계약기간 내에 이행 못했을 경우에 요즘은 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담보를 하는 겁니다.
  개인과 계약할 때도 담보를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담보금액이네. 계약보증금 같으면
○재무과장 조동규  계약 보증금은 조달청에 지정정보 전자시스템에 입찰할 경우에 거기 들어오면 계약보증금은 전자로 계산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에 낙찰 제외된, 한 업체만 되고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제외된 사람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시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맞지요?
  또 나가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현재 지금 보증금, 잡종금, 보관금은 전부 일단은 100% 나간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잔류기간이 방금 공사계약금은 끝나면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6개월이나 1년 동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가지 않는 돈은 저희들이 정기예탁금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입찰률이 잦아지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부정리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증금이나 잡종금하고 보관금이 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여기 안에서 돈 관리를 잘 하면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죠?
○재무과장 조동규  이자수입 말씀입니까?
박일훈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나열해 놓은 것 자체가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로 하는데 대차대조표를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것을 잘 관리하면 지금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수입에 대한 지출은 100%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게 예산 목에 따라서 틀린데 좀 일찍 나가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월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원래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순희 님인데 앞으로 돈 관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남은 건지, 이게 잔액이지 사실 남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됩니다.
  설명해 보시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잡히는 것 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지출이 발생하면 또 일시적으로 나가는 그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잡히는데 지금 이게 구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세입·세출 외 의뢰가 오면 우리가 보관해 있다가 지출의뢰 오면 다시 지출해 주는 그런 돈인데 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할겁니다. 7,300만원.
박일훈 위원  공공예금이라니요?
  어디 있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잡종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잡종금란에 네 번째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박일훈 위원  예.
○경리담당 한순희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일부 지출 예상되는 것,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기예탁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는 구 세입이기 때문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구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 세입으로 가능한데 내년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나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나면 50%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거했다고 해서 주고 50%는 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100% 무조건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손익계산 서식으로 뽑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뒤에 이자는 얼마고 해서 수입이 얼마가 됐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잔액이 보면 전부 남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앞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지를 시킵니다.
○경리담당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151페이지 보충질의 있습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질의 내용이 길어지는데 시상금 사용내역서를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서면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그럼 151페이지 보충질의 없죠?
옥영복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잡종금 내용 중에 기타가 1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기타 잡종금인데 위에 목이 아닌 기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 무단방치 건설기기 강제처리비용이라든지 청소차량 도색비라든지 17대 대통령선거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계장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시로 지출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정기예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타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도 보면 청소차량 도색비, 선거자금 일시에 국비 지원받았다가 얼마 후에 지출사항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지출요청이 오면 여기 있는 구좌에서 은행을 통해서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기타 잔액부분을 어느때 집행하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거자금은 선거 전후로 쓰여지고 건설기기 강제처리비 같은 것은 연중 쓰고 시기가 사업 항목마다 제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위에 올라가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법인 납입금 2억 2,000만원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이 돈도 나가야 될 돈입니다.
  위탁금으로 도로개설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에 민간이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한 부분을
○위원장 최천수  아니, 국민체육센터 수탁법인 납입금인데요?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하세요.
○경리담당 한순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당초 국민체육센터 지어서 수탁받은 사람한테 받은 돈입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못 넣다 보니까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수탁법인 납입금이 일정기간 동안은 집행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경리담당 한순희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이런 것도
○경리담당 한순희  지금 정기예탁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해놨어요?
○경리담당 한순희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아까 공공예금 해놨다고 했잖아요.
○경리담당 한순희  공공예금은 정기예탁한 것이 아니고 구 세입으로 세입조치한 사항이고 나머지 총 금액 중에서 33억은
○위원장 최천수  알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 세입으로 잡고 그럼 이것은 정기예탁 해놨죠?
○경리담당 한순희  예,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수탁사업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경리담당 한순희  예,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또 낙동강 하구 소형 어선 통학로 확보 준설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 9,000, 약 10억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처리가 됐죠?
○경리담당 한순희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총 국비랍니다.
  전액 국비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업시기가 불확실해서 만약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계속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만약 사업이 안 되면 떠내려가는 돈이라서 지금은 세입·세출 외 해놨다가 정기예탁 해놔서 이자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게 약 10억인데 준설하는데 왜 착공을 못할까?
  이유가 뭔고?
○경리담당 한순희  주관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최천수  국비 지원은 언제 됐어요?
○경리담당 한순희  국비지원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2006년도에 확실합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제가 장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꼭 몇 년도에 예산받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세입·세출 외 중에는 짧은 시간 내에 들어왔다가 지출할 것 외에는 가능하면 정기예탁시켜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보충질의인데 최천수 위원장님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이 이것이 총괄 세액을 한다고 하면 잡종금에 이것을 넣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항목이 정상적으로 세입·세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회계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 예산이 아닌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하면 집행이나 경직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유연성을 둔 별도의 절차로 보여집니다.
김성오 위원  보증금하고 잡종금이 총 37억이나 되거든요.
  잠자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신문사에 잡종금 문제 때문에 세입·세출 외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줘야 맞는데 잡종금 의미가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이 항목 자체가 규정이 확실한 규정입니까?
○경리담당 한순희  잡종금 같은 경우 세입·세출 외 같은 경우는 사하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세입·세출 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보증금이나 보관금 외에는 다 잡종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이 잡종금이지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하구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내 16개 구가 이런 항목에 잡종금
○경리담당 한순희  전국이 동일합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을 예산편성 절차를 밟으려면 회계관련 법규들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잡종금으로는 회계실무규칙 상 할 수 있지만 잡종금에 넣어야 할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잡종금의 종류가 보증금이나 보관금 외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써 각종 성금이라든지 위문금, 재해의연금
한승정 위원  잠깐! 다시 불러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각종 성금이라든지 위문금, 재해의연금.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조동규  재해의연금, 재해발생 시 의연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여금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 지출하는 것.
한승정 위원  또?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을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공제를 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등등입니다.
한승정 위원  시상금은요?
  그것은 규칙에 없죠?
○재무과장 조동규  시상금은 잡종금에 들어
한승정 위원  가지 않죠?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시상금 종류가 상사업비나 격려금 형태 두 가지로 내려오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잡종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잡종금에 시상금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지 않습니까? 책에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시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없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과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시상금 2,000만원이 잡종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으로 들어와서 부적절하게 공무여행경비로 1,600만원, 그리고 회식비, 선물구입비로 2,000만원이 모두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활용된 것을 본 위원과 동료위원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금이나 충분히 과장님께서 방금 회계규칙 내에 있는 금액 이외를 다른 과에서 재무과에 관리위탁을 할 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관리하지 않아야 할 금액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시정조치하여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나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로 잡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어떤 사기앙양, 시상금조로 내려오는 것은 보증금, 잡종금 외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데 행자부나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이것은 시상금으로 쓸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런 용도에 맞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상사업비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세외수입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0만원 이것이 정상적인 지출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저는 정상적인
한승정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왜 재무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게 명확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죠.
○재무과장 조동규  현행상 관행인데
한승정 위원  관행이니까 고치라 안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상위법규하고
한승정 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충분히 다른 과에서 과장님, 그것이 잘못된 지출이고 충분히 예산으로 포함돼야 할 과다한 금액이 재무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으로 관리됐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이 금액 자체를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돈 들어온 것을 재무과에서 사용처를 설치할 권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 은행 같은 데도 아무런 일없이 돈 유출되면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재무과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변명과 핑계로써 일관하시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합니까?
  시정할 수 있는 걸 관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틀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인 걸 왜 그러십니까? 자꾸 답변을!
  앞으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 2006년도와 2007년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매각이 국·시유지 합해서 11건에 1억 8,000, 국유가 5건, 시유가 2건, 구유가 4건 총 11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구유 4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5,379만 3,000원이고 거기서 구세가 전부 이것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한승정 위원  매각대금을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국고나 시고로 가는 것은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비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 수입 5천 몇 백 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바로
○재무과장 조동규  예, 구 세외수입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거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용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구 전체 세입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편성
한승정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유매각 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산을, 그러니까 구에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원칙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원칙이 아니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좀 더 하셔서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 없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청사기금을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아무 그것 없이 세외수입으로 입금해왔지 않습니까?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별도 관리는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나와서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에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서 이번에 저 땅을 사면서 주차 면수가 몇 면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7면이 늘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자리만큼은 왜 안 쪽에 주차장 시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굳이 저쪽으로 뒤쪽으로 나오면서 연결이 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 늘어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6면 아닙니까?
  안쪽에는 원래 주차 면수를 정비를 안 해놨는데 굳이 정비를 제가 보기에는 구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준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도 반성할 문제인데 여권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지로 서구에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제가 듣는 얘기로는 처음부터 예측을 못 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돈 들어간 것을 보면 부지 매입에 6억 6,000만원하고 공사비 1억 1,800만원하고 주차장 6면 늘어났는데 한 면 늘어나는데 1억 2,000만원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한 것이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걷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고 수평주차를 하고 뒤쪽에 부지를 다시 조정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니까 전체 면이 67면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하고 난 다음에 차의 흐름이 밀리지 않고 민원이 기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영복 위원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 일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구 의원들이나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외지에서 구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잘난 주차면 6면 늘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보상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신중히 앞으로 정책을 사실 민원 여권 이 업무 때문에 주차 차고지 사 넣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감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일단 한 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 생략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재무재표 계산서식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야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남았구나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뭔가 맞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 정비 관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 마는 정비 받는 곳이 보니까 한 곳만 지정되어 있는데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각급 정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수한 정비소에도 조금 의뢰를 해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서로 서로 이래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필요하다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주의를 해서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계약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자동차정비 한 곳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저것 여러 군데 가고요. 그래서 전부다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고 타이어 수리도 단가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엔진 소규모 그런 고장 이런 사항은 차에 고장났을 때 가까이 있는 곳에 가고 위원님의 뜻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60쪽 별첨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유지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보면 105㎡ 이하를 구에서 관리하는 총액이 61억이지요?
  61억 정도가 되고요. 총 ㎡가 1만 4,000㎡가 됩니다.
  엄청난 평수며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일부분만 몇 군데 궁금한 부분을 집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담당계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새로운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넓은 땅과 많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무과장 조동규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지금 두 군데인데 두 군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연번 32번부터 36번을 보면 괴정1238-120번지부터 124번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바로 조사를 하고 지적과에 조회를 하니까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구유지라고 판단된 모든 조사된 다섯 곳 중에 세 곳이 공유지분입니다.
  27㎡라고 한 곳이 우리 구유지고 6밖에 안 되고 35㎡라고 주신 것이 4밖에 안 되고 49라는데 1밖에 안 되지요.
  이런 곳에 변상금을 과연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참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더 나은 세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0페이지 28번부터 31번 보면 괴정 1238-113, 114, 115, 116 21㎡, 15㎡, 16, 19 이것은 전부 구유지입니다.
  그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작은 ㎡ 네 개 이런 것을 관리하게 편하게 합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현재 행정에서 못 미쳐서 그렇는데 첫째 일부분 조사를 해서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작업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종합 관리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합필 한다면 105㎡ 이하 우리 구유지가 총 데이터 상에 7,669건으로 이런 것을 합필 할 수 있는 것은 합필을 하시고 1㎡ 이런 것을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셔야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이 70% 땅도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 나라 현실 아닙니까?
  이런 1㎡니까 0.1㎡라도 우리 구에서는 귀하게 여기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에 보충인데 나대지가 상당히 많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옥영복 위원  나대지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점용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되면 안 나오는 번지 현황 관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년 연연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 수록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흡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나대지가 많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하고 매년 연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보되면 조사 범위를 넓혀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구유지 현황을 전수 조사를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매년 상반기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 필지는 못 하고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긴 각과하고 합동으로 정리를 해서 누락된 것을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대부나 매각도 가능한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가 얼마 전에 담당 직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몇 명 나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두 사람이 나갑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실상 부족한데 구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보다 필지 관리도 있고 공유재산관리 두 개 팀이 있고 그리고 진구하고 해운대구는 국·공유지를 분리해서 하는데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한 팀 안에서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문제는 구유지 관리 현황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덧붙여서 무단점유 공유지 과징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990건에 3억 7,9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징수 금액이 1억 6,700만원인데 42.4%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관리 부분에 들어가겠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도폐쇄기가 되면 더욱 세외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과장, 계장, 담당자를 분담을 해서 한조에 2명해서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납부를 종용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세무과에서 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간접적인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대부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분납을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 이하 되는 거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7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이달 말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대부 또는 매각 대상의 재산이 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가 필요한 땅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단점유 국·공유지 자산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목표액 이상 징수 조치를 했을 경우에 세무과에서 각과에 얼마 이상하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규정에 만약에 10만원 줘야 된다면 예산 사정상 금액은 적지만 부서별로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발품을 팔아야 될 상황인데 전수 조사를 하려고 그런 포상 제도가 분명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땅을 전 부서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세무과에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시상금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범위 내에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끝으로 구유지 현황 관리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하구 재산 관리거든요.
  수입원인데 이 부분은 어느 파트보다도 중요한 항목인데 과장님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력투구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거듭 얘기지만 자투리 땅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조금 더 하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보면 월별 통신요금 납부현황에 이것은 공무원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 중요한 증명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을 중간 통보 또는 마무리 통보를 민원봉사과에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요금인데 이 부분은 개인이 쓰는 사용 용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옥영복 위원  개인이 쓰는 것은 다른데 이래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민원처리 결과가 건수가 각 과에 얼마나 되는지 20원 문자 메시지 민원이 이래 통보할 내용이 많은가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그 건수가 올해 10월 달까지 SMS 통보 건수가 31만 9,351건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58만 6,000
옥영복 위원  증빙 자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옥영복 위원  누구한테 보내고 한 증빙자료말입니다.
  문자 통째로 전화 요금 납부 내역서 말고 문자 증빙 자료
○재무과장 조동규  전체 목록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구 의원이지마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구 의원은 민의 대표잖아요.
  제가 5대 때 구의원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구의원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도 각 과에서 각 동에 무슨 민원이나 민원 처리사항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먼저 시책사항 발표가 있을 때는 구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구의원들한테 숨기고 통장 다 알고 그 다음 구의원들 알려주거든요.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노력하고 있는 시책이, 나는 몇 번이고 왜냐하면 정책을 먼저 우리 구의원부터 먼저 알리고, 동장보다 먼저 알려줘야 될 사람이 구의원인데 동네에 가면 통장 다 알고 있고 통장 다 알고 난 다음에 구의원이 안다 말입니다.
  SMS 이런 경우도 각 동에 어떤 시책이나 민원 처리 결과가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넣어주면 돈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최진봉 계장, 산림계장만 한 명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정책 구의원이 뭐 알면 구청 무너지는 줄 알고 난리나는 거라 지금.
  구의원이 정보 한번 알까 싶어서, 과장님 이런 시책은 앞으로 각 과에 시달해서 구의원들한테 먼저 정보 시책을 알려주고 민원 처리 결과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이 돈에 쓰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걸 많이 듣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도 지적 사항이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시시겠습니까?
  밑에 전용회선 절감 사유라고 나오죠?
  그러면 부산정보 고속도로 자가망이 이번에 개통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개통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구·동, 보건소 간 전용회선 적치에 따른 감액된 요금은 370여만원이 감액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KT에 납부하는 요금을 광케이블 전용해 가지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답만 좀 해 주십시오.
  370여 만원이 월 감액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 예산으로 이번에 감액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화 대수
한승정 위원 이것은 필요 없고 내년 예산에 어느 과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통신계 전화요금에 편성됩니다.
한승정 위원 월 300여 만원이 감액이 되면 거의 예산이 68만원 한 800 정도로 이번에 전용회선비가 예산에 올라왔겠네요, 그헐죠?
  그렇고 전국 단일망 요금 중 시·구간 회선료는 11월부터 절감 예정인데 51만 8,000 이것은 감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도육 감액 이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72만 5,000원에서 51만 8,000원이 줄어들면 한 20여 만원 그죠?
  그러면 연 합계가 한 20여 만원이면 3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감안이 되어서 올라왔겠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요청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예산 때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도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재무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수고도 하시는데 138페이지 보면 부서별 직급별 휴가 평균 일수 및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22일 중에 6일 다른 직원분들은 과장님 눈치 보신다고 6일도 사용 못하고 5일씩만 사용해오셨는데 휴가제는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 업무에 만족도와 대민봉사에 도움이 되게끔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좀더 휴식을 취하고 대민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30%도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휴가는 법상 6년 이상 우리가 근속을 하게 되면 1년에 21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못 찾아먹고 하계휴가 정도만 가거든요.
  그 외 또 길·흉사라든지 필요할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는데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간 결과가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아마 분기별 계획휴가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무과장 조동규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승정 위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휴가를 간다면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별 직원들은 휴가를 갔다 옴으로써 활기찬 구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우선 과장님부터 내년부터는 6일 가고 있는 것을 50% 이상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개인적으로는 21일 다 찾아먹고 싶은데 과장 체면상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장이 놀고 오면 체면이 안 섭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100% 다 못 찾더라도 절반 이상은 찾을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내년에 우리 과장님은 휴가일수를 봤을 때 50%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아래 부하직원들한테도 50% 이상 충분히 휴가를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믿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권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세무과장 조동규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과장님! 감사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하고 생략을 하시죠.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욱경, 취등록세담당 강인수, 재산세1담당 김이식, 재산세2담당 구두관, 주민세담당 배영태, 자동차세담당 정일례, 징수관리담당 최한교, 체납정리담당 강유원.
  이상입니다.
   (인 사)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95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임석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무조사를 나가셨는데 100개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95개 업체 조사 완료를 했죠?
○세무과장 임석진  91개소
박일훈 위원 91개소.
  조사 인원은 그러면 3명을 썼는데 3명은 누가 나갑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관리담당 계장하고 직원 둘이
박일훈 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 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누구십니까?
  한 분하고 또 그 다음에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 직원
박일훈 위원 직원 둘이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럼 연중 이렇게 운영되네.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완전히 그 해 결산이 끝나겠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한 12월 중순되면 사실상 끝이 납니다
박일훈 위원 자, 그런데 거기 나가면 주로 조사를 어떤 것을, 세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업체가 보면 취·등록세 금액이 많은 업체, 선정한 업체가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세무조사를 안 받은 업체 또 감면을 해 준 업체
박일훈 위원 뭐요?
○세무과장 임석진  감면.
박일훈 위원 아, 감면
○세무과장 임석진  관련법규에 의해서 감면 받은 업체 그것이 적정하게 과세가 됐는지 안 그러면 감면이 적정한지를 주로 조사를 합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95개 업체 조사를 완료를 했고 거기에서 한 반 정도 51개 업소에 대해서 세금을 한 5억 3,6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부과 금액을 설정을 할 적에 그것은 어떻게 준해서 합니까?
  그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조사해서 여기에는 추가로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기이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모두 전문 요원님들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보면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사항 처리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처리 결과에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고 일부 경정이 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이거 누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이의신청은 세목에 보면 취득세 등입니다.
  시세입니다.
  부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처리결과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무슨 어느 위원회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부산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박일훈 위원 아, 부산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결정을 한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임석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시 청구 밑에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는 대동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일부 경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나갑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일부 경정은 이의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이 등기소에 한 명 출장 나가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상황분석표를 보면 작년도 비교해서 고지서 발급도 그렇고 세무 상담도 그렇고 반 이상 줄었는데 구태여 한 명을 그쪽에 등기소에 둘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는 1년 치가 아니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가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에도 인력이 사실상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관련 규정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파견을 안 하고, 여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보면 일반 주민도 많지마는 여기 사법서사라든지 그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관련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 직원은 밖에 나갔지만 사무실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관련 규정과 규칙이 무슨 규칙이 있는데요?
○세무과장 임석진  사하구 지적현장민원 설치운영 규칙이
옥영복 위원  사하구 규칙?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우리 자체 규칙에?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바꾸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바꾸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영 없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있다가 없으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불편을 느낀다 말입니다.
옥영복 위원  타구에도 이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자료에도 타구에도 등기소에 출장나가 있다고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나가 있을 겁니다.
옥영복 위원  있을 겁니다 말고 근거 자료, 추정하지 말고 자료 있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11개 구는 나가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11개 구가 하고 현재 18개 구·군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16개 구·군입니다.
옥영복 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한 명 인건비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자체 규칙이면 바꿔서 세금 낼 사람은 등기소하고 사하구청하고 얼마 안 먼데 낼 사람 당연히 내야 되는데 등기소 거기 구청보다 교통 불편해요.
  은행 가깝고 지로 다 날아오는데 구태여 왜 등기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규칙 우리 의원들이 바꾸는 것 같으면 당장 바꿀테니까 올려주세요.
  청장이 바꾸는 것 같으면 청장한테 건의해서 당장 바꿔야 되고 한 명 인건비 줄이자고 난리인데 이런 것도 부서의 인원이 모자라는 판에 왜 배치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보세요.
○세무과장 임석진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말고 시행을 한다고 하세요. 이런 사항은 빨리 시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적도 없이 줄어가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중에서 사업소세가 작년에는 세 건인데 올해는 34건이고 자동차세를 보면 작년에 280건인데 올해는 643건이 늘어났거든요.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특별한 특이 사항으로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 사유별로 보시면 소송 및 이의신청, 이중납부, 신고착오,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국세경정이라든가 타 시·군·구의 납부 금액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우리 구에 납부돼서 환부한 사항 그 다음에 과세표준 착오, 적용세율 변경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소유권 이전 이 관계가 있고 폐차 또는 도난 이것이 2,789건의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도 여기에 환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금 부과할 때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경정일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방법이 없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환부 내역을 보니까 257명이나 되는데 환부하면서 이자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자는 우리 환부한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얼마라고 설명하기는
김성오 위원  세무 담당을 하시면서 257명에 대해서 환부한 이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 감사기간인데 지금 파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중납부하고 세액 조정, 과·오납 때문에 세무 행정이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줘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 수입 중에 지역경제과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세무과에
○세무과장 임석진  대부분 납부가 완료가 다 됐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는 대체조림비 부과 수수료입니다.
  200만원 정도가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다른 데는 100% 다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유달리 낮네요?
  대체조림비 부과 수수료라면 잘 안 걷어진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걷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알겠고 다음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구 금고가 바뀌었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바뀝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도 바뀌는데 주 금고는 부산은행 그대로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부산은행에서 받는 혜택이 뭡니까?
  부산은행에서 주 금고하면서 받는 혜택이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협력사업비 7,0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내년부터
옥영복 위원  앞전에는 안 받았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없었습니다.
  주 금고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는 3,000만원 협력사업비를 신청을 했고 부산은행은 7,000만원
옥영복 위원  우리 구가 그렇게 신임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타구는 대부분이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3개 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특별하게 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7,000만원 협력사업비 받은 거 이거 많이 받은 거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 군데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부산은행이니까 우리 부산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산은행을 택하지 않았나, 좋은 조건을 다른 은행이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고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옥영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는 부산, 특별회계는 농협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은행으로 바뀝니다.
박일훈 위원  우리은행으로 뭐가 바뀝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부금고
박일훈 위원  아, 부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바뀐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력사업비라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잘 한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세무과장님 생각할 적에 정상적으로 받은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정상적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훈 위원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게 공시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맡기잖아요.
  물론 고지서도 납부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년의 거의 5, 6십 만 건 돌고 하는데 수고도 많이 해 주지만 그러면 다음에 기금이 있다든지 관리를 할 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뭣 때문에 많이 내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은행에서 대외 신임도에 영향이 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 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거기에는 계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3년 간 협력 사업비로 170억을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3년 간 170억 그러면 모든 교부금이라든가 부산은행 그러니까 부산시 금고에 무슨 돈이 우리 예산이 부산은행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나는 부조리 시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안 받고 떳떳하게 이자 받을 거 받고 하면 되는데 너거 써줄 테니까 돈 얼마 내라 이것은 어디 엿 장사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아주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산시 금고 저것도 엉터리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저거 엉터리 아닌가 너희 돈 받아먹고 계약해 놓고 다음에 돈 이자 얼마 받노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투명성 있게 돼야 된다 정말입니다.
  만일에 구민들이 알면 말은 안 해도 똑같은 놈이다 분명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입찰을 붙이면 투명성 있게 붙여서 이런 것을 받지 말고 어떻게 이자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게 다음 차기에 계약이 3년 후에 계약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000만원 받는다고 은행 이자율이 낮아요?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박 위원님 말씀 리베이트 받는 대신에 이자율이 싸지 않느냐 질문 요지가 그런 건데 의도가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파트가 파트인 만큼 지금 현재 재무과 과장을 위시해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49명입니다.
김성오 위원  여기 파트를 보면 4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 내역이 있는데 4년 이상 세무과만 종사한 인원이 31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12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간 오래 근무했을 때 직원의 승진 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서에 다른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이나 건축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은 구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구간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구간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대부분은 구간 교류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구간 이동이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6월 19일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세무직의 통합 인사 교류 그러니까 시에서 인사 교류 협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달 정도 뒤에 2007년 7월 16일날 구·군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 이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토의한 결과 통합 교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무직 통합 인사에 따른 세무직들의 자체 그러니까 세무직 보면 세무통우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의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세무직이 이 당시에 591명이 됐는데 참여가 510명이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한 62.2%가 구간 교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인사 적체 문제이 있어서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단점이 되겠지만 장기 근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장점이 뭡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김성오 위원  아니오. 장기 근속자가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세무과 특성상 오래 근무하면 오래 근무한 만큼 노하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중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관내 현황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김성오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자료 20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가  17억 6,200만원이고 과년도가 15억 800만원입니다.
  총 32억 7,000만원이고 그리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가 77억 9,800만원이고 과년도가 145억 8,700만원입니다.
  총 223억 8,500만원이 체납이 됐거든요. 무려 191억 정도 지방세 체납이 증가됐는데 지방세 체납 건수는 총 얼마나 되고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증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증가 내역은 그거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년도 체납액은 이렇습니다.
  납기가 경과하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이 신규로 발생한 게 지방세가 77억 9,8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145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말 현재입니다.
  2006년도 10월 말 기준하면 체납액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전년도 기준하면 체납액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10월 말 기준했을 때에
김성오 위원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자료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여기 있는 자료는 10월 30일 현재입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203억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퍼센티지가 1.9% 정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도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는 원년으로 목표를 삼고 체납액 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율을 줄여서 2007년도 올해 예산서에 일반운영비가 1억 1,126만 3,000원이 늘어났는데 여비 300만원하고 각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세 징수 실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의 세입이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서두에 질문한 내용 의도가 있었습니다.
  베테랑만 근무하는 부서거든요.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1명이나 되고 10년 이상 열 두 분이나 계신데 말이에요.
  장기근속자 장점 중에서 우리 사하구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007년 10월 16일자 국제신문에도 나와 있고 2007년 9월 4일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두 달만에 48억 받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체납자를 입체적인 작전에 나선 결과 이래 죽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 48억 그러니까 지방세가 43억 세외수입이 5억 거둬들였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우리 사하구도 우리 세무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작전 같은 것을 내년도에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해운대는 하고 있는 것이 보면 거의 전 직원을 동원하다시피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운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방세는 우리 과 내에서 징수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에 직원 한 사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고 그 이외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서가 각 실·과입니다.
  각 실·과에서 책임 징수제 해서 과장 안 그러면 담당 계장, 직원이 목표를 설정해서 책임 징수하도록 목표 설정된 금액을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취합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타 과에서도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쳐놓고 세무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 우리 과 업무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더 좋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10월달부터는 청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주재를 해서 추진사항을 실적을 점검하고 실·과장이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총 22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하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세입·세출 부분이 주 업무인데 그리고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께서도 상당히 근무연수가 오래된 분도 많다 말이에요.
  이렇다고 그러면 다른 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대책에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주고 실적 대비 또 확인을 해줘야될 사항이고 또 누가 징수를 많이 하든 간에 징수 많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포상도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우리가 지방세 실적이 좋고 세원 발굴하는 직원에 대해가지고 정례조례할 때 우리 과에 특별히 부청장님이 지시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또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표창한 게 단순히 상장만입니까, 안 그러면 물질적으로 보상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표창하고, 표창 받게 되면 근무평정에 상황에 따라 가점이 붙습니다.
김성오 위원 승진에
○세무과장 임석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한 몇 % 정도?
○세무과장 임석진  프로테이지는 설명하기 곤란하고 가점이 있습니다.
  0.2점, 0.3점
김성오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렇게 파고드느냐 하면요. 보상효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직원들이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세무과에 많은 인원이 장기 근속자가 많은데 승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위주 승진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승진도 잘 되고 또 보상도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수 확보하나 안 하나, 이런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급료는 나오는 거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성과 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작전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마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성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제도에 체납액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출국 금지 요청할 수 있는 게 5,000만원 이상
○위원장 최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되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상습 체납현황이 보면 105명에 427건이라는 정말 엄청난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이전에는 한번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자료 파악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통장님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요. 일부 우리 공무원 분도 두 명이 3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마는 그리고 우리 현재 사하구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변단체 임원단들이 22명에 97건 5,500만원의 세금을 지금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미리 한번 이런 조사를 해서 어찌 보면 납부 독려만 하더라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분들 같은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직무유지고 조금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우리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라든가 통장들 해서 별도로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외부에는 우리가 자료를 내준 게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내부적으로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음 통장 선임하실 때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번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심사 기준표에 체납 현황을 첨부를 해서 이런 임원진이 있는 곳은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를 포인트를 좀 낮추든지 이런 어느 정도 패널티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구청장님이 고액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하시고 직접 챙기시고 이런 제도도 마련했더라고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긴다든지 일부 직원들이 챙기는 것보다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임원 분들이나 사회 지도층분들이 챙기는 것이 좀 더 나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더 많은 세외 수입을 체납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쥐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작년 체납세 독촉 고지서 제가 합산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시행 결과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회 했습니다.
  건수는 처리 결과입니다.
  19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효과를 한 3,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절감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다시 금액이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시행을 해도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지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하여튼 효과는 더 많은 효과가 있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여기 이 관계로 해서 우리가 세외 수입이 그래서 인별로 발송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등기소에 두 분 계신 분이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지적과 한 사람, 우리 과 한 사람
한승정 위원  그 업무가 한 명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인 업무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적과 업무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 업무는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을 해 줘야 되고
한승정 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면 두 분 계시는 것보다 좀더, 3년에 한번씩 여러 부서를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저 정도 업무는 충분히 하시지 싶은데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세무 직원 우리 과 직원은 타 부서에 갈 수 없습니다.
  지적과에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교통과 한 사람 나가 있고 건설과 나가 있고, 한 사람씩 나가 있는 이 외에는 과 간에 그게 안 됩니다.
  교류가 안 됩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충분히 고지서 출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만 하면 충분히 숙지가 될 것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등기소에 보면 2층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직접 가보시면 2층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왠지 시민들이 찾기도 힘들고 가봐도 왠지 위치를 위에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1층으로 내리려고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사무실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는 지적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과 직원 나가는 것도 한 사람 나가는 것 줄이겠다 조금 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줄이면 좋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 안 나가면 좋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안 나가면 좋은 것이 굳이 안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무턱대고 줄인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내 좋다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세무과장 임석진  무조건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검토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한승정 위원 방향으로 하시고 이왕이면 1층으로 등기소와 함께 의논을 해서 1층에 자리를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체납세 감면 안 있습니까?
  50만원 이상이 감면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105건에 6억 1,900만원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감면 내용에 보면 주로 무슨 공공단체만 이렇게 감면이 가는 거죠?
  일반 주민들한테 감면 가는 게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일반 주민들한테는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부산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등 해서 약 42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부산항만에 대한 감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 감면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외국인 유치지원 거기가 더 많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라면 우리 사하구 어디를 말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신평·장림 공단
박일훈 위원 공단을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공단을 조성하면서 유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합작해서 옵니까, 안 그러면 외국인이 직접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외국인 투자 금액
박일훈 위원 아, 투자하는데 중소기업 투자하는 데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
○세무과장 임석진  심지어 구평에 YK스틸 같은 것은 자본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재산세 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감면해 준다.
  감면 조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을 한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월 말 현재 결손처분을 보면 소멸시효가 3,569건에 3억 1,500만원 그죠. 맞죠?
  그리고 무재산 밑에 보면 2,438건에 6억 4,800만원 총 합계해서 10억 7,800만원 결손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게 보통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세가 지금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구세, 시세 이것도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박일훈 위원 다 5년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똑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결손처분 해버립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결손처분한 사항은 앞에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어야 되고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박일훈 위원  재산 조회라 하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공장 운영하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이러면 또 명의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또 5년 후에 한 7, 8년 후에 다시 자기 앞으로 넘기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씩 많이 봐왔거든요.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세무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새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결산 처분하기 전에 최소한 1년은 놔두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이것은 결손처분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재산조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경과 연수도 하고 우리가 이 재산을 사실상 받을 가망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체납세를 무제한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소멸시효 기간 5년까지는 그 안에는 6개월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또 막바로 체납 처분을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용어가 결손 부활이라 하는데 올해도 한 결손 부활한 금액이 한 3억 700만원 정도가 결손 부활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결손처분 했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5년까지는 그 사람 재산을 6개월 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재산 발견되면 그때까지
박일훈 위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6개월까지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결손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6개월마다
박일훈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바로 5년 후에 만일 자기가 세금을 못 내었다. 5년 못 내었다 그러면 은행에 자기 재산이 있을 때 그렇게 부활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없을 때는 못하는 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박일훈 위원 처분 이런 것을 빨리 여러분들께서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물론 세금을 받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국가에 반납하는 것인데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기의 직분을 아주 발휘해가지고 체납 실적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박일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정리 철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게 의아심이 가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 관리하여 결손처분 된 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음 해놨습니다.
  처리 결과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가
○세무과장 임석진  올해 처리 실적 건수가 1,512건에 금액은 한 3억 700만원
김성오 위원 지금 실적이 1,512건이나 되는데 이게 제가 아쉬움이 가는 게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5년 지나고 난 뒤에 매 6월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분 후에 5년이라면 5년 안에
○세무과장 임석진 결손처분 후 5년안에
김성오 위원 5년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건수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이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세무과장 임석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손처분 후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3억 700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랑해도 됩니다.
  향후 이런 건수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천수  질의해 주세요.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매 과 과장님한테 똑같은 약속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직급별 휴가 평균 일수 및 사용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21일 중에 5일을 사용하셨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밑에 직원들도 과장님이 5일밖에 사용 안 하니까 5일만 사용하셨는데 지금 현재 20일 이상의 휴가일수인데 30%도 채, 25% 정도의 수준에 휴가사용일자가 있거든요.
  연가보상 이 부분만 아끼더라도 다른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런 비용 차원보다도 이런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 만족도 등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분기별 계획휴가제를 작성을 하고 계시죠?
  세무과는 안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특별히 작성하는 것은 없고 여기 대부분이 여름 휴가만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는 분기별 계획휴가제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지시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세무과장 임석진  연초에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공문으로 충분히 지시가 분기별로 나간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챙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직원들과 함께 분기별 계획 휴가제를 미리 짜서 50% 이상 휴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모범적으로 50% 이상 활용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저도 휴가를 하면 좋은데 항상 현안사항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못 가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과에서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부담줄까 싶어서 부담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무슨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웃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50% 이상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랑 약속하시고
○세무과장 임석진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50% 이상 활용하시고 직원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석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마칠까
   (「세무과는 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이번 1월달에 부산시에서 정기 종합감사에 보니까 세무과에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봤습니다.
박일훈 위원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시에 그거하고 직원들 2회에 걸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이 내용에 보면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이고, 체납징수 소홀이고 전부 돈을 거두는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로 가일층 단합을 잘 해서 많이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경리담당한순희
  재산관리담당박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