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도시개발추진단
일 시 2006년12월5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5일
지적과장 정홍길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 박원규, 지정담당 장경오, 지적담당 신상철, 지적정보담당 김규남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근 10년 동안 예산 투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또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왔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해서 우리가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 8일날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고 내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현재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내용에 보면 2011년까지는 지번 주소로 건물 번호 주소를 같이 사용을 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건물 번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도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대문에 각종 언론이나 또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 또 책자나 유인물을 우리가 배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 관리하는데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지금 새 주소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붙여놨는지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는데 좀 더 홍보를 한다든가 또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된 만큼 다른 구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차원에 나서서 다른 구보다 한 발 앞서가는 빨리 홍보해서 빨리 알릴 수 있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십사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길 지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면 언론 보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었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고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가,신고 의무자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죠?
신고가 4,495건 그리고 검인이 2,094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정책 발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공정하고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철저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내용에 우리 사하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99개소입니까?
투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제도가 없습니까?
보조원이
그런데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 없다하는 뜻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것하고 보조해서 중개 업자를 대신해서 업무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조인이 자기 명의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중개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잘 아는 분들 것 빌려다 놓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단, 당리, 사하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재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떤 피해를 안 보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5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사항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관련에 101건에 이의신청 접수됐지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인근 토지를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우리 관내에 네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현장 조사를 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하고 해서 전부 지가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담당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는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최진운 평가사, 세한감정평가법인에 김종민 감정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현태승 감정사, 삼창감정법인에 안창환 평가사 현재 네 분이 선임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부 다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다.
뒤에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12필 중에서는 3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향조정하는 89필 중에서 12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정하고 나머지 88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수당지급 내용입니다.
지적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세 개가 있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주요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이의 신청이 왔거나 또 우리가 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합성을 평가하는 위원회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지역명칭이나 도로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04년4월달부터 올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하는데 업무처리 내용에 위원장님이 판사님인데 간이판결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위원회가 2002년도에 63개에서 2006년도에는 93개로 47%가 부산시에도 위원회가 늘어났답니다.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실정이니까 필히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이의신청 내용 중 상향조정하신 분과 하향조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분류가 되지요?
그 민원인들이
그 금액 자체가 의견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보다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 주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청의 의견 또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우리 지적불부합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된 게 두 가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지적도면을 현재 종이 도면에 그림형태로 표시된 지적형태를 도회지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정리 식으로 해서 각 점마다 좌표를 관리하는 지역을 수치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적을 도입하게 된 연유가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도회로 된 게 별로 없고 수치로 관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돈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도회지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수치지적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현재 외국에는 전부 GIS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계나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지적도면 자체가 지번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번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주소로 그런 나라에서는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서구라파 저런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번 주소가 사용하는데 100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외국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국 주소 체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번 주소가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할이나 합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번이 순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토지가 각 단지가 분할이 돼서 몇 백 번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식하는데 1번 다음에 2번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번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성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을 잘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은지 아니면 없어서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민원인에게 소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지적과 앞에 접수를 받지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히 함으로써 밝은 사하구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친절도 향상은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단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최점돌팀장, 도시개발 김경환팀장, 하수관리 김석민팀장
(인 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위원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저희들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단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시 간선도로 35m 도로에 하수구가 용량이 모자라서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하수구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안 빠진다고 얘기했죠?
비가 시간 당 20mm 오면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안 빠져서 차량이 다니는데 한 20㎝ 차이면 안전운행에 아주 위험한 건데 제가 7월 업무보고 시 단장님한테 한 수 가르쳐드린다 하고 이야기 한 것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하수도가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당장 막혀서 물이 새고 이런 거 응급적인 처방활동에 재원이 투자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에 대한 배수구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관리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마는 사실 저희들 재정 여건상 특별히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609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2020년 사하구 미래상 재정립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억 7,000여만원이나 투입하고 1년 가까이 추진하다가 용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사하구 관내 지역과 관련해서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낙동강 하구 다대포 개발 관광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부산시에서 제5차 관광개발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상위계획을 담아서 용역을 준공하기 위해서 3월10일자로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해놓은 것도 건의를 많이 해서 일부 반영이 많이 돼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 구가 도시면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업 면적이 제일 적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다대포 권역하고 그 다음에 하단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하단 오거리 중심지역을 저희들 2020 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시에 건의가 저희들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단 오거리 시장 주변에는 7,400㎡ 정도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 오거리하고 다대포 구분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했지마는 현재 공청회 기본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반영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구에 대한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하구 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겠지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가 인구수로써는 진구 다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3등을 갑니다.
상업적 면적을 보면 말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약 16%인데 사하구는 0.72%입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는 것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사하구 상업지역 면적이 적은데 하단 소방서하고 5일장터 주변에만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그뿐도 아니고 면적 대비로 보면 말입니다.
9.9㎡, 10.5㎡ 되는 구도 있는데 사하구는 1.4㎡입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에 가서도 우리 사하구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저희들 단계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대포 지역 등에 대해서는 당장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하지마는 기존의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바로 준주거지역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바로 현실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현실화하기는, 문제는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최대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상업지역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는 아이 젖 주듯이라도 다문 시청에 자주 가서라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사하구 사람도 세금 내고 사하구 사람도 부산시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토론자,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교수 윤철헌 교수님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발 우리 사하구 변경 공청회 개정안이니까 좀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내년 상반기 후에는 확정이 되어 공고를 합니까?
의견을 받아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고생한 김에 조금 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더 시청에 가서 우리 사하구는 그야말로 상업지역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35m 간선도로 35m 도로도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괴정서 하단 오거리까지 35m 도로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35m 도로선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후속조치로 도시기본계획에 재정비 계획이 덩달아서 추진이 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권한이 업무가 시장 권한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추진을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일단 시에다가 최대한 건의를 해서 부족한 상업지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상업지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좀더 반영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믿어도 되지요?
답하기가 힘듭니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환경 관련 건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가정의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하수 처리장으로 직행하는 완전 분리식 하수 관거 확충 계획이 시 단위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서구 같은 데는 암남동 95-15번지 앞에 하수 중계 펌프장을 설치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정말 맑고 밝은 사하로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산시에 대한 하수처리방식은 분류식으로 오수는 오수 전용 차집하는 그런 방식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림유수지 주변 보덕포 일원에 환경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상당히 불결하고 그 다음에 오염원에 대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허동찬 의원님, 이상은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런 실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구 시의원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오수차집 관로공사 비용만 150억 정도를 대폭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 최종 의회 승인은 남았지만 장림 처리 구역 그 다음에 다대기계공단, 장림 유수지 일원 이런 등에 150억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 관내에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쫓아다닌 결과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2, 3년 안이 되면 유수지 주변에는 지금처럼 불결한 하수는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일단 뒤로 물러놓고 이제 한발 앞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앞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하구가 말 그대로 촌말로 똥골 동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사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동네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 건만큼은 5년 아니라도 10년 걸리더라도 국비, 시비있는 거 다 받아 오세요. 무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 관련 건은 우리 구의원들뿐만 아니고 시의원님,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밝고 맑은 푸른 사하를 위해서는 일련의 힘도 내버려두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환경 관련 건과 연결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건입니다.
지난 10월이지요. 보통 보면 수초 잘피 시험재배라는 과제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연구소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이왕 갔다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선 태화강 하구에 바다 일부분을 조그마하게 100㎡만 우선 시험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안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저는 밖에 있었고 직원하고 연구소 직원하고 타고 가서 확인도 하고 사진 찍은 것만 봤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또 제주도에 가니까 신양해수욕장 그 안 쪽에다가 잘피를 다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조그마하게 그것을 100㎡ 미만입니다.
우선 시험적으로 수중에서 잘피가 식생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고흥에 득양만에 거기 가면 아주 뻘밭인데 뻘밭 속에 잘피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잘피가 인공적으로 해서 수질 개선에 대한 어떤 검증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시험 재배를 먼저 해 보자 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도 초기 단계에서 시험 재배를 해서 과연 다대포 해수욕장 하구에 이 잘피가 식생하는데 대한 적지인지의 여부가 먼저 검증이 되고 난 후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선진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하구언의 특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강물과 바닷물이 같이 합쳐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니질(砂泥質)의 뻘에서 살 수 있는 수초를 개발 재배한다는 그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생태와 쉽게 말하면 하구언과의 생태가 더 비슷한 곳에 있는 생물들을 집합시켜서 한 번 더 이왕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으니까 그냥 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입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흥 득양만 잘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 개발 대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하수관거에 대해서 연결시킨 부분하고 낙동강 하구언의 잘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환경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집행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내가 아니면 누구든지 여기서 3년, 4년 있다가 떠나더라도 방침으로 세워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계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물고 나가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세 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을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조정화 집행부의 가장 기초로 시작되는 곳이 도시개발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앞에다가 사진을 제출해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한 가지 먼저 지근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현대아파트에 그런 정도까지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수 관거를 전부 다 준설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직감을 하고 직접 장화를 신고 지금 침수된 장소에 들어가서 배수구를 일일이 더듬어서 보니까 배수구 뚜껑 위에 합판 조각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고무 널판지로 가려서 배수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이, 2시간 정도 됐는데 개선이 안 돼서 소방차도 오고 했지만 효과가 없이 그냥 제가 현장에 나간 시점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간선도로가 시급하다 해서 제가 나가서 더듬어본 결과 조각 두 개를 걷어내고 5분 안에 한 쪽에는 물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차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다송아파트에는 제가 가서 바로 5분 안에 해결이 됐고 현대 쪽에는 물이 안 빠졌습니다.
중앙선만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사원을 통해서 그 날 당일 날 어떻게 다하지도 못하고 기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물이 빠져서 그때 6시쯤 돼서 물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고 은항교회 하수구가 파손이 돼서 상당히 도로가 범람해서 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단SK 쪽에는 하수구 트렌치카라고 합니까?
그게 잘 되어 있던데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의뢰해서 됐습니까?
정말 잘 됐고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러나 제2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2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SK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2의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현대식이지만 하단SK처럼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에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6억 중 국가시행 196억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국가시행 196억원이 무슨 말이지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7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사업하고 지방 사업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 계획에 이미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업은 그러니까 유수 소통 등으로 어떤 침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 사업계획이 반영됐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134억은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단위 사업 중에 사업계획과 세분해서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수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실행 단계에 대한 공사 추진은 아마 국가사업은 부산지방 해수청에서 지금현재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친수공간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동안에 기초자료조사 그 다음에 해양 관측, 수질 조사 이런 등등을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됐든 국비 3억5,000, 시비 3억5,000 맞습니다.
2006년10월에 1차 용역자문회의 1회 개최를 했지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던 것 그죠?
주된 의제와 개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구상을 했는데 어떤 컨셉을,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측하는 어떤 식으로 범위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관측한 결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지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기본안을 그려서 보고회를 한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 된 상태이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기본구상을 해서 아마 12월 중에 용역사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청 간부님하고 구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한번하고 착수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장님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지요.
단장님 제안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신문에 한 장소에 용역을 2중, 3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을숙도, 몰운대, 두송반도, 다대포 해수욕장 등 우리의 천혜해양관광개발을 보전하고 낙동강 하구둑에서 해수욕장까지 생태관광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해양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은 부산시에 국내 최대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 해안선 210키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대포 기본 및 실시설계,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공간, 다대포 해수욕장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구상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용역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고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설계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본안을 장래에 다대포 권역인 관광 쪽으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기본계획용역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용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2중, 3중으로 용역비를 투자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해양관광개발, 낙동강 이 용역업체가 각기 틀립니다.
그러나 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2중, 3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의 정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자문회의를 개최했을 때 다대포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회의에 참석 안 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지역구 너희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론에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 전문가 집단들에게 용역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서로가 필요에 의한 정보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말씀은 지역의 현안을 지역 의원이 같이 알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도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이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를 대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동문서답이에요.
2002년부터 해왔으면 전문가 집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지역구 의원과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됐지만 2006년도 5월11일 전까지는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는 법정업무만 추진했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5월달에 용역함으로써 추진되게 됐고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 도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시면 그때 지역주민 설명회 또는 구의회 의견청취 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운영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7억원은 언제 배정됐죠?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화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과 후가 어떤어떤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어떤 분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 집행 사무의 고유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다만 업무 하는 성격이 청장님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추진하는 중요성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판단하는데 따라서 비중이 다소 다른 그런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어느 구청장이 오셔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구청장님이 바로 7억을 예산확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데요?
이 다대포해수욕장 정비계획은 여야가 필요 없고 전이 됐든 후가 됐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사하구민이라면 다대포 해수욕장 발전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 공이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내가 했다 라고 생색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도 같이 하고 정치인도 같이 하고 지역구 의원도 함께 함으로써 발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꼭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면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1343-2번지 지성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약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작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지난 6월에 완료되었으나 토지매각을 위해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었음을 매입허가 당시에 공유수면 부지의 사용 목적은 주거 공공시설로 한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하는 과정에 해수부 매립 기본계획이 공장용지에서 지금에 있는 토지용도인 주거 및 기타시설 용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매립 면허를 받는 그 목적이 매립 면허 목적에, 면허 받을 때에 주거 및 근린생활 공공시설 용지로 하도록 조건으로 저희들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은 신평·장림 산업단지와 연속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용도로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한 결과 지금 현재 유찰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시에 해수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쪽 홍티 부분은 낙동강 수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관리청에서 수질보전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어떤 거론을 삼아서 이거 제조공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공장 용지로 입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2만 4,0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전체 면적의 48.7%에 해당하는 1만 1,600평정도 규모이고 나머지 51.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에 녹지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 9,100평 정도가 주거용 택지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 용지는 약 2,40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지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근린생활도 지금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 공공용지로써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완화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하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매립 면허조건에 부여한 주거지역으로써의 입지할 수 있는 현행 법률상에 있는 건축물 용도를 서로 공통으로 적용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매립사업은 구에서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 후에 팔아서 저희들이 어려운 구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 도움은 못 받더라도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근의 상단에 있는 공장용지 가격이 200만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 거래는 그것보다 더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현재 주변 시가보다는
거의 균등하든지 대등하게 공장용지와 같은 가격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민간 투자사업자한테 이자 부담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물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지금 모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창고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제의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회사에서 토지를 실제로 그걸 매수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담당팀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발벗고 이리저리 현재 분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하수처리하고 기타 등등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깎이고 올해는 하수준설 이런 모든 금액이 우리 구에서 1억 1,000이라고 보고하셨죠?
지금 저희들 사하구에 보면 하수 준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준설 같은 것은 저희들 직영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단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2동 새동네하고 신평1동 시장통 쪽으로 보면 조금 타 지역에 비교해서 침수 지역에 조금은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하수 준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줄 수 있겠죠?
사실 도로는 십 몇 년 전에 내놓고 그 동안에 도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도에 인근에 있는 공장들이 물건 적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로수 관리 또 하수도 막힘현상, 10년 동안 사용에 대한 포장 요구 그 다음에 신호등 고장상태로 방치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감천항 매립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부산시하고 사하구에다가 협의도 없이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매립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토지 등록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제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도로 관련해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상태에서 받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거죠. 그런 과정에 작년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사업자로 보수토록 해서 작년 5월달에 3.2킬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인수 받았고요. 그 대신 사업주가 꼭 하기 어려운 그런 3.2킬로 부분에 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3.2키로 부분에 도로시설 보수비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8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 초에 우리 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마무리하면 도로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방파제 문제는 소유가 항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항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낚시꾼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거기 휀스를 쳐서 출입 금지토록 방제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낚시꾼들이 그 방파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감천항 사업소하고 관계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를 자기들이 그 안에까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는 겁니까?
하도 많이 속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2년 간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는 무법이라는 말만 쓰겠습니다.
건설차량 폐차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거기 나라 이름은 안 대겠지만 외국인들이 무법적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신문·방송 언론에서 들어봤습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택시기사들 2~3만원을 하기 위해서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현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5월달에 도로를 인수를 공식적으로 받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하고
전부 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3.2킬로 서방파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조건이 시와 같이 관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 5월달 이후에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권을 인수받았다는 것을 교통행정과, 청소과,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무단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녹지 부서에서는 가로수 관리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정비를 계속 해왔고 모레 일요일날 총무국 책임 하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에서 대대적으로 3.2킬로 정비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평농장 일원에 대해서, 구평농장 알지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방치도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가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지역 자체를 도시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가 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안이 반영이 돼서 지난번 9월20일날 공청회안에서 구평농장 부분은 현재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또는 일부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정비하는 문제는 도시재개발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든지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지런히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제가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추진단이 아니고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5억 부담하고 해서 불꽃 축제 광안리에서 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안리에서 하면 물론, 차도 많이 막힐 것이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하는데 이것을 이왕 시에서 시비로 하는 행사니까 단장님께서 문화공보과와 행정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 제 생각입니다 - 다대포하고 나누어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다대포 관광사업에도 상당히 도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시설이라고 하면 두 군데 나누어서 할 때하고 지금 광안리 했을 때의 어떤 투입예산에 대한 사업의 효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고민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다대포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평공단 한국 주철관 가는 사거리에서 유수지를 지나서 산업단지 배후로 가는 2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25m 계획도로하고 지금현재 장림 로얄듀크 아파트 뒤로 가면 자동차 고등학교 뒤로 해서 아미산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임도 부분이 지금 현재 12m 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아까 그 임도 있는 12m 계획도로하고 아까 장림공단 배후지 계획 예정지 25m 도로 그 사이에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현재 그것은 일부 도시 계획적으로 공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개발이 다 됐을 때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전달)
단장님 보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도면을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사를 했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도면하고
(도면제시)
621페이지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현황이 있죠?
요청합니다.
그럼 빠른 순이면 언제부터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계획 예정지 20m 이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 상에
지금현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m까지는 계획 예정지 도로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도로 등급에 따라서 도로가 20m 도로는 중로 1로가 됩니다.
도로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칭하기를 20m까지는 중로로 합니다.
중로까지는 자치구에서 개설 부담 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혼란스러운 것이 25m가 되든 30m가 되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관내 전 도로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폭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는 전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의 재정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8m 소방도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 보조사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우리 사하구에 와서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에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되는 전체 비용의 대다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매수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획에서 청구가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돼서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매수권 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다하면 국가적인 재정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로 제한이 됩니다.
한정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되지 계획도로선을 그어놨는데 계획도로안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하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매수 청권 제도하고, 청구 이후에 3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기 신청일로부터 처리일이 2년이고요. 2년 안에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매수여부 결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받은 일로부터 2년 안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해당 요건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매수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그 토지 중에 우리 구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000㎡의 건축 허가를 허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하게 많거든요. 우리 사하구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어떤 제도적인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제한적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시에서 도로개설 사업 때 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3개월 전에 원상 회복하는 조건으로
물론 그 동안 억울하니까 가설 건축물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겠지 대신에 나중에 도로 낸다고 철거를 하라 할 때는 어떤 보상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지만 매수가 안 됐을 때
어떤 제도 달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상 다른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도로를 낸다고 선을 결정을 했을 때 대지는 말 그대로 집을 짓기 위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할 지 막연하니까 그러면 사유권 침해에 대한 건축 허가를 허용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닌 토지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전(田) 또는 답(畓) 아니면 잡종지인데 전(田)과 답(畓)은 계획도로선을 긋기 전이나 긋고 난 후의 용도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 같으면 논으로 사용하면 되고 답 같으면 계속 답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침해되는 것이 없다고 봐야지요.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청구 대상이 180억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관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금년도 7월12일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 기준 200㎡ 이상 되는 것은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계 매년 3, 4월에 준설 또는 정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되었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일단은 감사 수감하는 과정에 행위 허가의 잘못이 지적됐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내려오면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강력하게 투입된 자본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부터 수렴하고 개발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보면 목도 우리가 말하는 나무섬입니다.
나무섬과 형제섬 쉽게 말하면 다대포 섬 일대를 해상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목도 관계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나왔지요?
용역한 주요 내용은 지금 영도 등대하고 목도 무인도섬하고 연결된 관광벨트를 구상했다는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현재로써는 이게 과연 개발을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4,30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이것은 구상 용역이고요.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수부 관계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그때 공청회 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당초에 영도에서 우리 삼미 매립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자기들이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삼미 매립지로 반드시 경유를 해서 남부 형제섬하고 연계되도록 해달고 해서 우리 안을 반영하겠다고 그런 회시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생략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장림동 산150번지 일원 도로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외 3건에 대한 서면답변서(도시개발추진단)
(별첨)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