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도시개발추진단

일  시  2006년12월5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지적과장 정홍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 박원규, 지정담당 장경오, 지적담당 신상철, 지적정보담당 김규남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근 10년 동안 예산 투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물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관심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우리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시설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또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왔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해서 우리가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 10월 8일날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고 내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현재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 내용에 보면 2011년까지는 지번 주소로 건물 번호 주소를 같이 사용을 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건물 번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재도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대문에 각종 언론이나 또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 또 책자나 유인물을 우리가 배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투입된 사업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예산 투입된 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억 8,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4억 8,100만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종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우리가 시설물을 완료를 하고 시설 설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 관리하는데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안채호 위원 아직도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새 주소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지금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몇 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안채호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먼저 건물 번호 주소를 명시를 하고 괄호를 해서 지번 주소를 병행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적게 투입된 것도 아니고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물론 지번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우편쪽으로 작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일반인들은 지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왜 붙여놨는지 사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는데 좀 더 홍보를 한다든가 또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된 만큼 다른 구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차원에 나서서 다른 구보다 한 발 앞서가는 빨리 홍보해서 빨리 알릴 수 있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십사 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보면 언론 보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되었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리고 난 뒤에 제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고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가,신고 의무자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한 몇 건 정도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11월 25일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4,495건 그리고 검인이 2,094건
노승중 위원 어디가요?
○지적과장 정홍길 검인이 2,094건
노승중 위원 그러면 중개업자가 신고된 내용이 4,495건이라는 이야기죠?
○지적과장 정홍길  아니죠.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노승중 위원  합해서 4,495건입니까?
○지적과장 노승중 예, 총 신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요즘 전산관리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노승중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100% 사용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정홍길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이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일반 국민들은 중앙부처에서 진짜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정책 발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공정하고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철저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내용에 우리 사하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99개소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공인중개사가 258개소 중개인이 41개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8회 다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우리가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지근수 위원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수시점검은 8회 한다는데 수시점검도 8회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적과장님은 지적계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투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인이 있지요?
  제도가 없습니까?
  보조원이
○지적과장 정홍길  보조원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몇 명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중개 보조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보조원은 계약서 못 쓰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혹시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다 하면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를 쓸 수 없다하는 뜻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것하고 보조해서 중개 업자를 대신해서 업무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보조인이 자기 명의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계약 당시 매수인하고 매도인은 신분증을 내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서로간에
지근수 위원  신분증을 하든 명함을 하든 제시를 해야 되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사하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중개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분들이 질서를 흐립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잘 아는 분들 것 빌려다 놓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단, 당리, 사하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재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어떤 피해를 안 보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5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사항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관련에 101건에 이의신청 접수됐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공시지가 결정은 우리 관내에 2006년도 표준지가 1,023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지가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인근 토지를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우리 관내에 네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현장 조사를 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하고 해서 전부 지가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근수 위원  평가사 네 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잠깐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담당을 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는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최진운 평가사, 세한감정평가법인에 김종민 감정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현태승 감정사, 삼창감정법인에 안창환 평가사 현재 네 분이 선임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상향조정 12건에 세 건을 처리했고 하향 89건에 12건을 요구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한 사유는요?
○지적과장 정홍길  이것은 이의신청 제기된 내용은 우리가 지가를 산정을 해서 개별 통보를 해보니까 의견상 이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상향 요구한 게 12필, 하향요구한 게 79필입니다.
  이중에서 전부 다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다.
  뒤에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12필 중에서는 3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향조정하는 89필 중에서 12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들여서 조정하고 나머지 88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애당초 조사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인정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인정합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수당지급 내용입니다.
  지적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세 개가 있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 세 개라고 하데요. 이 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뭐뭐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주요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이의 신청이 왔거나 또 우리가 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합성을 평가하는 위원회고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지역명칭이나 도로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04년4월달부터 올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하는데 업무처리 내용에 위원장님이 판사님인데 간이판결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합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공유토지분할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각 위원회 지명위원회라든가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지적과장 정홍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 4회를 했고 지명위원회는 개최된 게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 3년 전에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3년을 있어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폐지됐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2006년12월30일자로 부산시가 위원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위원회가 2002년도에 63개에서 2006년도에는 93개로 47%가 부산시에도 위원회가 늘어났답니다.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실정이니까 필히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몇 년을 두고 위원회 소집 안 할 정도면 대폭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정홍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이의신청 내용 중 상향조정하신 분과 하향조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분류가 되지요?
  그 민원인들이
○지적과장 정홍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가를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금액 자체가 의견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보다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김정량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들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가를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부류와 하향조정하는 부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게 민원 내용을 대략 짐작을 해보면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관계라든가 양도세 관계라든지 이런 세금 관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보상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면 당연합니다마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분명히 요구 부류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 주겠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적과장 정홍길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활용 사업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 들어가야 된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청의 의견 또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도로명 사업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불부합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된 게 두 가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지적도면을 현재 종이 도면에 그림형태로 표시된 지적형태를 도회지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정리 식으로 해서 각 점마다 좌표를 관리하는 지역을 수치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지적을 도입하게 된 연유가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도회로 된 게 별로 없고 수치로 관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돈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도회지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수치지적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현재 외국에는 전부 GIS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계나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지적도면 자체가 지번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번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주소로 그런 나라에서는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서구라파 저런 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번 주소가 사용하는데 100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외국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국 주소 체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번 주소가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할이나 합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번이 순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토지가 각 단지가 분할이 돼서 몇 백 번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식하는데 1번 다음에 2번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번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성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 의견은 정부 시책이 맞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음 착오가 없이 추진이 잘 되도록 일일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업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을 잘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은지 아니면 없어서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민원인에게 소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지적과 앞에 접수를 받지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히 함으로써 밝은 사하구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친절도 향상은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입니다.
  먼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최점돌팀장, 도시개발 김경환팀장, 하수관리 김석민팀장
   (인 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도시위원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저희들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서정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단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시 간선도로 35m 도로에 하수구가 용량이 모자라서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하수구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안 빠진다고 얘기했죠?
  비가 시간 당 20mm 오면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안 빠져서 차량이 다니는데 한 20㎝ 차이면 안전운행에 아주 위험한 건데 제가 7월 업무보고 시 단장님한테 한 수 가르쳐드린다 하고 이야기 한 것 반영이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하수시설 관련 자체 구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하수도가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당장 막혀서 물이 새고 이런 거 응급적인 처방활동에 재원이 투자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에 대한 배수구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관리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마는 사실 저희들 재정 여건상 특별히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안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609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2020년 사하구 미래상 재정립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억 7,000여만원이나 투입하고 1년 가까이 추진하다가 용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저희들 용역을 사실 전년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사하구 관내 지역과 관련해서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낙동강 하구 다대포 개발 관광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부산시에서 제5차 관광개발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상위계획을 담아서 용역을 준공하기 위해서 3월10일자로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지근수 위원  일시 중지 믿어도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1억 7,000만원 떠내려보내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해놓은 것도 건의를 많이 해서 일부 반영이 많이 돼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도시개발단장님! 우리 사하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부서과장이라고 해도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계획적 관리라든지 앞으로 또 개발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저희 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사하구 발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622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말씀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부산발전 2020 계획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 제가 지난 9월13일날 본회의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하구가 상업면적이 부족하다고,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구, 기장군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 구가 도시면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업 면적이 제일 적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다대포 권역하고 그 다음에 하단 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하단 오거리 중심지역을 저희들 2020 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시에 건의가 저희들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단 오거리 시장  주변에는 7,400㎡ 정도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 오거리하고 다대포 구분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했지마는 현재 공청회 기본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반영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구에 대한 상업지역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하구 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시행이 어렵겠지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근수 위원 예,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가 인구수로써는 진구 다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3등을 갑니다.
  상업적 면적을 보면 말입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약 16%인데 사하구는 0.72%입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번 이 기회 때 방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봤습니다.
  고생했다는 것보다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사하구 상업지역 면적이 적은데 하단 소방서하고 5일장터 주변에만 조금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그뿐도 아니고 면적 대비로 보면 말입니다.
  9.9㎡, 10.5㎡ 되는 구도 있는데 사하구는 1.4㎡입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가 아니면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에 가서도 우리 사하구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용도지역 변경문제는 저희들 단계별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대포 지역 등에 대해서는 당장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하지마는 기존의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바로 준주거지역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바로 현실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을 현실화하기는, 문제는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최대한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근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상업지역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는 아이 젖 주듯이라도 다문 시청에 자주 가서라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추진단장 전화받고 2005년 9월 20일날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 갔습니다.
  본 위원은 사하구 사람도 세금 내고 사하구 사람도 부산시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토론자, 저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교수 윤철헌 교수님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발 우리 사하구 변경 공청회 개정안이니까 좀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내년 상반기 후에는 확정이 되어 공고를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것을 앞으로 시의회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9월 20일날 2시에 공청회장에서 내년 상반기 후에는 공고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좀 고생한 김에 조금 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더 시청에 가서 우리 사하구는 그야말로 상업지역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35m 간선도로 35m 도로도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지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괴정서 하단 오거리까지 35m 도로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35m 도로선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기본계획이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도 상반기에 부산시 2020 도시계획 확정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속조치로 도시기본계획에 재정비 계획이 덩달아서 추진이 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권한이 업무가 시장 권한이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추진을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일단 시에다가 최대한 건의를 해서 부족한 상업지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사하구 발전과 서부산권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상업지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좀더 반영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믿어도 되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뒤에 계신 주무부서 계장님 믿어도 되지요?
  답하기가 힘듭니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환경 관련 건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가정의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하수관로가 없지요?
  하수 처리장으로 직행하는 완전 분리식 하수 관거 확충 계획이 시 단위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운 서구 같은 데는 암남동 95-15번지 앞에 하수 중계 펌프장을 설치해서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정말 맑고 밝은 사하로 발전시키는데 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부산시에 하수도 처리 방법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빗물 플러스 생활하수 이래 가지고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산시에 대한 하수처리방식은 분류식으로 오수는 오수 전용 차집하는 그런 방식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림유수지 주변 보덕포 일원에 환경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상당히 불결하고 그 다음에 오염원에 대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허동찬 의원님, 이상은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런 실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승중 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또 자료도 드리고요. 그래서 시 하수과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공식적으로 문서만 보내서는 안 돼서 직접 저희들이 하수과에 가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구 시의원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오수차집 관로공사 비용만 150억 정도를 대폭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 최종 의회 승인은 남았지만 장림 처리 구역 그 다음에 다대기계공단, 장림 유수지 일원 이런 등에 150억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 관내에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몇 개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계획은 마무리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해서 2010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쫓아다닌 결과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2, 3년 안이 되면 유수지 주변에는 지금처럼 불결한 하수는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구 자체 비용으로가 아니라 국비, 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일단 뒤로 물러놓고 이제 한발 앞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앞서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하구가 말 그대로 촌말로 똥골 동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사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동네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 건만큼은 5년 아니라도 10년 걸리더라도 국비, 시비있는 거 다 받아 오세요. 무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 관련 건은 우리 구의원들뿐만 아니고 시의원님,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같이 협조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밝고 맑은 푸른 사하를 위해서는 일련의 힘도 내버려두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환경 관련 건과 연결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건입니다.
  지난 10월이지요. 보통 보면 수초 잘피 시험재배라는 과제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연구소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방문지에서 견학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부분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벤치마킹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갔다오신 거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잘피 관계로 제가 국내에 몇 군데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울산에 가 보면 태화강 하구에 과거에 자생 잘피가 상당히 많이 식생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잘피는 온 데 간 데 없이 흔적이 없어지고 그래서 울산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과거에 있는 태화강 하구에다가 잘피를 재배를 해서 수질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화강 하구에 바다 일부분을 조그마하게 100㎡만 우선 시험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안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저는 밖에 있었고 직원하고 연구소 직원하고 타고 가서 확인도 하고 사진 찍은 것만 봤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또 제주도에 가니까 신양해수욕장 그 안 쪽에다가 잘피를 다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조그마하게 그것을 100㎡ 미만입니다.
  우선 시험적으로 수중에서 잘피가 식생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고흥에 득양만에 거기 가면 아주 뻘밭인데 뻘밭 속에 잘피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잘피가 인공적으로 해서 수질 개선에 대한 어떤 검증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시험 재배를 먼저 해 보자 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도 초기 단계에서 시험 재배를 해서 과연 다대포 해수욕장 하구에 이 잘피가 식생하는데 대한 적지인지의 여부가 먼저 검증이 되고 난 후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선진 사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물론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고흥에 득양만의 잘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와 적극성을 띤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하구언의 특성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강물과 바닷물이 같이 합쳐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니질(砂泥質)의 뻘에서 살 수 있는 수초를 개발 재배한다는 그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생태와 쉽게 말하면 하구언과의 생태가 더 비슷한 곳에 있는 생물들을 집합시켜서 한 번 더 이왕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으니까 그냥 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입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흥 득양만 잘피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 개발 대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검증된 그런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연도에 투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시행착오 등을 했을 경우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시험재배를 통해서 크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하수관거에 대해서 연결시킨 부분하고 낙동강 하구언의 잘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환경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집행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내가 아니면 누구든지 여기서 3년, 4년 있다가 떠나더라도 방침으로 세워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떤 계획도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물고 나가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세 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저희들이 시험 성과를 통해서 일단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정량 위원입니다.
  환경을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 조정화 집행부의 가장 기초로 시작되는 곳이 도시개발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선 앞에다가 사진을 제출해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한 가지 먼저 지근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현대아파트에 그런 정도까지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수 관거를 전부 다 준설을 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은 다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느낀 점은 준설만 다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 당시 제가 가보니까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공직생활을 통해서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수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직감을 하고 직접 장화를 신고 지금 침수된 장소에 들어가서 배수구를 일일이 더듬어서 보니까 배수구 뚜껑 위에 합판 조각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고무 널판지로 가려서 배수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시간이, 2시간 정도 됐는데 개선이 안 돼서 소방차도 오고 했지만 효과가 없이 그냥 제가 현장에 나간 시점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간선도로가 시급하다 해서 제가 나가서 더듬어본 결과 조각 두 개를 걷어내고 5분 안에 한 쪽에는 물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차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다송아파트에는 제가 가서 바로 5분 안에 해결이 됐고 현대 쪽에는 물이 안 빠졌습니다.
  중앙선만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사원을 통해서 그 날 당일 날 어떻게 다하지도 못하고 기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물이 빠져서 그때 6시쯤 돼서 물이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고 은항교회 하수구가 파손이 돼서 상당히 도로가 범람해서 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하단SK 쪽에는 하수구 트렌치카라고 합니까?
  그게 잘 되어 있던데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의뢰해서 됐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직접, 사진으로도 있습니다.
  정말 잘 됐고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지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그러나 제2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2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SK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2의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현대식이지만 하단SK처럼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에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6억 중 국가시행 196억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국가시행 196억원이 무슨 말이지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해수부 연안정비 사업계획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7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사업하고 지방 사업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업 계획에 이미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업은 그러니까 유수 소통 등으로 어떤 침수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 사업계획이 반영됐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134억은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단위 사업 중에 사업계획과 세분해서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수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실행 단계에 대한 공사 추진은 아마 국가사업은 부산지방 해수청에서 지금현재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친수공간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동안에 기초자료조사 그 다음에 해양 관측, 수질 조사 이런 등등을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기본 보고서는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비 3억5,000, 시비 3억5,000 맞습니다.
  2006년10월에 1차 용역자문회의 1회 개최를 했지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던 것 그죠?
  주된 의제와 개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보고회를 하고 나니까 신문에 한 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구상을 했는데 어떤 컨셉을,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측하는 어떤 식으로 범위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관측한 결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졌지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기본안을 그려서 보고회를 한 사실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 된 상태이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기본구상을 해서 아마 12월 중에 용역사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청 간부님하고 구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한번하고 착수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2006년 10월에 1차 용역자문회의 개최를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단장님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거기에 대해서는 5월달에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용역을 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요.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필요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단장님 필요에 의해서였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물론 업무성격으로 보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김정량 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고가 아니고 이 주체에 대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지요.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은 주체가 단장님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 말씀만 하시면 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단장님 제안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낙동강 하구 및 다대포 관광개발계획 아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과 중복이 돼서 예산낭비, 정책혼선이라고 해서 모순이 나온 것 혹시 보셨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는 공교롭게도 아까 해수부에서 다대포 연안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같은 연도에 아까 얘기 나온 부산시 관광진흥과에서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그 다음 5개년 단위로 시작하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대한 해양관광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문에 한 장소에 용역을 2중, 3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을숙도, 몰운대, 두송반도, 다대포 해수욕장 등 우리의 천혜해양관광개발을 보전하고 낙동강 하구둑에서 해수욕장까지 생태관광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해양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은 부산시에 국내 최대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 해안선 210키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대포 기본 및 실시설계,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공간, 다대포 해수욕장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구상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용역 끝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고 기본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설계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본안을 장래에 다대포 권역인 관광 쪽으로 어떤 식으로 기본계획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기본계획용역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용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게 2중, 3중으로 용역비를 투자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해양관광개발 용역 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해양관광개발 용역업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해양관광개발, 낙동강 이 용역업체가 각기 틀립니다.
  그러나 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2중, 3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의 정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한 요인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자문회의를 개최했을 때 다대포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회의에 참석 안 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착수보고회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을 듣고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이 집행부에, 각 과에서 이것은 아셔야 돼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 일어난 일을 알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서로가 공존하고 상호 보완 관계가 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가운데 건전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지역구 너희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론에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 전문가 집단들에게 용역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서로가 필요에 의한 정보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파랑이라든지 해빈류라든지 이런 고동의 전문적인 관계, 그 다음에 파랑을 관측한 관측자료와 해빈류를 관측한 관측자료 그런 공학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김정량 위원님 말씀은 지역의 현안을 지역 의원이 같이 알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도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이지 싶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게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를 대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동문서답이에요.
  2002년부터 해왔으면 전문가 집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지역구 의원과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됐지만 2006년도 5월11일 전까지는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는 법정업무만 추진했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 5월달에 용역함으로써 추진되게 됐고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 변화를 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 도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시면 그때 지역주민 설명회 또는 구의회 의견청취 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운영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 7억원은 언제 배정됐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7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정화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과 후가 어떤어떤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4대와 3대 구청장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김정량 위원  아니, 평가가 아니고 2006년 6월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 공무원 집단은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어떤 분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법 집행 사무의 고유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다만 업무 하는 성격이 청장님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추진하는 중요성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판단하는데 따라서 비중이 다소 다른 그런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어느 구청장이 오셔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구청장이 오셔서 새로운 업무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 박재영 구청장이 어디까지 일을 해왔고 현 구청장님이 바통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다대포 정비사업은 마찬가지로 전 청장님 계실 때는 해수부 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용역 7억을 확보해서 5월11일날 용역업체까지 선정하게 된 것이 전임 구청장 계실 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현재 제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전 구청장님이 바로 7억을 예산확보 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이 묻는 질문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다대포해수욕장 정비계획은 여야가 필요 없고 전이 됐든 후가 됐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사하구민이라면 다대포 해수욕장 발전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 공이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내가 했다 라고 생색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도 같이 하고 정치인도 같이 하고 지역구 의원도 함께 함으로써 발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꼭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면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다대동 1343-2번지 지성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약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작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지난 6월에 완료되었으나 토지매각을 위해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었음을 매입허가 당시에 공유수면 부지의 사용 목적은 주거 공공시설로 한정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홍티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도를 사실 공장용지로 공급을 하려고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해수부 매립 기본계획이 공장용지에서 지금에 있는 토지용도인 주거 및 기타시설 용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매립 면허를 받는 그 목적이 매립 면허 목적에, 면허 받을 때에 주거 및 근린생활 공공시설 용지로 하도록 조건으로 저희들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은 신평·장림 산업단지와 연속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용도로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한 결과 지금 현재 유찰된 게 사실입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유찰이 됐는데 공공용지로 하기로 했는데 주거지역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된 동기가 왜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당초에 근린생활 용지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도는 당초에는 없고 공장용지 플러스 근린생활 용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시에 해수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쪽 홍티 부분은 낙동강 수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관리청에서 수질보전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어떤 거론을 삼아서 이거 제조공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공장 용지로 입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주거용지를 바꿀 때 우리 구에서는 주거 용지가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저희들은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매립 목적받은 대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현재 주거 지역에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 택지를 조성한 전체 면적은요. 약 7만8,000㎡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2만 4,0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전체 면적의 48.7%에 해당하는 1만 1,600평정도 규모이고 나머지 51.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에 녹지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택지 분양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택지 분양이 택지 1만 1,600평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약 9,100평 정도가 주거용 택지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 용지는 약 2,40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지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김흥남 위원 그러면 주거용은 입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근린생활도 지금 한 필지도 안 팔렸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꾸 이자도 나가야 되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은 투자비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택지가 조기에 좀 분양이 되어서 저희들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우리 부산에 부동산 여건이라든지 건축 경기 등을 볼 때 사실 분양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 공공용지로써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완화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1만 1,600평이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든가 안 그러면 가격이 소비자로부터 안 맞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거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서로 의견을 할 때는 이 지역을 어떤 용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홍티 매립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하고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매립 면허조건에 부여한 주거지역으로써의 입지할 수 있는 현행 법률상에 있는 건축물 용도를 서로 공통으로 적용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해수부에서 주거용하고 공업지역을 바꿀 때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200억에 대한 피해와 또 혹시 피해를 보면 구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매립사업은 구에서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 후에 팔아서 저희들이 어려운 구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김흥남 위원 아니, 피해가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도움은 못 받더라도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매립 면허 조건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지금 주거지용하고 공업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공업지역으로 해서 평가는 안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는 지금 공식적으로 가격을 대비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감정한 결과 택지 부분에서 232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의 상단에 있는 공장용지 가격이 200만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 거래는 그것보다 더 낮다고 보여집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걸 분양을 할 때는 현재 시가보다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재 주변 시가보다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토지로 봐서는 공장용지보다는 크게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될 그런 입지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균등하든지 대등하게 공장용지와 같은 가격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 구에서 월 이자 손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현재 상환이 안 되면 이자가 매달 한 1억원이 넘게 지금 소요됩니다.
김흥남 위원 그 1억은 그러면 우리 사하구가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 투자사업자한테 이자 부담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앉아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많이 끌수록 저희 구는 재정도 지금 빈약하다는 걸 잘 아시고 있을 거고 이 이상 끈다면 참 앞에 좀, 옛날 말처럼 갑갑한 그런 게 보이는데 이걸 빨리 추진하셔서 어쨌든 피해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은 여기에 일단 아파트는 입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물류를 할 수 있도록 창고시설 정도를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지금 모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창고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제의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회사에서 토지를 실제로 그걸 매수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담당팀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발벗고 이리저리 현재 분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하수처리하고 기타 등등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깎이고 올해는 하수준설 이런 모든 금액이 우리 구에서 1억 1,000이라고 보고하셨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갈수록 실지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지금 저희들 사하구에 보면 하수 준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대해서 지금 장마철도 이제 내년 되면 닥칠 거고 우천 시에도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 시 보조금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지금 민원 들어온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에 어떻게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급한 부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선은 당장 생활민원이 적은 돈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소규모 수선을 좀 하면 민원이 해결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같은 것은 저희들 직영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단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한 2개 동에 대해서 민원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평2동 새동네하고 신평1동 시장통 쪽으로 보면 조금 타 지역에 비교해서 침수 지역에 조금은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하수 준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줄 수 있겠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배후도로 일원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오염물과 우범 지대로써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국제항의 위상에 걸맞게 주변 환경 정비가 못되고 있는 사유와 근본적인 대책이 또 무엇인가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는 사실 앞에 바다 매립하면서 28m 계획도로가 사실 3.2킬로 부분에서 개설됐는데 그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 인수가 저희 구에 십 몇 년 동안 안 됐습니다.
  사실 도로는 십 몇 년 전에 내놓고 그 동안에 도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보도에 인근에 있는 공장들이 물건 적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로수 관리 또 하수도 막힘현상, 10년 동안 사용에 대한 포장 요구 그 다음에 신호등 고장상태로 방치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감천항 매립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부산시하고 사하구에다가 협의도 없이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매립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토지 등록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제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동안에 도로 관련해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상태에서 받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월이 많이 흐른거죠. 그런 과정에 작년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사업자로 보수토록 해서 작년 5월달에 3.2킬로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인수 받았고요. 그 대신 사업주가 꼭 하기 어려운 그런 3.2킬로 부분에 포장을 새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 하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천항 서측 배면도로 3.2키로 부분에 도로시설 보수비로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8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 초에 우리 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마무리하면 도로관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방파제 문제는 소유가 항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항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낚시꾼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거기 휀스를 쳐서 출입 금지토록 방제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낚시꾼들이 그 방파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감천항 사업소하고 관계 회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를 자기들이 그 안에까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 8억 예산 같으면 모든 인수받을 돈이 8억으로써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저희들이 8억을 받으면 도로관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예산이 현 시의회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9억을 요구했는데 7억으로 2억을 삭감했다가 저희 구에서 9억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다시 1억이 더 반영이 돼서 현재 요구는 9억 했는데 8억이 확정적으로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은 실례되는 말씀이지마는 시의원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는 겁니까?
  하도 많이 속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2년 간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는 무법이라는 말만 쓰겠습니다.
  건설차량 폐차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거기 나라 이름은 안 대겠지만 외국인들이 무법적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신문·방송 언론에서 들어봤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들어봤습니다.
김흥남 위원  1년에 몇 차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택시기사들 2~3만원을 하기 위해서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현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도로를 인수를 공식적으로 받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하고
김흥남 위원  나머지 구간 말입니다.
  전부 다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2킬로 서방파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 조건이 시와 같이 관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 5월달 이후에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권을 인수받았다는 것을 교통행정과, 청소과,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무단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녹지 부서에서는 가로수 관리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부서별로 정비를 계속 해왔고 모레 일요일날 총무국 책임 하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에서 대대적으로 3.2킬로 정비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과장님 믿고 내년에 그런 기대를 걸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구평농장 일원에 대해서, 구평농장 알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시다시피 거기 전 무허가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너무 방치도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가 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구평농장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 자체를 도시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가 집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계속 용도변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부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안이 반영이 돼서 지난번 9월20일날 공청회안에서 구평농장 부분은 현재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또는 일부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정비하는 문제는 도시재개발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든지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추진단이 아니고 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올해 시에서 5억 부담하고 해서 불꽃 축제 광안리에서 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12억이 됐는데 기업에서 7억 부담하고 시에서 5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안리에서 하면 물론, 차도 많이 막힐 것이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하는데 이것을 이왕 시에서 시비로 하는 행사니까 단장님께서 문화공보과와 행정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 제 생각입니다 - 다대포하고 나누어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공보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다대포 관광사업에도 상당히 도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여기서 사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시설이라고 하면 두 군데 나누어서 할 때하고 지금 광안리 했을 때의 어떤 투입예산에 대한 사업의 효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고민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그것을 문화공보과와 행정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한번 내년에라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다대포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네 번째 장림동 산 150번지 일원 도로 신설 타당성 조사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것은 나중에 도면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평공단 한국 주철관 가는 사거리에서 유수지를 지나서 산업단지 배후로 가는 2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25m 계획도로하고 지금현재 장림 로얄듀크 아파트 뒤로 가면 자동차 고등학교 뒤로 해서 아미산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임도 부분이 지금 현재 12m 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아까 그 임도 있는 12m 계획도로하고 아까 장림공단 배후지 계획 예정지 25m 도로 그 사이에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현재 그것은 일부 도시 계획적으로 공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개발이 다 됐을 때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용역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용역비는 1,327만원 투입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그게 번지수가 150번지 맞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980-50번지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도면전달)
  단장님 보십시오.
  맞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 도면 가지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도면을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안채호 위원  그게 원래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도시계획에 없는
안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그 도면에 보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운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 부분은 제가 도면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도면하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분 있죠?
  조사를 했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결과는 결국은 용역하고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계획도로를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지금 용역평가를 완료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하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여기 있습니다.
   (도면제시)
안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하고 나중에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1페이지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현황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현황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도로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로가 대다수인데 시설결정용도가 대다수가 20년 이상 경과된
안채호 위원  그렇죠. 갑자기 질문해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실렵니까?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매수결정방법은 우선 순위에 의거 집행순위가 빠른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부터 매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른 순이면 언제부터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변경수정하게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계획 예정지 20m 이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 상에
안채호 위원  20m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하, 20m이하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20m 이상은 시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m가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m 같으면 시하고 구하고 50, 50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닙니다.
  지금현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m까지는 계획 예정지 도로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채호 위원  그럼 21m부터는 1㎝가 커도 시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 등급에 따라서 도로가 20m 도로는 중로 1로가 됩니다.
  도로가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칭하기를 20m까지는 중로로 합니다.
  중로까지는 자치구에서 개설 부담 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혼란스러운 것이 25m가 되든 30m가 되든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관내 전 도로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폭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는 전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의 재정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8m 소방도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 보조사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우리 사하구에 와서 보니까 2006년도, 2005년도에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되는 전체 비용의 대다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안채호 위원  단장님 잠깐만! 그것은 단장님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20m부터, 20m까지 우리 사하구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8m부터 그러니까 20m 이하는 모든 도로는
안채호 위원  그 조례 법 규정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안채호 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실랍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참고자료로......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청구하면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획에서 청구가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게 과거에 계획도로를 결정을 해놓고 30년, 20년 되도록 사업을 안 하니까 국민적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돼서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안채호 위원  국토 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매수권 청구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매수권 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적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다하면 국가적인 재정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로 제한이 됩니다.
  한정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되지 계획도로선을 그어놨는데 계획도로안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하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연녹지나 이런 거 말고 대지에 한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용도구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보내주실렵니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하고 매수 청권 제도하고, 청구 이후에 3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년 안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청일로부터 처리일이 2년이고요. 2년 안에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매수여부 결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받은 일로부터 2년 안에 그러면
안채호 위원  예산이 없으면 매수 결정을 못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에서 시설 결정이 10년 이상 경과하는 토지에 한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도로가 계획도로 그은 것인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해당 요건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매수 여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 못할 사정이 생길 때는 그 토지 중에 우리 구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000㎡의 건축 허가를 허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매수를 못한다 그 동안 묶여있고 피해는 민원인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하게 많거든요. 우리 사하구에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못 한다면 민원이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어떤 제도적인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찌할 겁니까?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제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제한적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채호 위원  어쨌든 도로를 뚫을 거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짓지 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허가 안 내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 대신 재산권 침해를 조금 완화를 해주는 제도로써 아까 같은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설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법 규정에 제한 사항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 허가는 해줍니다.
  다만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나 시에서 도로개설 사업 때 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것은 3개월 전에 원상 회복하는 조건으로
안채호 위원  아니 내 말은 가설 건축물이야 당연히 해주겠지 그러니까 매수가 결정이 안 되면 그 민원이 피해를,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동안 억울하니까 가설 건축물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겠지 대신에 나중에 도로 낸다고 철거를 하라 할 때는 어떤 보상없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지만 매수가 안 됐을 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안 될 토지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도 달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민원인 피해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제한적 규제 수단이 따르는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 선까지는 감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상 다른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인이 피해를 봐야 된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다 피해를 봐야 된다 민원인이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도로를 낸다고 선을 결정을 했을 때 대지는 말 그대로 집을 짓기 위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할 지 막연하니까 그러면 사유권 침해에 대한 건축 허가를 허용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닌 토지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전(田) 또는 답(畓) 아니면 잡종지인데 전(田)과 답(畓)은 계획도로선을 긋기 전이나 긋고 난 후의 용도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 같으면 논으로 사용하면 되고 답 같으면 계속 답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안채호 위원  집을 짓는다면 못 짓는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집을 짓는다는 토지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니까 그것은 구제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침해되는 것이 없다고 봐야지요.
안채호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청구 대상이 180억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180억을 예산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산이 2억이 금년도에 확보됐었는데요. 한 필지 보상도 안 돼서 금년도 일반회계에 필수경비가 모자라 2회 추경예산 때 삭감의 필요성이, 그런 지경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관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금년도 7월12일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 기준 200㎡ 이상 되는 것은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대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안채호 위원  그래 되면 자꾸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재원이 생기니까 상당히 앞당겨진다고 봐야지요.
안채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수를 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매수가 안 되면 그 동안 도시계획을 인해서 민원인 피해가 더 크지 않나 물론 구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민원이 봐서 피해가 크다 그래서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장님께서 적극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매수 청구 민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계 매년 3, 4월에 준설 또는 정비할 수 있겠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에 모든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다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큰 공사는 계획을 한다는 거지요.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지역 의원에게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다대동에 1601번지 감사원 감사받았지요?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되었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처분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사 수감하는 과정에 행위 허가의 잘못이 지적됐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내려오면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강력하게 투입된 자본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앞으로 토지 형질변경 관계가 있을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개발만이 모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민의 어떤 민원 사항부터 먼저 듣고 물론 안 된다라고 다들 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부터 수렴하고 개발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보면 목도 우리가 말하는 나무섬입니다.
  나무섬과 형제섬 쉽게 말하면 다대포 섬 일대를 해상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목도 관계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나왔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위원장 김연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목도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주요 내용은 지금 영도 등대하고 목도 무인도섬하고 연결된 관광벨트를 구상했다는 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현재로써는 이게 과연 개발을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4,30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이것은 구상 용역이고요.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수부 관계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그때 공청회 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당초에 영도에서 우리 삼미 매립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자기들이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삼미 매립지로 반드시 경유를 해서 남부 형제섬하고 연계되도록 해달고 해서 우리 안을 반영하겠다고 그런 회시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반영됐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우리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해상 관광단지가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나름대로 사하구의 어떤 이미지 변모라든지 등등 주민들이 해양단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어쨌든 단장님께서 시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열심히 우리 사하를 위해서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좋은 계획도 수립하였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생략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장림동 산150번지 일원 도로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외 3건에 대한 서면답변서(도시개발추진단)
   (별첨)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