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5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2월 12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한번 더 확인, 점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예결특위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러면 본 예산안은 97년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신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편성기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개요, 수정안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부에서 새마을 단체 등 정액보조단체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0억3,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06억3,600만원, 특별회계는 413억9,9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요 중에 먼저 세입예산은 806억3,600만원이며 지방세 부문에서 200억6,300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 229억8,8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202억500만원, 보조금 부문에서 17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290억1,600만원으로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부문과 경제개발부문에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그 다음 민방위부문에서 2억8,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2억8,1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서 1억8,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7,500만원, 바르게단체 정액 보조금 4,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국비 부족분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100만원으로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806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사항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예산액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괄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0억3,495만9,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6억3,631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413억9,864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06억3,631만8,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은 430억5,118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75억8,51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53.4%이며,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3.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비율별로 보면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46%, 조정교부금이 12.4%, 국․시비보조금이 4.5% 늘어났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시한 금액을 전액 계상한 것은 당연한 사항이며 자주재원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이 199억8,001만9,000원이나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179억7,897만3,000원에 불과하고 12월 중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부과 징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98년도에도 경제 불황과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세 증가요인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액을 200억6,3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2억1,500만원 계상한 것은 9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29억8,394만1,000원이나 이의 10%에 못 미치게 계상한 것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징수해야 함에도 다소 과소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건소의 환자진료수입 등 관공업 수입을 6억3,254만6,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수입액 6억2,002만9,000원을 수납한 것만을 보더라도 다소 과소 책정되었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43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7년도 당초예산에 39억500만원을 계상하고 97년 5월 1일 부로 조례를 개정,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42억3,13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7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봉투 판매 수입이 30억1,413만2,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도 다소 과다책정 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수입은 과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경우 이월액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세입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405억2,682만1,000원이나 회계연도 폐쇄기가 2개월 남은 10월 31일 현재까지 352억1,243만5,000원을 수납하여 97년도 예산액보다 53억1,438만6,000원이 적게 수납되어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50억838만9,000원 발생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을 4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과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세심한 분석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06억3,631만8,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90억1,631만원, 사회개발 356억35만9,000원, 경제개발 144억5,799만4,000원, 민방위비 2억8,167만4,000원, 지원및기타 경비 12억8,098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384억6,814만원, 사업예산 408억8,719만7,000원, 채무상환 5억1,314만8,000원, 예비비가 7억6,783만3,000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봉급,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98억3,901만8,000원, 일반 운영비, 관서당 경비 등 물건비가 140억4,381만원, 보상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227억7,401만9,000원, 시설비․토지매입비 등 자본지출이 225억2,830만2,000원, 차입금 상환 등 보전 재원이 4억5,000만원, 적립금․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2억3,333만6,000원, 예비비 7억6,78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은 필수경비로써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 편성기준을 설정, 실정에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각종 행사비 등 일부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편성이나 전례답습적 행사경비 등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으로 낭비 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세목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관서당경비 세목과 동일한 세목에 해당되나 관서당경비와는 별도로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관서당경비로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용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통상의 단순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에 대하여도 그 필요성 내지 효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불요불급 하거나 정규직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축관리가 지향되도록 하고 외화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외여비 등 외국관련경비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주민 편익증진 및 소외 계층 지원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건립, 저소득층 주민 지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은 주민의 복지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 중앙부처와 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지원 체제 유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경우 부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해야 할 사항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과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와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그 일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대체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앞선 사업이 누락되고 후위사업이 편성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에 있어 보상협의 및 지장물철거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조사와 보상협의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도로유지관리 등 소규모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행 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사정 등 제반 여건을 예상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부과징수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의 능률화와 투명성의 확보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 요인을 최대한으로 없애 내실 있고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413억9,864만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57억2,961만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996만1,000원, 주차장 42억8,415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4,460만원,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305억7,192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억5,839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료 시혜를 넓혀 주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회수한 수입과 97년도 예산집행 후 남는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수준향상과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전년도 이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 위반자 단속 업무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세출예산 과목 구조에 있어 주차장관리 경상 예산과 적립금, 예비비가 주된 편성으로 당초 목적인 주차장건립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이는 적립금, 예비비로 계상된 금액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차장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지방채 등 차입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며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재산 매각 수입과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구역 내 계획도로 및 배수로 설치, 민간 투자비 상환, 일반회계 전출 등의 주요내용으로써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하자 없는 마무리와 사업결산 등을 완벽히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인 감천1․2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에 전액 투자되는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일반행정의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 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운영비 1억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민운동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고 민방위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사 수당 1,2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전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심사를 하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16일, 17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 단위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을 중지시킬 것이며 중복된 질문과 긴 질문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질문과 답변을 도중에 중지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국․과장님들은 오후에 오도록 하시고 질의, 답변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보고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사항 중 기획감사다당관실 사항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총무사회위원회 삭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삭감 사항.
삭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동작업 시에 십몇 년 전부터 20만원 편성해서 사실상 16개 구․군 예산계 실무자들이 밤늦게 2시, 3시까지도 작업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비는 일반 관서당경비 여비로써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을 살려줘야 될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 직원이 한 5명 되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는 전체 같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상당히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서당경비로써는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제가 각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예산계 사항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서당경비에 5만원씩 있는 여비는 구․동․사업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자료 제일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기획관리부분에도 여비가 432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매달 또 분기별로 해서 투자사업장이나 재해위험지, 대형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가는 직원들은 실제로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94페이지 감사관리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려면 마저 하세요.
감사관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매일 환경순찰을 여러 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관내 쓰레기라든가 하수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사진촬영을 해 와서 각 과에 시달하고 동에 시달해서 주민불편 요인을 매일매일 시정하는 사업을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여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이런 것은 왜 살려줘야 되고 이것은 왜 삭감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구태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국내여비 432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과 경상예산에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72페이지 국내여비 432만원 이것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보충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부분은 관서당경비로써 국내여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 전액 살려줘야 되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맞게 타 과에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일이 있고 다른 과에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타 과와 형평성 맞게 고려를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만원씩 나가는 것은 보통 우리 직원이 한 달에 5일 내지 10일 평상시에 나가는 출장이 있습니다.
여비 5만원 그것을 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특수업무는 그 일에 따라서 성질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오늘 중으로 오전․오후에 해야 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 우리가 삭감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삭감했는데 이것을 꼭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용이 불충분하게 설명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일, 17일 계수조정 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성회관 건립비입니다.
10억2,8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이미 감리비가 3,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10억원 정도 시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만일 삭감한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이 전체 세입부분에도 다시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치선정 문제에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체를 삭감한다고 볼 때는 차기에 추경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추경에 우리한테 하라고 예산을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시 재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시 조정교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전수요액 산정 설명서 이것을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토요일날 시에서 FAX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02억의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오는데 조정교부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받은 금액에서 보면 3% 내지 5%를 계상을 하고 그것은 전체적잉ㄴ 시세 증가액이고 그 나머지는 그 구에 어떠한 큰 사업이냐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8년도 각 구별 복지시설 신축소요액 중 구비부담액 일부 보전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십시오.
①‘98 보전 사하구 국비사업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비, ’98 투자분 24억 중에서 구비 부담액 12억을 보전, 그 다음에 ② 국비사업 여성회관 건립비 ‘98 투자 구비부담액 10억2,800만원 보전,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비가 아니고 계상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회관은 시비를 바로 해서 시비의 명세를 별도로 넣었고 시에서 이것은 넣지 않고 조정교부금에 계상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100% 시비입니다.
여기서 만일 삭감되어 시에 다시 보고하면 시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재원 조정교부금이 쉽게 말하면 시비 10억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부지매입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1월달에 부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부담을 10억2,800만원 보전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전액 삭감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2쪽에…
여성문화회관 문제부터 마저
손판암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재원조정 교부금 보전 수요대상 이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조정교부금이 202억으로 확정될 때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려왔습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자는 내용이 전혀… 거기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순서가 있다. 그것은 구태회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위에 두 건은 미반영하고 밑에 것은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믿어도 됩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은 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수조정 하면서 다시 의논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하가 안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 저것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청소년교류센터 이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유독 여성회관만 반영됐다고 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보전수요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해주고 서부산 문화회관도 다 해주면 우리가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반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시에서 문화회관에 대한 돈을 안 줬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센터는 우리가 국비 12억을 가져왔고 시비도 내년에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세서를 청소년 문화회관은 별도 우리 시비보조금에다가 과목을 넣었고 여성회관은 거기에 넣은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에다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전부 이게 100% 시비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은 국비고 여성회관은 시비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장림1동 280평의 땅을 무상으로 줬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라 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대1동 서부경로당 신축비는 다대1동 서부산 경로당은
개인 소유지인데 개인 소유지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이 구유지에다가 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 장림유수지 놀이터 설치는 이게 위원님께 표현이 잘못 되어서 장림유수지 되어 있는데 송성정 씨 개인매립지에 과거에 있는 놀이터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요청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 부지에서 275평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빨리 설치를 해야 우리 구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수지 놀이터 설치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총사위원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림유수지 놀이터 설치는 기부채납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타인이 점유할 소지가 있다 해서 긴급하게 놀이터를 함으로 해서 구 소유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장님!
지금 장림1동 개임매립지 땅 270평하고 그 다음에 서부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총사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저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총사위원회에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국장님! 이거 예산심의를 할 때 이때는 부지가 전혀 없었던 것 맞죠?
그렇다면 그때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릴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으셨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때는 부지가 전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원들이 할 때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죠.
김인 위원 보충해 주십시오.
주소가?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철거 전에 위치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뀌어 가지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각서는 받았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뀐 위치에 대한 각서 받으셨습니까?
말만 하지말고 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냐 하면 여기에도 역시 기부채납 한다는 각서 제출하라니까 못 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각서가 제출이 되면 완벽하게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서를 완전히 받고 난 뒤에 추경때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건 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서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 만약에 지금 제출 못 하면 이것은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아까 김병근 위원
우리가 16일, 17일 오후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할 일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문만 하시고 거기에 답변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것 죽 봐 주십시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질문을 자제하고 각 실․과장님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려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에 것을 다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뒤에 사항도 우리가 긴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세부실천계획 유인물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책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이 수첩입니다.
만들어서 우리도 사용하고 구․동직원이 사용하고 의원들도 드리는 수첩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내년도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수첩입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자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어떨까,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재무담당관실은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1,2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가 주무 부서인데 삭감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할 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자기가 설명하겠다는데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운행 중에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조금 과다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이 차량을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병성 문화공보담당관!
이 신문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72년도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보아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보아 왔는데 금년에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대신에 통․반장은 괜찮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통장들한테 다른 수당은 더 지급하지 못할망정 복지차원에서 신문을 구독케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통장들에게 650부를 지금 배달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전에 예비심사 때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보 제작비가 7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6,000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3만5,000부를 예산에 올렸는데 6,000부를 빼면 2만9,000부가 됩니다.
그 다음 사항
32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홍보비입니다.
실제로 바다축제 행사 자체를 시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 특별추진단에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홍보비가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홍보비마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전혀 홍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다음 사항, 강명종 총무과장
저희들 유인물에 조정예산 중 반영되어야 할 예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가 2,70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직원체육대회 개최가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고 직원등산대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본예산에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소속 직원의 정원수준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전체 정원가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전체 예산편성 2,700만원에서 삭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격려 지원경비가 당초 454만원인데 이 돈 400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산업시찰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상이 10명입니다.
98년도 공로연수 부산시 계획에 의거해서 정년퇴직 예정대상자에 대해서 사회적응 준비로써 내년도 3월달에 부산시 전체가 파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것만은 꼭 넣어 주시면 공로연수자들에게 위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사회진흥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180페이지 사회진흥교육 위탁금은 작년에 부산시 전체에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18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3명을 줄여서 128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진흥교육 위탁금도 우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70명으로 조정했을 때에는 금년도 교육에 상당히 차질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히 180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서, 보조, 운전기사 세 사람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단2동에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하나 줄었을 때는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정상적 이동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도서관 종사원 인건비만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네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꼭 반영해야 할 세 건입니다.
2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민원서비스를 위해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마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미비된 시설을 다시 보강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제공이 안 됐지만 신규 기기를 구입하면 현재 5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00만원 같으면 자동민원 안내 시스템이 보강이 돼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청에서 전면적으로 지금 호적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어서 신년도부터 착수하려고 용역비를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건강코너 부대시설비와 칼라홍보 전광판 설치, 현장 민원실 이용 홍보안내판 부착에 대한 사항이 총 2,75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액 삭감하시는 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지하철 괴정역과 당리역, 신평역 세 군데, 지금 신평 현장민원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 대한 것만 100만원씩 해서 세 개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2,750만원 중에서 300만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된 것이지만 저희들이 올린 예산 중에서 스스로가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된 부분 세 건을 제시 했습니다.
450여만원 되는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민방위강사수당에 대한 수정예산 건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상반기 2,548만원, 하반기 2,548만원 이렇게 해서 5,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게상된 것이 1,294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2,548만원 중에서 1,294만9,000원을 제하고 나면 약 1,260만원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서 1,26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87페이지, 아닙니다. 28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여성글잔치대회에 보면 장원, 차상, 차하, 참방, 장려 해 가지고 시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하 두 명 30만원하고, 장려 10명 5만원 해서 8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여성글짓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여자분들이 모이십니다.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몰운대까지 와서 많은 참여를 하는데 대해서 상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위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 96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 국내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주간에 위생 감시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정, 불량 식품 등 단속에 따른 외근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통비 1일 1만원 해서 5명에 대한 정액여비로써 별도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단속 22시부터 04시까지 단속에 따른 교통비로써 이 정액여비하고 별도로 된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346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가 21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배부한 올해 97년도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시면 보건소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검사실 기사, X-선 기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격증 소지에 따른 1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중에 지금 답변한 것에 질문할…
연수교육 의무사항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 보면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구입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은 97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관계…
그럼 거기 세입을 가지고는 어디에 쓰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그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시나 국가에서도 도로사업을 해서 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상입니다.
이동도서관 인건비 1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두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원책정이 과다되지 않았느냐, 또 기사들이 버스를 몰고 나가면 어느 아파트 한쪽 구석에 대놓고 자기들은 하루종일 놀고 진짜 주민들만 피해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건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바다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물 유인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시면 바다축제 행사가 전반적으로 유보될 확률이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이것은 건강코너 부대시설입니다.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는 건강체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구청에 와서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들 이러이러한 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삭감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살려줄 때는 우리가 각 과장들과 내일, 모레 다시 의논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래서 삭감했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살려준다, 이것은 내일, 모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질문해야 되면 이수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 부지 확정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오후에는 세입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98년도부터 저희들은 착수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오전에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세입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오전회의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그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을 총괄 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심사 처음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후에 명년도도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거쳐서 인상에 대한 것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IMF 사태로 인해서 유류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래식뿐 아니고 전 민간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필코 상정되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98년도 예산안 4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가 당초예산액이 2,620만8,000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결정된 사항이 1,528만8,000원으로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복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성일산업과 부산광역시하고 행정소송이 당초에 12월말 경에 종료될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종국 판결이 98년 하반기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주차료를 당초예산대로 복원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삭감된 페이지 45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변 운모화분, 봄초화구입, 여름초화구입, 가을초화구입 해서 총 당초 세 가지 1,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55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동로의 운모화분을 비롯한 각 동사무소 환경정비,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화단조성하고 꽃나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우리 시민들 마음이 어두울수록 거리나 환경은 더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을 복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맨 밑에 458페이지입니다마는 버즘나무 전정 해서 815만6,000원 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버즘나무라 하는 것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슨 나무는 우리 관내에 1만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만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수로써 식재된 나무인데 사후 관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를 제때제때 매년 전정을 안 해주면 앞쪽, 가지쪽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여름에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는 가로수 자체를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완택 과장님
주․정차 단속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20일분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10일로 조정하면 현재 단속원 여비가 부산시 일률적으로 다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10만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삭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면 좋겠고 또 그 위에 단속원 시간 외 급식비 있습니다.
이것도 20일인데 10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님
세출 예산서 49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 96년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외부인사가 12인이었습니다.
96년도 12월달부터 98년도까지 연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14인을 위촉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당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13인에 대해서 연 4회 위원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위원수가 12인으로 해서 4회로 해 가지고 돈이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복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수가 13인이 98년도까지 위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 254만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년에 선거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광고물이라든지 또 즉, 말하자면 불법광고물도 좋지마는 벽에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려면 다소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0일로 잡았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하시려면 한 30일로 하고 10일을 삭감해 주고 이러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인부임이 없어서는 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티 기본용역 설계에 대해서 장용희 위원님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대시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부대비를 무엇 때문에 쓰느냐 하면 신문광고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인쇄비 기타 등등에 씁니다.
이 1,200만원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삭감한 감리비 6,700만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900만원은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축과 박정상 과장님
건축과에 해당 사항 없습니까?
다음 건설과 하정윤 과장님, 안 나온 분들은… 다음 지적과
저희 과는 545페이지 재료비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가 3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명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기 전산화 보조인부임입니다.
그것은 2명인데 1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이고 내년부터 또 하반기에 전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도면은 현재 57%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준공 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그러니까 82년 이전에 건물은 사실 10년이 보관이기 때문에 서류가 폐기가 되고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인원을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당과에서 과장들이 “살려주십시오”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 있으면 지적과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
저희들이 건축과에 93년도부터 3명으로 책정해서 써 왔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57.8%가 도면이 작성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준공도면에 있는 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하려면 그 인원을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도면을 작성하는 계획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정윤 건설과장 오셨는데 건설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놔 두시고 살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껴쓰죠.
(「마음에 든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다시 앉아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살려달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삼스럽게 또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도산위에서는 상당부분 시간을 많이 두고 말씀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금액도 크고 실제적으로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로 도시산업위원회 할 때 끝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것은 천상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결위에서 하려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기본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이것을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공유수면 안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조검으로 해 가지고 시설녹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홍티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예산 수렴을 받아서 시 도시시설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시설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먼저 496페이지 불법 광고물 철거인부 단가가 3만1,860원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거죠?
광고물 철거인부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취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영세민들 취로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용역비가 이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실시설계라든지 기초설계를 하고 용역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무엇이드냐 하면,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신문공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당시 땅값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대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 노무가 취로사업개념에서 할 수 있지만 광고판 붙은 것, 광고물 붙은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날에 그것을 할 때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동료위원들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기 와서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영도 같은 경우 알지요? 거기가 6년간인데 영도구청에서 설계비 1억8,000만원만 날려 버리고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때 흙 관계, 토사를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무대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자동차가 한 대당 1만3,000원, 돈을 줘도 흙을 못 구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 과장님이 낸 것에 보면 보상비 45억 실지 땅값까지 포함하면 62억입니다.
62억이라는 보상비를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모든 것을 충분한 자료를 들고 다시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보충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도시위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이것에 이의가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니까 내일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들한테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과연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도시위원회에서 한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97년도 불법광고물 단속한 실적, 과태료 부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상 돈 안 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하는 것이 돈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 보세요. 괴정4동쪽이나 1동, 2동 할 것 없이 아무 골목에 들어가더라도 불법 현수막이 군데군데 늘어져 찢겨져 있어도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철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저 찢겨져서 나부껴도 이것 하나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해 달라고 두 명이나 올렸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감사 시에 광고물에 대해서 내가 엄중히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그 결과 승복이 됐던 사항인데 실적사항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한 대로 불법사항이 재작년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료제출을 받아서 올해는 전혀 안 한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하고 올해부터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철저히 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그야말로 그것을 초기에 엄중히 감사 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얼마이며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적사항에, 아마 이 인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들이 살려달라고 한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주차단속 차량관계입니다.
자료를 하나, 조례를 받았는데 세출을 할 수 있는 조례 3조 1항이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항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항 기타 주차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조항인데 제 판단으로는 이 조항 세 개의 두 번째 항이나 세 번째 항에 차량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사위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차량구입을 삭제를 하고 특별회게에서 차량구입을 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구입은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데에 저도 같은 견해인데, 시본청 감사 시에 특별회계로의 구입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 됐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차량관리는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게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저도 검토를 했거든요. 나는 일반회계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도 실무 측에서 검토할 적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91년 11월 26일날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97년 11월 26일까지 지났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 26일 구입 당시에 699만5,000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불과 몇 년 동안에 그 배가 뛰어 넘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물품 보유현황에 보면
이것은 동일한 차종의 가격이 6년 전보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칙은 차종별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봉고의 경우는 6년이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1년 더 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보통 차량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차량은 그야말로 택시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년 탔지만 1년 더 타기 운동하기에는 차량 자체가 너무 낡았다. 이것은 그래서 구입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9만5,000㎞ 뛰었는데 10만㎞도 못 뛰었네요. 택시보다 더 많이 뛴다고, 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가용도 한 달에 3만㎞씩 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만 믿고 9만5,000㎞ 뭐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해요. 찻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확실히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 하는 것은 하루에 사오십㎞ 달리는데 이것이 70㎞, 80㎞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고 느리게 왔다갔다, 차를 세워놨다가 하기 때문에 차 마모가 심해서 일반 차보다 마모율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수리비가 24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놔두면 얼마나 될 것인지 모르지만 3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더 타 가지고 내년에 살 때는… 실제 내구연한이 금년 12월달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적당한 시기에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요사이 승용차는 1,200만원 합니다.
지금 청소차가 19대고 그 외 차 두 대가 주차하고 있지요? 현재 차를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미진차고지에 지금까지 세 대를 주차해 왔습니다만 미진차고지에 집을 짓을 때문에 이것을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그런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98년도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고려를.
분명하지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살려주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징수과장 출석시켜서
458페이지입니다.
버즘나무 전정에 대해서 8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격년제로 전정하면 어떻냐 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격년제로 해서는 위험하다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가로수 자체를 훼손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제가 파악한 데도 말씀이 없었는데 조정안에 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설명 드리는 것인데 초화구입은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운모화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화단에 적게 심든지 또 축소를 해서 심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다 식재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런 뜻에서 재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무리 없이 왔는데 가로수 결식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결식지로 되어 있은 지가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당초 도로개설 때부터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길은 장림에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장림2동사 앞으로 해서 다대로 들어가는 한서병원 입구까지 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식재된 지점에는 당초부터 결식된 곳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식재가 아직 안 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지라든지 통행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4차선 이상 도로 중 유독 그 도로만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이 3개가 전부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 때 편성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과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 총괄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과 징수과장을 출석시켜서 세입부분 총괄질의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간쯤 보면 자주재원 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해서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억8,000만원이고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이 179억7,8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수납금에 대해서 향수 11월, 12월 또 내년 1월, 2월 폐쇄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냐는 전망을 내달라니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망이 보면 수치가 너무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3억5,6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10월 현재까지 봉투판매 수입이 3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감액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역시나 세외수입 현액이 400억 정도인데 10월말 현재까지 수납된 게 352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적어도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이 10월말까지 보면 95억이 모자라고 구세 또 구세 세외수입이 53억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결산을 추정해 보건대 148억 정도가 10월말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12월까지 해서 148억을 어떻게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잘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잡아줘도 40억,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 관계, 이월금 관계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돈이 들어올 걸로 잡았던 예산액 중에 안 들어오면 미수금 부분 있죠 그것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세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실적을 잡은 것 외에 11월, 12월달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실, 과장들 책임 하에 책임지정을 해 놨습니다.
또 확대해서 계장급 이상 65명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반 14명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아침에 새벽 6시부터 8시30분까지 저희들이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아무리 봐도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부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또 조정교부금이 10월말까지 현재 들어온 것이 744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액을 잡으신 게 784억에 이월금 108억 정도 더하면 총계가 89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한 149억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분이 약 18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부분이 한 35억 정도, 지금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49억 정도가 10월말 현재 미납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잡은 것은 아니고 현재 아직까지 12월 15일인데 11월말 통계가 은행집계가 늦어 가지고 아직 안 나와서 10월말 수치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여튼 10월말로 볼 때는 현재 모자라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약 140억 이렇게 모자라는데 구세 부분은 지금 현재 9억이 결함이 생긴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는 2억5,000 그러면 11월5,000 정도가 우선 구세외 세외수입에서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연도 말에 우리가 사업예산에서 남는 금액, 그 다음에 각종 경상경비 남는 금액을 추정을 하건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특별하게 지금 시에서 주는 소위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만 100% 들어온다고 하면 총 세입에서 지출액을 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뺀 순세계잉여금을 50억 정도 잡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보면 조정교부금이 수치는 없는데 전부 올해 조정교부금이 179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195억4,900만원의 자금이 어제 모두 입금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에 독촉을 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징수과에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보조금 부분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를 안 가져 왔는데 계수 파악하러 직원을 보냈습니다.
보조금과 조정교부금만 제대로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세와 세외수입 결함 생기는 것은 12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여러 가지 절감한 예산, 또 사업에서 남은 전체 사업예산이 약 12억 남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예산을 치면 순세계잉여금이 가까스로 50억은 안 남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아까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다고는 하시던데 그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 상당부분 결손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2월 28일까지 징수과․세무과에서 12월달과 남은 두 달까지 석달이 부과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받는데 우리가 총 경주한다고 하더라고 IMF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점은 걱정이 됩니다.
당초에 이런 계산으로 5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한파영향으로 다소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게요.
현재 돈 나간 거 집행액 있죠.
세출부분 현재까지 돈 나간 집행액
우리 구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하면 97년도 세입원이 405억이죠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430억입니다.
그래서 약 25억이나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니까, 정 담당관께서 세외수입이 75억이나 들어온다 그 세외수입이 75억이나 들어오는데 무엇 무엇이 들어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에 대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 하는데 이 72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에 대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72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억3,000인데 이번에 8억으로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97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2월 달에 한 1억1,6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봐서 7억7,995만1,000원이 금년도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최하금액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는데 과소 계상을 했다니까 그 당시 그때 답변이 얼버무리는 답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 하면 7억7,900인지 7억9,7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프린트상으로는 7억9,700인데 이 부분을 왜 지금에 와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6억3,000이 완전히 과소계상된 거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 예산 목표액을 예금이자 수입을 금년 추경 때 올려서 8억을 잡았는데 목표액이 한 2,000만원 정도 세입이 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정기예금이라든가 가입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세입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98년도에 8억으로 잡아 놨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너무 작게 잡아도 안 되는 것이, 적정선으로 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입 관계도 대충 그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3개월짜리 적금, 6개월짜리 적금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6억3,000을 올렸는데 7억9,000을 올렸다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상당부분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짜야만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올해에 상당부분이 올라 가지고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800만원 수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4,500 되는데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을 4,5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4,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제강이 국유재산임대를 2,800㎡가 1,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기타 국유재산임대료가 조금씩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도 내년도에 대한제강에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을 것이 3,793만㎡에 대해서 3,7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자료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쉽게 말하면 매각이라든지 임대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는 해당 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겠지요?
예산서 18페이지 증지수입이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94년도 4억5,600만원, 95년도에 5억8,900만원, 96년도에 6억7,100만원 등으로 매년, 그러니까 94년도보다 95년도가 더 많이 증가됐고 95년도보다 96년도가 14% 정도 증가됐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대비해서 0.6%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 평균 증가율을 계상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1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1억8,000 되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약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쌉니다.
대신에 영세업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렇게 큰 봉투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분야에 보니까 10%, 20% 정도 초과예산을 잡았다 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19페이지 대형폐기물수수료 97년 금년 말까지 1억8,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실제 2억1,6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은 일일이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부분이 전반적으로 10% 내지 20% 정도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수입 오버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울 겁니까?
증가비율에 의해서 세입을 예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모든 국민들이 근검절약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나니까 이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다른 부분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래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 놓는 것이 정상입니까?
내무부 지침에는 1% 이상 그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모자랐고 1%에 못 미치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7억6,700만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상당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삭감되는 대로 예비비로 1% 이상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흐름이 긴축재정이고 또 무리하게 사업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경상세출예산도 초긴축으로 감축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견으로는 지금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제가 작년에 그 말을 했던 부분이 돼 가지고, 올해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했는데, 지출에 대해서 과목 적고 예산액 적고 전년도 예산액 적고 산출기초 하면 되는데 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상수입은 산출기초라는 말보다도 사업개요 및 내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작년에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별개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을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최종 추경예산으로 넣으면 비교되고 이런데 사실상 표기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 기회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 추경예산을 넣어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말씀도 그 수치를 충분하게 앞뒤로 연결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설규모가 4,995평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1,871평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아직 보고도 없었고 그런데 예산은 100억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총무과에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심사인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과 계수조정에 보충자료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실․과별 계수조정을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예산 계수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김신우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손판암
구태회 이수택
이해수 이화오
박규호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신용은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서무과장장영석
예산계장허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