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10월14일(금)오후5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제출)

(17시10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하루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1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간경계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14일 하루동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0월14일 1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삼현, 김광욱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삼현, 김광욱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제출)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 본 안건에 대하여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구간경계조정에 대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10월11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3일 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부지 19만1670㎡ 중 83.7%인 16만429.1㎡는 북구 엄궁동에 16.3%인 4만5366.3㎡는 우리 구 하단2동에 위치하고 있어 터미널 내의 주요시설 및 각종 공부정리 등 임대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해 하단2동 지역의 터미널 부지 및 인접지 22필지 4만5366.3㎡를 북구에 편입시키고자 구간경계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구간경계조정의 부당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으며 질의·답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여러 의견을 집결하여 집행기관의 제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경계 변경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계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 능률성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조정돼야 함에도 본 안은 주민불편과 행정 행위 부작용이 별로 없음에도 단지 종합화물 터미널의 부지로 지적고시 되어 사업시행상의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북구의 입지로 볼 때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가 두 개 구에 걸쳐 화물터미널 입주업체 및 공부 등이 이원화 됨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는 우리 구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주업체의 이익보호와 행정편의를 위한 발상이라고 판단되어 행정기관에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로 북구는 우리 구와 비교할 때 자체수입, 구의 면적 등에서 우세하고 종합화물 터미널 편입부지와 인접지를 경계조정할 경우에 사하구의 면적축소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둘째로 종합화물 터미널 부지는 이미 북구와 사하구의 지번으로 분할되어 있어 터미널 건립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이용주민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38만 구민을 대표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서를 채택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반대의견서
   (이상2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우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의 제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반대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간환경조정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0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희정
  김삼현          김신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시민과장이태경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지적과장김효동
  건축과장윤여목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10월11일 구청장 제출)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2일 의장제의)
  10월14일 1일간
  제36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12일 의장제의)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월11일 구청장 제출)
  10월11일자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0월13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제출)
   (10월13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반대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