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4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옥영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최천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제15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대리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51회 임시회를 11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33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회기가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9월 10일 개회하여 9월 20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9월 1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조례안 심의 그리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은 현장방문활동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9월 20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1회 의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10분)

○위원장대리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노승중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옥영복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8일에서 6월 20일로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일심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일심  김중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노승중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안채호
  노승중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