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6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이정도의원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01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리 환경청소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 절차 등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또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별표1에 환경부 예규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조례 제7조, 제12조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하는 14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례 제14조2, 제17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경부 상위법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령으로 발동이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7조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세부 중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가 되겠고 또 12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 34조의 세부내용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합니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 제14조1항의 내용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별표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의 1호 내지 2호 및 동조 2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 시행규칙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4조의2를 신설하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입니다.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5항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 제2조에 준용한다」 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16조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표2를 신설하면서 별표1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이 내용들은 법하고 법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가 없어서 이걸 삭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 사유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절차 등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예규 189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수집업자 보고 및 공무원의 검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규정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14조2와 17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절차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업소 및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하구보나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역시 및 타 구에서 개정할 계획 중이므로 개정 추이를 보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은 현재 조례상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상 신설 규정을 두는 것보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 규정의 개정 통보를 99년도 2월25일날 통보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규정에 의거 자료를 검토를 하셨다는데 이게 왜 현재 조례안의 상정 시일이 많이 늦었습니까?
그 준칙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난 2월 달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에유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이 지난 8월18일날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절차라든지 내용의 정확한 내용들이 8월18일날 시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당초 2월 달에 내려온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절차 유보를 해놨습니다.
유보된 게 8월18일날 내려와서 이번에 한 그런 내용입니다.
빨리 가져오세요.
조례를 상정하면 그런 것을 준비해 와야죠.
물론 과장님이 그 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왜그러냐 하면 법률에는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무조건 위반이 되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할라하면 1회용품 사용을 했을 때에 너무 과중합니다.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1차 위반 시에는 예를 들자면 한 항목에 제일 앞 항목에 보면 1차 위반시에 330만원, 2차 위반시에 30만원, 또 3차 위반시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300만원 이하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같이 일치하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행정적으로 활용을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참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집단 급식소라든지 이런 큰 업소는 우리 구에서 하고 이게 대상 업소가 우리 구에 4,47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커버 못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상시 지도·감독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실적 나온 게 있겠네요?
당신 업소 1회용품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시오 하고 권고를 합니다.
또 가서 보고 2차 위반을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쓰지 마시오 하고 바로 명령을 합니다.
3차에 가서 위반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권고 156개소 했고 이행명령을 11개소했고 과태료 부과를 한 개소 50만원 했습니다.
이 내용이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부과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행정적으로, 우리 구민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촉진법 조례에 입각해서 일 하신 부분은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 이게 촉진법이 조례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시점이 몇 년 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이거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환경부에서 99년2월25일날 법률개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99년10월15일까지로 합시다. 10월15일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죠?
법규절차에 따라서, 법규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회용품 생산하는 그 업체는 이 법이 적용 안 되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업소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추장이나 막장 같은 것 전부 일회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공장에서 못 만들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 제품을 팔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이쑤시개나 비닐봉지나 또 도시락 용기나 1회용품으로 규제해야 될 종류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 그거 하는데 식품의 경우에 그런 것은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이쑤시개 그것을 음식점에서 활용하는데 음식점에서 한 번 쑤시고 버리면 자원도 낭비되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1회용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비닐봉지 저것, 물건을 사 가지고 한 번 담아 집에 와서 한 번 쓰고 버리면 쓰레기다 이런
비닐봉투는 제품에 따라서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그것도 1회용품이죠?
재활용이 안 되죠?
지금현재로서는 쓰레기 봉투를 불에 태운다든지 매립하는데 묻는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림으로써 쓰레기 되는 것을 방지하고
왜 되느냐 하면 2월25일부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한 건이라 했죠?
백화점 같은 데나 생선가게 가면 비닐봉투 안 씁니까?
그것은 뒤에 안 중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번째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1회용품 규제대상 종류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합성수지 재질로 1회용품 코팅되거나 첩합되는 광고선전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반 광고선전물, 전단 나오는 것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코팅을 한 것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규제대상이 되고 또 음식점의 이쑤시개 또 백화점의 비닐봉지, 또 도시락업체의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 제품 이런 것들 한 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용들은 그 범위 내에서 규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애매한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애매한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보면 딱 안 된다는 것은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이런 데서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죠?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2월25일 이후에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치사항이 1차에 11건이고 2차에 156건이라 했는데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업소에서 이것을 조사했던가요?
그런데 전에는 종이컵도 해당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청에서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게 썩는 비닐입니까, 안 썩는 겁니까?
그것을 과장님, 아까 왜 그렇게 답을 안 했어요?
일단은 한 번 활용함으로써 쓰레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썩든지 안 썩든지 그것은 법률개정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들어가면 전부 썩지 않습니까?
저게 썩고 없어지는데 한 마디로 쓰레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 조치는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이런 비닐을 많이 제작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요즘 5ℓ가 나옵니다.
그걸 살 여가가 없어요.
저도 역시 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쓰는데 도대체 5ℓ 짜리 비닐봉투는 어디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자체가 판매소에서 5ℓ 짜리도 유통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입요청 하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판매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판매소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판매소 주인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5ℓ짜리 없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비치를 하고 주문이 오면 공급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 가지고 괴정3동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하얀 거 그것하고 세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합성수지제 도시락 그것만 위반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혼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씩하나씩 따져봅시다.
우리 환경부에서 제목이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통보를 이렇게 해서 시행일자가 3월24일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3월24일날 거기에 제목이 바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통보입니다.
한 건 부과한 날짜
3월17일날 내려온 그 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차 위반하면 300만원.
우리 조례는 1차 100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3월24일날 내려온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하던 게 300만원, 다른 거 150만원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부산시에 그 뒤에 8월17일날 내려온 게 환경부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잖아요. 강화시킨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3월24일날입니다.
3월24일날 이렇게 개정하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려왔다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발빠르게 부산시에도 그거하고 우리도 벌써 개정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도 늦고 우리도 늦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하고 「동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2호 및 동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말이 앞으로 부과대상 항목 이것을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자치화 시대에서 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두어야 될 것도 있는데 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손 댈 필요 없이 그냥 무사안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 조례에 삽입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위원장님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자치구가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 그대로 놔놓고 법 개정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지 조례 뭣하러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삽입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나 모든 것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가 되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합니다.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좀 더 간단하게 법이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똑같은 조례도 읽어봐야 되고 법도 읽어봐야 되고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조례 개정하라고 규제 철폐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보면 돼요. 법에 이것이 300만원인가 우리가 300만원인가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만 보면 되지
법대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반드시 법은 봐야 되고 구 조례도 봐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법을 봐야만 업소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으면, 법에 조례에 규정한다는 말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통 허가 낼 때 “1회용품규제사용품이 뭡니까?” 이래 물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이런 것만 1회용품으로 규제되어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반했을 때 벌금은 조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본위원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행일자를 죽 훑어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지요?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 예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류동의(이정도의원발의)
한 건 하는 이것도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지금현재 보면 과태료 징수업무에 관한 것도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삭제시킨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위원장 다음으로 보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의 1회용 컵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영업장안에 있는 1회용 컵은 해당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하라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로 해서 1회용 컵은 제외시키면 됩니다.
아까 코팅된 것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했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의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당분간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월11일 최선용·강정순·박규호·이상은·이용조·이정도·장용희의원 발의)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8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11일자 회부됨
O청원회부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해제에따른청원
(1999년10월11일 부산시사하구하단1동 1175번지 김영수로부터 이상은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