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6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학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044억 3531만 6000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3376억 36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0.2%인 3045억 637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2956억 165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1%로써 전년도보다 0.6% 증가하였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34억 248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제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301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2%인 89억 4719만 1000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84.2%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억 4017만 7000원이 감소한 65억 1483만 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13억 68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상향되었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1년도 세출은 예산현액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3044만 3531만 6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95억 5876만 2000원으로 이월액 185억 8384만 6000원을 공제한 162억 927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대비 80억 17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60억 712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5%인 2649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월액 59건에 184억 7332만 원 중 명시이월액 54건에 182억 4249만 원, 동매사랑 누리센터조성 12억 원, 보훈회관조성 5억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다섯 건 2억 3082만 9000원은 갈매길 관리,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 서민생활 환경개선 등으로 보상협의 및 선행작업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5%인 126억 94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 640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5%인 45억 617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평동 노상공영 주차장 건설사업 1억 1052만 6000원으로 공사추진과 사업기간 부족 등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1%인 36억 9176만 5000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기인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탁금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이체사항으로 예산전용은 여덟 건 31억 9062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31억 3430만 1000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시설비 둥의 전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으며, 예산이체 34건은 창의역량 강화, 감천문화마을 운영, 가로등 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으로 50억 608만 6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은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아홉 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24억 5909만 2000원이며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이며 차인 잔액은 27억 5878만 9000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억 3469만 원에서 당해연도 3억 2886만 1000원이 발생하고 2억 3924만 7000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46억 2430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8억이 발생하고 1억 65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5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 지방채 차입금과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출내역,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억 5286만 7000원으로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외 여섯 건 1억 309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90만 1000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업무지원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생활안정지원 등 3601만 8000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의 경매입찰 보증금 4044만 8000원, 집중호우 피해지원의 재해복구 545만 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청사 확충을 위한 하단동 소재 사하구 평생학습관 경매입찰 보증금은 시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집중호우 피해지원 주택침수 54개소, 농경지 유실 1개소의 주민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재난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재난대책본부 및 초소운영비, 업무지원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 구제역 매몰지 보수 및 사후관리,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생활안정지원 등 불용액 2190만 1000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책정 및 집행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최성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분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월액이 체납액이 217억 65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주요 원인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지방세가 2011년도에 시세 등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돼 가지고 부가액이 증가돼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의 시세가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220억인데 금년 이월액이 202억으로 18억이 체납액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체납액 내용을 보면 차량과태료가 89억이고 이행강제금이 85억으로 전체 체납액이 8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은 지금 연2회 저희들이 체납액정리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공매하고 직장급여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를 금년에는 좀더 원활하게 해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차량 관련한 과세를 89억이라 했다, 그렇지요? 강제이행금이 85억 총 174억이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요원인에 대한 정리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누적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래서 지금 차량과세와 관련된 게 사실 압류를 해도 지금 운행하는데 별 지장도 없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도 별 지장이 없고 공매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어 가지고 실효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들이 노후 돼 가지고 차주들이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애로가 있고 강제이행금 저것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에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납부능력도 없고 매년 반복적으로 부가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납부의욕도 상실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방안도 우리가 지금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또 체납 자료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가지고 주소를 확인해서 체납고지서를 열장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송하기도 하고 또 타과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71건 11억을 받아 가지고 분납하고 경매 의뢰하고 결손해 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금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줬기 때문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여섯 개 과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예금압류를 해 가지고 납세자하고 체납자간에 조세균형을 위해서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납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또 의사가 없고 재산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그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분납은 우리가 공매를 의뢰를 한다든지 하면 분납 신청이 주로 많이 오는데 거의 뭐 한 30%, 40% 정도는 분납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돈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안 내면 공매를 해야 되니까 한 삼 사십 % 정도는 분납 신청이 들어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공매를 해가지고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
○세무과장 김석곤  지금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LH공사에 공매요청을 하기 때문에 공매신청을 하면 공매진행 중에 본인들이 돈을 납부를 한다든지 하면 또 공매취소를 해야 되고 또 분납한다든지 약속을 하면 공매중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옵니다.
오다겸 위원  자꾸 이렇게 결손, 이월이 계속됨으로 해서 결손처분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재정도 악화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좀 더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우리 구 기금에서 청사기금이 현재 아홉 종류 있고 우리 지금 청사기금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청사기금은 총 28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다시 새로 청사기금을 적립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에 보니까 청사에 우리가 원래는 이전하지 않고 우리 본 건물에 다시 집결했는데 그러면 이 기금 종류가 현재 보니까 자료에 아홉 개 종류가 되는데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장기적인 기금의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사를 신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다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신축 금지하는 권고사항이 해제가 되면 저희들 지금 신평동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가 되면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서 언젠가는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사하구 현재 부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 부채는 20억 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서에 보니까 부채 채무비 갚는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특별하게 우리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손병렬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리모델링으로 해서 빌려온 20억은 2년 거치인가 하여튼 몇 년 간 거치 후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채무 상환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과 과장님, 김석곤 과장님, 여기 보면 세부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8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822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이 예산 잡으실 때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예, 차입금 82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는 돈을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안 나간 겁니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다겸 위원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돈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오다겸 위원  항상 이렇게 매년 예산에 해놓는 금액이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주민센터 소관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있죠,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그거죠?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5페이지죠. 그러면 여기가 기록에 의한 걸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총 42억입니까? 아, 원 단위구나.
  나는 천 단위인줄 알았는데 그럼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체 업무추진비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영철 위원  총무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끝났습니까?
조영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2000만 원 남아있고 그랬는데 자산취득에 집중관리 해서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남아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아, 집중관리요?
오다겸 위원  예, 이월된 거……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것은 지금 구 전체 우리가 부서이동이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신설되고 이러면 얘기치 못한 물품을 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집중관리에 기획실에 다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씁니다.
  그런데 이건 쓰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산집중관리는 한 21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1년도 창조도시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그건 상당히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들어간 부분 제외하고는 그 다음 다 돈을 안 썼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안 쓴 것은 맞는데 자료상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음에 예산이 4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50% 쓰고 50%가 거의 남은 상황이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럼 편성하실 때 그 연도에 예산을 짜실 때 과다하게 청구해서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는 이게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때 집중관리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실제는 좀 어렵고요 부족하면 구 전체 집행하는데 상당히, 행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년 편성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불필요한 집기를 살 수도 없고 이래서 조금 불용액이 과다 남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구 전체 집중관리를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것 만큼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추경에 다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안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가 보면 예산을 짤 때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과다하게 이렇게 짜서 다른 부서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부서가 또 쓰지 못해서 돈을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집중관리예산 풀로 다 풀어줍니다.
  동이고 뭐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관리예산을 과다편성했다 이러면 제가 대답하기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부서에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맞습니다.
  예정된 산출금액이라는 것은 이 예산의 특성상 집중관리 풀예산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평소 때 연도별로 한다면 최근 3년간 집중예산 관리 부분에 4250만 원이 어떻게 편성……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매년 어떨 때는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예측 가능한 일이 또 발생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를 우리가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출하고 그 후에 조그마한 부분이 과에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계에 협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고요. 최근 3년간 이 금액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3년간 평균 데이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1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분석한 게 연보 이런 거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조영철 위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구청 자료실이 그래도 좀 자료도 많았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자료실에 가보면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하나의 즉 말하면 그런 자원봉사하고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아예 형식만 갖췄다, 우리가 통계자료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에 우리가 할 때는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죠, 통계자료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동감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게 모든 앞으로 우리 사하구의 통계와 또 분석과 통찰력이 구 발전에 엄청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고문변호사 비용이 여기 보니까 소송위원 변호사 착수금이 3억 8000입니까?
  아, 3800만 원입니까?
   (「38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예, 3800인데 그 외에 또 행정심판 해가지고 또 백 얼마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문변호사 우리 사하구에 총 세 분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두 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두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비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우리가 국제법무인 김태호 변호사하고 이재호 변호사 두 분이 우리 사하구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무조건 우리가 행소든 민소든 소송관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우리가 사안별로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민사도 소가가 한 8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행정소송도 좀 비중이 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신평 식자재 민원 관련해서 소송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집단적인 민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소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판단해서 그런데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승소율에 따라서 일단 취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우리 이 세입·세출분야 실은 전문적이 아니라 참 이 책은 있어도 실은 모릅니다. 옳게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마는 다만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로펌이나 로스쿨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변호사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도 이렇게 고문변호사 두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우리가 저희 사하구청에 고정 뭡니까, 공무원으로 채택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 잔액 남아 있는 거 있죠?
  이런 것 또 23페이지에 전산결재시스템 백업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도 남아 있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전산 쪽으로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솔직히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쪽으로 좀 관리가 제대로 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C 130만 원이면 A급이거든요.
  일반적인 가격이 다 나와 있는 것 보면 삼성제품이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관리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21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금액이 한 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우리 국·시비 지원관계 매칭 관계가 당초에 32:68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40% 정도 내려와서 돈이 좀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21만 원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해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집행은 추계가 잘 되었다고 보여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입 단가문제는 우리가 최종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130만 원 PC 한 대 구입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한 87만 원까지 삼성에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80% 정도로 단가를 낮춰서 68대를 잔여금액을 가지고 추가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삼자단가는 안하겠습니다.
  경쟁을 다 붙여가지고 최저가로 일단 구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경열 위원  이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그렇고 전산결재시스템 백업용 이런 것은 내나 뭐 백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하드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백업용 하드……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백업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게 전문적인 게 되어서 내가 하드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것은 솔직히 인터넷 들어가면 알약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게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로봇 백신 보완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중앙 전산실 서버에다가 다섯 부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PC보안소프트웨어는 PC 1000명분 사용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700명 돼도 그 양을 매년 사용권을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직접 하니까 그 비용이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열 위원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에는 알게 모르게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중간에 여비 보겠습니다. 여비가 애초에 예산현액이 1억 1000인데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 책정할 때 여비 남은 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위원님, 예산에 대비해서 결산은 기초 자료를 참고사항으로 잡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우리 구 전체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관내 구 전체 직원들, 서울로 간다든지에 따른 관외 출장여비, 그리고 구 전체 예기치 못한 국외출장, 해외시찰 집중관리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 관외 여비는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교육 오라는 대로 다 보내면 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통제를 해서 1100만 원 정도 잔액을 남겼고 해외시찰 집중관리도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보내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집중관리를 통제를 안 하다 보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해서 이 부분을 절약했으니까 내년에 이 부분 적게 한다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적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와 세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61페이지에서 69페이지, 세무과 71페이지에서 83페이지.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재무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집행 잔액이 7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차량 유류비에서는 더 나갔을 테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수리비, 유류구입비 등입니다. 잔액 700여만 원은 유류구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출됐고 차량수리 쪽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오다겸 위원  차량수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이번에 관용차량 중에서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2011년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경미한 사고도 없었어요?
○재무과장 손병렬  경미한 사고는 일반 수리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태료를 많이 끊기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런 사항 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운전하시는 본인이 전부 그런 부분은 부담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공무원 운전자들은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무수행 하다가 안전벨트를 안 했거나……
○재무과장 손병렬  그런 사항은 본인이 해결해야지 예산에서는 지출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같은 페이지 65페이지에 용역비 있잖아요. 신청사 부지 용역이든 하여튼 모든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역이라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금액이 나왔을 건데 신청사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떻게 산출되어 잔액이.......
○재무과장 손병렬  용역비 산출은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과업지시들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만큼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일단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과 설계,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 개략적인 용역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김경열 위원  잔액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깎아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재무과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차액입니다.
○김경열 위원  용역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을 공무원 수가 700여명이면 이 중에도 개인적으로 각자 전문성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그마한 금액도 전부 용역을 다 맡겨버리면 공무원들도 재원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10년, 20년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설계금액도 빼고 했는데 요즘은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설계까지 하고 이럴 만한 인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 되는데……
○김경열 위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 원짜리도 용역 다 줘서……
○재무과장 손병렬  용역금액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율로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과 김석곤 과장님, 7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예상을 52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48억 7700이 들어왔네요. 이 부분 한 번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별로 지방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재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감축되면 우리 재정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세무과장 김석곤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해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특별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동산교부세를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45억이었고 2011년도는 48억이고 올해 예상은 52억으로 했는데 지금 48억이면 3억 3000 정도가 우리 재정이 적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세입이 줄어드는데 교부세가……
○세무과장 김석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변함없이 차이 난다면 몇 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계속 부동산교부세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자꾸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100억이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절반인 52억밖에 안 되고, 52억도 안 돼. 지금 48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국가에, 정부에, 그리고 부산시에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차액 나는 부분을 다른 방도로써 재원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방교부금 체제가 바뀌는 게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산 징수액의 55%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보통세액의 일정한 부분을 받도록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되면 지금 저희들은 받던 교부세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도록 개정이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똑같습니다. 타 구와 똑같이 받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인구비율이 들어간다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대상자들 어느 정도 더 많다든지 하면 지방교부금이 구마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지방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국가로부터 재정을 더 받아오는 것이 우리 사하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부분에 일을 좀 해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책정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대상이 부산 16개 중에 2위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한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재무과장님, 67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480만 원이 가스비를 우리 구에서 내면 다른 것은 어떻게 냅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 직원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 운영에 공간 자체도 무료로 제공했고 가스비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저희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스비만……
○재무과장 손병렬  예, 순수하게 가스사용료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4월까지는 외부 급식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저희들과 해약하고 6월부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공익, 그리고 외부인들도 일부 와서 식사하시고 갑니다.
이윤희 위원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해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금은 매일 1일 결산해서 일부는 적립을 하고 일부는 재료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청사에서는 이익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 그러니까 점심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익금을 우리 청에서 받는 것은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손병렬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익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 자활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가스비만 해서 480만 원이라면 다른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제법 될 건데 가스비만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재무과장 손병렬  전기요금하고 수도료 이런 사항은 사실 운영시간이 매일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끼 당 구에서 직원을 위해서 500원 지원해 주는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  세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여기 보니까 54억이 작년에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하면 증감사항이 어떻습니까?
  증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축소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새로 등기하고 등록하고 바뀌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면허세로 되어 있던 게 등록분하고 면허분하고 나눠졌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통계 말고 대략 재작년보다 증가했다, 아니면 축소했다, 아니면 똑같다 그런 정도로...... 어떤 정도죠?
○세무과장 김석곤  아무래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현재 몇 가지 사항을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실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김석곤  예.
조영철 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게 되면 문화관광 재산 임대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말고 문화관광과의 재산 임대료를 세무과에서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이라든지 하면 해마다 이야기 되는 사항인데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이것은 총괄만 하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문하실 때 그래 질문해 주시면 내용이 다대도서관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임대료라도 어디서  어디서 돈이 얼마 나왔다하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지 세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내용만 알지……
조영철 위원  세무과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모르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석곤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도 똑같네요?
○세무과장 김석곤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011년도 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석곤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세무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체납발생 우편료가 5875만 원이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똑같은 사하구민의 일원이지만 구 의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체납이 됐다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세무과장 김석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오다겸 위원  81페이지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5875만 원이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81페이지입니다. 세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5875만 원……
○세무과장 김석곤  예, 예.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것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사람들에게 고지서 우편물도 요즘은 잘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거의 하는데 혹시 폰으로 물론 메시지를 발송한다든가 보다 더 저렴하고 하니까 요즘은 그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건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석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는가 해서 물론 국가에서 이런 큰 정부부처에서도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정보를 알려주면 쉽게 납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세무과장 김석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 앞에 고지서가 열다섯 장 정도 최대한 열다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체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으면 몽땅 고지서를 합해 가지고 봉투에 하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지금 앞장에 보면 79페이지 보면 우편 고지서 절감된 게 68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통합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우송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공매대행수수료 있지요? 300만 원……
○세무과장 김석곤  80페이지……
오다겸 위원  80페이지 위에 공매대행수수료 300만 원 집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아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200만 원해 가지고 또 300만 원 어제 아래께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이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남은 게 없고 지금 87만 원인가 빚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매수수료가 빚이 있으면 기간 대 기간으로 이미지가 안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석곤  이게 87만 원이 우리가 자기들이 LH공사에서 바로 청구를 했으면 지급을 다했을 건데 자기들이 빠트려가지고 재청구했기 때문에 8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석곤  내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김석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총무과 35페이지에서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창조도시기획단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이번에 구 상징물 변경관련 설문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창조역량강화 직원 워크숍하고 창의역량시책 관련 자료제작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액이 25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 상징물 변경관련해서 설문조사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설문을 마쳐 가지고 당초 우리는 구 상징물이 구조(區鳥)가 꿩이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절대 다수인 85% 정도가 고니를 선호를 해서 고니로 작년 7월 1일자 고니로 변경을 해서 현재 고니 캐릭터를 올해 예산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고니 개발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제 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나와서 조만간 다시 안을 잡아서 심의를 다시 한 번 더 하자는 이래 결론이 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언제 이게 마무리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캐릭터 개발은 올 11월까지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때 금액 자체가 얼마였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중간에, 지금 하다가 보면 부족하거나 또 그거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그것도 돈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어제 중간 보고회를 2차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미흡해서 보안을 해서 다음 달이나 보고를 하도록 이래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중간보고도 의회에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다양한 계층을 의회를 비롯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있지요? 감천에 행복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기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849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공기 부족이 왜 발생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 공사가 부지매입하고 이런 게 지연돼서 건립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확보하기는 공기가 당겨져 가지고 연초에 개원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건물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못 쓰고 이것도 이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거기 구평화신아파트 일원에 오수 관거 있지요? 256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윤희 위원  거기 지금 예산액과 이월액이 4억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4억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편성됐고 올해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총 9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작년 특별교부금 4억하고 올해 시비 5억......
이윤희 위원  시비 5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책정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언제쯤 되면 착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바로 7월 초부터 해서 10월달 공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총무과장님, 55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임금수당 지급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제가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총액인건비제 적용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 임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에는 빼고 나머지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교통행정과 임금을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 임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닌데 특별회계에서 사실 일반회계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기획감사실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도시개발과 255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용역하는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뭡니까? 용역비 산출하는 기본 뭐라 합니까? 그게 용역비가 잔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한테 용역비 3000만 원 책정을 했다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600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본예산 들어갈 때……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몇 가지가 남아요. 이런 게 산출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아닐테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용역비를 설계를 하면 용역비가 5억 든다 하면 계약을 하면 낙착률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올릴 때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서를 만들 적에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이 용역을 하려면 한 5억 정도 든다는 것을 설계서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면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열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1, 2천만 원 올려 달라고 사정하고 또 삭감하고 왈가왈부하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면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사업은 순수하게 환경부하고 부산시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권수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보면 음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분수대 지나서 우리 총무과에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엉망이던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실개천에 물 흐르도록 하고 또 조치는 그때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협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낙조분수대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직하고 공익하고 또 일용, 공공근로 많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도 오고 인근 다대 사하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가면 분수 쇼할 때 의자만 비치하고 또 제자리 갖다놓고 단순하게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청소하는 분들은 제대로 청소도 잘 안 되네요.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주민들이 와 가지고 불편함이라든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한번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이어서 질의하면 인건비 부분에 공무원 임금수당 지급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6144만 9970원이 남아 있고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무기계약직, 정년퇴직금해 가지고 1599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26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
오다겸 위원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권수혁  아,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워낙 260만 원 정도, 아 인건비가 26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의 6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청소종사원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집행되고 나서 17억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 다하면 거의 1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사하구 재정상 가용재원 자체가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벌써 1억 이렇게 과다편성이 되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휴직하는 사람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인건비 변동사항이 있다 중간중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1억 정도 같으면 대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실 때 면밀히 짜셨으면 다른 타 부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돈도 쓰고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결산추경 할 때 이걸 잘 예측해서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 일단 예산에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돈이 대개 집행이월된 부분도 있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총무과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도 염려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여름 해수욕장 철이 됐는데 다대포 연안정비 시설 이게 지금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윤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이라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죽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항상 보면 초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연안정비 순수하게 국비로 하는 국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는 지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초에 내려오니까 한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항상 공기도 부족하고 이래서 항상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우리 또 김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 돈이 너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쪼록 다대포 해수욕장 제가 알기로도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돈이 지원될 거고 많은 일들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오다겸 위원  기반시설을 할 때 어느 정도 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지금 현재 구비가 투입된 건 없고 우리가 지금 해안방풍림 조성해서 바닷가 쪽에 주로 나무 심고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로쪽에 보면 해수천 사이로 죽 해서 도로쪽에는 지방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구비는 현재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시비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잘 확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시비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또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조성이 거의 되어가는데 그 옆 주위 기반이 안 된다 그게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불편하다 어느 정도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금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서 내년도도 실제적으로 지방부분은 광특회계인데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 내려오면 지방비 포함해서 구청에 내려주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 너무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시 항만물류과하고 또 예산부서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다대 지역구입니다. 사실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같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2년 남은 부분 2013년까지 잘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 25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우리가 그때 용역비가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한 게 962만 원이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다대포 해안관광 활성화라는 활용방침 기본계획용역 수립 및 타당성 용역했는데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대포 해양관광단지 조성해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자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구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거기에 조감도 작성하고 그 다음 계획도면 작성하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96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오다겸 위원  960만 원이죠. 9600이 아니고 962만 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96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통하면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 그때는 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크게 돈 안 들이고 했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좀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자꾸 하십니까?
  구의회 승인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거 기본계획 용역비가 들어갔을 때 너무 과다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못 믿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 동쪽 해수욕장 1사장 있죠, 복원사업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윤희 위원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이 6000인데 지출액이 0원이고 이월금은 또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 사업……
이윤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대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1990년도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이용을 했다는데 죽 가면서 연안침식하고 그 다음에 유실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측에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수욕장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기본계획을 용이하게 해서 구비로 한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본계획하는데 실지 사계절 동안 해류이동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를 한 5000만 원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시비도 추가 확보해서 용역기간도 1년 더 걸립니다.
  사계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언제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 과정이 기본계획을 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하고 부산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순서대로 기본계획하고 난 뒤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이 100억 이상 되면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본실시설계하는 것도 용역기간이 한 2년 걸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급한데 거기 벌써 이렇게 복원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국비를 계산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되게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는 또 사실상 재정이 약한데 과장님께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이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언제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 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조도시기획단의 예산이 한 15억 4800만 원 정도 맞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창조도시 조성 역량 강화 쪽에 거의 다 쓴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뭡니까, 혁신 및 행복마을만들기인데요, 우리가 이 분야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는 더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행복마을 만들기 주 사업이 전부던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창조도시기획단이 작년 7월 1일자로 부서가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예산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부서에 맞지 않게 옳은 예산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본격적인 창조도시기획단이 자리 잡고 그에 걸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엄청난 규모면으로나 내용면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 창의역량이 강화됐다고 단장님께서 스스로 평가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웃음) 그 말씀은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재 ing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는데요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이게 몰운대 옆에 해양스포츠 거기 말하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또 이 예산이 금년도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이것은 2010년도에 건립이 된 시비를 받아서 그 동안에 죽 장소를 물색을 못 하고 있다가 몰운대 옆에 2010년도에 건립을 하고 그 해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걸 시에 반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행복한마을 잘 가꿔주시고 창의역량을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총무과에 집행예산을 보면 468억 7000여만 원인데요. 우리가 장·관·항·목에 죽 분류를 해 보면 기타 사항에서 39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장·관·항·목을 봤을 때에 전체 예산은……
○총무과장 권수혁  470억……
조영철 위원  약 368억 되는데 기타에서 항에서 39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주로 태반이 인건비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280억쯤 될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사하구청장의 판공비 내역은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내가 찾다가 찾다가 숨바꼭질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아, 구청장 판공비는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기간……
○총무과장 권수혁  아, 기간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각 과에 편성된 것도 있고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예산에 장·관·항·목 중에서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아, 작년에 구청장 판공비는 얼마 썼고 이런 것을 한 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약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에 쓴 포상금이……
○총무과장 권수혁  포상금은……
조영철 위원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요.
조영철 위원  장·관·항·목에 목이죠.
  세부사항에서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62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16억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주로 어떤 쪽에 포상금이 많이 지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 포상금 목에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상여금이 거기에 16억 48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매년 2월에 S, A, B 등급을 나눠서 직원들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제출하면 A, B, C 등급, S등급까지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출결산 설명서 보면 5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51페이지요?
조영철 위원  5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 해가지고 2억 1300만 원 지출했네요?
  주로 여자 정구팀 인건비 및 훈련비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정구팀은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정치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총무과장 권수혁  실업팀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종목 야구, 축구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비인기종목은 시에서 특별히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미지불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인건비가 선수 한 사람이 전체 선수가 7명이 돼야 되는데 6명의 인건비를 주고 한 명은 채용을 안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면 6억 5000을 세출 결산 했는데요. 주로 보면 취지에 맞지 않게 토목 공사, 도로 이런 쪽에 많이 쓰던데 주로 여기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써야 되는데 건축, 도로개설, 기타 보도정비, 하수정비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요. 원래 발전기금에 정관에 보면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조영철 위원  그런 게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지침에 보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문화예술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지역, 예전에는 감천, 구평 지구에 많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걸 지역을 안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이 있다고 해서 또 건설과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앞에 박재영 청장이나 조정화 청장, 이경훈 청장으로 이어가는데요. 이전에 박재영 청장 시절에 제 기억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사회 문화 쪽에 많이……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이제까지 쓴 현황을 보시면 주로 지역개발사업에, 도로 포장하는데 다 썼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의 질문사항은 사회 문화 쪽에, 문화가 최고의 힘이고 문화강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하에 뭔가 문화예술 쪽에 편성을 했으면…… 그리고 도로개설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또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효율성 있게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대포에서 항상 7월 1일 개장식할 때나 씨름대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그런데 씨름대회가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까지는 각 동별 씨름대회를 개최했는데 씨름대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다소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는 씨름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 부상자가 생겨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몇 개동에서 부상자가 나 가지고……
이윤희 위원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은 구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단일대회로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씨름도 씨름선수 확보하기가 각 동별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세 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리틀야구장 조성 여기에 4억 4500이 되어 지금 3억 4514만 8140원 쓰고 이월 된 금액이 9700 정도가 있네요. 이건 어디......
○총무과장 권수혁  이월되어 어린이 놀이터 조성 했지 않습니까?
오다겸 위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 게 9700 들여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9700만 들어가지는 않았고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그 에어리어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보식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말씀만 믿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1억 들이면 된다 해서 작년에 언론에도 공포가 됐고 주민, 어머니들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거 무슨 을숙도 공원에 있는 놀이터 없애고 리틀 야구장을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아, 멋지게 하겠다.”이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수긍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갔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 땅이 저희들 땅 같으면 에어리어를 크게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돼서 지금은 전체 그 에어리어 내에 농구대를 철거하고 그 에어리어 내에 잔디를 심고 또 옆에 주변 지역에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보식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가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토지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자기들은 최소한의 일단의 토지만 승낙을 해서 그래 한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부지가 우리 사하구청 부지였으면 처음부터 에어리어를 그렇게……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된다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또 협의를……
○총무과장 권수혁  다시 또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때 과장님의 의식이 조금 더 깨어있었더라면 지금 협상하나 그때 협상했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그 뜻이 단호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시겠다 하셨고, 또 하겠다 했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땜방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일단은 마무리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민들이 놀이터를 뺏겼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53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하고 비치 클리너 임차 부분이 116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비치 클리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컨테이너는 어떤 용도로……
○총무과장 권수혁  컨테이너는 119, 해양경찰 그분들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19 있지 않습니까? 임시건물이 옆에 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119 임시건물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임시건물 그건 해경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119 그것도 우리가 컨테이너를 임차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비치 클리너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비치 클리너는 임차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5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타 구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타 구에는 비치 클리너라는 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정도로는 안 하고 한 5회 정도 비치 클리너로 청소도 하고 모래도 다져진 것을 이렇게 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월 5회 하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1일?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요. 해수욕장 기간 중에……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해운대 주민들,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은 깨끗한 물에 1일 1회……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는 청소를 해수욕장 들어가는 면적이 해운대보다 훨씬 좁습니다.
오다겸 위원  좁기 때문에 더 자주 하실 수 있잖아요?
  예산만 이것은 또 시에서 해수욕장 관련해서 시비가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부산시내 해운대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지원금 다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사하구 해수욕장은 사실상 가족단위의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수욕장 역할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지금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그 정도로 하면 비치 클리너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재원을 일단은 타 구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면 비치 클리너, 제가 주말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물이 얕기 때문에 많이 놉니다. 일단은 모래가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는 1회에 한 번씩 한다 치면 우리는 1주일에 두 세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우리가 사용하는데 5회 10회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용 안 한다 해도 아이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름에 텐트 치고 아이들 거기서 몸으로 그냥 뒹굽니다. 옷 입고 뒹굴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비치 클리너는 그게 꼭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청소를 하기 위해서 비치 클리너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해운대구나 타 구에 다 비교해서 그래도 사하구민들 해수욕장 하나 있다고 해서 다대포해수욕장 기능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을 질질 끌게 만드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하구 내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동에서......
이윤희 위원  아니, 우리 구 자체에서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사실 예전에 이경훈 청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는데 이게 거의 다달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구에서 하는 아카데미 말씀입니까?
이윤희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수혁  예전과 같이 연 9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연 9회로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데 요즘 보면 다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훈 청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다달이 하고 있죠? 그럼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그 강사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까,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일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려면 강사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돈을 주면 강사에 따라서는 그 업체에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윤희 위원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직접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셔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직접 하면 그렇게 힘드나요?
  그 업체에 맡기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수수료 정도 드는 건데 사실상 유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직접 연결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윤희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이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달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원 동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점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사하아카데미는 동을 통해서 동원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동에는 그냥 회의 때 홍보하라고만 하지 확보된 회원에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날려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지
이윤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게 각 동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된다 해서 많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달이 한다하니까 불편함도 이야기 들었고 예산이 강사에 따라서 다른지 제가 물었고요.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한다니까 제 생각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을 꼭 다달이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다른 구에는 우리 구보다 횟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이윤희 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더 하는 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5일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은 내보냅니다마는 강제로 인원을 할당해서 강제 동원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SMS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회원만 해도 저희들 회원이 2000명 됩니다. 그 회원이 1/4만 오면 매회 500명 정도는 수강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동으로 통해서 홍보를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다달이 하다 보니까 그런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건 그런 게 다소 있으면 저희들이 강요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추후 관련 부서에서 질의 등을 통해서 자료 받으시기 바라고 꼭 결산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창조도시기획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과가 대기하고 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심사는 세 개 부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도시안전과 19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예비비지출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85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이 있습니다. 4200에서 지출액이 2860만 원 아니지......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420만 원에서......
오다겸 위원  200만 8200원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오다겸 위원  그 나머지 잔액이 집행이 209만 1800원이 남았는데 이것하고 그 뒤에 보니까 2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이것도 풍수해 보험가입비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환 처리된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앞에 왜 풍수해 보험가입에 과다예산으로 짠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풍수해보험가입은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가입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시켜야 되는데 풍수해 보험가입 하는 실적이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시비는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비 나오는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태풍 불고 매미 때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안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역점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홈페이지하고요, 동 홍보해 가지고 전단지를 올해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동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실적이 좀더 낫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전단지도 배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바다 인근 지역에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2억 272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가로등 누전구간 개수공사도 하고 해서 980만 원 가량 남았네요. 이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집행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남은 것을 결산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얼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도 작년보다 한 5%내지 10%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이라는 게 해마다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거의 예산 수준에 작업을 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공사 12월 말 할 때까지 남은 액수를 잔액 처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하단오거리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로수 정비도 하고 가로등도 빛의 거리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2013년이지요? 2013년 예산 짤 때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지 않도록……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1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실 운영해 가지고 1600만 330원이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160만......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중에 600만 원 이래 남은 그런 꼴이네요. 총 앞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되어 있고 2700 전체 운영하는데 600만 원 예산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 부서별로 돈이 많이 남는데 재난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번에 여름에 다른 때보다 비도 많이 오고 한다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험사업 있지요? 1억을 예산하는데 전체 구비입니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받아온 것입니까? 시비 1억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김동하 위원  1억인데......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전에 못 써가지고 전에 집행 그게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김동하 위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국제안전 도시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1억을 받아온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김동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무슨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7000만 원 잡아놨다가 쓰지도 안 하고 명시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올해 집행할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직까지 연구용역비를 안 줬습니까? 용역 끝나야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럼 용역을 줘놓은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도시안전과해 가지고 5450만 원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 재해대책,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이 부분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피해가 나면 피해 복구비는 뒤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고요, 일반주민들한테 재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옥침수 해 가지고 그것은 우선 구 예비비로 100만 원씩 주고 우리가 국비 받으면 다시 잡아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비비 지출승인을 부산시에 다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그래 말고요, 일단 피해신고를……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안 했고요, 이것은 민간인 재해보상금해 가지고 수해 침수가 되면 주택 같은 경우나 상공 가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신고를 하면 전부 다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소방방재청까지 입력을 시킵니다.    그 돈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정산돼 가지고 내려오는 기간이 한달에서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100만 원이라도 그거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우선 지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내려왔다 이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국비 내려오면……
오다겸 위원  다시 감하고……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다시 예비비 쪽으로……
오다겸 위원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비비로 충당하는 이런 꼴입니다. 아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오다겸 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래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예비비 안으로 들어오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선봉  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오다겸 위원  받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도시안전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도시안전과만 마쳤지……
○위원장 한정옥  세 개 부서 같이 했는데요……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187페이지에서 194페이지, 문화관광과 8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예,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산림녹지과 과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결산사항 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자생식물공원 조성에 6억 5189만 2190원이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2100만 원 집행하고 남아 있는데 자생식물공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1차 공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이게 1차부분에 대한 결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2차분은 언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2차분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1차분 이후에는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내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 국비, 구비 다 들어간 것이지요? 이 남은 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힙니까? 이월금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니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이라서 그냥 반환됩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을 반환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2차에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왜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조성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 당시 전체 금액을 집행하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국비는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재해 같은 게 새롭게 재해가 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혼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할 것하고 그냥 알뜰하게 더 알뜰하게 못 썼다 뿐이지 자연스러운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원래는 제가 시에서 아미산 조성할 때에 계획이 굉장히 거창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온실 계획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체험학습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위원회에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가보면 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남아 있다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지도 않았고 일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결론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리 막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옳으십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서 구비나 국비야 주면 우리가 구에서는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순수 집행잔액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더 알뜰하게 그것을 집행 잔액도 끌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개씩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국비, 시비 집행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집행잔액도 잔여분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시와 구가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구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런데 일반......
오다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193페이지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있지요? 이 부분은 사고이월 해 가지고 175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750만 원 사고이월 됐지요.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동하 위원  사고이월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다겸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보기는 결산서할 때 사고이월이 없었는데 아마 명시이월 같은데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결산서 사고이월 없었잖아……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직원과 얘기 중)
오다겸 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산림녹지과장 이재욱  ……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맞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집행잔액이 280만 원 생겼고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인쇄가 오른 쪽으로 한 칸씩 밀린 것 같습니다. 오른 쪽에서 한 칸씩 내려와야 될 게 옆으로 칸을 잘못 질러놓은 것 같고 공원 유원지 정비공사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비 집행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아니요, 공원 및 유원지 정비공사가 사고이월이고요, 가로수가지치기공사가 오른 쪽에 집행잔액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에서 한 칸 내려오면 된다,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오다겸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거기로 간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시에 사고이월은 경제진흥과에서 시켰고 올해 같은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공원, 유원지 정비 공사에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93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태료 및 수리비 지급이 2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은 공무수행 중이라도 과태료가 가면 운전자 부담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 이것은 불용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불용액 맞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특별하게 내용이 발생된 게 없어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총무과 과장님 얘기로는 공무수행 중에 운전자가 과태료 범칙금이라든지 받았다 발생했다 그러면 그 운전자 부담이지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비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다음에는 이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됩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만약에 그런 용도의 과태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과태료 미수리비 지급 이러면……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리비도 들어가 있고 과태료도 들어가 있고 저는 과태료 이야기하잖아요. 수리비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과태료는 그런 용도이면……
오다겸 위원  그렇죠. 불용액이기 때문에 청구되면 안 되죠,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된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별로 보면 이게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엄연히 그거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물어보려 하면 여기 물어보라, 여기 물어보면 여기 물어봐라 이러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등산로 조성이라면 장비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96페이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196페이지 등산로 자재구입 이거 말씀입니까?
이윤희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등산로에 자재 구입하는 것은 주로 목 계단 안 있습니까? 목 계단 목조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재료구입하고 발목, 원주목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마사 같은 거 다짐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트, 앙카에 박는 것 이런 것 고정장치 그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로프 같은 것 할 때도 있고……
이윤희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등산로에 보면 산불방지기들 이런 분들이 움막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 물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한다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서를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월금 집행 남은 것이 이렇게 또 남아서 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금액이 남아서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 쓰세요.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방방거리는 걸 봤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것 좀 다 쓰시고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문화관광과 민병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참조해 주시고요. 꿈의 낙조분수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액이 7366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4600만 원이 지금 4600, 47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실은 불용액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오시면 우리가 문화관광과 하시는 일들 보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 주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우리 오 위원님 충분히,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낙조분수를 만들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게 2년 만료일이 2011년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럼 하자보수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전체 들어간 돈에서 하자보수 하려면 들어간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광계 직원들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처음 최초 한 주식회사 물춤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 물춤에서 1년 간 더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그랬던 걸 우리가 서로 노력, 확답을 받아서 집행을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 준다 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니, 미발생한 게 아니고 하자보수가 끝이 나면 모든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물춤에서 홍보 차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하고 관계라든지 모든 걸 봤을 경우에 1년 동안은 더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낙조분수대와 관련해서, 그 음수대 설치를 문광과에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느 음수대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낙조분수대 안에 조금 들어가면 음수대가 있더라고요. 물을 마시는 곳,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현재 사실은 음수대하고 모든 건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낙조분수는 하는데 오 위원님께서 어느 쪽 음수대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오다겸 위원  낙조분수대에서 해변 쪽으로 가다보면 물이 내려가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낙조에서 한 일 이십 분 떨어진 데 말씀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총무과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 이관하십니까? 다른 데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개천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다겸 위원  예, 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거기 그것은 현재 다대포 연안정비 개발사업 해서 지금 하는 사업 2014년 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용한다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모든 공사 끝이 나고 나면 그 시설 전체 관리하는 것은 관리 부서를 다시 정해야 되는 정확히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은 관리부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걸 하고 있죠
오다겸 위원  설치도 벌써 다 되어 있고 음수대에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래가 너무 많아서 무용지물이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일부 보면 낙조분수에서 지나서 들어가면서 길하고 만든 거 안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그 일부분은 현재 인터렉티브 해서 TV 물체 나오는 바닷가 하는 것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낙조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공공근로 무기계약자들도 많은데 실제적인 관리 안 되면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에요 위쪽에 보면 사하구 홍보 관련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거기 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구정홍보 보존장비 유지관리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3 쓰고 2/3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환관광과장 민병주  우리 구정홍보 예산액이 전체가 2067만 원입니다. 그렇죠?  지출이 15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558만 원이 남았는데 순수하게 우리 이 예산편성은 구정 홍보하는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사진인화, 그 다음에 홍보게시판에 각종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전체를 홍보하는데 결국 예산집행이 남았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남은 주 원인은 각종 홍보 중에서 우리 각 과라든지 복도 입구에 보면 큰 사진 현상해서 인화해서 거는 것 이런 것 등등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여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060만 원 중에서 어쨌든 1/4이 예산이 남은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2/3가 남아 있는데 예산책정, 이거 예산 절감으로 보는 겁니까, 예산책정이 많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이렇게 보면 이래가고 저래보면 저래 간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뭔가 하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절감한 거고 또 보면 일을 안 했다 하면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2014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1, 2년 분석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더 잘 하든지 그것은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다음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저희도 이걸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홍보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이게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면 예산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도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지적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여행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혜자 미사용 금액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이 홍보나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 정도 금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취약계층 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우리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취약계층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새터민 이런 사람들 한 사람한테 1년에 15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국내 여행 다양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또 보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도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이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어서 100%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액을 반납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1000만 원이 남아도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하여간 우리 사하구가 제일 집행을 많이 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좀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올해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제가 많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그래서 내려온 국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다 쓰자 하는 그런 주의로 해서 지금은 거의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바우처 사업이란 자체가 사실은 어떤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는 것을 수요자가 어쨌든 자기가 체육이든 연예이든 아니면 다른 쪽의 바우처든 이런 취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셨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사실 바우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
임영순 위원  그래서 특히나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여행이라는 자체가 여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16개 시·군·구 중에 사하구가 이 정도 많이 남았는데도 그나마 성과적이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라도 올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구별로 다 내려왔는데 제대로 안 쓰여지고 이게 반납되는 거면 어쨌든 홍보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행바우처 수요자의 욕구조사의 문제이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그래도 잘 했으니까 자족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비 사업이지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지금 1300만 9000원이 되고 59만 1000원이 남았네요.
  그래 여기 지금 우리 다섯 개 당산제에 지원하는 총 금액입니까? 어떻게 금액을 배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전체 예산이 1360만 원 중에서 집행이 59만 100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다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뭔가 하면 알다시피 우리 다대 윤흥신공하고 정운공 향사 각각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하고 또 우리 괴정1동에 당산제 지내는 것, 감천, 장림 군데군데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동마다 50 내지 100만 원씩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59만 1000원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 9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문화산업관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또 그 밑에 을숙도체육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에 비해서 136만 원 정도 잔액발생이 많이 됐고요. 93페이지에도 보시면 을숙도체육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여기에도 예산액 대비해서 쓴 돈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쪽에서도 제가 한 군데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잔액의 금액이 많은데요 이게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특히나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유통관련해서 거기에 570만 원 남은 것은 알다시피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저희 과에서 게임산업 안 있습니까, 특히 불법게임사업 관리를 하는데 저것은 해서 뭔가 하면 경찰서에서 모든 걸 단속을 합니다.
  하면 게임기 압수를 하거든요. 압수를 하는데 보통 보면 한 열 대 정도 압수하면 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 저희들 8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어떤 해에는 그 예산을 거의 다 쓸 때가 있고 또 저걸 단속을 적게 해서 게임 압수물이 적을 때에는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해서 경찰서 할 때, 통보를 할 때 돈을 지원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뒤에 을숙도 행정봉사실 전기요금 납부라든지 을숙도체육시설 전기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조금 더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됐나 그래서 제가 이거 결산하면서도 우리 담당자들한테 전기요금은 1년에 바로 20%, 30% 오르는 것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 2013년도부터는 예산에 맞도록 편성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여권발급 관련된 공공운영비 해서 보험료가 애초 예산보다 과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이렇게 적혀 있네요?
  찾으셨어요? 104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여권업무요?
임영순 위원  예, 그래서 보증 보험료가 애초 예산보다 50% 이상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권담당 보험료는 당초대로 다 들어갔고요. 집행 잔액은 여권업무 장비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4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외교부에서 장비를 바로 수선해 주는 바람에 우리 구비는 그대로 다 남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러면 원래 장비 고칠 게 있었는데 수선을 해주는 바람에 이게 아예 안 쓴 것이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예산이 5억 5647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 8579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긴급하게 복지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우리 사하구에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라고 합니까?
오다겸 위원  신청하고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대상자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워서 있으면서도 신청을 못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돈이 있고 명분이 있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고는 제도적으로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오다겸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이런 부분은 다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 16개 중에 두 번째로 복지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런 긴급한 일들이 다른 구보다 다반사로 더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기준이 까다롭다면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건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보상금 지급 등 해서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재신청 감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해서 재신청 감소, 그래서 47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장애인 보장구 자체를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지금 계속 매년 신청하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하면 재신청을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 용도 자체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완전히 못 쓸 때 그때 신청하는데 조금 사용 가능할 것 같으면 계속 신청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건 장애인분들이 이런 보장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까지 쓰시고 또 필요하면 재신청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재신청 합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그런 기간이 조금 비슷합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4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재신청이 많아지면 집행 잔액이 적고 집행을 더 많이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그 부분이 적다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특별히 재신청률이 감소가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신청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복지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요. 사회복지보조금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탁금과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방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65세 노인들한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법적 요건이 맞는 분한테 적당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예산상 2억 2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이 내려온 걸 치면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예산은 2억 2700이 내려왔는데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잔액을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대상도 아닌데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예산현액에 예비비가 무슨 이유로 예비비를 설정해놨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남았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쓰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페이지 153페이지하고 주민복지과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복지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0만 원 예비비 책정해 놓은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6억 7000 정도 되고 그걸 일반 융자 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3억 얼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항상 예치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어떤 경우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영세민 생활안정 전체 규모가 예를 들어 6억 67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융자금 신청하는 금액의 예를 보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일반 융자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예산에 돌려놨다가 혹시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원하려고 예비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그게 발생이 안 됐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복지사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수당해서 애초 예산이 1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집행 지출액은 하나도 없네요. 애초에 잡아놨다가 안 쓰신 건데,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청각장애인 수당은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면 그분들 수화통역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자원봉사자도 이용을 했고 이러다 보니 수당을 줘야 될 그런 수화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서 행사를 하면 장애인 복지관 자체적으로 수화 가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 말고 예전에 예산 집행하면서 수화통역을 쓴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에 수화 가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그걸 예견을 하고 1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다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통 장애인 행사라고 하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년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편성해놓은 이유는 우리 구 단위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수화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운용을 했을 건데 이런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수화 가능하신 자원봉사자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구 행사라도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공식적으로 진짜 해야 될 그런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편성을 해놓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으니까 예견을 하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올려야 되는 건데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 내에 수화통역 가능하신 자원보상시스템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사업을 예상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수화 통역이 필요한 큰 장애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책정을 하는데 혹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예산이라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예,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 과장님한테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복지비가 부산시 2위입니다. 1위가 북구가 되고 우리 사하구가 2위인데 앞으로 복지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계속 늘어납니다. 해년마다 5%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은 굉장히 열악하죠. 재정자립도가 23.8%이고, 여기서 거의 복지예산이 국·시비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죽 훑어보니까 국·시비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다 못 쓴다 말이죠. 반환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에서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산시나 국가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우리 구의 특별한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이 장부상으로 보면 내려오는 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된다 하면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복지사업과와 그리고 주민복지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이런 특성을 감안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기존 내려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기준이 너무나도 강하다 이러면 조금 완화하는데 건의를 하셔서 복지부 예산이 최대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또 완만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복지예산 자체는 수급자 자체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내려온 예산 자체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편성할 때는 1만 명을 계산했는데 수급자가 중간에, 또 요즘 조사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수급자 수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거의 1000억 가까이 씁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보통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그런 게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사업이 내려오면서 어느 항목, 어느 항목 딱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복지예산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서 아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대상자가 안 빠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예를 들어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누락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복지사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관련된 예산들이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이런 물품구입해 가지고도 5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게 과다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하신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연간 3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억 예산을 가지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직원여비라든가 그 비율에 맞추다 보면 3억 가지고 예산을 하다가 보면 이런 예산이 나와지는데 실지로 직원들이 외근 숫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3억 예산 내려오는데 그중에 5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도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저희들은 7월 1일부로 드림스타트 운영방향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대2동에 있는 저소득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성과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는 16개동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금 30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을 5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어렵게 따온 3억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컴퓨터 몇 개를 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500만 원 이상 1/4이 예산이 안 쓰여 가지고 어쨌든 3억이 내려오면 최대한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많이 쓰시고 오히려 3억 내려오면 우리가 안에서 알아서 재량껏 쓰시는 것입니까?
  3억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3억 예산 안에서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는 비율 3억 안에서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얼마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인건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적게 하고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저소득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일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육도우미 이게 잔액이 남으면서 두개 다 중도포기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나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가 중도포기자 두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시다가 왜 그만두시는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위탁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사유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두개다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중도포기하는 사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왜 그만 뒀느냐에 한 번씩 하는데 노인일자리창출은 한달에 20만 원 안 받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웃에서 하니까 내가 한번 신청해보자 그래도 막상해보면 20만 원 받고 하면 교통비도 안 되고 이래 하니까 중간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를 들어 자기 동에 배치해주면 제일 좋은데 자기 동에 배치를 못 받고 또 예를 들어 괴정 사람이 감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돈 20만 원 받으려고 교통비하고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일자리인데 어쨌든 이게 잔액이 중도에 하다가 그만 두셔 가지고 오히려 더 필요하신 분들이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포기라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오늘 계속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게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1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찾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윤희 위원  9억 5321만 9000원인데 예산금이고요, 지출 6억 7600이고요, 그런데 집행하고도 잔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소요내역에 보면 보통 만6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 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 중 220점 이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활동 지원사업이 2011년도 10월 30일 날 만료가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2개월 1년 동안 하도록 그런 것을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에 10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11월분하고 12월분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분 3개월 분이 미집행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도 돈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는데 남은 것 가지고 돈 다 쓰십시오. 쓰고 열심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0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비 지급이 지금 우리가 총 지원이 6억 864만 원인데 지금 미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132만 6010원이 남아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운영도 열악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개인이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2100만 원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40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계장이……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 여성아동담당 김경숙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는 4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가 열다섯 개 있어요.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데는 열세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미 지원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신고 이후 2년이 도래돼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위원님이나 여러 국회의원, 기업체 이런 데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편성하실 때에 6억이라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15개소가 있는데 13개가 운영지원이 되고 두 개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돼서 남은 것입니까?
  예산을 짜실 때 많이 넣어서 짜셔가지고 남은 것입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조금……
오다겸 위원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짜 가지고……
오다겸 위원  2000만 원이나 여유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신 것입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4500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지금 2100만 원 남은 것인데 작년에는 12개소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고 올해는 열세 군데고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2100만 원이면 금액이 많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처음에 많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다, 그렇지요?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오다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열 위원  주민복지과 113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신청자가 작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살기가 좋아서 그렇는가 예전에는 쌀 사가지고 팔아먹고 그랬었는데……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요즘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 밑에 다섯 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관장님 만나보면 급식하는데 급식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좀 언밸런스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복지관 급식비 그것은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김경열 위원  아니 내 말은 양곡할인도 여기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쌀이 남아돌고 이쪽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도 여기서는 급식할 때 쌀이 없어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고 그런 말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가 요즘 쌀 같은 게 기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민원여권과장님,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 자원순환과 소관 169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177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구제역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도 조금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사무비 부분에서도 잔액이 발생이 됐고 재료비 쪽에서도 조금 발생이 됐고 한데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구제역 관련된 여기 처리 관련해서 한번 지적이 되었고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추경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전부 예비비에 포함해서 썼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비비에서 쓰시고 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올해 예산에도 시에서 또 줘 가지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임영순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초소 운영을 하면서 초소를 세 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고 보니까 세 개까지는 초소 운영이 필요 없다 해서 두 개를 줄이고 한 개만 운영을 했습니다.
  구제역 확산방지 해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고 사무관리비도 인건비에 따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우리가 처음 예산을 짜실 때보다 어쨌든 필요 없는 예산이 많아서 남은 것이다, 그렇지요?
  세 개를 예상을 했는데 두 개나 줄였고 그에 따른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필요 없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세 개 초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쪽에서 아미산에서 내려오는 입구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입구, 저쪽에 보덕포에서 올라오는 입구 세 개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입구가 그쪽에 지금 장림에서 올라가는 그 입구가 거기에서만 통제해도 안으로 들어가서 통제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두 개 초소를 줄였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경제진흥과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요새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으로서 예산금이 어디든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이 부분은 사실상 금액이 4000만 원씩 남았는데 계약 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가락상가 시장이라든지 다대씨파크 사업이라든지 할 때 두 개 보태가지고 거의 7억 몇 천씩 갔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잔액이 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잔액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잔액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다 국비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예.
이윤희 위원  잔액 남은 것 열심히 쓰세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해 가지고 이게 잔액 50% 이상 발생이 됐는데 이게 길거리에 휴지통 설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 경비는 버스 정류소에 10m 이내에는 금연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휴지통을 전부 다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비용이었습니다. 136만 원인데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보다 계약하시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이전, 철거……
○자원순환과장 조정일  25개를 이전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23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용품 구입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 이게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해서 지금 구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아껴 써서 1200 정도 남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더 받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품의 경우에는 각종 대장이라든지 주거지 주차장에 비었을 경우에 주차하지 말라는 주차 금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루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주면서 보통 각 동에 요구를 받아서 주는데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적인 사항이 있어서 좀 적게 쓰는 경우에는 사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운영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통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주로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완벽하게 관리를 하면서 완벽하게 다 하면 용품이 다 없어지면 되는데 안 없어지고 소모성이지만 그래도 몇 번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사 주던 것을 작년에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좀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껴 쓰신 걸로 봐야 되겠네요.
  통제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의 경우에는 이게 4000만 원, 7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시비고 5500만 원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통상적으로 카메라가 내려올 때 시비보조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 해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시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4000만 원씩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는 구비 편성하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할 때는 이렇게 남는 비용이 없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런 경우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사하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전거 보관대 보유 대수 말씀이십니까?
이윤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얼마, 지난번에 할 때에 신평 지하철역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주차장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몇 대나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설치는 80대로 설치해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설치해 놨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그게 사실상 사용이 부진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부진합니다.
이윤희 위원  부진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제가 한 번 봤기도 하지만 그게 좀 그래요.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지금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그 안에 포함된 돈으로 저희가 설치했었는데 지금 무지개공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협업단지 내에 도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다가 협업단지에 사람들이 새로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를 책정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 협업단지 이용을 잘 안 해서 올해도 협업단지나 조합자체에 지금 자전거를 80개 기증을 받아서 다시 배부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수요를 좀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조금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저게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한 대 7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우리 자전거 도로 만든 예산 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들어간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자전거 우리가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자전거 구입 안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와서 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할 때 자전거 유료 대여하고자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4천 몇 백만  원 되는 바람에 사실상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가 있었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  (웃음) 한 과에 하나 정도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6페이지에 노상 적치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태규  노상 적치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도로 보수공사하면서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하면서 일부 적치물 신평차고지에 지금 갖다 모아놓습니다.
  그래 그걸 작년에 처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모아 놔 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 왜 처리를 안 하셨습니까?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건설과장 김태규  그런데 그게 물량이 좀 적어서 모아놨는데 한 번, 너무 물량이 적을 것 같으면 또 우리 발주하기도 그래서 한목에 발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보통 한 700만 원 이 정도 되면, 한 500만 원 이상 되면 발주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는 이게 매년 그러면 70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안 쓰면 이렇게 남아 있고 다음 연도에 그냥 한꺼번에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도로정비용 중기 임차비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공공운영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과다책정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사무관리비에 집행 잔액이 516만 4000원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중기를 사용하면 우리 과에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기금으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매년 이 정도는 예산책정하고 작년에만 특별나게 재해연금에서 썼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건설과장님, 228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보상비 4499만 4540원 있지요?
○건설과장 김태규  228페이지 예, 있습니다. 2500만 원……
김동하 위원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보상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금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이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유지 있는 주민이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지급하지 않지만 대부분 승소율, 패소율이 반반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에 집행이 적게 됐는데 승소율이 높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즉 말하자면 이게 사도인데 이용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옛날에 건축해 줄 때 보면 일반 집들 다 지어 도로 내 줘서 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규  건축선 확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100% 다 승소를 하고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패소한 사항은 분석을 해보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구 패소율이 한 90% 이상 됩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현재 소송 걸린 건수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게 한 다섯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게 토지보상비 자체가 아니고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
○건설과장 김태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 금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이죠?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발생 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그걸 우리 구청에서 소송 들어오면 소송 대응하는 것 말고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일단 하려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런 데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가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하고요. 도로지만 도시계획도로 안에 개인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소송 들어오면 우리 구가 패소할 사항이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부 부동산 관계에 박식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박식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기존 도로에 사가(私家)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매입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반환금 청구소송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죠. 무조건 하면 당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김태규  그런데 대부분 소송 들어오는 게 경매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싸게 매입해서 자기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봤지만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유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애로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건설과장님, 230페이지 보십시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겁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남은 것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태규  이것은 원인자부담 도로복구비입니다.
  개인이 우리 구에 돈을 납부를 하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도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수도, 가스,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삭감시켜야 되는데 삭감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결산 추경 때 전부 삭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김태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보건소 소관 26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오늘 교육 중인 관계로 답변은 건축행정계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건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중간쯤에 일반보상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작년에 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150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렇죠? 그대로 잔액이 150 남아있네요?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유가 뭡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해당 예산은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패널 제작에 필요한 경비인데 공모전에서는 동아대학교 측에서 공모전 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공모전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것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 과정에 협의 시 상호 협의가 돼야 됩니다. 마침 대학교 측에서 그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임영순 위원  학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은 안 했다, 그렇지요?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밑에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에 두 번째 있는 보안등 CCTV설치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습니까?
  보안등이나 CCTV 설치는 요구하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236페이지 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401-01 시설비……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집행잔액이 보조금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5100만 원 있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올해 2012년도에 4800만 원 집행하고 실제 잔액은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월 시킨 금액이 많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4400 이것은 뭡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선급금 지급 후에 잔액 지급 대상액이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이만큼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2011년도에 남은 것이고 넘어와서 지금은 집행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월 시켜서 2012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폐·공가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 보니까 총 4억 6000 정도 폐·공가에 사용하셨죠?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235페이지 여기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명시이월은 선행절차 추진이 이행돼서 선행절차 사항은 토지 매입관계가 절차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4억 6000 정도면 보통 몇 가구 정도의 폐·공가를 살 수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보니까 통계는 모르겠는데 23동……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작년에 23개동해서 1억 6200…… 그리고 홈 마이 홈 잔액은 홈 마이 홈 프로젝트 순환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에 포함되어 계상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금액 2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 이거죠?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폐·공가 사는 것은 1억 6000밖에 안 됐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아래쪽에 정책 이주지 주민복지사업 해 가지고 5억 정도인데……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정책 이주지 복지사업은 어떻게 사업 합니까?
정책 이주지 주민복지사업에 5억 1800만 원이......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신평 정책 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이라 해서 신평동 경로당 및 공부방 건립 신축공사에 5억 7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 정책 이주지가 장림도 있고 신평에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효과 있게 사업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시에 저희들도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신평동은 59년도 사하라 태풍 때 553세대 1200명이 왔고 또 1960년도 충무동 철거민이 1630세대 왔고 장림에도 새마을에서 1461동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발견 못 했는데 정책 이주지는 특별히 신경 써서 금년도 사업에도 좀 효율 있게 써주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 과장님!
   (「오전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정정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보건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70페이지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급해서 원래 80만 원인데 한 명만 지원하고 대상이 미 발생 되어서 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신청 받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일단 신청 받으면 영세민 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되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발달장애 아동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해놓고 구보에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수시로 한 번씩 할 때마다 다른 보건 시책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매년 80만 원 정도로 2명에게 지원되는 금액만 예산이 책정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매년 저희들 실제 사업 해본 것을 감안해서 잡아놓고 하는 금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요즘에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치료를 민간에 내지는 바우처 받아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보건소에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사실 발달장애를 가진 대상들을 보면 좀 젊은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구보라든지 구 홈페이지 접근성이 사실 쉽지 않은 연령층이라서 오히려 그런 홍보 방식보다는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홍보 방식을 좀 바꿔보면 남지 않고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것은 참고하겠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발달장애, 선천성대사이상 항목은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 병원 쪽으로 해서 홍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면 예를 들어 출생아가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다든지, 태어나면서 다른 질병이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안내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발달장애는 세분화 되어서 한 것이고 다른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발달장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하고 275페이지 걸쳐서 있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추가 예산으로 잡힐 것이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결산서에 보니까 어쨌든 참여기관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접종양이 감소해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275페이지에는 병·의원으로 주는 의료 및 구료비이다. 그렇죠?
  이것도 7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 참가 의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 38개소가 참가하고 있고 병원 자체가 원래 41개소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위탁 접종기관에서 탈퇴신청을 해서 실적이 없다 이래서 현재 45개 병원 중에 38개소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영·유아, 그 다음 미취학 아동, 청소년까지 해당하는 소아청소년과는 20개소 중에서 20개소 전부 신청한 상태이고 나머지 몇 개 병원은 1년 동안 연간 접종실적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시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상으로 실적을 다 쳐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자기들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해서 신청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접종 실적이 있는 병원은 현재 다 위탁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작년에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보다는 기관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1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보다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질 때는 총괄로 내려지는데 작년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총 38개소 중에 19개소가 작년 이후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 만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정이 많이 됐고 돈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접종병원에 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실제 접종률이 시 예상 인원이 전체 예산 책정할 때에 67% 정도가 접종하는 것으로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종비 신청을 접종된 67% 중에 한 63% 정도가 비용 상환 신청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에서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몇 % 정도 지원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 전부 다하고 자부담은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위탁접종 기관에 가면 그리고 5000원은 원래 올해 시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건소장님 회의할 때만 해도 적극 얘기를 했는데 영·유아보육료 문제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올해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작년에 시에서 해 가지고 2013년도 되면 100% 어쨌든 필수예방 접종 관련해서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됐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21억 해주기로 했는데 과에서 영·유아보육료 때문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추경에 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내년에 예산에 따른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무상 의료 부분인데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건축 예산 좀 줄이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건축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액은 잡혀 있는데 지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는 변상금 부과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또는 토지 매수 신청에 대하여 측량 수수료를 예산을 해서 변상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측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어떨 때 지급한다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돈 지출이……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면 경계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발생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변상금은 우리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사용자한테 점유자, 사용자……
김동하 위원  점유자 사용자라 하면 그 땅 소유가 땅을 말하는 것인지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주거환경개선 지구 안에 거주자가 땅을 매수 신청한다든지 이래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냥 떼서 파는 게 아니고 그 경계 구역을 정해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동하 위원  2011년도는 한 건도 발생 안 했는데요?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2년도 올해도 한 건도 발생 안 했고……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24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도로명주소 사업이지요. 지금 어쨌거나 토지정보과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2011년에 예산이 거의 3억 6000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에서 아직까지 많이 미진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3억 6000 이 사업 가지고 홍보비 지출했으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부족합니까?
  추경에 더 해야 할 사항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있은 게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가 있었고 고지서 제작 발송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가 작년의 경우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작년에 고지 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고 올해는 일부 시설물 비용이 있지만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홍보기간입니다. 홍보기간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홍보를 할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하튼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올해 1차 추경에도 금액이 별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구정 일을 보면서 가장 급히 해야 할 급소가 있고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야 되고 중요한 요소는 요소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도로명 주소는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2차 추경에 올려서라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결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홍보 다음에 할 때 예산이 필요할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도로명 주소에 그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건축과 235페이지 홈마이 홈프로젝트해 가지고 순환주택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있지요?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예.
○김경열 위원  명시이월해 가지고 2억 2000이고 집행내역이 2억 3000이고 한 채당 얼마를 예산을 잡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게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45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천2동에 다섯 개 선정해 가지고 폐가된 것을 사들여가지고 공사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지고 다섯 평짜리에다가 한 사오천만 원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금 감천2동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전기 판넬하고 순간온수기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 가정주택 대여섯 평짜리 해도 두꺼비집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미술관도 아니고 남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뚜꺼비 집에 보면 전기차단기가 열 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개인이 쓰는 용도도 아닌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물론 순환주택의 의미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집 수리할 때 잠시 기거하는 그런 건물이 되는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사용목적이 수리 끝나든지 차후에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도 쓰고 예를 들면 우리 문화마을에 탐방객들이 탐방하러 오면 숙소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그 부분만 그래 하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원래 취지는 환경이 안 좋은 집을 일단 임시 거처로 옮겨 가지고 그 집을 수리할 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 판넬하고 순간온수기하면 한달 전기세만 해도 어마하게 나올 것인데 저는 대여섯 평되는 집에 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 돈 아니라서 그렇지 다섯 평, 여섯 평되는 그 땅에다가 몇 천만 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문화마을이라서 보여주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도 주거생활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고 열악한 지역이라 해 가지고 또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장래의 계획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누가 안 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누가 안 되도록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건축과장님, 23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한 푼도 나간 게 없네요.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건축행정 건실화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 말입니까?
이윤희 위원  예, 예.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것은……
이윤희 위원  아니, 아니 일반보상금……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아까 말씀……
이윤희 위원  아까 누가 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말씀드릴 때 공모전을 할 때 액자 판넬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대학 측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동아대학교 측에서 부담키로 했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는데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김형근 건축행정계장님,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8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다대도서관 소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정기회원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도 많이 발생됐고 지금 회원 관리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정기회원은 당초에 유료회원으로 했던 것을 지금 무료회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유료회원 당시에 회원 카드를 발급하는 그 비용이 제작비가 불요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언제부터 무료회원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작년 연초부터……
임영순 위원  그럼 작년 예산 짤 때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본 예산할 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작년 그러니까 연초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임영순 위원  하반기부터 돼서 일정 정도 지출한 금액도 있고 잔액도 남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료에서 무료로 회원 관리하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들이 유료회원을 연 회비 2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BC카드 같은 것도 발급받으면서 유료회원은 거의 대부분 회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게 저희들 공연의 어떠한 수입보다도 회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2000원 씩 하는데 회원 유료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유료회원은 1658명 정도 되고 무료회원은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료회원은 200명 정도 됩니다.
임영순 위원  회원 신청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거든요. 회원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무료 회원은 사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인터넷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이라도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이용하신 주민들이나 이런 회원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원이 을숙도문화회관 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료든 무료든 인원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그래서 금년에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입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서 우리가 작년에 2억 6000 정도 예산을 잡고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을숙도문화회관에 앞으로 시설이나 또는 음향이나 등등 교체할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저희 문화회관에 기능보강 사업 대상이 음향, 조명, 무대, 객석 이것을 합하면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10억 정도 투입돼야만 앞으로 일반 우리 문화회관 수준으로 간다 이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기능을 보강하면 나은 공연이 될 수 있는 대관이라든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지금 음향 부분이 예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저희들이 지금 대공연장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2억 5000정도 그리고 무대, 객석 보강하는 게 3억 5000 이래 가지고 해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영철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지난 2011년도 예산을 꼼꼼히 보니까 그런 대로 잘 썼고 문화적 콘텐츠도 많이 개발해서 항상 을숙도문화회관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회관보다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구가 돈이 없다하더라도 문화는 앞으로 우리의 힘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적인 문제니까 다른 타 문화회관보다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더 좋은 문화회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다대도서관, 293페이지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6500만 원 활용을 잘하셨네요.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예.
이윤희 위원  이 도서구입이라면 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도서구입비는 지금 전국간행물협회에서 발행하는 추천도서 목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협회에서 발행하는 전국베스트셀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지에 홍보되는 광고도서, 그 다음에 우리 다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입을 요구하는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구입도서를 매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매월 하고 있고요.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예.
이윤희 위원  그럼 책을 우리 다대에서 다 보고 난 책은 그럼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계속해서 소장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은 도서가 서고에 소장하고 있는 게 한 4만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다대도서관 시설은 밑에 보면 지하에 가면 또 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장기간 도서를 열람을 안 하고 안 읽히는 책은 밑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파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도서관이 생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구입을 하면 계속해서 지금 소장을 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책을 애들이 빌려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건으로 해서 빌려줍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애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성인은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바로 회원등록이 되고 회원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개인별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행을 해서 반드시 주소지라든지 신분이 확인이 되고 나서 회원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책은 원활하게 잘 돌아오고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 이래 아직까지 미제출, 미회수되고 있는 대출 도서가 한 25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대출을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기 하루 전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일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반납이 안 되면 저희들 또 독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중에서 대출을 연체를 해서 일주일 동안 도서대출을 반납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연체가 된 회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 미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추세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럼 돈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돈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예 무료로 그러네요?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전액 무료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 밑에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주차장은 전체 32면을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장 두 면 하고 해서 전체가 32면인데 주차장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늘푸른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오다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오다겸 위원님하고 해서 그 주차장을 낮 시간에만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2면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 돈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고생하셨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다대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민간투자금 상환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상환했고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지금 현재 상환기간이 저희들이 시설 임대를 하는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장기임대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20년 중에 2년 상환을 했고요, 앞으로 18년이 남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상환금이 예산에 올라온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지금 저희들이 상환금을 지급을 할 때 협약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줄어는 듭니다마는 하여튼 여기 비슷한 금액으로 앞으로 18년 동안은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죠? 전체 다대도서관 예산 중에……
○다대도서관장 정한힉  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 14억인가밖에 안 되던데 그 중에 대부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야간연장 했을 때하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기타보수 해가지고 또 관리 전문요원 이렇게 인력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지금 몇 분 정도 가 계십니까? 관장님만 계십니까?○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하고 그 다음에 운영계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직이 네 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네 사람이 계약직, 사서계약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국·시비를 받고 있고요. 그럼 지금 통합되어가지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대도서관에서 운영 관리를 같이 하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게 추가가 조금 제가 듣기로는 두 번 정도 충원이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이번 하반기 때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로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은도서관 별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씩은 확보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일단 두 개 도서관을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공공근로를 보충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도서관이라는 게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상주하시는 어떤 사서든 아니면 상주하시는 실무자 분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있어야,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많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하니 인건비가 너무 갑자기 확 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두 명이서 공공근로 하시는 데를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만 좀 봐준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서입니까?
  전문 사서로?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일단 전문 사서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하고 다대도서관에 관장은 하면서 전체 협의회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작은도서관과 일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운영협의회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고 하면서 3월달에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간사를 도서관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분기별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잘되는 도서관의 어떤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협의회는 일단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한 명당 기간제 근로자를 다 두게 되면 총 예산을 한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이 경비가 보통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을 하반기에 채용하면서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머리를 좀 맞대가지고 어쨌든 청장님이 잘 만들어주신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머리를 좀 잘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정한식  예,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정한식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계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연간,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법」상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구·군이 같이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납입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전 구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의정계장 강상문  예,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끝났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우리 건물 의회청사 리모델링 문제인데요, 원래 우리 구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 말고 또 별도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의정계장 강상문  아닙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출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회하고 비품하고 물품 구매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청사의 재무과 말고……
○의정계장 강상문  예, 예.
조영철 위원  또 가외로 별도 더 추가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의정계장 강상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장에 책상하고 의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교체한 것 그 다음에 TV하고 에어컨 새로 구매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 처음할 때 재무과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여기 우리 의회 거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10페이지 의회 의원사무실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하면 지금 누구를,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아, 기간제 근로자 우리 여기 정혜숙 씨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110만 원 남은 것은 우리가 원래 7월 1일부로 그때 채용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7월 21일부로 저희들이 채용하다 보니까 한 20일 정도 임금이 지출이 안 되어서 그 정도 남은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54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을 보통 어떤 걸, 그냥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는 가요?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는 가요?
○의정계장 강상문  도서구입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김동하 위원님도 책을 추천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사 달라고 제목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장단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느 항목입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겁니까, 11페이지?
○의정계장 강상문  그렇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예산 69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임영순 위원  약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의정계장 강상문  예, 이 예산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간 7000만 원 정도다, 그렇죠?○의정계장 강상문  그렇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거기……
임영순 위원  아, 다 합쳐가지고 그렇다 그렇죠?
○의정계장 강상문  예, 연 2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추가질문, 기관운영추진비에 350만 원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의정계장 강상문  350만 원요?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거의 연말 다 되어가면 5%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성 예산액의, 그래서 아마 절감한 금액 정도가 이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애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예산절감 한다고 해가지고 5% 전체 일반운영비 공동으로 전체 다 5% 절약한 그 금액이다 그렇죠?
○의정계장 강상문  예, 그렇죠. 5% 절약하라, 업무추진비는 거의 5%씩 다 절감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절약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16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 보면 말이죠. 의정연수 및 타 기관 비교시찰 직원여비 있죠?
  이 직원은 우리 의원들 빼고 직원들만……
○의정계장 강상문  예, 사무국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직원들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예, 예.
김동하 위원  국내여비 486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애당초 그러면 금액을 많이, 급수별로 업 잡은 겁니까?
  아니면 비교시찰 가는데 직원이 적게 갔다든지 경비를 가서 적게 쓴 겁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 상반기에 작년에 의정실무연수 그때 갔을 때에 그때 강원도 양양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 앞에 보면 일일이 차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산업기술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예산을 어디서 뺐느냐 하면 여기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원실무연수 수행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여비가 그때는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계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정활동비 해서 여기에도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지고 많이 남았네요.
○의정계장 강상문  아, 그렇지요?
  여기 의정활동비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남은 것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작년에 김정식 의장님이 의원직을 상실을 해가지고 그때 한 6월 10일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한 4개월 보름 정도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그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큰 금액을 보면 이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좀 이렇게 크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잔액이 합해서 한 600 정도 크게 남았고요.
  그렇게 남은 게 합하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금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계장님, 11페이지에요 밑에 의정교류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당을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여기 참석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그렇죠. 여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그때 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총무국장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민간인이 네 명해서 총 7명인데 민간인 네 명이 7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열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아, 참석하시는 민간인한테 주는 수당이네요?
○의정계장 강상문  그렇죠. 민간인들한테 7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네 명 해서 28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50만 4000원이 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게 1회 개최를 해서 28만 원만 집행되고 22만 4000원이 남은 거네요?
○의정계장 강상문  예, 그렇죠.
임영순 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만 4000원으로 하셨어요?
○의정계장 강상문  여기 딱 떨어지지 않는 것도 보면 한 번 더 잘못 해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 그런 예비적으로 아마 금액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번 더 개최하면 또 56만 원 돼야 된다 아닙니까?
○의정계장 강상문  예.
임영순 위원  하여튼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아예 2회 개최면 56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1회 개최를 하면 28만 원을 하든지 이렇게 어차피 수당은 7만 원씩 나가는 건데 50만 4000원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좀 끼워 맞추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의정계장 강상문  이것은 다음에 편성할 때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상문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조영철
  김경열   이윤희
  김동하   오다겸
  한정옥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태규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다대도서관장정한식
  여성아동계장김경숙
  건축행정계장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