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고 오늘도 진행 방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별로 질문을 해주시고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호준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년도의 예산액하고 올해의 예산액 중에서 증감액의 폭이 큰 거 그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보면 재산취득비 한 번 봐주시렵니까?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 밑에 사용 전 검사장비 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노승중 위원  이것은 사용 부처는 어디에 쓸 예정이며 전에는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사용 전 검사 장비는 정보통신공사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900만 원 올라간 장비는 따로 신규 현재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들이 장비를 다섯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는 종합유선 설비라든가 방송공동 수신 설비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유선 설비라든가 위성방송 이런 사항도 추가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신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제일 싼 가격으로 그냥 뽑아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일단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조달 되면 조달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승중 위원  살펴보실 때 물론 예산안은 그렇게 잡혀 있지만 질 좋으면서 가격이 괜찮은 게 있을 겁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송장비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노승중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그 위에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2층 상황실에서 따로 회의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그때 쓸 것으로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 상황실에 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2층 상황실이면 총장님 2층에 보통 우리 회의하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유선마이크도 있지만 따로···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 두 대 있기는 있습니다. 「전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700㎒ 주파수 대역은 무선마이크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노래방 기기라든가 노래방에 쓰는 무선마이크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700㎒대 무선마이크가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돼서 그래서 따로 두 대 새로 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법이 왜 그래 됐는데요. 거기에서 쓰다 보면 사실 공간이 크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무선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이게 25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어쨌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거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 세계적으로 700㎒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 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부 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서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전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임영순 위원  저희가 여기 말고 상황실 말고 대회의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전파법」에 위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촉되거나.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전에는 구입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새로 맞춰 가지고 샀습니다.
임영순 위원  법이 언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재무과장 김호준  2012년 12월 말에 됐습니다. 2012년 12월 말에 고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주파수 분배 관계가 「전파법」제9조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됐으면···
○재무과장 김호준  2012년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12월 말에 됐으면 우리 4층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구입했으면 작년에 새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임영순 위원  작년 예산에 찾아보면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행정통신망이나 통신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무선마이크 명확하게 구입하실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확한 명칭이랑 기기세트 관련돼서 제품명, 제품 내역이 나와 있지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따로 견적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방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 주셨던 「통신법」으로 인해서 소규모 무선장비까지 구입해야 되는 근거를 저희한테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행정통신망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통신망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사업비에 3176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2013년도 한 해 예산편성액이 47%만 집행을 하였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액의 대부분이 측량비, 감정평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페이지수를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대부분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부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47%만 집행을 하였네요. 47%만 집행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올해 공유재산관리 해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괴정2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윤희 위원  재개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괴정2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이 되면 그 안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매각에 따라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예산을 넣어놨는데 그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잔액이 그 정도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괴정2동 위치하고 주소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괴정3동 동주대학 맞은편에 있는 괴정2재개발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윤희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액의 50%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14년도에 거의 같은 금액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공유재산 이게 매각 들어올 게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점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수준하고 같이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증축 사업비가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시·구비 합쳐서 30억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사비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감리비가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리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감리비는 말 그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표준단가라든지 정부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실지 개발에 들어가면 가격이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지요.
이윤희 위원  일단 참고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하고 청사 관리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청사확충 리모델링에 대한 우리가 총 사업비가 30억이고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가 30억인데 용역비가 4억 3500만 원하면 전체 공사의 몇 %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거도 계산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10% 넘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특히 청사에 용역비가 4억 3500만 원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다른 공사에 비하면 용역비가 과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호준  아무래도 건축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질 조사도 해야 되고 감리 쪽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이 되다 보니까 증축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다른 공사에 비한다면 과다하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미 지난 본 총회에서 통과되고 사업을 하지만 용역비가 애당초 처음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1억 29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지요? 이전에 과장님께서 청사 보고할 때 1억 2900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결산에는 4억 3500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시에 기술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사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내역한 내용 중에서 지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건축 설계만 들어가고 감리 비용이 빠졌더랬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논하겠지만 감리비가 과다하게 됐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를 보면 어차피 ㎡로 해놨는데 평당 공사비로 1/3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600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도 여러 군데 많이 건축 관련돼서 예산도 뽑아내고 다른 밖에서 일반적인 건축도 많이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안에 특별한 내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짜서 그 안에 사무실을 겹겹이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치고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별다른 특별한 공법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어차피 사무실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청사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앞으로 사무실 짓는 것은 단열 문제라든가 다른 사항 지금보다는 낫게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대로 말해서 건축 단가 정부 단가로써 그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인데 예산 문제는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설계비나 감리비는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민간에서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지만 관급공사에서는 디스카운트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공사비가 다운이 되면 용역비라든지 다른 용역이라든지 설계감리비도 다운이 될 것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사비 자체가 평당 금액이 600이 넘어요. 일반 근린생활 어차피 근린생활이나 상가 짓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건축 자체는 그리고 아파트 요즘 한 채 지어도 평당 단가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600이라는 단가가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물론 일반 상가라든가 건축에 비하면 좀 많은···
한승정 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두 배 이상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청사 업무용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달청 표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조달표준단가를 잡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시공 단가를 잡으면 되지.
○재무과장 김호준  나중에 건축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고 나중에 개발에 들어가면 이것은 금액이 다운이 되겠지요.
한승정 위원  조금 다운이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전까지 보통 공사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조달청 단가지만 실지 계약할 때는 많이 다운시키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1, 20% 다운을 시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에 대한 하락 부분 없이 거의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우리 과장님도 보시기에도 일반적인 단가로는 세지요.
  조달청 단가라든지 그 단가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지만···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보다는 센 편이지요. 건물이 이게 말 그대로 기초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처 가지고 철근 넣고 죽 올라가는 공사 같으면 오히려 작게 들어갈 거 같은데 피로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근 빔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는 관제 센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계약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말씀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계약에 들어가면 금액이 절감이 될 거고 설계도 절감이 될 거고 그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애초에 예산 자체가 과다편성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함께 깊이 논의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비가 지금 1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거기에 구비가 매칭으로 해 갖고 몇 %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맞습니다. 한 위원님 보충 중에 빠진 답변이 많습니다.
  시에 50% 주면 저희도 50%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 강달수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도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 2200만 원 정도해서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기존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무관리비 내역들이던데 이게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2264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다른 일반 비품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들 업무용 사무실 복지정책과 사무실 임차하고 관리하는 게 임차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추가된 그게 한 2064만 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가 지금 어디를 임차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재무과장 김호준  복지정책과 제1별관 뒤쪽에 3층에 따로 나가 있는 건물 임차료가 연 1980만 원, 관리비가.
임영순 위원  작년 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이 부분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복지정책과가 외부에 나와 있는 사무실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증축을 하면 그 과들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지금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들어오고 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추경 때 저희들이 따로···
한승정 위원  완공이 언제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 이 사무실도 처음에는 올해 6월까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청사가 올 연말 돼야 아무래도 준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대로 편성···
한승정 위원  1년이나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공사, 저희들 설계 들어가는 게 3개월 정도 잡고, 1년 정도 잡아야 공사가 옳은 공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 6월까지 계약을 해놨으면···
○재무과장 김호준  추가 저희들이 다시 계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6월 계약이 아니고 보통 1년,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중반기까지 계약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런데 저희들 계약할 때 중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특약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단서조항이 있다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앞에 뭡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설계비가 1억 2500이고 감리비가 3억 6000이고 기타 부대비가 1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타 부대비는 주로 어떤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212쪽이죠.
고광웅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조영철 위원  212페이지 내나 청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강달수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조영철 위원  투자사업설명서에.
○위원장 강달수  거기서 몇 쪽입니까?
조영철 위원  여기도 페이지가 없네요. 내나 구청사 증축 공사에 관한 겁니다.
  아까 질문했던 추가, 나는 동료위원들한테 맡겼는데 그게 빠져서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청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제일 뒤에.
○위원장 강달수  맨 뒤에 투자사업설명서 거기 말씀이시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만들 때에 페이지를 내용을 삽입해 주시면 이럴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이것은 제1별관하고 본관 사이에 양쪽에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면 양쪽 건물을 손대야 됩니다.
  손대면 그쪽에 다시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쪽 대부분 추가로 일부 부수고 일부는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기타 부대비 1억 7000만 원.
○재무과장 김호준  예, 1억 7000 정도 저희들 예상해 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순수한 감리비만 계상된 게 3억이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순수한 감리비.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리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감리만 3억이다. 또 설계는 물론 아까 1억 2900 이미 썼지마는 이것은 뭔가 자, 그건 그렇고 제가 페이지수 20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203페이지 세입 보게 되면 203쪽입니다.
  기타 수입에서 금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억 6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36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왜 감소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3쪽이죠.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달수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좀 올해 감액 3600 된 사유가 작년까지 저희들 관리했던 국유재산이 전부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분이 저희들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구유재산이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국유재산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 내역서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제가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금년도 전체 이자수입이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8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5분 발언도 했고 조기집행하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자율, 그때 진주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67인데 우리는 그때 0.9 지적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조기집행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이 이자수입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좀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계산 없이 작년 그대로 옮겨놓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제 말이 좀 잘못 됐습니까?
  너무 예산편성에 성의 없었다. 확실한 펙트 없이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세입, 세출의 금액은 말 그대로 세입, 세출의 현금은 유동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금리 관계도 있고 금리도 유동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맞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최근 3년간 운영 이자, 평균 액수를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면 거의 숫자에 가깝도록 내야 그게 맞죠.
  그래서 지금 물론
조영철 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본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시대에 따라서 해마다 이자나 모든 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이유는 조기집행 하고 안하고 따라 이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이 그대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짤 때 너무 성의 없었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놓쳤던 부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청사시설 정비 관련 되어서 말인데요.    청사 확충 리모델링비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차피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잡은 의미가 있다. 우선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21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 1별관 단열 복합창 설치라든지 본관 우수받이 교체 이 비용은 어차피 청사 리모델링 이 사업비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저희들도 증축 예산을 집행해 보고 잔액이 남으면 여기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는 나올 거라고 말씀하셔놓고 아끼실 거라고 말씀하셔 놓고 다른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 하시라고 하면 또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 예산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답변이 성실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단열 복합창 같은 경우에는 제1별관에 창문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4500만 원 아닙니까?
  단열 복합창 설치하는데 4500 예산이고 본관 우수받이 교체가 700만 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공사비가 23억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한승정 위원  평당 공사비가 620만 원 정도 잡혔다면 그것은 정말 과다하게 잡힌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충분히 설계와 감리 용역 중에서 계약할 때 낮출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낮춰야 될 문제고 그런데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존 어차피 1별관 단열 복합창이라든지 본관 우수받이는 리모델링 비용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성격이 틀리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때까지 뭐 안 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비 자체는 다시 우리 본예산에 넣어서 다음 추가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일 처음에 질의 드렸던 무선 마이크 관련되어서 무선 마이크 세트 교체가 216페이지죠. 216페이지 무선 마이크 교체 관련되어서 법으로 인해서 내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가 있지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법을 만들고 나서 현재 유예기간이라는 걸 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유예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까지죠?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아, 2012년 12월 31일자 게시되어 가지고 올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래서 했는데 지금 미래부에서 발표하기는 일반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 수명과 주파수 여건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다시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기기와 제조와 판매자에 한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규정대로 원칙대로 단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노후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올 11월달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법에 의해서 유예기간 준 것만 파악해서 25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무선 마이크 세트도 250만 원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아까 추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부 자체에서 이 무선마이크 교체에 대한 일반 사용자, 우리도 일반 사용자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용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새로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를 주파수 유예로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김호준  아닙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판매하는데 감시하고 있는데 이용자에 대해서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줬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 12년도에 법을 만들 때···
○재무과장 김호준  2013년 10월까지 계도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계도기간을 줬는데 올해 11월달에 미래부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 이슈가 됐습니다.
  각각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무선전화기 자체도 700헤르츠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요 비용이 든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미래부 자체에서 기기와 제조 판매자에게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다시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재차 발표를 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굳이 우리가 있는 기계를 바꿀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했다면,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유예기간이 올 10월까지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미래부에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줬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구매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됐다면
한승정 위원  그렇죠? 맞죠?
○재무과장 김호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 11월달에 새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조영철 위원  잠시만요. 긴급···
○위원장 강달수  이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까 없다 해서 내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조영철 위원님, 짧게 그럼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감리비 3억하고 기타 부대비 1억 7700만 원 예산할 때에 과장님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본관과 별관에 부대시설에 증축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1억 7000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한승정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시설 정리 부대시설 보면 본관, 별관 냉온수기 세간정비 700만 원, 별관 노후 방역기 교체 500만 원 다음 제1별관 단열 복합창 설치 4500만 원 다음에 옆에 본관 토지정보과 사무실 개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예산이 과다 예산이 되어 있고 아까 시비에 어떤 매칭 사업에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보면 충분하게 이 돈에서 활용하도록 보기 때문에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들이 현재 의논해서 어떤 삭감이든 어떻든 간에 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 증축 예산은 시에서 줄 때 목적에 맞도록 주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으면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따로 해야 될 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줄
○재무과장 김호준  그쪽 예산에서 설령 남더라 해도 나중에 남으면 따로 반납을 하든가 재정산을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해야 될 시설을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취지는 아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설계비 1억 2900 용역비 썼잖아요. 그리고 감리비 3억은 이미 앞으로 나갈 것이고 기타 부대비 1억 7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과장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건물 짓다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중복이거든요.
  양쪽에 건물 짓다보면 양쪽에 어차피 회수해야 되고 또 타설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호준  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또 절감해서 사용하는데 그 취지는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어차피 건물을 해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이것은 절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목·관 진행관계는 목적 예산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우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청사기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출력에 예산이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현재 구비로 책정됐는데 그에 대한 6600만 원 들어가는 개요만 간단히 제가 판단하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박갑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기서 부과를 하고 1차 독촉 고지서까지는 관리 부서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단은 거기서 재차 독촉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각 부서의 체납세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우리 과에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취합해서 제작하고 출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동료 위원끼리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이윤희 위원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박갑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징수 포상금이 900만 원, 구세 외 징수포상금이 1100만 원으로 무려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 포상금 모두 다 2013년 11월 현재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했습니까? 그런데 11월 현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11월 말··· 저희들이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11월 말 현재···
이윤희 위원  설명이 안 되면···
○세무과장 박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6월 말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2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부서 시상 220만 원이 남아 있고 징수촉탁 포상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전부 다 지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우리 세무직 공무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 요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 수입과 구세 외 수입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에게는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구 전체 예산은 성과금도 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십시오.
○세무과장 박갑수  자료를 잠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일단은 세입 부분에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저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15개 부서가 거기에서 직원들이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받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세 내용은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왼편에 보면 2013년도 구세징수 목표액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하구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6억은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한 40% 정도 체납금에 맞게끔 해 가지고 6억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볼 것 같으면 각 구에 지금 목표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 비율로 보시면 2013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포상금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구가 맨 밑에 1.17%입니다.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구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900만 원 될 것 같으면 맨 우측에 볼 것 같으면 진구가 1.5% 그 다음에 서구가 1.2%, 우리가 1.5%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이 16개 구·군 중에서 목표액을 보실 것 같으면 체납자 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목표액이 우리 구는 6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체납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을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많이 받고 있는데 비율을 볼 것 같으면 16개 구·군중에서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답변이 잘 됐습니까?
이윤희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금방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29페이지에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 구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주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자동이체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입금이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거든요. 그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부담금도 있잖아요? 납세자가.
○세무과장 박갑수  국세부분은···
임영순 위원  국세부분은 납세자가 납부했을 때 1% 정도의 본인 부담을 가지는데 실제로 국세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운데 본인 부담금 없이 이 수수료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더 잘 내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혁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세 부분은 1%라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수수료까지 내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국세가 1% 납부한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우리가 건의할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11월 말 현재 지금 예산에서 50%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 후에 집행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임영순 위원  경상사업명세서에 보면 1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청구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게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3년도 11월 말 예산액과 결산액, 집행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다 공란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시행은 집행을 하면서 자료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저희가 이런 연도별 예산 결산 현황을 보는 것은 사실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그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 12년도, 11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13년도에도 11월말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도 알 수 없어서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그대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지 안 될지도 이 부분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년도 집행된 거 하고요. 그리고 11월 말 이후에 추가로 집행된 게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스마트모바일 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그 내용을 바로 입력시키면 그 자체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요즘에 다른 시나 구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요즘에 어르신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고 젊은 사람들 거의 100%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이로 고지서로 고지하는 것 말고 또 인터넷 납부 말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받고 접촉을 바로 하면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은데 우리 예산에는 그 관련된 예산은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딱히 없네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저희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나 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라도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우리도 빠르게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지방세 납부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화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적극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집행기관 계장님 설명)
임영순 위원  추가로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세무과 세무관리계장 정일례입니다.
  저희들 부산시 납부24 어플을 받아서 하는 것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임영순 위원  그거 말고 24시 그거 말고요. 요즘에는 구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놔놓고 누르면 내가 내야 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고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누르면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모바일로···
임영순 위원  우리도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영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과장님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 계수조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주민세 과징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12만 3000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또 우리 자동차는 과징 대상자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자동차세는 6월달하고 12월달 2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분이 5만 3000건 2차 정기분 15만 6000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주민세 보통 우리가 독촉을 하는 비율은 과태료 붙여서 독촉을 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주민세는 퍼센티지보다도 주민세가 13만 1000건 되는데 여기서 1차 독촉 나가는 게 3만 9000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자동차세는요?
○세무과장 박갑수  자동차세는 1차 독촉이 15만 6000건 중에서 5만 3000건을···
한승정 위원  그런데 독촉고지서는 16만 건을 출력하고 발송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래에 자동차세에 보면 과징 세부 내역을 보면 우리 자동차세 과징에 관련된 독촉 고지서 출력이 16만 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징 대상자도 16만 건인데 독촉도 16, 17만 건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한 자체는···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30% 정도 다시 독촉장 보내는 비율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1:1 비율의 100% 비율 독촉고지서를 잡아놨다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차이난 이유가 일단은 주민세는 저희들이 정기분 균등할 시세인데 저것은 63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세는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한 어떤 실익이라 그럽니까?
  금액이 적어서 하다가 보니까 주민세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송을 적게 보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적게 보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주민세는 1회만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나 다른 세는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의 비율이 16만 건 1:1 정도 독촉장 비율이 맞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계속 여러 번 나갈 수가 있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보면 올해 예산 사용 결산액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00만 원 잡았는데 실사용액은 18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 자체를 30%밖에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자동차세 징수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하고는 틀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자동차세 관련돼서는 계속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다 사용을 해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 빈도를 보면 사용을 다 안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가 있거든요. 12월달에 저것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한승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 본위원의 판단에 의구심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던 실제 대상자와 지금 고지서 제작 자체의 수량도 좀 어느 정도 1, 20%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부분 궁금한 부분은 독촉장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사람별로 통합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부분적으로 하다가 또 저희들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1인 인별로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할 것 같으면 그게 또 무게에 따라 우편 수수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내는데 막상 건수가 많고 체납이 많은 사람은 한참에 보낼 것 같으면 뭐 어차피 안 내는 사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적게 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분납 형태로 세목별로 보낼 것 같으면 받는 입장에서는 세목별로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독촉을 하다 보니까 좀 내는 확률이 많습니다. 한참에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요즘은 세목별로 그런 식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세무과 업무 자체가 부과 징수인데 징수를 하려면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 할 것 같으면 깎으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독촉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 밖에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 만은 우편료나 고지서 제작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무차별적인 살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이 이 고지서가 갔는데 정상적으로 받아졌는지 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만큼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는 부분만큼 예산이 집행됐는지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합발송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발송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주 목적은 독촉장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작은 예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고 또 230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체납 고지서 제작 및 출력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 통합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통합 관련··· 다시 말씀, 어떻게 통합 관리···
한승정 위원  독촉장 부분에서 통합관리를 하신다면 인별로, 각 건별로 발송하시지 마시고 인별로 통합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독촉장 발송 비용 자체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인별로 독촉장을 고지하느냐 아니면 세목별로 고지하느냐 그런 부분이 꼭 실익이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목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세입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아니면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액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별로 해가지고 동시에 고지를 해서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예산 사업설명서에 24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구보 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광고 유치활동을 하여서 예산 요구액이 너무 적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제가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감사합니다.
  작년 우리 행감 때도 이 관계 때문에 구 의원님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주라 사기진작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3년 현재 보면 광고 유치료 1415만 1000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10%를 시상금,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사실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40만 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40만 원 편성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예산사정상 4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연이어서 259페이지를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팸플릿 제작비로 작년보다 무려 1500만 원을 삭감한 거 있죠?
  500만 원을 또 요구를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을 그러면 삭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작년에도 500만 원 했습니다. 위원님!
  제일 위에 보면 관광안내팸플릿 제작 500만 원씩 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윤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 예.
  작년에 하는 그것은 시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와서 20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순수한 구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했던 245쪽 내고장 사하 발행 구보 광고유치 포상금인데요. 40만 원,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제가 돈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항목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또 예산안 제가 질의하겠지마는 내고장 사하는 다른 구에 보면 또 그리고 역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정을 홍보하고 구청의 모든 자료를 하는데 요즘은 이게 마치 언론사가 되어가지고 저번에 조례 만들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 벌금, 추징 이런 모든 걸 다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안 해서 안 한 것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준세금을 끌 수 있는 인플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가 불법 주차장 단속하는 교통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사하구 주차 대비가 통계 64%인가 어쨌든 길거리 가면 불법 주차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한 번 낚아채면 한 대당 과태료 4만 원, 5만 원, 6만 원 매기니까 마음만 먹으면 준세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그와 같이 내고장 사하라는 이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웬만한 광고는 주민들이 요즘은 경기가 어려운데 무료로 해주고 이런 최소한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이 가도록 해야지 이걸 영업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강력히 우리 지방자치행정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거든요.
  돈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뭐 돈 40만 원 어디 무슨··· 그러나 이것이 시발점이 된다는 자체는요 앞으로 엄청난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건소에서요, 각 병원에 불법, 탈법 어디 한두 개입니까?
  노래연습장 단속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관에서 움켜쥐어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뭡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위생과 들어가서 어디 불법 안 잡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업적으로 접근한다는 이것은 반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구보 보면 거의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구정이라든지 행정 같은 것 모든 공지를 하고 있고 사실 보면 구보 안에 보면 광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몇 면이 안 됩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신문의 효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구보 광고료가 한 1400만 원, 월 한 백 몇 만 원씩 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은 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으로 4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로서는 그대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40만 원 자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부가적으로 발생한 이런 엄청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히 보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사하신문 창간 20주년입니다.
  제가 지역 언론을 하면서 참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암흑시대에 신문 같지 않는 신문 가지고 골목 다니면서 해봤지만 신문 발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목 자체를 만든다는 자체는 저는 거절이거든요.
  이것은 흔히 말로 뭡니까, 그 지역에 지역신문이 활성화하고 있을 때는 지역신문은 하나의 지역신문을 문화 뭡니까, 사하구 자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것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죠.
  마치 구에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뭡니까, 보상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흔히 말로 공무원들에게 지원해도 광고수입에 대한 광고수당을 몇 % 준다 이런 형식은 우리 지방자치법상 또 우리 행정을 하는데는 온당치 못하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44쪽입니다.
  조금 전과 같이 똑같은 맥을 이어가는데요. 내고장 사하 발행이 우리가 이전에 5대 지방자치 시대 때에는 제가 기억상으로 한 7000만 원 7500 정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번에 6대 자치에 들어와서 예산이 작년에도 거의 한 1억 정도, 드디어 올해는 1억이 초과를 하는데요. 물론 인건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지마는 내고장 사하가 과연 지방자치 홍보물로 사용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정치, 우리 사하구청장의 정치권 하나의 다음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오해, 이런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우리 전국적으로 안 있습니까, 광역단체는 광역단체에 있고, 부산시보가 있고 또 우리 구만 보더라도 16개 구·군 단체 다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보는 그러니까 구정을 행정을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차원이라는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거법」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1년 동안 내고장 사하에 대한 매달 나오면 검토를 다 합니다. 분석을 다 합니다. 정치 기사 몇 %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합니다.
  보면 지난달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얼굴이 큼직하게 나오고 사하구 의회 의장 얼굴이 나오고, 물론 얼마든지 그것은 구정 행정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 홍보를 알리고 우리가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 행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인물을 알려주는 것하고 정치인을 알려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분류가 되거든요.
  보면 편의상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매 내고장 사하 나올 때마다 이경훈 청장 얼굴 안 나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보통 행사 사진 보면 열 몇 장씩 홍보에, 내고장 사하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 했으니까 어디 어디 무슨 커팅식을 했다든지 찍은 사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하구의 어떤 관료를 알려주는 이런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하는 바고요.
  이번에 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이 됐는데 특별하게 더 편성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우리가 구보를 월 6만 5000부 발행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부당 인쇄가가 138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147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왜 인상을 했느냐 하면 인쇄 제작 원가하고 잉크비, 용지, 필름비 등등 인상해서 현재 부산일보하고 그래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배포현황을 보면 한달에 배포만 했지 한 달 동안 배포해서 잔여 남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니까 배포하고 100%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면 배포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하고 남은 부수, 반품된 부수를 현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6만 5000부 중에서 4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각 학교, 관내 기업, 단체 그 다음에 동사무소 통·반장을 해서 배포해서 거의 6만 5000부가 100% 배부된다고는 안 보지만 거의 배부를 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각 관공서나 다른 데에 우편배달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될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배포되는 현황을 봐도 항상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대략 보면 2, 30부 남아요. 물론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요. 수거해 가고 다시 그런 것을 목격한다 말입니다.
  그 외에 각 관공서나 어디에 단체의 배포 현황은 아직까지 내가 파악을 못 했지만 16개동의 배포현황을 보면 잔여 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발행 부수를 필요 없는 반품되는 부수를 줄이면서 또 현실적으로 가고 하면 요즘에 인쇄비 단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2014년도 보면 147원인데 중구는 보면 175원이고 영도는 225원, 수영구는 157원으로써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발행부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하구보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구보 광고 유치 포상금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일 수도 있지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이 문제시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지만 포상금을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 업체 등등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투입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이런 데에서 노래방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이런 곳에 그런 곳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구보포상은 유치 포상금은 구보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그 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준 포상금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1400만 원이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40만 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5%를 한다든지 3%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면 쉽게 하면 광고 유치도 잘될 것이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예산이 물론 1400만 원 정도 광고 유치 금액이 있으니까 4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책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유치 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1400 정도를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유치 포상금이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사하구 구보 조례에 준해서···
한승정 위원  맞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방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에서 미진이나 세화에서 광고 우리 사하구 환경에 관련된 광고 유치를 따왔다 그러면 그게 어찌 됩니까?
  그러면 포상금을 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승정 위원  아까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체 뭔가 하면 140만 원 소요가 되는데 4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 지급했다 규정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포상을 주는 것과 주는 공무원과 광고 유치 업체와의 어느 정도 연관성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연관성이 되어 있는 광고 같은 경우는 포상 지급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돈 1만 원 준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어찌 보면 알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느끼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우리 청소행정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노래방 가서 이번에 광고 한 번 넣어라 유치하면 거기서는 돈이 오가는 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공부 좀 하셨으면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구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249쪽에 보면 시설비에 관광기념품 판매소 제작 설치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요원은 전에 설치했던 장소가 초소로서 사용하는 데서 판매를 하셨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초소로서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판매요원은 기준은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앞으로 신설이 신설 판매소는 판매요원의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판매소 제작할 곳은 낙조분수대 안입니다. 저희들이 낙조분수가 운영하고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광기념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연면적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한 평이 안 됩니다. 2.89㎡ 되는데 관광명소에 안내소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사하관광에 걸맞게 관광기념 제작소를 1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3평정도 기념품 제작소 판매소처럼 한 번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때까지 직원들은 사실 안 했고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공공근로자 안 있습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 중에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기간제···
노승중 위원  별도로 모집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 사람씩 우리가 모집해서···
노승중 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기에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해서 우리 분수대 있는 직원의 책임 하에 그래 상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다음에 예산 올라올 계획은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작비 관련인데 이 부분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규모가 9.12㎡로 나와 있어요.
  제작비가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약 ㎡당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사실상 ㎡ 100만 원 같으면 사실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결국 예산을 까버리면 모양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나빠질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도 1500만 원 정도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올해 신규 들어가고 하니까 최대한 밀착밀착해 가지고 깎아서 의논하고 해서 최하가 1000만 원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료 있지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10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한 번 의논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광기념품 판매소 제작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판매소 제작 관련보다도 기념품 판매소 제작이 있으면 판매하는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작년까지는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이 예산은 올 연말에 내년에 쓸 것을 준비하고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기존 올해 300만 원 편성한 거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해서 올 연말에 제작을 내년에 쓸 것을···
한승정 위원  내년에 팔 것을 지금 300만 원 예산을 했고 그것도 제작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중이고···
한승정 위원  내년 1년 동안에 300만 원 어치만큼 팔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고 저희들이 매년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고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쓸 겁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나 재고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자료 찾고 있음)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저희들이 재고가 잔량이 티셔츠 어린이 192매하고 티셔츠 성인용이 212매, 수건이 633, 어린이용 부채가 932, 열쇠고리 341 그래서 전체 14종 중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창조기획단이죠. 거기는 고우니 그것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만들겠다 하고 그런 것들을 이곳에 팔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작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제작 자체가 부스가 부족해서 제대로 안 팔린다 이래서 부스를 더 늘리겠다 하는데 좀 상품의 다양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겨우 올해 300만 원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1년을 팔 수 있을지 어차피 이것을 수익을 판매금액을 다시 제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제작 예산은 별도로 예산 잡고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빠Em리지 않았느냐 3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3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또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관광기념품 제작 판매소가 확대돼서 보기가 좋고 하면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상품을 많이 구매 안 하겠나···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많이 구매할 거니까 많이 있어야 많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연 이 계획이 맞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셔 갖고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제품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양한···
  저희가 한 번 가보니까 제품 자체도 너무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관광 업소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낙조분수대만의 특화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제품개발에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관광기념 판매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연해서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현지에서 판매하는 엽서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엽서나 거기에 대해서 관계 되는 문학작품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장미합창단 운영에 대한 먼저 우리 과장님 장미합창단처럼 우리 사하구에 합창단 운영하고 있는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부산시 전체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 합창단···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전체 합창단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장미합창단처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민들레합창단···
조영철 위원  몇 개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저희들이···
조영철 위원  잘 모르면 계장님한테 여쭈어보든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린이 합창단까지 해서 전체 9개가 우리 예술제 할 적에 합창 공연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열 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미합창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원해줘야 할 명분이 생기지요.
  그것은 할 말이 없고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례가 아닌 상태에서 본 위원이 확인된 열 개의 합창단 중에 9개죠. 그중의 한 가지인데 장미합창단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8개를 지원을 안 해준다면 그쪽에서 합창단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혹시나 민원이나 항의나 그런 것은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특히 민들레 합창단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몇 차례 왜 우리 지원 안 해주느냐 문화관광과에다 구두든 어떻든 항의했다는데 그 사실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사실 합창단 창단을 하고 나서는 저희 과에서 합창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장하고 인사는 한두 번 다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각마다 어머니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민들레라든지 이런 합창단은 요근래 자발적으로 많이 생긴 것이고 장미합창단은 한 20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 합창단 구·군 대항부터 생겨서 계속 지원도 해오고 타구도 지원해오고 저희 구에서도 장미합창단도 보면 타구 사례와 비교했을 적에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주는 게 중간 정도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말의 성찬, 말은 잘 하시네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공공성 효율성을 계속해서 예산도 예산계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공성 효율성 과연 이것이 형평성 이에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야지 어느 한쪽에 편향해서 한쪽만 지원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고 이러면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보편타당성 이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의 성찬, 말은 잘 하시는데요.     작년에 해줬으니까 올해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작년에 장미합창단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원한 게 현재 2010년에는 570만 원이고 2011년 똑같고 2012년은 또 800만 원 증액했고 또 작년에는 1000만 원, 또 올해는 1100만 원 계속 이렇게 증액되는데 이걸 서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하나의 마치 물가상승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점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어떤 것은 전혀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창달, 예술 계승 이런 차원에는 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 계승 또 문화예술의 진흥 이런 것이 문화광광과의 주 핵심인데 과연 문화가 있냐 없냐 제가 의구심이 가고 공공성, 형평성이나 이런 효율성이 없다는 게 지적인데요.
  일단은 본론에 들어와서 장미합창단의 지원상승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자꾸 매년마다 증가해 간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다른 합창단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다음 두 번째 248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품목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 나가죠?
  장미합창단에도 지휘자, 반주자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현재에 반올림합창단도 우리가 지난 해 조례 때도 했지만 지휘, 반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에 아예 이렇게 매년 나갈 바에는 아예 사하구에서 단기 근로 형식으로 해서 반주자나 지휘자를 고용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어쩌면 예산 나가는 것에 비교한다면 그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결론이 이겁니다.
  똑같은 금액의 반주자를 두 명을 둬 가면서 이쪽에도 반주자 있고 이쪽에도, 이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하고 한쪽에서 모든 서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의논할 것이고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지휘자는 뭔가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1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고용한다고 하면 두 군데 해도 120만 원인데 사실 이 지휘자 이런 분들 백 몇 십만 원 줘가지고는··· 저희들이 고용하면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합창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에서 나름대로 자기와 특색이 있고 조율이 맞고, 코드가 맞는 그런 지휘자가 와야 합창단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이 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자하고 합창단원하고 완전히 화합이 돼야 그게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는 틀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장미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지원됐던 것이고 그것은 따로 나중에 같이 함께 의논하기로 하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감천2동에서 합창단 그 이름은 무슨 합창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게 감천마을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감천1, 2동이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 사항은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고요. 그것은 창조기획단에서 나름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 문화예술 수준을 높인다 이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또 그럼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올해 압수게임기 운반, 요새는 왜 성인오락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줄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합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불법 오락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1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것보다 대동소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2012년도 그 다음 2011년도 보니까 불법 압수게임 적발량이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되면 이것은 50% 이상 절감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을 한다면 내년에도 40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예산은 400만 원 정도는 과다 계상된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줄어진다고 보고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한승정 위원  했는데도 물론 아까 150만 원 사용하셨다니까 한 50% 정도···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게임기가 따라서 1년 만에 불법이 들어오고 그렇게 또 많이 압수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편성했고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것은 또 단속을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든 집행해도 어차피 집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혹시라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생한다면 생각지 못한 불법이 많이, 지금 성인 오락실 같은 게 합법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오락실 같은 경우는 합법오락실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 한두 개 불법이 또 발생한다면 이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우리 문화재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해서 보면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재 관리사무소는 을숙도에코센터 가는 밑에 보면 왼쪽에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거기가 평당 몇 평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게 한 8평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8평에서 전기세를 20만 원씩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거기에 보면 주위로 불 밝히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등등···
한승정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올 1월달부터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137만 7660원 지출해서 월 11만 5000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24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기타 보상금 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에 13억 아, 1억 3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시비가 그대로 이만큼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첫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2014년도에는 예능 보유자, 보유자 후보 등등 해서 약 25% 정도 더 인상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오늘 시에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증감된 3400만 원이 그렇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이대로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다대포 후리소리라든가 감천에 화훼장이라든가 거기 예능 보유자 후보 해서 이것은 우리「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전승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정액 지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후리소리에 관한 겁니다.
  지금 다대포 후리소리가 현재 시비가 8400만 원, 구비가 8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것은 물론 부산시 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후리소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다대포 후리소리는 우리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전국 민속무형문화재 가서 우수상도 받아오고 또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해서 보면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봐도 재작년까지는 좀 엉성해도 올해는 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8400만 원 들어가면서 현재는 거기에 연습장이나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 후리소리에 대해서 뭔가 좀 공연 연습장도 형성할 문제, 우리가 훑어봐야 할 문제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앞으로 후리소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 현재 우리 구도 준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다대포 후리소리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국 부산시 대표로 또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다대포 후리소리 연습장을 위해서 다대1동 119센터 거기에도 부산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연습장도 올해 제공할 거고 해서 등등 많은 지원이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 진흥에 신경 쓰시고 뭔가 살아 있는 사하의 문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아, 249쪽입니다.
  사하예술제 행사에 관한 겁니다. 사하예술제 예산이 금년도 처음으로 배정됐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1000만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조영철 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1800만 원 되고 1700만 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재원이 다대포 해넘이 축제 거기서 연결되어서, 물론 품목은 틀리겠지마는 해넘이 축제를 안 함으로써 생긴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사하예술제는 해넘이 축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죠. 틀리는데 내 말은 해넘이 축제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만든 축제라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1800만 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비용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작년에 뭔가하면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2주간 개최했고 사하예술제를 했고 사실 1900만 원 가지고 을숙도하고 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빈약하다 이래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알차게 해 보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지마는 우리 보통 축제를 하려면 보통 제대로 어느 정도 하려면 최소 4, 5천 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축제를 해요.
  이런 비용 같으면 딱 축제가 반쪼가리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축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면 안 하든가 뭔가에 어떤, 그냥 어정쩡하게 돈을 맞추다 보면 모든 무대장치나 모든 축제가 반쪽 축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기의 목표에 그게 안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덧붙이면 축제는 감천골목마을축제 해서 그걸 우리 사하구 대표축제로 하고 또 사하예술제는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단체 그 다음에 합창단, 학교 이러한 참여해서 공연, 전시, 체험하는 예술제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지마는 또 예술제하고 축제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저께도 창조기획단 단장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축제에 돈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하의 대표축제다 부산에 상징축제 하겠다 그 5000만 원 보면 거의 2/3는 무대장치, 엠프 기타 그게 무슨 사하의 대표 축제입니까?
  자꾸 어떤 말의 성찬 그렇게 마시고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고 해서 사하의 대표축제, 부산의 대표축제 해놓고 내용을 보게 되면 2/3가 축제가 아니고 무슨 기계 장치에 쓰는 게 그게 무슨, 이게 마치 사하구의 축제는 사하구청에서 보는 축제라는 것은 흔히 말로 무대장치 그거 설치하는 게 축제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창조기획단장님께서도 그 비용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예술제도,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 이런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런데 예술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틀리는데 저희 이 예술제는 무대가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결국 홍보비하고 거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각종 예술문화 단체 이런 분들한테 출연보상금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하고 일반 하드웨어적인 설치비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그럼 사하예술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술제 행사 기간 동안에 단체 중에서 실내에서 전시하는 데가 있고 실외에서 전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걸 올해는 좀 예년 2년 동안은 똑같이 전시했습니다.
  조금 그걸 교대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말씀만 더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신규가 15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5명 포함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현재 62명이고요. 저희들이 70명을···
○위원장 강달수  예상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8명 정도 지금 신규로 채용할···
○위원장 강달수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 내년에 당리동에 작은도서관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시 출품작을 보상하는 단체가 지금 5개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 단체명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42개 부서를 한 번씩 찾아가서 친절교육을 한다던데 과장님, 친절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은 주로 창구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강사가 찾아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미한 효과일 뿐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연간 1년 동안에 걸쳐서 전문 강사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위원님 말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또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관계는 친절교육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과장께서는 직원들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267페이지를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의 행정사무 착오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1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문화상품권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와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두 번 걸음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의 보상 목적으로 5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성을 들이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없는 게 오히려 더 직원들이 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혹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비보상인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현실성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착오 민원인한테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위원장 강달수  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은 우편료 집중 관리고요.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고 우편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우편발송비 등 해서 연간 8000만 원 배정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인데 올해에 예산이 비교했을 때에 이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부족한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본격 시행을 하고 있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입니다.
  가능한 업무가 뭐냐 하면 우편물 집계 및 등기 우편물 등기번호 부여를 해 가지고 우체국하고 연결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 유지비고요.
  그리고 실·과별 자체 우편료가 별도로 우편료가 있습니다. 실·과별 우편료는 재무과라든지 세무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자체 프로그램 전산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고지서를 출력하고 바로 우편 송달료가 다 집행되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편료 모아관리 시스템은 8000만 원해서 관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등기우편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돌아올 때는 집행이 많이 되지만 적게 올 때는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설명서에 의하면 2011년도와 2012년 보게 되면 예산안 책정해놓고 잔액이 많은 편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1년의 물가상승 비율을 보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더 작아지는 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뭔가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현재 올해에도 작년 같이 8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매월 1만 200건씩 해 가지고 보통 670만 원씩 해 가지고 연 8000만 원 우편발송료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물 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우편료 집중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266페이지 사무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수족관 유지보수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있는 정수기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고 보통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수기가 5년이 넘으면 그게 소유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VIP회원으로 재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형을 받더라도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4만 1000원이라면 일상대로 단가가 그렇게 낮은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면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A/S만 받고 정수기 필터만 교체를 하게 되면 2만 원 초반으로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신형으로도 어차피 주민들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 정수기가 인테리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형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장기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려가셔서 파악해보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67페이지에 친절교육도 있고 친절도 평가 이런 보상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전화친절도 평가자 보상에 관련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회나 하셨는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전화친절도 평가는 시에서 1차적으로 300명에 대해서 해 가지고 2차로 최하 점수를 받은 100명에 대해서 해 가지고 4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실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게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실시를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실시에 대한 필요성과 실시성에 대해서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요즘은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물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점검한다 하는 게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 하나의 자긍심 같은 이런 프라이드를 침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보통 전화친절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 하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규홍  내년에도 그 부분은 자체 전화친절도 점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평가자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관하신 동아대 학생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세무관리계장정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