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6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때 뵙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님과 간부공무원을 다시 만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2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23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분야와 세입분야,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 명시이월비 조서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분야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와 수정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입분야 1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와 수정안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부산 신항 건설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추가증 해서 22억8,504만5,000원인데 이게 지금현재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강서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부산 신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쌍식위원  신항이 우리 사하구
○세무과장 박노선  거기서 바다에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데 준설토가 발생되면 우리 관할하는 공유수면 그러니까 바다에 매립하는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할하는 바다에 준설토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신항에 준설토를 파서 우리 사하 관내에 갖다 버려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바다에서 판 준설토는 바다에 그대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오염 될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사하구에 보면 낙동강이 비가 오면 침출토가 많이 내려와서 배 다니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해안지선으로부터 8해리 밖에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버립니다.
○정쌍식위원  거리가 멉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8해리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앞으로도 사용료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올해도 공사가 계속 중이니까 이렇게 큰 사용료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몇 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해서 이게 상당히 수입이 늘어나는데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5,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데 쓰레기도 줄어든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라고 그 위에 있죠?
  그것은 1억7,400만원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상대적으로 5,700만원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반드시 쓰레기 발생량하고 재활용품 발생량은 증감이 더러 반비례하는 예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예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탁관리 2개 업체는 해마다 몇 억씩 증가가 되거든요.
  우리 사하구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해마다 인상될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감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그 업무를 깊이 들어가보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재활용품도 전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오히려 일반 쓰레기보다 재활용품 수거가 더 힘듭니다.
  가지별로 전부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수거를 하는데 월급이 나온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정쌍식위원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은 이익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쓰레기 갖다버리는 것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대행업체에 남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대행업체가 득이 되지요.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은 득이 아니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은 일반주택 것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아파트는 전부 아파트 수집단체에 그대로 교부를 해줍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을 많이 냄으로써 쓰레기 자체가 줄어드는데 대행업체는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현재 2년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사하구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 세무과나 지역경제과나 청소과에서 하셔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다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청소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보니까 종합토지세 말이죠.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돼서 그런 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도 일종의 영향이 있죠.
○변종계위원  현재 보면 종토세는 1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정감이 됐는데 대신 그 위에 재산세 목표액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게 올해 1월5일날 지방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되면서 종합토지세로 이름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종합토지세가 전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170억 전액을 감액하는 거고 위의 재산세 69억원이 불어난 것은 종합토지세에서 넘어간 게 69억이 불어나고 나머지 60억 정도 손해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서 국비에서 23페이지 보면 지방교부금 해서 68억에서 불어난 그게 있습니다.
  거기로 지원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바뀐 데에 따른 세제간의 명칭 변경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물론 금년 1월5일부로 부동산세로 전환됐죠.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됐는데 세입이 너무나 들쭉날쭉 하거든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너무나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내년 2006년도부터는 세입과 더불어서 세출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들쑥날쑥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환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마는 그것은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변종계위원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줄었습니까?
  3억원이 줄었는데
○세무과장 박노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첫째는 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보유 자금이죠.
  두 번째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첫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 그것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거기에서 60억 정도가 자금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자금 보유액이 60억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올해 9월인가 10월인가 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갚고 나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그게 46억5,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100억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또 이율도 3.84%에서 3.44% 0.4%가 줄어들었거든요.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0.4%지만 거기에도 영향도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준 이유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그것하고 8·31 부동산 대책하고 거기에 원인이 있죠.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내년도는 세법만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세법을 자주 손을 자꾸 대니까 저희들이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세법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안 있습니까?
  교부세에 보면 65억이 추가됩니다. 그죠?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노선 이게 아까 얘기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서 줄었던 세금 아까 보면 47억 정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60억 내외로 아마 계속 불어날 겁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들어오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서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돈 가지고 괴정3동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또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내려오는 거고 위에 지방교부세는 일반 교부세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전체적인 재정 운영은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특별교부세는 특별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사용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각 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22페이지입니까?
○최천수위원 21페이지,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기정에서 8,000만원, 경정에서 약 57만원이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약 70% 이상이 경정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주로 보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은 실제 아파트에 지원을 해버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고 일반주택인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지 쓰레기봉투 나가 보시면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 안에는 재활용품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같은 게, 그런 걸 일반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아끼는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해줬다는 좋은 측면하고 또 하나는 생곡매립장에서 지금 재활용품 든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전부 회차시키고 이런 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수거할 때부터 업체에서 까다롭게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가지고 많이 불어난 게 아닌가
○최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부분은 가정에서 수거하는 어떤 재활용품이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최천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죠?
○세무과장 박노선  예, 있죠.
○최천수위원 그 부분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보면 배출자가 표시 안 되거든요.
  재활용품을 버리는 걸 수거해서 그게 전부 선별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분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최천수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 수입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거기서 거쳐지는 게 이 수입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가정에서 버리는 게 그쪽에 들어가서 선별해서 다시 생곡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최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것도 선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바로 생곡으로
○최천수위원 생곡으로 갔다가
○세무과장 박노선 그 대신에 공동주택 자체에서 선별을 철저히 해줍니다.
  해주면 생곡으로 가서 무게를 달아 금액이 나오면 그대로 가정으로 그 돈은 들어갑니다.
○최천수위원 선별장으로 다시 넘어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선별장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이 발생하는 것은 생곡 쓰레기장으로 가고
○세무과장 박노선 생곡자원공사인가 이래가지고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표가 나오면 나중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산을 해서 바로 그대로 아파트 부녀회로 꼽아줍니다.
○최천수위원 거기는 구 수입하고 무관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구 수입하고 무관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사하구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게 단지 1억3,700만원이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1년에 3,700만원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소형 저인망 사업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25페이지에 소형 저인망 어선 정리 사업 관계
○허명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관계는 국비, 시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수산계 그렇게 하도록,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비 조서분야 일반회계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와 수정안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편의상 을숙도문화회관과 보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해당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니까 지난 번 미술작품을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한 점만 하셨고 나머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연장 벽면에다가 미술작품 다섯 점을 가지고 걸기로 하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점은 지금 현재 사서 벽면에 걸어놨습니다.
  나머지 작품 4개 가지고는 어차피 전체 문화회관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뭘로 대체를 하기로 했냐 하면 올해부터 을숙도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우수작품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안 돌려주고 그 작품 1년에 8점씩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체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절약한 것은 저희들도 환영합니다마는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는 과장님께서 그 그림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랬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제가
○변종계위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견을 나눌 때 그 그림을 일단 화가들이 자기들 그림을 우리가 봐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림을 무료로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템이 나와서 사생대회를 한다니까 사생대회를 하면 그림이 좋은 게 나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애들 작품 중에서도 대상 같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도 동에서 사생대회를 해봅니다마는 그림이 요즘에는 상당히 발전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절약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다음에는 꼭 계획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건물안전진단, 전기료, 상하수도 전부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감면 이유가 결과적으로 문화회관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2005년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수입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부 집행 잔액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사용을 적게 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많이 남은 이거 냉·난방 가스 사용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하고 대관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냉·난방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 해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고 위에 나오는 건물안전진단 전기료 상하수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연초에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활성화된다 안 된다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매일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매일 안 합니다.
○정쌍식위원 1주일에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1주일에 많이 할 때는 5일 정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 3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1주일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1주일 계속하게 되면 하루에 쓰는 게 시간이 오전, 오후, 야간 해서 4시간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8시간 쓰는 경우도 있고 4시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연습하고 자기들 리허설 할 때 쓰는 시간도 보태면 하루에 10시간 쓰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에서 상당히 발전이 되는 문화회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문화회관이 활성화되어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방역을 합니다마는 인부임에서 보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절약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동에서 경영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단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줄여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여름에는 12명 내지 3명 또 하절기 접어들면서 줄였습니다.
  7, 8명 쓰다가 11월말까지 다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내년 3월부터
○변종계위원  그때는 몇 명 정도 쓸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과 같이 쓰고 여름철에는 인원을 늘려서 상황에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절약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열 명 저희들 역시 또한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변종계위원  182페이지 보니까 수동분무 약품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작년에 재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한 2,000ℓ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구 예산 사정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남기고 내년에 그대로 약품을 구입하자 해서 약품도 절약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약품 이런 것도 돈을 많이 남기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적정선에서 내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 동별로 방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동 방역을 하는 단체 새마을이고 이렇는데 연료 지원이 어느 정도 작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유를 말하는 겁니다.
  연료를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작년에 동에 보통 100ℓ를 경유를 지원을 했으면 올해는 동에서 원하는 만큼 못해 줬지만 300에서 500ℓ 차이에 따라서 많이 하는 동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동은 적게 줬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양 정도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김흥남위원  깎지는 않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예산에 750만원하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있지요. 물론 국·시비인데 많이 감이 됐다 그지요?
  1,800만원하고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여기 보니까 암 예방 관리 사업비인데 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국·시비 사업을 안 해서 이것을 감한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다했는데도 남은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현택위원  위에 사업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남아서 반품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이현택위원  이런 예산을 일반 암예방 관리 사업보다는 남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다른 사업의 운영비로써 편성을 해서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괜히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실렵니까?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가지고 감리비라 해서 승학어린이 집 이전 신축 공사 감리비 이랬습니다.
  1,200만원이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승학어린이 집 이전 신축 공사 감리비 해서 여기에서는 1,000만원 삭감되어 있다 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당초에 편성된 것은 자체 사업별로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200만원은 1,2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에서 300만원하고 200만원을 전용해서 거기에서 1,200만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이래 보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1,200만원 이것을 해놓고 1,000만원을 삭감하니까 목이 물론 다르게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왕이면 여기 1,200만원 올리지 말고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삭감 안 하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원래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변종계위원  명목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명목 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산이 내려오는 거고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은 보조사업이라 하고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100%하는 것은 자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학어린이집 자체가 국·시비가 다 내려오는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3억9,500 정도가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전체 공사 12억 중에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라 해서 별도로 당초에 예산에 구비를 했었는데 원래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변경된 사업으로써 명목으로 올라왔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전담 시설 신축 2억8,710만원이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효림초등학교 옆에 장림2동 효림병원 옆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별도로 법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존 있던 겁니까?
  새로 신축입니까?
  법인 자체도 신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법인도 청솔법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담 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시비로 지원이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장림동 효림병원 옆이란 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이라 했는데 차상위 계층의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차상위 계층은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로서는 안 들어가고 그 위에서 어려운 120%까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이면 120%까지 그 사이 어려운 사람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은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 여기 특별 지원내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학비 지원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여기에 주로 교통비 지원인데 지금현재 390명 정도 됩니다.
○변종계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디 학교층으로 해서 보면 중등학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초·중·고
○변종계위원  초·중·고를 다해서 우리 관내에 보면 어느 쪽이 대체적으로 취약 지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취약지구는 감천2동이라든지 다대1·2동 그쪽 지역에 편중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시비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많이 내려오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교통비라는 것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나오는 교통비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점차적으로 연간 어떻게 늘어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게 매월 65세 되는 그 월에 책정을 해서 교통비를 주는데 늘어나는 인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우리 38만 중에 노인네들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노인 인구가 우리 구에는 6.8% 정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점차적으로 연간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전체적으로 구 전체 인구
○변종계위원  아니 전체 인구 말고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65세 이상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현재 인원은 2만2,900명인데 교통비 지급 대상 인구가 여기는 10% 정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노인네들이 많이 늘어나서 애를 쓰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159페이지 지금 부랑인 시설 운영을 하는 행정 동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장림2동에 있습니다.
  마리아 구호소
○최천수위원  지금현재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85명 정도됩니다.
○최천수위원  본예산에서 급식비 같은 것은 수용 인원이 증원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노숙자 급식비 이것은 여기에 부랑인 구호소하고는 달리 다대1동에 중앙교회 안에 노숙자 쉼터를 하나 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인데 그 금액 증액 33만원 하는 것은 시에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33만원이 없으면 노숙자 급식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7,000만원 이상이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여기 복지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와 시의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부서별로 예산 확보하는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내시를 해주는데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운영비 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느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당초에는 지금현재 편성된 약 57억4,000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해당 부서나 시에서 이 금액을 예산이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감액 편성해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해놨다가 연말에 주기는 다 줘야 되니까 예산을 그 부서에서 확보를 해서 연말에 왕창 내려준 내용으로
○최천수위원  애초에 감액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설날 경로당 위문해서 468만원 삭감해버렸지요. 이거 삭감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선거법」에 거의 다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이 돈은 「선거법」 같으면 후보자가 주는 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누가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단체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데 구청장으로 예산이 돈이고 뭐고 구청장 도장 찍어야 나가는 거지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한 행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매년 한 행사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거 「선거법」 치고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생각입니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말라고 하는 자문을 받고
○김흥남위원  선거 자문에는 자기들은 부모도 없는가요. 그래 말을 하자면 선거 두 번만 하면 노인들 전부 다 부모 없는 사람도 요즘 남의 부모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사하구가 늘 하다가 선거 겁이 나서 하나의 노인들도 인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청이 모범이 돼야 만이 남한테도 봉사를 하라 이래하는 거지 구청에는 모범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하면 누가 모범이 됩니까?
  이런 것은 더 선관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김흥남위원  노력하는데 내가 모래 설인데 될 가능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가능성이 있도록
○김흥남위원  이런 것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이 설에 선관위에 저촉이 돼서 못 주게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금년 추석부터 이걸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에 못 준 그것을 김흥남위원 말씀대로, 물론 다른 구나 다른 데도 촉구를 했겠죠. 그래서 반영이 돼서 계속 지급될 수 있는 길은 나왔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현직 의원이나 후보자들도 법에 묶여서 못 가는데 그래도 우리 사하구청에서 복지과가 담당 실과 아닙니까?
  모범이 돼서 - 갈 때 누구 찍어주세요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당연히 선거법이죠. - 모범이 돼서 깨끗한 사람들이 하러가야만이 그 다음에 모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연세 많은 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도 다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챙겨준다 하는 그 정도 아량이 베풀어졌을 때 사회에 연세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사신 보람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선거법이다, 무슨 법이다 잣대를 갖다 댈게 있고 안 갖다 댈게 있는데 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볼 때는 선거 나가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잖아요.
  구용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러나 우리는 일단 법 규정하에서는 법을 준용해야 되겠고
○김흥남위원  법이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래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잖아요. 선관위에 물어보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설때는 안 된다는 것이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법 개정이 돼서 경로당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줘야 되겠다는 것이 건의가 되고 선관위에서도 이것은 괜찮겠구나 해서 추석부터 통과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것은 설에 주려고 확보해서 있다가 못 준 겁니다.
○김흥남위원  설이라고 하면 이번 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난 설입니다.
○김흥남위원  지난 설까지도 선거법에 그게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구용대 과장님은 부모 계시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웃 음)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챙겨서 어차피 복지과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일반인들도 복지에 대한 것을 존경을 하고 우러나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쪽으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7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67페이지
○정쌍식위원  227페이지.
○위원장 김연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의료급여 예비비 국비인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의료비가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전체 예산은 의료비로 나가는데 기초 생활수급자들 의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급여는 또 뭡니까?
  의료급여 진료비라고 해놨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에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로써 보조되는 순수한 예산이고 밑에 의료급여 진료비는 시비로써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차이점이네. 대상자는 같다 이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대상자는 전부 기초수급 대상자분들입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와 수정안 27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54페이지 수당해서 봉급조정수당 1억8,750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수당은 매년 1회 지급합니다.
  신설이 된 것은 아니고요. 11월달 정도 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몇 % 지급하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기본급의 21%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게 해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해마다
○정쌍식위원  해마다 있는데 %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정쌍식위원  봉급 조정수당이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만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삭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삭감이 되든지 다른데 일부 편성이 될 것인지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정쌍식위원  올해 공무원 봉급 수당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올해 수당은 줄어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 봉급은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봉급은 인상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지금 기본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4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정수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정수조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정원책정이 되어서 증원이 직원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력만큼 적시에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주로 해서 연말 되면 조금씩 편성한 것보다 조금씩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변종계위원  증원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인력이 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만큼 100%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국외여비 이것은 금액은 다 쓴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 해보니까 선진화에 관련해서 견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물었는데 금년에는 몇 명했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선진지 견학이 각 부서별로 해서 7명 정도
○변종계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간 것은 7명입니다.
○변종계위원  7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때 호주쪽하고 뉴질랜드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기본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유럽쪽에 가니 그렇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견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선진지쪽으로 가니까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실제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 시찰을 해 보시면 실제로 마인드를 바꾸는 그게 결과는 빨리 안 나타납니다마는 해마다 생각이 더 선진화되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변종계위원  저희들도 가봅니다마는 이분들이 일단 갔다 오면 견문이 넓어진다 아닙니까?
  그럼 오면 갔다온 소감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갔다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변종계위원  결국 7명이 계시는데 7명은 누가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7명은 지난번에 APEC과 관련해서 도시기초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지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튼 선진화가 금년도는 대폭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선진화에 가서 보면 견문이 저희들도 갔다옵니다마는 하나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오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잠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변종계위원 질의한 것 밑에 일반보상금 그게 이번에 처음 책정된 거예요?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 관계는 제가 같이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도시기초시설물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를 할 때 지금 하단 교차로에서 하구둑 방향으로 가는 우측편 보도와 강변도로변 사면에 웰빙공간을 만들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공사에 참여했던 시행업체 관계자를 한 사람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간 것은 아니고 시에서 최우수, 우수 받은 구청의 시공업체에 한 사람씩 포함을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시에서 보내주면 시예산으로 해야지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시에서 해당 구청으로 시상금을 줬기 때문에
○이현택위원  시상금은 개인에게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시상금은 우리 구가 최우수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50만원은 우리 직원들 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300만원을 부담하도록 예산편성 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전부 감이 됐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 분야 2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70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이 2005년도에는 왜 무산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선거법 관계 때문입니다.
○정쌍식위원  통·반장도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각종 시혜적인 것, 보상적인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표창을 해도 표창만 하지 부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그게 선거법에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시찰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정쌍식위원  전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이번 선거법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번 선거법이 7월달에 바뀌었습니까? 그때부터 해당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여자 정구팀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우리 구에 상당히 득이 되는 겁니까, 홍보가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부산시에서 각 구청마다 한 개팀씩 정구라든지 이런 것은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프로팀이 없는 종목은 한 종목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지원금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팀씩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된 것은 선수들 몇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 준다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감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총 9명인데 그 중 2명이 들어오고 4명이 나갑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해마다 경기도 있고 행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마추어 경기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대부분 전국 행사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정구팀이 우승한 예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우승도 하고 각종 입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005년도는 우승한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2005년도 우승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전에서 2위, 단체전에서 3위 이런 정도네요.
○정쌍식위원  그거하면 보상금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하면 대회 운영측에서 상금 나오는 것은 선수 본인이 하고 그 외는 입상내용에 따라서 3위나 2위하면 보상금을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줍니다.
○정쌍식위원  구에서 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정쌍식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정구팀 운영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장배 체육동호인 대항전 이것도 무산된 것이 선거법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체육대회는 다 개최하는데 시상을 했는데 상금을 못 주다 보니까 상금은 감액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  7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시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해서 행사경비가 들어갔는데 경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행사를 금년에는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바람에 업체 차량도 지원받고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거기 참여할 인원이 사전에 많이 파악되면 우리 통근버스로는 안 되니까 차량비하고 갔을 때 과별로 가는 것은 경비라든지 다과, 일부 점심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돈입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는 인원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총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로써는 35명을 취업했습니다마는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0명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취업한 인원이 3,107명으로 해서 이것은 데이터가 전국에서 최우수입니다.
  예, 3,107명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이런 건 취업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고 이것은 1년 내도록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은 서울 동대문구, 3등은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몇 년간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취업센터를 해 가지고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네요.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3,000명이 넘는데 그죠?
  엄청난데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지금 그렇습니다.
  취업을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랬는데 만남의 날 이게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1년에 보통 상·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변종계위원 두 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할 때에 한 번에 인원이 얼마씩 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한번에 보통 200명
○변종계위원 여기에서 취업을 35명
○총무과장 장일룡 200명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400명 중에서 한 10%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게 취업률은 좀 낮다 그죠?
  서로 만남을 해서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맞습니다.
○변종계위원 결국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몇 번씩 전반기 한 두 번 정도, 후반기 두 번 정도 가져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자와 일단은 취업할 분들하고 면담 아닙니까, 그죠?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장일룡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강서구, 북구, 사상구, 우리 사하구 4개 구가 합치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부산중소기업센터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이게 상당히 거창하게 합니다마는 실적은 조금 미약하죠.
  그런데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더 횟수를 늘리면 잘 되면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래 가지고 하여간 우리 구에 구직자가 없게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우리 구는 노인은 자꾸 늘어나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만남의 날을 자주 해서 주최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겠지마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어야 그래도 우리 사하구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81페이지 구청사 건립 관련 심사위원 수당, 뒤에 보면 심사위원 위촉장 지금 구청사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동규 구청사 문제는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신평레포츠 인근지역에 토지 지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나서 아직 결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레포츠 옆에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레포츠 인근지역인데 지주 협상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공유재산취득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금년은 다 가는데 금년에는 결정이 안 되지 싶고 내년 봄쯤 되면 결정될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빠르면 우리도 구에서는 연말 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조속히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넘어간다든지 현 구청장이 계실 때하고 또 다음 구청장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인데 그 안에는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협의가 잘 되면 금년 안으로 아니면 조금 연초에라도 만약에 지연이 되면 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고맙습니다.
○정쌍식위원  87페이지 해넘이 행사 운영비 해 놨는데 1,600만원이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다음 페이지에 해넘이 행사 출연자 보상금 이래 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2,40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내일 모래 해넘이 행사를 개최하지만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출연자 보상은 행사 운영비가 상당히 많고 출연자 보상금이 줄어서 그래서 예산서에 내용을 수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 작년에 해넘이 행사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춥고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추위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걱정하는 분야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뒷받침되어져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사실 작년도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행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겨울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춥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일날 비도 안 왔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안 추웠으면 좋겠고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정쌍식위원  바람만 안 불어도 안 좋겠나 싶고 작년에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람이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셔서 구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자신물품 취득비 있지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80만원이 감이 됐는데 구입하고 사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안 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 부분인데 한 대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돈 나왔는데 실제로 구매 과정에서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성능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전부 다 감이다 그지요. 일반운영비 있지요?
  압류 게임물 보관창고 임대료 이게 전부 다 감이 됐는데 300만원 올해는 임대료 보관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압류 게임기를 보관을 을숙도 하단부에 청소시설 관리 사업소 창고에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명지대교 다리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비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를 해서 임대료를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일단 비워놓기는 비웠는데 올해는 임대료가 타 건물을 임차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남게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임대료 보관료를 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124페이지 시설비 낙동로 가로 화단조성 이래 가지고 1식이라 해놨는데 1억인데 어디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이것은 APEC때 시상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인데 추경 전 사용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미 집행을 해서
○정쌍식위원  지금 명지대교 한다고 버즘나무를 상당히 많이 베었던데 그거 다 어디다 갖다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에서 공사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될 나무는 가락2단지 뒤에 보면 녹지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심고 그 다음에 한성임호 아파트 도로 개통하는데 결식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 보식하고 그 다음 삼미 매립지에 일부 이식하고 세 군데 이식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6,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정쌍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식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거기도 현재 완전 이식이 다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이식됐다면 예산에 본래 6,000만원 올라온 거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거기에 녹지대는
○정쌍식위원  안에 녹지대 안에 거기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말고도 더 보충을 하셨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보충을 더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식을 하셨던데 뽑았던데 몇 그루나 뽑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정확한 본수는 모르겠는데 이식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공사에서 IC만들 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음에 이식을 하셔서 어디에 몇 그루 어디에 몇 그루,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있지요.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 있지요.
  이게 아까 재무과 세입에 570만원 책정이 돼서 내려왔던데 우리 구의 지불사업인데 농지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게 570만원 책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농업 지불사업하는 이것은 쌀 소득 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부족액을 우리한테 추경에 조치한 사항인데 국비로 시달된 금액입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국비로 시달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는 농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우리 구에 농지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중에서 타 지역에 농사짓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 보면 농촌 일손 돕기 도시락 구입이라 해서 금년에 농촌 돕기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농촌 일손 돕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매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전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구에서 보면 이런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야 될 건데 금년에 하나도 안 했다니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매년 강서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서에서 지원 신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찾아서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내년에는 알아  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찾아서 일손 돕기 이런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이래 가지고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국·시비인데요. 내용이 다 틀리는 겁니까?
  종목은 다 똑같은데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있고요. 민간위탁금에 1억3,5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19억6,570만원 있거든요.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소형 기선 저인망 사업은 2004년도 12월30일자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감정평가액을 지급하고 폐선 처리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 할당이 54척이 돼있습니다.
  54척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검사 수수료이고 사진인화비 등 일반수용비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관리비 및 해체 처리비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는 어민 및 선주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25페이지에 보면 21억430만원 이 말이 그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124페이지
○위원장 김연수  아니 아니 125페이지 보면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해서 21억43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게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예,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공동화장실 안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동에도 두 개를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내년도 실시할 사업이 있습니까?
  공동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봐서 한 개소를 일단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반영할 생각입니다.
○변종계위원  보면 두 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개입찰을 합니다.
○변종계위원  공개입찰 치고는 너무 난립이다. 말하자면 관급공사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너무 난립이야.
제가 공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봐도 턱도 아니게 공사를 해놓는 것 보니까 그렇거든요.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은 낮아지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이
○변종계위원  한 가지를 꼬집어보면 물탱크 같은 경우도 공동화장실이니까 견고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보니 금방 하고 나서 금방 물이 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을 볼 때 관급공사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공개입찰이기는 공개입찰인데 보니까 업자 선정을 할 때 너무 어떤 기준치를 낮춰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아무 것도 몰라도 그만큼은 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앞으로 감독 잘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용기 경고문 제작, 밑에 홍보물 제작 있지요.
  전액 감을 했다 그지요?
  경고판 이것도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거고 홍보물 이것도 제작 안 해서 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이것은 당초에 용기를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당기는 바람에 전액 시비가 전에 보다 증가돼서 100%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비로 집행하고 구비는 반납한 겁니다.
○이현택위원  시비로써 경고판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 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상  예.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와 수정안 3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페이지 체납독촉장 몇 번까지입니까?
  몇 번해서 독촉장을 보냈습니까?
  고지서를 몇 번 보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등기로 가면 한 번 나갑니다.
○정쌍식위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고지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납부 안 하면 체납 독촉장이 나갑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거의 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정쌍식위원  이것은 체납이 상당히 많던데 체납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어디 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넘버를 떼 가더라고, 4만원 5만원 짜리를 넘버를 떼 가니까 그 즉시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 그런 예가 있던데 우리 구에도 이것은 한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체납할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까지 할 수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이것은 독촉장을 받아서 안 내면 어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독촉장 받아서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또는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명도됐거나 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체납이 상당히 많던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겁니까,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사회 분위기가 정서에 많이 안 내는 것이 우리가 1년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발송해 보면 40%에서 60% 정도는 매년 체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독촉장을 보내서 안 내고 하면 강제집행이 돼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래야 공평성이 있지, 세금 안 내도 넘어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계시던데 거기에 과장님이 참작 하셔셔 세금을 독촉을 많이 하셔서 많이 거두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와는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승차 정류소 사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내년도요?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개소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특별회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예산수입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왜 주거용 주차장 수입이 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면수를 900면까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수입을 계상했고 우리가 올해 실질적으로 한 것은 700면 내외, 그게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괴정천 복개도로 옆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건설공사와 연관이 돼서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절감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배수펌프장은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많은 비가 왔을 때 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요금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큰 태풍이 없고 집중호우도 없었기 때문에 펌프 가동률이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는 전기요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전년도는 금년과 비슷하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년도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절감이 6,000만원 돼서 우리 구로써는 좋습니다마는 계산을 잡을 때 적당한 수준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최악의 경우 태풍이 많이 와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 해를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금년에 예산과 더불어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특별교부금 같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괴정3동 신세화 백화점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공사는 금년에 교부세 3억하고 내년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만 있으면 나머지 구간 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하여튼 이런 공사들도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든 나름대로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보상이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바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 카메라 한 대 구입 50만원하고 밑에 토목설계용 면적계 구입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 사업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돈으로 구입하는 재료입니다.
  저희들 카메라가 한 개 있는데 구형이고 또 한 대로 동시에 주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목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고 토목 설계용 면적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적도나 도면상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최근에 나오는 장비로써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적계가 별도로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현재 면적계가 우리 구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면적계 하나가 있지만 수동으로 하는 것이고 요새는 전자식으로 되어서 정확성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래서 한 대 구입하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이현택위원  알겠고 맨 마지막에 187페이지 하단동 동삼 삼거리 조명탑 설치 5,000만원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동삼 삼거리는 을숙도 초등학교 앞에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넓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길고 넓다 보니까 어두워서 보행자는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시에 교부세를 5,000만원 받아서 그것으로 교통섬 중에 중앙의 위치에 20m 높이로 하단 오거리에 보면 조명탑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써 아주 멀리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시 교부세로써 예산을 충당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하철역사 방독면 전시·보관함 제작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기로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연초에 지하철 역사에, 사하 지역입니다. 대티역, 괴정역, 사하, 당리, 하단, 신평역 7개소 역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방독면을 보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개소에 개당 2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공단에서 자체 경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자체적으로 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공단에서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보면 또 방독면이 배치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변종계위원  각 동사무소에 몇 개씩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동사무소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500개에서 1,000개 사이 동 규모에 따라서 동 보관 창고함에 일단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있는데 앞전에 제가 동에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변종계위원  점검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괴정2동에 창고에 창틀에 비가 새서 한 박스가 빗물에 젖어서 불량한 것 외에는 보관상태가 양호합니다.
○변종계위원  나는 점검을 안 하신 줄 알고 이것을 점검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하철쪽에서 7개 역사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방독면은 저희 예산으로 구입해서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부터 2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봐주시겠습니까?
  준설용 장비 임차 굴삭기 이게 27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장림동에 보면 보골천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저희가 장비를 임대해서 준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아서 그 부분에 추가 투입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현택위원  그 뒤 시설비 1,800만원짜리가 하수도 준설용역비로 같이 올라왔는데 그 지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1,800만원 올린 것은 사하구 전구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준설 종사원들이 하면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수관료는 기계준설하고 오픈되어 있는 수로나 하수도 부분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하는데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있죠?
  토지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 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경계가 있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자리가 다른 경우에 이것을 실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있는 경계와 맞추어주는 방법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바로 잡아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개중에 특정된 한 필지의 면적이나 모양새가 주변토지의 영향으로 협장해지거나 커지거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많아지는 경우에는 많아지는 그대로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 현장에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도면에 있는 사항은 어떤 형태가 펴놓고 봤을 때 평면상 계속 연속적인 위치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현장에 가면 주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든간에 먼저 점유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가운데 가면 좁혀져서 도저히 토지 본래의 모습은 확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변종계위원  이랬을 때 보충해주는 거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이러한 경우에 보상방법은 어떤 특정 있는 것보다도 많아지는 경우와 적어지는 경우를 다시 상쇄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적어지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이 지역은 괴정동에 대티로에서 양지 아파트 가는 길 사이에 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독 넓어지는 땅은 한 개도 없고 작아지는 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줄어지지만 그 소유자들한테 사정을 해서 양해를 구해봤는데 한 몇 사람의 경우가 어느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되는 경우인데 모두 거절해서 끝끝내 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상비가 500만원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서 모자라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변종계위원  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11㎡입니다.
○변종계위원  11㎡라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산출계산은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조재룡  대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변종계위원  11㎡ 같으면 현재 늘어나는 단위는 없고 좁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옛날에 위생공사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경사가 45°이상 경사가 있고 지금현재도 위와 아래 언덕 비탈에는 법면 상태에서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단차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런 과정에서 측량이
○변종계위원  토지 손실이 문제다 그죠?
  매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저희가 여기 와서 4개소 불부합지를 추진합니다마는 유독 보상만 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 곳에서
○변종계위원  처음으로 발생하네. 그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말이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리고 내년에도 감천동에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로 800만원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이런 보상문제가 자꾸 나가면 우리 구비도 자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7페이지 쪽에서 48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위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27일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병술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정쌍식
  김흥남    최천수
  이현택    허명도
  김연수
○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재우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