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관리과․복지사업과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렬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위원장 김동하  본 감사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복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윤혜령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문순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유경상 생활보장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렬 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관리과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복지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생계보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급여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시비특별지원사업, 정부양곡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전용회선, 신고엽서함 설치,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신고 코너 등을 운영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2회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6000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1200명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수진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양질의 주거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적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조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으며 맞춤형 주거복지 보장 강화를 위하여 7225세대의 맞춤형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148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등 선정기준 적합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의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지원 및 전세․매입임대주택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구상사업의 일환인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사업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급자 중 독거 와병노인, 중증장애인 등 24가구에 대한 집 구조에 맞는 침대 및 이불을 제작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우선 정기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12대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공적자료,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조사 확인 후에 급여변동, 부정수급 의심 가구 등에 대한 매월 중순 주간에 직접 대상수급자를 방문하는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급여대상 및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자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담 및 실태조사에 따른 변동자료 등을 수시 또는 정기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의 조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연중 면밀하게 조사하겠으며 조사 시 공적자료, 생활실태 등을 공정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장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담당자, 계장 등으로 구성된 1차, 2차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기초조사과정에서 선별한 재확인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검토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고, 검토된 의견은 사례관리집을 작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 직영 17개 사업, 민간위탁 3개소 21개 사업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급자의 취․창업 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하는 수급자 자산형성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구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2016년 기간만료 사업단 등에 대하여는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자활사업단 매출 안정화를 위한 마케팅으로 성수기 고객유치 이벤트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 유관기관 등의 고객확보를 도모하겠으며 구청 공중화장실 위탁사업 등은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신규 자활기업 전세자금 대여 등 1억 9000만 원의 규모로 자활기금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학부모와 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1700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를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시비특별지원사업, 정부양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팀 신설 등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4회에 걸친 교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급권자 1만 4000여 명에 대한 자격관리, 1300여 명에 대한 사례관리, 4회 466명의 신규수급자, 과다이용자 등에 대한 건강교실을 개최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15명은 시설입소, 77명을 재가퇴원 조치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자 10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행려환자의 수진실태를 2회 점검, 의료1종 수급권자 5400여 명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택조사 조사전담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정하여 8400여 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초 주거․임차급여를 1만 4000여 세대, 7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거현물․수선유지급여를 112세대,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889세대에 대한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급여 및 자격 적정성 강화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12대 복지대상자 6만 7000여 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285세대에 대한 심의 보장 결정을 하였고 수시로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점관리대상자 125세대를 조사하였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관련 사전 안내 및 판정 등을 87회 52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수급 전입자 1468세대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4만 8980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등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유지 및 취약계층 적극 보호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복지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월 평균 1000건, 1일 평균 47건 정도를 처리하여 6000여 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급여기준에 부적합한 주민 839세대에 대하여 맞춤형급여 안내 상담 및 재상담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적극 발굴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부적합 결정된 25세대에 대하여 280만 원 상당의 성금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직무 연찬회 및 월 1회 통합관리 사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시행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자 506명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3개 신규 자활사업단을 개소하였으며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에 86명이 참여토록 조치하였고 구청 공중화장실 17개소를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180세대, 4억 16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시행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17명을 의뢰하여 59명을 취업토록 조치하였고 286명에 대한 자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1개 사업 2300여 명에 대하여 15억 원의 예산규모로 추진하였으며 22개소 73개 사업의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알선사업을 추진하여 생계자금 2건 3200만 원, 생계안정자금 1건 1800만 원 등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7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와 별첨 자료 공통사항 18번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공공시설물 중 편의시설 임대현황, 다 임대료 산정근거, 소관사항 5번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중 계약서 소관사항 13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들이 통장 적금기간이 3년 기간 맞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3년 기간… 그 통장 적금 3년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신규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기본적으로 3년 만기가 이렇게 되면 자활을 해서, 자활은 그만 놔놓고 일반적인 사회로 그냥 그만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3년만 딱 끝나고 나면 그대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기본…
전영애 위원  기본까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그 일하는 수급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포기를 하면 3년 채우지 못 하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그 적립금 넣은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기본적립금은 조건을 맞추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채우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은 환수하고 본인 저축액은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립했던 금액은, 그동안 적립했던 본인들은 상당히 좀 손해가 가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됩니다.
전영애 위원  네, 그렇겠네요. 일단 통장 적금이 끝난 후에도 본 위원은 수급자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저희들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관여가 잘 정부 쪽에서 시행을 하는 그거와 관련해서 관여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근데 저희들이 희망키움1통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여가 좀 그나마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키움통장이나 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자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그래 1:1매칭인데 이것도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전영애 위원  1:1매칭인데… 그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는 하지마는 -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집행액이 조금 현재 좀 이렇게 71% 돼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좀 집행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사실은 연말까지 가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마는…
조문선 위원  과년도 보니까 보통 80% 정도 됐네요. 보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과년도 수준 정도는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최근에 10월 달에 희망키움통장2 4차 모집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부 좀 많이 들어 왔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 구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은 좀 안 되지마는 그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희망키움통장1은 탈수급 조건이고 2는 교육이수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고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또 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이거를 완화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예산 내려온 거 지금 예산액은 이거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정을 해 주는 걸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래 해서 어차피 모집을 해 가지고 해당되시는 분인데 가입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가입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해서 내려주면 그게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집행을 못 하고 이래 되는 건데 제가 우리 관리과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 조건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구 예산을 안 들이고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복지관리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사실은 수급자 관리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데 가장 목적을 두는 그런 어떤 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은 좀 많이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률을 최소한 90%대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마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원, 투 말고 관리과에서 내일키움통장도 하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조문선 위원  그거는 보니까 뭐 어떻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계속 같이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28쪽 한번 봐주세요. 128쪽.
  거기 보면 노숙인보호시설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12년 말에 11월 28일 날 점검해 가지고 2014년도는 점검이 안 됐고 2014년도 점검했는데 지금 기관운영비 사용용도 불분명,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잘 안 된 게 지금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11월 2일하고 11월 3일 이틀간 점검사항을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마리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3일하고 4일 저희들 생활보장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내용하고 예산결산, 회계 물품부터 보조금 관리, 종사자 채용, 시설안전점검과 아울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는 총 4건을 저희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후원금 관리와 관련해서 이 후원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그중 2건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종사자 채용 관련 해 가지고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공고기간을 일정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고기간을 일정기간 두지 않은 내용 등 해서 호봉 승급하는 그런 문제하고 해서 2건을 시정해서 4건을 총 시정을 해서 저희들 11월 10… 이 점검 마치고 11월 10일 경에 저희들 다 개선하도록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확인했는데요. 지금 노숙인 보호시설에 지원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13년, 14년, 지금 15년 말이 되어 가지고 지도 점검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관련 규정에는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실시하지마는 수시로 현원이나, 저도 올해 한 두세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수시로 꼭 점검이라는 형식보다도 현장에 한번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설운영에 또 입소하시는 분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로 청취를 하고 저희들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지마는 마리아 거기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조금··· 안 그러면 딱 정해가지고 4월 달이면 4월 달, 매 해년마다 4월 달, 작년에는 4월 달 하고 지금은 11월 달 또 그럼 1년 반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앞에도 1년 반 앞에 점검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보통 3년에 두 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1년에 한 10억 이상씩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미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소홀했던 거라든지 모자란 면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구에서 자체 점검하는 것은 1년에 1회인데 사실은 우리 시에 이 유사한 시설들을 공통으로 저희하고 같이 하는 점검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오늘도 그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점검 나온다고 해서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하고, 그런 점검 이외에도 저희들 수시로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다가 하는데 보면 직원 숫자는 3년 동안 17명으로 변화가 없는데 인건비는 왜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 똑같은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호봉 적용을 받아가지고 호봉이 계속적으로 승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이 되어서 아마 약간 오른 걸로 판단됩니다.
배관구 위원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 가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이래 생각을 할 텐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건 그러면 직원들이 이직한다거나 그런 게 많은 겁니까?○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올해도 신규 취업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원을 채용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갭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저는 10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에 85페이지에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작년 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 되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는 미로입니다.
  어디가 뭐가 있는지, 저도 자주 들어가 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당부를,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보 있지 않습니까? 신문.
  신문에 1년에 상반기 한 번, 어차피 사업이 내년 1월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끝나고 나면 내년 신규사업이 오픈할 때 3월 달 정도 한 번 내시고 그다음에 또 후반기에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 한 번 내셔가지고 아직 이 사업이 집행률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지역에 가보면 해당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하셨던, 아시는 분들만 주로 또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보에 조금 이렇게 그 내용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좀 내 줄 수 있도록 당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 저희들 올해도 7월 달부터 맞춤형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구의 현황을 구보에 저희들도 실어주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이 사업하고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좀 부탁을 했는데 지면관계상 그게 아마 좀···
조문선 위원  저한테 이야기를 하이소.
  제가 바로···
    (웃음)
  바로 실어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내년에는 꼭 한번 해서 구보라든지····
조문선 위원  사실은 우리 구보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행사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또 동사무소에 구보가 다 비치가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는데 홈페이지는 게시된 걸 보는데 찾기가 좀 어렵고 해서 구보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1페이지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올해 지금 나와 있는 집행률은 80% 되어 있는데 이게 12월 달 좀 지나면 작년에는 거의 98%까지 거의 다 소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좀 기다리면 집행률이 올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그 집행률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전년도 수준, 또는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더 집행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조문선 위원  거기 보면 아동건강관리서비스가 한 명인데 이게 한 명이 맞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예산도 90만 원? 9만 원?
  9만 원이네요. 한 명 하는 사업도 있네요. 보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자가 이렇게 한 명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 신청자가 한 명 신청했으니까 한 명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은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좀 하는 게 동화야 놀자인데 집행률이 조금 낮아 있고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하는 항목이고 제일 많이 이렇게 서로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아마 집행률을 조금 다른 것하고 같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사회서비스 투자 재원 자체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니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나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다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전원석입니다.
  김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 우리 사하구민들의 복지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고 계셔서 저는 이번 행감에는 자활사업 관련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페이지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자체 감사 시에 여러 사항들이 사하지역 자활센터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중 본 위원은 직원들의 호봉 책정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근절할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이건 자칫 우리가 나쁘게 보면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센터에서 인건비를 조금 부풀려서 받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조금 나쁜 시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유형의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지사 호봉을 이렇게 채용, 직원을 채용하면서 호봉을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사경력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호봉을 합산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아마 2, 3개월 전인지 언론에도 한번 사회복지사 호봉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 11월 4일 날, 5일 날 해서 저희들 자활센터 점검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은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이 호봉과 관련해서 문제없는 걸로 파악이 됐지마는 앞으로 또 직원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꼭 정당하게 호봉이 책정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호봉책정 부분에 대한 우리 사하구감사라든지 부산시 감사가 지적이 안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자활센터의 여러 가지 유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특단의 재발 방지책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어떤 감사 지적사항들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자활… 위원장님! 자활센터 관련해서는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계속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예. 행감자료 96페이지하고요. 별첨 자료 26-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금 도시락 카페사업단 허가조건에, 26-5를 보면 허가조건이 있는데 다른 허가조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허가조건 제4조2항에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최소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제7조에서는 “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을숙도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실제 현재로는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이 불가능해서 제가 총무과에 내년도에 보수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 7 대 3으로 해서 일단 수리를 하는 것으로는 이야기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락 카페사업단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못 관리했으니 책임을 묻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도시락 카페사업단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사하구청에서도 관리를 못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나 허가조건 사항은 이것은 명시가 되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넣되, 그럼 강력하게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시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어떤, 어떤, 어떤 부분만 관리를 해라라고 한정을 지어서 명기를 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1월 달 되면 아마 갱신해야 할 때가 지금 갱신할 때가 됐는데 그때 보면 여기 문구에도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도 표시가 된 게 “최소한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러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각각의 느낌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외부인이 어떻게 기존 시설 훼손 안 하도록 감시를 하라든지 뭐 어떤 한정지어서 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페이지 96페이지 및 별첨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계약기간은 제가 주신 별첨 자료 다 읽어봤거든요. 그 계약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계약기간이 보통은 1년 정도, 길어봐야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개장한 해변공원 관리센터 내에 커피열매 몰운대점만 유독 3년간의 장기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망도 좋고 시설도 아주 좋아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유독 3년간 장기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3년간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기본 자활센터에 자산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구에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거기 준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준하면 기본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이 잘 되는 사업단은 되지마는 그 중간에 안 되다가 폐지가 되는 이런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몰운대 북카페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6월 달에 생기면서 저희들 인테리어하고 집기비용하고 커피 분위기에 맞는 그런 비용들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기간을 조금 길게 줘서 이게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그걸 하다가 또 금방 그러면 초기 투입비용을 회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3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업단 나머지 되는 것들은 연중에 이렇게 기관이 생기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내년 쯤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단기간으로 해서는 시설자금 자체가 안 빠지니까 장기간 계약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3년 이내로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럼 그것과 연결지어서 행감자료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아주시면요. 자활근로사업 추진 세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0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후 탈수급자가 68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탈수급률이 16.6%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31억여 원의 지원을 해서 94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탈수급률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같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자활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과 집행, 투입 예산에 대해서 실적을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적을 굉장히 좀 거양을 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게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현재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자활근로자들의 구성이라든지 근로의욕이라든지 작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취업률 내지는 실업률 이래서 일반 사회에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자활근로자들은 더욱더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고령에다가 주로 자활근로자들이 고령에다가 질병에다가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소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취업 창업 취업성공패키지 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나마 좀 직접 바로 취업이 가능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로 우선 의뢰를 다 해 버리면 3차적으로 남는 이런 분들을 최근에는 전부 다 자활근로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집행률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판단의 문제입니다.
  60여 명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사회적비용이 31억 원을 투입했다,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31억 원을 투입해서 60여 명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그것은 많은 돈이 아니다, 그거는 적정한 사회적인 비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1억여 원이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고 또 더욱더 내실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없이 이러한 실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라고 공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되, 중요한 것은 탈수급률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및 정책개발을 더욱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국에 유사한 사업단을 선정할 때부터 충분한 고민을 해서 자활 쪽으로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자 선정부터 고민해서 이 수급률이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활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쭉 보니까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어떤 거는 3개월, 예를 들어 클린사업인지 그거는 또 3개월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6개월,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기간을 정할 때 연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쭉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사업단이 생기고 또 폐지가 되면 새로운 사업단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연초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단 기간을 지금 올해 6월 달 시작을 했다고 하면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지나게 되면 그래서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산은 지금 사용기간이 연말까지로 이렇게 딱 저희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집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장기간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정말 모든 투입된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고 정말 이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하게 적소에 쓰여져야 될, 반드시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청빙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인데 하여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더 정말 10원짜리 하나 어디 다른 데 쓰는 데 없도록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추가, 추가질문이요?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탈수급률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대해서 공감을 해서 평균 보니까 20%대가 탈수급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해서, 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 우리 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우리 근처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그분들 급여 받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보통 80만 원, 많으면 100만 원 그렇더라고요. 구조자체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 하시는 것도 8시간 해야, 8시간 하는 것도 많이 없고 보통 4시간 이래서 거의 알바 수준 정도 이래밖에 안 되고 40만 원, 50만 원 이래 받아 가지고 크게 도움이… 왔다 갔다 차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사실은 50만 원씩 해 가지고 많이 뽑으면 여러 가지 돌아가는 항목, 좋은 면은 있는데 반대로 한 분한테 일을 좀 많이 시켜서 몰아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으면 집에서 또 가서 학교 돌아올 때 되면 애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게 좀 있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런 내용들이…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탈수급률을 올리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대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앞에 우리 작년에 했던 거 보면 앞쪽에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지금 86페이지, 잘 적어놓으셨데요. 보니까요.
  재직자 훈련과정이나 실직자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걸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또 제안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보면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에 괴정에 가면 메인직업학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다산직업학교, 하단 쪽에 가면 신동아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만 하더라도 직업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분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셔 가지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좀 충실하게 받게 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데 일단 정상적인 직장이 있어야 탈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쭉 보니까 또 탈수급을 안 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탈수급 하는 거나 수급 받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보면.
  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래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더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웃음)
  근데 그런 분들을 조금 자꾸 독려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그게 법적으로 조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탈수급 해 가지고 직업을 좋은 거 찾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처음 말씀하신 탈수급의 유인요건과, 조건과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들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업단을 선정,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저희들 본인의 상태를 잘 감안을 해서 사업단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하고 8시간 하고 40만 원, 80만 원 이런 금액을 받는 데 대해서 특별히 수입이 좀 높은 쪽에는 장려금을 또 지급하는 일부 수입금 중에서 그런 제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 취업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자활의지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한번 살아서 여기서 수급자에서 빨리 탈수급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저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조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자활기업 쪽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 자활근로 사업 쪽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탈수급도 올리고 그런 분들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회 복지관리과 우리 김종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 때 저희들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많은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탈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탈수급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또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1년차 돼서 아, 경기도 어렵고 형편이 또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고 다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 한 거의 100여 명 정도 되고 2015년도 거의 한 70여 명이 탈수급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지 안 그러면 또 이분들이 다시 또 수급자로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급한 이후에 관리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수급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 다시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탈수급을 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업에 이렇게 나간 분들은 사실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로 보고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탈수급과 관련해서 자활기업이 지금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자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오다겸 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기준에 맞는…
오다겸 위원  아, 지속적으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좀 말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11개 기업이 사하, 두송에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사하에 4개, 두송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창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자금의 용도도 지원하고 있고요.
  클린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금을 일부 지침에 맞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탈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 이후에 또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활 창업을 해서 하는 경우에야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된다지만 그 외 개인적인 이런 탈수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또 할 수도 없고 인권침해가 되나요, 맞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에 그렇지만 조금 신경을 쓰고 했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리…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의료급여 관련 사항에서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또 장기입원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 좀 철저하게 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실태조사를.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오다겸 위원  하셔 가지고 3억 7262만 4000원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의료비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이거 큰 성과라고 저는 봐집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전수조사 하시고 계획수립 하신다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또 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 복지관리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활근로를 시켜 가지고 탈수급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책정수라든지 미책정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탈수급자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가 기초수급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는 2010년도에 저희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산자료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올해는 저희들 7월 달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라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의 가장 큰 내용이 기본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중위소득의 28%, 40%, 50% 이런 등등해서 의료, 생계, 주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혜를 받는 폭이 가장 크게는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달 이전에는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다가 7월 달 저희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7, 8, 9월 달 이렇게 10월 달 지금도 지금 한 80% 정도 받았던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되면 아마 맞춤형 급여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은 아마 그렇게 해서 수급자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역선택형 세부사항 및 집행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 지역선택형 여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111페이지 보면 지역선택형 세부사항에 집행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해 왔어요.
  근데 2015년도에 사업이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된 사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대체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이 내용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내용이 책 읽어주기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위쪽에 있는 “동화야 놀자”라고 하는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마는 “동화야 놀자”라고 하는 그 시책사업과 좀 유사하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대체된 겁니까? 합병.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대체가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대체된 사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업무현황 자료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양질의 주거복지 체계 구축 해 가지고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우리 차상위 계층들에게 주거복지에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실제로 그분들에게 그런 큰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도 이거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혜택이 있는 걸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효과가 있고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네.
오다겸 위원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가장 기본적으로 맞춤형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그중에 50% 이내에 드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중위소득 50% 이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다대1, 2동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지구, 4지구, 5지구.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한 세대가 보니까 3지구, 4지구, 5지구하고 그리고 동백까지 합치면 한 4900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지금 주거비는 지금 어느 정도 차등지급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죠? 가로등 전력에 있어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50만 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조례」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5개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를 비롯해서 영도구라든지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주거복지와 더불어서 저는 이분들의 아파트 임대 관리비를 보면 그 관리비 안에 공용 전기 사용료 해 갖고 승강기 전기료를 거의 한 세대 당 3, 4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예, 개인이 쓰는 집에 있는 개인의 전기 이런 거야 본인이 쓴 만큼 낸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승강기 공용전기지 않습니까?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승강기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정책제안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니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지금 저희들 승강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이런 부분 추가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물론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의 문제와 기본적으로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형평성도 잘 고려해서 시기도 그렇게 한번 고려해서 한번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보니까 사상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라 지역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승강기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이렇게 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인 세대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1인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이 되면 거기에 아파트 임대료라든지 전기료, 공용관리비 이런 걸 내고 나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정말 적더라고요. 십 몇 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 주거복지 혜택이라 해 갖고 이것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전기료도 그렇고 이건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사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사하구가 다른 부산시보다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많고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시범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앞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건의하셔 가지고 아마 또 하시게 된다면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원금액이 제가 대략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4900세대죠.
  그러니까 거의 한 5000세대인데 대략 뽑아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일차적으로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구보다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또 계속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아니오,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04쪽 한번 봐주세요.
  104쪽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2013년도에 2600만 원, 2014년도에 6100만 원, 2015년도에 지금 1800만 원 이래 잡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 사실은 부정수급과 관련된 이런 그것들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작성시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희들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한 4400 정도 되고 수납액이 한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완납을 받은 건이 한 3건 정도, 분납을 지금 하고 있는 건이 14건, 아직 미납되고 있는 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정수급과 관련,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정해서 수급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면면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자기가 취직을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걸 신고를 안 했다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복지의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문제라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년도, 재작년도 하고는 이렇게 좀 압류라든지 고발을 사실은 좀 적게 했지만 사실은 올해부터는 아주 제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재산압류를 부동산, 자동차 이렇게 해서 9건을 한 2800만 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좀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나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 지침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사실은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수급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분위기를 그렇게 아마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손처리 안 되도록 조금 더 좀 발굴해 가지고 확실하게 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아주 수시로 그렇게 해서 체납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체납 채권 보전조치도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오다겸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관한 특별지원 조례가 우리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이 조례 있으시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1조, 2조, 3조, 4조 4조밖에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좀 이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드시면 한 1월 달이나 12월 달은 우리 바쁘니까 안 될 것 같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이 방안이 정 안 되면 1억 정도 드는 1년 예산이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홀수도 한 번 한다든가 그러면 50%가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 보면 되니까 하여튼 이거는 한 1월 달, 2월 달 중에 우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하고 브리핑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따로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제일 빠르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 복지사업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노인복지계장님이십니다.
  다음에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님이십니다.
  다음에 보육계장 이종찬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사전에 계획된 해외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박재일 장애인복지계장이 해외를 지금 나가 있어 가지고 대신에 우리 장효정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 복지사업과의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고 싶은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총 36개 사업에 2018개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한 100개 정도 자리가 증가되는 겁니다.
  다음은 나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운영 지원, 경로당 신축 2개, 이 2개소는 다대2동 3지구에 있는 3억을 들여 가지고 3지구 다대종합복지관 앞에 짓는 거하고 다음 괴정2동에 193번지 막다른 도로, 하다 남은 지역에 하나 신축하는 거하고 이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는 내년에 구평동경로당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인터넷 사랑방 운영은 올해 1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에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추석․설 명절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사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무료 양로시설 운영 지원, 무료 양로시설은 저희 구에 1개가 있는데 평화양로원이라고 작년에 아,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지원,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적기 지급과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추천 등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아동가족지원 사업과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다음에 발달장애인 공동후견인 부모 심리지원 및 가족휴식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역량강화 사업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립생활센터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사하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 그리고 장애인들의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및 계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계도활동과 건축행위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올 초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해 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내일 우리 여성다문화계장님이 여가부에 가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PPT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12월 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리더 양성과 여성단체 활동 지원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 아동 여성 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저희들이 노력하여 여성과 아동 보호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출산 해소와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해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과 다음에 나.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출산 붐 조성 다음 다. 특수 구민의 지역 내 통합 및 구민의 인식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섯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들에게 양육수당 지원, 다음 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지금 현재 80%에서 내년도에는 175개소로 해 가지고 한 85% 정도로 상향시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다음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에 적기에 저희들이 지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다. 보육의 편의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성과 맞벌이를 위한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운영 다음에 어린이집 정보공시 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폴리스 운영비 지원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폴리스 콜은 지금 현재 22개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3개소로 1개 더 증가해 가지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별 각종 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보육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시상토록 할 것이며 사하구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의 급식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소양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회계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질서라든가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점검 및 시정 및 행정지도로 보육환경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15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책 162페이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신문을 수집을 해서 놔둔 게 있는데 “곰팡이 핀 미등록 경로당에도 정부지원금은 0원” 해서 “설치기준 미달 미등록 경로당 곰팡이 피고 냉․난방기 없어도 정부지원 못 받아 복지사각 부산에만 135곳이나 달해” 이래서 신문에 부산 미등록 경로당 숫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미등록 경로당이 이 신문에는 지금 18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22개소이고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이 6군데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래서 신문에도 이래 났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필이면 이 신문에 사진이 찍혀 나온 게 우리 감천 또 경로당이 또 이렇게 찍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치는 규정을 해서라도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전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천2동에 신문에 게재된 그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이후에 조치를 취해서 곰팡이를 제거해 줬고 저도 1년이 되어 가지마는 그 전에도 한 2년 복지사업 부서에 있었지마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지금 경로당 숫자가 많은 감천2동이라든가 장림1, 2동 그 주변에는 특히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되는 이유가 보통 보면 주택의 슬럼화에 의해 가지고 빈집이 생깁니다.
  빈집이 생기면 집주인이 그냥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보면 폐가되어 가지고 다음에 매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건물주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건물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또 건물 주인이 또 할머니들에게 “내가 이거 임대료 안 받을 거니까 이거 그냥 할머니들이 관리하면서 그냥 공짜로 쓰세요.” 이래 하니까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비좁은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의 운영자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거기서 분파되어 가지고 거기서 분리된 뭐라 합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분할되어 가지고 이런 경로당에 가서 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통 미등록이라 해 가지고 또 때가 되면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행정관청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이리 늘어나는 부분을 그대로 참 방치하기도 그렇고 또 할머니 기거하시는 부분들을 그렇게 주거환경을 또 내버려두기도 그렇고 참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줄어들면 관계없는데 계속 이런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 그게 골칫거리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 또 사하구 다 우리 노인 할머니들이 우리 주민들이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방치하는 거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신경을 좀 써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에게 들어오면 혹시 저희들이 회계 상에 어떤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하면 주택수리업자와 연계해 가지고 자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주든가 하고 있고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 창조도시 사하발전협의회하고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월 50만 원씩 이래 가지고 총 22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22개소에 대해서 5개월 동안 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3개월 동안 13개소에 대해서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등록경로당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해 가지고 가능하면 등록경로당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네. 어쨌든 골고루 또 이래 지원 나오는 거 가지고 또 열악한 데도 있으니까 골고루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고맙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추가질의 하실 분…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오영식 복지사업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 이렇게 자료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하구 노인인구가 거의 한 4만 3869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내 우리 경로당도 170여 개의 경로당이 있고 향후 또한 경로당이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더 많은 건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다대3지구에 하나하고 괴정하고 2군데가 지금 경로당 설립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지네요,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신축입니다.
오다겸 위원  신축으로…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현재 다대, 제가 제 지역구의 또 말씀을 드리자면 다대 같은 경우에 22곳의 경로당이 지금 현재 다대1동에 있습니다.
  특히 또 다대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4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 정도 되다보니 경로당 수도 당연히 많죠. 그리고 또한 노인세대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대1동에도 지금 3지구 외에도 22통 인근에는 보면 노인세대가 너무 많아서 현재 거기는 일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라서 특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간에 보면 다대중학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다 나와 갖고 거기서 노인들이 라면도 끓여 드시고 여가를 좀 즐기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봄이건 가을이건 근데 겨울 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구 구의원한테 계속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들 좀 갈 수 있는 경로당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은 거는 알지마는 그래도 이러한 분석을 좀 하신다면 다대3지구에도 계속 있고 괴정도 있고 하지만 특히 다대동에 보면 노인세대가 엄청 많습니다.   본동 인근 주변에 보면…
  그래서 한번 수요 조사를 전면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경로당이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 우리가 긴축적인 예산을 좀 당겨와서라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대1동 같은 경우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뭐 저도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 구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실상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정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대3지구라든가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을 가장 크게 계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 우리 또 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경로당 보수하고 이런 데 또 구비가 들어가고 하지만 필요한 곳에 정말 또 신설이 돼야 된다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전원석 위원입니다.
  오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영애 위원님하고 오다겸 위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영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또 신문 보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개선이 돼야 된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실 건데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등록하는 기준 근거로 삼는 어떤 법조문이 있겠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게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은 등록되는 기준은 일단은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 그게 있어야 되고 다음에 회원수가 20명 이상, 회원수 그거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는 일단은 건물이 20평방미터 이상 되고 그 시설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그게 되어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미등록 경로당의 대부분이 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실태가 우리 22개의 미등록이 보면 거의 주종이 미등록···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등록경로당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간 지원도 4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한 430만 원 됩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에 비하면 미등록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결과는 결국 미등록경로당도 등록 조건을 완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등록을 시킬 수만 있다하면 어찌됐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등록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을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전영애 위원님의 답변 중에 저희들 미등록경로당이 많은 지역이 아까 슬럼화된 감천2동 장림1, 2동의 정책 이주지 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로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그래서 감천2동은 아예 그 자체가 속된 말로 무허가도 등록경로당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하라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보는데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감천2동하고 장림1, 2동 그 외에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서로 간에 행정과 다음에 어르신들이 소통만 된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리경로당이라든가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2개를 미등록경로당에서 저희들도 등록경로당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은 부모님들이고 그렇는데 마음 같으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현실정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 주고 해결법이 안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거고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양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를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후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아니 운영비, 운영비 지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운영비···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아마 미등록 경로당에 기거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도 기름값이 아까워서 제대로 때지도 못 하실 건데 그러면 후원금을 조금 더 증액해서 받아서 좀 더 운영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했을 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도 방금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예산으로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후원금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라든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해 준다든가 또 독지가로부터 기름이 들어오든가 이래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정법 상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부에서 지도, 감독이 온다든가 감사를 받는다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또 눈도 많이 오고 추위도 예년에 비해서 더 혹독하다고 하는데 오영식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분···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계속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분파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경로당에서 포화 상태가 돼서 그런 식으로 더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역에 따라서 제가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평1동 느티나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좁다 보니까 분파돼 나가는, 분파돼 나갈 적에는 가만 보니까 좋은 모양새로 분파 돼 가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나가는 곳이 파벌이 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포화 상태에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림, 다대 노인복지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배관구 위원  이게 수용 인원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수용 인원을 일단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용 인원에 걸맞은 지금 현재 8층 규모로 용적률 최대치를 계산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1, 2년 안에,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경로당에도 영향을 끼칠 거 같아요.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그게 다급이었습니다.
  1200㎡였는데 이번에 장소를 변경함과 동시에 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면적을 나 급으로 상향을 해 가지고 1700㎡ 구축 면적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 사랑채라든가 신평에 사랑채 분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관구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제 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이 비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질의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런 것을 저희들이 머리에 담고 앞으로 설계를 할 적이라든가 실행을 할 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오영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가 많거든요.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세 군데가 전부다 정책이주 지역입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정책이주 지역인데 그러면 정책이주 지역을 만들어놓고 지금 굉장히 혜택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혜택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등록 경로당하고 무등록 경로당 차이가 지원해 주는 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해소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미등록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자기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열악하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하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저도 동에 한 3년 6개월 정도 괴정2동과 신평1동을 근무를 했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 건전한 여가 공간으로서의 경로당 이미지하고는 동떨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평1동, 장림1동, 감천2동 정책이주지역이면서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많으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독립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신설 신축할 적에 고려해 가지고 정책이주지역을 그래해 가지고 만들어주든가 각 동마다 다 경로당이 아쉽고 어렵겠지만 특히 정책이주지역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혹시 예를 들자면 괴정2동에 신축을 내년에 짓는다 하면 그거를 지을 적에 신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에 걸맞게 경로당을 크게 짓는다든가 이래 안 짓겠습니까!
  그래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인접 경로당과 한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래 이렇게 짓는데 미등록으로 있지 말고 같이 해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등록 경로당 오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항상 신축을 할 적에는 그런 케이스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에 신축해 봐야 몇 개 되지 않는데 방금 채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경 쓰는 노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등록 경로당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연구해 주시고 신평1동 같은 경우는 30통 경로당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아시는데 거기는 내가 며칠 전에도 방문하니까 9명이 대지를 자기들 등록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9명이서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구청에다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기부채납···
채창섭 위원  아, 기부채납을 해라 한다고 하더라고, 등록만 시켜주면 하는 대신에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전부 다 그 주위에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 올 초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전부 다 무허가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양성화 시켜 가지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고 미등록 경로당을 하나 줄이는 데도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평1동에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평1동만 얘기해서 신평1동 한 군데 더 넣고 분회, 분회 경로당 2층에 그것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럼 1층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2층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신평 분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는 신평 분회 경로당이거든요.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분해 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미등록이 생겼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등록된 신평 분회 경로당의 범주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거든요.
  일단은 30통하고 30통은 기부채납을 한다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동하  예, 질문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번 방문했더니 거의 8, 90%가 전부 다 어르신들 고스톱 치고 있어 다른 프로그램 없고 계속 고스톱을 치는 거야,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거의 90%가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경로당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은 데는 세 팀서 나눠가지고 세 팀씩 나눠서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많이 치면 치매는 안 걸린다 하는데 연구해 가지고 계장님, 연구 해 가지고 고스톱 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래 해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방금 채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전에도 했듯이 경로당의 이미지로서 다른 길로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채창섭 위원께서 화투까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미안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전영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 오다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할아버지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전한 경로당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사랑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할아버지들의 관심도가 건강에 대한 순위 부분이 최우선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랑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우리 프로그램 강사가 사하구노인지회하고 사랑채에서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올해도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러한 화투 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경로당 프로그램은 사랑채 노인관이나 노인지회 그런 데서 프로그램 다 하면 거기 가서 하면 될 거고 사실 경로당 자체는 노인들이 와서 노는 공간 쉼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투도 하고 훌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경로당 자체 안에서 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조금 지난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던데 왜 평생학습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생학습 부분에서 총무과에 평생학습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의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확실하게 여기다 저기다 없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행사를 해오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다문화는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서 내년도 예산이 아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복지사업과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제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도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과 쪽으로 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문화 이래 하면 복지사업과인데 평생학습과에서 하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거로 아마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나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인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대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복지사업과에서 한다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뺏어오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문화 인원이 1312명이네요. 그렇죠?
  20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채창섭 위원  1312명인데 지금 베트남, 중국, 중국, 한국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혼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사망했거나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실제 다문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 빨리 살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문화라 하는 인에 대한 그러한 기피 현상 해 가지고 내가 다문화다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딸이 다문화다 이런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부분을 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에 표면화 안 시키는 것으로 법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의 통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자면 2014년도 이용 건수를 보니까 전국에 1만 2900여 명 정도 되는데 부산에 이혼 건수가 630명 된답니다.
  63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결혼이민자가 부산시의 12.3%를 차지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추정하건데 우리 사하구에 이혼한 다문화 출신이 77명, 70여 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혼세대에 대한 지원으로써 다문화센터에서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하고 생활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총 14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 카운슬링하고 있고 이런 부분 이혼자에 대해서 혹시 생활이 어렵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이혼을 하는 다문화의 외국 여성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찾아뵐 적에는 혹시 후원자들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서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혼 연령도 한 38세 정도 이 정도 되고 평생 하는 결혼의 평균기간도 한 6년 정도 이리 사시다가 이혼하는 그런 통계사항으로 이리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로 나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갖다가 방문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다문화센터에서···
채창섭 위원  확인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럼 혹시 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사망해 가지고 또 혼자되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인 남편이 같이 결혼해 가지고 한국인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러한 인구통계에 대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니어클럽 공익활동 중에서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당리오거리에 순환교차로를 설치 중인 걸 아시죠?
  순환교차로 당리오거리, 그렇죠? 당산오거리.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전원석 위원  순환교차로가 거의 완공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차로가 설치되더라도 어르신들의 교통지도로 인해서 차량의 흐름이 끊겨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거는 뭐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서…
전원석 위원  그거는 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통과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수익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어른들이 한 열댓 분 아마 서 가지고 횡단보도 거기서 애들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이 너무 상습 정체구간이거든요.
  또 어른들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이게 네 귀퉁이가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서로 사인을 해서 이렇게 흐름을 고려해서 뭔가 교통지도를 하면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교통흐름에 문제가 좀 많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 좀 해 가지고 이곳에 대한 교통지도는 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 앞이나 스쿨존 앞에 그렇게 좀 배치시켜 가지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리 주민으로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주 훌륭한 저는 지적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 출․퇴근 시에 항상 그 길로 당리 산골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 순환도로가 없을 적에는 할아버지들이 교통지도 하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그런 부분, 순기능적인 부분과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라는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환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인 것 같고 또 할아버지들의 그런 수기로 인해서 교통에 제가 보는 데도 악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저희들 할아버지들의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안 그러면 진짜 필요한 인원만 배치를 시키든가 하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 번 더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꼭 좀 협의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좀 보전이 되고 교통흐름에도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저도 그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없으면 제가 그럼 마저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총 491명인데 올해 예산을 55억 2000여만 원이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없는데 55억 2000여만 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집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주로 사업내용은 신변처리 다음에 가사활동, 일상생활 활동보조인의 파견을 통한 지원 이런 데 이 대상은 65세 미만에서부터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들 기준으로 이래 하는데 호산나복지재단 다음에 사하두바퀴자립센터 다음에 사하구장애인복지협회, 사하자활지역센터 이 5개소.
전원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중에서 상당액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한 7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난해 다대포 두송종합복지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두송종합복지관 아니, 아니, 몰운대종합복지관.
전원석 위원  몰운대종합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이 아들과 엄마가 같은 활동보조인인데 엄마가 일이 있어서 원래 그분들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한 명에게 꼭 붙여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아들한테 맡겨 놓고 잠깐 간 사이에 그 아들이 지적장애인이 아이를 3층에서 집어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1명에게 55억이라는 돈을 우리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보조인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꼭 한 사람이 꼭 붙어 다니라고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태하게 근무에 임했다든지 해서 억울한 제3자의 죽음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하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좀 더 교육을 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한 번 더 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활동보조 단체를 불러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정신무장을 시킨 바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실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항상 중증장애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정상인이 활동보조인이 따라다녀야 된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당사자 간에 서로 언약된 그 시간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에게 한 달에 매월 주는 그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등급별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다대포 몰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서로 공백기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언약된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서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형사적인 그런 부분도 마무리 되어 가고 보상금이 한 1억 2000인가 나오고 다음에 쌍방 센터에서 한 2억 정도 보상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요는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활동케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제2의 아이들의 불행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활동보조인이 그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잖아요.
  그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전원석 위원  그 지적장애인은 거기서 케어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케어 받으려고 온 게 아니죠?
  몰운대복지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온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아요. 자기는 강서 쪽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냥 그대로 여기 다대몰운대복지관 내에 하차를 했는데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놀러 온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들이 놀러오는데 그 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 지적장애인이 아들을…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어머니의 아들은 그 형님이 몰운대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수업이 마쳐가니까 같이 가려고 그래 와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케어 하는 시간은 아니었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아니었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엄마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애가 하니까 강서 쪽에서 온 중증장애인이 애가 귀여우니까 들고 가더니, 애 들고 가니까 엄마도 보니까 무방비로 놔둔 케이스거든요.
  데리고 나가 가지고 던져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개인,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볼일을 잠깐 보러 가는데 아들한테 맡겼다 그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 내용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간에 이런 일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정말 교육에 교육을 더하셔 가지고 그런 슬픈 일이 더 이상 우리 사하구에서 만큼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속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0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아까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셨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각 사업별 예산 대비 지출현황을 보면요. 각 사업별 그 인건비와 사업비가 나누어지지 않았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문화에요?
전원석 위원  204페이지 보면… 인건비 사업비가 이렇게 항목이 묶어져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 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사업비와 대비해서 너무 과중하다, 이거 뭐 직장을 만들어주는 건지 복지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거조차도 우리가 분석이 안 되거든요.
채창섭 위원  센터운영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보면 운영 실적이 안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운영실적에 보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운영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204페이지요.
전원석 위원  204페이지 예산액에 인건비, 사업비 나누어졌는데 금액 자체는 묶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 소계 3억 4200만 원, 인건비…
채창섭 위원  운영실적에 지원액에 나눠져 있죠. 지원액에…
전원석 위원  아, 지원액… 아, 지원액에는 나누어져 있고…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216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21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CCTV 설치내역.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전원석 위원  보시면 205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 중 36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설치되었는데 설치한 이후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설치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설치 준공되면 구청에다가 공사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반반이네요. 50 대 50이죠? 이게 자부담 50…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몇 대 몇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8 대 2…
    (집행기관 향해)
  8 대 2.
전원석 위원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국․시비만···
전원석 위원  국․시비 80%···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아, 자부담이 있던데 자부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자부담 20 있잖아요.
전원석 위원  자부담 20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집행기관 향해)
  몇 대 몇이야? 국비가 몇 이고.
  40, 40, 20, 20이다 이가.
    (○집행기관석에서 - 「40, 20, 20, 20」하는 직원 있음)
  아, 맞다 맞다 40, 20, 20, 20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거는 어쨌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어제도 또 애들 이래 행사준비하면서 막 이단옆차기하고 하던데 우리가 설치만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시켜줬으니까 모니터링도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거를 보고 있는 건지 학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캐치하는 정기적인 뭐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거는…
    (집행기관 향해)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한번 해 드려라.
전원석 위원  예, 담당 계장이 하이소.
    (○보육계장 이종찬 집행기관석에서 -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마이크로 하셔야 그게 됩니다. 마이크에서, 마이크에서…
○보육계장 이종찬  보육계장 이종찬입니다.
  지금 현재로 설치 중에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어제까지 저희들이 64%인 132개소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12월 18일까지 설치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설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와 가지고 장소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확인했었고 설치 완료되고 나면 다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그리고…
전원석 위원  이거…
○보육계장 이종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라든지 매일 같이 나가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각종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전부 저희들이 샘플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거는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으러 우리 도시위원회에 오셨죠, 그렇죠?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당부를 드린 내용이 뭐냐면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구청에서 가셔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나 이런 데 해서 실효성 있도록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직접 가서 다 현장 확인을 다 하신 거다, 그렇죠?
○보육계장 이종찬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방법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보육계장 이종찬  네.
전원석 위원  정기점검 때…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다섯 살짜리 늦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의회 맞은편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죠, 그렇죠?
  통합관제센터가.
○보육계장 이종찬  예.
전원석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혹시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육계장 이종찬  그거하고는 시스템이 지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완전 다릅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예,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만, 어린이집 안에서만 그거 하도록 되어 있고 60일 이상 그걸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을 보면 우리는 아이들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면서 오히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부모들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거든요.
○보육계장 이종찬  그거는 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CCTV가 되어 있어도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앱을 깔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식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계장님, 좀 어렵겠지만 사실 만약에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입장 또는 선생님 입장이 이게 지도 점검 때만 본다가 아닌 아, 지금 계속 구청에서 보고 있다. 실시간으로 하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조금 그런 행동을 자제하는 어떤 방어적인 그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육계장 이종찬  그런데 이게 하고 있는 CCTV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 카메라라 해 가지고 그거는 CCTV하고 또 별개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 구에서는 그런 형태가 없고요. 그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거는 학부모들 모든 동의를 매년 받아야 되고 법적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이 CCTV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원석 위원  참 안타깝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미리 그게 참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 준다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지도 점검이라도 나가실 때 꼼꼼히 좀 보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동 폭력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2013년, 2014년, 15년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사업을 제가 죽 한번 봤습니다.
  몇 가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보면 조사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오다겸 위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결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 좀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복지사업 해서 지역연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뭘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주로 지역연계개발 자원봉사활동은 봉사자들,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업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구인 상담하고 직업훈련을 하는데 직업훈련에 대한 종목하고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직업 재활하고···
오다겸 위원  직업 훈련에 있어서의 종목 그다음에 실적, 예산에 854만 6000원 들여가지고 이용 인원이 3720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에 대한 실적이 있잖아요. 직업 훈련에 대한 실적.
  그런 결과 없습니까? 평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주로 인지치료, 학습지도, 작업치료 다음에 소아물리, 다음에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음악 치료라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로 취업훈련을 했으면 취업이 된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한 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실적은 극히 좀 미미한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현재 미미하다는 거는 뭡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취업을 했다든가 단기 취업이라도 했다든가 이런 결과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보니까 직업훈련에 총 취업이 구인 상담은 45명 했는데 9명이 취업을 했고 직업 훈련은 3년 기간 해 가지고 수료인원은 11명이 수료를 했는데 11명 다 취업을 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에 있어가지고 알선은 34건을 알선을 했는데 실제 취업된 것은 20건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우리 구직 상담 이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 데이터는 장애인복지관···
오다겸 위원  복지관에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뒤에 194페이지에 보면 위탁운영 약정서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약정서에 보면 위탁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죽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명하고 2번에 이후에 보면 장애인 상담 지도에 관한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이라고 죽 18개 분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죽 2013년, 14, 15 사업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장애인복지관만의 특수한 업무의 그러한 특수성하고는 좀 별개로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면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의 특수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각종 바우처 사업 이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주무 나와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사…
○복지사업과주무관 장효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 장효정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동발달재활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이 시행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하구 장애인복지관에도 아동발달재활 바우처를 시행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여기 세부 사업명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주무관 장효정  아, 그거는 별도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그 장애인복지관 사업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재활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9번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도 지금 세부 사업에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2013년, 14년, 15년.
○복지사업과주무관 장효정  그거는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게 맞고 보강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좀 신경을 써서 챙겨봐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주무관 장효정  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원장에 대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제가 복지관협회나 이런 데 보면 복지사 관장의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애인복지관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회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장을 말씀하시는···
오다겸 위원  예, 관장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격 요건, 어떤 요건입니까?
  운영 지침에 있습니까? 나타난 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다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장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사회 파트에 근무한 그런 경력을 대체해서 한다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죽 보면서 장애인복지관에 고용 시 장애인 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한 전문인이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잘 해 나가지 않습니까?○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아직까지 안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타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비교를 하면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미흡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어느 정도 교체가 좀 되고 새롭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사업들만 하고 그냥 유지만 한다는 그런 평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건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여기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그 복지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와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운영도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타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프로그램도 좀 비교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오다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태까지 사하구 장애인협회 회장이 김득수 회장 체제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왔는데 이번 23일 날짜로 김득수 회장이 물러나고 내년 1월 1일부로 손문화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문화 위원님은 원래부터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 IMF로 인해가지고 그런 충격에 의해서 뇌졸중으로 이래서 중증장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협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하구 장애인협회가 더 아름다운 그런 면모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저희 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사하구 관내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서 정말 뛰어나게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이어서 또 몇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라 항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구입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있는데 지원된 재활 보조기구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게 어떤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라 번에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거기 보면 욕창예방용 방석하고 다음에 음성시계 등 한 18종류로 그렇게 되고 주로 이거는 지체라든가 뇌병변, 시각, 청각 그다음 심장등록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은 현재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가능합니까?
  이게 국비 예산이죠?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인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적정하리라 봅니다.
오다겸 위원  적정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자꾸 줄어들었거든요. 인원도 줄고.
  그래서 금액이,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확실하시고요?○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한 해 전에 인원수 대비 이래 가지고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해서 하고 또 혹시 수혜자가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하나 바로 밑에 부분, 바 부분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사업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여기에 인원이 2015년도에 굉장히, 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 현황이.
  예산도 48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언어발달이 필요한 아동이라든지 많을 텐데, 수요자들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예산이 적어서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것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에 아마 한 사람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이거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장애인 가족에 보면 아이들이 같이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보면 언어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일반 가정보다는.
  그럼 그런 가정에 언어발달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수요를 찾아내지를 못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사회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고···
오다겸 위원  각 동으로 조금 안내하셔 가지고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하셔서 이런 사업에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잠깐 쉬시고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06쪽 한번 봐 주세요. 206쪽.
  206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비 지원금이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애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를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자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살기가요. 지금 3명, 4명 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낳으면 뭐해요. 지원을 안 해주는데.
  낳을 때 꼴랑 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것 갖고.
  좀 대책을 지금, 진짜 굉장히 문제입니다.
  몇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4명, 5명 애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어떤 때는 보면 아동센터도 부족해서 한꺼번에 3명 보낼 수도 없다. 직장도 못 다니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재가 와 가지고 하루에 2시간, 4시간씩 봐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하면서 와서 봐주기는 봐 주는데···
  어떻게 우리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50만 원 줘가지고 끝이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다자녀 가정을 별도로 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저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프리미엄이라 하는 그런 틀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없애가지고 무조건 셋째만 낳으면 돈을 준다 하니까 실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방금 채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 국가 자료에 포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라든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선진국 대체 출산율이 2.1입니다. 2.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같으면 1.142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럼 전국에 보니까 1.2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래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사하구는 그래도 전국하고, 아, 전국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좀 낫네.
  실제 이래 보니까 요새 뭐 진짜 나라의 존립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정도로 저출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출산 붐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및 연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데는 3년이고 위탁기간이, 어떤 데는 5년이고 또 어떤 데는 7회 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은 복지관에 따라 계약기간에 따라서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을 위탁을 할 적에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 복지관의 위탁하는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3년으로 하고…
채창섭 위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개별 단독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다 이래 가지고 5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계속 7회 정도 받은 데도 있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사실상 어린이집의 위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공고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들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보육심의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위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7회나 이리 한 것은 아닙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채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지금 저는 가족사랑카드에 대해서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224페이지인데 아까 오영식 과장님께서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라고 하실 정도로 저출산이 문제가 많은데 저도 애가 세 명이라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입니다.
  근데 정말 어디 가면 참 가족사랑카드를 보이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써먹을 데라고는 공영주차장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그리고 유료 도로 중에서는 광안대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카드를 쓰는데 그거 1000원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를 빼고, 일단 빼야 됩니다. 아니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두 번째는 분명히 차량에 다자녀가족이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셔가 또 다자녀카드를 또 보여 달라고 합니다.
  1000원 할인 받자고 사실 그… 왜냐하면 붙어있으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붙어있는 것이 “너는 위조를 했다”는 전제를 깔고 보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 상당히 이거 1000원 할인 받자고 이 짓을 해야 되나, 어떤 때는 떼고 싶은 심정이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시라든지 또 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다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차량에 그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다자녀카드 소지자라고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붙어 있다면 우선은 그거만으로 아, 다자녀카드 소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 꼭 할인 해 주기 싫은데 억지로 해 주는 듯한, 우리도 사실 그거 할인 받기 싫거든, 1000원 그거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출산을 장려를 한다면 혜택도 별로 주지 않으면서 사람을 먼저 위조카드를 붙이고 다니는 범행자로 보지 말고 범죄자로, 그거는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반드시 좀 이래 제한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래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인 정서에 서로 못 믿는 그런 불신풍조가 이리 좀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도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정착이 빨리 좀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떳떳하게 내놓고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그런 개선, 아마 개선이나 제안 아마 그걸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런 민원도 정식적인 민원 아닙니까? 녹취가 되는 민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리고 참고로 카드혜택은 아까 광안대로, 몇 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시던데 광안대로 면제, 공영주차장 50% 감면 다음에 도시철도요금 할인, 장난감․도서대여 가능 다음에 아이파크 프로축구경기 무료관람, 통도환타지아 30% 할인 기타 등등이 많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혜택 받아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채창섭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지난 2014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관련하여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대한노인회 사하지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사하구노인복지관하고 2개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33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적지 산업시찰도 있고 그렇는데 세부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하고 사하구장애인협회에 1000만 원 나가는 거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쓰여 졌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세대가 많아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어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걸 갖다가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좀 끄집어내고 조금 더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롭게 좀 맞춰야 된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구에서 따로 별도 책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채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고스톱만 친다 이런 게 아니라 고스톱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치매예방 프로그램 해 갖고 고스톱 경진대회, 경로당별 경진대회 한다든지 다양하게 또 다른 프로그램 뭐 식물 원예치료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면 사전예방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제2차적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작은 돈 들여 갖고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 걸리고 난 뒤에 평생 동안 마지막 생애까지 계속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행정에서도 이런 작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경로당 위주로 이렇게 또 보급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 진단도 또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앞으로 또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조금 한 번 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번.
    (웃음 소리)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진짜 지적만 해 가지고 감사에, 2014년도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여기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해 주세요.” 하니까 “2014년 12월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2015년도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소 14개 프로그램을 5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해 주신다면 향후 우리 사하구에 있는 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기 설문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표도 아주 성의 있게 이리 한 모양새를 보면…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좀 어떻게 보면 관심 깊게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를 했나, 그리 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드니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하시고 또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또 소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네, 간략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배관구 위원  조금 전에 채창섭 위원님께서 신평․장림정책이주지 지역이 열악하고 경로당도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결국은 예산문제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배관구 위원  이 신평․장림정책이주지 이쪽 이 동네 자체가 열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공단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방산단이어서 모두 시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교부금으로 3%, 6억 정도만 이렇게 우리 사하구로 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매연을 다 마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전부 동부산 발전하고 다른 지역 발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인센티브를 시에다가 요구한다거나 이런 좀 공격적인 행정, 이런 것도 한 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사업과의 내년도 지금 의회에 상정된 안이 사하구에 3769억 9000여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우리 사업과가 1682억 3500만 원 정도, 전체 사하구 예산의 한 45%를 차지하는데 이 45%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 예산이다 보니까 구의 독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배관구 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배관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추후에 그러한 경로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러한 정책이주지 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네,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매칭 사업으로 따오는 예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따오고 할 때 그런 명분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보육계장이종찬
  복지사업과주무관장효정